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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의 최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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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8-14 ㅣ No.1233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의 최후 과정

 

 

국문 초록

 

본고는 기존의 신사참배 관련 국내 연구들이 밝히지 못한 1930년대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에 영향을 준 사건과 배경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신사참배 문제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1930년대에 들어선 일제는 국가주의와 군국주의를 강화하면서 국가정책에 반대되는 의견을 억압하기 시작한다. 공산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일제의 고민과 일본 교회의 고민이 겹치면서 일본 교회는 국가 신도와 국체의 유지 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천황 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책을 내세운다. 가톨릭 교리에 반대되고 천황 제도를 배척하는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국가 신도 정책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1920년대부터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공자 예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금지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의 지역 문화에 호의적인 선교 정책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자 예식의 종교적 의미 축소 및 문화적 이해 증대 현상 등의 영향으로 만주국 주교들은 회의를 통해 공자 예식을 시민적인 의미로 인식한다는 결의를 한다. 교황청은 회의 결정사항을 바로 승인하였는데, 주일 교황사절은 창춘 회의에서 사용된 원리를 신사참배 사안에 적용하면서 신사참배 문제는 급속도로 해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신사참배에 관한 포교성성의 실질적 지침과 마렐라 주일 교황사절의 비밀 보고서, 그리고 포교성성의 교황청 추기경 회의 보고서(ponenza) 등이 작성되면서 포교성성의 훈령까지 이어진다. 교황청의 훈령으로 공식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신사참배가 허용되었고, 이로써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다.

 

 

1. 머리말

 

한일 교회는 1920년대까지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한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1925년에 발간된 한국 천주교 교리서는 명시적으로 신사참배를 금지하였고,1) 1924년도 도쿄 제2차 시노드에서는 일반적인 신사 예식에는 위중한 사유가 있을 때 수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표명이 있었지만, 순국선열의 위패가 봉헌된 초혼사 종류의 신사에 참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였다.2) 일제는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한일 교회에 “국가 신도는 조상과 황가에 대한 존경의 표현이지, 종교와는 무관하다.”3)라 해명하면서도, 1929년 정부로부터 조직된 국가 신도의 종교성 여부 검토 특별위원회에서는 국가 신도가 종교성과 무관하다는 그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 신사참배를 강요할 만한 확고한 방침을 마련하지 못했다.4)

 

193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제의 신사참배 정책은 강요와 처벌로 변경되었고, 신사참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현실화되면서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지침은 수정되기에 이른다. 이후 1936년 교황청은 가톨릭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허용한다는 훈령(Pluries instanterque)을 반포하고, 이로써 한일교회의 신사참배와 관련된 논란은 마침표를 찍는다.

 

기존의 국내 대표적인 신사참배 문제 연구들5)은 1932년도 히로시마 교구장인 요한네스 로스(Johannes Ross) 주교의 「신사참배 문제에 관하여(De Communicatione in Jinja Sampai)」란 논문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수동적 참여로 신사참배 가능성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이후 한일 교회는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교황청의 훈령으로 신사참배 논쟁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로스 주교의 논문이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허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논문만으로 신사참배 허용에 결정적이었다고는 할 수 없다.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 훈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1930년대에는 아직까지 제대로 연구되지 않은 다양한 변수들이 신사참배 허용 결정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교황청이 신사참배 문제를 허용하기로 결정하기에 앞서 어떤 요인들이 허용 결정에 영향을 주었고,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허용 훈령으로 발표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신사참배 사안을 다각적이고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바티칸의 고문서고들, 즉 바티칸 사도 문서고, 국무성 문서고, 인류복음화성 문서고 등의 사료들은 이러한 연구에 중요한 학문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일본의 시대적 상황

 

일제는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다음 해에 만주국이라는 괴뢰국가를 설립한다. 만주사변 동안 희생된 군인들은 신사에 위패가 봉헌되고, 순국선열의 영을 기리기 위해 일제는 신사참배를 이전보다 높은 강도로 강요하기 시작하고, 거부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예수회가 운영하던 조치(上智)대학교와 마리아회의 교세이(曉星)중학교 학생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육군성에 의해 각 학교에 파견된 교관이 철수하는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신사참배에 대한 거부와 처벌은 일본 사회 내에서 국가주의와 군국주의를 강화하는 가운데 천황주의 이론에 관한 논쟁과 종교규제법안 및 오시마(大島) 사건 등으로 이어진다. 또한, 일본 사회 문제의 하나로 부상하던 공산주의는 천황주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만큼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되고, 일본 교회도 공산주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접어든다.

 

1) 일본의 강화된 국가주의

 

1929년 일본 교회는 가톨릭의 모든 학생은 문부성으로부터 요구된 이세 신전 낙성식 행사에 불참할 것을 공식적 지침으로 내린다.6) 이후 1932년 가고시마(鹿兒島)현 신도 사제회는 현 내 모든 지역에서 신도를 확산시키려는 목적으로 신도 대회를 고안한다. 문제는 이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애국심의 고취와 더불어 반가톨릭주의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7) 일본 사회 내의 반가톨릭주의는 같은 해, 조치대학교와 교세이중학교 가톨릭 학생들의 신사참배 거부 사건 이후에 한층 더 강화된다. 일본 언론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한 가톨릭 학교들에 일본의 민족 전통에 대한 존중과 애국정신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하고, 이는 곧, 일본 정신을 배척하는 행위로 간주하기 시작한다.8) 신사참배 거부 외에 가톨릭 학교의 교실에는 일황의 사진이 걸려있지 않고, 일제기가 게양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9) 이러한 학교에 대해 엄중 처벌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며 가톨릭에 대한 반감은 한층 고조되어 갔다.10)

 

일제는 국가주의를 강조하면서 군국주의를 강화하기에 나선다. 1933년 일제의 ‘국제연맹’ 탈퇴가 이루어지면서 이다음 해에는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의 파기를 선언한다. 국제사회에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면서 군국주의 사회로 전환한 일제는 국방과 관련한 사안에 그 누구도 반대할 수 없게 만드는 체제로 돌입한다.

 

1934년 12월 일본 규슈(九州) 최남단 가고시마현 오시마에서 일본 국가주의와 신사참배 요구가 한층 강화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오시마에서 선교 활동 중이던 캐나다 출신 작은 형제회 선교사들의 ‘반국가주의적 행위라는 오명’11)으로 인해 오시마 주민들은 성당을 약탈하고, 온갖 위협과 폭력에 시달린 오시마의 선교사들은 철수를 단행한다.12) 오시마의 거의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배교를 선언하자, 주일 교황사절인 파올로 마렐라(Paolo Marella) 대주교는 외국인에게뿐만 아니라, 자국민인 일본인에게도 사상과 행동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은 일본 상황을 개탄하면서, 현재 상황이 전시보다 위중하다고 판단한다.13) 게다가 이런 상황이 지속하다가는 일제에서 가톨릭이 아예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을 표명한다.14)

 

오시마 사건이 발생하고 주일 교황사절은 일본 교구장들에게 오시마 사건을 소개하며 몇 가지 지침 사항이 담긴 회람문을 발송한다. 마렐라 대주교는 회람문에서 국가주의 경향이 만연하고, 가톨릭에 대한 오해가 커지고 있는 이 시기 동안 가톨릭 신자들은 더욱 국가에 충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한다.15)

 

주일 교황사절로부터 오시마 사건을 접한 나가사키(長崎)교구 주교는 교구 내 사제단을 급히 소집해 가톨릭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사목 지침을 발표한다.16) 이어 규슈 관구 교구장 회의가 소집되는데, 회의의 결과물인 사목 서한에서는 사회 내에서 커지고 있는 가톨릭에 대한 오해와 중상을 완화하기 위해 가톨릭 신자들이 일황을 위해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충성심을 표출할 것과,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국가 축제 기간 동안 일제기를 확실히 게양할 것을 지침으로 내세운다.17) 1935년 일본 주교회의에서는 같은 맥락에서 일본 교회 신자들의 애국심을 보여주기 위해 일본 정부에 전투기를 제공할 것을 결정한다.18)

 

국가주의와 애국주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일본 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고시마현에 속하는 다네가시마(種子島)라는 섬에서 군부로부터 비호받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 폭동이 일어난다. 이 폭동으로 수천 명의 주민이 교회를 파괴하고, 선교사들은 일제히 섬에서 철수한다.19)

 

군국주의와 국가주의가 팽배하고 있던 일본 사회에서 1935년 국가주의가 한층 더 강화되는 논란이 발생한다. 일황에 대한 개념과 권한이 과연 헌법에 제한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인데, 논란은 정치인이자 헌법학자인 미노베 타츠키치(美濃部達吉)에 의해 시작된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통치권은 천황 개인의 사적인 권리가 아닌 국가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통치권의 목적은 국가가 되어야지 천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천황의 특권과 명령도 국가를 넘어설 수 없다고 설파한다(천황기관설).20)

 

미노베 이론에 반해, 또 다른 헌법학자이자 도쿄제국대학 교수였던 호즈미 야츠카(穂積八束)는 국가의 절대 통치권자로서의 천황론을 주장하는데, 천황은 내각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결정의 자유를 누리며,21) 천황 자신이 곧 국가나 다름없다고 주장한다(천황주권설). 미노베 이론은 퇴역 군인으로 구성된 애국주의협회와 군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이는 곧, 내무부로부터 미노베에 관한 모든 서적이 폐기되는 조처에 이른다. 그런데도 이러한 조처에 만족스럽지 못한 군부는 미노베의 모든 가르침이 완전히 근절될 것을 요구한다.22)

 

미노베의 이론으로부터 비롯한 논란은 결국 1935년 3월 22일 의회의 만장일치로 국체 개념 정의를 위한 결의사항이 승인되는 것으로 이어지고,23) 문부성은 국체의 의미가 담긴 ‘훈령 제4호’를 발표하기에 이른다.24) 이어서 1937년 3월 문부성은 국가 구조의 근본적 원칙이 담긴 『국체명징(國體明徵)』이라는 소책자를 출간하여 본격적으로 일제 전역에 국가에 대한 사상 교육을 강요하기 시작한다.

