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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일제시기 서울지역 천주교 신자 단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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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03-20 ㅣ No.675

일제시기 서울지역 천주교 신자 단체 연구

 

 

1. 머리말 

2. 일제시기 신자 단체 설립 요건
3. 본당 내 신자 단체의 설립과 활동
4. 학생 신자 단체의 설립과 활동
5. 일제시기 신자 단체 활동의 의미

 

 

1. 머리말 


한국 천주교회를 다른 국가의 천주교회와 비교해볼 때 가장 큰 특징은 교회가 성직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자들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이후에도 신자들은 교회 확산에 상당기간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특히 주문모(周文謨, 야고보) 신부가 조직한 신자 단체인 명도회(明道會)는 많은 사람의 호응을 받아 커다란 성과를 내었다. 그런데 1831년 9월 조선교구가 설정되어 점차 조선에 성직자들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신자들의 역할은 점차로 줄어들었다. 교회의 성격상 신자보다 성직자의 위치와 영향력이 막대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구한말을 거쳐 일제시기로 들어서면서까지 지속되었다.

그런데 일제시기에 들어오면서 주목되는 것은 이전과는 다르게 본당 내에 각종 신자 단체들이 조직되어 활동하기 시작하는 점이다.1) 이들 단체들은 점차 전국의 본당으로 확산되어 결국에는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교구별로 단체들의 연합회가 조직되는 데까지 나아갔으며,2) 교회 언론을 통해 봤을 때 활발한 활동을 일제시기 내내 보여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일제시기에 활동한 신자 단체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일단 청년운동이란 측면3)과 여성운동 및 여성 신자 활동이란 측면4)에서 접근한 연구들이 있으며, 1922년 6월에 조직된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에 대한 연구5)가 있을 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일제시기 신자 단체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서울지역 신자 단체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6) 범위를 서울지역으로 한정한 이유는 전국의 신자 단체들을 살펴보기에는 자료가 너무 방대하다는 점, 그 가운데 서울지역 단체들의 자료들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점, 신자 단체 활동이 각 교구나 본당의 특성(지역적 특성, 성직자가 소속되어 있는 전교회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특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 당시 한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 글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교회 지도서들의 내용 중 신자 단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일제시기 신자 단체의 설립 요건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어서 이러한 설립 요건을 갖추어 조직된 본당 내 신자 단체들의 활동을 남녀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다음으로 기타 단체로 서울교구의 학생 단체인 ‘서울가톨릭학우회’의 활동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이들 단체들의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정리해 봄으로써 일제시기 서울지역 천주교 신자 단체 활동의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일제시기 신자 단체 설립 요건

한국 주교회의의 권위와 명의로 공포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한국 지역 교회의 법령집인 《한국교회 지도서》(韓國敎會指導書, Directorium Eulesiae Coreae)는 전례와 성사, 사목과 규율 등 교회 생활 전반에 관한 지도 지침서이다.7) 즉, 한국 내에서 성직자들이 교회를 운영하거나 사목 활동을 펼치는 데, 그리고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 지도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라야만 가능하다. 이외에 각 교구에서 교구의 실정에 따라 지도서를 반포하여 사목 지침서로 삼았다. 《한국교회 지도서》는 현재까지 총 4차례 공포되었는데,8) 이 글에서는 일제시기 이전인 1887년에 공포된 법령집과 1932년에 공포된 법령집, 그리고 교구 지도서로 1912년과 1922년에 각각 반포된 《대구교구 지도서》(大邱敎區指導書, Directorium Missionis Taikou)와 《서울교구 지도서》(-敎區指導書, 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의 신자 단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887년에 공포 · 간행된 《한국 교회의 관례》(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는 한국 교회의 두 번째 지도서로, 총 3장과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자 단체 관련 내용은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한국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허락된 신심 단체로 예수성심회 · 성의회 · 매괴회 · 성모성심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단체에 가입할 때의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다.9)

일제시기에 들어와 첫 번째 교회 지도서라 할 수 있는 것은 《대구교구 지도서》이다. 1911년 대구교구가 조선교구로부터 분리 · 설정되면서 기존의 《한국 교회의 관례》가 새 교구의 실정에 맞지 않게 되자 초대 교구장인 드망즈(Demange, 安世華) 주교의 명의로 1912년 6월 1일에 반포되었다. 이 지도서는 본문(3편)과 부록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자 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본문 2편 212조부터 214조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10)

212. 전교회에 있는 단체들은 다음과 같다.
1) 예수성심회
2) 성모성심회
3) 매괴회
4) 성의회

213. 한 단체에 대한 허가가 어떤 특별대우나 어떤 특전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이 허가를 청할 모든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것은 금한다.

신앙에 의심이 가거나 그의 태도에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는 신자와 자녀들의 교육을 소홀히 할 수도 있을 부모들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견진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단체에 입회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해마다 하나 이상의 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214. 다른 단체들이나 사적인 회합들은 전교회에 의해 인정되지 않는다. 선교사는 이러한 설립에 대해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선교사는 대목구장의 사전 허락 없이는 어느 한 그룹에게 특별한 기도들을 단호한 방법으로 강요할 권리가 없으며 헌금을 강요할 수 없다.

비록 이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서울지역이 아닌 대구교구의 지도서이긴 하지만 일제시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반포된 지도서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한국 교회의 관례》(1887)와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교회의 관례》가 신자 단체의 종류와 기도문만을 수록하고 있는 반면에 《대구교구 지도서》는 신자 단체 설립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지 말고, 사적인 목적을 가진 모임 역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처음으로 신자 단체에 대해 규제를 가하였다.

한편 1911년 대구교구에 이어 1920년에 다시 원산교구가 분리되면서 서울교구의 뮈텔(Mutel, 閔德孝) 주교는 서울교구에 맞는 지도서의 규칙과 내용을 작성하고자 하였다. 이에 1922년 9월 21일 《서울교구 지도서》란 이름으로 새로운 교구 지도서를 반포하였다. 《서울교구 지도서》는 서언과 본문 및 부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자 단체와 관련된 내용은 본문 제4편에 수록되어 있다. 《서울교구 지도서》와 《대구교구 지도서》의 차이점은 먼저 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자 단체가 《대구교구 지도서》의 경우 예수성심회 · 성모성심회 · 매괴회 · 성의회인 반면에 《서울교구 지도서》는 여기에 전교회 · 성가회 · 성체회 · 명도회가 추가로 서술되어 있는 점이다. 그리고 《서울교구 지도서》는 비 가톨릭 모임을 엄격히 금지한다고 규정함11)으로써 《대구교구 지도서》의 규제보다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교구의 신자 단체에 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서울교구 지도서》 반포 1년 뒤인 1923년에 서울교구의 회장들을 위한 지도서로 간행된 《회장직분》(會長職分)을 통해서이다.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신부가 저술하고 뮈텔 주교의 감준으로 간행된 《회장직분》은 서(序)와 본문(5편)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 제4편 ‘성당, 성회, 성물’에서 다음과 같이 신자 단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12)

성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회(신심 단체)들이 있는데 그러한 은사회들이 아무리 좋고 유익하다고 하더라도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또 교우들이 반드시 이러한 은사회에 가입해야 할 의무도 없다.

하지만 열심한 교우들은 신심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기도와 희생을 바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회원들에게 허락된 많은 은사를 얻기를 바라면서 신심 단체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록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은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다 은사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일 은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하지만, 그 교우가 어떤 좋지 못한 행실을 보이거나 신앙생활에 열심하지 않으면서 교리도 제대로 모른다면 절대로 은사회에 들어갈 수 없다. 또 아무런 허물이 없는 교우라 할지라도 그 은사회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단체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단지 남의 말만 듣거나 다른 교우가 입회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도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주교의 명령에 의하면 어떠한 은사회를 막론하고 견진성사를 받고 나서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하셨다.

이처럼 《회장직분》에서는 신자들이 단체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 강제성은 없으나, 권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단체에 가입하기 위한 신자들의 조건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서 총 9개 절로 나누어 ‘예수성심회, 성모성심회, 매괴회, 성의회, 전교회, 성가회, 성체회, 명도회, 다른 여러 회’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서울교구 지도서》와의 차이점은 ‘다른 여러 회’라는 절이 추가되어 있는 점이다. 이는 당시 한국 교회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격의 단체들, 특히 청년회와 같은 단체들이 교구 내 본당에 조직되고 있던 현상을 반영하고 추가된 항목이 아닐까 한다.13) ‘다른 여러 회’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14)

위에서 열거한 은사회들은 성교회의 거룩한 신심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사회들에 대해서는 교황께서도 인가하시어 거의 전 세계에 전파되어 있고, 조선에서도 그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므로 확실히 보편적인 신심 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우들은 그 밖에 다른 신심 단체들도 충분히 조직할 수가 있다.

단지 사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운 세속적인 단체들, 예를 들어 농사회나 상사회나 위생회나 기타 여러 가지 단체에 대해서는 교회와는 상관없으므로 천주십계에 거스르는 것이 없으면 신자들도 마음대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앙적인 사업을 겸하여 도모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관여하고 일정한 규정을 정해주고 있으므로 그러한 규정을 거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인애회나 청년회 같은 단체는 좋은 사업이며 모든 지방에 세울 수 있지만 항상 교회 규정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두 가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주의하고자 하는데,

첫째, 교우들 가운데 자선 단체를 빙자하고 실상은 정치적인 이득을 도모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임은 자선 단체라고 할 수도 없고 교우 단체도 아니며, 교회와 관련되는 것도 아니다.

둘째, 어떤 단체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며 그 권력으로 주교나 사제를 지도 감독하며 간섭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교우들이 주교와 사제의 지도를 받는 것은 옳지만 주교와 사제를 지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구원 사업을 위해 주교나 사제를 도와 드리는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 교우로서 주교나 사제의 권한에 저항하거나 더 나아가 주교와 사제에게 명령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교회의 거룩한 규정에서 밝히고 있기를,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성교회의 정당한 권리로 (정당한 권리라 하는 것은 본당 신부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교나 교황의 권리를 말한다) 세운 것이나 인정한 것이 아니면 성교회에서 허락하지 않으며, 그 회장도 주교께서 임명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직할 수 있다’ 하였고, 또 ‘어떤 단체를 막론하고 교구장 주교의 허가 없이는 어떤 일을 빙자하여 기부금 등 금전을 거두지 못하며 타지방에 가서 기부금을 모금하지도 못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교우들이 어떤 자선 단체 같은 것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본당 신부와 상의해야 하며, 본당 신부가 그에 대해 교구장 주교께 보고하면 주교께서 그 가부를 판단하실 것이므로 모든 것을 주교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야 한다.

