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일 (화)
(녹) 연중 제13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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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자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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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11

자선(慈善)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

 

 

머리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가난한 이들의 현실을 직시하며 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천명한다. “하느님께서는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이용하도록 창조하셨다. 따라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풍부히 나누어져야 한다. …… 여하간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넉넉한 재화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교부들과 교회 박사들도 이렇게 생각하였으므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치면서 쓰고 남는 것만을 주어서는 충분치 않다고 하였던 것이다. 빈곤의 극(極)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타인의 재화에서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 세계에는 무수한 사람들이 기아(飢餓)에 신음하고 있으므로 이 공의회는 모든 개인과 정부에 호소하는 바이다. ‘기아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그대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하신 교부들의 말씀을 상기하여 각자의 능력대로 자기 재화를 나누어 주고 특히 개인이나 국가가 받은 바 원조로써 자조자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 주기 바란다.”1) 

 

분명히 인간을 위한 경제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이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현상까지 낳게 되어 가난한 이들은 여전히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 세계식량기구(FAO)의 2000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부는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1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2000년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을 맞이하여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재화를 나누고 기근을 퇴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호소했다. 교황은 세계식량기구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복지만을 위한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하며 …… 많은 사람들이 지나친 과소비 습관에서 벗어난다면 굶주림과 영양 실조에 시달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 교황은 이미 자신의 회칙 「백주년」에서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 임무를 강조한 바 있다.3)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러한 교회의 특별한 관심은 교회 내의 여러 활동과 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 교회의 이러한 전통은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자선에 대한 이해와 실천’에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인 시대 상황에 따라 자선에 대한 교회의 이해와 실천 양상들이 다소간 다양하게 나타날지라도 그 근본적인 의미는 변함이 없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자선은 단지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과 나눈다는 윤리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복음적 요구이다. 우리는 이제 자선에 대한 이러한 그리스도교적인 의미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실천되어 왔는가를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자선의 복음적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1. 성서의 이해 

 

성서에 나타나는 자선의 내용은 하느님의 자비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성서 전통은 자선이 비록 인간 행위나 활동을 통해 실행되더라도 그 행위와 활동은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며 인간의 자선 행위 안에서의 하느님의 현존까지 이야기한다. 근본적으로 하느님을 ‘닮게’ 창조된 인간(창세 1,26 참조)은 끊임없이 자선을 통해 하느님을 닮아 가도록 초대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이 예수님의 다음 말씀에 집약되어 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가 6,36). 

 

1) 용어의 의미 

 

‘자선’이라는 성서적 어휘는 그리스어의 ‘엘레모시네’(eleemosyne)라는 말에서 비롯된다. 히브리 말에는 ‘자선’을 의미하는 특수 용어가 없지만 어원학적으로 살펴볼 때 ‘하느님의 자비’를 의미하는 히브리 말 ‘헤세드’(hesed)가 그리스어로 번역될 때 ‘엘레오스’(eleo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엘레모시네’(자선)와 ‘엘레오스’(자비)의 어근이 같음을 볼 수 있다. 우리 말의 ‘자선’과 ‘자비’도 ‘사랑할 자’(慈)라는 한자말의 같은 어근을 갖고 있다. 이처럼 ‘자선’과 ‘자비’는 그 사용 의미가 비록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하느님은 사랑이시다”(1요한 4,16)는 성서 계시의 대전제 아래 ‘자선’과 ‘자비’라는 두 용어가 함께 모이게 된다. 교회가 자주 ‘자비의 실천’을 ‘자선’과 동일시한 성서적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토마스 데 아퀴노가 자선의 의미를 논할 때 바로 이러한 해석 방법을 활용할 것이다. 그에게 “자선이란 근본적으로 자비의 실천이다.”4) 

 

우리는 이제 ‘자선’이라는 말의 이러한 성서적 넓은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자선’이라는 말에 국한되는 성서의 고유한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본다.5) “그리스어 ‘엘레모시네’(eleemosyne)는 하느님의 자비(시편 24,5; 이사 59,6), 또는 하느님께 대한 인간의 성실한 응답인 정의(신명 6,25), 또는 동족을 위해 베푸는 인간의 자비(창세 47,29) 등을 의미하는 말마디이다. 그러나 인간 상호간의 자비는 행위로 표현되지 않으면 진정한 것이 아니다. 이 행위 중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궁핍한 사람들에게 물질적 도움을 베푸는 것이다. 신약성서에서는 위에서 말한 그리스어가 이러한 물질적 자선에 제한되어 있으나, 이와 같은 경향이 구약성서 중 시대적으로 후기에 속하는 다니엘서, 토비트서, 집회서 등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성서에는 아직도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자비로도 사용되고 있지만(다니 9,16; 토비 3,2; 집회 16,24; 17,29), 성서 전체를 통하여 인간이 형제에게 베푼 자애의 표시인 자선은 먼저 인간에게 베푸신 하느님의 선을 증명해 주는 하느님의 행위를 본받는 것이다.”6) 자선에 대한 더욱더 심화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계시될 것이다. 

