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5일 (수)
(백) 부활 제7주간 수요일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식민지기 천주교 교우촌과 그 지도자 연구: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를 중심으로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8-02 ㅣ No.985

식민지기 천주교 교우촌과 그 지도자 연구


-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식민지기 언양 지역의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를 조직하여 끌어간 지도자들의 활동과 역할을 주목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 단체의 재정 실태를 보여주는 공소전의 운영 실태를 밝히고 있다. 식민지기 천주교회의 유지 및 발전에서 공소들을 하나로 묶는 평신도들의 이 새로운 조직도 중요했다고 추정하며 이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전제 아래 출발하였다.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는 언양 본당이 1926년 부산진 본당에서 독립된 이후 평신도들이 교회 운영 보조와 성당 건립을 위하여 1928년에 결성하였다. 협회의 설립목적은 교회의 재정자립이었고 전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당시 한국교회는 서양의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의 어려운 상황에서 원조를 중단하였을 경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재정의 독립이 필요하였다.

 

협회는 당시 언양 본당이 관할하던 지역의 공소들을 포함하였고, 임원은 각 공소의 회장들이었다. 협회는 1년에 한 차례씩 회장들이 피정하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임원 선출은 각 공소의 회장과 대표자들의 무기명 투표로 다득표자가 당선되었다. 이는 합의에 의한 공정성을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협회는 이 시기 천주교회가 시행하는 가톨릭 운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참여하였다.

 

공교협회의 재정 기반인 공소전의 사용처와 이를 운영하는 것은 협회의 중요한 일이었다. 공소전을 신자들에게 대부하여 기금을 이식하고 전답을 매입하여 전답세로 재정 수입을 확보하였다. 이러한 공소전은 각 공소와 성당보좌금 등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협회의 재정운영 사항과 공소전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이 연구는 식민지기 천주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조직 결성과 재정 운영의 실상을 통해 공소와 본당을 이끌어 나간 이들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공교협회의 결성과 활동은 식민지기 토속신앙들과 종교가 확산되는 환경 속에서 천주교가 교세를 확장한 요인을 설명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1. 머리말

 

1928년 언양 지역에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가 조직되었다. 현재 울산시 울주군에 속한 언양은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지만 조선에 천주교가 수용된 초기부터 신앙을 받아들인 인물들이 존재하였고 많은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곳이다.1) 이러한 배경은 천주교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박해가 종식된 이후인 식민지기에는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라는 지역 신앙공동체를 묶는 단체가 결성되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는 언양 본당이 1926년에 부산진 본당에서 독립되고 담당 신부가 내정되면서2) 평신도들이 교회 운영 보조와 성전건립을 위하여 그 2년 후인 1928년에 결성하였다. 3월 3일에 언양 지역 16개 공소의 회원 대표 20명이 참석하여 창립총회를 열고 전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로 하였다.3) 이에 앞서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와의 관계를 정산하였는데, 부산지방의 공교협회는 1916년에 결성되어 1931년에 해산한 반면,4) 언양 지방의 경우 1928년에 결성된 후 1947년까지 존속하는 등 거의 20년 동안 생명을 유지하였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는 1915년에 부임한 페셸(Peschel, 白鶴老, 1887~1972) 신부가 주도하여 결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각 공소 회장과 평신도 대표들이 평신도 활동을 조직화하고, 교회의 재산 관리를 맡도록 하였다. 이 조직은 신자들에게 신용 대부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기금도 마련하였으며, 나아가 각 지방에 토지를 매입하여 소작료 수입으로 재원을 확보하였다.5) 이것은 교세의 확대와 발전의 기틀이 되었다.

 

이 협회의 임원은 대부분 각 지역 공소의 회장들이다. 부산지방에서 분리된 언양도 공교협회의 이러한 목적과 활동을 이어 갔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공소의 회장들은 사실상 교우촌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였다. 당시 한국교회에는 신부의 수가 매우 부족하여 각 공소의 회장들은 교우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일상생활까지 지도하였다. 이런 면에서 한국천주교의 신앙 유지와 관련하여 교우촌의 지도자들인 공소회장의 중요성은 오랫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을 모았다.6)

 

하지만 공소의 회장들이나 대표들이 식민지기에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식민지기 천주교회의 유지 및 발전에서 공소들을 하나로 묶는 평신도들의 이 새로운 조직도 중요했다고 추정하며 이 연구는 바로 이 같은 전제 아래 출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 조직을 결성하여 끌어간 지도자들의 활동과 역할을 주목하고 이와 관련하여 각별히 이 단체의 재정 실태를 보여주는 공소전의 운영 실태를 밝히려 한다. 공소전은 교우촌이 신앙 조직으로 작동하는 근간이지만, 이 역시 분명하지 않다.7)

 

이 작업은 언양 성당에 전승되고 있는 천주공교협회와 관련 문서 성책 덕분에 가능하였다.8) 이 기록물 가운데 1928년부터 1947년까지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의 회의 내용을 기록한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은 언양 지역 공소회장 및 대표자들의 조직인 협회의 재정운영과 활동을 보여준다. 특히 각 공소에서 거두어들인 공소전의 사용과 운영에 대한 기록은 공소의 경영 및 유지의 실태에 대하여 생생한 모습을 담고 있어 공교협회의 제반 활동과 경제적 出自를 살펴보는 데 유익하다.

 

이 연구는 식민지기 천주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조직 결성과 재정 운영의 실상을 통해 공소와 본당을 이끌어 나간 이들의 역할을 조명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민지기는 일제에 의한 神道의 광범위한 확산뿐 아니라 천도교나 무속신앙과 같은 토속신앙들과 같은 외래 종교인 개신교들의 확산에 맞서 그 전에 박해로 교세가 박약했던 천주교회는 이들과 경합 관계 속에서 교세를 확장하여야 했다. 공교협회의 결성과 활동은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천주교가 교세를 확장한 요인을 설명하는 데 중요할 것이다.

 

 

2. 천주공교협회의 결성과 활동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양 지역 천주공교협회는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에서 분리되어 1928년에 결성되었다. 당시 언양 지역은 부산지역의 부산진 본당에 속해 있었고, 부산진 본당에서 경상도 동남부지역 일대를 관할하고 있었다. 이렇게 경상도 동남부 지역 일대를 부산진 본당에서 단독으로 관할하던 중 이 지역의 교세가 점차 확대되자 분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9) 이와 함께 1926년 5월 29일에 11명의 신부들이 새로 탄생하면서 이 지역을 분할하여 본당 신부를 새로 차정할 수 있게 되었다.10) 이 시기에 경주 본당이 먼저 분할되었고, 1926년 12월 5일 언양 본당도 분할되었다. 그리하여 언양 본당 관할 지역은 언양과 양산 일대, 즉 월평, 대석, 범실, 양산읍, 금산, 가천, 언양읍, 송대, 순정, 살티, 상선필, 석길, 하선필, 탑곡, 율동, 굴화, 초정 등의 17개 지역 공소들이었다.

