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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신학ㅣ사회사목

[이주사목] 훈령 이주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나타난 보편교회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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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5-01-07 ㅣ No.295

훈령 「이주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Erga migrantes caritas Christi)에 나타난 이주민들에 대한 보편교회의 가르침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2004년 5월 15일자 발표

 

 

들어가는 말

 

오늘날의 이주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크고 폭넓은 사람들의 이동을 말한다. 최근 10년 동안에 2억 이상이 되는 인구 이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사회 조직체가 바뀌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사목적인 관점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교황 바오로 6세의 자의교서 「이주민들에 관한 사목적 관심」(Pastoralis migratorum cura)과 이에 따른 주교성성의 지침서 「아무도 아닙니다」(Nemo est)가 발표된 지도 어느덧 30년이 지났다. 

 

그 뒤, 지구촌 각지에서는 좀 더 나은 사회적인 조건을 찾아 끊임없이 타지로 나서는 이주민들이 생겼다. 교회는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시대의 징표”로 단언하고, 그에 따른 지침서로서 훈령 「이주민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놓았다. 

 

이 훈령에서는 현대사회의 새로운 이주 현상과 그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여 이주 사목에 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성숙뿐 아니라, 새 복음화와 선교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이주 사목의 필요성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교회법전과 동방교회 법전을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오늘날 점차 늘어나고 있는 아시아계 이주민들의 요구에 더욱 적합하게 대응하고자 하였다. 

 

훈령에서는 먼저 오늘날의 몇 가지 이주 현상, 곧 세계화의 흐름과 제1산업화 국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인구 변화, 점차 늘어가는 북반구와 남반구 간의 불균등, 급증하는 분쟁과 시민전쟁의 여파로 생기는 크나큰 사적인 어려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법을 적용함으로써, 민족들의 대부로서 국제 공동체의 관점에서 더 나은 지상 재화의 분배를 위해 오늘날 새롭게 대두되어야 할 국제 경제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또 보편적인 친교의 시각에서 역사와 인간 공동체를 통한 시대의 징표와 하느님의 현존을 보고, 이주 현상을 구세사 안에 접목시킴으로써 성서적 신학적인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헌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3개의 부(部)로 나뉘어있으며, 각 항목에 따른 부제는 내용의 이해를 돕는 데 한몫을 하고 있다.

 

 

서론:오늘날의 이주 현상

 

11개 항으로 나뉘어있으며, 그 가운데 1항에서 3항까지는 “인간 이동의 도전”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점차 늘어나는 이주 현상을 특정 국가나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 현상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호 인식과 대화와 친교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면, 다양한 차원에서의 통합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이주로 고통받고 있는 숱한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기관 단체의 임무는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예수님의 자비로운 행위와 같음을 상기시켰다. 따라서 이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영적 사목적 요구에 부응하고, 이 현상을 대화와 그리스도교 메시지의 선포의 수단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몇 가지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크게 대두가 되는 문제, 곧 동방 또는 아시아계 이주민들에 관한 지침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라틴교회와 동방교회 법전을 참조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타 종교인들(특히 회교도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주 현상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이주는 국경은 여전히 남아있으면서 시장경제에 한해서만 열려있는 세계화 현상과 일치하고 있음을 상기시켰다(4-9항). 어떤 국가도 약간의 이주 현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주 현상의 원인에 관한 본질적인 진단과 그 때문에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점들 - 불법 채용, 노동과 생활의 악조건, 신체적·심리적·성적 폭행, 그 밖의 의료보장이나 사회보장 제도에서 제외 - 을 노예제도의 새로운 장(場)으로 고발하고 있다. 

 

국제적인 이주 현상은 현대세계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현 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이주민의 원래 국가와 그들을 수용하는 국가 간의 다양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주 현상은 참되고 고유한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기에, 지상 재화의 고른 분배와 보편적인 공동선을 위해 교육적이고 사목적인 체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날의 이주는 나름의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복음화와 연대감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시사한다. 단일 문화체제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로의 이양은 역사와 인간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 현존의 살아있는 표지이기에 보편적인 친교를 위한 하느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섭리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내부적인 이주 현상, 곧 이농 현상과 테러와 폭동 또는 마약 매매로부터 탈주하고자 나라 안에서 이동하는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 있는 나라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크게 대두된다. 그리고 갑자기 몰려드는 이주민들을 수용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사회적 윤리적인 생활 조건이 최악인 무질서한 도시화 현상을 야기하기도 한다(10-11항).

