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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장애인복지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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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02

장애인복지의 과제

 

 

장애는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존재한다. 미래의 사회는 이미 장애의 중증화와 고령화를 해결해야 할 과제를 맞고 있다. 결국 장애인이 있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이다. 어느 누구도 “미국에도 장애인이 있느냐?”는 질문을 하지 않음과 같이 장애는 보편 발생적인 현상이다.

 

사회와 문화를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GNP라는 경제 수준을 통한 평가도 있지만 자연환경의 보존이나 여성의 권리보장의 수준을 통해 측정할 수도 있다. 이는 곧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각각의 보편적인 문제를 대비하는 노력 정도가 그 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느 학자는 한 사회의 발전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 그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활동반경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활동 반경이 넓다는 것은 장애 당사자의 행복인 동시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미래에도 발생할 장애에 대한 보장을 의미하며. 나아가 인간존중의 높이를 가늠하는 고매한 잣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지난 20여년간 UN을 위시한 국제기구가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는지 성찰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문제 해결에 있어 권리가 논리적 근거인 동시에 시대적 흐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의미는 기본이념의 확립이 장애인복지정책을 올바로 정립하는데 목적과 기준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장애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그 첫째는 장애인의 욕구에 대한 파악이며 다음은 그 욕구의 원인에 관한 분석이다. 잘못된 욕구 파악은 문제를 방치하게 되거나 국가의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이며 결코 해결을 얻지 못한다. 동시에 욕구 파악이 올바르다 하더라도 그 욕구의 발생원인을 알지 못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 이 둘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깊이 연관되어 있어 해결상의 동시성이 요청된다.

 

 

1.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 : 인권

 

만일 장애인복지가 사회로 하여금 별도 혹은 추가의 부담과 지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다. 정당성은 종종 사회적 양심이나 연민같은 감정에 의해 인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양심은 설명의 보편성을 갖고 있지 않다. 각 국가에 나타난 장애인복지의 수준을 양심의 차이로 설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복지 후진국을 경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이론상의 한계를 갖는다.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1차적인 근거는 장애인도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명제는 평이하지만 장애인복지에 있어 원초적인 가치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의 양과 질은 다른 시민과 같다. 장애인복지가 별도 혹은 추가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바로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모든 시민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데 있다. 장애인복지를 실시하는 기본이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다. 자혜와 자선에 의한 전근대적 시혜와 사랑이나 양심에 근거한 연민은 광의로 보아 모두 장애인문제를 이해하는 이념이다.

 

그런데 장애인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천명한 장애인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은 권리였다.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은 지난 20여년 동안 줄기찬 일관성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르러서 그 성숙된 성과를 보이며 꽃을 피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되었을 때 가시화되는 현실은 통합이다.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은 사회로부터 장애인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이며, 이는 곧 장애인이 다른 시민과 모든 면에서 같아졌기 때문이다. 권리는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초의 가치이며, 장애인의 통합된 삶은 결과이자 완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의 천명이 즉시 가시적 통합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권리와 통합을 잇는 과정이 필요하다 권리와 통합을 연결하는 과정은 평등과 정상화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그 본질상 동등성과 일반성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에 관한 국제문헌들의 핵심이다. 권리는 먼저 개인에게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이는 사회가 제공해야 할 제도적 특성을 갖는다. 동시에 권리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활동과 기능을 도모해야 한다. 제도적 틀 안에서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은 권리의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구성하는 개념은 권리, 평등, 정상화 혹은 사회역할 설정, 그리고 통합이다. 권리가 근본적인 정당성을 제공하는 원인이라면, 평등과 정상화는 이의 실현과정으로 각각 제도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을 대변하고 있고, 이들 과정의 결과로 얻어진 구체적 현실결과는 장애인의 통합이 된다.

 

 

2.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의 규정

 