《회장직분》에서는 청년회와 같은 단체들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규정을 따라야 하며 정치적인 모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단체의 힘을 빌려 성직자에 대항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신자 단체에 대한 교회의 규정으로 당시 일제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 교회 내에서는 항일을 목적으로 한 단체는 조직될 수 없었으며, 결국 전교를 위한 활동을 펼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게 되었다.15)


3. 본당 내 신자 단체의 설립과 활동

1) 남성 신자 단체

일제시기에 들어와 신자 단체들이 전국 본당에 설립되는 것은 교회에서 추진한 교육 사업과 관련이 있다. 1900년대 초부터 한국 천주교회는 문맹 퇴치가 시급함을 인식하여 학교 설립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이러한 학교들은 현대적인 학문을 배운 청년들을 양성하는 동시에 선교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 결과 청년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본당에는 청년들의 모임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이다.16)

이런 가운데 교회 언론을 통해 확인되는 일제시기 서울지역 최초의 신자 단체는 종현(현 명동) 본당의 ‘천주교우 친목회’이다. 천주교우 친목회는 서울과 서울로 유학 온 지방 학생을 위하여 설립했었던 학생 친목회17)의 활동이 침체되자 1913년 5월에 천주교우 친목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규칙과 임원을 새로 조직한 것이었다. 단체 설립 목적은 친목도모와 매주일 성경 공부, 냉담자 회두와 외교인 귀화라고 밝히고 있다.18) 천주교우 친목회는 교회 내에서 친목회를 모범으로 권면해야 한다19)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매우 반응이 좋았다. 본당에 천주교우 친목회가 조직되자 본당 행사를 주최하거나 거행하는 데 있어 예전과는 다르게 친목회가 그 일을 맡아 진행하기 시작하였다.20)

종현 본당의 천주교우 친목회에 이어 서울지역에서 조직된 신자 단체는 약현(현 중림동) 본당의 ‘교우동지회’이다. 1920년 9월 6일 약현 본당의 신자들에 의해 조직된 교우 동지회의 발족 당시 목적은 냉담한 교우를 권면하여 회두시키는 일, 외교인을 귀화시키는 일, 교우 가정이 상(喪)을 당하면 성교 규칙대로 장례를 지내는 일, 연도 시에 음식을 차리는 폐단을 개선시키는 일, 성가를 연습하며 그 의미를 통달하여 미사성제와 예절에 성가를 부름으로써 열심한 신앙을 북돋아주는 일, 교회 청년들에게 성경의 지식과 도리를 밝혀주는 일 등이었다. 그리고 회원 자격은 본당 신자 중에 20세 이상 60세 이하로 품행이 방정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하였다.21)

약현 본당의 교우 동지회가 조직된 이듬해에 종현 본당의 천주교우 친목회는 ‘예수성심회’란 이름으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한 것으로 보인다. 1921년 부활절을 기점으로 종현 본당에 100여 명의 인원으로 새로 조직22)된 예수성심회는 크렘프(Krempff, 慶元善) 신부의 지도를 받았으며, 회원은 정회원 · 준회원 · 명예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정회원은 16세 이상의 남성 신자, 준회원은 16세 이상의 남성 예비 신자였으며, 명예회원은 남녀 구별 없이 예수성심회에 기부한 사람이었다.23) 비록 명예회원에 여성 회원들이 속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정회원과 준회원의 자격을 놓고 볼 때 예수성심회는 남성 신자 단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런데 회원 자격에서 이전의 견진성사 유무에 따른 자격 부여 여부와는 달리 예비 신자까지 회원 가입이 가능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친목 모임의 성격이 강했던 신자 단체가 이제는 친목보다는 전교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예수성심회의 지도를 크렘프 신부가 맡았다는 점이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청년 신자들에게 주목하여 앞으로의 교회 활동에서 청년들의 역할에 매우 큰 희망을 품었다.24) 당시 한국 천주교회는 많은 인적 · 재정적 자원을 가진 프로테스탄트의 기세에 눌리고 있었으며, 천주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현상에 대해 요지부동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자기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25) 그리하여 서울교구는 청년 신자들의 활동, 더 나아가서 청년 단체들의 연합을 이끌어내어 이러한 현상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가톨릭 청년들을 위한 조직이 현재 긴급을 요하고 곧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직은 지도자를 필요로 하고, 그래서 지도자를 원하고 또 찾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실현시킬 목적으로 크렘프 신부가 서울로 불려왔습니다.26)
 
위의 인용문을 볼 때, 당시 서울교구는 가톨릭 청년들의 조직을 결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합덕(현 구합덕) 본당 주임이었던 크렘프 신부에게 그 일을 전담시켰다. 서울로 올라온 크렘프 신부는 교구 청년 신자 단체를 조직하는 준비 과정에서 천주교우 친목회가 변화한 단체인 예수성심회의 지도도 담당하였다. 이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청년회연합회의 중심적인 단체는 교구 주교좌 성당의 단체가 맡아야 한다는 당시 결정을 추측할 수 있다.27)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존의 친목 단체 성향의 천주교우 친목회를 변화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예수성심회’로 새롭게 조직하게 된 것 같다.28)

이후 예수성심회와 교우동지회는 서울교구에서 각 본당의 청년 단체들의 연합회를 서울에 두고자 하는 과정에서 단체명뿐만 아니라 새롭게 규칙을 만들게 되었다. 즉, 1922년 6월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가 조직29)되자 종현 본당의 예수성심회는 ‘종현청년회’로, 약현 본당의 교우 동지회는 ‘약현청년회’로 개편되었다. 약현청년회의 경우 10월 18일에 청년회 규약과 사항들을 새롭게 정비하였다.30) 종현청년회의 규칙은 현재 알 수 없으나, 다행히 약현청년회의 규칙은 남아 있어 당시 본당의 청년회 조직에 대해 알 수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현 본당 청년회 규약31)

제1조
1. 본 회는 천주교 청년회라 칭한다.
2. 본 회의 주보성인은 예수성심으로 한다.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천주교 약현 본당 신자들을 도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와 하나로 일치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소재지는 약현 성당에 두기로 한다.

제4조 본 회의 회원 구성은 다음 네 가지로 한다.
1. 정회원 2. 명예회원 3. 찬조회원 4. 준회원

제5조 정회원은 17세 이상인 본당 신자여야 한다.

제6조 명예회원은 본 회를 위하여 공로를 세운 사람으로 한다.

제7조 찬조회원은 남자 회원, 여자 회원 모두 본 회를 도와야 한다.

제8조 준회원은 12세 이상인 본당 신자 혹은 예비자로 구성된다.

제9조 본 회에 가입하기 위하여서는 두 번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당 신부님의 심사와 겸하여 정회원의 추천과 회장의 인준을 받아야 함이 그것이다.

제16조 본 회는 회장과 부회장이 있고 이들은 회 안에서의 모든 일을 관장하여 각 부의 책임자들과 5부의 책임자인 임원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21조
1. 임원은 1년에 두 번, 정기총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하며 임원 선출은 투표로 하되 2명을 선출하고 그 중의 한 명을 본당 신부가 임명한다.
2. 만약 본당 신부가 한 명을 임명할 경우 본 회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4조 회의에는 네 가지가 있다.
1. 정기총회 2. 임시총회 3. 통상회 4. 임원회
정기총회는 1년에 두 번 개최된다.
1. 1월 두 번째 주일 2. 지극히 거룩한 예수 성심 축일

* 보충설명
제10조 각 부의 임무
1. 총무부는 크고 작은 규칙에 대한 것과, 회의록, 임원, 통상회의 개최, 회원의 가입, 탈퇴, 회원의 경사 및 회식, 대외적인 연락과 통상업무 관계, 회원들과의 상호 연락 업무 및 각 부서간의 연락 업무 등을 담당한다.
2. 덕육부는 회원들의 신앙과 신심을 위한 일, 읽고 토론하며 묵상할 성서, 노래 부를 성가, 자선과 장례 시에 죽은 이를 위한 기도와 장례 예식, 사도예절에 참여하며 윤리적, 도덕적인 다른 일들에도 관여한다.
3. 지육부는 본당 내에서의 강의와 교육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담당한다.
4. 체육부는 본당 교우 및 회원들의 육신적 건강을 위한 체육, 산보, 건강과 관계되는 모든 일을 담당한다.
5. 경리부는 회원들의 입회비, 월 회비의 수납 및 지출을 담당하며 재산을 보호하며 사기 당함에 대비하여 주의 깊게 관리한다.

약현청년회의 설립 목적은 본당 신자들을 도와 교회로 인도하고, 교회와 하나로 일치시키는 데 있었다. 회원은 정회원 · 명예회원 · 찬조회원 · 준회원으로 나누었는데, 주요 활동 회원인 정회원은 17세 이상의 본당 신자로 정하고,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신부와 회원의 심사를 거쳐야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총 5개의 부서(총무부 · 덕육부 · 지육부 · 체육부 · 나누어 운영함으로써 청년회의 활동을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한 개편임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자 단체의 조직은 이전의 신자 단체에서 볼 수 없는 근대적인 조직이었으며, 이후 신자 단체들의 조직들이 약현청년회의 조직들과 거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약현청년회는 신자 단체의 모범이 되는 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다.32)

새롭게 조직을 개편한 종현과 약현청년회는 교구 단체인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의 활동이 미비한 가운데서도33) 계속해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두 단체는 청년회 설립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교회 인도 차원의 활동으로 수양회 개최,34) 각종 미사나 기도 거행,35) 교구나 본당 행사 참석 등의 활동36)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두 단체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회 내 단체라는 성격상 교구 정책에 따라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교구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두 단체가 청년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한 직후인 1922년 7월부터 서울교구는 현금으로 내던 공소전 제도를 쌀로 내는 공미전 제도로 바꾸었다.37) 이처럼 교구 정책이 바뀌자 두 청년회는 공미 운동을 전개하여 제도 홍보와 함께 교회의 교화사업에 쓰일 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섰다.38) 공미운동 과정에서 마련된 기금은 당시 재정이 부족하여 운영이 어려웠던 본당 학교를 유지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여졌다.39)

