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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해양 사도직에 관한 자의 교서 바다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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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23 ㅣ No.61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해양 사도직에 관한 자의 교서


바다의 별

STELLA MARIS


1997. 1. 31.

 

 

‘바다의 별(Stella Maris)’은 언제나 성모님의 보호에 의지해 온 선원들이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를 부를 때 즐겨 쓰는 전통적인 호칭이다. 성모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배에 함께 올라타셔서,1) 그들의 일을 도와 주시고 폭풍우를 잠재워 주셨다.2) 따라서 교회도 다양한 이유로 바다를 삶의 터전과 일터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별한 영적 요구를 돌보며 선원들과 함께한다.

 

어업과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뱃길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목적 도움을 줄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본인은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번 세기에 앞서 나온 규범들을 갱신하여 아래의 규범들을 제정한다.

 

 

제1부 해양 사도직 단체

 

I. 해양 사도직 단체는 교회법적으로 자율성을 가진 법인체는 아니지만, 바다 사람들에 대한 특수 사목과 관련이 있는 기구로서, 이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언하도록 부름 받은 신자들의 일을 지원하고자 한다.

 

 

제2부 바다 사람들

 

II. 1. 이 문서에 나오는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가. 선원: 상선이나 고깃배에서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과 어떤 이유에서건 선박 여행을 책임진 모든 사람. 

 

나.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① 선원, ② 일 때문에 보통 배에 승선해 있는 사람들, ③ 유정 굴착 장치와 선착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④ 앞에서 말한 직업에서 은퇴한 연금 생활자들, ⑤ 해양 학교 학생들, ⑥ 항구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바다 사람: ① 선원과,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② 그들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 그리고 실제로 선원은 아니더라도 그들의 집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예를 들면, 연금 생활자), ③ 해양 사도직에서 정규직을 가진 사람들.

 

2.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와 관계자들은 바다 사람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들을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모든 신자, 특히 평신도들이 그들의 특정한 신분에 따라 교회와 해상 세계에서 실천하도록 부름 받은 사명을 인정하고 장려할 것이다.

 

III. 바다 사람들의 특수한 환경을 염두에 두고, 또 오랫동안 사도좌가 이들에게 부여해 왔던 특전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적절한 교육이나 교리교육을 미리 받았다면, 부활절 영성체 의무를 1년 중 어느 때나 이행할 수 있다.

 

2. 선원들은 교회법 제1251조에 규정된 금식과 금육의 의무를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관면을 누릴 때에는 금육을 대신할 만한 경건한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주님 수난 성금요일에는 가능한 한 금식과 금육을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3. 정기적으로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해 왔으며 배 안에 합법적으로 세워진 경당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는 선원들은 그 경당의 수호 성인 축일이나 8월 2일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4. 같은 조건으로, 위의 선원들은 11월 2일에 배 안의 경당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면 세상을 떠난 이들에게만 줄 수 있는 한 번의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5. 3과 4에서 말한 대사는 해양 사도직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성당이나 경당에서 같은 조건으로 바다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경당이 없는 배의 선원들은 성상 앞에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침으로써 이러한 대사들을 받을 수 있다.

 

 

제3부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

 

IV. 1.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XII, §2에 따라 교회 권위가 임명하며, 교회법 제564조에 규정된 대로 바다 사람들을 사목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가능한 한 오래도록 이 직무를 맡도록 하여야 한다.

 

2.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생활이 성실하고 열정과 신중성을 지녔으며 해양 세계를 잘 알고 언어에 능통하며 건강하여야 한다.

