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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가톨릭 기부금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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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1-05 ㅣ No.655

가톨릭 기부금의 모든 것

연말정산 잘 활용하면 나눔의 기쁨 더 커진다


나눔은 기적

나눔은 그 자체로 기적이다.

나눔은 기쁨을 낳을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 그 희망은 사랑으로 자라나 하느님 나라의 씨앗이 된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이게 하는 나눔에 대해 돌아본다. 


기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교회는 나눔을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정체성으로부터 비롯된 소명으로 바라본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셨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께 받은 은총의 선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도록 불림을 받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재화가 어느 한 사람이나 집단의 독점적인 소유물이 아니라 단지 하느님께 위탁받은 것이라고 가르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이 지닌 재화를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기꺼이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다. 기부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은 바로 이러한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 1891)에서 “자기 생활에 필수적인 것과 신분에 필요한 것 이외의 나머지를 궁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은 마땅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적이고 물질적인 재화이든 정신적인 재화이든 하느님께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느님 섭리의 봉사자로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활용하도록 그 은혜를 받은 것”이라고 밝힌다.

교황 요한 23세는 회칙 ‘지상의 평화’(Pacem in Terris, 1963)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어 그 재물을 천상 보화로 바꾸라고 부자들에게 강력히 명하셨다”며 “하느님이신 스승께서는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당신을 위해 해준 것”이라고 선언했다고 역설했다.

교황 바오로 6세도 회칙 ‘민족들의 발전’(Populorum Progressio, 1967)에서 “창조된 재화는 사랑을 동반하는 정의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면서 “네 것을 가난한 이에게 희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의 것을 그에게 돌려주는 것 뿐”이라고 강조한다.

이처럼 교회는 가난한 이들과의 나눔이 주님의 은총임과 아울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한국교회와 기부

한국교회 신자들은 교회 안팎에서 나눔 문화를 이끌며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나가는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0월 아름다운재단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12회 국제 기부문화 심포지엄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들은 종교인·비종교인을 통틀어 기부와 자원봉사 등 나눔에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가 이웃을 돌보는가?’ 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천주교 신자들의 기부 참여율은 68%(2011년)로, 개신교(61%)·불교(60%) 신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1인당 기부금액 또한 37만1100원으로, 개신교(21만3400원)와 불교(10만6000원)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 천주교 신자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49%로, 기독교(34%)·불교(27%) 신자보다 높았다. 자원봉사 시간 역시 천주교 신자들은 36.5시간으로, 타 종교 신자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가난한 이웃을 위한 신자들의 나눔의 손길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연말 쏠림현상 등 개선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다. 이는 달리 말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 등을 기부하는 이들보다는 캠페인 등에 따른 일시적 기부가 대부분이라는 뜻이어서 올바른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나눔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나눔 카페 ‘100원의 이웃사랑’의 지난해 통계를 보면 상반기(62만여 원)보다는 하반기(255만여 원)에 기부금이 4.1배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도 사정은 비슷해, 교회가 운영하는 각종 복지 기관이나 시설 등에 답지하는 기부 등 나눔이 연말에 쏠리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나눔의 일상화를 꼽는다.

아울러 기부로 상징되는 나눔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과제다.


‘13월의 월급’ 또 다른 나눔으로!

‘13월의 월급’, ‘또 하나의 보너스’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면 나눔의 기쁨이 더욱 커질 수 있다.

연말정산은 국세청이 매달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발생하는 야근·특근 수당이나 상여금 변동, 결혼·출산 등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화 등의 변동 요인으로 직장인 급여소득이 1년 내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신자들이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환급 대상은 본당 교무금이다.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는 대림절에 새로운 한 해 동안에 본당에 낼 교무금을 책정한다. 본당은 실제로 교무금을 낸 액수에 대해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해준다. 또한 감사헌금 등도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주일헌금이나 2차 헌금에 대해서도 증명서를 발급해주길 원하는 신자들이 있는데, 납부액을 증명하기 힘들어 발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성소후원회, 군종후원회 등 교회 내 각종 후원회 후원금도 연말정산 혜택 대상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체 가입 시 납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증명서는 해마다 연말에 일괄적으로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요즘에는 발송비 절약을 위해 전자우편으로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영수증 파일을 내려받도록 하는 곳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본당이나 성소후원회 등 교회 내 후원회들은 종교단체로 분류돼 있어 ‘종교단체지정기부금’으로 납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인에 속하는 사회복지단체 기부금은 환급비율이 더 높다.

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 낸 기부금은 어떨까. 세법상 사립학교 기부금의 경우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기부금만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며, 이외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공제한도가 낮아진다. 다만, 국·공립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으로 근로소득금액을 한도로 전액 공제 가능하다.

나눔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나라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회 등 해외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세법상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는 종교의 보급 및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부금만 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내법에 등록된 해외 종교단체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난 2011년 1월 1일 이후 세계식량계획(WFP), 유엔난민기구(UNHCR)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외국법인·단체·국제기구 등에 낸 기부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같은 나눔의 정신에 따라 일본 후쿠시마 대지진이나 태풍 피해를 입은 필리핀 등 해외의 어려운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기 위해 보낸 구호금품도 각국 적십자사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 기부한 내용을 증빙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법정기부금에 해당돼 혜택을 볼 수 있다.


다양해지는 나눔의 모습들

이웃 사랑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근래 들어서는 금전이 아닌 현물로 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금전 외의 다른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 자산을 제공한 당시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본다. 다만,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납부한 기부금의 경우 통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해 발급을 요청하면,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발송해준다.

자신이 가진 전문영역을 통해 이웃을 돕는 ‘재능기부’도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특별재난구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경우도 법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봉사 일수(총 봉사 시간÷8)당 5만원씩 법정기부금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단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탁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기탁금수탁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 신청이 가능하다.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올해 낸 법정기부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월이 가능해져 3년 내에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렇게 기부를 통해 돌려받은 혜택을 다시 나눔으로 내놓는 경우도 갈수록 늘고 있어 사랑의 기적을 엿보게 한다.

[가톨릭신문, 2013년 1월 6일, 서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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