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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2008년 제41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 담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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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7-12-24 ㅣ No.267

베네딕토 16세 교황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

(2008년 1월 1일)


평화의 공동체인 인류 가족

 

 

1. 새해를 맞이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희망의 메시지를 보내며, 평화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이 담화의 제목으로 제시한 ‘평화의 공동체인 인류 가족’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 간 친교의 첫 형태는 새로운 가정을 함께 꾸미고자 지속적으로 결합하기를 결심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인류 가족 구성원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하느님께서 모든 인류를 온 땅 위에 살게 하셨으니(사도 17,26 참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민족의 기원은 하나이고, 그 궁극 목적도 단 하나 곧 하느님이시다.”1)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가정과 사회와 평화

 

2.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친교인 자연스러운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 위에 세워진 것으로2) “개인과 사회를 위한 ‘인간화’의 첫 자리”3)이며 “생명과 사랑의 요람”4)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 생명의 토대 위에, 모든 사회 질서의 원형으로 하느님께 제정된”5) 최초의 자연 사회라고 올바르게 정의되었습니다. 

 

3. 확실히 우리는 건전한 가정 생활에서 평화의 근본 요소들을 체험합니다. 여기에는 정의, 형제자매 간의 사랑, 부모가 수행하는 권위 있는 역할, 어린 나이나 질병 또는 노령으로 더 약한 구성원에 대한 사랑의 관심, 삶에 필요한 것을 위한 상호 지원,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며 필요한 경우 용서하려는 마음가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가정은 처음으로 평화를 가르치는 꼭 필요한 교사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은 특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을 “사회의 첫째가는 핵심 세포”6)라고 할 때 이는 어떤 본질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가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도 사회의 기초가 됩니다. 가정은 그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평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인류 공동체는 가정이 제공하는 봉사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젊은이들이 평화의 참 “맛”을 보는 것을 차츰 배우기에 자연이 마련해 준 “보금자리”보다 더 나은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정의 언어는 평화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평화의 “단어”를 잊지 않도록 늘 가정에서 언어를 끌어내야 합니다. 언어의 홍수 속에서 사회는 모든 아이가 말을 배우기 훨씬 전부터 부모의 태도와 표정에서 배우는 그 “문법”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 가정은 그 구성원을 교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참다운 보편 가치의 법 문명의 이정표를 대표하는 세계 인권 선언에는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7)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황청은 "가정 권리 헌장"을 통하여 가정에 알맞은 특별한 법적 존엄성을 인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헌장의 서론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인간의 권리는, 비록 개인의 권리로 행사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가정 안에 내재되어 거기에서 생생하게 드러나는 사회적 차원을 지닌다.”8) 이 헌장에 나온 권리는 인간의 마음에 새겨지고 이성을 통해 알려진 자연법을 표현하고 해설한 것입니다. 가정의 권리를 부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인간에 관한 진리를 흐리게 하여 평화의 기초 자체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5. 따라서 누구든지, 행여 모르고서라도, 가정 제도를 방해하는 이는 결국은 평화의 으뜸 일꾼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국가나 국제 공동체 전체의 평화를 훼손하게 됩니다. 이 점에 대해 특별히 생각해야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바탕으로 한 가정을 약화시키는 모든 것, 새로운 생명을 책임 있게 받아들이겠다는 열린 자세에 직접, 간접적으로 방해가 되는 모든 것, 자녀들의 교육을 우선적으로 책임질 가정의 권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은 평화로 나아가는 길에 명백한 장애가 됩니다. 가정을 이루려면 집이 있어야 하고, 직업과 부모의 가사 활동에 대한 정당한 인정, 자녀의 학교 교육 가능성, 그리고 모든 이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시설이 요구됩니다. 사회와 공공 정책이 이러한 분야에서 가정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평화의 주요 공급원을 스스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는 교육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의 기대와 권리를 명확히 나타내고 가정의 모든 아름다움을 표현하여 가정에 대한 존중을 촉진할 특별한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의 커다란 가족인 인류

 

6. 사회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가정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가치들에서 영감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 공동체뿐 아니라 국가 공동체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또한 국제 공동체 자체와 지구라는 공동의 집에서 살아가는 인류 가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책임 있고 확신에 찬 “예”라는 대답으로 생겨나고 나중에는 자녀들의 지각 있는  “예”를 통해 유지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정 공동체가 번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성원들의 관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공동 인류 가족을 형성하도록 부름 받은 모든 이가 공동으로 가져야 하는 확신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인간 본성에 새겨주신 이러한 소명에 대해 스스로 “예”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서로 모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로서 따라서 형제자매로서 같은 길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존재의 가장 깊은 원천으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최고의 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모든 인간의 무조건적인 가치를 인식하여 평화로운 인류 건설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초월적 기초가 없으면 사회는 하나의 커다란 가족을 이루도록 부름 받은 형제자매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단순한 이웃들의 집합에 불과합니다.