 

국가주의가 만연한 사회 분위기는 종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1935년 12월 문부성은 일본 내의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규제법안’25)의 초안을 발송하며 이에 대한 소견이 담긴 답신을 요구한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미신에 기반하고 종교 지도자의 사리사욕을 충족시키는 거짓 종교단체에 대한 설립을 규제함으로써 책임감 있고 올바른 종교의 정착을 선도하려는 의도를 밝힌다.26) 일본 가톨릭교회 교구장들의 대표로서 도쿄 대교구장 알렉시스 샴봉(Alexis Chambon) 대주교는 정부로부터 법안에서 각 종교의 규정서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안에 대한 우려감을 다음과 같이 표명한다.

 

우리는 공무원으로부터 비합리적이거나 부주의하고, 자의적이며 과장되고 불공정한 간섭 혹은 억압을 통해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합한 방법으로 조사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법의 실질적인 적용 안에서 감시 권력의 현명하고 올바른 집행을 통해 당국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신뢰와 명성을 저해하지 않고, 관련 종교단체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기를 요구하는 바입

니다.27)

 

샴봉 대주교는 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공권력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종교 간섭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법안 안에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당시 일본 교회는 보편 교회의 지침에 따르면서도 국가주의가 고양된 정부 방침에도 협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것이다.

 

2) 공산주의의 위협과 교회의 대책

 

일본의 공산주의는 정부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위협 요소였다. 1896년 사회주의의 시작으로 기원을 두는 일본의 공산주의는 『평민신문』에 카를 마르크스(Karl Marx)와 프리드리히 엥겔스(Friedrich Engels)의 공산주의 선언문을 게재하면서 출범하였다. 당시 일본은 빠른 산업 발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도시에 노동자로 몰려들었는데, 러일전쟁 이후, 경제 사정이 퇴보하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고 노동자들은 빈곤에 시달리던 상황이었다.28) 이는 곧, 노동운동으로 발전되고, 일본 공산주의 성장에 영향을 끼친다. 1923년 일본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일본 공산당이 설립된다. 일본 공산당은 강령으로 보편 선거제의 실현과 군주제의 폐지뿐만 아니라, 전쟁 중단 및 천황 제도와 제국주의의 철폐도 함께 내세운다.29) 이런 요소는 결국 1925년 치안유지법 제정에 영향을 주었고, ‘위험한 사상’ 중 하나로 간주한 공산주의가 일본 사회 내에서 발전하는 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다.

 

일본 정부가 공산주의의 확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때, 교회도 좌시하지 않았다. 교황청은 비오 9세 교황의 칙서 「Qui pluribus」를 시작으로 레오 13세 교황의 칙서 「Quod Apostolici muneris」를 반포하며 공산주의 사악한 이론과 인류 사회에 위협이 되는 특성, 자연법에 반하는 무신론주의, 인격과 자유와 인권의 거부, 그리고 독재와 같은 폭력적인 혁명주의 등의 이유로 공산주의를 단죄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 교회는 보편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공산주의가 사회 내에 정착하지 못하도록 적극 거부하였다. 주일 교황사절인 마리오 자르디니(Mario Giardini) 주교는 가톨릭의 원칙이 공산주의 사상과 어긋남을 강조한다.30) 비오 11세 교황은 일본에서 공산주의 위협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공산주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교황청에 요청한다. 이에 교황청 국무성은 주일 교황사절인 마렐라 대주교에게 반종교주의와 공산주의의 선전 상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리하고, 일본을 공산주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다.31) 국가 신도와 국체의 유지 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천황 제도로의 결속이 첫 번째 해결책이고,32) 신적 계시로 말미암은 가톨릭 원칙들의 적용이 그 두 번째이다.33)

 

일본 공산주의는 정치 내에서 천황 제도와 국가 신도, 그리고 식민주의에 반대하면서 그 본성상 가톨릭 교리에도 어긋났다. 일본 교회는 국가와 공동으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면서 공산주의의 전진에 대항하는 협력자가 되었고,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교는 일본 정부의 호감을 얻게 되었다.34) 사실 일본 교회는 공산주의에 대항해 투쟁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개 역할을 강화하여 결정적으로 공산주의의 영향을 제거하고 동시에 반공산주의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천황 제도와 국가주의, 식민주의와 반공산주의로 대표되는 정책으로써의 국가 신도는 일본 제국주의 과정에서 확고해진다.35) ‘국가 신도의 종교적 특성’36) 때문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일본 교회는 볼셰비키(Bolsheviki)의 전염을 저지할 강한 필요성 안에서 국가 신도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마렐라 교황사절은 확고한 견해를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다 : “오직 일황에 협조하는 것만이 공산주의로부터 일본을 구할 수 있다.”37)

 

일본 정부는 교회의 보수적인 성향을 높게 평가하며, 비록 일본 내의 가톨릭 신자들이 근소한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가톨릭 교리의 유익함을 인정하였다.38) 이처럼 일본 교회는 공산주의의 영향 앞에 국가 신도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교황청이 애국주의와 국가 신도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데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만주국 교회의 공자 예식 논의

 

공자 예식을 문화의 하나로 이해하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국 내에서 시작되더니 만주국에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 만주국 교회는 이미 과거에 단죄받은 중국 의례 논쟁에 대해 새롭게 문제를 제기하고, 만주국에서 만연해진 공자 예식에 대해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에 이른다. 만주국 교회에서의 관련 결정사항은 공자 예식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데에 본고 연구에 더욱 의미가 크다.

 

1) 공자 예식 논쟁의 재점화

 

만주국의 설립은 베네딕토 14세 교황의 「조상 제사 금지에 대한 칙서(Ex quo singulari)」로 이미 중국 의례 논쟁의 종지부를 찍으며 금지되었던 조상 제사에 대한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켰다. 만주국에는 만주인 · 한족 · 조선인 · 몽골인 · 일본인 등 서로 다른 인종들이 섞여 지내고 있었는데, 이들을 통합시키려는 목적으로 유교 교리에 기반을 둔 ‘왕도’의 원리가 주요 통치이념으로 채택되었다.39) 또한, 1920년대부터 의례 논쟁과 관련한 주제로 여러 연구 출판물이 간행되면서 의례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고, 중화민국의 국부로 추앙받는 쑨원(孫文)의 장례식(1929년)에 외교단과 함께 교황사절단이 참석할 때에 가톨릭 신자들에게 쑨원의 시신 앞에서 묵례하는 것이 허용된 사건도 공자 예식에 대한 논의에 불을 붙였다.40)

 

주중 교황사절인 첼소 코스탄티니(Celso Costantini) 대주교는 지역 문화와 방인 사제 양성에 관한 관심과 함께 마태오 리치(Matteo Ricci)의 적응주의 선교 방식의 가치를 재발견한 인물이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의 사도적 서한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41)와 비오 11세 교황의 회칙 「교회의 일(Rerum Ecclesiae)」42) 등과 같이 지역 교회 선교 활동에 호의적인 분위기가 현지 문화의 하나로 인식된 공자 예식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만주국 정부도 스스로 유교 사상을 확산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며 유교 문화기관들을 지지하였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만주윤리협회와 유교협회 등이 있다. 사회 내에서는 국가 지도자들이 공자 공경의 목적으로 계절 축제에 참여하였고, 공자에 대한 강연과 회의가 공공회관에서 개최되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 학생 단체에는 애국주의를 고양하려는 목적으로 장엄하면서 전통적인 예식으로 공자를 공경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43)

 

교회 차원에서는 1924년 상하이에서 중국 교회 최초로 중국 의례와 관련된 서약을 다룬 공의회가 개최된다. 비록 공의회는 가톨릭 사제들의 중국 의례 금지 서약의 유효함을 재확인하며 결론을 지었지만, 코스탄티니 교황사절과 중국 교회 주교들은 두 가지 새로 발생한 사건에 비추어 중국 의례 문제의 대대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 첫째, 제국의 붕괴와 중화민국 설립의 결과로 일반적인 무신론적 경향과 함께 예식의 종교적 요소가 사라졌다는 점, 둘째, 이교도에게도 친숙해질 만큼 가톨릭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점이다.44) 그들은 모두 과거에 금지된 일부 의례가 본래의 의미를 잃고 순전히 애국적인 새로운 의미로 변하였다는 점을 확신하였다.45) 코스탄티니 대주교는 중국 의례 논쟁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을 던지며, 교황청에 최종 판결을 얻기 위해 필수 요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상하이 공의회 참석 신부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에 논평을 달아 답변할 것을 요구한다46) :

 

① 죽은 자에게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정당한가?

② 학교에서 공자 그림에 고개를 숙여 인사할 수 있는가?

③ 죽은 사람 근처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의 목적은 중국 의례 논쟁과 관련된 칙서를 변경하려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된 요건들로부터 이전과는 다르고 성숙한 관점으로 일부 외적인 요소를 재평가하기 위함에 있었다.

 

1925년 2월 10일 주중 교황사절은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고서를 발송하며, 사건들의 변화에 비추어 이 질문들의 의미가 과거와 비교해 달라졌고, 이런 요소를 고려하여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논쟁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당부한다.47)

 

같은 해 4월 10일 코스탄티니 대주교는 상기 질문에서 제기된 예식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 행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난롱(南龍, Lan-long) 지목구장인 알렉산드르 카를로(Alexandre Carlo)의 답변을 포교성성 장관에게 제출한다.48) 로마로부터 아무런 답신이 오지 않자, 1927년 7월 21일 톈진(天津) 대목구장인 장 드 비안네(Jean de Vienne)는 주중 교황사절을 통해 포교성성 장관에게 죽은 사람 앞에서 가톨릭 신자들의 절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된 당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문의한다.49) 그가 이러한 문의를 한 이유는 출신지가 서로 다른 민족들과 공존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50)

 

1928년 6월 23일 톈진 대목구장의 질의서와 주중 교황사절의 보고서를 받은 포교성성 장관은 상하이 공의회 교령과 세 가지 질문을 검토해 본 후, 교황청 공식 보고서의 형식으로 공의회 결정사항에 대한 논평문을 발송한다. 포교성성은 죽은 사람 혹은 공자를 기념하는 예식에 관한 과거 포교성성으로부터 반포된 교령 목록을 제시한 후, 가톨릭 신자들이 관련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재확인하며, 중국 교회로부터 제기된 질문들의 부적합성을 선언한다.51) 톈진 대목구장이 제기한 죽은 사람 앞에서 신자들이 절을 할 수 있느냐의 가능성에 대한 문의 또한 승인받지 못한다.

