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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구합덕 성당 성직자의 서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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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01-22 ㅣ No.652

구합덕 성당 성직자의 서한 분석*

 

 

1. 성직자 서한의 중요성 

2. 성직자의 서한 내용
3. 본당의 지역 현황
4. 사회 풍속의 비판
5. 혼인에 대한 관심
6. 전교 회장의 필요
7. 신자들의 각성 촉구


1. 성직자 서한의 중요성

최근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는 조선후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연구경향에서 벗어나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 더 나아가 해방이후의 시기까지 관심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시기가 넓어진 것은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료의 이용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 이때 한국 자료에만 머물지 않고 풍부한 외국어 자료가 바탕이 되고 있다. 특히 사료의 대상도 그러하다. 뮈텔 주교의 일기처럼 일기 자료뿐만 아니라, 구술 자료 및 견문기나 영상 자료에까지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성직자가 작성한 서한 발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서한은 선교사인 성직자가 당시 교회나 소속 전교회의 최고 책임자인 주교나 장상 등에게 보낸 것으로, 그만큼 사료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한국인 성직자의 서한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일찍부터 이루어졌는데, 金大建(안드레아) 신부와 崔良業(토마스) 신부의 서한 정리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달리 외국인 성직자의 서한에 대한 관심은 조금 더 시기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천주교회는 개별 교구별로 외국인 성직자의 서한 번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전교구, 인천교구, 안동교구, 대구대교구 등에서 성직자의 서한들이 번역되어 자료집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개별 연구자에 의한 선교사 서한 분석도 찾아볼 수 있다.

성직자 서한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최초의 통사인 《한국 천주교회사》를 서술한 샤를르 달레(C. Dallet)에 의하여 잘 지적되고 있다. 그는 선교사들의 편지와, 그들이 번역하여 보낸 한국 사람들의 보고를 중심으로 한국 천주교회사를 서술하였던 것이다.

이 책을 쓰는 중에, 흔히는 선교사들의 편지들을 간추리지 않고 전문을 인용하였다. 그 결과로 길어지기도 하고 반복도 된다. 그러나 이 자그마한 단점은 그 편지들 자체가 지닌 흥미로써 상쇄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았다. 그 편지들을 쓴 분들은 대부분 얼마 후에 피로써 신앙을 증명하였는데, 교우 독자들은 순교자들이 자신의 이야기나 다른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는 것이 기쁠 것이다.1)

달레는 성직자의 편지 자체가 지닌 흥미로움을 강조하였다. 사실 개별 선교사들의 편지들을 읽을 때 그 자세한 기술과 내용으로 말미암아 1차 사료가 지니고 있는 흥미로움은 누구나 쉽게 느낄 수 있다. 때문에 이들 자료가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사료의 보고임을 새삼 인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다.

구합덕 성당의 4대 주임 신부를 역임한 라리보(A. Larribeau) 신부의 서한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살펴볼 수 있다.

저는 교우들에 대한 선교사들의 애착과 선교사들에 대한 교우들의 애착 중 어느 것이 더 강하고, 더 놀랄 만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편지 왕래가 가능해진 때부터 그것은 소식과 권고의 지속적인 교환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의 편지들은 바오로 사도가 당시 교우들에 보낸 서한 못지않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선교사의 편지 원본을 구하지 못하거나 또 그것을 읽을 수 없을 때 그 편지 내용을 외워 입으로 입으로 전달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또한 각 서한의 사본들이 많다는 사실은 더욱 더 이해가 갑니다.2)

3대 크렘프(H. Krempff) 신부를 대신하여 임시로 본당을 맡게 된 라리보 신부는 성직자의 서한이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바오로 서한이 가지는 의미를 여기에다가 비교하고 있는 것이다.

달레의 경우에는 성직자들의 서한에 담겨 있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서한은 그러한 사실만을 담고 있지 않다. 라리보 신부가 언급하고 있듯이 서한은 선교사와 신자들의 상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때 개별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본당의 현황이 자세히 기술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를 통해서 신자들의 생활 양상이나, 당시 교회나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모습, 다른 종교들과의 관계, 선교사 상호간의 문제 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다. 즉 성직자들의 서한을 통해서 당시 교회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서한집들이 현재 적극적으로 사료로써 이용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연구자들의 관심이 충분히 뒤따라 주지 않고 있는데, 교회사 연구에서도 이들 자료에 대한 이해가 단편적인 것으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교구사 편찬을 위한 자료집의 발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자료의 정리와 소개에만 그친 측면이 강하다. 이와 함께 이들 자료가 천주교 신자들의 신앙을 담고 있는 교회와 관련된 사료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깊이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개별 교회가 만나고 있는 한국 사회의 생생한 모습이, 즉 한국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실들이 잘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나 신앙의 차이를 넘어서 한국사 연구자들의 이들 서한 자료에 대한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전교구의 경우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다른 교구들보다 비교적 빠른 시기에 2권의 성직자 서한집을 간행한 바가 있다.3) 이들 자료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던 충청도 지방의 천주교회 모습을 매우 풍부하고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해주었다. 이에 필자는 구한말 이래 일제 강점기 내포지역 천주교회의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필 때 성직자의 서한들을 주된 자료로써 다룬 바가 있다.4) 이를 통해서 내포지역 천주교회의 학교의 설립과 운영, 토지의 확보와 관리 문제 등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 당시 많은 주제를 한꺼번에 다루었으며, 또한 내포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성직자들의 서한들에서 나타난 또 다른 많은 사실들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구합덕 성당에 초점을 맞추어서 몇 가지 문제를 새롭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내포지역의 천주교회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되기를 바란다.


2. 성직자의 서한 내용

현재 구합덕 성당에 주임 신부로 재임하였던 성직자들의 서한은 1898년 7월부터 1938년 1월까지 번역되어 있다. 이때 4명의 프랑스 신부와 2명의 한국인 신부들의 서한이 소개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성직자들이 뮈텔(G. Mutel) 주교에게 보낸 편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촌에 있던 본당이 구합덕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 시기는 1898년 7월 29일의 일이었다.5) 이때 주임 신부를 역임한 사람은 퀴를리에(L. Curlier) 신부이다. 그는 1대 구합덕 성당의 주임 신부였다. 원래 1890년 8월 양촌에 파견되었던 퀴를리에 신부는 양촌이 장차 본당의 중심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당시 천주교 신자가 많지 않던 구합덕으로 본당을 이전하였다. 그는 공주 본당으로 옮겨가는 1904년 10월까지 재임하였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전교 자유기 또는 교안기에 해당하는 시기였는데,6) 구합덕 성당의 기틀을 마련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퀴를리에 신부는 1891년부터 그가 공주 본당으로 옮겨갈 때까지 모두 35통의 서신을 남기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 구합덕 성당에서 편지를 보낸 것은 제18신부터 제35신까지 모두 18통이다. 그는 이들 편지에서 선교사로서의 자기 사명을 깊이 인식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7) 때문에 당시 공주 본당을 담당하였던 파이야스(C. Pailhasse) 신부의 활동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8) 그것은 결국 그로 하여금 구합덕 성당에 이어 공주 본당을 맡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였다. 그가 구합덕 성당으로 옮겨 오기 이전에는 교안에 대한 언급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황해도 교안의 소식이나, 아산 교안이 구합덕 지역에 미친 영향만이 간단히 언급되고 있다.