한 개인이나 집단 혹은 한 사회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일은 그 해결의 효과성과 직결된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장애인이 갖는 욕구를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과 같다. 만일 오늘의 장애인 문제가 많은 미해결 과제를 안고 있다면, 그리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일말의 정당성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장애인의 욕구파악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접근상의 기본원칙이다. 장애인의 욕구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장애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개념이다. 장애를 갖고 있는 다른 “연로한 사람”이나 “어린 사람” 그리고 “가족이 없는 사람”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부가적 특성을 갖고 있을 뿐, 그 중심은 사람이다. 먼저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사람이며 그 특성이 아니다. 설령, 그 특성이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이라는 대전제 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시각의 전환이 장애를 표현하는 용어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Disabled Personal’에서 ‘Person with Disability’로의 변화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욕구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욕구와 기본적으로 같다. 많은 초기의 연구들이 장애인의 욕구를 탐색한 바 있으나 이 연구들은 한결같이 당연한 결과에 도달하였고, 이는 일반인과의 동질성을 밝히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 한마디로 이것은 과학의 비극이라고 생각한다. 대상을 인간으로 규정하지 않고 실험과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오류인 것이다 장애인의 욕구는 사람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욕구를 갖는다.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로부터 자아실현의 그것에 이르기까지 연령이 변화함에 따라 같은 욕구를 갖는다.

 

생리충족의 욕구, 알고자 하는 욕구, 소속의 욕구, 기능과 역할의 욕구 등 보편적인 유형의 욕구를 갖는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욕구를 성취하기 위한 무단의 차이일 뿐이다. 장애인이 알기 위해, 또 일하기 위해, 이에 적절한 수단이 필요할 뿐, 그 욕구의 본질에는 차이가 없다. 이 원칙에 따라 정부와 우리 모두는 장애인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노력을 행하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에 두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으로서 갖는 욕구가 충족되었다면 그것은 가장 인간다운 형태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다.

 

 

3. 장애인 욕구의 원인 규명

 

많은 경우, 우리는 장애인의 욕구를 그 원인에 입각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장애인의 욕구와 실업장애인의 그것은 현재 표출된 욕구의 관점에서 이해되기보다 그 원인의 각도에서 이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상당수의 실업장애인이 자영업을 원한다고 하여 이들의 욕구를 자영업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영업을 희망하게 되는 이유는 일반직장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편하다는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사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장애인 부모가 갖는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전제로 할 때 그 현상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다. 욕구와 서비스를 기본 함수관계로 이해하는 우리의 복지에 대한 견해는 이러한 점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즉, 욕구로 대변되는 오늘의 장애인 문제가 장애인의 기본적인 환경 결핍이나 혹은 박탈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면 문제해결의 방향은 반드시 결과보다 그것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사회 환경에 맞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긴급하게 해결을 요청하는 현재의 욕구해결과 동시에 그 원인을 제공하는 사회환경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에 관한 정부정책의 전환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장애인정책은 그 기본 이념과 실천 방법에 있어 초기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의 예산이 확대되고 크고 작은 행사가 난무하였지만 그 마지막 해결방법은 민간과 그의 가족 및 당사자에게 맡겨지고, 그 결과로 인한 부담은 인내와 기다림으로 억눌러져 왔다. 이제 사회와 정부 모두는 더 이상 현실과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 정책적 전환을 추진해야하리라 믿는다.

 

첫째, 정부는 행정상의 편의와 경제성만 중시함으로 인해 빚어진 경증장애 우선주의에서 사회의 도덕성과 인간존엄의 가치를 구하는 중증장애 우선주의로 전환해야 한다. 경증장애를 우선으로 해온 지금까지의 장애인 정책은 경제원리의 부분적 개선이었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려는 정부의 과단성 있는 규모가 아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

 

A. 특수교육 기회의 확대와 의무교육! 실현은 물론 조기교육을 확대해야 한다.

B. 대규모 수용시설을 가능한 한 억제하고 소규모의 집단생활을 통해 지역사회와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C.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개호서비스 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실시해야한다.

D.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고용제도와 임금보조를 기본으로 하는 지원고용방식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 부양자를 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정책을 요구한다. 현재의 장애인의 수용화는 상당 부분 가족의 경제적, 사회적 부담으로 인해 야기된 것임을 감안할 때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장애인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나 가족에 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 지원을 통해 고무될 것이다.

 

셋째, 정부정책의 기본입장과 이념의 전환이 요청된다.

 

A. 사회방위적 장애인입장에서 보편적 국민복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만일 장애인복지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밀어내고 최소한의 경비와 예산을 가지고 서비스와 수용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기득권층을 보호하려는 정책이었다면 그것은 사회방위적 장애인복지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의 전환이야말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최우선의 과제이다.

B. 수혜적 복지에서 권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맥락에서 장애정책은 일반복지정책의 문맥으로 포함되는 변화가 필요하다. 대상화되고 특수화된 별개의 복지가 아닌. 전체 국민복지의 부분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5호, 이익섭 교수(연세대 사회사업학과) / 사이버까리따스센타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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