 

중국 의례 문제에 대해 교황청이 다시 한번 금지 조처를 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은 중국 교회 내에서 논의가 멈추지 않았고, 그중 교회로부터 일부분이라도 허락받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해석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만주국 교회는 공자를 기념하는 예식에 참여하는 문제에 직면하면서 사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한다.

 

2) 공자 예식에 대한 만주국 주교회의

 

1934년 2월 14일 만주국 교회 주교들은 만주 지역 가톨릭 선교 활동 안에서 보여준 일본의 호의에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 창춘(長春, Hsinking)에서 일본 대사와 회담한다.52) 회담에서 일본 대사는 종교가 지니는 영향력을 강조하며 만주국 주교들에게 좋은 가톨릭 신자는 국가의 유익을 위해 국가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훌륭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주교들 스스로 가톨릭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칠 의무가 있고, 학생들은 이에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53) 이는 어떤 면에서 만주국이 ‘왕도’ 정책과 함께 공자 사상을 증진하는 상황에서 공자 의식과 관련된 국가 정책에 만주국 교회가 협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34년 4월 12일 주일 교황사절 마렐라의 비서인 요시고로 다구치(田口芳五郎) 신부는 도쿄 대교구장 샴봉 대주교의 명으로 지린(吉林, Kirin) 대목구장이자 만주국 파견 교황청 대표인 오귀스트 가스페(Auguste Gaspais) 주교와 정부와의 회담 자리에서 일본어 통역가 자격으로 만주국 수도인 창춘으로 파견된다.54)

 

1934년 6월 11일부터 17일까지 선양(瀋陽, Mukden)에서 만주국 주교회의가 열린다. 회의의 논의 사항 중에서 기억해야 할 것으로 당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신사참배 문제가 있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서 가스페 주교는 다구치 신부를 통해 마렐라 주일 교황사절에 일부 사항을 언급하고,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로마에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였다.55) 이런 방식으로 신사참배 문제가 만주국 교회에서 새롭게 논의되기 시작한다.

 

10월 12일 다구치 신부는 마렐라 대주교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중국 의례 논쟁과 관련된 중요한 의견을 피력한다 :

 

그러나 저는 만주국에서 중국 의례 문제가 가톨릭 선교에 중대한 십자가가 된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의 단죄에 따르면 중국 의례논쟁에 관한 어떠한 글이나 논의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순전히 시민적인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교들은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의 전능하심에 의탁하고자 합니다.56)

 

다구치에게 중국 의례 문제는 의례의 시민적인 요소가 부당하게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이상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였다. 사안에 관한 그의 관점은 10월 14일자 마렐라 대주교에게 보낸 서간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드러난다 :

 

가스페 주교의 명에 관한 저의 최근 서신에서 대주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만주국에서 그 유명하고 중대한 중국 의례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만주국 가톨릭 선교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친애하는 우리들의 창춘 대령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57)

 

신사참배 문제와 중국 의례 문제가 공통되는 특성이 있음을 발견한 다구치 신부는 일본의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중국 의례 문제를 분석해야 한다고 밝힌다. 마렐라 교황사절도 다구치 신부의 의견에 동의하며 만주국 교회의 문제가 일본 교회의 것과 같은 사안으로 인식하였다.58) 여기서부터 두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문제에 적용된 방법이 다른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두 종류의 문제는 결국 같은 방식으로 논의되고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인 것이다.

 

만주국은 공무원과 학생들이 공자 예식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책을 공고히 한다. 11월 17일 가스페 주교는 포교성성 장관에게 공자 예식 문제와 연관된 포교성성의 지침 마련을 요청한다.59) 만주국 주교들은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로마까지 방문할 계획마저 고려하기에 이른다.60)

 

12월 3일 포교성성 장관인 푸마소니 비온디(Fumasoni Biondi) 추기경은 만주국 주교들에게 만주국 교회에 실질적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게 공자 예식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을 심의할 것을 요구한다.61) 만주국 주교들은 이제 공자 예식에 가톨릭 신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언급과 함께 중국 의례 문제를 심의하기 위한 회의 개최가 불가피해졌다.

 

만주국 주교회의 개최 전에 가스페 주교는 공자 예식의 의미에 대해 당국자에게 먼저 문의하기로 한다. 이런 목적으로 1935년 2월 27일 가스페 주교는 만주국 외부성 내의 예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담긴 서신을 보낸다 :

 

국장님은 자유와 양심이 요구하는 바와 충돌함 없이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애국적인 의무를 신실하게 이행하기를 희망하였기에 저는 다음과 같은 의문 사항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사원의 위패 앞에서 혹은 학교에 있는 공자의 조각상이나 그림 앞에서 공자에게 표하는 경의는 정부의 의도 안에서 이것이 국가의 윤리 양성을 위한 중요성과 교육의 가치가 있으므로 위대한 현자나 위인에게 행하는 순전히 시민적인 공경의 표현입니까? 아니면 신에게 표하는 것과 비슷한 종교적인 예배에 해당합니까?62)

 

며칠 뒤, 외무성은 가스페 주교에게 문부성의 답변을 발송한다 :

 

우리는 사무국으로부터 공자에게 표하는 경의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2월 27일자 만주국 가톨릭 선교의 대표 주교로부터 발송된 편지의 사본을 수신하였습니다. 공자에게 경의를 표하는 예식은 공자에게 해당하는 공경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에 불과하지, 결코 종교적인 요소를 지니지 않습니다. 공자는 고대 현자들의 가르침을 집약시켜 놓았고, ‘왕도’의 가르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정부와 가족의 도덕적 원칙의 개별적 윤리의 바탕을 이루고,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를 수용하는 이들에게 확고한 규칙을 마련해 줍니다. 만주국이 통치 원리로서의 ‘왕도’를 취하는 가운데, 모든 시민은 공자를 기리는 예식에 참여해야 하고, 신실한 애국주의에 고양되어 있음을 표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부성을 통해 가스페 주교에게 보내는 우리 측 답변의 사본을 전해 달라고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부국 –문부성 1935년 3월 5일.63)

 

1935년 3월 11일 가스페 주교는 공자를 기리는 예식의 시민적 특성을 보증하는 문부성의 답신을 기다리며 관련 사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주교회의를 소집한다. 주교들은 신학적이고 교의적인 논의 없이 비가톨릭 예식에 대한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를 규정한 교회법 제1258조 2항을 바탕으로 심의한다. 가스페 주교에 의하면 주교들은 포교성성으로부터 비밀리에 보내진 일본에서 논의되었던 신사참배에 관한 편지에 영감을 받아야 한다고 전한다.64) 교회법 제1258조는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관련 논의 과정에서 이미 적용되었는데, 만주국 교회의 공자 예식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적용되는 셈이다. 사안들의 메커니즘을 알고 있는 포교성성은 가스페 주교에게 주일 교황사절이 신사참배 문제에 실질적 지침을 도출한 이교도 예식 참여의 해석 원리를 보내준 것이다.

 

주교들은 회의에서 이교도 예식이나 공자 의례와 관련된 예식에 가톨릭 신자들의 참여 가능성을 네 가지 주제로 논의한다.65)

 

첫째 주제는 일반 혹은 가톨릭 학교에서 공자를 기리는 행위와 관련된다66) : 주교들은 가톨릭 학교에서 이교도들이 조상 위패를 공경하는 것과 비슷하게 특별한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결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당국자로부터 요구되었을 때, 공자 그림에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행위도 허용한다. 그러나 종교적이고 미신적인 예식으로 간주되는 공자 그림 앞에 제대 초에 불을 붙이고 분향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둘째 주제는 학생들과 군 장교들이 사원의 탑을 방문하는 것과 관련된다67) : 주교회의는 가톨릭 신자가 희생 제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경우, 큰 불이익 없이 당사자에게 해당하는 행위 수행을 거부할 수 없을 때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므로 순전히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결의한다. 공자를 기리는 찬가나 애국주의에 해당하는 노래라면 희생 제사 예식 때 가톨릭 학생은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노래가 희생 제사 혹은 종교와 연관된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힌다. 희생 제사 예식이 끝나고, 희생자가 여전히 놓여 있는 상황일지라도 가톨릭 신자는 수동적 참여 행위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가톨릭 신자가 희생자에 경의를 표할 순 없다고 규정한다.

 

셋째 주제는 사원 탑의 보수 혹은 건축에서 재정적 협조와 관련된 사안이다68) : 주교들은 사안이 공자를 기리는 건축과 관련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하고, 사원이 다른 공경 예식에 해당하는 때에도 가톨릭 신자들의 기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모은다.

 

마지막 주제는 공자 예식과는 무관한 이교도 장례에 관한 사안이다69) : 죽은 사람 앞에서 가톨릭 신자가 고개를 숙이는 행위는 이전에 엄격히 금지되었지만, 당대 정신과 풍습의 진화 안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잃으면서 그러한 행위가 시민적인 경의의 의미로 간주되었다고 밝힌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개를 숙이는 행위가 미래에도 허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게다가 순전히 수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요소가 섞여 있는 예식(res mixta)일지라도 경의를 표하는 외적 행위가 허용될 수 있다고 의결한다.