 

 

가정과 인류 공동체와 환경

 

7. 가족은 올바른 관계를 길러갈 알맞은 환경인 집이 필요합니다. 인류 가족에게 이러한 집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창의력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지구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돌보아야 합니다. 지구는 모든 이의 선익을 불변의 지침으로 삼는 책임 있는 자유를 통해 사람들이 보호하고 가꾸도록 인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확실히 인류는 전체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환경 존중이 물질적 자연이나 동물들의 자연을 인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이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미래 세대 역시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자연에 대하여 우리 자신이 내세우는 것과 똑같은 책임 있는 자유를 행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두를 위해 마련된 창조의 재화들에서 많은 경우에 배제된 가난한 이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인류는 미래의 생태학적 균형에 대한 올바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성급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이데올로기적 압력에 굴하지 않고 전문가와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의 균형을 존중하면서도 모든 사람의 안녕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 대한 합의에 이르는 목적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에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다양한 수준의 발전과 미래 세대와의 연대를 적절히 고려하여 공평하게 분담하여야 합니다. 현명함이란 책임을 지지 않고 결정을 미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명함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하여 책임 있게 생각한 후 공동 결정을 내리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지향하는 하느님의 창조적 사랑을 반영해야 하는, 인류와 환경 사이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8. 이와 관련하여, 지구를 ‘우리 공동의 집’으로 ‘생각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돌보려면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대화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 ‘집’을 함께 관리하기 위하여 더 많은 국제 단체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책임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더 깊이 확신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전망에 그늘을 드리우는 문제들은 복잡하고 시급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조화로운 활동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국가 간 대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는 지구 에너지 자원의 관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술 선진국들은 이중의 절박한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현재의 개발 모델에 따른 높은 소비 수준을 재검토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체 에너지 자원과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한 연구에 충분히 투자하는 일입니다. 신흥 국가들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만, 때로 이러한 필요는 가난한 나라들의 희생으로 채워집니다. 가난한 나라들은 기술적으로도 미비한 기반시설 때문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을 헐값에 팔아버리도록 강요받습니다. 때로는, 가난한 나라의 정치적 자유 자체가 섭정의 형태 또는 분명히 굴욕적인 조건의 형태로 훼손되기도 합니다.

 

 

가정과 인간 공동체와 경제

 

9.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본 조건은 모든 가정이 공유하는 영적 윤리적 가치들의 확고한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필요한 것이 부족하지 않을 때, 그리고 어떤 이들의 노동의 결실, 다른 이들의 저축, 그리고 모든 이의 적극적인 협력과 같은 가정 자산이 사치와 낭비 없이 연대의 정신으로 잘 관리될 때, 가정이 진정한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도 덧붙여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가치라는 초월적인 자산에 대한 개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물질 재화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핵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불확실한 전망 때문에 상호 신뢰가 무너질 것입니다.

 

10. 온 인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계화의 결과로 더 통합되고 있는 인류 가족은 공동 가치들의 토대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 공동선에 대한 요구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경제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서도 자연적인 가정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성실하고 올바른 관계가 개인들 사이에 그리고 민족들 사이에 증진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모든 이가 공정하고 동등한 바탕 위에서 협력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자원의 신중한 활용과 부의 공정한 분배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은 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관료 기구를 유지하기 위한 온갖 형태의 낭비를 피하면서 건전한 경제 논리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경제 구조가 오로지 성급한 이익 추구의 냉정한 원칙만을 따라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덕적 의무에 마땅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가정과 인간 공동체와 도덕률

 

11.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공동 규범을 지킬 때 평화로운 가정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공동 규범은 이기적 개인주의를 피하고 개인들이 단결하게 하는 것으로, 가족 구성원들의 공존을 증진하고 그들의 활동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이 원리는 그 자체로 분명히 지역 공동체에서 국가 공동체, 국제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더 큰 공동체들에도 적용됩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공통된 법이 필요합니다. 이는 맹목적인 방종이 아닌 진정한 자유를 증진하고 강자의 억압에서 약자를 보호해 주는 법입니다. 인류 가족은 개별 국가들 안에서든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든 많은 독단적인 행태를 경험합니다. 약한 이들이 정의의 요구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보다 더 강한 이들의 노골적인 위력 앞에 고개 숙여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힘은 언제나 법의 규제를 받아야 하고, 이는 주권 국가들 간의 관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교회는 법의 본질과 기능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자주 말해 왔습니다. 법규범은 대인 관계를 조정하고 외적 행위를 규제하며 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것으로 바로 사물의 이치를 토대로 한 도덕 규범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성은 이 도덕 규범을 그 근본적 요청만이라도 식별할 수 있기에 만물의 기원인 하느님의 창조 이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규범이 양심의 결정을 좌우하고 모든 인간 행위를 이끌어야 합니다. 인류 가족을 구성하는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위한 법규범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면 이러한 법규범이 실행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물음에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한 규범이 존재하지만, 이 규범이 참으로 실행되도록 보장하려면 법규범의 바탕인 자연 도덕 규범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규범은 계속해서 취약하고 잠정적인 합의에 좌우되고 말 것입니다.