 

언양 본당 관할로 들어간 지역은 경남지역에서 최초로 공소가 설립되었고 일찍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생활하던 곳이었다. 이곳에는 이미 선필천주당, 순정천주당, 대석천주당, 미호천주당 등의 공소성당들이 설립되어 있던 지역이었다. 이들 공소에서는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교세도 확장되고 있었다.11) 이같이 언양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에서부터 이후 이어지는 천주교의 기반과 교세확장으로 언양 본당은 부산진 본당의 관할에서 독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의 설립 목적은 교회의 자립이었고, 부산진 본당에서 분리된 이후 앞으로의 전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한국 천주교회가 외국 교회와 단체들이 경비를 원조하여 유지 운영된 것에 대해 이제는 자립하고자 한 것이다.12)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서양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과 연관된다. 당시 서양의 재정적 도움을 받고 있던 한국교회가 서양의 원조가 중단되었을 경우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재정 운영이 독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13) 이러한 협회의 창립동기와 목적은 1928년 9월 1일 자의 《가톨릭신문》에도 자세히 소개되었다.14) 공교협회의 결성 6개월 후에 작성된 이 기사에서는 협회가 조직된 것을 축하하면서 언양, 부산의 협회가 당시 전국 각 본당의 귀감이 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협회가 각 지방에서 빨리 조직되어 천주교회가 자립되기를 바라는 당부사항도 덧붙이고 있다.15)

 

언양 본당이 부산진 본당에서 분리된 직후 공교협회를 바로 조직한 것은 부산진 본당과 협의하여 분배한 자금을 유지-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했을 것이다. 더하여 1916년 부산지방 공교협회가 창립될 당시 서명날인한 회장과 대표들 30명 중 언양지역 공소 회장들이 14명으로 거의 반수가 될 만큼 언양지역 회장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으므로 가능할 수 있었다.16) 또한 언양 본당 분리 전 부산공교협회의 회의 개최장소로 양산 대석 공소, 길천 순정 공소, 송대 공소 등 언양 본당 관할 공소가 자주 사용된 것은 이 지역 공소회장들의 참여와 비중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언양지방공교협회를 적극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조직된 협회는 이전부터 있어온 공소전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였다.

 

한편 언양의 천주공교협회는 정기총회의 형식으로 1년에 한 차례씩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기간은 회장들이 피정하는 시기였다.17) 회장들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구에서 첫 번째로 시도한 것이 회장 피정이었다. 이 피정은 공소회장들의 열성을 유지시키고, 견고한 유대를 갖게 하고 동참의식을 주며 열성이 부족한 사람에게 자극을 주는 것과 더불어 그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회장 피정이 열리는 시기는 선교사들의 첫 번째 순회방문(가을 판공)과 두 번째 순회방문(봄 판공)의 중간시기인 1월 아니면 2월 중이며 기간은 3일 정도이다. 공교협회의 회의는 회장들이 피정하는 이 기간 중 하루를 정하여 오전에서 오후까지, 아니면 오후에서 다음날 오전까지 열린 것으로 보인다.18)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경우 다른 날짜를 정하여 개최하였다. 1940년 비상 시국으로 회장 피정이 임시 휴정되어 총회를 성령강림주일로 정하여 5월 12일에 13회차 회의가 개최되는 총회회록은 이를 잘 보여준다. 총회 장소는 당시 언양 지역의 본당인 송대 본당에서 개최되었다.19)

 

협회의 총회순서는 먼저 참석한 회원을 점검하고, 다음으로 이전 회의 회록을 낭독하고, 재정보고를 한 다음 임원을 새로 선출하고 그 외 재정과 관련한 기타사항을 논의하였다. 협회 창립일인 1928년 3월 3일의 회의에서는 먼저 협회의 창립 취지를 설명하고 임시 선출된 임원들이 회의를 주재하였고 임원들도 선출하였다. 회의 참석자를 점검할 때에는 공소명과 이름을 적었고, 결석한 공소회원대표도 명기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의 언양 지역 공소 회장과 대표들도 파악할 수 있다.

 

협회에 소속된 공소와 출석률 등을 현재 전승되는 1928년에서 1947년까지 개최한 공교협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록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공교협회에 속한 공소는 모두 23개이다. 이것은 1928년에서 1947년까지 개최한 공교협회에 참석한 공소와 회원 점검 때 결석으로 언급된 공소를 합친 것이다. 1938년, 1940년, 1946년에는 회의가 개최되었지만 참석공소가 기록되지 않아 공소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1928년 창립일에는 14개 공소에서 16명이 참석하였다.20) 이때 출석 회원을 점검하면서 가천 공소와 양정 공소 대표의 결석을 언급하므로 16개 공소 대표들이 모여서 창립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에는 당시 언양 본당이 관할하던 양산과 울산지역에 있던 공소들이 포함되었다. 초정, 양정, 신암, 화산 공소는 울산지역에 속하며 대석, 호계, 금산, 증산, 양산 공소는 양산지역이다. 창립에 참여한 공소들은 19세기 중반 이후부터 언양 본당 설립 이전에 형성된 공소들로서 이 지역에서 신자촌을 형성하고 있었던 곳이다. 협회창립 이후 7개의 공소들이 더 참여한다. 초정 공소와 같이 협회 창립 다음 해 바로 참여한 곳도 있지만 협회 창립 당시 존재한 언양지역의 미호와 길천 공소는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늦은 시기인 1940년 이후에 참석하였다. 그리고 울산지역에 속한 울산, 화산, 신암, 대룡 공소는 1940년 이후 늦게 참여하였음을 볼 수 있다.

 

협회의 총회가 개최될 때의 인원은 대략 20명 전후였으며 각 공소의 회장과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협회의 총회개최는 과반수 이상이어야만 가능하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임원회로 변경되었다. 1944년의 경우에는 8인만 참석하여 인원수가 절반이 되지 않아 총회명칭을 임시임원회로 변경하였다. 또한 특별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정기총회가 임시위원회로 변경되었는데 1946년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각각 맡은 일에 대한 사무처리가 어려워 임시위원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처럼 1945년 전후 임시임원회가 빈번히 개최된 사실은 2차 세계대전과 해방 그리고 미군정 시기의 혼잡한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 협회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던 상황을 잘 말해준다. 역설적으로 이 같은 국내외적 혼란에도 불구하고 임시임원회로나마 그 명맥을 유지하였던 협회의 노력 덕분에 식민지 말기와 해방 전후 혼란기에도 언양 지역의 천주교 교세는 사그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즉 천주교의 성지로서 현재의 언양은 조선후기 박해기간 동안 신자들의 은신처로써 뿐만이 아니라 식민지기와 해방 전후 공교협회와 같은 이른바 풀뿌리 천주교 조직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협회 회의에서 주목되는 사항은 어떠한 일에 대한 보고나 규칙 등을 통과시킬 때에는 공소회장과 대표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해의 재정보고나 의논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협회의 의논사항에 대한 절차를 일일이 기록한 사실은 제반 사항들이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교협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총무, 부총무, 재무, 서기 등을 두었다. 1946년에는 특별히 각 공소회장들로 구성된 간사를 새로 두기도 하였다. 부회장은 1928년에서 1931년까지, 부총무는 1928년에서 1930년까지 약 3년간만 존재하였다. 부산지방 공교협회가 처음 조직될 당시 임원을 회장 1인, 서기 1인, 재무 1인을 둔다는 조항을 마련했는데21) 언양은 총무를 별도로 두고 인원도 서기와 재무는 2인에서 3인을 두었다. 아마도 재정과 사무 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성이 좀 더 부각된 듯하다. 따라서 1928년에서 1947년까지 공교협회의 임원의 직임은 대략 회장, 총무, 재무, 서기로 구성되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총무와 서기를 2명에서 3명 정도 두었는데, 총무를 1명으로 두다가 1941년부터 3명으로 늘리면서 재무를 두지 않거나 1명으로 줄였다. 아마도 총무의 역할을 재무가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협회의 창립부터 4년간 박우양은 회장을 맡았고 김문익은 5년간 재무를 맡았다. 언양 회장 박우양(가브리엘)과 선필 회장 김문익(안드레아)은 열성과 신망이 있는 사람이었다. 이들은 1902년에 18원이란 소액으로 24년 후에는 2,400여 원이라는 거액으로 증가시켜 이 금액으로 1926년에 현재 본당인 송대에 기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신부를 맞이하여 본당설립 준비를 완성한 주역들이었다.22) 일제의 무단통치가 실시되었던 한일병합 초기 18원의 적은 소액으로 시작하여, 24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천배 이상의 이식을 불렸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다. 이러한 재정의 확충이 언양 지역 천주교 교세의 확장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언양 지역에는 1927년 5월 14일 초대본당 보드뱅(Beaudevin, 丁道平, 1897~1976)신부가 부임함으로써 부산교구에서 두 번째로 본당이 설립되었다.23) 본당 승격 후 2년 뒤인 1928년 5월 25일에 성전 및 사제관 신축 기공식을 가졌다.24) 이렇듯 사제관 신축 기공식에 앞서 1928년 3월 3일 공교협회를 창립하여 성당 건축을 위한 모금 운동을 계속해 나간 것이다. 이것을 주도한 사람들이 바로 박우양과 김문익이었다.