이상의 활동은 교회 내에서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 단체의 활동은 교회 내에서만 한정되지 않았다. 두 단체의 대외 활동은 주로 자선40) 및 사회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1925년 여름에 발생한 서울의 수해 상황에서의 두 단체의 활동이 주목된다. 1925년 7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과 15일 밤부터 19일까지 5일간을 전후한 두 차례의 집중호우로 서울에 내린 강수량은 753㎜에 달했다. 당시 한강의 홍수로 지금의 동부이촌동 · 뚝섬 · 송파 · 잠실 · 신천 · 풍납동 지역 대부분의 마을은 그림자를 감추고, 자갈과 돌 더미의 벌판으로 변했다. 용산 · 마포 · 영등포 지역의 주택 대부분도 물에 잠겼으며, 인명과 가산의 피해는 상상 밖이었다.41) 수해 구제 활동은 조선총독부와 경기도, 경성부의 합동으로 진행되었고, 여기에 조선인 사회운동단체와 종교단체들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였다. 이런 가운데 종현청년회와 약현청년회도 여기에 동참하였다. 종현청년회는 구호반을 조직하여 구호 사업에 노력하였는데, 특히 용산 신학교를 임시 수용소로 정하고 이곳에서 이재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약을 시료하였다.42) 7월 18일에는 2개 조로 나누어 한 조는 지금의 공덕동과 염리동, 한 조는 대흥동에서 386명의 수재민들을 대흥동과 염리동의 민가로 대피시키고 네 가마의 쌀을 분배하였다. 19일에는 종현청년회원인 박병래(朴秉來, 요셉) 의사가 염리동과 대흥동에서 외과 59명, 내과 34명을, 21일에는 의사 2명을 초빙해서 공덕동과 용산 신학교에서 내과 120명, 외과 85명을, 22일에는 총독부 의사 3명을 초빙해서 용산 신학교에서 20여 명의 환자를 치료해 주었다.43)

이상의 사회사업 활동은 자연재해가 발생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전개한 활동이었다. 그리고 활동을 전개한 단체는 본당 청년회로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었다. 1920년대에 들어오면서 본당에 청년회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사회사업이라는 특수목적을 가지는 ‘애긍회’가 종현 본당에 조직되는 데 이르렀다.

애긍회는 1924년 4월 종현 본당 신자인 정남규(鄭南奎, 세례자 요한)에 의해 조직되었다. 당시 발기인으로는 정남규를 비롯하여 최진순, 안관석, 김원식, 윤태병, 김정현 등의 신자들이 참여하였으며, 발기 취지와 1925년 1월에 제정된 규칙은 다음과 같다.

〈애긍회 취지서〉44)
잘 때가 지나고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할 일 많은 우리 조선 천주교회 남녀 교우는 힘을 합해 하느님을 위하여 그 세우신 천주교회를 위하여 불쌍하고 무의무탁한 여러 형제자매를 위하여 분투 노력합시다.

〈애긍회 규칙〉45)
목적
1. 무의무탁한 남녀교우의 질병을 치료하고 연로자의 생활을 보조함(단 필요한 때는 외인도)
2. 사망 후 교회 예절대로 장례함
3. 신애긍 모든 끝을 기회 있는 대로 실천 궁행함
보조
일반교우 유지자의 기부로 실행함
실행주원
종현교구회장은 필히 실행주원이 됨
4. 경성부 내에 양로원 설립하기로 정함
대정 14년 1월 1일 발기인 일동 외 정남규

이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서 설립된 애긍회는 1925년 2월 1일 지금의 광희동에 사는 임 비리스타의 장례비로 2원을 기부하면서 첫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비와 약값을 도와주었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기부했으며, 신애긍(神哀矜)46)을 위해 미사도 봉헌하였다. 애긍회의 사업은 대체로 이와 같은 것들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애긍회의 지출 내역 중 장례비와 생활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화재로 가옥이 불타버린 사람에게 가옥세를 기부한다던가, 파혼한 신자의 혼수 비용을 대신 갚아준다던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의 여행비를 보조한다던가, 가난한 집 학생의 교복을 사준다거나, 윤락가로 팔려간 여신자의 몸값을 치르는 등 실로 다양한 사회사업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애긍회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전교 활동으로 이어졌다.47)

그리고 규칙에도 나와 있듯이 애긍회에서는 1926년 11월 20일 황금정(현 을지로 1가) 2정목 93번지에 대지 46평 7합의 19칸짜리 집을 매입하여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수용하는 양로원을 설립하였다.48) 애긍회의 양로원 운영은 종현 본당뿐만 아니라 천주교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고,49) 종현청년회는 이러한 애긍회를 후원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나갔다.50)

이렇게 년대 1920 중반에 이르러 본당 청년회 활동이 활발해지고, 그 활동 영역도 넓어지고 회원 수가 많아지게 되자 지부 형태의 단체가 조직되기에 이르렀다. 즉, 약현청년회가 1926년 2월에 26명의 용산지역 청년회원을 주축으로 ‘약현본당 청년회 용산 지부’를 결성하였다.51) 그리고 1929년에는 백동(현 혜화동) 본당52)에 남성 신자 20여 명이 자선 사업과 전교 사업을 목적으로 ‘혜화동 청년 친우회’를 조직하였다.53) 회원 대부분이 본당 내 지식인 교우와 대학생 등 이른바 인텔리 청년들이라는 특색을 가진 혜화동 청년 친우회는 본당 관할 공소의 회장과 친우회 지부들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본당 주임 신부와 교회 발전에 대해 좌담회를 가졌으며, 《별》지의 지국을 설치하여 6명에 불과하던 독자를 수개월 사이에 44명으로 늘리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54) 그리고1931년 4월 29일부로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에 가입하였다.55)

1930년대로 들어오면서 한국 교회는 조선교구 창립 100주년이 되는 1931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대대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비록 100주년 기념식이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 주최이긴 했지만 연합회 임원들이 종현 · 약현 · 백동청년회의 임원이었다는 점,56) 그리고 행사 계획 과정부터 세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점57)을 생각해 보면 기념식을 거행하는 데 이들 서울지역 신자 단체의 역할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32년부터 서울지역 신자 단체들은 새롭게 운동 방향을 정해서 활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당시 한국 교회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가톨릭운동’58)을 한국 교회에 적용시키는 문제였다. 한국 교회는 한국에서의 가톨릭운동이 당면한 문제를 계몽운동이라고 보았고, 운동을 전개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점으로 1. 운동선 상에 서 있는 분자의 의식이 명백할 것, 2. 의식의 명백함이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하였다.59) 그리고 이러한 가톨릭운동 전선에서 맨 앞에 서 있어야 할 단체로 각 본당의 청년회를 꼽고 있다.60) 이는 가톨릭운동을 전개하는 데 교회 내 신자와 신자 단체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가톨릭운동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담당해야 할 신자 단체, 특히 청년회들은 몇몇 본당의 청년회들을 제외하고는 말 그대로 이름만 내건 단체로, 그 활동이 매우 미미하였다.61) 교회 입장에서는 가톨릭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어떤 계층보다도 활동적인 청년들이 움직여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황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타개하고자 하였다.62)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지역 신자 단체들은 가톨릭운동 연장선상에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교회에서 청년 단체에게 요구하는 것은 본당 내 연령층 별 신자 단체 조직, 가톨릭출판 장려, 종교강연회 개최, 문맹퇴치 등이었다.63) 그리하여 종현청년회와 약현청년회는 매주일 미사가 끝난 후 성서 및 기타 종교에 관한 서적을 성당 문 앞에서 신자뿐만 아니라 외교인들에게 발매하여 천주교를 선전하기 시작하였다.64) 이어서 약현청년회는 1933년 5월부터 전국 모든 본당의 역사를 모아 책으로 편찬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는데,65) 이는 출판 사업에 더해서 한국 교회의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한 교회 계몽 사업이었다고 할 수 있다.66) 그리고 종현청년회는 종교 강연회를 연이어 개최하여 많은 교회 안팎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67) 종현청년회가 주로 이와 같은 강연회 주최를 맡았다면 약현청년회는 인근 지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야학을 설립하여 문맹 퇴치 활동을 전개68)하는 것이 주목된다.

이처럼 1930년대 중반 무렵 서울지역 본당 내 남성 신자 단체들은 가톨릭운동 차원에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이와 관련된 활동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탁구대회(1936. 5, 1941. 7)69)나 척사대회(1938. 2),70) 정구대회(1941. 가을)71) 등 서로 간의 친교를 위한 활동만을 펼침으로써 활동 범위가 축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본당 내 남성 신자 단체 활동의 축소에 이은 중단은 당시 세 본당(종현 · 약현 · 백동) 청년회의 임원들이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 경성교구 연맹’의 활동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37년 10월 일제는 중국침략 수행을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 중앙연맹’을 결성한 후, 1938년 4월 1일 법률 제55호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5월 5일부터 한국에서 시행하였다. 그리고 7월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발족하고 종교계에 참여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서울교구는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라리보(Larribeau, 元亨根) 주교를 대표자로, 장면(張勉, 요한)을 담당자로 가입하였고, 하부조직인 ‘국민정신총동원 경성연맹’에는 각 본당의 주임 신부를 대표자로, 조종국(종현) · 김은식(약현) · 장면(백동) · 김동환(영등포) 등이 담당자로 가입하였다.72) 이후 1939년 5월 14일에는 ‘국민정신총동원 천주교 경성교구 연맹’이 결성되었는데, 임원들은 다음과 같다.

천주교 경성교구 연맹 역원73)
이사장 : 라리보 주교
이사 : 황해도 감목대리 김명제 신부, 약현 김윤근 신부, 동성상업학교 신인식 신부, 종현 노기남 신부, 黑川 신부
간사 : 장면(백동), 岩谷二郞, 박병래(백동), 조종국(종현), 김한수(종현), 정남규(종현), 박대영(약현)

서울교구장인 라리보 주교가 이사장으로, 서울지역의 신부들이 이사로, 각 본당의 청년회 임원들이 간사로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1940년대에 들어와 본당 내 남성 신자 단체들의 활동이 축소,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데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여기에 더해 전쟁이 점차 치열해지면서 한국인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일제의 제약 역시 부진한 서울지역 남성 신자 단체 활동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여성 신자 단체

일제시기 한국 여성들은 성 차별뿐만 아니라 민족 차별까지 받는 이중적인 억압 구조 속에 놓여 있었다.74) 당시 교회 내 여성 인식 역시 마찬가지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며, 여성에게는 성모 마리아와 같은 순명과 희생이 요구될 뿐이었다.75) 즉, 일제시기 한국 교회 내에서 여성들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을 전개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여성 신자 단체가 앞서 살펴본 남성 신자 단체들의 설립보다도 시기상 늦게 설립되어 활동하는 데 영향을 준 듯하다.

