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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한국의 기부문화 실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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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13

한국의 기부 문화 실태와 개선 방안

 

 

1. 급증하는 복지 욕구 

 

우리 나라는 그 동안 고도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성장 과실 분배의 왜곡, 계층간 소득 격차 심화 등의 문제가 누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민주화의 진전과 국민의 권리 의식 신장에 따라 분배 정의의 실현과 복지에 대한 국민적 기대 수준은 급상승하고 있다. 더구나 구조 조정 과정에서 소외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날로 더해 가고 있어 복지 부문에 대한 욕구는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절대 빈곤층도 증가하여 우리도 20대 80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자본 소득은 폭등하고 근로 소득은 저하되면서 불평등이 심화되는 ‘신빈곤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미국 등 산업 구조 조정이 급격히 진행된 국가의 경우도 소득 분배 악화가 수반되었으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사회 복지 서비스로 갈등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경제난과 함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지속될 경우 소외 계층의 인간 존엄성 훼손과 함께 사회적 분노가 고조되어 노사간 신뢰 파괴, 폭력 시위 등 경제 사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이 초래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IMF가 아니더라도 우리 나라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가족 구조의 변화로 국민들의 사회 복지 욕구는 다양해지면서 급속히 늘었다. 확대 가족이나 직계 가족에서 부부 가족, 편부모 가족, 단독 세대 등으로의 가족 형태 변화는 많은 경우에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기반으로서의 가족의 역할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대량 실업의 여파는 이혼율 증가, 청소년 자녀의 가출, 비행, 범죄, 약물 중독, 자살, 배우자의 부정, 학대, 고부 갈등, 노인 소외와 유기, 가정 폭력 등의 사회 문제들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 우리 사회를 위기로 몰아 넣고 있다. 

 

그리하여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복지 및 건강과 관련된 욕구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물질적·정신적 소외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실업자도 단기 실업의 경우는 고용 보험으로 최저 생계 유지가 가능하나 최근의 실업 형태는 중장년층의 실직이 주를 이루고 있어 장기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집단이다. 이 경우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할지라도 실업 급여 종료 이후의 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재취업·직업 훈련의 기회가 적은 상황에서 사실상 생계 대책이 없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실업 문제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사회 전체에도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일이다. 

 

이와 같이 급증하는 복지 수요의 해결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복지 재원의 조달 문제인데 정부의 복지 예산 수준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복지 국가들이 예산의 편성 과정에서 복지와 사회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우리 나라는 아직도 국방과 경제 개발 중심의 예산 편성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데 뚜렷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2. 취약한 정부의 복지 재정 

 

일반적으로 사회 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적용 범위의 포괄성, 수혜 대상의 보편성, 복지 혜택의 적절성, 재분배 효과 등 4가지가 있다.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의 복지 국가에 머물러 있다. 

 

실제로 우리 나라는 경제 수준에 비해 국가의 복지 투자가 가장 미흡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OECD 기준에 따른 우리 나라의 사회 보장비 지출 수준은 국내 총생산(GDP)의 3.88%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기업이 부담하는 법정 퇴직금까지 합해도 5.28%에 불과한데, 이는 스웨덴(38.03%), 핀란드(35.39%), 덴마크(30.96%), 룩셈부르크(30.96%) 등에 비해 1/6-1/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또한 사회 보장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15.6%), 일본(12.4%)에 비해서도 약 1/3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 나라와 1인당 GDP가 비슷한 국가와의 비교에서도 그리스(8,883달러) 17.24%, 포르투갈(8,315달러) 16.37%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공적 사회 보장 체계가 허술해서 사회 전체의 구조 조정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에 세계 은행(World Bank)에서도 한국은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사회 복지를 확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심각한 갈등 구조를 방치할 경우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이다. 

 

그러나 현대 복지 사회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함께 시민의 참여와 역할도 확대되어야 한다. 복지 사회 이념의 성공적 실현은 사회 성원간의 연대 의식 여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곧 복지 사회 건설은 시민들 스스로 복지 의식이 함양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 위주의 경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저급한 자본주의 문화에 대응하는 공존의 가치를 지향하는 연대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서구 사회에서는 7,80년대 복지 국가 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공공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숙한 시민 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부 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화하였다. 

 

민간 자원 동원의 필요성은 단지 정부 복지 예산의 부족뿐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사실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재의 취약 계층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심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는 민간 부문의 유대 관계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특히 민간 부문의 사회 복지는 정부의 사회 복지 제도의 보완적 차원에서 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 장치가 될 수 있다. 

 

 

3. 기부 문화의 후진성 

 