 

언양 협회 임원들은 1916년 부산지방에 협회가 창립될 때 임원으로 활동한 사람들이었다. 이들 중 오봉재와 김문익은 부산지방공교협회 창립 당시 30명의 서명 날인자에 속한다. 또한 언양 협회의 회장인 박우양은 1920년에는 부산지방공교협회 부회장에서 회장이 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오봉재, 박정탁, 한운필, 김영근, 변한준도 부산지방 협회의 서기, 재무, 총무 등의 임원을 맡았으며, 이들은 언양 및 경주지방 전권위원 대표들이었다. 이러한 협회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 모인 공소회장들이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최다득점자가 선정되었다.

 

한편 공교협회는 식민지기 천주교회가 시기별로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1934년 협회의 회의록에는 언양지역 각 공소에 ‘가톨릭진흥회’가 발기되었고 이를 조직하여 교회가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공소회장들과 대표들에게 주지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25) 1930년대 한국교회에서는 가톨릭 운동을 장려하면서 각 지역에서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언양의 각 공소는 이를 실행해 나간 것이다.26)

 

 

3. 公所錢 운영과 그 실태

 

협회의 총회를 개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은 전년도의 재정을 보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회의 때 새로운 안건이나 기타사항도 대부분 재정 처리와 관련한 것이다. 이것은 공교협회 조직 목적이 한국교회의 재정자립으로 그 기반이 되는 공소전의 사용처와 이를 운용하는 것이 중요한 논의사항이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협회의 총회 회록을 통하여 공소전 운영과 관련한 재정사항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에서 분리되어 언양의 협회가 창립될 때 회비와 관련한 내용이 논의되었다. 창립회의 당시 회원에게 회비를 정액하여 연수입으로 징수하여 협회의 일부 경비라도 보충하자는 제의가 있었다. 그런데 전협회 의연금 모집 때에도 일반 교우들의 경제가 어려워 힘들었으므로 이번에는 회비를 정액하지 말고 1, 2년간의 본회경비는 적립금의 이자 중에서 지불하자고 결정하였다. 그리고 창립 시 전협회에서 10년 동안의 의연금 모집에서 10년분 전부를 내지 못한 것과 의연록에 기재했음에도 아직까지 내지 못한 것을 거두는 것도 결정하였다. 이는 아마도 언양이 부산에서 분리되면서 납부하지 않은 경비를 모아서 재정을 확실히 하려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부산에서 분리되기 바로 직전인 1928년 1월 6일의 부산진 본당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재산 분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여기에서 언양은 부산진 본당에 속한 협회에 부산공교협회 창립 때의 1회분만 남기고 2회분부터 1928년 1월까지 협회 재산의 1/2을 분할한 돈 5,469원 67전을 가져왔다. 이러한 협회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산진 본당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27) 특히 전협회의 재산분배에 대해 잘못된 계산이 있을 때는 간부에게 전권을 위임하자고 했는데, 이 같은 논의에서 간부들의 권한과 신뢰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언양공교협회 창립 이후 1928년 1월 19일부터 1944년까지의 협회의 자산 규모를 수입과 지출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1928년~1944년까지의 언양공교협회의 현금출납부는 창립해인 1928년은 1월에서 6월까지, 7월에서 12월까지 두 번을 나누어 수입과 지출을 기재하였지만 이후는 거의 1년 단위로 작성하였다. 그리고 총수입에는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현재금이 포함되어 있다. 수입은 대부분 원금에 대한 이자에다가 회수된 원금이 합쳐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田畓稅가 있다. 그런데 1934년을 기점으로 회수된 원금과 대부하는 돈이 이전보다는 많지 않아 1934년 이후 협회의 재정규모가 이전에 비해 축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1934년 이전에는 대부한 돈의 이자가 수입의 대부분이었고 회원들에게 대부해준 돈이 지출 항목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반면 1934년 이후에는 주된 수입이 전답세였으며 지출항목에서 대부해주는 돈이 거의 없었다. 1934년 이후 수입은 줄었지만 전답 매입은 계속되어 1936년에는 전답 매입에 1,210원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답 매입은 이후 주된 수입이 전답세가 바탕이 되는 사실을 말해준다.

 

공교협회의 경제기반인 공소전이 사용되는 곳은 회장 피정, 협회의 총회비, 본당보좌금, 주교보좌금,29) 각 공소 보좌금, 협회의 피정 등이었는데, 이에 소용되는 경비는 대부한 돈의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것의 이자와 전답세만을 가지고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1929년 총회 때의 재정보고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당시 협회원금이 4,502원 40전이었는데30) 1년 이자는 746원 40전이었다. 그중에서 회장 피정 및 협회 총회비 81원 39전, 본당보좌금 399원 59전을 사용하였는데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사용하였던 것이다.31)

 

한편 공소전을 대부하여 기금을 이식하면서 이에 대한 규칙을 정하였다. 하지만 처음부터 대부금 징수기간에 대한 규칙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대부금 상환 기간의 한도를 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1929년 회의에서 기간을 명시하도록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부금과 그 징수 방식도 총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다. 그리하여 1929년 총회에서 기한이 지난 사람들은 대부금 징수를 하자는 의견이 가결되었다. 설정대부는 이자를 받은 이후에 연기해주고 설정토지는 감정 후 연기해주는 것을 결정하였다.

 

대부한 돈과 토지를 징수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총회 때 자주 논의되었다. 1931년 1월 11일의 총회에서는 설정대부일지라도 총회가 열리는 현재까지 이자도 납부하지 않고 연기신청도 없는 것에 대한 규정을 정하였다. 즉 설정이라도 1930년 음력 12월 말까지 이자도 납부하고 연기수속을 하는 사람은 연기해주고, 이 규정을 위반하면 최후수속으로 징수하자고 하였다. 신용대부는 기한에 이르면 받자는 것에 대해 신용대부에 대하여 이자도 납부하고 여러 가지 일반저당설정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연기해주고 이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은 징수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신용대부에서 일반설정을 받아도 조건 없이 설정물건을 받으면 설정물건을 신용할 수 없으므로 감정원을 선정하여 감정을 한 후에 설정수속을 받자고 하였다.