기록상 일제시기 서울지역에서 최초로 설립된 여성 신자 단체는 1924년경에 종현 본당 내에 설립되는 ‘성모자비회’이다.

본당 내 여신자들이 바라던 자모회를 얼마 전부터 조직하는 중입니다. 여신자들은 지금까지 가톨릭청년회나 기숙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남자만 고려하는 것 같아서 당연히 약간 질투를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76)

위의 보고서는 당시 종현 본당 주임인 프와넬(Poisnel, 朴道行) 신부의 보고서로, 이전까지 교회 내에서 추진했던 사업이 남성 신자 중심이었다는 점, 그리고 여성 신자들이 이에 대한 불만과 함께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드러내고자 단체 설립을 계획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1924년경에 조직하기 시작한 성모자비회의 규칙은 《뮈텔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모자비회 규칙77)

1장 회칙, 목적
제1조 본 회는 성모자비회라 하고 성모의 자비하심을 효법으로 함
제2조 본 회의 목적은 수계를 타당히 함과 우몽자를 가르침과 빈궁자를 도움과 우환질고에 있는 자를 위로함과 외인 영해 대세함과 죽은 자를 감장함과 일절 전교 사업을 도와 발전케 함

2장 기관, 임원
제3조 본 회는 좌에 3부를 치함
1. 덕육부 1. 지육부 1. 경리부
제4조 본 회에 좌기 임원을 치함
1. 총재 1인 본당 신부 1. 회장 1인 1. 총무 1인 1. 간사 약간인
제5조 본 회에 임원 선거는 회원 중 유자격한 자로 하고 임기는 만일(개) 년으로 함

3장 회원 자격, 입회, 퇴회, 이익
제6조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찬조회원 3종으로 하고 정회원은 만 20세 이상으로 견진성사를 받은 자로 하고 준회원은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못한 자나 예비교우로 하고 찬조회원은 금전이나 무삼물품을 5원 가치로 기부한 자로 함
제7조 본 회에 입회지원자는 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입회금은 1원, 회비는 매월 20전으로 하고 매월 첫 주일로 납입함
제8조 본 회에 대한 의무를 준행치 아니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본 회에 지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퇴회를 명함
제9조 정회원이 사망하면 일반회원은 호상하며 연령을 위하여 기구하고 연미사와 시체 축성하고 찬조회원이 사망 시에는 보통 미사 일대를 드리기로 함(창미사는 20원 이상에 기부한 자로 함) 단 우기 규은 만 일개년 후에 시행하기로 함

4장 집회
제10조 본회에 집회하는 총회, 통상회, 임원회로 하고 총회는 매년 성모승천 후 주일로 하되 15일 전에 회장이 차를 통지하고 통상회는 매 주일로 하고 임원회는 매월일차식 첫 주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임시로 개회할 수 있음

세칙
제1조 성모의 정결하심과 자비하심을 효법하며 매월일차식 첫 주일에 고해영성체하며 수계를 착실히 하여 좋은 표양으로 사람을 감동시키며 회중 각 항 사무를 진력하여 본당 신부를 도우며 일절 전교 사업을 방조하여 발전케 할 일
제2조 덕육부에 속한 사무는 1. 성당 내에 헌화잡담과 소아의 유희곡성을 금지하고 2. 회원의 수계를 권하며 3. 애긍에 관한 사항과 본당 내에 제반 자선사업이나 공공사업에 관한 사항 4. 단합 친목함을 힘쓰기로 함
제3조 지육부에 속한 사무는 교중 교육 사업과 유지 방침에 관한 사항과 통상회, 강연회, 도리연구회와 일절 지육에 관한 사항에 힘쓰기로 함
제4조 경리부에 속한 사무는 본 회에 경비예산과 금전출납 보관에 관한 사항과 물품구입과 처리에 관한 일절 사항
제5조 본 회에 문부를 배치함에는 1. 회칙일통 2. 회원명부 3. 임원록 4. 회록
제6조 본 회 사무취급규정은 임원회에 결정한 사항을 본당 신부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고 재산은 본당 신부의 처리대로 정립할 일

이처럼 성모자비회는 규칙에 나와 있듯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과 병든 자들을 돕고, 비신자들의 교리 교육과 함께 연령 활동 등을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다. 그리고 덕육부와 지육부, 경리부로 조직을 구성하였으며, 임원은 1년 임기로 총재(본당 주임신부) · 회장(1명) · 총무(1명) · 간사(약간명) 등이었다. 회원은 견진성사의 유무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나뉘었고, 기부한 자에 한해서 찬조회원이 될 수 있었다.

종현 본당의 성모자비회에 이어서 서울지역에 조직된 여성 신자 단체는 약현 본당의 ‘약현 성체회’로 1926년 8월 16일에 조직되었다. 약현성체회는 설립 1년 만에 회원이 102명에 달했다.78) 그리고 백동 본당에 여성 신자 단체가 설립된 것은 1929(30?)년경으로 명칭은 ‘안나회’였다.79) 안나회는 총무부 · 사업부 · 재무부 · 지도부 등 4개 부서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사회사업 · 회원 상호간의 경조 · 원호 사업 · 신심 생활 함양과 교양 · 상가 봉사와 연도 · 교회 행사 · 청소년 지도 · 전교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80) 


이렇게 1924년에서 1930년 사이에 서울지역 본당마다 여성 신자 단체가 설립되었지만, 이들 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모습은 교회 언론에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교구 행사 참석,81) 본당 청년회와 공동으로 공미선전회 개최,82) 청년회 활동 후원,83) 자선 사업84) 등의 활동만을 찾아볼 수 있다 . 이는 여성 신자 단체의 활동이 없었다기보다는 그들의 활동이 교회 언론에 나올 만한 특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전교 활동을 전개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 신자 단체의 경우 1930년대 초반에서 중반 무렵까지 가톨릭운동에 발맞추어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던 반면에 여성 신자 단체들은 특별한 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는 점, 그리고 남성 신자 단체들의 경우 매번 임원이 바뀔 때마다 교회 언론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 반면에 여성 신자 단체는 그러한 기사가 전혀 보이지 않은 점 등은 당시 교회 내에서 여성 신자 단체의 중요성 내지는 위상이 어떠했는가를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한다.

서울지역 여성 신자 단체들이 변화를 보이는 시점은 1937년 무렵부터이다. 기존의 여성 신자 단체가 만 20세 내지는 30세 이상의 여성들을 회원으로 가입85)해서 운영해 왔던 것이 이 무렵부터 연령을 나누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종현 본당에서는 기존의 ‘성모자비회’와 ‘종현 가톨릭 여자청년회’로, 약현 본당에서는 기존의 ‘성체회’와 ‘소화회’로, 백동 본당에서는 기존의 ‘안나회’와 ‘백동 가톨릭 여자청년회’로 구분되었다.86) 즉, 중년부인회와 여자청년회로 나누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여성 신자 단체인 기존의 중년부인회와 새로 창립된 여자청년회의 역할은 어떻게 나누어졌을까? 이는 1938년 4월 15일자 《경향잡지》에 기재되어 있는 ‘백동 가톨릭 여자청년회’ 창립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을 듯하다.

경성 백동(혜화정) 교회에서는 거월 상순에 유지 여자 청년들이 혜화유치원 교실에 모여 사회에 뒤떨어져서는 아니 될 가톨릭 여자 청년들을 훈련하며 아래로는 소년소녀들을 지도하고 위로는 중년부인들의 힘 있는 조력자가 되고자하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녀 소화 데레사를 주보로 하고 가톨릭 여자청년회를 창립하여 일반의 기대를 받고 있다 한다.87)

이 기사를 통해 추정해 본다면 여자청년회의 역할은 주로 어린이 신자들의 교리 교육 등을 담당하며, 본당의 중년부인 단체인 부인회를 도와 전교 활동에 노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여성 신자 단체는 연령별로 재조직되어 여자청년회는 부인회를 보조해 주고, 부인회는 실질적인 전교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1937년에서 1938년 사이에 여성 신자 단체들이 재조직되어 성모자비회 · 성체회 · 안나회 등 부인회는 전교 활동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부인회는 청년회를 비롯한 남성 신자 단체들의 활동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1938년 이후 눈에 띠는 전교 활동을 펼치는 모습을 교회 언론에서 볼 수 있다. 즉, 1938년 9월 성모자비회의 1년간의 전교 성적(대인 영세자 17명, 위험대세자 130명)88)을 시작으로 1943년 10월까지 거의 매년마다 1년간의 전교 성적을 기사로 내면서 부인회들의 전교 활동을 매우 칭송하고 있다. 참고로 이들의 전교 성적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전교 성적(1939. 10~1943. 10)89) 
                                                                                                                                   단위 : 명



그렇다면 왜 1937년 무렵부터 여성 신자 단체들은 연령별로 재조직되어 전교 활동에 몰두해야 했을까? 이는 당시 교회 내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936년 10월 《경향잡지》에는 지난 1년간의 교세 변화에 대해, 비록 증가하기는 했지만 신자 가정에서 자연히 증가된(신자 자녀 출생) 수를 제하면 매우 부족한 결과라고 말하면서 신자들의 각성을 요구하였다.90) 그리하여 1937년부터 여성 신자 단체들은 연령별로 재조직하기 시작하여 본격적인 전교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결과 서울지역 여성 신자 단체들은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4~5년간 뛰어난 전교 성적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경향잡지》의 표현대로 일제말기에 ‘찬란한 전교 성적’을 거두었던 서울지역 여성 신자 단체는 모든 모임에 대한 일제의 단속과 소개령으로 회원 대부분이 지방으로 흩어짐에 따라 더 이상 활동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해체되고 말았다.91)


4. 학생 신자 단체의 설립과 활동

일제시기 신자 단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학생 단체가 설립되어 활동하는 점이다. 학생 신자 단체가 설립되는 배경은 3 · 1 운동 이후 일제의 ‘문화통치’와 교회의 교육 사업이 발전한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울교구는 교구 내에 남 · 여학생 기숙사 건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서울에 지방 유학생들이 증가함92)에 따라 기숙사 설립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1920년대에 들어와 서울에 지방 유학생이 증가한 것은 3 · 1 운동 이후 민족의 교육열이 높아진 데서 기인한 것이었다. 3 · 1 운동 이후 민족 시위운동의 한계성을 느낀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의 실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에 농민 · 노동자 등 민중들은 신교육을 받아야만 더 잘 살 수 있다고 믿게 되면서 자신은 어떻든 간에 자녀들만은 꼭 교육을 시키겠다는 의식이 성장하였다.93) 