 

3월 25일 가스페 주교는 교황청의 승인을 얻기 위해 창춘 주교회의 결정사항을 비온디 추기경에게 발송한다. 포교성성은 공자 예식 문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5월 16일 비오 11세 교황과의 알현에서 교황의 다음과 같은 견해를 강조한다 :

 

① 만주국 주교들은 잠재적인 모든 스캔들의 경우를 피하고자, 상황으로부터 제안되는 필수적인 신중함으로, 만주국 예부국에서 공자를 기리는 예식에는 전적으로 종교적 요소가 없음을 보증하는 편지를 중요하게 인식해야 한다.

 

② 상기 공식적인 선언을 바탕으로 만주국 주교들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지침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③ 사제들은 중국 의례 논쟁으로 규정된 선서 이후, 어떠한 문제나 논란을 피하며 주교들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70)

 

1935년 5월 28일 포교성성은 만주국 주교회의 결정사항을 승인하고, 주교들이 관련 결정사항들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신자들에게 지침을 마련해 줄 것에 대한 희망을 표명하며 가스페 주교에게 서신을 보낸다.71)

 

창춘 주교회의의 결과는 중국이나 만주국 교회에뿐만 아니라, 만주국 주교회의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일 교회에도 영향을 주었다.

 

포교성성으로부터 만주국 주교들에게 보낸 서신의 사본을 입수한 마렐라 교황사절은 일본 교회 주교들과 공유하기 전에 로스(J. Ross) 주교에게 결정사항에 대한 비평을 작성할 것을 요청한다.72) 로스 주교는 만주국 교회의 사안이 전적으로 일본의 것과 같으므로 일본 교회 주교들이 교황청으로부터 승인된 창춘 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공자 예식 문제와 신사참배 문제는 전적으로 종교와는 무관한 시민적이고 애국적인 행위의 경우인 것이다. 게다가, 흠집을 내거나 권한의 문제를 자극할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는 주일 교황사절이 명령이나 지침의 형식보다 권고나 제안의 형식을 취할 것을 조언한다.73)

 

8월 10일 마렐라 대주교는 로스 주교의 의견을 참조한 뒤, 포교성성으로부터 승인된 창춘 회의 결정사항의 사본을 회람문 형식으로 한일 교회 주교들에게 발송한다. 회람문에서 마렐라 대주교는 로마에서 발송한 서신의 특징을 네 가지 사항으로 요약하였다74) : ① 교리적인 선언은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② 행동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으로써 애국적인 행위에 관한 공식적인 선언을 수용하였다는 점, ③ 사제는 관련 결정사항에 대해 모든 논쟁을 피해야 한다는 점, ④ 주교들은 완전한 동의와 일치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점 등.

 

상기 사항 중에 마렐라 대주교는 신도 예식이 순전히 시민적이고, 그 목적으로 조상들에 대한 존경을 표하며 천황에 대한 충실함을 표하기 위함에 있음을 증명하는 과거 당국자들이 진술한 공적 선언문들을 제시하며 두 번째 사항을 강조하였다. 반면, 학교 학생들에게 요구된 신사참배는 애국주의와 충성심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밝혔다.75) 마렐라의 견해에 따르면, 정부의 이런 선언문들은 결국 신사참배 문제의 행동 방식을 규정하기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 만주국의 유교 이념에 바탕을 둔 공자 공경 예식이 하나의 정책으로 수립되면서 새롭게 조명된 중국 의례 문제와 함께 다시 논의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만주국 주교회의에서 공자 예식을 비롯해 죽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하는 행위는 종교적 의미가 배제된 순수한 시민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교황청으로부터 승인된 이 결정사항이 같은 원리에서 비롯된 문제로 여겨지는 신사참배 사안에도 영향을 끼칠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창춘 회의의 결과와 신사참배 문제의 연관성과 신사참배 문제가 해결되는 마지막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다.

 

 

4.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

 

만주국 주교회의의 결정사항 이후,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문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된다. 주일 교황사절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안에 개입하고, 포교성성 측에서도 주일 교황사절과 의견을 교환하며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지침서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1) 신사참배 문제와 만주국 주교회의

 

마렐라 교황사절로부터 만주국 주교회의 결정사항을 받아본 한일 교회의 주교들은 큰 만족감을 표현한다. 한국 교회 주교 중 당시 한국 교회의 대표 주교라 할 수 있는 대구대목구장 드망즈(F. Demange) 주교76)는 창춘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로스 주교의 해설문을 받고, 이에 대한 분석과 논평 작업을 거쳐, 「신사참배 문제 완전 해결에 대한 해설」이란 제목으로 1935년 9월 27일자 대구대목구 소속 사제들에게 회람문을 발송한다.77)

 

주일 교황사절 마렐라 대주교는 만주국 주교회의 결정사항을 근거로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예비 지침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한다.78) 이에 따라, 한국 교회 주교들은 마렐라 주일 교황사절이 의장으로 참석하였던 10월 4일부터 6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주교회의 동안 신사참배 사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창춘 주교회의 결과의 원리를 신사참배 사안에 적용하기에 이른다.79) 교황사절은 회의 마지막에 한국의 모든 주교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더 이상의 논쟁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80) 주교들은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허용하도록 하는 행동 지침을 규정한다.81)

 

1935년 12월 1일 드망즈 주교는 대구대목구 사제들에게 신사참배의 미신성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회람문의 형식으로 발송한다82) : 그는 회람문에서 어떠한 미신적 행위는 전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 미신으로 간주하던 것이 시대의 변천 안에서 행위자의 지향과 행위에 해당하는 합리적 해석에 따라 더는 미신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한다. 신사참배가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신사참배의 비종교성이 당국자에 의해 선언되었고 이를 교황청에서 인정하였기에 미신성에 대한 우려없이 가톨릭 신자들이 자유롭게 신사참배를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일본 교회 측에서는 12월 8일 주일 교황사절이 일본 내의 각 수도회와 선교회 장상에게 일본 선교 사도직의 조화에 이바지할 일반적인 원칙들을 설명하는 서신을 발송한다.83) 그러면서 동시에 이것으로 신사참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마렐라 대주교는 서신의 전문에서 이 서신의 내용은 가톨릭의 반대자들로부터 그것이 옳든 그르든 논평과 비판에 기반을 둔 경험의 결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다.84)

 

서신은 지침서의 특성이 있는 가운데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중 ‘가톨릭 신자들의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첫 번째 부분은 예식을 세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 ① 애국적이고 비종교적인 특성의 예식, ② 애국적이고 종교적인 특성이 혼합된 예식, ③ 종교적이거나 시민적인 특성의 구분이 불분명한 특성의 예식 등.

 

첫 번째 경우, 마렐라 대주교는 신앙에 공개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면 조국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의 적법한 표현으로 간주한다고 주석한다.85) 같은 원리로 모든 국가 축제일에 일본 국기를 게양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경우,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사안과 여론에 의해 국가적 정서의 시민적 표출로 공공연히 인정된 모든 사안은 금지되거나 단죄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한다.86) 세 번째 경우, 마렐라 대주교는 개별적 양심의 판단에 맡기면서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는 편이 낫다고 덧붙인다. 그런데도, 어떤 사안이 실질적으로 신앙에 반대되지 않으며, 자연스러운 정서의 전통적인 표출에 해당한다면, 신앙에 반대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87)

 

주일 교황사절은 교회가 일본 민족의 적법한 열망과 전통에 대한 폭넓은 이해 정신 안에서 진보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교회가 불명확하고 혼합된 특성으로 점철된 상황 안에서 표준이 되는 원리로 적응주의를 추구하고 있는데, 마렐라 대주교는 이러한 특성들조차 점진적인 진화 과정 안에 변천하고 있음을 인식하였던 것이다.

 

2) 신사참배에 관한 교황청의 실질적 지침

 

1935년 이전에 한일 교회에서는 신사참배에 관한 몇 가지 실질적 지침들이 있었지만, 그중 더욱 중요한 지침으로 로스 주교의 논문에서 도출한 도쿄 대교구장인 샴봉 대주교의 지침88)과 주일 교황사절인 무니 주교의 지침89)이 있었다. 무니 주교는 포교성성에 두 교회에 통일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질적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요청하였고,90) 이후 마렐라 대주교도 포교성성에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91)

 

1935년 12월 11일 주일 교황사절은 포교성성으로부터 신사참배 문제에 관한 실질적 지침서를 받는다.92) 이 지침은 신사참배 문제의 종식을 가져올 포교성성의 최종 훈령이 반포되기 전의 것으로, 신사참배에 관한 그 어떤 실질적 지침보다 중요한 문서이다. 만주국 주교회의 결정사항과 주일 교황사절들의 요청 등의 영향으로 지침서가 작성되었다. 마렐라 대주교에 의하면, 교황청 스스로 신사참배 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철저한 연구를 통해 특정 개인에 속하지 않는 용어로 지침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힌다.93) 1936년 1월 18일 주일 교황사절은 포교성성의 실질적 지침서에 대한 논평과 부연 설명이 담긴 서신을 포교성성 장관에게 발송한다.94)

 

포교성성의 실질적 지침서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첫째 부분에서 해설과 그에 따른 정당성을 부여하는 반면, 둘째 부분에서는 규정적인 면을 다룬다.