 

2) 구약성서 

 

자선이라는 의미의 그리스어가 제한되어 사용된 것은 구약성서 시대의 후대에 속하지만, 하느님의 자비와 관련된 넓은 의미의 자선의 내용은 성서의 종교와 함께 동시에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비에 바탕을 둔 형제와 가난한 자에 대한 사랑은 처음부터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자선의 규정은 확실히 고대로부터 전래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 규정에는 수확할 때 이삭을 남기고, 포도도 속속들이 뒤져 따지 말고, 남겨 두어야 할 의무(레위 19,9; 23,22; 신명 24,20-21; 룻 2장), 또는 삼년마다 소출의 십일조를 레위인, 떠돌이, 고아, 과부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저장해 두어야 할 의무(신명 14,28-29; 토비 1,8 참조) 등이 언급되고 있다. 가난한 자들이 있는 한 너그러운 마음으로(신명 15,11; 잠언 3,27-28; 14,21) 정성껏(집회 18,15-17) 그들의 호소에 응해야 한다.

 

자선은 분명히 하느님께 대한 신앙 행위의 실천이며 이 행위가 이러한 가치를 지니는 이유는, 그 행위는 결국 하느님께 행하는 일이며(잠언 19,17) 하느님의 보답(에제 18,7; 16,49 참조; 잠언 21,13; 28,27)과 죄의 용서(다니 4,24; 집회 3,30)를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자선은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이며(집회 35,2), 자기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다(집회 29,12). 특히 후대에 가서 자주 인용하게 될 토비트서의 아래 구절은 자선의 의미를 잘 요약하고 그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자선을 베풀 때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외면하지 마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네 재산 정도에 맞게 힘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굶주린 사람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네 의복을 나누어 주어라. 필요 이상의 물건이 너에게 있거든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구제할 때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마라. 하느님의 법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네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라”(토비 4,7-8.10-11.16-17). 토비트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시체를 묻어 주는 일’은 교회 내의 고유한 자선 활동 중 하나가 될 것이다. 

 

3) 신약성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안에서 자선의 의미는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활동 자체가 자선의 의미를 가진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루가 4,18) 그분의 메시아로서의 사명 자체가 자선의 의미를 복음적 차원으로 드높인다. 특히 가난한 이들의 복음사가라 불리는 루가의 저술(루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이러한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굶주린 군중에 대해 가졌던 측은한 마음은 자비 또는 자선의 발로가 되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보기에 안됐다.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중에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마르 8,2-3). 예수님께서는 ‘굶어서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는’ 배려까지 하면서 자선의 실천은 미룰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곧바로 실행에 옮겨야 함을 일깨우신다. 굶주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자상하고도 섬세한 배려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마음 이외에 다른 마음이 아니다. 이러한 마음이 자선의 기적을 이루게 한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실 수 있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가 6,36). 상처입은 외국인에게 ‘자비를 베푼’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화(루가 10,29-37)나 최후 심판의 비유 이야기(마태 25,31-46)는 자비 실천의 복음적 모델들이다. 특히 최후 심판에 나오는 여섯 가지 자비 실천 덕목들은 교회 내의 전통적인 자선의 덕목들을 구성할 것이다. 구약에서도 이미 자선의 신적(神的) 가치에 대한 암시가 있었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자선의 수령자라는 사실이 천명되면서 자선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앙양되었다.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5,40). 이처럼 자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그분의 제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선을 행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다(마르 10,21; 루가 14,33 참조). 

 

사도 공동체(사도 2,43-47; 4,32-37)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에 따라 자선을 충실히 실행하는 공동체였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4,34).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를 동정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수 없다(1요한 3,17). 자기가 가진 것을 형제와 나누지 않고 성찬의 나눔의 신비에 진정으로 참여할 수는 없다(1고린 11,20-22). 바오로는 교회의 일치와 친교를 위해서 물질적인 자선을 강조한다(사도 11,29; 갈라 2,10; 로마 15,26-27; 1고린 16,1-4). 이러한 차원에서 바오로는 고린토 교회 신도들에게 참된 자선에 대한 설교도 하였다(2고린 8-9장).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선을 실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 자선을 숨겨 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마태 6,1-4). 또한 ‘되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루가 6,35; 14,14), 제한 없이(루가 6,30) 행하기를 촉구하신다.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뽑으시고 파견하실 때 하신 말씀을 상기하면 좋을 것이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마태 10,8). 