이러한 배경하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 근대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느끼고 있던94) 서울로 자녀들을 유학시켰다. 그리하여 크렘프 신부는 1921년부터 몇 차례 《경향잡지》를 통해 기숙사 설립의 필요성 및 진행 상황들을 알리며 신자들에게 기부금을 요청하였다.95) 기부금은 1922년 2월 중순까지 총1,750원 30전이,96) 3월 중순까지는 총 3,100여 원이,97) 5월 말까지는 총 5,000여 원이 모아졌지만, 공사를 진행시키기 매우 어려운 형편이었다. 따라서 새로 건물을 건립하는 대신에 성당 내에 있던 활판소와 잡지사 지붕을 헐고 그 위에 한 층을 증축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비용만 12,000여 원에 달하였다.98) 1922년 6월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각 지방에서 기부금은 계속 들어왔다. 그리고 그 해 10월 말에 공사를 완료한 뒤 11월 1일 오후 3시에 뮈텔 주교의 주례로 기숙사 축복식을 거행하였다.99)

그리고 서울교구는 남학생 기숙사 설립에 이어 여학생 기숙사 설립도 추진하였다. 일찍이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 내에 마련했었던 기숙사가 여학생들이 점차 증가하자 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학생들의 기숙사 증축 요구100) 이후 몇몇 신부와 신자들이 《경향잡지》를 통해 여학생 기숙사 건립의 중대성을 알려 독자들의 호응을 얻었고,101) 그 결과 1925년 8월경 공사를 시작하여, 11월 23일 오후 3시에 드브레 주교의 주례로 축복식을 거행하였다.102)

이처럼 지방 유학생들을 위해 남학생 기숙사를 주교관 앞에, 여학생 기숙사를 수녀원 내에 새로 마련한 서울교구는 담당 신부를 각각 배치하여 기숙사의 모든 사무를 전담시켰다. 이렇게 서울교구는 의욕적으로 기숙사를 설립해서 신자 학생들을 받았지만, 이후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첫 번째 문제는 교구의 기대보다 적은 수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이는 남학생 기숙사 정원이 60여 명이었으나, 1927년 12월 현재 남학생 기숙사를 32명만이 이용한 사실103)로 알 수 있다. 그리하여 당시 서울로 유학하는 신자 학생들의 수를 남녀 합해서 수백 명으로 추정하고 있던 교회는 지방 본당의 주임 신부와 학부형들에게 신자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도록 간곡히 호소하였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숙사생들은 매주일 미사에 참여하였으나, 그 외에 친척집이나 외교인의 집에 하숙하는 신자 학생들이 자주 미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서울교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가톨릭학우회’를 조직하여 매주일 학생들이 미사를 참여한 후, 성경해석과 도리강론 등을 통해 서로간의 교리 공부와 친분을 쌓도록 하였다. 그리고 서울로 유학 온 모든 신자 학생들이 학우회에 가입하기를 원하였다.104)

이와 같은 배경으로 조직된 서울가톨릭학우회는 1927년 9월 25일에 처음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규칙과 임원을 선정하였다.105) 서울가톨릭학우회가 조직되자 교회에서는 이들을 ‘갱생(更生)의 국수(國手)가 되며, 중흥(中興)의 지주(支柱)가 될 일꾼으로’106) 볼 만큼 앞으로의 활동에 매우 기대가 컸다. 이듬해인 1928년 5월 13일 현재 30명의 신입회원을 받아 총회원이 77명에 달하는 등107) 회원이 점차 증가하자 활동하는데 탄력을 받게 된 서울가톨릭학우회는 창립 1주년을 기념하여 창립기념식 · 강연 · 음악회 · 전 조선 가톨릭 정구대회 등을 전개하였다. 이 가운데 전 조선 가톨릭 정구대회의 경우 한국 교회 내에서 최초로 실시되는 전국운동 대회였다. 전 조선 가톨릭 정구대회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規約 要抄108)
-. 본 대회는 조선 가톨릭 교회의 친목을 도하며, 아울러 정구경기의 장려를 목적함.
-. 본 대회는 주최 측의 소정 규정 하에서 계속적으로 경기를 개최함.
-. 본 대회는 조선 가톨릭 신자 선수로서 개인적으로 함(단 대회위원회에서 적시 변개함을 득하).
-. 우승조에게는 주최 측 특정의 우승기를 수여하여 차회 대회까지 보관케 함.
-. 심판규정 기타는 수시 위원회에 일임함.

제2회 정구대회의 규약이긴 하지만 이 규약을 보면, 서울가톨릭학우회는 정구대회를 통하여 전국의 가톨릭청년들의 연락을 취하여 친선을 도모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구대회는 1928년 10월 8단체가 참가한 제1회를 시작으로 1931년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제1회대회는 단체전이었고, 제2회부터는 더 많은 지방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전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으나,109) 안성을 제외하고는 남대문상업학교 · 종현 · 약현에서만 참가하였고,110) 제3회 때에도 안성을 제외하고는 남대문상업학교 · 기숙사 · 백동 · 학우회만이 참가하였으며,111) 제4회 때에는 동성상업학교112) · 종현 · 백동 · 기숙사 등 서울지역에서만 참가함113)으로써 전 조선 정구대회라는 이름이 무색하였다.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점을 깨닫고 제4회 대회를 마친 후 정구대회 본연의 목적, 즉 정구대회가 우승을 가리는 대회가 아니라 전국 가톨릭청년의 체육 장려와 친목 도모를 위하는 대회임을 강조하면서 지방에서의 참가를 원하였다.114) 하지만 결국 정구대회는 1931년 10월 제4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되었다.

이처럼 정기적으로 추진했던 정구대회가 중단되자 서울가톨릭학우회는 새로운 활동을 전개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런 가운데 당시 교회 내 가톨릭운동을 장려하는 움직임 속에서 서울가톨릭학우회 역시 가톨릭운동의 일환으로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32년 9월 25일 복자첨례를 맞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강연회는 천주교 수용 후 한국에서 대외적으로는 최초로 실시된 것으로 1,5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게 된 원동력은 강연회를 주최한 서울가톨릭학우회의 홍보 활동에 기인한 것이었다. 서울가톨릭학우회는 강연회를 선전하기 위해 시내 요지마다 광고판을 세웠으며, 서울 시내 성당과 학교, 상점에는 게시를 달거나 선전물을 살포하였다.115) 이러한 홍보 활동으로 강연회가 성공리에 열리게 되자 ‘(서울가톨릭학우회가) 그동안 진행한 사업 중에는 이것이 사실로 버젓한 사업이요, 정말 사업다운 사업이었다’116)고 평가될 만큼 교회 내에서 서울가톨릭학우회를 새롭게 인식하는 발판이 되었다. 여기에 더해서 강연회를 시작으로 아직 천주교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외교인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서울가톨릭학우회가 큰 역할을 담당하기를 기대하였다.117)

강연회를 성황리에 마친 서울가톨릭학우회는 서울에 있는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932년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수양회를,118) 1933년 1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2회 수양회를 개최함119)으로써 교회 내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수양회 역시 제2회를 끝으로 중단되었고, 서울가톨릭학우회는 1934년 1월 종현청년회에서 주최한 강연회의 후원120)을 한 이후로 교회 언론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 해체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정확한 해체 사유에 대해서 알 수 없지만, 서울가톨릭학우회의 특수한 성격으로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다른 단체와는 달리 서울가톨릭학우회는 회원들이 학생이어야만 했다. 그러므로 학업을 마친 이는 정회원에서 특별회원이 되었으며,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신입회원을 뽑아야만 했다. 즉, 회원의 유동성이 다른 단체와는 달리 매우 심하였다. 이 점은 서울가톨릭학우회가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는 데 매우 제약이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단체의 특수성은 점차 서울가톨릭학우회의 활동이 축소되다가 결국 해체에 이르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5. 일제시기 신자 단체 활동의 의미

이상에서 일제시기 서울지역에 존재했던 신자 단체들인 본당 내 남성 신자 단체와 여성 신자 단체, 그리고 교구 단체인 서울가톨릭학우회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록 서울 지역에 한정해서 살펴본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 단체의 설립 및 활동의 특징을 통해 이 시기 신자 단체 활동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제시기 신자 단체는 설립 때부터 민족 문제에 관한 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가졌다. 일제시기에 접어들자 많은 한국인 단체들은 나라를 찾기 위해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다른 종교나 사회단체와는 달리 천주교 신자 단체는 그러한 운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다.121) 이는 그동안 한국 교회의 정교분리정책에서 기인한 것122)으로 이해되었는데, 필자는 그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서 안의 신자 단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다. 일제시기 이전의 《한국교회의 관례》(1877)와는 달리 일제시기에 들어와 반포된 《대구교구 지도서》(1911)에 처음으로 신자 단체에 대한 규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한 규제가 이후의 《서울교구 지도서》(1922)와 《회장직분》(1923)에 한층 더 강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교분리정책을 펼치던 한국 교회가 일제시기에 들어오면서 이를 신자 단체에까지 적용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교회 지도서의 신자 단체 내용이 점차 변화하는 배경은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일제시기에 들어오면서 신자들을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교회는 《대구교구 지도서》(1911)에 처음으로 신자 단체에 대한 규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보이며, 1919년 3 · 1운동 이후 청년 신자들이 증가하고 점차 본당에 청년회 등이 새로 설립 내지는 재조직되자 《서울교구 지도서》(1922)를 통해 더욱 확실하게 교회의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922년 6월 교구 내의 모든 청년회의 연합회를 조직한 서울교구는 기존에 설립된 청년회뿐만 아니라 아직 설립되어 있지 않은 본당에 청년회 설립을 장려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전의 지도서와는 달리 《회장직분》(1923)에 처음으로 ‘기타 다른 회’라 하여 청년회를 비롯한 새로운 신자 단체에 대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일제시기에 간행된 교회 지도서의 내용을 통해 볼 때 당시 신자 단체는 시대 변화에 따라 그 종류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그 단체들이 설립되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정교분리 정책을 펼치고 있었던 교회의 성향을 생각해 볼 때 신자 단체가 활동하는 데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123) 