 

13.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운명에 대해 성찰하며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성향에 대한 내적 논리를 이해하고자 애쓰는 사람이라면 자연 도덕 규범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혼돈과 의혹에 빠지기는 해도 적어도 이 보편 도덕률의 본질적 윤곽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화적 차이를 뛰어 넘어 인간이 선과 악, 정의와 불의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에 관하여 공통된 이해를 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지적인 힘을 다 기울이고 실수나 오해가 있어도 낙담하지 않으면서 이 근본적인 법칙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비록 단편적이고 늘 일관된 형태는 아니지만 자연법에 근거한 가치들은 국제 협약에, 전 세계적으로 인정한 권위의 형태로, 개별 국가의 법률이나 국제 단체의 정관에 받아들인 인도주의법의 원리들 안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인간은 ‘무법자’가 아닙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꾸준한 대화를 통하여 개별 국가들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추진되도록 장려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법 문화의 성장은 국제 규범들 안에 인간을 위한 깊이 있는 내용을 구현하려는 꾸준한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로써 국제 규범들이 이기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인 명분을 위해 쉽게 조작될 수 있는 단순한 절차로 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갈등 해소와 군비 축소

 

14. 인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깊은 분열과 심한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광범한 지역이 긴장 고조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핵무기 보유국의 증가 위험은 책임을 맡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국가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내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중동은 갈등과 폭력의 장이 되어 이웃 국가와 지역에 영향을 주어 그들도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더 일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안타깝게도 군비 경쟁에 동참한 국가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개발도상국들조차 그들의 빈약한 국내 생산의 상당 부분을 무기 구매에 할당합니다. 파멸을 초래하는 이러한 무기 거래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이들이 많습니다. 산업 선진국들은 무기 판매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으며, 많은 가난한 나라들의 소수 독재 통치자들은 첨단 무기를 구매하여 그들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선의의 사람들이 단결하여 특히 핵무기의 분야에서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핵 확산 금지의 과정에 아무 진전이 없는 이 상황에서, 저는 책임자들이 좀더 확고한 결심으로 발전적이고 상호 합의된 기존 핵무기 폐기에 관한 협상을 추진하도록 강력히 당부합니다. 저는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든 이의 바람을 담아 이렇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15. 60년 전에 국제연합은 세계 인권 선언(1948-2008년)을 장엄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선언을 통하여 인류 가족은 만민의 평등한 존엄에 기초한 그 고유한 일치를 인정하고 개인과 민족의 기본권 존중을 인류 공존의 핵심 자리에 놓음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의 참사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는 화합과 평화를 향한 어렵고 힘든 길에서 한 걸음 나아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올해는 또한 사도좌에서 "가정 권리 헌장"을 채택한 지 25주년(1983-2008년)이 되는 해이고, 첫 세계 평화의 날을 거행한 지 40주년(1968-2008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의 선견지명으로 시작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의 선임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큰 확신을 가지고 이어 온 이 세계 평화의 날 거행을 통하여, 교회는 수년 동안 세계 평화의 날 담화를 발표하여 인간의 이 기본 선익에 관한 유익한 가르침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뜻 깊은 기념일들에 비추어, 저는 여러분 모두 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이라는 더 생생한 인식을 가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의 삶 속에 이러한 확신이 점점 더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기를 당부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참되고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해 중요합니다. 또한 하느님께 평화의 위대한 선물을 끊임없이 간청하기를 신자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드님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공동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전구에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모두 기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바티칸에서

2007년 12월 8일

베네딕토 16세 교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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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비그리스도교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선언 「우리 시대」(Nostra Aetate), 1항.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 48항 참조.

3) 요한 바오로 2세,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평신도 그리스도인」(Christifideles Laici), 40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81(1989) 469. 

4) 「평신도 그리스도인」, 40항.

5)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 『간추린 사회교리』(Compendium of the Social Doctrine of the Church), 211항.

6)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 11항.

7) 국제연합, 「세계인권선언」, 16항 3호.

8) 교황청, 「가정 권리 헌장」(Charter of the Rights of the Family), 1983.11.24, 전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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