 

두 가지의 논평으로 분류된 첫째 부분에서는 신사참배가 시대의 진화 안에서 변하게 되는 의미를 설명한다. 첫째 논평에서는 신도 예식의 기원과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며, 예식에서의 행위가 조국에 대한 충성과 사랑을 표현하기 때문에 예식이 종교적이지 않고 시민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진술한다.95) 둘째 논평에서는 참배를 허용하지 않았던 일본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분석한다. 가톨릭 신자들의 신사참배 거부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양산하였고, 가톨릭에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에게조차 가족과 친지에 대한 무례함과 매국주의자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일본 정신에 가톨릭의 호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모욕적이고 거짓된 원인을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96)

 

둘째 부분에 가서는 실질적 지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행동 규범이 제시된다 :

 

① 신사참배가 전적으로 시민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참배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참배 의도를 밝히고, 다른 시민들처럼 가톨릭 신자들도 신사참배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97)

 

② 가톨릭 신자들이 장례식과 결혼식, 그리고 일본 내에서 성행하는 다른 사적인 의례에 참여할 때, 다른 이들이 그런 예식에 참여하듯이, 주교들 스스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중국 의례의 선서와 관련된 사안은 조금도 변경되지 않았지만, 어떠한 장소든지 선서를 한 사제들은 모든 논쟁거리를 뒤로하고 온순히 주교들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98)

 

위와 같은 정식은 훗날 포교성성 훈령에 그대로 흡수되기에 훈령의 초안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포교성성은 초안을 주일 교황사절 외에 주중 교황사절에도 전송되었고, 초안에 대한 논평문 발송을 요청하였다. 초안은 마렐라 대주교의 논평을 바탕으로 일부 재수정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후 비오 11세 교황에게 전달되었는데, 교황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포교성성 장관의 생각을 알고 싶다고 표명하였다.99) 포교성성 장관은 추후 훈령이 반포되기 전에 신사참배 사안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1936년 4월 한국 교회는 주교회의와 드망즈 주교의 회람문, 그리고 포교성성의 실질적 지침서를 바탕으로 당시 교회의 공식적인 소식지라 할 수 있는 『경향잡지』에 신사참배에 대한 1933년 주교회의에서 결정되었던 교회의 공식 지침을 소개한다.100) 이전에도 신사참배와 관련된 한국 교회의 결정사항이 있었지만, 이때 처음으로 사안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일반 신자들에게 소개하였다는 데에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미 1929년 정부로부터 조직된 ‘국가 신도의 종교성 여부 검토 특별위원회’에서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못한 적이 있었는데, 1936년에 새로운 종교법 상정 과정 중에 ‘종교 조사 영속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같은 주제로 검토가 이루어지고, 국가 신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는 종교와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린다.101)

 

이로써 종교와 사회 분야에서 신사참배의 종교성 여부 논란은 종식되었고, 신사참배가 종교와 무관한 행위이기에, 또 실질적으로 관련 지침이 마련되었기에 가톨릭 신자들의 참배가 허용된 상태였다. 사안에 대한 교황청의 최종적인 행동 지침 반포만 남아 있었다.

 

3) 신사참배 문제에 대한 교황청의 최종결정

 

포교성성은 1936년 5월 26일 ‘일본 가톨릭 신자들의 조국에 대한 의무’와 관련된 훈령을 반포한다. 그러나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는 이 훈령이 반포되기 전에 포교성성에서 훈령의 핵심을 이루는 ‘포넨차(ponenza)’102)라고 불리는 교황청 심의회 추기경 회의 때 제출되는 보고서가 작성된다. 주일 교황사절 마렐라 대주교의 보고서103)를 토대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훈령 못지않게 중요한 가치를 지닌 문서이다.

 

1935년 5월 8일 주일 교황사절은 포교성성 장관에게 비밀 보고서를 발송한다. 이 보고서는 포교성성의 훈령과 ‘포넨차’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보고서에서 주일 교황사절은 어떠한 선교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교황사절의 비서와 두 명의 주교에게만 자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밝힌다.104) 보고서의 목적은 일본 군부로부터 가톨릭이 일본이라는 국가에 신의와 애국주의를 저버렸다는 누명을 벗기 위해 신사참배 문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된 지침을 제공하려는 데에 있다.105)

 

총 73쪽으로 구성된 보고서는 다섯 부분으로 분류되며 다음과 같은 논제를 다룬다106) : ① 어떻게 신사로 불리는 국가 기념물이 애국적이고 법적인 표명의 중심이 되었는가, ② 어떻게 일반적인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식이 시민적인 의미가 되는 민감한 사안이 되었는가, ③ 그리스도인이 공식적 예배와 애국적인 기원을 갖는 모든 예식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④ 일본 가톨릭교회의 자세는 도움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진보 정신을 가로막지 않아야 한다, ⑤ 종교적 필요에서 비롯한 다양한 관습과 전통의 일본 가정과 사회적 삶의 현실은 대부분 교육적이고 전통적인 가치만 지닌다.

 

문서의 모든 부분은 시대가 바뀌면서 종교적 의미를 상실하고, 오직 시민적이고 애국적인 의미로 변화되었다는 근거로 가톨릭 신자들의 신사참배 허용의 합법성을 증명하는 데에 주력한다. 보고서는 교회와 사회로부터 비롯한 출처 정보들을 바탕으로 사안의 진화와 기원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방식으로 전개된다.

 

교황사절의 보고서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가치를 지닌다. 신도이즘의 기원부터 1935년까지 행정적인 변천 과정에 대한 역사적인 정보, 신도와 관련된 주요 용어 분석, 일본 교회 주교들과 정부 당국자 사이에 교환된 서신들,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주변 상황, 신사참배와 연관된 다양한 사건들, 그리고 시노드와 주교회의에서 결정된 일본 교회의 입장 등을 소개하기 때문이다. 마렐라 대주교는 신사 문제와 관련된 최종적이고 완전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 교황청의 최종 지침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이로써 신사참배 문제 논란을 종식하고자 한다.

 

1936년 5월 18일 포교성성은 마렐라 대주교 보고서의 요약판 형식으로 「일본의 애국적이고 시민적인 어떤 예식의 의미」란 제목의 추기경 회의 보고서(ponenza)를 출판한다.107) 이 보고서는 신사 문제에 관한 포교성성의 최종 훈령에 거의 전체 내용이 그대로 통합된다. 보고서는 총 15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문서들과 함께 교회적이고 사회적으로 신도 문제와 관련된 모든 중요 정보를 제공한다. 내용적인 면에서 이 문서는 공식적 예식과 사적인 예식 등의 두 부분으로 나뉜다.

 

보고서의 두 부분 모두 마렐라 대주교의 비밀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두 가지 예식의 종교적이던 과거의 특성이 친지와 친척들에 대한 존경과 호의, 조국애와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하는 기억, 그리고 천황에 대한 신실함을 표현하기 위한 전통적이고 국가적인 행위로 바뀌었다고 설명한다.108) 보고서에서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결국, 가톨릭 신자들의 신도 예식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1936년 5월 26일 교황청은 훈계나 조언을 포함하지 않고, 마땅히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강제적인 규범으로, 신사참배와 관련된 행위 지침을 장엄한 형식의 훈령으로 선포한다.109) 이 훈령은 주일 교황사절을 통해 일본의 주교들에게만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신사 문제에 연관된 일본 식민지국들의 주교들, 곧 한국, 대만, 만주국의 주교들에게도 해당한다.

 

훈령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부분은 사안의 일반적인 사항을 다루는 이론적인 내용임에 반해, 둘째 부분은 법률적인 규범을 포함한다. 훈령은 기본적으로 마렐라 대주교의 비밀 보고서와 포교성성의 추기경 회의 보고서의 요약본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신사참배 사안과 실질적 지침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1936년 5월 25일 포교성성 차관인 코스탄티니 대주교가 비오 11세 교황에게 완성된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황은 훈령을 인준하며 일본 교회 주교들이 지체함 없이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110) 1936년 6월 3일 포교성성은 훈령과 훈령 반포의 이유가 담긴 서신을 첨부하여 주일 교황사절에게 발송하였다. 훈령 반포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교회가 인류와 사상의 진전을 고려하지 않고, 한 가지 입장을 고수하는 화석으로 남는다면, 성교회에 모욕이 될 것이다.”111) 며칠 뒤, 포교성성 장관인 비온디 추기경은 주일 교황사절에게 훈령에 대한 소감을 표현한다 :

 

교황청으로부터 반포된 이 문서가 일제의 가톨릭 신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선한 지향을 지닌 비신자들에게도 고통스러운 당혹감의 기간을 종식할 것이라 선언하는 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또한, 이 문서가 가톨릭의 더욱 세심한 판단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표식이라는 것과 일본 사람들과 당국자로부터 오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해 주리라는 것이 우리들의 확고한 신념입니다.112)

 

포교성성의 훈령을 받아 본 한일 교회의 주교들은 일제히 훈령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감사함을 표현했다. 다시는 종교적 양심과 시민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가톨릭에 닥칠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하기 전에 까다로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안도감마저 드러냈다.113)

 

한국 교회 주교들은 1936년 6월 12일 주교회의에서 1932년에 발간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의 신사참배 금지를 규정하는 466항을 애국주의의 표현으로 수정하며 신사참배를 허용한다.114)

 

일본 교회는 새로운 훈령의 지침 사항에 따라 가톨릭 교리서115)와 기도서의 개정작업이 이루어진다. 십계명 중 첫째 계명과 관련하여 신사참배를 언급하는 항목을 없애고, 신자들에게 애국적인 행사에 참여할 것을 독려한다.116)

 

만주국 교회에서 공자 예식 문제를 해결하였던 원리는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사안으로 그대로 적용되었고, 지역 교회 차원에서 혹은 교황사절 차원에서가 아닌, 교황청에서 직접 실질적 지침서와 추기경 회의 보고서, 그리고 훈령을 통해 문제가 되었던 신사참배 논쟁에 최종적인 선언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하기에 이른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기존의 신사참배 관련 국내 연구들이 밝히지 못한 1930년대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에 영향을 준 사건과 배경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제시함으로써 신사참배 문제를 다각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즉, 1932년 히로시마 교구장 로스 주교가 제시한 가톨릭 신자들의 신사참배 가능성의 논문과 1936년 5월 26일 포교성성의 훈령(Pluries instanterque)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신사참배를 할 수 있다는 교황청의 공식적인 허용 지침 사이에 발생한 알려지지 않은 사건들과 사건에 영향을 끼친 시대적 배경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것이다.

 

일제는 1933년 ‘국제연맹’ 탈퇴와 1934년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의 파기로 국가주의를 강조하고 군국주의를 강화하였다. 그 영향으로 오시마에서 선교사들이 철수하고, 교회 건물이 파괴되며, 주민 신자들의 단체 배교 사건 등이 발생한다. 일제의 강화된 국가주의와 군국주의는 천황이 내각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결정의 자유를 누리며, 천황 자신이 곧 국가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는 천황주권설로 이어지고, 이에 반대되는 모든 가르침은 정부로부터 곧바로 배격된다. 공산주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일제의 고민과 일본 교회의 고민이 겹치면서 일본 교회는 국가 신도와 국체의 유지 등과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천황 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방책을 내세운다. 가톨릭 교리에 반대되고 천황 제도를 배척하는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 교회는 정부의 국가 신도 정책에 협조하기로 한 것이다.

