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2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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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42: 신부들과 주교, 사제단, 신자들의 관계, 교회헌장 제28항 후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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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00:00 ㅣ No.6678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42) 신부들과 주교, 사제단, 신자들의 관계, 「교회헌장」 제28항 후반부

 

 

「교회헌장」 제28항 후반부는 신부들이 주교, 사제단, 신자들과 이루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먼저 주교와의 관계에서 공의회는 신부들이 ‘주교의 협력자로서’ 하느님 백성에게 봉사하며, 자기 주교와 함께 하나의 사제단(Presbyterium, 신부단)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주교와 신뢰로 결합하고 있는 신부들은 개별적인 지역 공동체 안에 주교를 현존하게 하고, 주교의 임무와 관심사를 받아들여 각자의 몫에 따라 사목을 수행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신부들이 “주교의 권위 아래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주님의 양 떼를 거룩하게 하고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28항 전반부에서, 신부들은 “성품성사의 힘으로 영원한 대사제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그리스도의 임무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임무를 자기가 받은 권위에 따라 수행”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두 언명 사이의 틈이 말해주는 것은, 신부들의 봉사 직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파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그 봉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주교의 권위로 지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지역 공동체에서 봉사 직무를 수행할 때, 보편 교회를 지역 공동체 안에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를 성장시킵니다. 신부들이 지역 공동체의 하느님 자녀들에게 선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교구 전체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의 사목에도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주교의 봉사 직무에 참여하는 신부들은 주교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주교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협력자인 신부들을 아들이요 친구로 대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품과 직무의 관계에서 교구 사제와 수도 사제 모두는 주교단과 결합하여 교회에 봉사합니다.

 

신부들이 신부들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공의회는 모든 신부가 공통된 성품과 사명을 갖는다고 하면서, 이로써 서로 친밀한 형제애로 결합하여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 형제애는 영성적이고 물질적인 상호 원조와 사목적이고 개인적인 연대를 통해서 생활과 활동과 모임과 친교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신부들이 신자들과 이루는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신부들은 세례와 교육을 통해서 신자들을 영적으로 낳은 아버지로 묘사됩니다. 신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로서 신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모범이 되며, 공동체가 ‘하느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도록 섬기고 다스릴 것을 요청받습니다. 또한 신부들은 신자들, 비신자들, 가톨릭 신자들, 비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신앙에서 멀어진 신자들까지 모두에게 사제답고 목자다운 봉사자의 모습을 보이고, 진리와 생명의 증거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온 인류가 하느님 가족으로 일치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2026년 1월 11일(가해) 주님 세례 축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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