 

자선은 기도와 단식과 함께 종교 생활의 주요 요소가 되며 서로 관련성을 갖고 있다(마태 6,1-18). 특히 자선과 기도는 더욱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토비 12,8; 사도 10,2.4.31). “하느님께서 너의 기도와 자선을 받아들이시고 너를 기억하고 계신다”(사도 10,4).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선은 하느님의 자비에서 비롯되어 결국 하느님께 드리는 훌륭한 예물이 되며 이로써 하느님을 만나는 계기가 마련된다. 다시 말해서 자선은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혜택이지만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참된 자선을 위해서는 하느님께 간청하고 감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2. 교부들의 가르침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불리는 「디다케」(Didache)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러분의 기도와 자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복음에 기록된 바대로 행하십시오”(15,4). 복음 묵상을 바탕으로 신학을 전개하는 교부들의 가르침은 자선에 대한 복음적 의미의 토대를 이룬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과 자선을 베푸는 일이 거의 동일시된다. 몇 가지 특징적인 주제를 따라 교부들의 가르침을 정리해 본다.7) 

 

1) 자선 행위의 여러 형태들 

 

헤르마스의 「목자(牧者)」에서는 자선이라는 용어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웃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법들이 폭 넓게 제시되고 있다. 그것은 “과부들을 돕는 일, 고아들과 극빈자들을 방문하는 일, 하느님의 종들을 노예 상태에서 구하는 일, 나그네를 관대하게 접대하는 일, 아무에게도 반대하지 않는 것, 정숙을 유지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하는 일, 노인들을 존경하는 일, 정의를 실천하는 일, 형제적 사랑을 유지하는 것, 폭력을 견디어 내는 것, 인내심을 갖는 것, 원한을 갖지 않는 것, 괴로운 영혼들을 위로하는 일, 신앙 안에서 고민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는 것, 그러나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 주는 일, 죄인들을 충고하고 받아들이는 일, 채무자들과 극빈자들을 괴롭히지 않는 일 등 이와 비슷한 행위들이다.”8) 

 

‘자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엘레모시네’(eleemosyne)를 라틴어로 옮길 적당한 용어를 발견하지 못하여 라틴계 저술가들이나 성서 번역가들은 단순히 라틴식으로 ‘엘레모시나’(eleemosyna)로 옮겨 적었다. 이는 다만 ‘자비의 처분’이나 ‘자비의 업적’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다. 특히 복수로 사용해서 ‘자선’을 의미하기도 했다. 이 용어 자체가 그리스도교 자선의 특수성을 드러냈는데, 라틴어의 stips(동냥돈)나 sportula(작은 바구니)가 너무 물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9) 테르툴리아누스 이후 줄곧 이러한 표기 방법은 지속된다. 

 

치프리아노는 토비아서(12,8.11-15)와 이사야서(58,6-9)를 인용하면서 기도를 동반해야 하는 자선에 대해 강조한다.10) 락탄시우스(+258)는 자비의 업적 곧 자선을 아홉 가지로 분류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는 일,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 고아와 과부들을 보호하는 일, 포로들을 사들여 석방시키는 일, 병자들을 방문하고 돌보는 일, 극빈자에게 무덤을 제공하는 일.”11) 마지막 자선이 특이할 만하다. 아우구스티노는 가끔 마태복음 25장의 여섯 가지 자선 리스트를 말하기도 하고 셋이나 넷의 자선을 열거하는 다른 리스트도 말하는데, 거기에는 죽은 이들을 장사지내는 일과 분쟁자들의 중재도 들어 있다. 상황에 따른 여러 자선 리스트가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교부들에게는 또 다르게 나타난다. 교부들은 자선 행위들을 다양하게 나열하면서 분명하게 한계를 짓지 않는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자선 행위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음을 본다. 따라서 교부들의 ‘자선’에 대한 수많은 저술들과 설교들은 실제로 자선을 자비의 업적들과 함께 관찰한다고 볼 수 있다. 교부들에게 ‘자선’(eleemosyna)은 아직까지 물질적, 재정적 도움을 지칭하기 위해 특수화되어 있지 않지만 자비의 다양한 행위들로 표현했다. 다른 한편 선행의 여러 행위들, 가난한 자에게 옷을 입혀 주고 먹을 것을 주는 일, 포로를 사서 석방시키는 일, 장례 준비 등을 위한 재정들은 물질적 도움으로 실재화될 수는 있었다. 엄격한 의미에서의 자선은 위에서 나열된 행위들을 의미하지도 않고 마태복음 25장의 내용도 의미하지 않으며, 그 말은 자주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가져다주는 구호 전체를 의미하는 데 사용되었다.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입혀 주며, 병자를 방문하는 것 등이 곧 자선(eleemosyna)이다.”12) 설교가들이 자선을 부의 위험에 대한 치료약이나 가난한 자들의 비참에 대한 해결책처럼 제시한다면 그것은 넒은 의미에서의 자선이다. 