 

 

제1부:이주, 시대의 징표이며 교회의 관심

 

12항과 13항에서는 이주 현상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회는 언제나 떠도는 그리스도의 모습 -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였는가(마태 25,35) - 를 묵상함으로써 이주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할 것을 신앙인들의 믿음과 사랑에 호소해 왔다. 

 

성서에서 바라보는 이주민의 역사는 유다인들의 이집트 체류와 노예생활에서의 해방(출애굽)을 통해 구세사와 직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주로 야기되어 예언자들이 고발했던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상반되는 행위들은 인간사에서 계속되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때까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나아가 훈령은 이주민과 토착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14항).

 

“나그네” 그리스도와 떠도는 여성으로서의 살아있는 모습, 마리아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오시어 구유에 누워계시고, 이집트로 피난을 가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 백성이 체험했던 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겪으셨음을 상기시킨다. 우리의 주님은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집 밖에서 탄생하시어(루가 2,4-7) 우리와 함께 계시며(요한 1,11.14),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심으로써(루가 13,22; 마태 9,35) 순례하는 공적인 삶을 살았으며, 부활하신 뒤에도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낮선 이방인(루가 24,35)으로 등장하셨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머리 둘 곳조차 없는”(마태 8,20; 루가 9,58) 떠도는 분을 따르는 사람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마리아 역시 떠도는 여성으로서 살아있는 아이콘이 된다.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떠나 아들을 낳았고(루가 2,1-7), 곧이어 이집트로 피신하였다(마태 2,13-14). 그러므로 “순례자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당연한 것이다(15항).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 초대교회에서의 이주민들을 향한 자세에서는(16-18항)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여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다인, 할례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타국인, 야만인, 노예, 자유인 따위의 구별이 없습니다”(골로 3,11). 그리스도는 “그들을 갈리게 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 하나로 만드셨습니다”(에페 2,14 참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 땅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음”(히브 13,14)을 의미하기에, 그리스도인은 지나갈 세상에서 잠시 머무는 순례객임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나그네에 대한) 환대는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성격이 되고 순례의 여정은 영원한 사명의 살아있는 표징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그 특성은 나그네를 성령 강림적 형제애로 초대함으로써 차등이 성령으로 조화를 이루고, 타인을 받아들임으로써 사랑의 본래 의미를 실천하게 되는 것이다. 

 

19항은 이민자와 망명자를 위한 교회의 호소를 담고 있으며, 20항은 이주민에 관한 교회 정신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Exsul Familia - 1952년 8월 1일, 교황 비오 12세가 발표 - 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안에서 이주민들에 관한 현대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공의회 문헌에서 가르치는 이주민들과 순례자들에 관한 사목적인 배려는 나그네를 맞아들이는 교회의 타고난 본성이며, 복음에 충실한 교회를 드러내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21-23항). 

 

교회법과 동방 교회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배려(24-26항)와 보편교회의 이주민들에 대한 사목적인 노선(27-30항)도 부각시켰다. 곧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이주한 남녀는 물론 그 자녀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이주에 관한 교회적이고 선교적인 차원,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재평가와 복음화 과정에서의 토착 문화에 대한 가치 평가, 교회 내외의 소수민에 대한 보호와 인적 활용, 교회의 대내외적인 대화, 이주가 세계 평화에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점 등을 통해 이주민에 대한 사목적인 차원 이상의 것을 함축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에 대한 사목적인 배려는 종교적 문화적인 고유한 모습을 통해 각 개인에 대한 수용, 존중, 보호, 발전, 진실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또한 교회는 부당한 이주민들의 처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고발해 왔음도 상기시키면서, 문화적인 다양성은 삶과 역사의 의미, 고통과 가난의 의미, 배고픔과 병과 죽음의 의미와 같이 존재에 관한 크나큰 문제에 대해 나누고 비교할 수 있는 기회임을 밝히고 있다. 그 때문에 다양성은 인간을 풍요롭게 하며, 대화는 비록 불완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야 함에도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교황청의 여러 기구들과 기구들의 설립 취지와 목적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31-33항).

