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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는 성공회 신자들의 성직 자치단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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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11-03 ㅣ No.361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는 성공회 성직자들과 신자들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공회의 전례와 영성적 요소를 유지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온 데 대하여, 이들의 ‘성직 자치단’ 설립을 다룬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교황령에 관한 공지를 발표하였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들어오는 성공회 신자들의 성직 자치단에 관한 교황청 신앙교리성 공지

 

 

가톨릭 교회는 교황령을 준비하여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가시적 친교를 이루기를 원하는 세계 여러 지역의 성공회 성직자들과 신자 단체들이 교황청에 제출한 수많은 요청들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령을 통하여 교황님께서는 이전의 성공회 신자들이 성공회의 뛰어난 영성과 전례 유산을 보존하면서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도록 해 줄 성직 자치단(Personal Ordinariate)을 설립함으로써 그러한 단체적 재결합을 위한 교회법적 조직을 도입하셨습니다. 교황령에 따라, 이전 성공회 신자 단체들은 성직 자치단을 통하여 사목적으로 지도될 것이며, 그 직권자는 통상적으로 이전 성공회 성직자들 가운데서 임명될 것입니다.

 

이 교황령은 보편 교회에 하나의 교회법적 구조를 마련하여 전 세계적인 현상에 합리적이고도 필연적인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다양한 지역적 상황에 맞출 수 있고, 이전 성공회 신자들에게 보편적으로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황령은 혼인한 이전 성공회 성직자들이 가톨릭 사제로 서품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줍니다. 역사적이고 초교파적인 이유로 가톨릭 교회와 동방 교회에서는 기혼자들의 주교 서품을 막고 있으므로, 혼인하지 않은 사제나 주교만이 직권자가 될 수 있다고 교황령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직 자치단의 신학생들은 다른 가톨릭 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양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직권자는 성공회의 유산 안에서 특별한 양성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양성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황령은, 한편으로는 성공회의 훌륭한 전례와 영성 유산을 보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성공회 신자들과 그 사제들이 가톨릭 교회 안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똑같이 관심을 기울이려고 노력합니다.

 

이 성직 자치단 설립을 준비해 온 신앙교리성 장관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최근 수년 동안 세계 여러 지역의 성공회 신자들이 한결같이 정당하게 요구해 온 완전한 친교의 요청에 부응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 제안으로써 교회는 베드로 성인의 후계자인 교황과 완전하고 가시적인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이들 성공회 단체들의 합당한 열망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이 성직 자치단들은 필요에 따라 지역 주교회의들과 협의하여 구성될 것이며, 그 조직은 어느 면에서는 군종 교구의 조직과 유사할 것입니다. 군종 교구는 전 세계 대다수 국가들에 설립되어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사목해 오고 있습니다. “교황청과 접촉해 온 이들 성공회 신자들은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가톨릭 교회와 완전하고 가시적인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을 분명하게 드러내 왔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성공회의 영성과 예배 전통이 자신들의 신앙 여정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왔습니다.”라고 레바다 추기경은 말했습니다.

 

이 새 조직의 설립은 특히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가 우선시해 온 교회 일치 대화를 위한 노력과 일치합니다. 레바다 추기경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여러 성공회 신자 공동체들이 먼저 주창해 왔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들도 공통된 가톨릭 신앙을 지니고 있고 베드로 직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바라셨던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천명해 왔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가시적 형태의 완전한 친교 안에서 이러한 명백한 일치를 표현할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레바다 추기경에 따르면,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는 가톨릭 교회와 결합되기를 바라는 성공회 사제와 신자들이 이 교회법적 조직 안에서 그들에게 소중하고 또 가톨릭 신앙과 일치하는 성공회 유산들을 보존할 기회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 전통들이 공동으로 간직하고 있는 신앙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면, 더 광범위한 교회가 나눌 수 있는 은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교회 일치는 문화적 다양성을 무시하는 획일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오늘날 가톨릭 교회 안의 여러 다양한 전통들은 모두 바오로 성인께서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명백히 밝혔듯이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에페 4,5)라는 원칙에 뿌리박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친교는 그러한 정당한 다양성으로 튼튼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 성공회 신자들이 우리 공동의 신앙 생활에 특별한 기여를 하게 되어 기쁩니다.”

 


NOTE OF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ABOUT PERSONAL ORDINARIATES FOR ANGLICANS ENTERING THE CATHOLIC CHURCH

 

 

With the preparation of an Apostolic Constitution, the Catholic Church is responding to the many requests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Holy See from groups of Anglican clergy and faithful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who wish to enter into full visible communion.

 

In this Apostolic Constitution the Holy Father has introduced a canonical structure that provides for such corporate reunion by establishing Personal Ordinariates, which will allow former Anglicans to enter full communion with the Catholic Church while preserving elements of the distinctive Anglican spiritual and liturgical patrimony. Under the terms of the Apostolic Constitution, pastoral oversight and guidance will be provided for groups of former Anglicans through a Personal Ordinariate, whose Ordinary will usually be appointed from among former Anglican clergy.

 

The forthcoming Apostolic Constitution provides a reasonable and even necessary response to a world-wide phenomenon, by offering a single canonical model for the universal Church which is adaptable to various local situations and equitable to former Anglicans in its universal application. It provides for the ordination as Catholic priests of married former Anglican clergy. Historical and ecumenical reasons preclude the ordination of married men as bishops in both the Catholic and Orthodox Churches. The Constitution therefore stipulates that the Ordinary can be either a priest or an unmarried bishop. The seminarians in the Ordinariate are to be prepared alongside other Catholic seminarians, though the Ordinariate may establish a house of formation to address the particular needs of formation in the Anglican patrimony. In this way, the Apostolic Constitution seeks to balance on the one hand the concern to preserve the worthy Anglican liturgical and spiritual patrimony and, on the other hand, the concern that these groups and their clergy will be integrated into the Catholic Church.