둘째, 일제시기 신자 단체는 일제시기 이전의 신자 단체들과 해방 후의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이어주는 가교(架橋) 역할을 하였다. 일제시기 신자 단체는 조직 면에서 각 단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회장과 각 부서로 나누어 조직함으로써 이전의 단체들과는 달리 근대적이고 체계적인 모습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조직은 해방 후 신자 단체들이 조직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활동 면에서 일제시기 신자 단체에서 활동하던 이들이 해방 후에도 계속해서 신자 활동의 중추적인 인물로 성장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예로 1947년 3월 종현 본당에 교회 서적의 출판과 보급을 돕기 위한 취지로 설립된 ‘종현가톨릭출판사’의 이사진에 종현청년회 출신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124) 1954년 7월에 개설된 서울교구의 대외 활동과 가톨릭 문화 활동을 담당하는 ‘총무원’의 초대 사무총장은 백동청년회 출신인 장면이었으며, 1960년 1월 1일에 결성된 ‘서울교구 평신도 사도직회’의 초대 회장 역시 백동청년회 출신인 이해남이었다.125) 그리고 1968년 7월 23일에 전국단체인 ‘한국 가톨릭 평신도 사도직 중앙협의회’가 창립되었는데, 초대 회장으로 백동청년회 출신의 류홍렬이 선출되었다.126) 그는 같은 해 11월 30일에 ‘서울대교구 가톨릭 사도직 협의회’의 고문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127) 이처럼 일제시기 서울지역 청년회에 몸담고 있었던 이들의 경험이 해방 후 한국 교회에 큰 자산이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셋째, 일제시기 신자 단체는 교회 내에서의 활동을 전개하는 가운데 사회에 눈을 돌려 본격적인 대(對) 사회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한국 교회는 일제시기 이전에도 영해회 활동을 통해 현실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보인 사례가 있기는 하였다. 하지만 보다 본격적인 활동은 일제시기에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종현청년회와 약현청년회의 수해 구제 활동 및 자선 활동뿐만 아니라 1920년대 중반에는 사회사업을 목적으로 한 애긍회가 조직되어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 가톨릭운동의 일환으로 전개한 약현청년회의 야학 활동 역시 이전과는 달리 신자 단체 활동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넷째, 일제시기 신자 단체는 사회나 교회가 처해 있던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었다. 1919년 3 · 1 운동 이후 ‘문화통치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사회에는 많은 청년 단체들이 설립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상황 아래 서울교구는 청년 신자들을 주목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교회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본당 청년회의 연합회를 조직하고자 하였다. 이에 주로 친목이나 신심 활동만을 주 활동으로 삼고 있었던 ‘천주교우 친목회’나 ‘교우 동지회’의 조직을 새롭게 청년회로 변모시킴으로써 교회 안팎의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3 · 1 운동 이후 민족의 교육열이 높아지는 가운데 점차 학생 신자들이 근대 문명을 대표하는 도시라고 느끼고 있던 서울로 모이게 되자 ‘서울가톨릭학우회’가 조직되었다. 1930년대 들어서면서 가톨릭운동을 한국 교회에 도입시키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들 청년 단체들과 학생 단체는 가톨릭운동의 일환으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후 교회가 일제의 전시체제에 동조하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당의 남녀단체와 교구의 학생 단체의 활동은 점차 축소되다가 결국 중단하게 되었다. 


다섯째, 교회 내 여성 인식과 여성 신자 활동이라는 면에서 교회 내 여성의 위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제시기 여성 신자 단체는 교회 내 여성 인식에 따라 남성 신자 단체보다 뒤늦게 출발하였으며, 교회 언론을 통해 볼 때 남성 신자 단체보다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못했다. 그리하여 여성 신자 단체의 활동은 교회 안의 신심 활동으로 국한되었고, 한국 사회에 미치는 가톨릭 여성들의 영향력도 쇠퇴하고 말았다고 평가128)되어진다. 그러한 평가가 내려지고 있지만, 여성 신자 단체의 조직 면에서 보면 청년회와 마찬가지로 이전 시기 단체의 조직보다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1937년에 연령별로 세분화되어 재조직하면서 남성 신자 단체의 활동이 부진한 가운데 교회 내에서 전교 활동을 맡아 두드러진 전교 성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은 비록 교회 내의 활동이긴 하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일제시기 서울지역 천주교 신자 단체는 태생부터 정치적이고 비가톨릭적인 활동을 전개할 수밖에 없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와 교회의 상황 추이에 따라 그 모습을 변화시키면서 대 사회활동을 전개하였고, 여성 신자의 경우 단체 활동을 통해 교회 내에서 여성 인식과 위상에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 단체의 활동은 해방 후 한국 교회의 큰 역할을 차지하는 평신도 사도직 활동을 전개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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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제시기 이전의 한국 교회에는 명도회를 비롯하여 신심 단체(매괴회, 성의회, 성모성심회, 예수성심회), 사회사업 단체(연령회, 영해회) 및 기타 단체(전교회)들이 있었다(방상근, 《19세기 중반 한국 천주교사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153~183쪽).

2) 서울교구는 1922년 6월에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를, 대구교구는 1924년 7월에 ‘대구교구 남방천주교청년회’를 조직하였다.

3) 최석우, 〈가톨릭청년운동〉, 《경향잡지》 1444호(1988. 7) ; 안홍균, 〈한국 가톨릭 청년운동의 약사〉, 《연합회보》 12호(1984. 가을), 명동 천주교회 연합회.

4) 여성운동은 강영옥, 〈일제 시대 가톨릭 여성 운동〉, 《한국 근 · 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 (중), 가톨릭출판사, 2005. 여성 신자 활동은 신영숙, 〈일제 시기 천주교회의 여성 인식과 여성 교육〉, 《교회사연구》 1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12 ; 〈일제시기 가톨릭 여성의 신앙생활과 사회적 역할〉, 《이화사학연구》 30, 이화사학연구소, 2003. 12.

5) 양인성,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 연구〉, 《교회사연구》 2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6.

6) 일제시기 서울지역 신자 단체 가운데 교구 단체인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에 대해서는 주5)의 논문 참조.

7) 최석우, 〈한국 교회 지도서〉, 《한국가톨릭대사전》 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9431쪽.
8) 1857년에 시작하여 1887년, 1932년, 1995년 세 차례 개정 · 간행되었다(앞의 글, 9431쪽).
9) 《한국 교회의 관례》(Coutumier de la Mission de Coree), 1887, pp. 66~72.

10) 《대구교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Taikou), 1912, p. 60 ; 《대구대목구 사목지침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6, 108~109쪽.

11) 《서울교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1922, p. 151.
12) 《회장직분》, 1923, 136쪽; 이영춘신부 역주, 《회장직분》, 가톨릭출판사, 1999, 202~204쪽.

13) 《서울교구 지도서》가 간행될 무렵인 1922년 6월 현재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는 서울교구 본당은 서울의 종현 · 약현 본당, 경기도의 안성 · 하우현 본당, 충청북도의 장호원 본당, 충청남도의 부여(금사리) · 아산(공세리) 본당, 황해도의 장연 · 은율 · 재령 · 사리원 · 안악(매화동) 본당, 평안북도의 의주 본당, 평안남도의 진남포 · 영유 · 평양 본당 등이었다(〈지방대표자회의〉, 《경향잡지》 496호(1922. 6)).

14) 앞의 책, 149~151쪽 ; 이영춘 신부 역주, 앞의 책, 219~221쪽.

15) 이와 같은 교회의 규정은 1932년에 간행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에서도 마찬가지였다(《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1932, pp. 37~49).

16) 1906년 평양 본당 청년들이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청년회를 조직하였고, 같은 무렵 황해도 신천 지역에서도 가톨릭 청년들이 ‘일신회’(日新會)라는 명칭의 청년회를 조직하였다(최석우, 앞의 글, 1444호(1988. 7), 92~93쪽).

17) 정확한 설립연도를 알 수 없다.
18) 〈종현 성당에 친목회〉, 《경향잡지》 281호(1913. 7).
19) 〈천주교우 친목회 기서〉, 《경향잡지》 287호(1913. 10).
20) 〈추미가 진진한 예수 성탄 경축〉, 《경향잡지》 293호(1914. 1).
21) 〈약현 성당에 교우동지회〉, 《경향잡지》 457호(1920. 11).
22) 〈예수성심회원 양위 주교께 축하〉, 《경향잡지》 470호(1921. 5).
23) 〈3위 신부 성심회에 입회〉, 《경향잡지》 472호(1921. 6).
24) 〈희망이 많은 천주교회 청년에게〉, 《경향잡지》 460호(1920. 12).

25) ‘개신교 신자들과의 접촉은 우리 신자들에게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30년 전에는 이곳에 프로테스탄티즘의 어떤 교파도 없었는데, 오늘날엔 감리교, 장로교, 조합교회, 성공회, 그리스도 재림파, 구세군, 그 밖에 기억할 수도 없는 많은 교파가 생겼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많은 인적, 재정적 자원을 갖고 있어서 학교, 병원, 사회사업 면에서 가톨릭에 도전하고, 또 오랫동안 가톨릭과 경쟁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특히 서울과 조선의 서북 지방에서 활발합니다. 평양은 마치 그들의 아성처럼 되어버렸고, 여기서 전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이 모든 활동으로 인해 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톨릭 신자들은 일본인들과 미국인 목사들이 학교, 출판 사업, 병원을 세워 많은 흥행물과 스포츠를 통해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활동이 너무 빈약하고 너무 소극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오류를 가르치는 개신교 목사들과 대항하여 투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인원과 재원을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1921년도 보고서〉, 《서울교구연보》 Ⅱ 1904~1938, 명동천주교회, 1987, 162쪽).

26) 앞의 책, 162~163쪽.

27) 경성교구 천주교청년회연합회 창립 시 통일된 규칙 사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종현 청년회의 규칙을 낭독하는 모습에서도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지방대표자회의〉, 《경향잡지》 496호(1922. 6)).

28) 1920년대 초반 종현 본당의 예수성심회와 약현 본당의 교우동지회의 활동은 고아원 기부, 강연회 개최, 연극 공연, 활동사진 상영 등 이전의 천주교우 친목회의 활동에 비해 폭넓은 범위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고아원에 기부〉, 《경향잡지》 479호(1921. 5) ; 〈경 신부의 열절한 강연〉, 《경향잡지》 471호(1921. 6) ; 〈김 신부 치명의 성사 연극〉, 《경향잡지》 475호(1921. 8) ; 〈성심회의 성극 거행〉, 《경향잡지》 492호(1922. 4) ; 〈거룩한 활동 사진〉, 《경향잡지》 474호(1921. 7) ; 〈예수학적 활동 사진회〉, 《동아일보》 1921. 7. 10(3)).