 

 

제2부:이주와 수용하는 사목

 

“‘토착화’와 문화적 종교적 다원주의”라는 부제 아래 34항에서 36항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일치의 성사인 교회가 모든 민족과 문화 간의 올바른 비교, 대화와 상호 수용의 차원에서 보편적인 논리를 향해 자신을 개방함으로써, 전 인류에 봉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문화적 종교적 다원주의는 발전된 기술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세계화를 향한 개방의 큰 발걸음을 내딛게 하는 한편, 지역적인 정체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문화와의 깊은 대화 없이는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려해 볼 때, 문화적인 유동성은 ‘토착화’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토착화’는 복음을 선포할 대상에 대해서 듣고 아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대상이 지닌 문화에 대한 관용보다는 호감과 존중이 요구되며, 그렇게 함으로써 대화와 이해와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복음에 귀를 기울일수록 대상과 그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으며, 형제애, 연대감, 봉사와 정의도 싹트는 것이다.

 

37항과 38항에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사목적 임무와 이주민들을 수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목적 선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곧 교회의 사목적 임무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측면에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친교와 선교, 또한 하느님의 백성이자 가족, 신비, 성사이며 성령께서 머무르시는 신비체이며 성전을 통해서이다. 

 

신비체인 교회는 이주민들을 위한 구체적인 사목을 통해 그들 안에서 그들과 더불어 세워지고 성장해야 한다. 

 

‘수용과 연대감’에 대해서는 39-43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고유한 인간적인 가치들도 인정함으로써, 참되고 올바른 ‘수용의 문화’의 선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로마 15,7)처럼 참된 형제적인 수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또한 수용과 도움에 대한 개념적인 올바른 정리와 함께 원조와 구체적인 ‘긴급 수용시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상기시키고 있다.

 

이주민들을 위한 사목에서 교회의 본질적인 가르침은 이주의 역사적이고 인류학적인 차원에서 전례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전례와 여러 문화 집단들의 본성, 전통, 특성에 관한 문제로, “전례와 민간신앙”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44-48항). 이주민들이 지닌 민간신앙이 적절히 선도되고, 특히 복음 선교의 방향으로 선도된다면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이며(「현대의 복음 선교」, 48항), 그것은 또한 전에 속해있던 교회와 신앙을 이해하고 살기 위한 명확한 방법과의 연결점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더욱 적극적이고, 완전하며 영적으로 좀 더 충실한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만연되어 있는 종교 다원주의의 위험으로 종교적인 상대주의와 혼합주의를 들었다. 

 

가톨릭 신자 이주민들에 관한 부분에서는 언어와 태생, 문화, 민족과 전통이 다른 환경, 특히 대다수가 회교도이거나 다른 종교의 국가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톨릭 신자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49-51항).

 

동방 전례를 거행하는 가톨릭 이주민들에 관한 지침으로서 특별한 사목적인 방향을 제시하면서, 교회법전, 동방 교회법전과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에서 언급했던 로마식 전례와는 다른 전례의식을 거행하는 신자에 관한 교회의 입장을 드러냈다(52-55항).

 

“타 교회와 타 공동체의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56-58항에서 언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냉담 신자들과 비가톨릭 신자가 성체를 모시는 문제, 각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영적인 필요성에 대해 말하면서 “교회일치에 관한 원칙과 규범들의 적용 지침서”에 나타난 타 교회와 타 공동체에 대한 가톨릭인들의 태도에 대해 논하고 있다. 

 

그 밖의 타 종교 이주민들에 관한 항목(59-60항)에서는 타 종교 이주민들도 가능한 한 대화를 통해 인생의 초월적인 차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천하는 데 각별히 유념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언급하였다(61-64항). 곧 복음화와 사목적인 분야에 해당되는 사회적인 공간, 가톨릭계 학교, 가톨릭인과 비그리스도교인과의 혼인, 그리스도인과 타 종교에 호의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그것이다. 

 

오늘날 서구의 전통 그리스도교 국가에서 많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슬람교 이주민들에 대해서는(65-68항) 표현과 방법은 다르지만 동일한 가치를 지닌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먼저 언급하면서 가톨릭 신자와 이슬람교 신자 간의 혼인과 그 자녀들의 세례에 대한 교회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끝으로 타종교와의 대화에 대해 논하면서(69항), 종교 간의 대화는 함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공통점만을 모색할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차원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3부:친교의 사목에 종사하는 사람들

 

친교의 교회론 안에서, 이주민들이 떠나는 교회와 그들을 수용하는 교회 간에는 사목적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하기에 대화와 조직적인 대응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주교회의와 신학교에서는 이러한 정보에 민감해야 하며 “세계 이민자와 망명자의 날(또는 주간)”을 거행할 때에도 “민족들의 잔치”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70-72항).