이때 그는 지역의 상황 변화를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신자들의 신앙상태나 교육 문제, 경제적 상황 및 개종 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 풍속의 문제를 또한 다루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구합덕 성당이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며, 교회의 재산 확보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가난한 신자들을 위한 그의 희생도 함께 언급되고 있다. 이밖에 그가 만주지역의 천주교회가 처한 어려움이나, 동학교도들의 활동, 러일전쟁의 발생 등 대내외적인 정세를 주목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퀴를리에 신부가 공주 본당으로 옮겨간 뒤 구합덕 성당의 주임 신부가 된 사람은 한국인 洪秉喆 신부이다. 페낭 신학교 출신인 그는 1900년에 한국인으로서는 첫 번째로 답동 본당에 부임한 첫 번째 사제가 되었다. 그는 신자들에게 교회 사업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다고 한다.9) 그는 퀴를리에 신부의 뒤를 이어 2대 주임 신부로 부임하여, 1906년 신설된 옥천 본당으로 옮길 때까지 2년간 구합덕 성당에 재임하였다. 이 기간 동안 그는 3통의 편지를 남기고 있는데, 특별히 기록할만한 사실은 없다.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은 혼인 문제를 다룬 것이며, 그 밖에 구합덕 지역에서 일어난 도둑들의 활동이나, 신학교에 학생을 파견한 일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이 2년 동안 부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한을 거의 남기지 않은 점은 5대 주임 신부였던 한국인 朴遇哲 신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1917년 10월에 부임하여 1919년 평양도 영유지역으로 전임되기까지 2년 동안 머무르면서 모두 9통의 편지를 남겼는데, 개별 서한은 모두 분량도 짧고 내용도 간략하다. 구합덕 지역에 3 · 1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공소의 숫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록한 것을 제외한다면, 한두 명의 신부의 동향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한국인 성직자의 서한이 전해주는 양상은 1938년까지 구합덕 성당에서 재임했던 4명의 프랑스 신부들의 서한이 보여주는 그것과 크게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홍병철 신부의 경우 다음 부임지인 옥천에서 보낸 서한은 구합덕 지역과 비교할 때 조금 다르지만, 여전히 프랑스 신부들의 기록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왜 이러한 양상이 드러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홍병철 신부의 경우 1905년 9월에 뮈텔 주교에게 “지금까지 주교님께 한 번도 글월을 올리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라고 언급한 점에서10) 주임 신부로서 편지를 통해서 책임자인 주교를 대하는 것의 어려움이 작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한편 1904년 이후 한국이 일제의 강점하에 들어가는 정치적 상황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인들은 프랑스 신부에게도 그와 같은 태도를 보였지만, 특히 한국인 신부에 대해서 심한 차별을 하였기 때문이다. 1921년 대전 본당의 李鍾順 신부의 경우 일본 경찰에게 옷을 벗기는 등의 몸수색을 당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11) 이에 한국인 신부들이 기록을 통해서 여러 사실들을 남기는 데에 신중을 기하였던 점도 있었을 것이다. 이밖에 박우철 신부가 3대 주임 신부였던 크렘프 신부를 잠시 대신한 임시 주임 신부였다는 사실만으로는12) 그것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홍병철 신부의 뒤를 이어 구합덕 3대 주임 신부로 부임한 크렘프 신부는 구합덕 성당을 내포 천주교회의 실질적인 중심지가 되도록 만든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구합덕 성당의 내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장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그는 3대 주임 신부로 1906년 5월 부임하여 1914년 8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로 소환될 때까지 머물렀으며, 1919년 프랑스에서 돌아온 이후 1921년 5월 명동 본당의 보좌로 옮겨갈 때까지 6대 주임 신부로 머물렀다. 그는 모두 50통의 상당한 분량의 서신을 남겼는데, 그 대부분은 3대 주임 신부로 머물렀을 때 보낸 편지이다. 처음에 그가 가진 관심은 학교 문제로, 매괴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정치적 전환기에 한국 천주교회를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나갔다. 사람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이 크게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때 회장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사회풍속의 문제와 관련해서 교회가 지향하는 올바른 혼인이 무엇인가를 인식시키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넘어서 크렘프 신부가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은 구합덕 성당으로 하여금 많은 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문제였다.13) 그의 서한은 대부분 토지 매입에 대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다. 학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던 그가 왜 갑자기 토지 문제로 방향을 바꾸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필 수 없다. 특히 그것을 일본인들로부터 빼앗기지 않도록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가난한 신자들의 처지를 극복하는 한편, 교회 재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합덕 저수지 수리 조합의 결성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14)

이와 같이 그가 구합덕 성당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실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구합덕을 떠나 프랑스에서 보낸 편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빨리 합덕으로 돌아가서 다시 활동하고 싶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염려하고 있음을 라리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15) 그러나 그는 6대 주임신부로 다시 부임하였지만 2통의 간단한 서한만을 남기고 있을 뿐 별다른 활동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크렘프 신부의 뒤를 이어 4대 주임 신부로 부임한 사람은 라리보 신부였다. 그는 뮈텔 주교의 뒤를 이어 서울교구의 주교가 된 사람인데, 당시 간도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젊은 선교사들이 전쟁으로 프랑스로 가게 되어 구합덕 성당에 오게 되었다. 당시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전교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서한에서 나타난 바로는 그렇지가 않다. 1915년에 들어와서는 포기하게 되었지만, 이전 부임지인 간도의 본당으로 돌아갈 기회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크렘프 신부를 대신하여 임시로 본당을 맡고 있음을 언급하기도 하였다.16) 때문에 신자들이 수녀원으로 가는 문제나, 신학교 입학 문제 등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을 미루었다. 한편 일본이 새롭게 정한 〈포교규칙〉이 천주교에 대한 새로운 규제임을, 그 결과 본당의 교우들이 기존의 숫자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냉담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시 부임한 크렘프 신부의 뒤를 이어 1921년 5월 이후 7대 주임 신부로 부임한 페랭(P. Perrin) 신부는 1950년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납치되어 살해될 때까지 29년 동안 구합덕 성당에 머물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성당을 새롭게 건축한 그는 현재의 구합덕 성당을 있게 하는 공로자로 교회 내에서나 지역 사회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17) 그의 편지는 현재 1938년까지만 번역되어 소개되고 있는데, 모두 10통의 서신이다. 그의 서한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전의 프랑스 신부들과는 달리 교회와 관련된 여러 사실들을 항목들로 나누어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이 매우 인상적이다. 그는 무엇보다도 신자들의 생활 향상에 깊은 관심을 쏟았다.

