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백)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일본천주교회의 현지인 교구장 선출 및 임명 과정 - 인류복음화성 역사문서고 문헌들을 중심으로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2-12-14 ㅣ No.1532

일본천주교회의 현지인 교구장 선출 및 임명 과정

- 인류복음화성 역사문서고 문헌들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본고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천주교회의 한국인 교구장 교체의 배경 중에 하나로 보는 일본천주교회의 일본인 교구장 교체와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결정에 따라, 2020년부터 비오12세 교황 재임시기의 사료들을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었기에 인류복음화성 역사문서고의 자료들을 가지고 이러한 교구장 교체 작업을 재구성해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교황청이 외국인 선교사들에서 현지 일본인 사제들로 일본교회의 장상 자리를 교체한 사건과 배경에 대해 새로운 사실들과 과정들을 보여줌으로써 한국교회의 교구장 교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바탕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1920년대에는 교황청의 선교지역 교회들의 현지화 시도 노력의 일환으로 첫 일본인 주교가 탄생하였다. 하지만 1930년대에 들어서 일본은 국가주의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그에 반대되는 것들은 강제적으로 누르기 시작하였다. 급속히 성장해 나간 공산주의는 교회도 국사신도도 거부하였기에, 교황청과 일본 정부는 이 공동의 적에 서로 협력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교황청은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허용하였지만, 2년 후인 1938년에 중일전쟁으로 일본정부는 한층 강화된 종교 통제 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상황 안에서 일본인 사제들이 가고시마 지목구장, 나가사키 교구장, 도쿄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1940년에 시행된 종교단체법은 결정적으로 일본교회의 장상 자리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을 물러나게 만들었다. 주일 교황 사절은 일본정부에 천주교회의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이 법에서 예외 대상이 되기를 바랬고, 교황청에도 이 법의 심각성을 지속해서 알렸다. 하지만 태평양전쟁을 앞둔 일본에게는 예외는 없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1940-1941년 사이에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교회의 장상 자리에서 급하게 사임하였고, 이 빈 자리들에 일본인 사제들이 대부분 서리로 임명되었다. 그래서 한 명의 사제가 두 개의 구역을 맡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상 자리의 교체 준비가 잘 되었다면, 일본인 사제가 서리가 아니고 곧장 지목구장이나 대목구장 또는 교구장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 안에서 일본교회는 현지인에게 교회의 장상 자리를 넘겨주는 작업을 서둘러서 처리하였음을 보여준다.

 

 

1. 머리말

 

각 교구에 위치한 성지들과 교회사연구소들이 순교 성인들과 그 시대상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기에, 초대 한국교회사에 대한 연구는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 반면 이러한 연구에 비해 일제강점기 시대의 한국교회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것 같다.

 

여러 가지 상황과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무엇보다도 사료의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2020년 이전에는 교황청에 소속된 문서고들(사도문서고1), 국무성 문서고2), 인류복음화성 역사 문서고3) 등등)의 문서 열람은 비오 11세 교황(재임: 1922-1939)의 재임 시기까지의 문서들만 가능하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연구자들은 일제강점기 말기 부분에 대한 바티칸의 문헌들을 부분적으로만 접할 수 있었기에 이 시기의 교회사 연구에 사료의 불충분함이 야기되었다.

 

하지만 2020년에 현 프란치스코 교황이 비오 12세 교황(재임: 1939-1958)을 위해 바티칸 문서고들을 열기로 한 결정으로 연구자들은 1958년도까지의 문서들에 접근할 수 있다.4) 이러한 개방으로 인해, 1939년부터 1958년까지의 격동의 시기를 보낸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사료들과 함께 한국교회사를 바라보는 작업 중 첫 번째 작업으로 일제강점기 말기에 일어난 한국교회의 교구장 교체에 큰 영향을 끼친 일본교회의 외국인 교구장들에서 일본인 교구장으로 교체되는 과정을 조명하고자 한다.5) 당시 일본교회의 교구장들과 일본 본토뿐 아니라 한국과 대만도 담당하였던 주일 교황 사절, 그리고 선교지를 담당하였던 교황청의 포교성성(현 인류복음화성)의 생각과 움직임을 인류복음화성 역사문서고에서 보관 중인 사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은 대부분 교황청 문서고 외에 국내 또는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자료들에 인류복음화성 역사문서고의 문서들이 보충되면 좀 더 명확하게 그 당시의 일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2차 중일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긴박했던 일본교회와 교황청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1장에서는 1920년대에 일어난 교구장 교체의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 배경에서 교황청의 선교지의 토착화의 시도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1920년대 일본인 사제가 처음으로 교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을 알아보겠다.

 

2장에서는 1930년대의 일본인 사제의 교구장 임명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겠다. 이 배경에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공동전선을 펼친 교황청과 일본제국 간의 협력과 교황청의 포교성성의 신사참배 허용, 그리고 일본제국의 종교 통제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그리고 1930년대 일본인 사제가 교구장과 지목구장으로 임명된 과정들을 알아보겠다.