 

2) 자선의 영적 의미 

 

용서, 상호 격려, 형제간의 권고와 같은 애덕 행위가 자비의 업적이라는 생각은 더 후대의 사상이다. 오리게네스가 이러한 사상의 길을 튼 것처럼 보인다. 그는 마태복음 25장 34-46절을 우유적으로 해석하면서 자비나 자선의 영적인 측면을 말한다. 그는 ‘몸에 유익이 되는 빵과 의복 이상으로 영혼을 양육하는 영적 양식이 있으며, 하느님의 지혜의 의복을 제공하는 것, 교리 교육을 통해 다양한 덕행의 의복을 제공하는 것, 덕이 쌓인 마음으로 이웃을 영접하는 것, 가르치고 위로하고 받아들이면서 용기를 주기 위해 약자들의 편을 드는 것 등의 행위들이 있는데 이런 각 행위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한다’13)고 한다.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충고, 보호, 사도적 열성과 같은 다양한 영적 지원을 물질적, 육체적 자선과 대비시킨다. 테오필락투스(+1108년경)는 후대에 가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여섯 가지의 애덕 실천 유형을 육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도 기술한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에 육체와 영혼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14) 

 

이러한 해석의 신학은 라틴 교부들에게서는 다소 다르게 나타난다. 물질적인 도움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아우구스티노는 380년경 「가톨릭 교회의 관습에 관하여」(De moribus ecclesiae catholicae)라는 저서에서 육체적 차원의 자비 실천 이후 교육이나 영의 인도 같은 영혼을 도울 가능성을 권고로 말한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자비 실천의 의미가 조금 약화되어 있다. 또한 그는 421년 「편람(便覽)」(Enchiridion)에서 한편으로는 자선의 통상적인 행위에 ‘굶주린 자를 위로하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인도하며, 망설이는 자에게 충고하는 일’을 첨가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선의 두 번째 범주를 설정하는데 그것이 용서이다. 다른 곳에서는 ‘두 종류의 자선이 있다. 그것은 주는 것과 용서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15) 아를르의 체사리우스(+542)는 세 번째 자선의 의미를 밝히는데, 첫 번째 자선의 기회도 두 번째 기회도 없을 때는 세 번째 자선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원수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재산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데 있다. 또한 그는 용서와 함께 ‘마음의 자선’과 ‘말씀의 자선’도 언급한다.16) 842년경의 드후다(Dhuoda)의 가르침(Manuel)에서는 자선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 번째 자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자기에게 청하는 것을 남모르게 베푸는 것이며, 두 번째 자선은 자기에게 잘못을 범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며, 세 번째 자선은 잘못된 실수나 오류들을 교정해 주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말로써뿐만 아니라 체벌도 가능하다.17) 

 

대 그레고리우스(+604)는 오리게네스와 같은 방법으로 욥기 29장 12-13절의 자비의 행위 네 가지를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에게 있어서 자비의 업적들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실행하는 일은 교회가 한다. 네 가지 자비의 업적들을 보면, 첫째는 가난한 자를 구하는 일은 교회가 죄인에게 용서를 베푸는 일이며, 둘째는 고아들을 영접하는 일은 신자를 교회 품으로 받아들이는 일이며, 셋째는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일은 인간을 영벌에서 구원하는 일이며, 넷째는 과부를 위로하는 일은 교회가 영혼에게 부활과 신랑의 오심을 알리는 일이다.18)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자비나 자선의 고정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육체적 차원의 자비 실천과 같은 이름으로 영적 차원의 자비 실천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대에 가서 라바누스 마우루스(+856)는 ‘자선’(eleemosyna)을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행위들에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는 아우구스티노의 영향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영적인 여러 업적들을 여러 유형의 자선의 예로 생각한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자선도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선행에서 멀어지지 않고 성인으로서의 삶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덕행을 쌓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 것이다.19) 

 

3) 자선의 실천과 죄의 용서 

 

잠언 15장 27절과 집회서 3장 30절에 의거해서 교부들은 여러 번 자선이 죄의 용서를 가져온다고 천명하였다. 아우구스티노는 의인들과 단죄된 이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인들에게) 여러분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간다면 여러분의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선으로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입니다.…… (단죄된 이들에게) 여러분이 (굶주린 자 안에서) 나에게로 돌아왔다면 자선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속죄받았기 때문입니다.”20) 아퀼라의 크라마시우스(+407)는 마태복음 9장 13절(호세 6,6)에서 출발하여 설명하기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비의 실천을 통해서이다.”라고 한다.21) 교부들은 자선과 죄의 용서 관계를 때때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한다. 때로는 ‘참회의 열매’로 때로는 ‘죄에서의 회복’으로 표현한다. 여러 참회 지침서에도 자선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적어도 6세기 이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지침서 중 하나는 ‘적선, 자선, 겸손’을 한 성직자의 탐욕 치유제로 기술하고 있다. 어떤 죄들을 위해서는 참회가 성취되는 해의 종료와 함께 영성체를 다시 하게 되는 것을 자선 행위의 선물로 기록하고 있다.22) 또 다른 참회 지침서는 참회를 위한 자선으로 노예 한 사람의 가격이나 자기 재산의 절반, 또는 부정하게 취한 재산의 네 갑절을 나누도록 제시하기도 한다. 이는 루가 복음 19장 1-10절의 세리 자케오의 이야기를 연상하게 한다. 