이를 위해서 크렘프 신부에 의하여 발전된 구합덕 성당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대한 문제도 새로이 점검하였던 것이다. 어린이를 포함한 신자들의 교리 교육 문제, 교무금 문제, 회장직의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때 공소의 기능 강화를 추구하는 점도 주목된다. 고아원과 같은 사회 복지 사업의 운영이나 가톨릭 청년회의 조직을 통한 지도자 양성 및 냉담자의 회두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개종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교회 토지의 소작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일본으로의 신자 이주나, 개신교나 공산주의의 움직임에 대한 그의 대응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서 그는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구합덕 성당을 안정시켰다. 즉 페랭 신부의 경우 토지 문제와 같은 외형적인 측면보다는 교회 내부의 종교적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졌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구합덕 성당에서 중요한 활동을 한 외국인 성직자는 3명의 인물로 크게 압축된다. 그리고 이들이 활동할 당시 본당의 모습은 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성직자들의 관심과 활동이 본당에 얼마나 다르게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외국인 성직자의 서한은 그들이 활동한 시기를 통해서 볼 때 크게 3시기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본당의 기틀을 다진 시기, 본당의 경제적 기반을 추구한 시기, 본당의 종교적 기반을 확립한 시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3. 본당의 지역 현황

성직자들이 서한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부분은 본당의 지역 현황에 대한 파악이었다. 구합덕 성당은 본당을 합덕리로 옮긴 초기에는 신자 숫자가 7가구 40여 명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69년 현재에는 이 마을 130세대 950명 중 95%를 차지하고 있는 천주교 교우촌으로 바뀌었다.18) 이와 같이 구합덕 지역이 천주교 교우촌이 되기까지는 많은 변화 과정을 겪어야만 했다.

구합덕으로 본당을 옮기면서 이 지역이 큰 신자 마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던19) 퀴를리에 신부 역시 지역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그는 대체적으로 구합덕 성당 신자들의 정신, 다시 말해서 신앙심이 매우 훌륭하다고 높이 평가한다. 이들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많은 열성을 보이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20) 그것은 교세통계표에서 잘 나오듯이 1899년 구합덕으로 본당을 옮겨온 뒤에는 신자의 숫자가 크게 늘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1900년에는 130명의 영세자가 있기까지 하였던 것이다.21) 1903년에 들어오면 구합덕 지역의 경우에도 20여 가구가 신자와 예비 신자였을 정도로 신자의 숫자가 증가하였다.22) 또한 기근 등 천재지변이나 가난이 가져다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그는 다른 선교사들처럼 큰 수확의 기쁨을 맛본 적이 없고, 겨우 이삭들을 주었을 뿐이라고 말한다.23)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점점 예비신자를 선택하기가 어려워진 데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그만큼 구합덕 성당의 상황은 안정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평민 신자가 양반과의 갈등으로 자기 집에 불을 지르거나, 수원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 온 불량배가 신자를 데리고 떠나가는 일 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천주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신자들이 전교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도 상당한 문제였다.24) 한편 개종의 움직임에 대한 저항도 있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천주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부모들의 반발이 곧바로 일어났다.25) 부인의 개종에 대하여 양반의 심한 방해가 있기도 하였다.

이때 나쁜 생활을 일삼던 비신자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것은 새로운 희망을 준다고 보았다. 그러한 가운데 순교자나, 한국인 사제의 친척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되자, 그는 구합덕이 개종의 중심지가 되기를 바라게 되었다.26) 이때 그는 무엇보다도 예비 신자의 개종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측면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평민들은 비신자 양반으로부터 덜 시달림을 받기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때문에 여기에는 완전히 멈추어지지 않은 교안의 문제도 남아 있었다.27) 그는 구합덕 성당의 경우 비신자들과 상당히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만, 조금만 부주의를 한다면 곧 전쟁이 벌어질 상황이라고 설명한다.28) 그것은 1904년 아산 교안의 영향으로 예비 신자들이 나약한 태도를 보인 데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예비 신자들에 대한 준비 기간을 더 길게 가지고자 하였다.29) 신자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자기의 희망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한때 427명까지 달하던 신자들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어 그가 공주로 옮겨가는 무렵에는 210명대에 머물게 되었다.

크렘프 신부의 재임 시기에 들어오면 비신자들의 천주교로의 순수한 개종이 보다 증가하였던 것 같다. 그것은 교세통계표에서 보여주는 예비신자나 영세자의 숫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350명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믿을 의사는 있지만, 종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30) 그들의 개종에는 한국이 일제에 의하여 강점되어 가는 정치사회적 상황이 크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31) 사람들이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더 이상 종교를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문에 여기 저기 새롭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나 예비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살아있지 못한 것이었다.32)

그것이 이제는 기존의 신자들의 정신에까지 미치고 있다고 보았다. 사는 것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는데도 쉽게 벌고 안전하게 살려는 것이 생활의 첫째 목표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돈을 기대하는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뒤이어 구합덕 성당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는 성공회 신자인 전재익의 개종이 있었으며,33) 병인박해 이후 고해하지 않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회두에도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 터인데, 그들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13년에 다시 영성체자 숫자가 눈에 띄게 증가한 사실도 주목하고 있다.34)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침내 비신자들에게 천주교가 눈에 뜨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한다. 비신자들에게 그것이 무익한 일이 될 정도로, 이제는 종교에 대한 설명을 청하는 사람도 없어졌다는 것이다.35)

이러한 사정은 라리보 신부의 재임 기간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자수의 통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전년도에 374명으로 파악되었던 신자의 숫자가 258명으로 보고 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주임 신부인 크렘프 신부의 오랜 부재가 미친 영향이 우선 크다고 말한다.36) 한편으로 여기에는 일본이 새롭게 만든 〈포교규칙〉의 영향도 크다고 한다.37) 종교에 대한 조사를 하자 신앙이 약한 사람들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냉담자가 많았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 해에는 다시 이전의 숫자로 회복되고 있다.

크렘프 신부가 구합덕 성당의 주임 신부로 있을 때 뮈텔 주교의 조언을 받아 본당에 인접한 토지를 계속해서 매입하려고 하였던 점은 신자들의 증가 문제와 연결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는 크렘프 신부와 어느 지역의 토지를 사느냐는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하였는데, 뮈텔 주교가 서울과의 교통이 좋은 구합덕 성당에 가까운 지역의 토지를 우선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38) 이것은 소작인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주들을 속인다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결정된 사실이지만, 이후 구합덕 성당 지역이 천주교 교우촌이 되는 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페랭 신부의 부임은 구합덕 성당이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는 구합덕 성당이 그동안 성장했는지 혹은 후퇴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대체적으로 신자들의 신앙심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39) 또한 지속적인 공소 방문을 통해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리 교육의 발전을 확인하고 있다.40) 그 결과 이전과 달리 세속적인 이야기만을 하던 상황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음을 언급하고 있다.41) 이제 신자 숫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냉담자가 교회로 다시 돌아온 측면도 있지만, 세례를 받는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페랭 신부는 전임자들이 매우 조심했던 일이 발생했다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 많은 경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토지 때문에 은밀한 희망에서 영세를 한 것이라고 보았다.42) 이 점이 냉담자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보았다. 이것이 구체화된 시기는 대체적으로 1923년 무렵의 일이었다. 교세통계표에서 보이듯이 이제 500명에 가까운 사람이 구합덕 성당의 신자가 된 것이다. 때문에 페랭 신부는 그들에게 토지가 계속해서 주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천주교회를 떠날 것으로 보았다. 이것은 해방 후 토지개혁이 이루어지면서 신자들이 크게 줄어든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그는 신자들의 신앙 활동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여 나갔다. 무엇보다도 비신자들의 개종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들의 나쁜 행동이나 표양 때문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일어난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역대 주임 신부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던 회장직을 활성화시켰으며, 가톨릭 청년회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교무금 납부 운동을 전개하였고,43) 고아원을 만들어서 자선사업을 벌이기도 하였던 것이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개신교나 공산주의자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그는 구합덕 성당이 해당 지역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합덕 성당 지역에는 신자아닌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다.