 

더하여 설정수속을 할 수 없는 경우엔 재정상 상당한 신용액을 검토하여 延期債務를 첨가하고 연기를 허락하자는 의견에 대해 신용대부는 1930년 음력 연말을 기한으로 모두 징수한다는 규정을 정하기도 하였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설정수속을 받거나 연기채무를 첨가하여 연기해주자고 결정하였다. 이렇듯 대부금액에 대한 여러 가지 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개최되는 총회에서 각 회장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만장일치로 가결되는 의견을 채택하였고, 그때마다 변경사항이 있었다. 처음부터 정해진 규칙에 맞추어 대부하고 징수하는 것 보다는 상황에 맞추어 규칙을 정하기도 하고 변경하기도 하였다. 이것은 돈을 대부해가는 사람들 거의가 신자였으므로 상황에 따라 인정주의가 통용된 모습을 보여준다.

 

대부 금액의 한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최고 500원 최하 50원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 또 다른 사람이 제시한 최고 300원 최하는 무한도로 하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이자에 대해서는 삼백 원은 연 2할로 백원 이하는 월 2할로 결정하였다.32) 한편 공소전의 사용처 중 하나인 공소회장의 路費도 정하였다. 10리부터 30리까지 매 10리에 5전 씩, 40리 이상은 매 10리에 10전씩 지출하였다.33)

 

한편 《조선교회 관례집》의 규정을 보면 공소전이 조선 대목구의 공적인 재산에 속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공소전의 공적 운용 이후 남은 비용의 귀속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은 공소전의 경우 선교지(조선 대목구)의 재산으로 환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34)

 

그럼에도 언양 지역의 공소전 중 사용하고 남은 돈은 조선 대목구로 보내지 않고 본당에서 관할하여 식리를 하는 등 본당에 귀속되어 운용되었다. 이것은 언양공교협회의 공소전 또한 선교사의 생활비와 같은 사사로운 목적이 아닌 선교지를 위한 비용 즉 공적 목적에 의해 운영되었음을 말해준다.35)

 

이러한 배경에는 《대구 대목구 지도서》에서는 공소를 위해 사용하고 남은 공소전을 대목구가 아닌, 선교사의 관할구역(본당)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따른 것이다. 이것은 한반도의 유일한 선교지였던 조선 대목구가 서울 대목구와 대구 대목구로 나뉘면서 생기게 된 변화를 반영한 것이며, 공소전이 각 지역의 본당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비용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언양지역 협회의 공소전 운영은 공소전의 성격과 이것의 운용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교협회의 공소전 운영은 시대적 추세에 따른 변화 또한 드러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4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이라는 비일상적 상황에 따라 협회의 조직 운영 또한 불가피한 변화를 수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41년 협회의 총회에서 천주교회의 자치와 관련한 사항이 주된 안건이었던 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전쟁으로 인해 서양 각국에서 들어오던 선교자금과 물질의 융통이 어려워지게 되자 ‘자치의 노력’을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永定미사36), 戶當미사, 협회의연, 교무금37)을 특별히 장려하기 위하여 당시 본당 신부인 정 신부의 사회로 이 안건을 임원들이 가결하였다.38) 이 안건의 실행방법으로 언양과 울산은 언양에 거주하는 임원이 담당하고, 양산은 양산임원이, 두서는 두서임원이 담당하여 실행하고, 자치실행은 2개년 내로 실천하기로 하였다.39) 그리고 신부의 생활비 부담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1941년에 이어 다음 해 제16회 정기총회에서는 ‘자치’에 대한 안건을 만들어 문답식으로 회의하기도 하였다. 이는 교회가 서양의 원조에 의존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립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공교협회의 설립목적인 천주교회의 재정 자립을 통해 자주경영이 실현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언양공교협회 설립의 가장 큰 목적 중의 하나가 바로 언양 본당 설립이었다. 이와 관련한 돈은 食米 중 쌀을 한 숟가락씩 모으는 것이었다. 이같이 건축비와 관련하여 특별히 공미모집도 있었지만 각 공소에서는 회비로서 공미모집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공미모집에 관한 것은 회의 때 늘 기타사항으로 논의되었다. 빈부 관계없이 가가호호 조석으로 한술씩 저축해서 매주일 공소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한 것이다.40) 이렇게 모집된 공미는 공소별로 얼마씩 모아진 사실을 기록하여 두었다.41) 그리고 공미모집이 1932년도 같이 부족할 때는 더 노력하자는 회장들의 노력도 엿보인다.

 

1931년의 회의록에는 언양 본당 보좌금을 본회기본금 이자 중 6할을 하였는데 이 해에는 대대적인 건축공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1년 이자 전부를 보좌하자고 결정하는 모습도 보인다. 또한 원금 2천 원도 보좌하였다.42) 그리고 성당건축공사비의 의연은 각 공소에서 분담하기로 하였다.43) 그러다가 1932년부터는 성당건축에 대한 의연금은 적든 많든 1월부터 거두어들이자는 의견에 대해 협회 회장은 동의하였지만 각 회장들이 금년 봄 판공 때에 다소간 징수하고 잔액은 차차 형편에 의하여 거두어들이자고 하였다. 이에 대해 협회 회장이 다시 봄 판공 때는 분담금에 대하여 반액만을 징수하고 잔액은 다음 부활첨례 때 다시 의논하여 거두어들이자는 의견을 내어 가결되었다.44) 또한 언양본당 낙성비용금을 공소에 분배하자는 논의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으나 결국 각 공소에 분배하였다.45)

 

이렇듯 언양 공교협회 재정의 기반이 되는 공소전은 주로 회원에게 대부해주며 성당보좌금 등으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협회는 공미모집 등을 통하여 성당건축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한편 본당신부에게 전체 재정을 보관하게 하고 재무 3인은 보관자를 보좌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였다.46) 이같이 언양 공교협회 공소전의 ‘공적’ 운용 사례는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발전이 ‘공공성’에 기반하여 성장하였음을 말해주며, 공교협회 지도자들의 활동은 이 같은 공공성을 드러내는 구체적 실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47)

 

 

4. 맺음말

 