 

레오 대종(+461)의 「사순시기 강론집」23)은 교부 시대의 자선에 대한 가르침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는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선에 대한 보상도 받는다고 강조한다. “목말라하는 가난한 이에게 냉수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사람은 자기 행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공짜로 사용하는 흔한 물을 남에게 준 것도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당신 나라를 얻기 위한 간편한 방법들을 얼마나 많이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선의 한 형태로 냉수를 예로 드신 것은 혹시 누가 그 물을 데울 나무를 살 돈이 없이 자기는 (자선에서 오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24) 

 

4) 자선과 기도 

 

자선은 기도를 필요로 하며 기도는 자선을 이룬다. “자선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와 단식은 아무 힘이 없다. 간청 기도는 그것이 실재와 실천으로 보완될 때라야 이루어질 수 있다.”25) 아우구스티노는 기도를 크게 돕는 방법으로 단식과 육체적 쾌락의 평정과 함께 특별히 자선을 언급한다.26)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공동 기도와 성찬례 봉헌의 큰 날인 주일에 자선을 실천하도록 초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교부들은 교회의 이러한 전통들을 증언하고 있다.27) 마찬가지로 자선의 실천은 단식과 기도를 동반하도록 촉구하는 사순 시기에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 기도와 자선으로 정화된다. 대림 시기의 자선 실천 관습도 사순 시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된다. 

 

5) 자선을 통한 그리스도의 현존 

 

교부들은 공통적으로 마태복음 25장 31-46절을 해석하면서 가난한 이들에게 베푼 자선은 바로 그리스도께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강하게 강조한다. 다시 말해서 자선 안에서 그리스도의 현존을 본다고 말한다. 치프리아노는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통당하고 가진 것이 없는 자기 동료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자기가 업신여기는 그 동료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게 바로 그렇게 한 것이다.”28) 또한 그는 ‘그리스도에게 잡수실 것을 드려라’ 또는 ‘그리스도에게 베풀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러한 표현들은 후대 동·서방 교부들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들이 된다. 아우구스티노는 가난한 자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권고한다. “우리 모두는 자캐오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좌정하시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찾아 뵈옵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나 문간에 누워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굶주린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추위로 고통받으시고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29) 결국 자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비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참으로 하나임을 깨닫도록 이끌어 준다. 

 

 

3. 스콜라 신학의 이해 

 

중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리스도교의 자선 활동은 더욱 조직화되기 시작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중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고 자선 행위 자체를 고유하게 종교적인 의무로 인식하면서 그리스도교 백성 전체가 나눔에 참여하게 된다. 이때 부제들은 전통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공적 봉사 직무를 수행한다. 중세 시대는 교회에서 시골 본당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집단 생활의 형태를 중시했다. 게르만 식의 길드 형태의 모델에 바탕을 두고 본당들은 마을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본당 내의 신심 단체 활동들은 활발하게 움직였다. 이때 신심 단체 활동의 주된 공동 관심사는 자선 활동이었다. 신심 단체들은 거의 매주 모임을 가졌으며 모임을 가질 때마다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 재정적인 모금이나 생필품의 모음이 실행되었다. 그리고 병자 방문, 극빈자 돕기, 상가 돌보기 등 다양한 자선 활동이 주기적으로 전개되었다. 12-13세기에는 자선 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많은 평신도 종교 단체들이 생겨남으로써 교회의 자선 사업은 더욱 확장되어 나갔다. 자선의 대상 범위도 점점 확장되어 사회에서 소외된 다양한 부류의 가난한 사람들(버려진 아이들, 나병 환자들, 드러나지 않은 극빈자들 등)을 위한 중재 역할을 끊임없이 해 왔다. 교회는 자선 활동을 결코 멈춘 적이 없다. 

 

