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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생의 말기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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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생의 말기와 연명의료결정에 관하여 호스피스 · 완화돌봄… 존엄한 삶을 위한 권리
- 호스피스·완화돌봄은 기본적 간호와 함께 심리적·사회적·영적 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가톨릭교회는 말기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돌봄을 받기를 권장한다. 가톨릭평화신문 DB.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의 제정 과정에서 한국 가톨릭교회는 정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은 여전히 많은 논란을 낳고 있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톨릭 신자로서 생각하고 알아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품위 있는 죽음? 결국 ‘삶’의 문제
죽을 권리? 적절한 돌봄을 받을 권리
환자의 자기결정권? 환자 - 의사의 대화와 협력
돌봄은 부담? 인간됨의 기본 모습
호스피스ㆍ완화돌봄? 역시 삶의 이야기
고통은 무의미? 구원에 이르는 고통
주교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 발표
숨넘어가는데 녹음… ‘연명의료결정법’ 우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졸속 시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톨릭교회는 올해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승인하고 최근 이를 발표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생명 경시의 우려가 있다고 표명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때 가톨릭 교회 가르침에 따라 고려해야 할 점을 다룬 지침과 해설을 담았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7일 생명주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에서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오래전부터 이 법률이 생명에 관한 가톨릭교회 가르침에 부합하고 생명 존중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현재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가톨릭교회의 별도 양식(병사성사 요청 여부 등)을 배려하기 어려운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톨릭교회는 19세 이상 성인이 언제든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는 아플 때 병원에서 의사와 함께 상의해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더 활용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충분한 지식과 정보 없이 결정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와 대한암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 13개 단체는 4월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말기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들이 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 입법 취지와 반대로 무의미한 연명의료 조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연명의료 결정법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이 진료 현장에 적용하기에 문제점이 많다”면서 “혼란을 막기 위해 시범 사업이 먼저 이뤄져야 하고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처벌 조항은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법률과 하위 법령에서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의사 확인을 위해 녹음 진술을 받도록 하는 내용 △ 담당의사 자격에서 전공의를 배제한 점 △ 가족이 없는 경우 호스피스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는 점 △ 과도한 법정 서식과 처벌 규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기관인 포천모현센터의원 센터장 표양복(마리아막달레나, 마리아의작은자매회) 수녀는 인터넷 포털에서 펼친 ‘서명운동’을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현실에 맞게 보완돼 올바른 호스피스 법률로 탄생하는 데 지지와 동의를 요청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은 2016년 2월 제정됐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법은 오는 8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 관련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세부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을 2017년 3월 23일 입법 예고했지만, 관련 기관 단체들은 법률과 하위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률 시행 전 개정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7년 5월 7일, 박수정 기자] 0 2,13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