이 연구는 1928년 재정자립을 목적으로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를 조직하여 이끌어간 각 공소의 회장들과 대표들의 활동과 역할을 고찰하고 재정기반인 공소전의 운영을 통하여 재정실태를 살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언양성당에 전승되는 공교협회와 관련한 기록물을 분석하여 식민지기 천주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의 조직인 공교협회의 재정 운영과 활동 그리고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이러한 평신도들의 조직은 식민지기 천주교회의 유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밝힌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교협회의 설립목적은 재정자립이 우선이었는데 언양의 경우에는 1940년을 전후하여 재정의 자립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본격화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전에도 협회에서는 기금을 마련하여 재정 자립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해 왔다. 이후 태평양전쟁이라는 큰 사건을 계기로 서구의 원조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과 함께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교협회는 당시 언양 본당이 관할하던 지역으로 울산, 양산의 공소들도 포함하였다. 1년에 한차례씩 공소회장들이 피정하는 시기에 회의를 개최하였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임원이 선출되는 과정에서 각 공소의 회장과 대표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사실은 나름대로 합의에 의한 공정성을 갖추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회의 안건을 가결할 때는 만장일치제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1934년 회의록에서는 언양 지역에서 가톨릭진흥회가 조직된 사실을 알려주는데 이것은 식민지기 천주교회에서 시행하는 가톨릭 운동에 공교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넷째, 천주공교협회의 재정기반인 공소전은 각 공소와 성당을 보조하고 신부의 생활비를 부담할 뿐 아니라 주교를 보좌하는 비용으로 일부는 대구에 보내는 등 교회 운영의 전반에 사용되는 사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신자들인 회원들에게 대부하여 기금을 이식하고 전답을 매입하여 전답세로 수입을 확보하여 재정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이를 통해 천주공교협회의 재정운영 사항과 관련하여 공소전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실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1928년부터 1947년까지 평신도 지도자들이 공소들을 하나로 묶는 공교협회를 조직한 것은 식민지기 천주교회의 유지 및 발전에서 중요하다. 또한 1930년대 일본의 제국주의화에 의한 전쟁 준비기, 태평양전쟁기, 해방과 미군정기의 격동기를 거치면서도 신앙공동체 평신도 지도자들이 공소전을 운영한 사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천주교 수용 초기부터 이어져 온 언양 지역 천주교 신앙공동체의 굳건함과 지도체계의 조직화 정도를 말해준다.

 

 

참고 문헌

 

1. 자료

 

《가톨릭신문》, 《가톨릭연구》, 《가톨릭대사전부록》, 《경향잡지》

〈르 장드르 신부의 성무집행보고서〉(1903년, 1904년)

《釜山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1928년)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1928년~1947년)

《現金出納簿》(1928년)

한윤식 · 박신영 옮김, 《조선교회 관례집》, 토비트, 2014.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iussu Concilii Regionalis 1931, Hong Kong 1932.

 

2. 저서

 

구본식 · 마백락, 《옛공소의 어제와 오늘(1815~1910)》,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0.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Ⅰ》, 천주교전주교구, 1998.

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100년사》, 1986.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敎區三十年史》, 천주교부산교구, 1990.

손숙경, 이훈상, 《조선후기 언양의 향반 창녕 성씨 가문과 천주교 수용자들, 그리고 이에 관한 고문서》, 부산교회사연구소, 1999.

언양천주교회, 《신앙전래이백년사》, 분도출판사, 1993.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 - -,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윤해동 · 황병주 지음, 《식민지 공공성 :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2010.

천주교범일동 교회, 《釜山宣敎九十年史−범일성당발전사》, 분도인쇄출판사, 1979.

 

3. 논문

 

김승주, 〈한국 교회 지도서들을 통하여 본 공소회장의 위치와 역할〉, 대건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김정숙, 〈尙州 물미 敎友村 會長의 인적맥락과 그 영향〉, 《한국사회와 천주교》, 흐름, 2007.

방상근, 〈한국교회의 회장〉, 《회장》,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손숙경, 〈조선후기 경남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 형태 - 언양지역의 사례 연구 -〉, 《역사와 경계》 24, 부산경남사학회, 1998.

장동하, 〈개항기 교회의 재건운동과 복음화〉, 《인간연구》 4,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03.

조광, 〈교무금의 연원〉, 《경향잡지》 167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최석우, 〈한국교회 회장의 위치와 역할〉, 《교회와 역사》 246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한윤식, 〈뮈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 연구〉, 《敎會史硏究》 37, 2011. 

 

………………………………………………………

 

1) 언양지역 천주교 수용과 관련하여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손숙경, 〈조선후기 경남 지역의 초기 천주교 수용자들과 수용 형태 - 언양 지역의 사례 연구 -〉, 《역사와 경계》 24, 부산경남사학회, 1998.

손숙경, 이훈상, 《조선후기 언양의 향반 창녕 성씨 가문과 천주교 수용자들, 그리고 이에 관한

고문서》, 부산교회사연구소, 1999.

 

2) 현재 언양본당 설립 날짜에 대해 여러 문헌에서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 1926년 12월 5일은 드망즈 주교가 언양 본당에 에밀 보드뱅(Emile Beaudevin) 정 신부를 내정한 것을 중요시 하였고(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敎區三十年史》, 천주교부산교구, 1990, 219쪽), 1927년 4월 4일은 정 신부의 임명날짜에 따른 것이다(〈대구교구사연대표〉, 《가톨릭대사전부록》), 같은 해 5월 25일은 본당 설립 미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대구대교구사편찬위원회, 《대구본당100년사》, 1986).

 

3) 《가톨릭신문》 1권, 1928년 9월 1일 자, 영인본, 35쪽.

 

4)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는 창립된 지 15년 만인 1931년 4월 30일 해체되었다. 다음 해 1932년 1월 17일에 협회 명의의 재산을 천주공교회의 재산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조직으로 ‘부산지방 재산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업무 일부분을 이어 갔다. 이에 대한 내용은 1931년 4월 30일 임시총회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본회를 해체하고 부산지방 천주공교회 재산으로 함이 가하다는 회장 최태홍 씨 · 김태일 씨 본회 해체 동의에 최묵수 씨 재청과 이규환 씨 삼청으로 다음 조항에 의하여 해체하기로 가결하고 본회 재산 전부를 부산지방 조선인 교우를 관리하는 지방재산으로 정하다. 지방재산규칙(16개 항 이하 생략)’ (《釜山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1931년, 4월 30일).

 

5) 천주교범일교회, 《釜山宣敎九十年史-범일성당발전사》, 분도인쇄출판사, 1979, 129쪽.

 

6) 공소회장들은 박해시대뿐 아니라 개항기 이후에도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들이다. 이미 박해시대 회장제도는 한국 고유의 독특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천주교 박해로 각 지역으로 흩어진 신자들은 다양한 소규모 신앙공동체인 공소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제들의 부족으로 전국 각지의 공소들 관리가 어려워지자 신부들은 자신들을 대리할 수 있는 지도급 신자들이 필요하였고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보완되면서 한국교회의 주요한 제도로 정착하게 되었다. 회장제도의 변천과 정착화를 역대 《한국가톨릭지도서》를 통해서 살펴보면, 1857년 〈장주교윤시제우서〉에서 최초로 회장의 직무가 어린이 세례, 혼인에의 입회, 성영회 운동 등으로 명기되었고, 1880년 〈회장규조〉에서는 회장의 교회 내의 위치를 밝혔고, 1887년의 〈한국교회지도서〉(《조선교회관례집》)에서는 회장의 교회 내에서의 중재자적 역할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 회장의 역사와 교회 내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 사례별 등 다양한 면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어 개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논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승주, 〈한국 교회 지도서들을 통하여 본 공소회장의 위치와 역할〉, 대건신학대학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9 ; 최석우, 〈한국교회 회장의 위치와 역할〉, 《교회와 역사》 246호,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 장동하, 〈개항기 교회의 재건운동과 복음화〉, 《인간연구》 4, 가톨릭대학교인간학연구소, 2003 ; 방상근, 〈한국교회의 회장〉, 《회장》,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7) 공소전이란 공소에서 모아들이고 사용했던 돈을 일컫는 말로 공소 회장이나 본당 신부의 관리하에 공소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거나 사제들의 순방 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시 말해서 공소전은 오늘날 교무금이 그러하듯이 19~20세기의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중요한 재정수입의 원천이었던 것이다. 동시에 공소전은 오늘날 교무금 제도의 형성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럼에도 공소전은 교회운영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정도로 공소전과 그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공소전에 대해 언급한 글은 다음과 같다.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Ⅰ》, 천주교전주교구, 1998, 857~859쪽 ; 구본식 · 마백락, 《옛공소의 어제와 오늘(1815~1910)》,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0, 40쪽 ;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엮음, 〈공소전〉,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 김정숙, 〈尙州 물미 敎友村 會長의 인적맥락과 그 영향〉, 《한국사회와 천주교》, 흐름, 2007, 273∼275쪽 ; 조광, 〈교무금의 연원〉, 《경향잡지》 1676,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7, 81∼82쪽 ; 한윤식, 〈뮈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 연구〉, 《敎會史硏究》 37, 2011, 59쪽.