중세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신학적 개념들 중 하나는 ‘자선’이었다. ‘자선’은 설교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신학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교부들의 전통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새로운 사실은 자선 행위들의 숫자 규정에 관한 것이었다. 적어도 고대 중세 시대까지는 숫자 규정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자선 행위들의 숫자 규정에 신경을 쓰면서 결국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여섯 가지 자선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때때로 자선의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여섯 가지 자선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했다. 적어도 12세기 말까지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에서 비롯된 여섯 가지 자선 행위 리스트는 고정화되어 나타난다. ‘여섯’이라는 숫자에 의미까지 부여하려는 신학적인 시도까지 있었다. ‘일곱 가지’를 말하는 자선 행위 리스트는 12세기 말에 가서야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의 ‘여섯 가지 자선 행위’에 토비트서 12장 13절에 나오는 ‘시체를 묻어 주는 일’이 첨가되어 ‘일곱 가지 자선 행위’ 리스트가 설정된다. 이 리스트가 공적으로 입증된 것은 1220년경 레몬드(Raymond of Panafort, 1185-1275년)와 공의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30) 이제 자선 행위에 있어서 ‘일곱’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은 마치 일곱 성사를 언급하듯 권위가 있었다. 또한 교회는 전통적으로 일곱 가지 피해야 할 죄들에 대해 천명하듯이 일곱 가지 자선 활동을 요구했다. 이제부터는 교회의 자선 활동은 여섯 가지 중심에서 일곱 가지 중심으로 넘어간다. 이러한 교회의 강조는 교리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의 예술 작품에서까지 표현된다. 지금부터 교회가 요구하는 일곱 가지 주요 자선 행위들은 다음과 같다.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는 것,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는 것, 나그네 되었을 때에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는 것,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주는 것,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는 것, 그리고 무덤을 돌보는 것’이다. 다른 모든 자선 활동의 영역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교회는 이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해 자선 행위의 각 내용들을 하나의 동사로 표현해서 시적인 운율에 맞추어 쉽게 암기하도록 했다. ‘visito(방문하다), poto(마시다), cibo(먹이다), redimo(다시 사다), tego(입히다), colligo(받아들이다), condo(매장하다).’31) 토마스 데 아퀴노와 당시 다른 신학자들은 이러한 육체적 차원의 자선 행위들을 염두에 두고서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의 자선 행위들 리스트를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차원의 리스트 기원은 분명하지 않다. 토마스 데 아퀴노 때부터 그리스도교 저술가들은 자연스레 영적 차원의 일곱 가지 자선 행위들을 인용할 수 있었지만, 항상 영적 차원의 자선 행위는 육체적 차원의 자선 행위의 조화 중에 표명되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의 자선 행위들은 특별히 성직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의 의무로 요구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일곱 가지 자선 행위’의 틀은 절대적으로 고정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폭 넓게 허용되었다. ‘일곱’이라는 자선 행위의 숫자 규정은 ‘일곱’ 성사와도 같이 ‘자선’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데 더 큰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2-13세기 신학자들은 우선 자선의 참회적 실천에 대해 언급하였다. 아직까지도 자선을 잘못에 대한 용서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하였다. 이들은 실천을 정당화하거나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선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그들은 우선 자선이란 금전적 도움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로 널리 확산된 자선의 의미는 예외적으로 참회나 보속의 실천의 역할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옥세르(Auxerre) 윌리암(+1231)은 자선을 정의의 첫 번째 항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 정의는 우선 성서적 의미에 바탕을 둔 정의이다. 암브로시오는 정의와 자비(자선)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가 바로 정의’라고 천명한 바가 있다.32) 1240년경 할레스(Hales)의 알렉산데르는 자선의 동기들을 정의, 자비, 참회, 순종, 동정 등으로 다양화한다. 이러한 자선과 정의에 대한 신학적인 토론이 토마스 데 아퀴노에 의해 중단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토마스 데 아퀴노가 자선에 대해 말하는 부분33)을 살펴보면, 자선은 ‘동정심과 하느님의 사랑을 위한 마음으로 극빈자에게 베푸는 행위이다.’ 그리고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비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자선을 베푼다는 것은 자비의 중재를 통한 애덕의 행위’라고 한다. 토마스는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말해 온 일곱 가지의 자선 행위를 언급하면서 영적인 차원의 자선 행위도 동시에 강조한다. 그는 원칙적으로는 영적인 차원의 자선 행위를 육체적 차원의 자선 행위의 우위에 두지만,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육체적인 차원의 자선 행위의 실천을 먼저 강조한다. 왜냐하면 굶주리는 자에게는 교육보다는 먹을 것을 베푸는 것이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마스는 영적 차원의 자선 행위의 하나인 ‘형제적 교정’을 특별히 강조한다.34) 

 

어떤 신학자들은 자선 행위를 행복선언의 하나(‘자비를 베푸는 사람’)로 설명하기도 하고, 탄생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 생애 차원에서 자선을 다룬다. 애덕의 영역에서는 아무것도 제외될 수 없기 때문이다.35) 

 

 

4. 자선에 대한 현대적 의미 

 