 

1920년대부터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한 공자 예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금지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교황청의 지역 문화에 호의적인 선교 정책과 시대적 변화에 따른 공자 예식의 종교적 의미 축소 및 문화적 이해 증대 현상 등의 영향으로 만주국 주교들은 회의를 통해 공자 예식을 시민적인 의미로 인식한다는 결의를 한다. 교황청은 회의 결정사항을 바로 승인하였는데, 주일 교황사절은 창춘 회의에서 사용된 원리를 신사참배 사안에 적용하면서 신사참배 문제는 급속도로 해결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신사참배에 관한 포교성성의 실질적 지침과 마렐라 주일 교황사절의 비밀 보고서, 그리고 포교성성의 교황청 추기경 회의 보고서(ponenza) 등이 작성되면서 포교성성의 훈령까지 이어진다. 교황청의 훈령으로 공식적으로 가톨릭 신자들의 신사참배가 허용되었고, 이로써 한일 교회의 신사참배 논란은 종지부를 찍는다.

 

교황청의 신사참배 허용은 시대적 상황과 교계적이고 외교적인 노력의 당연한 귀결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사안을 제국주의 국가 입장에서 애국적이고 문화적인 측면으로만 해석한 교황청의 판단과 일제 식민지배 수단에 동조 정신이 내포된 신사참배 문제를 식민지배에 처한 민족의 애국주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신사참배 허용에 앞장선 한국 내의 주교들과 교황사절의 판단에는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축약어

 

AA.EE.SS.  Congregazione degli Affari Ecclesiastici Straordinari

AAS  Acta Apostolicae Sedis

AAV  Archivio Apostolico Vaticano

APF  Archivio Storico de Propaganda Fide

AMAEP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à Paris

AMEP  Archives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Arch. Del. Ap.  Archivio Delegato Apostolico

b.  busta

BMEP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CRMEP  Compte-rendu des travaux-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fasc.  fascicolo

f./ff.  foglio/fogli

Memoria Rerum  Sacrae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Memoria Rerum

NS.  Nuova Serie

Nunz.  Nunziatura

pos.  posizione

prot.  protocollo

PUG  Pontificia Università Gregoriana

rubr.  rubrica

s.n.  sine nomine

 

 

참고문헌

 

1. 사료

 

1) 비 출판된 사료

 

(1) Archivio Apostolico Vaticano (AAV) :

Segreteria di Stato, Parte moderna (abbr. Segr. Stato)

- 1935, rubr. 191, fasc. 1

Archivio della Delegazione Apostolica in Giappone (abbr. Arch. Del. Ap. Giappone)

- mons. Edward Mooney, buste 5

- mons. Paolo Marella, buste 19; 27; 37; 43; 45

Archivio della Nunziatura Apostolica in Cina (abbr. Arch. Nunz. Cina)

- mons. Celso Costantini, buste 81

(2) Archivio della Sacra Congregazione degli Affari Ecclesiastici Straordinari conservato presso l’Archivio Storico della Segreteria di Stato (Sezione per i Rapporti con gli Stati) – olim Congregazione degli Affari Ecclesiastici Straordinari – AA.EE.SS.

- Cina – Giappone

pos. 1 (1918-1937), fasc. 14-15

pos. 54 (1936), fasc. 67

(3) Archivio Storico de Propaganda Fide (APF)

NS (Nuova Serie), vol. 819a (1923), rubr. 35

NS, vol. 901 (1926-1928), rubr. 21

NS, vol. 1000 (1929-1931), rubr. 21

NS, vol. 1025 (1929-1931), rubr. 35

NS, vol. 1135 (1932-1934), rubr. 24

NS, vol. 1152 (1932-1934), rubr. 35

NS, vol. 1155 (1932-1934), rubr. 36

NS, vol. 1264a (1935-1937), rubr. 24

NS, vol. 1281 (1935-1937), rubr. 35

NS, vol. 1282 (1935-1937), rubr. 35

NS, vol. 1287 (1935-1937), rubr. 35

NS, vol. 1288 (1935-1937), rubr. 36

(4) Archives du Ministère des Affaires Étrangères à Paris (AMAEP)

NS (nouvelle série), correspondance politique et commerciale, Japon : 61 (1894-1906)

Série E, Asie-Océanie, 1918-1940, Japon : 56 (1922-1929), 114(1930-1937)

Série E, Asie-Océanie, 1944-1955, Japon : vol. 36

(5) Archives de la 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AMEP)

Papiers Chambon

 

2) 출판된 사료

 

『경향잡지』 827호(1936년 4월 12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18쪽.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안세화 주교 공문집』, 영남교회사연구소, 2003.

일본 가톨릭 주교회의 편, 이종승·윤영순 공역,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가톨릭출판사, 2000.

최루수 편, 『천주교 요리』 2, 경성부명치정천주교회, 1925.

Acta Apostolicae Sedis, Libreria editrice vaticana 28, 1936.

Bulletin de la Société des missions-étrangères de Paris, Nazareth, 1936.

Compte-rendu des travaux-Société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Séminaire des Missions-Étrangères 1934, 1936.

Directorium commune : ad usum cleri Japonensis iussu et auctoritate, Typis Scholae Professionalis Salesianae, 1937.

Collectanea Commissionis Synodalis in Synis 9, Commissio synodalis in Synis, 1936.

Il pensiero missionario 7, 2, Unione missionaria del clero in Italia, 1936.

Japan-Manchoukuo Year Book 1934, Japan-Manchoukuo year Book Company, 1934.

La Siège Apostolique et les missions : textes et documents pontificaux1, Union Missionnaire du Clergé, 1956.

Magnino Leo, Pontificia nipponica : le relazioni tra la Santa Sede e il Giappone attraverso i documenti pontifici (Bibliotheca missionalis, 6) 2, Officium Libri Catholici, 1947.

Metzler Josef ed., Sacrae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Memoria Rerum 3, 2, Herder, 1976.

Nouvelle Revue Théologique 64, Casterman, S.A., 1937.

Periodica de re morali canonica liturgica 26, PUG, 1937.

Ray Robert Noll ed., 100 Roman documents concerning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 (1645-1941), The Ricci Institute for Chinese-Western Cultural History, 1992.

Sylloge praecipuorum documentorum recentium Summorum Pontificum et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necnon aliarum Ss. Congregationum Romanarum,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9.

Viribus Unitis 6, 9, Mission Catholique, 1935.

高橋濱吉, 『朝鮮敎育史考』, 韓國人文科學院, 1930.

 

2. 신문 자료

 

『Asahi』, 1936년 1월 18일자.

『L’Osservatore Romano』, 1936년 7월 2일자.

『The Japan Advertiser』, 1933년 1월 12일자.

『The Japan Weekly Times』, 1899년 12월 16일자.

『Yomiuri』, 1935년 8월 3일자.

 

3. 논문

 

1) 학위 논문

 

Youn-sik Han, “Il Concilio Regionale Coreano del 1931 nella prospettiva missionaria della S. Sede”, La tesi di dottorato presso la Facolta di Storia della Chiesa, 교회사 박사학위 논문, PUG.

 

2) 학술지

 

정혜선, 「1920년대 일본사회주의 운동과 평화공간」, 『인문사회 21』 7,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정동훈,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천주교회와 신사 참배에 관한 고찰」, 『교회사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옥현진, 「일본 교회의 신사참배」, 『신학전망』 156,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07.

윤선자, 「일본 군국주의 종교정책과 조선 천주교회의 신사참배」, 『한국사연구』 98, 한국사연구회, 1997.

“Echo de la reunion des Ordinaires”, Testis : notes confidentielles à l’usage des missionnaires de Kagoshima 1, 4, s.l. 1936.

Iglehart Edwin Taylor, “The official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 Christianity”,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A year book of Christian work 21, Federation of christian missions, 1923.

Tomoko Masuda, “The Meiji Constitution : Theory and Practice”, East Asian History 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1.

 

4. 단행본

 

Holtom Daniel Clarence,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Metzler Josef, Die Synoden in China Japan und Korea 1570-1931, Schöningh, 1980.

Minamiki George,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 from its beginning to modern times, Loyola University Press, 1985.

Skya Walter, Japan’s Holy War : the ideology of radical shinto ultra-nationalism, Duke University Press, 2009.

Soetens Claude, L’Église catholique en Chine au XX siècle, Beauchesne, 1997.

Young Arthur Morgan, The socialist and labour movement in Japan,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79.

 

5. 사전류

 

Bertola Arnaldo, “Ponente”, Enciclopedia Cattolica 9, Ente per l’ Enciclopedia Cattolica e per il Libro Cattolico, 1952.

 

……………………………………………………………………………………

 

1) 최루수 편, 『천주교 요리』 2, 경성부명치정천주교회, 1925, 45~46쪽.

 

2) APF, NS., vol. 819a (1923), rubr. 35/2, prot. 341/25, ff. 1016~1017.

 

3) Edwin Taylor Iglehart, “The official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 Christianity”, The Christian movement in Japan Korea and Formosa, A year book of Christian work 21, Federation of christian missions, 1923, p. 229 ;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4, f. 486 ; Ibid., ff. 485~486 ; 高橋濱吉, 『朝鮮敎育史考』, 韓國人文科學院, 1930, 507쪽.

 

4) 『The Japan Advertiser』, 1933년 1월 12일자.

 

5) 정동훈, 「일제 강점기하의 한국 천주교회와 신사 참배에 관한 고찰」, 『교회사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59~107쪽 ; 윤선자, 「일본 군국주의 종교정책과 조선 천주교회의 신사참배」, 『한국사연구』 98, 한국사연구회, 1997, 141~161쪽 ; 옥현진, 「일본 교회의 신사참배」, 『신학전망』 156,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2007, 45~66쪽.