4. 사회 풍속의 비판

성직자들이 지역의 상황을 파악할 때 크게 주목한 사실은 해당 지역의 사회 풍속이었다. 왜냐하면 사회 풍속이 어떠하냐의 상태가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와 함께 사회 풍속도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회 풍속에 대하여 성직자들은 그것을 악습으로 규정하였다.

먼저 퀴를리에 신부는 양반들의 행태를 크게 비판하고 있다.44) 신분상의 우위를 이용해서 돈이 있는 서민들을 착취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하였다. 동학교도들 때문에 교훈을 받게 되어 여러 해 동안 조용하게 있었는데, 남아 있던 옛날 근성이 재빨리 되살아나서 돈이 있는 서민들을 더 착취하여 정의를 거슬리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관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토지 문제로 그의 복사가 투옥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방관이 교안의 발생 과정에서 보여주듯이 무능하고, 비타협적이라는 것이다. 이때 퀴를리에 신부는 교안이 일어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얼마나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지나치게 거짓말을 잘하는 성격상의 결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의심한다.45)

당시 도둑과 거지 떼가 횡행하게 된 상황의 원인을 퀴를리에 신부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며,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다. 부자들의 치부과정에 고리대금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46) 국가의 재산 등을 횡령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보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요행만을 추구하는 이들의 나태한 성격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악습은 항상 누군가에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데, 특히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욱 어려움을 준다는 것이다.

신자들과 관련해서 그들의 악습으로 가장 주목한 것은 신자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 교육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47) 이에 그는 학교의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이것은 퀴를리에 신부 이래 구합덕 성당에 재임하였던 주임 신부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노력한 일이었다. 신자들도 학교를 통한 자녀 교육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부 신자들이 술을 너무 가까이하는 것을 크게 비판하였다.48) 옹기점의 신자들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퀴를리에 신부는 여러 마을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술로 인하여 일어나는 범죄를 줄여보려는 목적에서 시행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술꾼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다고 말한다.

크렘프 신부의 재임 기간에 들어오면 한국 사회의 물질주의 숭배 풍조가 더욱 만연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세상에서 채워야 할 것은 오직 뱃속뿐이라는 흐름이 나타났으며,49) 미래를 약속하는 것은 오직 돈밖에 없다는 것이다. 1905년에 한국의 재정을 지배하기 위해 단행된 화폐 정리가 한국 사람들의 경제에 미친 영향도 지적한다.50) 이러한 변화가 많은 한국인들에게 빚을 지게 한 것으로 보았다. 굶주린 배는 귀가 없다는 속담을 한국인들은 빚을 갚게 될 때 비로소 배우게 된다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당시 고리대금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커다란 문제였다.51) 교회까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형편이 될 정도였다. 크렘프 신부는 40%의 이자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새 법칙을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뮈텔 주교의 의견을 묻는다. 왜냐하면 주교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52) 전에는 이를 금하는 법률이 없었는데, 교우들을 위해 30%의 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재의 한국 법이 요구하는 정도가 엄청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따르고, 또 따를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는 것이다. 당시 일어난 공황을 겪고 있던 신자들에게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주제여서 주교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다.

한편 그는 일본인들이 구합덕 지역에 들어오면서 나타난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름의 유행이었다.53) 이 지방과 그 부근에 일본인이 오면서 신자들이 전에 거의 몰랐던 노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전에는 법으로 그것을 엄격하게 금했지만, 오늘날에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노름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그 열기가 더해가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별로 가난하지 않은 청년들에게서 그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열광은 많은 불행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는 노름을 하는 사람들을 몹시 엄하게 꾸짖거나 한 마을 전체에 벌을 내리기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은 풍조는 일본인에 의해서 야기된 것으로 그는 파악하였다.54) 맨손으로 한국에 와서 몇 년 만에 몇 천 엔을 벌은 일본인 부자의 세계를 보면서 역시 돈이 귀하기 때문에 수고 없이 부자가 되려는 젊은이들을 많이 유혹하고 있다. 거의 도처에서 행운에 대한 절제 없는 욕망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노름의 유행이 그만큼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었는데, 손 일로 쉽게 살 수 있는 직업을 찾아 마을을 떠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페랭 신부의 재임 기간 때에 들어오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다. 그는 돈놀이에 못지않게, 당시에 구합덕 지방뿐만 아니라 충청도에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난 가장 심한 악습으로 남색을 언급하고 있다.55) 이 역시 만약 부모들이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의식했더라면, 그것을 저지했거나 적어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무섭게 창궐하고 있는 또 다른 악습은 돈놀이라고 한다. 지금까지의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본당의 사업이나 본당의 학교를 위해 벌금을 내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다. 주변에서 급속도로 늘어가는 모든 냉담자들은 대부분이 축첩이나 노름 때문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한다. 일찍이 협잡꾼이던 사람이 노름꾼이 되고, 마침내는 강도가 되고, 또는 축첩자가 되었던 것이다.

1924년에 들어오면 페랭 신부는 사람들이 돈놀이에 미쳐 있다고 말한다.56) 이 악습은 3년 전부터 급속히 번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이전에 하지 않던 아이들까지, 노름을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부모나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기까지 하였다. 이에 돈놀이의 보편화된 결과의 하나가 도둑질이라고 분석한다. 그 결과 젊은 세대는 타인의 소유에 대한 개념을 잃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나태가 악습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한다. 즉 초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손으로 땅 일을 하는 것을 부당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서기 자리를 지원하는 사람의 수가 모집 인원보다 10배나 많기 때문에 15년 후에는 농부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볼셰비즘의 영향으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부추겨지는 현상을 언급하고 있다.57)

이러한 노름의 유행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당시 교회가 사용하던 재(齋)나 애긍 등의 방법들은 아무런 성과도 없게 되었다고 한다.58)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시키는 한편, 노름에 미친 사람들 - 아이들은 제외하고 - 과는 직접 대항하지 않는 다른 전술로 바꾸었다고 한다. 즉 그들의 노름에 대한 열광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든, 이기든 간에 딴 돈 중에 얼마를 가난한 사람과 과부, 고아, 병자에게 희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1927년과 1928년에도 악습으로 노름이 크게 문제되었다. 노름광은 여러 냉담자들이 성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다. 사기소의 공소는 이런 노름에서 특히 유명하였다고 한다. 모든 노름꾼들이 그곳에 모였다는 것이다.59) 파산된 노름꾼으로 공소의 분해가 일어났다고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다른 공소에까지 영향을 주어 일부 공소에는 공소 회장까지 노름을 하는 등 공적인 노름꾼이 있을 정도였다. 이들은 노름과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당시에 나타난 또 다른 악습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일본에 대한 열광이었다.60) 경솔한 젊은이들, 심지어는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일본을 동경하며, 구운 닭이 구경꾼의 입 속으로 떨어지는 환락의 나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그들은 부모와 처자를 버리고 오사카로 갔고, 신앙과 건강을 잃었다. 오사카에 20여 명의 구합덕 성당의 신자가 머물렀다고 한다.