토마스 데 아퀴노는 자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자신에게는 현재 필요하지 않는 ‘남는 부분’을 자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가르친다.36) 노동헌장이라 불리는 유명한 회칙 「새로운 사태」(1891년 5월 15일)를 선포한 교황 레오 13세도 자선의 의미를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37) 자선을 이러한 형태의 의미로만 제한한다면 현대인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황은 이미 당시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다.38) 오늘의 가난한 이들에게 베푸는 자선의 의미가 이렇다면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는 어렵다. 다행히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헌장’은 이러한 자선의 의미를 분명하게 보완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들을 위하여 넉넉한 재화를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교부들과 교회의 박사들도 이렇게 생각하였으므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는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가르치면서 쓰고 남는 것만을 주어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던 것이다. 빈곤의 극과 극을 겪고 있는 사람은 필요한 것을 타인의 재화에서 취할 권리를 가진다.”39) 공의회는 더욱더 권위 있는 전통을 제시하면서 자선의 적극적인 의미를 밝힌다. 분명히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는 의로운 일까지도 자선 활동의 범주에 넣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선을 베푸는 일이 자비를 베푸는 일과 동일시되었다면, 하느님의 자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자선은 더욱더 전인적인 투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선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려면 자선의 주 대상이 되는 오늘의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백주년」에 나타나는 오늘의 가난한 사람들이란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들만 아니라 인격의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자신의 인격 성숙에로 이끌어갈 능력이 모자라거나 사회의 발전에서 밀려난 사람들”40)을 가리킨다. 여기서 가난이라는 의미는 물질적 궁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궁핍까지 포함하여 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선에 대한 현대적 의미의 탐구는 바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선은 의로운 행위이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가르쳐 왔다. 이는 또한 성서적인 가르침이기도 하다. ‘자선’(eleemosyne)이라는 용어 안에는 ‘정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암브로시오 교부는 자선을 자비의 실천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자비가 정의의 범주에 속하는 덕행이라고 가르친다. “자비는 정의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같은 인간을 돕지 않는다면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 소득과 열매를 같이 나누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유욕과 탐욕이 정의를 거스렸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재산 중에서 일부분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는 것이 의로운 일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상 용품을 거절하지 말고 내놓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41) ‘사목헌장’ 69항에서는 가난한 자들이 타인의 재화에서 취득할 권리를 찾도록 교회가 배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0년 브라질을 방문했을 때 빈민들에게 한 연설에서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한다. “여러분은 마땅히 삶을 위해 투쟁하고, 여러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슨 일이나 해야 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성스러운 의무이다. 여러분이 인간의 존엄성과 여러 면에서 상치되는 가난, 질병, 불결한 주택 속에 머무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시오. ‘하느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말하지 마시오.”42) 여기서 ‘삶을 위한 투쟁’이라는 표현은 적어도 가난한 이들의 연대성 속에서 의로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메시지임에는 틀림없다. 교황의 이러한 생각은 회칙 「백주년」에 표현된 오늘의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에서도 확인된다.43) 교황은 교회가 지금까지 펼쳐온 자선 활동의 의미를 피력하는 자리에서 취한 태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자선의 현대적 의미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이 부분에서 교회가 자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전통적으로 적용해 왔던 마태복음 25장 40절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이어서 교황은 분명히 ‘교회가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이 정의의 촉진으로 이루어진다’고 밝히면서 사람들의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44) 비록 여기서 ‘자선’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그 내용은 분명히 ‘자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제 가난의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구조의 문제인 만큼 교회의 모든 자선 활동과 자선 사업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 

 

2) 자선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을 해방 신학의 위험한 발상으로 치부하려 한다. 교황청 신앙 교리성의 문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은 배타주의나 분파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교회의 존재와 그 사명의 보편성을 천명하고 있다.”45)라고 분명히 말한다.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은 복음 메시지의 내용에 속한다. 그러므로 복음의 빛으로 이 내용을 충분히 심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임무이다. 「새로운 사태」 반포 80주년을 맞이하여 나온 교황 바오로 6세의 회칙 「팔십주년」(1971년 5월 14일)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특별한 존경과 사회 안에서의 특수한 위치 차지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 “복음의 교회는 우리에게 애덕을 가르치면서 가난한 이들을 특별히 존경하라고 하였고 가난한 이들은 사회 안에서 특수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하였다.”46)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더욱 분명하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과 동일시하면서 교회의 전통 전체가 이에 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피력한다. “여기서, 먼저 본인은 그 중의 하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선택’ 또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사랑’이라는 주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그 편을 먼저 선택하는 특별한 형태의 우선을 말하는 것으로, 교회의 전통 전체가 이에 관한 증거를 갖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각자가 그리스도의 삶을 모방하고자 하는 이상,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아울러 우리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재화의 소유와 사용에 관해서 내려야 할 논리적인 결단에도 적용되어야 한다.”47) 교황은 이때 가난한 이들을 ‘굶주린 사람들, 곤궁한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더 나은 미래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그는 특수한 형태의 가난으로 ‘기본 인권이 결여된 가난, 특히 종교 자유의 권리와 경제적 창의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빈곤’이라고 말하면서 결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교황은 마태복음 25장 31-46절을 연상하게 하는 ‘주님의 가난한 이들’48)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들을 위한 관심은 모든 차원에서 구체적 행동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촉구한다. 여기서 구체적 행동이란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실천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곧 이는 복음적 차원의 자선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1991년 5월 1일)의 회칙 「백주년」에서 위의 모든 사실들을 재확인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49)이라는 표현을 분명하게 사용한다. 교황의 이 표현은 남미의 특수 상황에만 적용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교회의 공적인 표현이 된 것이다. 

 

 

나오는 말 

 

“가난한 이를 위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우리는 가난한 이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아야 한다. 그때에만 우리는 인간적으로 약하고 무력하지만, 하느님이 우리편에 계시다는 깨달음 안에서 힘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50) 자선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그들과 함께하셨던 삶에 동참하면서 그들 안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다. 자선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이해를 교회 전통을 통해 살펴본 결과 그 핵심 내용은 항상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해설과 묵상이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나에게 해 준 것이다”(40절). 

 

이제 우리에게는 ‘오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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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목헌장, 69항. 

2) 「가톨릭신문」, 2223호(2000.10.29.), 3면 참조. 