 

담당 사제와 선교사들의 전국 의장은 이주민들을 위한 특정 언어나 국가에서 봉사하는 사제와 선교사들을 위한 도우미가 되어야 하기에, 형제적인 배려로 여러 공동체 간의 조정과 다리의 역할을 하며, 이주민들을 위한 전국 회장들이나 이주사목 교구 담당자들과의 긴밀한 접촉도 가져야 한다(73-74항). 

 

이주민들을 담당하는 사제와 선교사는 자기가 속한 국가의 지역 체계와 교계의 책임 아래 탁월한 영성으로 고유한 선교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목을 해나가야 한다. 여기에서는 관련된 문화를 이용하여 그리스도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따라서 담당사제와 선교사는 이주민 공동체와 그들을 수용하는 교구를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하며, 그들 문화를 알고 그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그 문화를 아끼고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닌 과제는 이주한 지역의 토착민과 그들의 문화와 언어, 예절을 보호하고, 지역 문화 안에서 이주민들이 잘 동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며, 이주민들의 상황과 조건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적 정신과 복음화로 육화해야 하는 것이다(75-78항).

 

79항에서는 담당사제·선교사로서의 교구·본당 사제의 자격과 그들의 임무에 대해 언급하며, 80-85항에서는 이주민들 사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제와 남녀 수도자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임무와 과제, 그리고 청빈, 정결, 순명의 삶을 통한 이주민들과의 연대감은 그 자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증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주민들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평신도들과 평신도 협회, 그리고 교회 내의 운동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느님 왕국을 건설하는 데 평신도들의 그리스도교적 증거가 교회와 세계, 신앙과 삶, 사랑과 정의에 앞서 최상의 확실한 구심점이 됨을 강조하고 있다(86-88항).

 

 

제4부:선교 사목의 구조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라는 부제에서도 보듯이, 개별교회의 사목 방침 안에서 더욱 보편적인 교회를 형성하려면 이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요구되고, 이에 부합할 때 개별 교회는 성령 강림의 정신으로 언어와 문화가 새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89-90항).

 

사목 구조에 관해서는 지역 본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각별히 주목하면서(91-92항), 일괄적인 사목과 분야별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93-94항). 일괄적인 사목이란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에 부합하도록 각기 다른 문화와 민족에서도 그 소속감을 인정할 줄 아는 친교를 의미하며, 여기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본당을 예상할 수 있다. 곧 다양한 문화와 여러 민족, 또는 여러 예법을 거행하는 본당으로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과 외국인들을 위한 사목을 하는 본당과, 한 민족 또는 그 이상, 한 예법 또는 그 이상의 예법을 거행하는 이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지역 본당이 그것이다. 

 

끝으로 이주민들을 위한 고무와 양성을 담당하는 몇 가지 영역, 조직과 구체적인 사목 분야에 대해서도 문헌은 잊지 않았다. 

 

그리고 사목적인 일치는 일괄적이고 완전하며 조직적인 사목을 의미하기에 그 중요성은 각별한 것임을 상기시켰다(95항).

 

 

결론:선교의 보편성

 

오늘날의 이주는 사람들의 거대한 움직임을 말하기에, 그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교회는 묵인할 수 없으며, 이에 교회의 구성원들은 각기 자신의 소명에 따라 “말씀의 씨앗”을 발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주민들에 대한 교회의 자세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이질감만큼 선교의 차원이 지리적인 거리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를 친교의 자리로 모으고자 모든 인간을 향해 나아감을 의미한다(96-97항).

 

그렇기 때문에 친교의 일꾼들, 곧 이주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사제와 선교사, 그리고 평신도들의 사명은 특별한 것이다(98-99항). 

 

이러한 사명은 대화적이고 선교적인 사목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구체적으로 그들을 통해, 그들 사이에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가능해진다(100항). 

 

마지막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의 표징이 되고(101-104항), “나그네”는 하느님의 소식 전달자임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임을 당부하고 있다. 

 

이 문헌의 끝에는 이주민들을 향한 교회의 법적, 사목적인 지침서가 첨부되어 있다. 곧 평신도, 담당사제와 선교사, 남녀 수도자, 교회의 권한, 주교회의와 이주민들을 위한 동방 가톨릭 교회의 교계제도, 그리고 교황청 이주·관광 목 평의회의 목적, 과제, 권리, 의무 등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어 실무를 담당하는 교회 종사자들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사목, 2004년 8월호, 김혜경(평신도 신학자·로마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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