복지 사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사회 복지 시설들의 재정적 자립을 확보해 주는 것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재정적인 취약성을 극복하지 않고는 복지 사회의 근간인 사회 복지 시설들의 존립이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기부는 편차가 심하지만 전반적으로 그 규모가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사회 전반의 복지에 대한 소극적 인식과 민간 모금 활동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 복지 시설들의 모금 홍보나 전략 체제 역시 수동적이고 비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 복지 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관심을 획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민간 모금 활동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률 등 모금 관리 체계가 소극적, 규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모금 제도의 활성화에 근본적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한편 기부자와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기부 금액의 규모도 매우 미미하지만 기부 활동도 매우 제한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 모금액의 2/3를 기업이 차지해 기부금의 구성비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기부의 대상도 다양하지 못하며 표면적 불우 이웃이 기부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기업 기부의 불투명성과 기업 재단의 재산 상속 등 조세 회피 수단 활용 가능성 등은 기부 문화 활성화에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사회 복지 시설들의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운영과 기부금 사용처의 불투명성 문제도 기부 문화의 형성 및 정착과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민간 부문에서의 모금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행 기부 금품 모집 규제법은 민간 부문의 자발적인 노력을 허용하지 않는 모습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에서는 건당 사전 허가 제도를 통해 민간 모금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전쟁 중이던 1951년 처음 이 법의 제정 취지는 당시 사회적 궁핍과 혼란 속에 무질서하게 난립했던 기부 금품의 강요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것이었지만, 법의 허점이 많고 운영이 부실해 몇몇 사례들을 빼고 기관, 단체들의 경우는 거의 적용되지 못해 왔었다. 오히려 이를 악용하는 관료들 때문에 피해도 컸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기부금과 관련된 정치 자금에 관한 법률은 기부 금품 모집 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되게 해 놓고, 일반 기부금에 대해서만 규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형평성에서도 어긋난 매우 비상식적인 법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회 복지 기관 단체들은 물론 시민 사회 단체들 역시 이 법을 무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실제적으로는 모금을 하고 있지만 외형적으로는 회원 확보,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역시 모른 채 묵인하고 있다. 더구나 기부 금품 모집 규제법에 따르면 모금 경비를 전체 모금액의 2%로 제한하고 있는데, 과거 진보적인 단체에 대해서만 2% 경비 사용 조항에 위반된다며 문제를 삼은 것을 보면 평소에는 잠자고 있는 법이 정부에 비협조적인 기관, 단체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국제적으로 모금액의 20% 수준이 적정 모금 경비로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에 따르면 모금 단체 대부분이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의 기부 금품 모집 규제법은 사회가 투명해지고 시민 의식이 성숙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법이다. 나아가서 기부 금품 모집을 장려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기부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사회 복지 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미약한 데다가 민간의 자원을 끌어낼 수 있는 세금 공제 등의 제도마저 미비한 상태에서는 복지 사회를 이룩할 수 있는 토대가 많은 제한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모금 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개별 모금 기관들은 우리 나라에서 그 동안 개발되지 않았던 민간 자원을 매우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시켜 놓았다는 점에서 기부 문화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방송 ARS 등은 모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참여 시민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ARS 모금은 시청자 입장에서 전화 한 통의 편리하고 부담 없는 저렴한 비용으로 나보다 불우한 이웃을 쉽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최대의 강점이다. 여기에 익명으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작은 보람도 기부 참여에 한몫을 하고 있다. 그러나 ARS 모금은 수혜자 낙인의 문제와 수혜자 선정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전화를 통해서 모금하는 과정에서 한국 통신의 잇속 챙기기와 통합 전산망 미비에 따른 집계되지 못하는 성금도 문제가 되고 있다. 

 

 

4.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언 

 

사회 복지 시설의 모금 활동은 단순히 재원을 확보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다. 모금 활동을 통하여 사회 복지의 사회적 중요성과 필요성을 알리며 시민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운동을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다행히도 최근 정부는 개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인이 사회 복지 시설과 소년 소녀 가장 등 소외 계층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혜택이 현행 ‘연간 소득 금액의 5% 한도’에서 ‘기부금 전액’으로 확대된다. 또한 학술·종교·문화 등 공익 단체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도 현행 소득 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된다. 이는 우리 나라 사회 복지 시설의 재원 확보 방안에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곧 민간 부문에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세제 혜택이 증가하면 기부금을 늘리겠다고 반응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증가하면 재원 확보의 책임과 능력은 사회 복지 시설의 과제로 남는다. 우선 사회 복지 시설들은 전략적인 활동을 통해 사회 복지 기부에 대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곧 이사회와 위원회의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운영에서부터 재정의 운영과 기타 부문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위한 다각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수행하여 더욱 발전적인 기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모금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는 물론 선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마케팅은 기업에서만 활용되는 이윤 극대화 방안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1990년대 서구 사회에서는 영리, 비영리를 불문하고 무한 경쟁 체제가 형성되면서 대학, 병원, 교회, 사회 복지 기관, 문화 예술 단체를 포함한 사회 복지 시설은 물론 시민 운동 단체에서도 효과적인 재정 관리를 위한 마케팅 개념을 서둘러 도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모금의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잠재적 기부자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으로써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확보한 기부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으로 기부의 보람과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기부자들은 자신이 기부한 돈이 지역 사회에서 사회 복지 시설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고 싶어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했고, 얼마나 많은 소외 계층들이 혜택을 받았는지 등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다. 또한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의 욕구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안내 서비스로 기부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 복지 시설들이 조직 운영의 투명성, 신뢰성,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제로 기부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기부금 사용의 불투명성을 문제삼고 있다. 시설들은 사업이나 활동을 훌륭하게 실행함으로써 신뢰성을 주고, 기부금의 사용에 있어 투명성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기부자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 

 

또한 사회 복지 기관들이 기부자를 유치할 때 반드시 염두해야 할 사항은 기부자는 자아(自我)의 일부를 기부금과 함께 보낸다는 사실이다. 곧 자신의 철학과 가치, 신념을 담아 기부금을 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 복지 시설들은 기부금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부자들의 가치와 철학을 대신 실현해 준다는 약속을 지키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 

 

나아가서 사회 복지 시설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기부 행위에 대해 소외 계층에 대한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눈물 짜기 식으로 동정을 구하는 시설보다는 복지 사업과 활동의 성실성과 책임성을 보이는 시설에 기부해야 한다. 기부 행위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위대한 투자인 것이다. 기부자들의 투자가 사람을 바꾸고 한국 사회의 미래에 희망을 주게 된다. 

 

이와 같은 기부 문화의 개발과 선진화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의식 전환과 함께 사회 복지 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 모금에 대한 전략적 홍보, 기부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정이 열악한 사회 복지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되고, 연대 의식과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는 선진 복지 사회가 건설될 수 있다.

 

[사목, 2000년 12월호, 정무성(가톨릭대학교 교수, 사회 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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