 

3.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모든 면에서 이 특수 사목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 사목 일을 맡기 전에 미리 적절한 교육과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4.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그 지역 출신이나 일시 체류자 가운데 지도자의 자질을 보이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그들이 그리스도교 신앙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강화하고 선상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만들고 이끌어 나갈 소질을 키우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5.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체 신심이 뛰어난 사람들을 골라 교육시켜, 그들이 관할 권위에게서 비정규 성체 분배자로 임명받아 특히 선상에서 위엄 있게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바다의 별’ 센터를 비롯하여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른 여러 단체에 영성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V. 1.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직무상, 혼인 관련 문제를 제외하고는 바다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기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2.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의 역할은 그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본당 신부의 역할과 중복된다. 따라서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그 지역 본당 신부와 형제적 일치를 이루어 사목 활동을 수행하고, 그와 협의하여야 한다.

 

3.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세례 대장, 견진 대장, 사망자 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구 본당의 대장에 세례나 견진, 사망과 관련한 기록들이 없다면, 연말에 IX, §2에 규정된 지부장에게 연례 보고서를 보낼 때 이들 대장의 사본 한 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VI. 모든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직무상 다음과 같은 특별한 일을 한다.

 

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평일에 미사를 두 번 거행하고, 사목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언제든 주일과 축일에 미사를 세 번 거행한다.

 

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예배 장소 밖에서 관습적으로 미사를 거행할 수 있으며, 이 때 교회법 제932조에 규정된 내용을 따른다.

 

다. 사목적인 이유로 필요하다면 성목요일 두 번째 미사인 주님 만찬 미사를 저녁에 성당과 경당에서 거행하며, 꼭 필요한 경우, 저녁 미사에 참석할 수 없는 신자들을 위해서 이 미사를 아침에 거행할 수도 있다.

 

VII. 1. 항해 동안 선상에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관할 권위의 임명을 받은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바다나 호수나 강으로 여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행 동안 영성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2. 현행 교회법 제566조에 따라, 앞서 말한 담당 사제는, 사도좌와 고유한 친교를 이루는 주교가 배에 탑승해 있지 않고 또 교회법의 모든 규정을 충실히 준수해 왔다면, 항해 중 신자에게 견진성사를 줄 특별한 권한이 있다. 

 

3. 항해 동안 이루어지는 혼인을 유효하고 합법적으로 도우려면,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는 혼인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의 주소지나 준 주소지 또는 그들이 적어도 한 달 이상 체류하였던 곳의 교구장 주교나 본당 신부, 또 일시 체류자일 경우에는 그들이 승선한 항구 본당의 본당 신부에게 그 권한을 위임받아야 한다. 담당 사제는 그에게 권한을 위임한 사람에게 혼인 예식의 세부 사항들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혼인 명부에 기록된다.

 

VIII. 1. 담당 사제를 임명하는 위의 관할 권위는 부제나 평신도 또는 수도자 한 명을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의 협력자로 임명하여, 담당 사제를 돕고, 법에 따라 사제 직무가 요구되지 않는 일들에서 담당 사제를 대신할 수 있게 한다.

 

2. 해양 사도직 협력자들은 생활이 성실하고 신중하며 신앙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들은 이러한 임무를 맡기 전에 적절한 교육과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4부 해양 사도직 단체의 방향

 

IX. 1. 바다가 있는 지역의 각 주교회의에는 해양 사도직 단체를 육성할 책임이 있는 담당 주교를 두어야 한다. 주교회의가 직접 담당 주교를 임명하되, 가급적이면 항구가 자리잡고 있는 교구의 주교 가운데에서 임명하고 그 임기를 명시하여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에 세부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2. 담당 주교는 적합한 신부를 골라 주교회의에 이름을 제출한다. 주교회의는 서면으로 그를 일정 기간 동안 해양 사도직 단체의 지부장으로 임명하여 XI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게 하며,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에도 이름과 임기를 보고해야 할 것이다. 지부장은 사목 일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X. 담당 주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지부장에게 지침을 내리고, 그의 활동을 주시하며, 적절한 제안과 충고를 함으로써 지부장이 자신이 맡은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2. 정기적으로, 또 적절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든지,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목 활동과 지부장이 하는 일에 관한 보고서를 요청한다.

