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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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35: 주교단과 개별 주교들, 교회헌장 제2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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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35) 주교단과 개별 주교들, 「교회헌장」 제23항
「교회헌장」 제23항은 ‘개별 주교들(singuli Episcopi)이 개별 교회들(Ecclesiae particulares)과 보편 교회(Ecclesia universalis)에 대해 맺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교황은 주교들의 일치와 신자 전체의 일치에 대한 영구적이고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입니다. 교황과 보편 교회의 이러한 관계에 맞추어, 개별 주교들은 그들의 개별 교회 안에서 일치의 가시적인 근원이며 토대가 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이 개별 교회가 보편 교회의 모습대로 이루어졌으며, 이 개별 교회 안에 또 개별 교회에서부터 “유일하고 단일한 가톨릭교회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개별 교회가 보편 교회의 모습을 지니고, 보편 교회는 개별 교회 안에 또 개별 교회로부터 존재한다는 이 상호성에 대한 언급은 보편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개별 교회에서도 교회의 본질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개별 주교들이 자신의 교회를 대표하고, 모든 주교와 교황이 온 교회를 대표한다는 이어지는 언급 역시 개별 주교들이 교회의 본질을 구현할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개별 주교들의 개별 교회들과 보편 교회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개별 교회들의 으뜸인 개별 주교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교회에 대해서 “사목 통치(regimen pastorale)”를 합니다. 그러나 개별 주교들은 주교단의 일원이며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보편 교회에 대해서 재치권은 아니지만 “관심(sollicitudo, 염려, 배려)”을 기울임으로써 많은 이득을 줍니다. 모든 주교는 교회 전체의 공통 규율과 신앙을 수호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신비체 전체를 사랑하도록 신자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모든 주교는 교회의 모든 공동 활동을 촉진하고 신앙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교회를 잘 다스리는 것이 보편 교회의 선익에 기여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주교단에 주어진,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사목적 “배려(cura, 목자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개별 주교들은 서로 공동으로 활동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임무가 특별한 방법으로 맡겨진 교황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주교들은 선교 지역에 선교사들을 보내어 영신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사랑의 보편적 유대 안에서 이웃의 가난한 교회에 형제적 원조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단락은 지역 교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하느님의 섭리로, 사도들과 후계자들이 세운 교회들은 역사 안에서 여러 집단을 이루고, 보편 교회의 단일성과 신앙의 일치를 보존하며, 고유한 규율과 전례와 신학적 영성적 자산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총대주교좌 교회들(동방 가톨릭교회들)은 성사 생활과 상호 존중과 의무에서 사랑의 유대로 결합하고 있고, 그러한 지역 교회들의 다양성이 교회의 보편성을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주교단의 단체성과 관련하여 주교회의들의 활동에서 드러나는 합의체적 정신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025년 11월 9일(다해) 라테라노 대성전 봉헌 축일(평신도 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7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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