 

6)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7, f. 840 ; APF, NS., vol. 1025(1929-1931), rubr. 35/3, prot. 350/30, f. 513.

 

7)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2, f. 317 ; APF, NS., vol. 1287(1935-1937), rubr. 35/12, prot. 196/35, f. 35.

 

8)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3, f. 276 ; AMAEP, Série E, AsieOcéanie, 1918-1940, Japon, vol. 114(1930-1937), f. 49r.

 

9)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3, f. 270.

 

10) Ibid., f. 287.

 

11) 오시마에서 선교 활동 중이던 캐나다 출신 작은 형제회 선교사들이 일본의 스파이로 오해받고 반가톨릭주의를 불러일으킨 이유는 다음에서 비롯된다 : 첫째, 일본 시민권을 얻고 군사기지로 사용 중인 오시마 내의 많은 부지를 소유한 점. 게다가 토지 계약서를 분실한 점. 둘째, 섬과 대륙을 수시로 넘나들며 이동이 잦았다는 점. 셋째, 섬 내에서 여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학교에는 일황 사진이 걸려있지 않고, 교육에 대한 일황의 칙령이 먼지로 덮인 채 소홀히 관리됐다는 점 등. 이에 대해 당시 주일 프랑스 대사와 주일 교황사절은 이러한 오해가 무분별하고, 부당한 것이라 판단한다(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2, prot. 3013/35, ff. 540r~542v ; APF, NS., vol. 1154(1932-1934), rubr. 35/12, prot. 4406/34, ff. 439~454 ; AMAEP, Série E, Asie-Océanie, 1918-1940, Japon, vol. 114(1930-1937), ff. 75r~77r 참조).

 

12)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2, prot. 3013/35, f. 547r ; APF, NS., vol. 1287(1935-1937), rubr. 35/12, prot. 116/35, f. 10.

 

13) AAV, Segr. Stato, Parte moderna, Anno 1935, rubr. 191, fasc. 1, prot. 140561, f. 7r.

 

14)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2, prot. 315/35, f. 538v.

 

15) “Echo de la reunion des Ordinaires”, Testis : notes confidentielles à l’usage des missionnaires de Kagoshima 1, 4, s.n. 1936, pp. 69~70.

 

16) 일본 가톨릭 주교회의 편, 이종승·윤영순 공역,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가톨릭출판사, 2000, 63쪽.

 

17) 같은 책, 66~67쪽.

 

18) 같은 책, 73쪽 ; BMEP 170, Nazareth, 1936, p. 113.

 

19) APF, NS., vol. 1287(1935-1937), rubr. 35/12, prot. 196/35, f. 38.

 

20) Walter Skya, Japan’s Holy War : the ideology of radical shinto ultra-nationalism, Duke University Press, 2009, p. 90.

 

21) Masuda Tomoko, “The Meiji Constitution : Theory and Practice”, East Asian History 1,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1991, p. 136.

 

22)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2, prot. 2163/35, f. 475.

 

23) 『Yomiuri』, 1935년 8월 3일자.

 

24) 일본 가톨릭 주교회의 편, 이종승·윤영순 공역, 『역사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70쪽.

 

25) 종교규제법안은 이미 1900년도에 첫 번째로 법안이 작성되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 처리되었다. 같은 법안은 1927년 두 번째로, 1929년 세 번째로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시대착오와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인준되지 못하였다. 이후 이 법안은 1935년의 초안을 거쳐 네 번째로 국회에 상정되었고 전시 기간인 1939년 국회로부터 인준을 받게 되었다(『The Japan Weekly Times』, 1899년 12월 16일자 ; AMAEP, NS., correspondance politique et commerciale, Japon : vol. 61(1894-1906), ff. 85r~88r ; AMAEP, Série E, Asie-Océanie, 1918-1940, Japon, vol. 56(1920-1929), ff. 129r~131v 참조).

 

26)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797/36, f. 276.

 

27) Ibid., ff. 290~291.

 

28) Arthur Morgan Young, The socialist and labour movement in Japan, University Publications of America, 1979, p. 18.

 

29) 정혜선, 「1920년대 일본사회주의 운동과 평화공간」, 『인문사회 21』 7,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937쪽 ; AAV, Arch. Del. Ap. Giappone. b. 5, fasc. 10, int. 1/1, f. 5.

 

30) AA.EE.SS. Cina-Giappone (1922-1939), Giappone 1918-1937, pos. 1, fasc. 14, prot. 12333, ff. 42r~43r.

 

31) AAV, Arch. Del. Ap. Giappone, b. 5, fasc. 10, int. 1/1, ff. 15~17.

 

32)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11, f. 826.

 

33) AAV, Arch. Del. Ap. Giappone, b. 5, fasc. 10, int. 1/1, f. 1235.

 

34) Daniel Clarence Holtom,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 84.

 

35)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11, f. 783.

 

36) 일본 교회는 1924년도의 제2차 도쿄 공의회의 결정사항을 비롯하여 국가 신도로 대변하는 신사참배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국가 신도의 종교적 특성이란 미신적 숭배 사상에 기반한 죽은 이를 기리는 예식에 우상적인 요소를 의미한다. 국가 신도에 대한 일본 교회의 입장은 1932년부터 바뀐다.

 

37) Ibid., f. 826.

 

38) AAV, Arch. Del. Ap. Giappone. b. 5, fasc. 10, int. 1/1, f. 23.

 

39) Japan-Manchoukuo Year Book 1934, Japan-Manchoukuo year Book Company, 1934, p.591.

 

40) Claude Soetens, L’Église catholique en Chine au XX siècle, Beauchesne, 1997, p. 146 ; APF, NS., vol. 1000(1929-1931), rubr. 21/1, ff. 9~15 ; APF, NS., vol. 1264a(1935-1937), rubr. 24/1, prot. 1445/35, f. 36.

 

41) 이 사도적 서한은 세 가지 주요 사항에 관한 선교 방침을 제시하였다 : 방인 사제 양성을 통한 지역 교회의 설립, 유럽 국가들 정치 가운데 선교의 자립성 그리고 지역 문화 안에서 그리스도교의 선교적 적응 등(Youn-sik Han, “Il Concilio Regionale Coreano del 1931 nella prospettiva missionaria della S. Sede”, La tesi di dottorato presso la Facoltà di Storia della Chiesa, 교회사 박사학위 논문, PUG, pp. 15~22 참조).

 

42) 이 회칙은 ‘가장 위대한 일(Maximum illud)’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방인 사제 양성과 방인 개별 교회의 설립과 관련된 기준을 제시하였다(Ibid., pp. 24~26).

 

43) AAV, Arch. Del. Ap. Giappone, b. 27, fasc. 63, int. 1, ff. 205~206 ; Periodica de re morali canonica liturgica 26, PUG, 1937, p. 100.

 

44) AAV, Arch. Nunz. Cina, b. 81, fasc. 151, f. 689v.

 

45) Josef Metzler, Die Synoden in China Japan und Korea 1570-1931, Schöningh, 1980, p. 211.

 

46) AAV, Arch. Nunz. Cina, b. 81, fasc. 151, f. 688 ; C. Soetens, L’Église catholique en Chine au XX siècle, p. 120.

 

47) AAV, Arch. Nunz. Cina, b. 81, fasc. 151, ff. 689r~690v.

 

48) Ibid., ff. 692r~693v.

 

49) Ibid., f. 698.

 

50) Ibid., f. 697.

 

51) APF, NS., vol. 901(1926-1928), rubr. 21/3, prot. 1707/28, ff. 314v~315v.

 

52) 만주국의 설립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일본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① 일본의 군인과 자금이 만주국 설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점, ② 만주국의 적지 않은 고위직이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점, ③ 일본의 인정과 동의 없이는 만주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상황, ④ 매년 차년도 일본 예산에 만주국에서의 지출을 위한 배분이 마련되어 있던 점 등(APF, NS., vol. 1152(1932-1934), rubr. 35/2, prot. 2936/34, f. 400 참조).

 

53) 1934년 6월 만주국 교회 주교회의 이후, 주교들은 일본 대사에 대한 답변으로 만주국 내무성 장관에게 단체로 서신을 보냈는데, 거기서 만주국에 전적인 신뢰와 합법적인 권위에 가톨릭 신자들이 존경심과 순종 정신을 지닐 것을 보증하였다. 동시에 가스페 주교는 만주국 모든 주교의 이름으로 외무성 장관에게 국가 당국자에게 더욱 충성 어린 순종과 협조를 약속하였다(APF, NS., vol. 1135(1932-1934), rubr. 24/1, prot. 2933/34, f. 128 ; APF, NS., vol. 1135(1932-1934), rubr. 24/1, prot. 4528/34, ff. 193~194 ; CRMEP, Kirin, Séminaire des Missions-Étrangères, 1934, p. 40 참조).

 

54) BMEP 150, 1934, pp. 401·410.

 

55) APF, NS., vol. 1135(1932-1934), rubr. 24/1, prot. 2933/34, f. 103.

 

56) AAV, Arch. Del. Ap. Giappone, b. 45, fasc. Manchukuò, f. 168.

 

57) Ibid., ff. 171~172.

 

58) Ibid., f. 193.

 

59) APF, NS., vol. 1135(1932-1934), rubr. 24/1, prot. 4528/34, ff. 191~192.

 

60) Ibid., f. 192.

 

61)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1, prot. 1485/36, ff. 93~94.

 

62) APF, NS., vol. 1264a(1935-1937), rubr. 24/1, prot. 1444/35, f. 10.

 

63) Ibid., f. 11.

 

64) Ibid.