 

8) 언양 성당에는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와 언양지역 공소 및 공소회장들의 역할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물들이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기록물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손숙경, 〈언양 일원 천주교 관련 기록물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제언〉, 《석당논총》 70, 2018.

 

9) 경상도 지역 신자 수의 증가로 1889년 대구 본당 다음으로 제2의 본당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부산과 언양 지방이 새로운 본당의 후보지로 논의 중 1889년 말과 1890년 초 사이에 부산지역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언양은 계속 본당 설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1898년 언양 본당 설립을 위한 ‘지방찬조기성회’가 조직되어 본격적인 성당 설립을 위한 조직이 결성되었다. 이후 1926년 12월 5일 언양 본당이 분할 독립되어 경남 동부지역은 언양 본당이 관할하는 지역과 부산, 기장, 김해 일부를 관할하는 부산진 본당으로 양분되었다. 그리고 언양 본당 설립을 위해 각 공소 및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지방찬조기성회’를 다시 조직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하였다. 당시 송대공소 옆의 천석꾼 김원이의 기와집을 매입하여 공소와 사제관의 기틀을 마련하고 본당 건립을 위한 준비를 하였던 것이다(《경향잡지》 30-843, 영인본, 1936. 12. 12). ‘지방찬조기성회’의 재정은 이후 언양공교협회에 속한 것으로 여겨진다.

 

10) 새로운 본당의 설정은 이 지역의 교회사에 있어 특히 두 가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첫째, 본당의 신설로 넓은 지역을 한 본당에서 관할하였던 것이 각 본당 관할지역으로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세분화된 각 본당 지역에서 각자의 교세발전을 기약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담당 지역의 축소화로 선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게 되어 그 결과 선교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신앙전래이백년사》, 분도출판사, 1993, 79쪽.

 

11) 부산의 6대 본당 신부였던 르 장드르(Le Gendre, 崔昌根) 신부가 뮈텔 주교에게 해마다 보고하는 성무집행보고서를 보면 당시 언양지역 천주교의 상황이 잘 드러난다. “살티 공소는 조그만 곳이지만 훌륭하고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살티와 언양 사이에 공소를 새로 설립해야 할 듯하다. 언양읍은 여러 곳의 신자들이 뒤섞여 있으나 읍내의 교우들이 가장 훌륭하다. 살티와 읍내 사이에 순정 공소가 신설되었는데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1903년, 1904년 르 장드르 신부의 성무집행보고서 ; 부산교구사편찬위원회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앞의 책, 149쪽.

 

12) 언양지방천주공교협회는 부산공교협회의 취지와 목적을 계승하였으므로 그 창립 취지문을 통해 창립목적을 살펴볼 수 있다.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는 1916년 1월 21일 회장 피정 때 회장 김치옥(분도) 외 30인과 유지인 최유붕(바오로), 김영규(베드로), 김성준(요셉) 등 여러 사람이 발기하여 당시 본당신부인 페셸(Peschel, 白鶴老) 신부의 찬성으로 초량동 본당에서 창립회를 개최하고 취지 및 규칙을 토의한 후에 김성준이 임시의원을 선정하여 규칙과 취지서를 초안하게 하였다. 이렇게 창립된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의 취지서에 창립목적과 필요성이 설명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에 성교 창립 이후로 지우금 막대한 경비를 전부 서양인에게 의탁하야 오더니 홀연 개벽 이후로 제일 큰 전쟁이 구주에 발생하야 지금 우리의 은인들이 참혹한 환난을 당하는 중이니 이러므로 우리 조선 성교회 경비도 점점 곤난지경에 이르는도다. 이때를 당하야 남의 은혜를 많이 입은 우리 조선 교우는 마땅히 어떻게 할꼬. 事主求靈하는 중대한 일을 항상 남에게만 의지하얏다가 남의 힘이 없을 때는 自破自滅하는 것이 어찌 가하다 하리오. 마땅히 은혜를 갚고 자주 자영하는 것이 사람의 떳떳한 본분이요 책임이로다. 이러므로 금번 회장 피정시 한 회를 조직하야 아래 규칙을 정하고 일각일시로는 할 수 없아오나 차차 그 목적을 달하게 하도록 힘쓰기로 각각 자기 공소 교우를 대표하야 아래에 기명 날인함.” 〈취지서〉, 《釜山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1916년, 1월 21일.

특히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 총칙’의 제3조 ‘본 회 목적은 본당경비 일부 혹은 전부를 보조 혹은 부담하기로 함’을 통해 설립 목적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13) 언양성당 2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3, 77쪽.

 

14) 언양천주공교협회 창립과 관련한 《가톨릭신문》에 실린 기사는 결성 동기와 목적을 보다 분명히 밝혀 주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래의 전교사업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지난 3월3일에 언양지방에서(송대 정 신부 본당)천주공교협회가 창립되었다. 우리는 충심으로 동회의 출생을 축하하며 전도융융하기를 빌고 아울러 동회의 목적과 취지를 반도전폭에 널리 소개하여 십여만 교형 제씨의 각성을 촉진하는 바이다. 이에 동회의 창립된 동기와 목적을 소개하자면 자연 10년 전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만다. 거금 십여 년 전 조선성교회가 이다지 발달되기 전에 부산지방에서 넉넉지 못한 우리의 경제는 날로 파멸을 당할 뿐으로 전교상 허다한 사업이 목전에 둔 채 되었으나 하등의 구책이 없음을 통탄히 여기고 유지 제씨가 분기하여 장래의 사업자금을 조성하고저 본당 관할 소속 30여 공소 남녀 교우 전체를 회원으로 하고 부산협회를 조직하고 해마다 매 명에 일정한 금액을 각 공소에서 수합하며 일변으로 유지 제씨의 특연금을 수합하여 이래 십여 년간 저축한 금액이 만여원에 달하였던 바 작년에 언양본당이 설립되어 지방이 분할됨에 따라 두 지방이 협의한 결과 자금을 분배하여 협회가 분립하게 되었으니 이는 곧 십여년 역사를 가진 반도에 유일무이한 부산협회의 자매인 언양협회의 창립이다. 장하고 놀라운 동 회의 창립된 동기와 특수한 그 조직이며 철저한 그 주의와 열렬한 그 실현 모든 것이 기발하고 장함에는 누구나 다 감탄할 것이오 경하할 바이로다. 십만 대중이여 묻노니 조선 성교회의 전교사업에 우리의 힘으로 담당한 것이 무엇인가? 사업은 고사하고 성교회의 1분자로 교우된 의무 부담을 얼마나 하였는가? 불과 1년에 30전 내외에 지나지 못하였고 이것이나마 충실치 못하였다. 이것으로 현재의 모든 시설과 막대한 그 비용이 될 것인가? 오늘날 반도 천지에 시설된 모든 전도 기관이 누구의 힘으로 되었는지 살펴보라. 전부가 파리외방전교회의 전력이오, 구미 각국 교우들의 조선을 사랑하는 애긍으로 된 것이 아닌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다소간 있기는 하나 어디없이 항상 넉넉한 분들이 한 것이오 따라서 대소사를 물론하고 항상 넉넉한 모모씨가 하리라는 의뢰만 하여왔고 심하면 원망을 돌리었다.