5. 혼인에 대한 관심

구합덕 성당의 성직자들이 서한을 통해 크게 관심을 가진 또 다른 문제는 혼인이었다. 1900년대에 들어오면 혼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갑자기 급증하게 된다. 이 무렵의 혼인에 대해서는 재혼의 문제가 최근 다루어진 바 있다.61) 그러나 일정한 지역에서 일어난 양상은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퀴를리에 신부의 재임 기간에는 혼인 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62) 그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 않지만, 뮈텔 주교가 그에게 위임했던 혼인 소송 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있다. 그는 그 내용에 대한 비밀이 탄로될까 두려워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인편으로 그것을 처리하였다.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는 재혼이었다. 구합덕 성당에서 재혼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06년 홍병철 신부의 재임 시기의 일이다.63) 어떤 남자 신자가 아내가 죽은 뒤 비신자 여자와 18년간 동거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 여자를 개종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 그 여자가 도망을 가버린 일이 발생하였다. 그 남자가 그 여자를 찾으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하자 재혼할 허가를 간청하였다. 이에 홍병철 신부는 이를 거절하고, 그 여자를 더 찾아볼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자식도 없고, 살림할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신자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를 주교에게 의견을 묻게 되었다.

크렘프 신부 재임 기간에도 재혼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한 홀아비 신자가 한 비신자 과부와 혼인하려 하였는데, 그 여자가 첫 번째 남편과는 사별하고, 몇 년간 두 번째 남편과 살았는데,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때 그 여자는 과부가 아닌 것이었다. 이것을 참된 결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한국의 관습을 따라 단순한 첩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서 한국인들의 재혼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지침을 뮈텔 주교에게 다시 요구하였다.64) 이 문제 역시 바로 처리되고 있지 못하는데, 크렘프 신부는 그 다음해 그의 조사 내용을 다시 주교에게 보내면서 로마 교황청의 입장을 구해달라고까지 한다.

재혼과 관련해서 언급된 축첩의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교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노름과 연관되어 언급되기도 한 축첩의 문제를 크게 비판하였다.65) 축첩은 협잡꾼이나, 냉담자 및 배교자가 행하였던 것으로 신자들이 해서는 안 될 혼인으로 규정되었던 것이다.

크렘프 신부 재임 기간에 들어오면 혼인 문제가 더욱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그에게 있어서 학교와 토지 문제와 함께 혼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사목 내용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처음 혼인 문제가 언급된 시기는 1907년의 일이다.66) 친척간의 결혼 문제가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38세의 남자가 경상도 사람으로 한 여자와 결혼했으나,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졌다고 한다. 이후 그는 친족들이 사는 경기도로 가서 정착하여 양자가 되었는데, 3살 위의 여자를 알게 되어 그러한 흔적을 숨기고자 결성 땅으로 피신하였다는 것이다.

영세 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다가 뒤에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것이다. 그녀가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사촌 시누이의 양자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때 이 혼인이 3등급의 친족 결혼 장애, 근친상간이 되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뮈텔 주교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다. 장애가 될 경우 관면 증명서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다시 사건을 재판한다고 하며 신자임을 자칭하는 200여 명의 사람이 몰려오는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주교의 빠른 결정을 계속적으로 요구하였다. 이 문제는 한국의 양자 제도와 관련해서 어떤 경우에 혼인 장애가 발생하는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교의 결정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또 다른 혼인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였다.67) 한 여자 신자가 몇 년 동안 앓던 남편이 죽자마자 마을의 홀아비 신자와 곧바로 결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놀라고, 그녀의 오빠가 반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을 문밖으로 추방되었다. 이들이 결혼을 허락해 줄 것을 신부에게 요구하자 크렘프 신부는 거절하였다. 그러나 남자 쪽의 부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자 다시 주교에게 의견을 묻게 된 것이다. 그는 이것이 교회법상의 장애가 아니지만, 다만 규율이나 관습상의 장애 문제이기 때문에 멀리 이사를 간다는 조건하에 혼인을 허락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첨부한다.

그러나 당시에 보다 빈번하게 문제가 되었던 문제는 교회가 요구하는 혼인 연령에 해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였다. 특히 조혼 문제가 대두하였다.68) 한 처녀가 혼인을 청하자, 출생연월일을 따져 14세일 것으로 판단되자 허락하지 않았다. 약혼녀의 나이에 대해서 아버지는 13세로, 친구들은 11세 혹은 12세라고 하자, 이 역시 거부하였다. 적정 연령에 달하였을 때 교회가 요구하는 참된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자의 경우에도 공소에서 혼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세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그 혼인을 무효한 것으로 선언하였다. 즉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 이상을 혼인 적령으로 하는 교회법을 지키도록 하였다.

한편 1920년대에 들어오면 크렘프 신부는 몇몇 불행한 부모들이 경작할 논이나 조그마한 거처를 받고 그들의 딸을 외교인과 결혼시킨 사실을 문제로 삼았다.69) 그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신자들 사이의 유효 결혼이 되기에 필요한 교회에서 요구하는 나이까지 딸들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페랭 신부의 재임 기간에 더욱 빈번하게 나타났다.70) 1922년에 네 신자 가정이 그들의 딸을 외인에게 팔거나 주었던 것이다. 다행히 그 두 딸을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다음해에도 비신자에게 팔린 딸이 셋이 있었다. 이 역시 경제적인 문제로 사위의 가족에 의해 부양받고 싶어 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밖에 라리보 신부의 부재중에 혼인식이 있게 되자 공소 회장에게 혼인을 거행할 허가를 주었는데,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주교가 직접 공소 회장에게 허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일도 일어났다. 교회가 정한 혼인예식 절차를 지키려고 하였던 것이다.71) 한편 페랭 신부는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할 경우 관면 혼배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합법화시켜 주려고 꾸준히 노력하였다.72)

구합덕 성당에서 신자들의 올바른 혼인을 위하여 기울인 노력은 1920년대 후반 지역 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73) 여자들의 혼인도 늦추어졌으며, 많은 비신자들이 오로지 방탕한 사위에 대한 위험이 적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의 딸들을 신자들과 결혼시키려고 하였던 것이다. 혼인에 대한 지역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 전교 회장의 필요

페랭 신부의 재임 기간인 1920년대 후반에 주임 신부와 함께 구합덕 성당을 운영할 보좌 신부의 임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는 성직자가 혼자서 본당과 공소를 관리하여야만 했다. 그것은 성직자 개인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때문에 평신도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였다. 이때 회장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다.

