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ㅣ미사
[위령] 알기 쉬운 전례 상식: 장례 미사 준비는 어떻게? |
---|
[알기 쉬운 전례 상식] 장례 미사 준비는 어떻게?
“신부님∼, 장례 미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죽은 이들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려고 예식을 준비하는 전례 봉사자들을 볼 때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솟아오른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에는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 ‘매장 때 드리는 미사’, 또는 ‘첫 기일 미사’, ‘평일 위령 미사’가 있다.
교회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어른 장례 예식을 세 가지 양식, 곧 죽은 이의 집과 성당과 묘지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제1양식), 묘지 경당과 무덤에서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제2양식), 죽은 이의 집에서만 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제3양식)로 구분하여 마련하였다. 어른 장례 제1양식의 예식은 통상적으로 「장례 미사」를 포함한다.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에 첫 자리를 차지하는 「장례 미사」는 보통 성당 밖에서 거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 미사는 교회법 규정(제1176-1185조)을 따르면서 의무 대축일, 성주간 목요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에는 드리지 못하지만, 다른 날에는 언제나 드릴 수 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이하 총지침) 380항 참조). 또 죽은 이를 기리는 다른 미사, 곧 평일 위령 미사는 실제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라면 선택 기념일이나 평일 전례를 거행하는 연중 시기 평일에 드릴 수 있다(「총지침」 381항).
여기서 “드리지 못한다”는 표현은 「장례 예식」의 전례문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날의 전례문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곧바로 드리는 미사는 재의 수요일과 성주간이 아닌 평일, 의무 기념일, 성탄 팔일 축제에도 드릴 수 있다. 전례력에 언급된 “장례 미사의 금지”는 “「장례 미사」 전례문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장례 미사」가 금지된 날에는 그날의 전례문으로 거행하는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사제는 죽은 이를 위한 미사, 특히 「장례 미사」에서 선택할 부분(기도문, 독서, 보편 지향 기도)을 준비하고 고를 때에는 마땅히 죽은 이, 그의 가족, 미사 참석자를 생각하고 사목적 배려를 해야 한다(「총지침」 385항). 이 예식에서 말씀 전례의 독서는 「위령 미사 독서집」에 제시된 독서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대체할 수 있다. 파스카 성삼일과 의무 대축일(주님성탄, 주님공현대축일 등)의 미사에서는 「위령 미사 독서집」의 독서를 사용하지 못하고, 온전히 그날의 전례문으로 미사를 거행하며 그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거행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오전에 사망 소식을 들은 다음 성당 밖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거행한다면, 토요일에는 부활 시기와 부활 시기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그날의 전례문과 독서 또는 「위령 미사 독서집」에서 제시된 독서를 선택하여 미사를 거행하며 그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거행한다. 주일에는 부활 시기와 부활 시기가 아닌 경우를 구분하여 주일 미사 통상문(자비송, 대영광송, 신경 포함)으로 미사를 거행하며 그 미사 중에 「장례 예식」을 거행한다.
“납득할 만한 사목적인 이유로 (미사는 되도록 다른 날에 적절하게 거행하고) 성당에서 ‘미사 밖 장례 예식’을 거행할 때에도 말씀 전례는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므로 미사 때에 하든, 미사 밖에서 하든, 장례 예식은 언제나 말씀 전례와 ‘사도 예절’이라 불리던 ‘고별식’을 포함해야 한다.”(1969년「장례 예식」 지침 6항) 이때 “납득할 만한 사목적인 이유”는 「장례 미사」의 허용 또는 금지와 관계없이, 미사 자체를 거행할 수 없는 충분한 사정이 있어서 「장례 예식」만을 따로 거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025년 9월 21일(다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경축 이동) 전주주보 숲정이 3면,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둔율동성당)] 0 2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