 

Cardinal William Levada, Prefect of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which has prepared this provision, said: "We have been trying to meet the requests for full communion that have come to us from Anglicans in different parts of the world in recent years in a uniform and equitable way. With this proposal the Church wants to respond to the legitimate aspirations of these Anglican groups for full and visible unity with the Bishop of Rome, successor of St. Peter."

 

These Personal Ordinariates will be formed, as needed, in consultation with local Conferences of Bishops, and their structure will be similar in some ways to that of the Military Ordinariates which have been established in most countries to provide pastoral care for the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their dependents throughout the world. "Those Anglicans who have approached the Holy See have made clear their desire for full, visible unity in the one, holy, catholic and apostolic Church. At the same time, they have told us of the importance of their Anglican traditions of spirituality and worship for their faith journey," Cardinal Levada said.

 

The provision of this new structure is consistent with the commitment to ecumenical dialogue, which continues to be a priority for the Catholic Church, particularly through the efforts of the Pontifical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Christian Unity. "The initiative has come from a number of different groups of Anglicans," Cardinal Levada went on to say: "They have declared that they share the common Catholic faith as it is expressed in the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and accept the Petrine ministry as something Christ willed for the Church. For them, the time has come to express this implicit unity in the visible form of full communion."

 

According to Levada: "It is the hope of the Holy Father, Pope Benedict XVI, that the Anglican clergy and faithful who desire union with the Catholic Church will find in this canonical structure the opportunity to preserve those Anglican traditions precious to them and consistent with the Catholic faith. Insofar as these traditions express in a distinctive way the faith that is held in common, they are a gift to be shared in the wider Church. The unity of the Church does not require a uniformity that ignores cultural diversity, as the history of Christianity shows. Moreover, the many diverse traditions present in the Catholic Church today are all rooted in the principle articulated by St. Paul in his letter to the Ephesians: There is one Lord, one faith, one baptism (4:5). Our communion is therefore strengthened by such legitimate diversity, and so we are happy that these men and women bring with them their particular contributions to our common life of faith."

 


배경

 

 

16세기에 영국 왕 헨리 8세가 교황 권위에 대한 영국 교회의 독립을 선포한 이래, 영국 교회는 주로 유럽의 종교 개혁 사상들을 혼합하여 고유한 교리와 전례서, 사목 관례들을 만들어 왔다. 대영 제국의 확장으로 성공회의 선교 활동도 넓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성공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45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성공회와 가톨릭 교회의 재결합 문제는 한시도 잊혀진 적이 없다. 19세기 중반에 영국의 옥스퍼드 운동은 성공회가 지닌 가톨릭적 측면에 대한 관심을 되살려 놓았다. 20세기 초 벨기에의 메르시에르 추기경은 성공회 신자들과 공개적인 대화를 갖고 ‘흡수가 아닌 재결합’이라는 성공회의 기치 아래 가톨릭 교회와 성공회의 결합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일치 운동에 관한 공의회 교령 「일치의 재건」(Unitatis Redintegratio)에서 종교 개혁 시대에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진 공동체들에 대해 언급하며 “가톨릭의 전통과 제도가 부분적으로 존속되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영국 성공회가 특수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13항)고 선언하자 일치에 대한 희망은 더욱 커졌다.

 

공의회 이후, 성공회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더욱 호전된 상호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는 완전하고 가시적인 일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수년에 걸쳐 일련의 교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의 성명들은 이 두 공동체의 많은 이들이 공통된 신앙 표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해 주었다. 이 새 조직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한다

 

공의회 이후 수십년 동안 일부 성공회에서는 남성에게만 성품을 수여하는 전통을 버리고 여성에게도 사제직과 주교직을 수여해 주자고 호소해 왔다. 최근 들어, 일부 성공회 교단들은 성공회-로마 가톨릭 국제 위원회 문서 “그리스도 안의 삶”에서 이미 분명히 다룬 주제인 인간의 성에 관한 성경의 공통 가르침에서 벗어나, 공개적으로 밝힌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서품하고 동성애 관계를 축복하였다. 또한, 성공회가 이처럼 새롭고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함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특히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의 노력을 통하여 영국 성공회와 교회 일치 활동을 지속하는 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많은 성공회 신자들이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어 왔다. 때로는 가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단체’ 조직을 유지해 온 성공회 신자들도 있었다. 그 예로써, 인도의 암리차르 성공회 교구와 미국의 일부 개별 성공회 사목구들은 1982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이 채택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승인한 ‘사목 조치’ 아래 가톨릭 교회에 들어 오면서 성공회의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경우에, 가톨릭 교회는 흔히 가톨릭 사제로서 봉사 직무를 계속하기를 바라는 성공회의 기혼 성직자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성품을 받을 수 있도록 독신제의 요건을 관면해 주었다.

 

이러한 진전에 비추어 볼 때, 교황령으로 설립된 성직 자치단들은 교회 일치 운동의 으뜸 목표들 가운데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일치에 대한 열망을 실현시키는 또 하나의 진전으로 볼 수 있다.

 

[주교회의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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