 

65) 해당 원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 APF, NS., vol. 1264a(1935-1937), rubr. 24/1, prot. 1444/35, ff. 10~14 ;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1, prot. 1485/36, ff. 94r~96r ;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7, ff. 865~871 ; AA.EE.SS. Cina-Giappone (1922-1939), Giappone 1936, pos. 54, fasc. 67, prot. 2492/36, ff. 68r~70v ; Periodica de re morali canonica liturgica 26, 1937, pp. 87~95 ; Il pensiero missionario 7, 2, Unione missionaria del clero in Italia, 1936, pp. 145~150 ; Sylloge praecipuorum documentorum recentium Summorum Pontificum et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necnon aliarum Ss. Congregationum Romanarum,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9, pp. 479~482 ; La Siège Apostolique et les missions 1, Union Missionnaire du Clergé, 1956, pp. 116~121 ; Ray Robert Noll ed., 100 Roman documents concerning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 (1645-1941), The Ricci Institute for Chinese-Western Cultural History, 1992, pp. 83~87 ; 『L’Osservatore Romano』, 1936년 7월 2일자.

 

66) Ibid., f. 12.

 

67) Ibid., ff. 12~13.

 

68) Ibid., f. 13.

 

69) Ibid.

 

70) AAV, Arch. Del. Ap. Giappone, b. 45, fasc. Manchukuò, f. 209rv.

 

71) Ibid., f. 209r.

 

72)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8, f. 902.

 

73) Ibid., f. 908.

 

74)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2, prot. 3012/35, f. 499.

 

75) Ibid., f. 502.

 

76) 서울대목구장이던 뮈텔 주교의 선종(1933년 1월 23일) 이후, 실질적으로 한국 교회의 대표는 뮈텔 주교의 후임 주교인 라리보 주교가 아닌, 대구대목구의 드망즈 주교가 되었다. 드망즈 주교는 주일 교황사절인 무니 주교와 마렐라 대주교로부터 “명석하고 선교 업무에 능률적인 지식인이며,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설계자이며, 지칠 줄 모르는 일꾼”으로 높게 평가받을 정도였다. 드망즈 주교는 1931년 한국 공의회 당시 사무처장으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였고, 1934년 가톨릭 교리서 개정위원회의 의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그는 한국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다른 주교들보다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신사참배 문제와 관련된 그의 의견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APF, NS., vol. 1155(1932-1934), rubr. 36/1, prot. 748/32, f. 79 ; APF, NS., vol. 1288(1935-1937), rubr. 36/1, prot. 2047/36, ff. 44~45 ; APF, NS., vol. 1288(1935-1937), rubr. 36/2, prot. 2051/36, f. 237 참조).

 

77)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안세화 주교 공문집』, 영남교회사연구소, 2003, 452~455쪽.

 

78)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2, prot. 2634/35, f. 489r.

 

79) Viribus Unitis 6, Mission Catholique, 1935, p. 86 ; APF, NS., vol. 1288(1935-1937), rubr. 36/1, prot. 2047/36, f. 86v.

 

80) 여기서 말하는 논쟁이라 함은 한국 교회 내의 주교들 안에서 신사참배 사안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로스 주교의 논문 발표 이후, 1933년 춘계·추계 한국 주교회의에서는 가톨릭 신도들의 신사참배를 허용한다는 지침을 정하지만, 1933년 말까지 평양지목구장인 모리스(John Morris) 몬시뇰이 이 지침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고, 연길지목구장 브레허(Theodorus Breher) 몬시뇰도 1934년 추계 주교회의에서까지 신사참배 허용 지침에 반대하였다. 이에 1935년 추계 주교회의에 참석한 마렐라 주일 교황사절이 신사참배 사안에 대해 한국의 주교들 안에서 더 이상의 이견 표명과 논쟁을 중단시킨 것이다.

 

81) Hermenegild Walter, 정학근 역, 『승리의 십자가 : 연길교구 초대 교구장 백 테오도르 주교의 생애』, 분도출판사, 1978, 595쪽.

 

82) 영남교회사연구소 편, 『안세화 주교 공문집』, 466~468쪽.

 

83) 서신의 원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1, prot. 1485/36, ff. 168~178 ; AAV, Arch. Del. Ap. Giappone, b. 37, fasc. 80, int. 2, ff. 24~34 ; Leo Magnino, Pontificia nipponica : le relazioni tra la Santa Sede e il Giappone attraverso i documenti pontifici (Bibliotheca missionalis, 6) 2, Officium Libri Catholici, 1947, pp. 132~140.

 

84) AAV, Arch. Del. Ap. Giappone, b. 37, fasc. 80, int. 2, f. 24.

 

85) Ibid., ff. 24~25.

 

86) Ibid., f. 25.

 

87) Ibid., ff. 25~26.

 

88)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3, f. 361 ; Ibid., int. 4, f. 490, f. 516 ; AMEP, papiers Chambon, le 5 octobre 1932.

 

89)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4, f. 517.

 

90) Ibid., ff. 516~518.

 

91) AA.EE.SS. Cina-Giappone (1922-1939), Giappone 1936, pos. 54, fasc. 67, prot. 2492/36, f. 49v.

 

92)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6, f. 598.

 

93) Ibid., f. 600.

 

94) Ibid., f. 599.

 

95) Ibid., ff. 609~611.

 

96) Ibid., ff. 611~612.

 

97) 이 부분에 대해 마렐라 대주교는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았다 : “가톨릭 신자들에게 조국애는 외적 행위가 동반되는 내적 행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윤리적 덕목이다. 그 반대는 가식에 불과하다”(Ibid., f. 602).

 

98) Ibid., ff. 612~613.

 

99) AA.EE.SS. Cina-Giappone (1922-1939), Giappone 1936, pos. 54, fasc. 67, prot. 2492/36, f. 50v.

 

100) 『경향잡지』 827호(1936년 4월 12일),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18쪽.

 

101)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6, f. 603 ; APF, NS., vol. 1281(935-1937), rubr. 35/1, prot. 1485/1936, f. 99rv ; 『Asahi』, 1936년 1월 18일자.

 

102) 포넨차(ponenza)라는 용어는 ‘ponente’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교황청 심의회에서 다뤄지게 될 사안을 언급하기 위해 직분을 맡은 고위 성직자에게 할당된 것을 의미한다. 포넨차는 사안이 중대하고 서면으로 인쇄된 것으로, 교황청 심의회의 특별 회의에서 관련 추기경들에게 인쇄된 형식으로 제출되는 보고서를 뜻한다(Arnaldo Bertola, “Ponente”, Enciclopedia Cattolica 9, Ente per l’Enciclopedia Cattolica e per il Libro Cattolico, 1952, pp. 1739~1740).

 

103) 마렐라 교황사절의 보고서는 각각의 바티칸 고문서고에서 찾을 수 있다 : AA.EE.SS. Cina-Giappone (1922-1939), Giappone 1936, pos. 54, fasc. 67, prot. 2492/36, ff. 30r~66r ;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7, ff. 780~861 ; 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1, prot. 1485/36, ff. 64~136.

 

104)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7, f. 862.

 

105) Ibid., f. 782.

 

106) Ibid., ff. 782~861.

 

107) L. Magnino, Pontificia nipponica 2, p. 152.

 

108) AA.EE.SS. Cina-Giappone (1922-1939), Giappone 1936, pos. 54, fasc. 67, prot. 2492/36, ff. 50v~56r.

 

109) 포교성성 훈령의 원문은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 AAS, 28, 1936, pp. 406~409 ; AA.EE.SS, Cina-Giappone (1922-1939), Giappone 1936, pos. 54, fasc. 67, prot. 3051/36, ff. 78~81 ;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1889/36, ff. 351r~352v ; Directorium commune : ad usum cleri Japonensis iussu et auctoritate, Typis Scholae Professionalis Salesianae, 1937, pp. 197~201 ; Memoria Rerum 3, 2, Herder, 1976, pp. 789~791 ; L. Magnino, Pontificia nipponica 2, pp. 144~153 ; Collectanea Commissionis Synodalis in Synis 9, Commissio synodalis in Synis, 1936, pp. 872~874 ; Sylloge praecipuorum documentorum recentium Summorum Pontificum et S. Congregationis de Propaganda Fide necnon aliarum Ss. Congregationum Romanarum, Typis Polyglottis Vaticanis, 1939, pp. 537~540 ; Periodica de Re Morali Canonica Liturgica 26, 1937, pp. 103~108 ; Nouvelle Revue Théologique 64, Casterman, S.A., 1937, pp. 195~201 ; 『L’Osservatore Romano』, 1936년 7월 2일자.

 

110) L. Magnino, Pontificia nipponica 2, p. 153.

 

111)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6, f. 613rv.

 

112)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2672/36, f. 680.

 

113)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6, f. 633 ;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2672/36, f. 687.

 

114) Viribus Unitis 9, 1936, p. 132.

 

115) 1934년 11월 마렐라 주일 교황사절의 일본 주교들에게 보낸 제안으로 일본 가톨릭 교리서 개정작업 계획이 시작되었다. 1935년 4월 25일 교리서 개정위원회가 구성되었다. 1936년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교리서 개정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위원회에서 신사참배 문제를 논의하고, 논의의 기준이 정해졌다. 일본 사목 지침서에서 활용된 방식에 따라 주교들에게 두 차례 이 논의 기준이 보내졌고, 주교들은 선교사들을 통해 변경사항에 직접적으로 협조할 수 있었다. 1936년 10월 26일 주일 교황사절은 포교성성 장관에게 새로운 교리서의 출판본을 발송하였다(APF, NS., vol. 1281(1935-1937), rubr. 35/2, prot. 2136/35, ff. 422~465 ;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2180/36, ff. 409~413 ;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2672/36, ff. 673~691 ; CRMEP, Tokyo, 1936, pp. 1~2 참조).

 

116) George Minamiki, The Chinese rites controversy from its beginning to modern times, Loyola University Press, 1985, p. 157 ; AAV, Arch. Del. Ap. Giappone, b. 19, fasc. 45, int. 5, ff. 402·419 ; AAV, Arch. Del. Ap. Giappone, b. 43, fasc. 100, int. 7, f. 856 ;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4143/36, f. 749 ; BMEP 170, 1936, p. 113 ; Ibid., 174, 1936, p. 431.

 

[교회사 연구 제56집, 2020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유가별(한국외방선교회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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