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화)
(녹) 연중 제1주간 화요일 예수님께서는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

가톨릭 교리

교회상식 더하기3: 반려동물도 세례받을 수 있을까?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6-01-12 ㅣ No.6682

[교회상식 더하기] (3) 반려동물도 세례받을 수 있을까?


성사는 ‘믿는 사람’을 위한 것··· 동물에게는 축복을

 

 

- 2025년 10월 5일 미국 뉴욕의 한 성당에서 열린 동물 축복 예식 중 주례자가 동물에게 성수를 뿌리고 있다. OSV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0가구 중 3가구(약 28.6%)는 집에서 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이렇게 집에서 키우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가까이에서 교감하며 생활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가까이 지내다 보니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도 세례받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처럼 아끼고 사랑하다 보니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세례처럼 좋은 것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동물에게는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교회법 864조 참조)

 

기본적으로 세례성사를 비롯해 교회의 모든 성사와 전례는 ‘믿는 사람’을 위해 거행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세례성사에 관해 말씀하시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 3,5-15 참조) 그래서 우리는 세례성사 때 “여러분은 무엇을 청합니까?”라는 주례자의 질문에 “신앙을 청합니다”라고 답하고, 이어 “신앙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줍니까”라는 물음에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지요.

 

그렇다고 동물이 구원과 관련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느님은 홍수 때 동물들도 방주에 태워 구해주시고, 홍수가 끝난 뒤 인간뿐 아니라 방주에 탄 모든 동물도 계약에 참여시켜 주십니다.(창세 9,9-10 참조) 이 홍수는 세례성사의 예표기도 하지요. 교회는 “짐승들도 인간의 속죄 의식에 참여해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다”고 말합니다.(「축복 예식」 728항 참조)

 

또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영혼을 식물의 생장혼, 동물의 감각혼, 인간의 이성혼으로 구분했는데요. 동물의 감각혼은 인간과 달리 자유의지와 이성을 지니지 않습니다. 죄는 “이성과 진리와 올바른 양심을 거스르는 잘못”(「가톨릭 교회 교리서」 1849항)입니다. 그러니 동물들이 ‘죄를 짓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통해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라고 고백합니다. 죄를 짓지 않은 동물에게 세례는 필요하지 않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아마 많은 분이 신앙 안에서 동물에게 좋은 일을 해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다면 ‘동물 축복 예식’이 좋은 방법일 듯합니다. 동물 축복 예식은 이탈리아에서는 동물들의 수호성인인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1월 14일)에, 세계적으로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10월 4일)에 하는 등 성인의 축일에 열리곤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교회에도 ‘동물 축복 예식’을 하는 본당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문, 2026년 1월 11일, 이승훈 기자]



17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