 

3. 2에 언급된 보고서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주교회의에 보내고, 해양 사도직에 관한 다른 주교들의 관심을 촉진한다.

 

4. 해양 사도직에 관한 모든 문제와 관련하여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와 계속 연락을 갖고, 자신이 전달받은 사항을 지부장에게 전해 준다.

 

5.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에 자기 지역의 해양 사도직 단체의 상황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한다.

 

XI. 지부장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영적 선익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그 나라 주교들과 관계를 유지한다.

 

2.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그 나라에서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status animarum)’와 그들에 대한 사목 활동 보고서를 담당 주교에게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서 그는 성공적인 활동과 미흡했던 활동, 그리고 실패에 대처하기 위한 해결책들과 해양 사도직 단체의 발전에 도움이 될 사항들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담당 사제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추진한다.

 

4. 그 지역 교구장 주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를 지도한다.

 

5. 담당 사제가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황청과 그 지역 교구장 주교가 정한 규정을 지키도록 한다. 

 

6. 담당 주교의 동의를 얻어, 적절한 시기에 전국의 담당 사제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담당 사제들과 해양 사도직에 종사하는 신자들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회의나 영성 수련 과정을 준비한다.

 

7. 평신도 사도직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평신도들의 다양한 재능을 고려하면서 그들의 활발한 참여를 촉진한다.

 

8. 해양 사도직 고유의 목적을 추구하는 원조 기구들─가톨릭과 비가톨릭을 포함하여─이나 비정부 기구들과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갖는다. 

 

9. 해양 사도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들을 자주 방문한다.

 

10. 직접 또는 담당 사제가 준비한 세례 대장, 견진 대장, 사망자 대장의 믿을 만한 사본을 관할 교구청의 관할 부서에 보낸다.

 

11. 본당 교적에 기록되어야 하는 자료는 가능한 한 빨리 관련 당사자의 주소지 본당 신부에게 알린다.

 

12. 인접국들의 해양 사도직 단체와 관계를 맺고, 지역이나 대륙 차원에서 자국을 대표한다.

 

13. XIII, 1, 6)에 언급되어 있는 지역 조정자와 정기적인 만남을 갖는다.

 

XII. 1. 교구장 주교는 짧은 기간이라도 자기 관할 지역 안에 거주하면서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목적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2. 교구장 주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1)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사목 형태를 결정한다.

 

2) 지부장의 동의를 얻어, 자기 교구의 해양 사도직 담당 사제들을 임명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시를 한다.

 

3) 자기 관할 지역에 있는 항구의 등기부에 공식으로 등록된 선박에 경당을 세우도록 허가해 준다.

 

XIII. 1. 해양 사도직을 전체적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는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의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교회법 제34조에 따라 훈령들을 발표하고, 바다 사람들에 대한 사목과 관련한 지침과 권고를 내린다.

 

2) 이 직무가 법에 따라, 또 품위 있고 효과적으로 수행되는지 신중하게 살핀다.

 

3) 해양 사도직 단체에 해당하는 다른 단체들에 대해서는, 그들과 관련된 사도좌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한다.

 

4) 이러한 사도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후원하며, 있을 수 있는 폐단을 지적함으로써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준다.

 

5) 해양 세계에 교회 일치 정신을 증진시키는 동시에, 이 일이 교회의 가르침과 규율을 충실히 따르면서 이루어지는지 살핀다.

 

6) 관련 담당 주교들의 제안에 따라, 몇몇 주교회의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자를 임명하고, 그가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2. 바다 사람들의 사목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는 각종 계획에서 주교회의와 지역 교구장 주교들 사이의 협력과 상호 조정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는 국제 차원에서 해양 사도직 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봉헌 생활회, 단체, 기구 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본인은 이 모든 것이 영구한 효력을 지니도록 지시하며,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19년

1997년 1월 31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원문 : Apostolic Letter Given Motu Proprio on the Apostleship of the Sea: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 12(1483), 영어판, 1997년 3월 19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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