회장 제도란 잘 알려지고 있듯이 한국 천주교회 고유의 제도로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한 상황에서, 즉 박해 때문에 생겨났다. 교회 창설 이후 박해를 피해 산간벽지로 숨어든 신자들이 공소를 이루게 되면서, 신부들이 적은 숫자로 수많은 공소를 관리할 수 없게 되자 신부들을 대리할 수 있는 평신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교회 당국에서는 지도자급 평신도를 뽑아 회장으로 삼아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합법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신부를 보좌하게 하였던 것이다. 즉 회장이란 신자 집단의 지도자로서 신부를 보좌하고 신자들과 신부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였다. 회장에는 본당 회장과 공소 회장이 있고, 이밖에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교 회장과 여회장이 있는데, 그 직무와 권한은 약간씩 다르다.

구합덕 성당에서 평신도의 역할이란 우선 성직자의 복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복사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무렵에는 회장의 역할보다는 복사의 비중이 그만큼 높았다고 할 수 있다. 퀴를리에 신부의 복사였던 박 스더왕은 논 문제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덕산 현감에 의하여 도둑으로 몰려 투옥되기도 하였던 것이다.74) 그가 투옥되지 않았다면 신부가 투옥될 각오를 했어야만 했다는 사실에서 복사의 활동이 신부의 본당 운영과 관련해서 매우 밀접했음을 살필 수 있다. 때문에 새롭게 주임 신부가 바뀌었을 경우 같은 사람을 그대로 복사로 둘 경우 겪게 되는 어려움을 라리보 신부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75) 복사의 위치는 구합덕 성당이 소유한 토지의 경영에 그들이 직접 관여하였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76)

공소 회장은 1904년에 보낸 퀴를리에 신부의 서한에서 그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대방리 공소 회장에 대한 것이다.77) 그가 매우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데도 설득력이 없고, 필요한 권위도 없다고 하면서, 그의 자식들은 옛날에 나쁜 표양을 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손아래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다. 구합덕 성당에 속한 공소 회장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회장의 문제로 신부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크렘프 신부의 재임 시기에 찾아볼 수 있다.78) 홍주의 회장은 크렘프 신부가 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거부하다가, 상황이 급박해져서 양보함으로써 회장이 된 사람이었다. 그러한 사람이 주임 신부와 아무런 상의 없이 서울의 주교를 찾아가서 그들 지역에 선교사 한 명을 새로이 파견해주도록 요청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크렘프 신부는 새로운 선교사의 파견을 거부한다는 편지를 주교에게 보내면서 회장이 순종하지 않을 때 앞으로 중벌을 주겠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크렘프 신부는 본당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서 유식하고, 믿음이 확고하며 믿을 만한 회장 하나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79) 1906년에 들어와서 기존의 개종자와는 달리 참으로 믿을 의사가 있지만, 종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그 개종 움직임을 촉진시킬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제의 한국 강점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도 그러했다. 신자들에게 보다 철저한 교육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는 무엇보다도 교리를 잘 아는 회장들을 가지게 되기를 바랐다.80) 이를 시대적 요구로 파악하였다. 신부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유식한 회장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바람직한것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기존의 회장은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바보들에 불과하다고 혹평하였다. 유식한 회장이 주임 신부에게 없기 때문에 선의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느님 교회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으며,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다니고 격려하고 가르칠 힘이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자책한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예산에서 그런 인물을 찾기 위해서 한번 시도해 보았다.81) 또한 이를 위해서 좋은 학생들을 회장으로 만들어보려고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뿔뿔이 떠났기 때문에, 그만큼 당시 천주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인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그래서 주교에게 회장들을, 구합덕 지방에서 활동하는 개신교의 많은 전도사만큼 유식하게 양성하는 문제를 생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천주교회는 현재보다 2배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예비 신자의 확보와 교육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유능한 회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크렘프 신부의 노력은 구합덕 성당의 회장인 이 베드로에게도 시도된다. 그는 이 베드로에게 개신교의 신약 성경 번역본을 읽을 수 있도록 주교에게 허락을 요청하였다.82) 그것 때문에 타락할 위험은 없으며, 오히려 필요한 일이라고 말한다. 라리보 신부의 재임 시기에 오면 그는 구약 성경 번역본까지를 읽기를 희망하게 된다.83) 라리보 신부 역시 주교에게 허락해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 회장이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얻어낼지는 모르겠다는 의문을 표시한다. 이것은 크렘프 신부의 회장 양성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회장직의 강화는 페랭 신부의 재임기간에 들어오면 보다 본격적으로 체계화된 양상으로 드러난다. 신자들이 교회와 관련된 필요한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이유는 회장의 부족과 교리에 대한 무지라는 2가지 원인을 지적한다.84) 특히 당시 26개의 공소에 3~4명의 회장밖에 없고, 이들 중에는 회장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 매우 모호한 개념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들은 개인적인 일을 공소일보다 중시하며, 회장의 활동을 거의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를 책임질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한다.

이를 위해서 페랭 신부는 1922년 겨울에 회장 피정을 실시하였다.85)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회장들이 피정을 한 방법에 감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확실히 피정에 최대의 선의를 가지고 참여하였던 것이다. 그들이 열의와 책임감을 가져 주기를 바랐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제 진짜 우두머리가 될 회장을 찾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1927년 연말보고서를 보면 당시 공소 회장은 31명에 달하지만, 전교 회장은 1명도 없었으며, 공소 회장의 경우에도 1명의 여자 신자밖에 없었다. 따라서 매년 이 피정을 되풀이하게 되면 더욱 큰 결실을 얻게 될 것으로 보았다.

이 회장 피정이 가져온 성과는 남달랐던 것이다.86) 1929년까지 매년 계속해서 열렸던 것이다. 교리 교사들이 신자들로부터 보조 회장으로 간주되어, 자신들의 비용으로 1927년에 참석하였으며, 1929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들까지 여기에 참석하였다. 피정이 주는 감화가 구합덕 성당에 미친 영향은 정말로 컸다고 한다. 이들은 피정을 원하고 기다렸으며, 이를 통해서 그들의 임무를 깨닫게 되고 숙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회장 피정을 위한 계가 조직되기에 이르는 등 회장에 의하여 독자적인 운영을 추구하였다. 그러므로 회장 피정은 회장 양성회와 같은 조직이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전교를 위한 열정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을 회장으로 선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출된 회장과 주임 신부는 참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본당의 발전으로 연결되는 것이었다.87)

이제 1927년에는 전교 회장이 나오게 되었다. 크렘프 신부 시절 본당 회장이었던 이 베드로가 전교 회장이 되었던 것이다88). 그리고 동시에 순회 회장 제도가 설정되었다. 순회 회장은 3개월마다 각 공소를 한 번씩 순회하면서 교리를 가르쳤다. 회장에게 월 10엔을 주었는데,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한다. 이제 공소에서도 본당과 마찬가지로 교리 강의가 같은 시간에 실시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본당 못지않게 공소 역시 가시적인 조직을 갖추면서 견고하게 되었던 것이다. 비록 일부 공소 회장이 술이나 도박 등으로 문제를 일으켰지만 공소에 커다란 변화가 있게 되었다.89)

1920년대 이후 구합덕 성당에서 신자의 신앙생활을 증진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회장직의 강화였다. 그런데 1922년 이후 페랭 신부에 의하여 더욱 강조된 회장직분은 1923년 르 장드르 신부에 의하여 회장들의 지도서인 《會長職分》의 간행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것이 아닌가 한다.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1857년 〈장주교윤시제우서〉에서 최초로 회장직분이 명기된 이래, 1923년에 이르러 거의 완전한 체제의 회장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구합덕 성당에서 그대로 운영되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회장들은 매년 피정 때 반드시 《회장직분》을 읽고 공부하고 본당 신부로부터 필요한 설명을 듣도록, 다시 말해 신자들을 지도하고 다스릴 회장들이 먼저 이 책의 교리를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던 것이다.


