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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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36: 주교들의 봉사 직무와 사명, 교회헌장 제2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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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36) 주교들의 봉사 직무와 사명, 「교회헌장」 제24항
‘주교들의 봉사 직무와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헌장」 제24항은 이어지는 25항(주교의 가르치는 임무), 26항(주교의 거룩하게 하는 임무), 27항(주교의 다스리는 임무)의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주교들은 사도들의 후계자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만민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그럼으로써 “모든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아 또 계명을 지켜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의회가 언급한 마태 28,18-20과 마르 16,15-16 그리고 사도 26,17-18은 사도들이 받은 주님의 명령을 확증합니다.
이렇게 공의회는 이미 20항과 21항에서 언급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의 직무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 역사에서 이 봉사 직무가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하느님 백성을 위한 것임을 잊고 직무 자체에 중점을 둠으로써, 그것이 통치 직무(권력)로만 인식되는 유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앙과 구원의 증인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서처럼 교회라는 회사의 대표로 비치는 것을 경계합니다.
또한 공의회는 주교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봉사 직무를 완수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성령”을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으며, 오순절에 ‘성령을 파견’하셨고, 이 ‘성령의 힘으로’ 사도들이 민족과 백성들과 왕들 앞에서 당신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교들이 받은 사명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 백성의 목자인 주교들에게 맡기신 이러한 임무는 “참섬김”이며, 성경에 나오는 “디아코니아” 곧 봉사입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주교들의 교회법적 임명”, 곧 주교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컨대 아직 구체적인 교회법적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교부 시대에는 주교 후보자를 선택할 때 공동체의 모든 신부와 투표권이 있는 백성이 참여했고, 다른 주교들이 그 교회를 위해 선택된 후보자를 축성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시에는 주교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교 축성 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의회는 교회 최고의 보편 권력에 의해서 폐지되지 않은 “합법적인 관례”를 통하여 주교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교회법 규정과 관련하여 “동일한 권위로 제정되거나 승인된 법률”에 따라 주교 임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 주교가 직접 교회법적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교들이 임명되고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도적 친교’가 필수 조건임을 의미합니다.
[2025년 11월 16일(다해)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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