29) 〈지방대표자회의〉, 《경향잡지》 496호(1922. 6).
30) 약현 성당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편, 《약현 본당 100년사》, 천주교 중림동 교회, 1991, 67쪽.
31) 《뮈텔문서》 1922-10-a, 1922-10-b ; 약현 성당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0~74쪽(재인용).

32) 현재 종현청년회의 규칙을 알 수 없어서 약현청년회 규칙과 비교할 수 없으나, 종현청년회의 임원 개선 기사를 통해 조직상의 차이점만은 알 수 있다. 약현청년회의 경우 본문에서 서술했듯이 총무부 · 덕육부 · 지육부 · 체육부 · 경리부 등 총 5개의 부서였는데, 종현청년회는 여기에 사교부와 소년부가 더해져 총 7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다(〈종현청년회 정총〉, 《천주교회보》 1930. 8. 1(3)). 


33) 양인성, 앞의 글, 41~42쪽 참조.
34) 〈약현청년회의 신덕 수양 공부〉, 《경향잡지》 506호(1922. 11).

35) 〈추도연미사〉, 《경향잡지》 506호(1922. 11) ; 〈종현 천주교 청년회의 추사이망〉, 《경향잡지》 529호(1923. 11) ; 〈묵서가 성교회를 위하여 약현청년회에서 3일 기구〉, 《경향잡지》 598호(1926. 9).

36) 당시 성직자들은 두 단체의 활동에 대해 아주 만족스러워하였다. ‘서울의 경우만을 말하더라도 그들의 협력 덕택에 대성당과 성 요셉 성당의 의식들을 한층 정중히 거행하게 되었습니다’(한국교회사연구소 편, 〈1923년도 보고서〉, 앞의 책, 193쪽).

37) 약현 성당 백주년사 편찬위원회 편, 《성직자 사목 서한과 약현 관계 자료》, 천주교 중림동 교회, 1991, 313~314쪽. 공미전 제도로 변경함으로써 평소에 각 가정에서 조금씩의 쌀을 절약한 것을 매주 한 사람이 거두어 시장에 내다판 후, 그 돈을 신부에게 맡기고 연말에 사용처를 결정하였다(한국교회사연구소 편, 〈1923년도 보고서〉, 앞의 책, 195쪽).

38) 〈경성 종현 본당 공미 선전 대회〉, 《천주교회보》 1929. 8. 1(2). 그 예로 1922년 11월 약현청년회는 공미운동을 전개하여 총 274원을 수합하여 그 중 200원을 본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명학교와 교구에서 운영하는 남대문상업학교의 경비로 지출하였다(〈약현 교우의 공미 성적〉, 《경향잡지》 505호(1922. 11)). 1925년 8월 2일 종현청년회는 공미전 제도 실시 3주년을 기념하여 여학생의 가극과 활동 사진회를 개최하였고, 1928년 4월 22일에는 종현 본당 여성 신자 단체인 성모자비회와 지방 발전에 대한 협의를 통해 공미를 철저히 실시하여 교육 및 기타 사업을 보조하기로 결정한 후, 5월에 공미 선전 대회를 개최하여 선전 행렬과 창가 및 강연회를 마련하였다(〈공미 제3주년 기념 활동〉, 《경향잡지》 571호(1925. 8) ; 〈종현 지방 유지 단체 회합〉, 《별》 1928. 5. 10(3) ; 〈종현 지방 유지 단체 회합〉, 《별》 1928. 5. 10(3) ; 〈공미 선전〉, 《별》 1928. 6. 10(3)) . 약현청년회 역시 같은 해 7월 29일에 공미를 선전하기 위해 간단하고 재미있는 소인극을 펼쳤다( 〈공미 선전과 간친회〉, 《별》 1928. 8. 10(4)). 이듬해 6월 30일에도 종현청년회는 성모자비회와 공동 주최로 공미 선전 대회를 열었다(〈지방소식〉,《별》 1929. 7. 10 ; 〈경성 종현 본당 공미 선전 대회〉, 《천주교회보》 1929. 8. 1(2)).

39) 〈1923~1924년도 성무집행보고서〉, 《뮈텔문서》(1924. 4. 30).
40) 〈약현 천주교 청년회 본사에 의뢰하여 돈과 쌀을 보내어〉, 《동아일보》 1923. 8. 8(3).

41) 박철하, 〈1925년 서울지역 수해이재민 구제활동과 수해대책〉, 《서울학연구》 제13호,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1999. 7, 153~154쪽. 교회 내에서도 당시 수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지방이 재난을 크게 겪었습니다. 한강 물이 43피트까지 불어나 제방들이 무너지거나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산맥을 등지고 있는 서울은 3분의 2가 당일부터 이튿날까지 물에 둘러싸이고 외부와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정부와 군대 또한 각종 청년단체들의 헌신으로 즉시 20여만 명의 이재민들을 대피시키고, 돕기 위해 구조대가 조직되었습니다’(한국교회사연구소 편, 〈1925년도 보고서〉, 앞의 책, 211쪽).

42) 《조선일보》는 21일과 22일 양일간 치료받은 사람이 400여 명이라고 보도하였다(〈천주교 청년회의 의약시료〉, 《조선일보》 1925. 7. 25(석간 2)).

43) 〈미증유의 수해에 대하여 천주교 청년회 활동〉, 《경향잡지》 570호(1925. 7).
44) 〈애긍회 취지서〉, 《애긍사업록》, 날짜 불명.
45) 〈애긍회 규칙〉, 앞의 책.

46) 이웃에게 베푸는 일곱 가지 정신적 자선. 훈몽(訓蒙), 훈우(訓愚), 위환(慰患), 위수(慰愁), 관서(寬恕), 인모(忍侮), 애구(愛仇)를 이른다.

47) 방상근, 〈명동성당의 애긍회〉, 《교회와 역사》 제326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7, 34~35쪽.

48) 이후 애긍회는 1929년 8월 20일 고양군 한지면 하왕실리(현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955번지에 대지 480평의 25칸짜리 집을 매입하고, 1930년 3월 23일에 그곳으로 양로원을 이전하였다. 그리고 1936년 11월 4일에는 10,000여 원의 경비를 들여 고양군 득도면 송정리(현 서울시 성동구 송정동) 38번지로 옮겼다.

49) 〈자비로 양로원 건설〉, 《동아일보》 1939. 4. 22(2) ; 〈자비로 양로원 건설 묵묵 경영〉, 《조선일보》 1939. 4. 22(석간2) ; 〈금세의 성도 정남규 씨 방문기〉 1~4, 《조선일보》 1939. 4. 23(조간3) · 25(조간7) · 27(조간3) · 28(조간3).

50) 〈서울대성당에 봉재기구〉, 《경향잡지》 681호(1930. 3) ; 〈종현청년회에서 강연회를 개최〉, 《경향잡지》 775호(1934. 2) ; 〈종현청년회 제1정총〉, 《경향잡지》 799호(1935. 2) ; 〈극기와 애긍에 열성있는 종현청년회〉, 《경향잡지》 806호(1935. 5).

51) 약현 성당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4~75쪽.
52) 백동 본당은 1927년 4월 29일에 서울에서 세 번째 본당으로 설정되었다.

53) 혜화동 청년 친우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본당을 일으키기까지 진력한다. 2. 병아리가 어미 닭 속으로 기어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예수 성심 안으로 기어든다. 3. 우리는 순간의 지성주의를 실행한다(백동 70년사 편찬위원회 편, 《백동 70년사》, 천주교 혜화동 교회, 1997, 66쪽).

54) 〈유명유실의 친우회〉, 《별》 1931. 5. 10(3).
55) 〈친우회 연합회에 가입〉, 《별》 1931. 5. 10(3). 이때부터 명칭을 ‘백동청년회’로 변경한 듯하다.

56) 100주년 기념식 이전의 연합회 임원들과 소속 본당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준호(종현), 총무 조종국(종현), 지육부장 이희선(종현), 덕육부장 정남규(종현), 체육부장 여용현(약현), 경리부장 이학래(약현). 그리고 100주년 기념식에 맞춰 개선된 연합회 임원들과 소속 본당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박준호(종현), 총무 장발(종현), 지육부장 박대영(약현), 덕육부장 이규한(백동), 체육부장 황대운(약현), 경리부장 조종국(종현).

57) 〈전선적으로 기념 사업을 계획〉, 《별》 1930. 9. 10(3) ; 〈조선 성교회 창립 백주년 기념 사업 계획에 대한 회합〉, 《천주교회보》 1930. 10. 1(2) ; 〈세 지방 대표의 회합으로 백주년에 대한 토의〉, 《별》 1931. 2. 10(4) ; 〈경성 세 지방 대표 백주년 기념에 대한 의논〉, 《천주교회보》 1931. 3. 1(2) ; 〈기념년 축하회〉, 《별》 1931. 7. 10(4) ; 〈백주년 기념 축하회 개최 준비회〉, 《천주교회보》 1931. 8. 1(2).

58) 교황 비오 11세는 1922년 2월 23일 교서 〈우비 아르카노〉(Ubi Arcano)를 발표하여 가톨릭 활동 또는 교계 제도가 가지는 사도직 임무에 평신도들의 참여를 강조함으로써 가톨릭운동을 명확하게 평신도 조직에 적용시켰다. 우리나라에서는 1931년 전국 공의회에서 처음 가톨릭운동을 ‘가톨릭 진행회’라는 이름으로 채택하고, 《한국교회 공동 지도서》(1932)의 ‘전 조선 성교회 법규’ 제63조에서 가톨릭운동을 장려할 것을 권하였다(김수태, 〈1930년대 평양교구의 가톨릭 운동〉, 《교회사연구》 제19집, 2002. 12, 209~211쪽).

59) 〈조선 가톨릭운동의 당면 문제〉, 《천주교회보》 1932. 2. 1(1).
60) 〈운동 정체된 각 청년회의 갱신을 절망함〉, 《천주교회보》 1932. 8. 1(1).
61) 앞의 글.

62) 〈가톨릭 청년 운동의 사회 진출은 여하히 할까〉(1,2), 《천주교회보》 1933. 3. 1(3). 4. 1(3) ; 〈가톨릭운동이란 무엇이냐. 그 정의와 특징을 알아 그리고 13여만 대중은 진리의 전선으로 맹진하라〉, 《경향잡지》 787호(1934. 8).