7. 신자들의 각성 촉구

일반적으로 파리 외방전교회의 성직자들은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한국인 신자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페랭 신부가 해방되기 하루 전에 일본 경찰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좀 더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주된 흐름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국면에서의 양상은 시기별로 조금은 달랐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기 때문이다.

구합덕으로 본당을 이전한 이후 퀴를리에 신부는 무엇보다도 많은 신자들이 선교사들에게 작고 큰 사건,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사건들까지 자기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문제라고 말한다.90)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것도 그러하다고 보았다. 그것은 크렘프 신부에게서도 확인이 된다. 당시의 개종에는 2가지 부류가 있는데, 그 하나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그들에게 한국에는 법이 있고, 또 그것을 집행할 법관들이 있으므로 그런 일은 종교 활동을 하기 위해 온 사제와는 상관이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선언했다고 한다.91)

이것은 천주교가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이후 신자들이 서양인 성직자의 위세를 빌어 활동하던 과정에서 일어난 교안의 문제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구합덕 본당의 성직자들은 한국인 신자로 하여금 외세에 의존하지 않을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시각은 동학교도들의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그들의 시각에서도 엿볼 수 있다. 퀴를리에 신부는 동학교도들을 불량배라고 하며, 그들이 소요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한다.92) 한편 이들의 움직임이 조선 정부와 일본 정부의 술책인지, 아니면 그들을 위한 함정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움직임은 다시 조선 사람에게 시련을 겪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도가 좌절되기를 바랐다.

퀴를리에 신부의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 한국인이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라는 것과 일정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실 퀴를리에 신부는 당시 천주교회가 처한 대내외적인 상황 변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때문에 그는 한국인들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잘 주시하기를 요구하였다. 그것은 러일전쟁 소식이 모호하게 전해지다가 점점 그 얘기가 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 중에는 그들의 나라가 이 싸움 때문에 큰 위험에 처해 있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였다. 이에 한국인에 대해서 애국심이 거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단정적으로 말한다.93)

한국인의 애국심과 관련된 언급은 크렘프 신부의 서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 역시 슬프게도 한국인의 애국심은 그가 후한 대우를 받지 않는 한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다.94) 퀴를리에 신부와 달리 한국이 일제에 의하여 강점되는 상황에까지 다다랐는데, 한국인들은 그것에 대해 분명히 너무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거기에 무엇인가를 변화시킬 의향도, 힘도 없다고 말한다. 즉 최근의 정치 변화로 말미암아 전반적으로 불안한데도 한국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본국으로 소환되어 전쟁에 참여했던 크렘프 신부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한국인의 대외 관계와 관련하여 구합덕 성당의 신부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인 부분은 일본과의 관계였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유럽과 일본과의 협력이 논의되자 그것은 성직자로 하여금 완전히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다95). 한국에 머물고 있던 독일 사람들이 프랑스 성직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점에서 보여주듯이 민족 사이에는 상호경쟁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적극적인 진출과 함께 한국인들의 저항 의식이 약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다름이 아니라 일본에 대한 열광이라는 것이다.96) 왜 일본을 닮느냐고 반문한다. 일본인들의 진출과 함께 거의 도처에서 행운에 대한 절제 없는 욕망을 일으킨다고 보았다. 돈벌이만을 중요시하는 분위기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으로의 이주 역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한국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고갈되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일본에서 영육간의 많은 고통을 겪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라리보 신부가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저 유명한 독일 사람들과 같은 사상을 갖고 있다고 비판한다.97) 즉 그들은 불유쾌한 역사를 그들의 승리로 바꾸어 놓아 의심을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한 이야기를 자기 앞에서는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것은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하기를 바랐던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구합덕 성당의 성직자들은 신앙을 통해서 한국인의 자기 각성을 추구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들이 가장 비판한 부분이 바로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었던 점에서도 엿볼 수 있다. 학교 교육을 통해서 문명을 퇴치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키워주려고 하였기 때문이다.98) 특히 이들의 한글 교육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점차 한글에 대한 지식이 신자들 사이에서 확대되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리고 학교를 통해서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되기를 또한 지속적으로 희망하였다. 그러므로 이들은 매괴학교와 같은 학교 교육이나, 가톨릭 청년회의 조직 등을 통하여 애국계몽운동을 벌였다고 하겠다. 즉 한국 사회가 필요로 하는 훗날의 지도층, 엘리트를 양성하고자 한 것이다.

구합덕 성당 성직자들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전재익 복사가 매괴학교의 운영을 방해하던 공산주의자에 대항해서 공산당 사무실에 들어가서, “신부는 한국 사람들의 재능을 발휘하는 길을 막은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들이 무지에 지배되지 않도록 우리가 따라야 할 희생의 본보기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보인 사람들이다. 당신들도 본받아야 한다”라고 언급한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99) 즉 그들의 활동을 통하여 한국 천주교회의 보다 나은 시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인 천주교 신자들의 각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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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KRF-2004-072-AM 2007).

1) 샤를르 달레, 안응렬 · 최석우 역, 《한국 천주교회사연구》 상, 1980, 한국교회사연구소, 17~18쪽.
2) 〈라리보 신부 서한〉(1915년),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천주교 대전교구, 1994, 254쪽.
3) 대전교구는 한국교회사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대전교구사 자료 제2집인 《한국인 성직자들의 서한》(1990) 및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인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1994)을 발간하였다. 한국인 성직자들의 서한을 모은 2집과 달리 1집은 프랑스 선교사의 서한이라 할 수 있다. 때문에 이하 서한의 전거를 밝힐 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집과 2집을 각주에서 생략한다.
4) 김수태, 〈한말 일제 강점기 내포지역의 천주교〉, 《한국근현대사연구》31, 2004 ;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2, 2006.
5) 〈퀴를리에 신부 서한〉(1898. 7. 29일자), 132쪽.
6) 윤선자, 〈해제〉,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4쪽.
7) 〈퀴를리에 신부 서한〉(1899. 9. 14일자), 136쪽.
8)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4. 9. 13일자), 159쪽 ; (1904. 9. 23일자), 같은 책, 160~161쪽.
9) 〈홍병철〉, 《교회와 역사》 103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10) 〈홍병철 신부 서한〉(1905. 9. 20일자), 159쪽.
11) 〈이종순 신부 서한〉(1921. 4. 20일자), 124쪽.
12) 《대전교구사 자료 제2집 한국인 성직자들의 서한》, 천주교 대전교구, 157쪽.
13) 김수태의 〈한말 일제강점기 내포지역의 천주교〉에서 흐름을 간단히 언급한 이후, 김현숙에 의하여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졌다(〈식민지 시대 합덕리의 토지소유관계와 구합덕 성당의 지주경영〉《충남지역 마을공동체의 생애와 정체성》, 2006).
14) 〈크렘프 신부 서한〉(1914. 1. 16일자), 222쪽.
15) 〈라리보 신부 서한〉(1915. 7. 2일자), 257쪽.
16) 〈라리보 신부 서한〉(1914. 12. 29일자), 246~247쪽 ; (1915. 7. 2일자), 257쪽.
17) 윤선자, 〈해제〉, 《대전교구사 자료 제1집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서한집》, 5쪽.
18) 이하 구합덕 성당의 신자 변화는 구합덕 본당 100년사 자료집 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구합덕 본당 100년사 자료집》, 1990의 제3편 통계 자료를 참고할 것. 