목하에 교육시설의 부족한 것을 완비하여야겠고 자치도 하여야겠고 기타 무엇을 해야된다는 생각만으로 부르짖기만 하고 하등의 방책이 없어서야 될 것인가? 앞서는 것이 자금이니 십만 대중아 잠을 깨고 정신을 수습하여 남만 의뢰치 말고 우리의 손으로 힘써 재원을 만들자. 목전에 못할지언정 장래를 기하고 당대에 못할지언정 후대를 기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진합태산으로 푼푼전전이 힘껏 모아보자. 이야말로 참으로 뜨거운 열정이요 무한한 힘이 있을 것이로다. 반도 교형자매여 선각자요 우리의 지도자인 부산, 언양 두 협회를 목표로 각 지방에서 한시바삐 이러한 조직이 있기를 기할진저.”(〈언양 천주공교협회 창립을 축하하며 - 십만 교형 제씨의 각성을 촉함 -〉, 《가톨릭신문》 1928년 9월 1일 자 1면.)

 

15) 한국천주교회 남쪽 지방에서 천주공교협회가 제일 먼저 조직된 곳은 수류 본당이며 1911년에 설립되었다고 한다(《가톨릭연구》 1936년 7월호, 145쪽 ; 김진소, 앞의 책, 821쪽).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가 1916년에 창립되었으므로 수류본당은 부산보다 5년 전에 창설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회의 설립목적과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승되지 않아, 부산과 언양의 협회 자료를 통해 같은 조직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16) 1916년 1월 21일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 창립에 서명 날인한 언양 본당 소속 14명의 공소회장들은 다음과 같다. 언양 공소 정영복, 양정 공소 김명대, 내와 공소 최석주, 상선필 공소 박영숙, 순정 공소 김병의, 대석 공소 오봉재, 금산 공소 신석순, 덕현 공소 남의선, 순정 공소 김영휘, 탑곡 공소 박장하, 하선필 공소 김문익, 송대 공소 최석규, 가천 공소 허철, 호계 공소 안효선 등이다.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회록》, 1916년 1월 21일.

 

17) 회장 중 특히 공소회장은 〈회장의 본분〉에 명시된 대로 1년에 한 번은 본당신부가 정한 날에 반드시 피정에 참석하여야 했다. 이것은 주교의 명령일 뿐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피정 강론은 주교가 직접 맡았으며, 회장 피정의 불참자는 주교에게 불순명하는 것으로 단정할 정도였다. 회장 피정의 참가대상은 공소회장과 본당 내의 모든 회장들이었다. 김진소, 앞의 책, 822쪽.

 

18) 부산지방 천주공교협회 총칙 제9조에 총회는 매년 1차씩 하되 회장 피정시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언양에서는 부산에서 분리되었지만 언양 또한 이 조항대로 시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9) 송대 본당은 1880년경 설립된 송대 공소가 1927년 본당 창설로 승격되었다.

 

20)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1928년 3월 3일. 협회 창립일 참여 인물을 확인하면 16명인데 회의록에는 이들 인물 수의 합이 20인으로 되어 있다. 참여 인물 수의 합이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1)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의 임원의 경우 1916년 창립 당시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의원, 재무, 간사 등의 임원을 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2) 언양 본당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통하여 그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금번 언양지방 성당 낙성에 제하야 지방교회의 연혁과 현재 발전상황을 소개하려 한다. 언양지방은 40년 전부터 부산지방에 속하여 해지방의 혜택을 다대히 밧어 왓섯다. 그러나 40년 이래 이 지방의 역사를 상고하여 보면 언제든지 이 지방이 분리 독입(독립)하리라는 추측을 가지고 잇슨(있은) 것은 사실이다. 38년 전부터 언양지방에도 신부를 뫼시기 위하여 지방찬조기성회를 조직하고 다소 기본금을 적립하여 윤산(潤産)을 계획하엿섯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도에 적지 안흔 실패를 당하야 잔존한 금액이 겨우 18원에 불과케 되었섯다. 유지 제씨는 이런 환경에도 낙심치 안코 더욱 분발하야 특히 열성과 신망이 유한 언양회장 박갑열 우양(遇陽)씨와 선필(善弼) 회장 김 안드레아 문익(文益)씨를 선택하여 위원을 삼고 사업계획을 위임하엿섯다. 양씨는 자기의 열렬한 성의로 진력하엿던 바 18원이라는 소액도 24년 후에는 2,400여원이라는 거액으로 증가케 되엿다. 이런 금액으로 1926년에 현재 본당인 송태(宋台)에 기지와 건물을 매수하야 신부를 뫼실 만한 준비를 완성하엿섯다. (하략) 《경향잡지 》 30권 제843호, 영인본,1936. 12. 12.

 

23) 에밀 보드뱅(Emile Beaudevin) 정신부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으로 1922년 서품을 받고 1926년 한국에 입국하여 그해 12월 5일 드망즈 주교에 의해 언양 본당에 내정되었고, 그 다음해인 1927년 4월 4일 언양본당 초대 주임신부로 임명을 받아 5월 14일 정식으로 부임하였다.

 

24) “부산 본당 관할지 중 북쪽 부분은 부산본당에서 갈려 나와 보드뱅 신부에게 맡겨졌는데, 그는 언양읍에 새로운 거처를 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면에서는 모든 일이 잘되어 가고 있는데, 빚도 갚고 부동산 등기부에도 등록을 마쳤습니다.’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자신의 거처에는 12명에게 영세를 주었으며, 22명의 예비자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당이 너무 비좁게 느껴져, 좀 더 나은 성당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아주 넓은 성당을 신축할 목적으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교구연보》, 1928년 보고서, 162쪽.

 

25)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1934년 1월 14일.

 

26) ‘가톨릭진행’은 여러 종류의 회와 단체를 조직하여 교우들이 신부들과 함께 교회를 위하여 하는 모든 종류의 일을 뜻한다. 1931년 전국 공의회에서 가톨릭 운동을 ‘가톨릭진행회’라는 이름으로 가톨릭 운동을 장려하였다(《경향잡지》 26-745, 영인본, 1932. 11. 15). 그리하여 1933년 3월 18일 조선 주교단은 ‘가톨릭 진행’에 대한 교서를 발표, 각 교구마다 가톨릭진행회를 설치하고 모든 신자들은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하였다(〈죠션五위 쥬교의 교셔〉, 《경향잡지》 27권 제754호, 영인본, 1933. 3. 31). 이에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한 것은 1934년 8월 교구 가톨릭 운동연맹을 결성한 평양 교구로서 이미 ‘평양천주공교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강연회 · 야학 운영 · 연극 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언양지역에서는 ‘가톨릭진흥회’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27) 《부산지방천주공교협회회록》, 1928년 1월 6일.