63) 〈가톨릭운동에 대한 신자의 각성을 촉함〉(1, 2), 《가톨릭청년》 (1934. 1). (1934. 2).
64) 〈내외소식〉, 《별》 1932. 11. 10(4).
65) 〈각처 본당의 역사를 수집함〉, 《경향잡지》 757호(1933. 5) ; 〈내외소식〉, 《별》 1933. 5. 10(4).

66) 그러나 각 본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아 규모를 줄여 같은 해 10월에 《천주교회 약현 지방사》 로 발간할 수밖에 없었다(약현 성당 100주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6쪽).

67) 〈종현청년회에서 강연회를 개최〉, 《경향잡지》 775호(1934. 2) ; 〈성황을 예보하는 복자첨례 장엄한 행렬과 강연 등으로〉, 《경향잡지》 789호(1934. 9) ; 〈경성에 복자축하 강연회〉, 《경향잡지》 815호(1935. 10) ; 〈조선 순교자 기념일 후보〉, 《가톨릭청년》 (1935. 11).

68) 〈약현청년회 야학 설립〉, 《경향잡지》 799호(1935. 2).

69) 〈3교구 성가대 탁구 대회〉, 《경향잡지》 831호(1936. 6) ; 〈경성 종현청년회 주최 경성 4본당 탁구 대회 개최〉, 《경향잡지》 937호(1941. 8).

70) 〈약현 교회 주최의 척사 대회〉, 《경향잡지》 871호(1938. 2).
71) 앞의 글, 《경향잡지》 937호(1941. 8).
72)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천주교회에서도 참가〉, 《경향잡지》 881호(1938. 7).
73) 〈국민정신총동원 경성교구 연맹 결성〉, 《경향잡지》 902호(1939. 5).
74) 강영옥, 앞의 글, 458쪽.
75) 신영숙, 앞의 글, 《교회사연구》 19, 2002. 12, 124쪽.
76)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명동본당사》 Ⅰ, 2008, 280쪽.
77) 《뮈텔문서》 1924-07.
78) 〈각지소식〉, 《별》 1927. 8. 10(4).

79) 안나회의 정확한 설립 날짜를 알 수 없다. 다만 1929년 5월에 부임한 서기창 신부가 설립했다는 기록과 1930년 6월 22일 종현 성당에서 거행된 성체거동 행사에 참석했다는 기록을 볼 때 1929년 5월에서 1930년 6월 사이에 설립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80) 백동 7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72쪽.

81) 〈각 성체거동〉, 《별》 1927. 8. 10(4) ; 〈민 대주교 각하 승품 기념 축하〉, 《별》 1927. 10. 10(4) ; 〈성체 거동에 행렬한 단체〉, 《별》 1928. 7. 10(3) ; 〈각처 성체 거동〉, 《별》 1929. 6. 10(4) ; 〈종현에 성체 거동〉, 《별》 1930. 7. 10(4) ; 〈각처에 성체 거동〉, 《별》 1932. 6. 10(3) ; 〈종현에대사환영회〉, 《경향잡지》 814호(1935. 9).

82) 〈공미 선전회〉, 《별》 1929. 7. 10(6) ; 〈경성 종현 본당 공미 선전 대회〉, 《천주교 회보》 1929. 8. 1(2).

83) 〈성황을 예보하는 복자첨례 장엄한 행렬과 강연 등으로〉, 《경향잡지》 789호(1934. 9).

84) 〈만주에 있는 불행한 동포를 위하여 측은지심을 분발〉, 《경향잡지》 722호(1931. 11) ; 〈경성 여교우들의 대활동 만주 동포를 위하여〉, 《별》 1931. 12. 10(4) ; 〈명동 천주교 대활동〉, 《조선일보》 1934. 8. 14(2).

85) 종현 본당의 성모자비회는 만 20세 이상, 백동 본당의 안나회는 만 30세 이상 여성이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하였다.

86) 여자 청년 단체 가운데 정확한 설립일이 파악되는 단체는 백동 가톨릭 여자 청년회로 1938년 3월 4일에 창립되었다(〈백동 가톨릭 여자 청년회 창립〉, 《경향잡지》 875호(1938. 4)). 종현 가톨릭 여자 청년회와 소화회는 1937년 10월 경성 가톨릭 부인회 연합회 창립 기사에서 연합회에 가입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1937년 10월 이전에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경성가톨릭부인회연합회 창립〉, 《경향잡지》 865호(1937. 12)).

87) 〈백동 가톨릭 여자 청년회 창립〉, 《경향잡지》 875호(1938. 4).
88) 〈총회석상에 나타난 종현자비회의 업적〉, 《경향잡지》 886호(1938. 9).

89) 〈경성 가톨릭 부인회연합회 정기총회와 묵상회〉, 《경향잡지》 913호(1939. 11) ; 〈종현자비회의 근4백 명을 선두로 경성 각 부인회의 찬란한 전교성적〉, 《경향잡지》 927호(1940. 10) ; 〈경성 각 부인회 전교 성적〉, 《경향잡지》 940호(1941. 11) ; 〈종현여교우들의 전교 성적〉, 《경향잡지》 963호(1943. 10).

90) 〈숫자로 보는 전선 가톨릭 교회〉, 《경향잡지》 839호(1936. 10).

91) 해방 후 《경향잡지》 에는 종현의 성모자비회가 일제말기에 일제의 단속으로 인하여 ‘표면상 일개 애국반으로 행세’해야 했으며, 전쟁 말년에는 임원과 회원 대부분이 소개되어 본당을 떠나 지방으로 흩어지면서 해체되어 버렸다고 서술하고 있다( 〈성모자비회의 찬란한 전교성적〉, 《경향잡지》 981호(1946. 12)).

92) 〈감사하며 일층분발을 요구함〉, 《경향잡지》 487호(1922. 2).
93)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 탐구당, 1979, 22~23쪽.

94) 김영근, 〈일제하 경성 지역의 사회 · 공간 구조의 변화와 도시경험〉, 《서울학연구》 제20집,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2003. 3, 147쪽.

95) 〈경성에 기숙사〉, 《경향잡지》 482호(1921. 11) ; 〈기숙사 필요의 감각을 요함〉, 《경향잡지》 486호(1922. 1) ; 〈감사하며 일층분발을 요함〉, 《경향잡지》 487호 (1922. 2) ; 〈기숙사에 대하여〉, 《경향잡지》 489호(1922. 3).

96) 〈감사하며 일층분발을 요구함〉, 《경향잡지》 487호(1922. 2).
97) 〈기숙사에 대하여〉, 《경향잡지》 489호(1922. 3).

98) 〈기숙사 건축 시작〉, 《경향잡지》 495호(1922. 6). 참고로 1920년대 사용되던 화폐는 조선은행권 100원, 10원, 5원, 1원권 4종과 보조화폐인 소액지급어음 50전, 20전, 10전권이었다. 화폐박물관 측에 따르면, 1920년대 조선은행권 1원을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행권으로 환산하면 오늘날의 1/1000원에 해당한다고 한다.

99) 〈기숙사 강복식〉, 《경향잡지》 505호(1922. 11).
100) 《뮈텔문서》 1924-40.

101) 〈교중 모든 어른께 아뢰나이다〉, 《경향잡지》 538호(1924. 3) ; 〈감사장〉, 《경향잡지》 539호(1924. 4).

102) 〈여학생 기숙사 축성〉, 《경향잡지》 578호(1925. 11).
103) 〈서울대성당 기지 내에 기숙사 학우회〉, 《경향잡지》 624호(1927. 10).
104) 앞의 글.
105) 〈재경가톨릭학우회〉, 《별》 1927. 11. 10(4).
106) 〈서울가톨릭학우회 출생〉(2), 《별》 1928. 1. 10(3),

107) 〈경성가톨릭학우회 제2회 정기총회〉, 《천주교회보》 1928. 6. 1(2) ; 〈학우회 정기총회〉, 《별》 1928. 6. 10(4).

108) 〈정구대회 포고〉, 《별》 1929. 10. 10(3).
109) 〈제2회 전선 가톨릭 정구 대회 개최〉, 《천주교회보》 1929. 10. 1(2).
110) 〈전선 가톨릭 정구 대회 성황리에 종료〉, 《천주교회보》 1929. 11. 1(3).
111) 〈전선 가톨릭 정구 대회〉, 《별》 1930. 11. 10(3).
112) 1931년에 남대문상업학교는 동성상업학교로 개칭되었다.
113) 〈전선 가톨릭 정구 대회 성황리에 종료-부기-〉, 《천주교회보》 1931. 11. 1(3).
114) 앞의 글.
115) 〈내외소식〉, 《별》 1932. 10. 10(4).
116) 〈사설 - 성황의 폭우를 마친 강연회를 보고서〉, 《별》 1932. 10. 10(1).

117) 앞의 글. 《천주교회보》 에서도 같은 날 개최된 평양교구의 제등 행렬과 함께 강연회를 ‘가톨릭운동의 양대쾌사’라 하여 크게 보도하고 있다( 〈가톨릭운동의 양대 쾌사〉, 《천주교회보》 1932. 11. 1(1)).

118) 〈내외소식〉, 《별》 1932. 12. 10(4).
119) 〈내외소식〉, 《별》 1933. 2. 10(4).
120) 〈종현청년회에서 강연회를 개최〉, 《경향잡지》 775호(1934. 2).

121) 무장 항일 운동을 전개한 대표적인 단체는 1920년 6월경부터 1921년 9월 사이에 간도에서 활약한 ‘의민단’을 들 수 있다. 하지만 교회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단체는 아니었다.

122) 최석우는 한국 교회가 신자들의 독립운동을 금지한 이유로, 국내외의 정치 상황하에서 한국의 독립이 불가능하다는 정치적인 현실주의와, 교회를 정치적 혼란에서 보호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하였다(최석우, 〈일제하 한국 천주교회의 독립 운동〉, 《교회사연구》 1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12, 58쪽).

123) 예외의 사례로 본당 신부와 청년회 사이에서 알력이 생기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다(〈신부의 전횡에 분개. 약현 성당 성명서 발표〉, 《조선중앙일보》 1936. 5. 9(2)).

124)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명동성당사》 Ⅰ, 185쪽.
125)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편, 《한국 천주교 평협 30년사》, 가톨릭출판사, 1999, 374쪽.
126) 앞의 책, 126~127쪽.
127) 앞의 책, 375쪽.
128) 강영옥, 앞의 글, 484쪽.

[교회사 연구 제32집, 2009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백병근(한국교회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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