19)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3. 4), 148쪽.
20)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2), 144쪽 ; (1904 .4), 156쪽.
21)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0. 4), 137쪽.
22)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3. 4), 148쪽.
23)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0. 4), 137쪽.
24)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3. 4), 148쪽.
25)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2), 145쪽.
26)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0. 4), 138쪽.
27) 교안에 대해서는 김수태, 앞의 글, 183~188쪽.
28)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3. 4), 151쪽.
29)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4. 4), 156쪽.
30) 〈크렘프 신부 서한〉(1906. 12. 25), 168쪽.
31) 〈크렘프 신부 서한〉(1910. 5. 15), 191쪽.
32) 〈크렘프 신부 서한〉(1909. 2. 3), 175쪽.
33) 〈크렘프 신부 서한〉(1912. 4. 26), 212쪽.
34) 〈크렘프 신부 서한〉(1914. 6. 21), 225쪽.
35) 〈크렘프 신부 서한〉(1913. 7. 4), 221쪽.
36) 〈라리보 신부 서한〉(1915. 12. 28), 264쪽.
37) 〈크렘프 신부 서한〉(1916), 265~266쪽.
38) 〈크렘프 신부 서한〉(1910. 2. 9), 187쪽.
39) 〈페랭 신부 서한〉(1922), 269쪽.
40) 〈페랭 신부 서한〉(1923), 275쪽.
41) 〈페랭 신부 서한〉(1924), 282쪽.
42) 〈패렝 신부 서한〉(1923), 276쪽.
43) 위의 서한, 277쪽.
44)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3. 4), 150~151쪽.
45)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4. 4), 155쪽.
46) 위의 서한 참고.
47)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0. 4), 138쪽 ; (1901), 143쪽.
48)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3. 4), 148쪽.
49) 〈크렘프 신부 서한〉(1909. 2. 3), 175쪽.
50) 〈크렘프 신부 서한〉(1910. 5. 15), 191~192쪽.
51) 〈크렘프 신부 서한〉(1913. 7. 4), 221쪽.
52) 〈크렘프 신부 서한〉(1907. 5. 27), 169~170쪽.
53) 〈크렘프 신부 서한〉(1911), 203쪽.
54) 위의 서한, 204쪽 ; (1921. 4.25), 238쪽.
55) 〈페랭 신부 서한〉(1922), 271쪽.
56) 〈페랭 신부 서한〉(1924), 282~283쪽.
57) 위의 서한, 283~286쪽.
58) 위의 서한, 283쪽.
59) 〈페랭 신부 서한〉(1927), 290쪽 ; (1928. 4. 20), 291쪽.
60) 〈페랭 신부 서한〉(1927. 4. 21), 290쪽.
61) 노용필,〈개화기 과부의 재가와 천주교〉,《한국사상사학》22, 2004.
62)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4. 7. 24), 157쪽.
63) 〈홍병철 신부 서한〉(1906. 4. 15), 16쪽.
64) 〈크렘프 신부 서한〉(1909. 10. 29), 182쪽 ; (1910. 9. 1), 196쪽.
65) 〈페랭 신부 서한〉(1922), 271쪽.
66) 〈크렘프 신부 서한〉(1907. 5. 27), 168~169쪽 ; (1907. 9. 7), 171쪽.
67) 〈크렘프 신부 서한〉(1909. 9. 4), 178~179쪽.
68) 〈크렘프 신부 서한〉(1910. 11. 26), 200~201쪽 ; (1911. 1. 1), 201쪽.
69) 〈크렘프 신부 서한〉(1921. 5. 16), 238쪽.
70) 〈페랭 신부 서한〉(1922), 271~272쪽 ; (1923), 276쪽.
71) 〈라리보 신부 서한〉(1914. 10. 20), 243쪽.
72) 〈페랭 신부 서한〉(1927. 4. 21), 289쪽.
73) 〈페랭 신부 서한〉(1929), 299쪽.
74)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1), 142쪽.
75) 〈라리보 신부 서한〉(1914. 11. 10), 245쪽.
76) 《구합덕 본당 100년사 자료집》, 515쪽
77)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4. 4), 156쪽.
78) 〈크렘프 신부 서한〉(1907. 9. 7), 170~172쪽.
79) 〈크렘프 신부 서한〉(1906. 12. 25), 168쪽.
80) 〈크렘프 신부 서한〉(1911. 1. 1), 202쪽.
81) 〈크렘프 신부 서한〉(1911), 204~205쪽.
82) 〈크렘프 신부 서한〉(1913. 3. 3), 220쪽.
83) 〈라리보 신부 서한〉(1915. 8. 25), 259쪽.
84) 〈페랭 신부 서한〉(1922), 269쪽.
85) 〈페랭 신부 서한〉(1923), 278쪽.
86) 〈페랭 신부 서한〉(1928), 296~297쪽.
87) 〈페랭 신부 서한〉(1928. 4. 20), 292쪽.
88) 〈페랭 신부 서한〉(1927. 4. 21), 289쪽.
89) 〈페랭 신부 서한〉(1928 연말 보고), 298쪽.
90) 〈퀴를리에 신부 서한〉(1899. 5), 134쪽.
91) 〈크렘프 신부 서한〉(1906. 12. 25), 168쪽.
92)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0. 8. 16), 140~141쪽,
93) 〈퀴를리에 신부 서한〉(1904. 7. 24), 158쪽.
94) 〈크렘프 신부 서한〉(1908. 10. 1), 174쪽 ; (1910. 5. 15), 191쪽.
95) 〈크렘프 신부 서한〉(1914. 12. 16), 231쪽.
96) 〈크렘프 신부 서한〉(1911), 204쪽 ; 〈페랭 신부 서한〉(1927. 4. 21), 290쪽 ; (1928), 297쪽.
97) 〈라리보 신부 서한〉(1915. 11. 26), 262쪽.
98) 김수태, 앞의 글, 199~204쪽.
99) 〈페랭 신부 서한〉(1924), 286쪽.
100) 이러한 점은 일제강점기 프랑스 외방전교회가 추구한 것으로 알려진 정교분리 정책이 구체적 현장에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교회사연구 제28집, 2007년 6월, 김수태(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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