 

28) 《現金出納簿》, 1928년 1월, 언양 성당 소장.

 

29) 1941년 협회의 총회 기록에는 협회금 6할은 본당보좌로 4할은 대구로 지불하였다고 되어 있다. 주교에게 보내지는 교무금과 관련하여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가 참조된다. 1931년 한국 지역공의회의 결정사항들을 담고 있는 한국교회의 사목지침서인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다양한 세속 사안에 대한 공의회 결정들’에서 450조라는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여 교무금(Denarius Cultus)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분은 3/10을 차지하는데(예를 들어 전체 모금액 1,000엔 중의 300엔), 이는 선교지(교구)의 일반적인 사업을 위해 교구 관할권자(주교)에게 보내진다. 둘째 부분은 2/10를 차지하는데(예를 들어 전체 모금액 1,000엔 중의 200엔), 이는 사제들의 생활비에 사용된다. 셋째 부분은 5/10, 곧 전체 모금액의 절반으로(예를 들어 전체 모금액 1,000엔 중의 500엔), 이는 관할구역(본당)의 모든 필요한 사안, 예를 들면 공소 순방 비용, 회장 피정, 경당, 관할구역(본당)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iussu Con-cilii Regionalis 1931, Hong Kong, 1932, n.450, 194.

 

30) 금전출납부에는 1929년의 수입이 8,271원 18전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회원에게 대부했다가 회수된 원금이 포함되어 있어 협회원금보다 수입이 더 많은 것이다.

 

31) ‘1929년 제2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32) ‘1929년 제2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33) ‘1930년 제3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34) “공소전, 즉 신자들이 모은 봉헌금의 여분은 사제가 이를 관할구역(본당)의 수입으로 여겨 자신의 관할구역(본당)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Pecunia Kongso, seu oblatio reliquiarum collectae a christianis factae, a presbytero in usum sumitur pro suo districtu ut ‘fructus districtus’ ”(Directorium Missionis Taikou, Hong Kong, 1914, n.49). “공소전, 즉 방문한 공소의 신자들이 후원의 형태로 바친 일정한 금액의 봉헌금. 이 돈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지의 것이다. 이는 선교지 후원과 재원 창출 등의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조선에 형성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이 관습은 우리 회의 일반 규정과 온전히 부합한다.” 한윤식 · 박신영 옮김, 《조선교회 관례집》, 토비트, 2014, 67쪽.

 

35) “각 공소에서의 성무활동 후, 신자들이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다. 그것은 보통 공소 경비로 쓰기 위해 신자들로부터 거둔 돈 중 남은 것이다. 이 돈은 앞서 말한 대로 선교지(조선 대목구)에 속하므로 전부 선교지에 환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 회장이나 공소 집주인은 선교사에게든 복사에게든 선물을 하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다 ( ··· ) 선교사들의 복사들은 더 이상 신자들로부터 공소의 모금에서 나온 돈을 선물로 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받을 수도 없을 것이다.” 〈조선교회 관례집〉 3장 1항, 한윤식 · 박신영 옮김, 위의 책, 87~88쪽. 여기서 ‘선물’은 ‘신자들로부터 거둔 돈 중 남은 것’, 곧 ‘남은 공소전’을 일컫는다.

 

36) 1920년에 와서 영정미사 제도가 생기어 교회 운영에 사용되었다. 영정미사는 토지나 전답을 기증하여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미사예물로 하여 봉헌되는 미사를 말한다.

 

37) 언양 지역에서는 언제부터 교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41년부터 교무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38) 1941년에 언양 본당에 재직한 신부는 정수길 신부이다. 1940년 9월에 제4대 주임으로 부임하여 사목하였다. 언양 본당에 한국인 사제가 처음 부임한 것이다.

 

39) “其他事項-近年에 至하야 東西洋勿論 各國이 戰爭관계상 吾朝鮮은 元來 巴里外方傳敎地方으로서 來來 西洋各國의 恩人德으로 敎會를 維支하여오든 中 近年은 戰爭으로 因하야 物質及貨物의 融通이 不可能함으로 他人의 力을 依賴할 形便 可望이 無하니 然則 吾敎會는 吾等이 自担치만 하면 前進키 極難한故로 不得已 自治의 努力을 提出하다.

題目−永定미사, 戶當미사, 協會義捐, 敎務金을 特別 獎勵키 爲하야 本堂 鄭神父 司會下에셔 金文益氏 動議 朴仁翼氏 再請 金文夏氏 三請으로 一致可決되엿더라. 以上 四條 實行 方法은 彦陽, 蔚山은 彦陽 住在 任員이 梁山은 梁山任員이 斗西는 斗西任員이 自担 實行키로 朴廷卓氏 動議에 朴仁翼氏 再請 崔興壽 三請으로 可決이되 自治實施는 二個年內로 實踐키되다.”(‘1941년 제15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40) ‘1929년 제2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41) “공미모집금은 如左하더라. 상선필 10.97, 송대 49.47, 순정 42.53, 하선필 45.19 시현 30.86 탑곡 10, 내와 4.04 가천 7.75 초정0, 언양 0, 양정 0, 서하 0”(‘1931년 제4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42) “본 회장 박정탁씨 제의에 연례히 본 회 재정 이식 중 6할로 본 성당건축비에 보좌하신줄은 다 아시는 바이로되 지난 해에는 원금 2천원까지도 보좌하였지만는 금년 이식도 6할로 보좌하자 함에 각 회장의 의견도 만장일치 가결되다.”(‘1931년 제5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43) “본회 기본금 이자 중 6할로 본 지방 성당을 보좌하여 오던 바 박우양씨 제의에 면위 각 회장 및 교유 제씨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에는 대대적인 건축공사가 있음에 대하여 부득이 1년 이자 전부를 보좌하자 함에 안효선씨 재청과 삼청, 박인익씨 사청과 오형재씨 김원줄씨 오청으로 일치 가결되다(중략) 성당건축 공사비에 대하여 의연은 각 공소에서 부담하기로 승낙하다”(‘1931년 제4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44) ‘1932년 제5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45) ‘1937년 제10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46) ‘1930년 제3회 정기총회회록’,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會錄》.

협회는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신자들의 효율성은 확보된 반면 신부들의 관리하에 신자들의 자율성은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따라서 재정과 관련하여 한국교회 내부의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7) 언양공교협회와 공소전 운영은 천주교회의 종교 관련 시설과 그 운영을 단순히 보여주기보다는, 식민지 시대 근대적 시설의 설립과 운영의 실제를 말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작동되는 억압적인 상황 아래, 근대적 규율과 제도 체계에 의해 언양공교협회가 설립 · 운영된 사실은 식민지 ‘공공성’의 실재를 확인시켜 주는 대목이라 할 것이다. 최근 억압적인 식민지 지배 상황 아래 식민국가의 자의적인 권력이 미칠 수 없는 영역 즉 ‘식민지 공공성’ · ‘식민지 근대’ 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 성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윤해동, 《식민지의 회색지대》, 역사비평사, 2003 ; 《식민지 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2007 ; 윤해동 · 황병주 지음, 《식민지 공공성 : 실체와 은유의 거리》, 책과 함께, 2010.

 

* 이 글의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부산가톨릭대학교 한윤식 신부님께 감사드린다.

 

[교회사 연구 제52집, 2018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손숙경(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조교수)]



파일첨부

2,889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