3) 요한 바오로 2세, 「백주년」, 11.57항; 「교회와 사회:사회 교리에 관한 교회의 문헌」,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4년, 843-844.901-902면 참조. 

4) Summa Theologiae, IIaIIae, q. 32, a. 4. 

5) C. Wiecpzer, “자선”, X. 레옹 뒤푸르(편), 「성서신학사전」, 광주가톨릭대학교 옮김, 1984년, 499-501면 참조. 

6) 위의 책, 499면. 

7) 장인산, “빈민들에 대한 초대 교회의 배려:초대 교회의 빈민 구제 사업을 중심으로”, 「사목」 113호(1987.9.), 4-14면 참조. 

8) Hermas, Le Pasteur, Precepte VIII, 10:Les Peres Apostoliques:Texte integral, Foi Vivante 244, Paris:Cerf, 1990년, 404-405면. 

9) Irene Nyoe, “Misericorde(Oeuvres de)”, Dictionaire de Spiritualit(이하는 약자 DS로 표기한다), Tome X, Paris:Beauchesne, 1980년, col. 1329. 

10) 「주의 기도문」(De dominica oratione), 32-33:「치쁘리아누스」(도나뚜스에게, 가톨릭 교회 일치, 주의 기도문), 이형우 옮김, 교부 문헌 총서 <1>, 분도출판사, 1987년, 156-159면 참조. 

11) Epictome 65:DS X, col. 58에서 인용. 

12) Quodvultdeus, Liber promissionum II,7,13:DS X, col. 1332에서 인용. 

13) In Mattheum 72. 

14) Enarr. in Mattheum 25:PG 123, 433. 

15) Sermo 42,1:Decivitate Dei XXI,22 참조. 

16) DS X, col. 1333 참조. 

17) Dhuoda, Manuel (pour mom fils), 4,8:Sources Chretiennes 225bis, Paris:Cerf, 1997년, 254-255면 참조. 

18) Moralia in Job XIX, 20,31:PL(Patrologia Latina) 76, 123 참조. 

19) De clericorum institutione 2,28:PL 107, 340 참조. 

20) Sermo 60,10:PL 38, 407-408. 

21) Tract. 45,4:DS X, col. 1335에서 인용. 

22) Poenitentiale Vinniani 28.36 canon:DS X, col. 1335 참조. 

23) 레오 대종, 「사순시기 강론집」, 이형우 역주, 교부 문헌 총서 <9>, 분도출판사, 1996년 - 특히 해제 부분 76-88면의 내용을 참조. 

24) 위의 책, 173면:사순시기 제6 강론, 2. 

25) Cyprianus, De opere et eleemosynis 5-6. 

26) Epist. 130,13,24:DS X, col. 1336 참조. 

27) DS X, col. 1336 참조:초대 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전례 생활과 사회 생활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전례에서 실천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극적일 정도였다 ; A. Hamman, Vie liturgique et vie sociale, Paris:Desclee, 1968년 참조. 

28) De opere et eleemosynis 23:DS X, col. 1337에서 인용. 

29) Sermo 25,8:DS X, col. 1337에서 인용. 

30) DS X, col. 1342. 

31) DS X, col. 1342 참조. 

32) 시편 118편 주해서 8,22:장인산, “복된 사람들:성 암브로시오 교부의 행복선언 풀이”, 「성서와 함께」, 1992년, 119면 침조. 

33) Thomas d’Aquin, Somme Theologique, Tome 3(II-II), Paris:Cerf, 1985, 231-242면(II-II, q. 32) 참조. 

34) 위의 책, 243-252면(IIaIIae, q. 33) 참조. 

35) DS X, col. 1345 참조. 

36) Summa Theologiae IIaIIae, q. 32, a. 5. 

37) 「새로운 사태」, 16항:“자기 생활에 필수적인 것과 신분에 필요한 것 이외의 나머지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마땅한 의무이다.” 

38) 「새로운 사태」, 21항. 

39) 69항. 

40) 김명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Rerum Novarum과 Centensimus Annus를 중심으로”, 「가난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이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영성신학 연구소, 1999년, 172면. 

41) 시편 118편 주해서 8, 22:장인산, “복된 사람들:암브로시오 교부의 진복팔단 풀이”, 「성서와 함께」, 1992년, 119면에서 인용. 

42) 도날드 도어, 「가난한 이를 위한 선택:교황청 사회 문헌 연구」, 오경환 옮김, 신학총서 27, 분도출판사, 1987년, 282-283면에서 인용. 

43) 57-58항. 

44) 58항 참조. 

45) 교황청 신앙교리성, 「자유의 시각」(1986년), 68항. 

46) 위의 책, 23항. 

47)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 1987년, 42항. 

48) 위의 책, 43항. 

49) 11.52항 참조. 

50) 도날 도어, 「가난한 위한 선택:교황청 사회 문헌 연구」, 오경환 옮김, 분도출판사, 1987년, 169면.

 

[사목, 2000년 12월호, 권혁주(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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