 

마지막 장에서는 1940년대의 일본인 교구장 임명의 배경이 된 종교단체법에 대해 조사하겠다. 1940-1941년에 일본인 사제들이 지목구장 서리, 대목구장 서리, 교구장 서리로 임명된 과정들을 알아보겠다.

 

본고에서는 일본교회의 책임자 자리들이 전부 일본인 사제들로 교체되기에 앞서 어떤 요인들이 이러한 교체에 영향을 주었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임명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지목구장과 대목구장 교체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1920년대 일본교회의 일본인 교구장 임명


1) 일본인 교구장 임명의 배경: 교황청의 선교지역 교회들의 현지화 시도 노력

 

선교회의 주요 목적은 선교 지역에 원주민 사제의 관할 하에 지역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6) 선교지역의 적응주의 정책은 1차 세계 대전 동안 교황청의 주요 정책이 되었다. 1919년 11월 30일,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선교사들의 민족주의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고 현지화 정책을 강조하는 교황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를 발표했다.7) 또한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선교 지역의 현지인의 사제 양성을 촉구했다.

 

교황 비오 11세는 1926년 2월 28일 「교회의 것들(Rerum Ecclesiae)」8)을 발표하여 전임 교황이 발표한 선교 방침을 재확인했고, 다음 해 10월 28일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중국 6명과 일본 1명(하야사카 큐노스케)에게9) 주교품을 집전하면서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2) 1920년대 일본인 사제가 교구장으로 임명된 과정들

 

1926년 8월 18일에 나가사키 교구의 교구장인 장-클로드 콩바즈 주교(Combaz, Jean-Claude)가10)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면서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게 되었다.11) 이러한 상황 안에서 주일 교황 사절 마리오 지아디니 대주교(Giadini, Mario, 1877-1947)는 콤바스 주교의 죽음을 국무성성과 포교성성에 알리며 동시에 현지인 교구의 건립 가능성에 대해 보고하였다.12) 이러한 보고에 파리외방전교회 총장 장 밥티스트 마리 뷔드 드 게브리앙(de Guébriant, Jean-Baptiste-Marie Budes, 1860-1935)은 나가사키 교구의 분할을 통해 일본에 현지인의 선교지가 설립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13)

 

포교성성의 현지인 선교지 설립의 의지와 나가사키 교구를 책임지고 있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양보로 인해 이 교구에서 일본교회 최초의 일본인 교구장 주교가 나오게 되었다.14) 새 교구장 선임에 특별히 3명의 후보가 아닌 4명의 일본의 사제가 교황청으로 제출되었고,15) 그 중에 4번째 후보였던 하야사카 야누아리오 사제가 1927년 7월 16일에 임명되었다.16) 교회법 제377조를 따라 교구장이 후임 교구장 선출에 3명의 후보를 교황청에 추천한다.17) 그리고 보통은 첫번째 후보가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렇기에 4번째 후보였던 하야사카 사제가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18) 임명 이후 그는 같은 해 8월 30일에 로마 베드로 대성당에서 주교로 서품을 받고,19) 일본으로 돌아와 다음 해 4월 25일에 나가사키 교구장 착좌식을 거행하였다.2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일본교회는 처음으로 일본인 교구장 주교를 가지게 되었다.

 

 

3. 1930년대 일본교회의 일본인 교구장 임명


1) 일본인 교구장 임명의 배경

 

(1) 교황청과 일본과의 공동의 적: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교황청은 일본 제국과 좋은 외교 관계를 맺기를 원했다. 그는 아시아 최강국으로 떠오른 일본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큰 장벽이 되기를 바랐다. 19세기부터 교황들은 다양한 회칙(비오 9세의 「퀴 플루리부스(Qui Pluribus)」,21) 레오 13세의 「사도좌에 관하여(Quod Apostolici Muneris)」,22) 비오 11세의 「하느님이신 구세주(Divini Redemptori)」23))을 통해 이러한 사상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현해 왔다.

 

일본 공산주의는 제국주의와 국가 신도에 반대했다. 1925년 5월 12일 가토 다카아키24)의 일본 정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정부주의에 반대하여 평화보존법(治安維持法, Chian iji hō)를 제정하였다. 이것은 전쟁 전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중 하나였다. 이 법은 급진 좌파의 활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했다. 1928년 일본 공산당의 활동이 증가하자 경찰은 평화보존법에 따라 1,600명 이상의 공산주의자와 의심되는 공산주의자를 체포하였고, 이는 3월 15일 사건으로 이어졌다. 같은 해 다나카 요시이치25)의 같은 반공 정부는 법률 개정안을 수정하여 10년형에서 최고 사형으로 높였다.26) 따라서 일본 정부는 공산주의를 국가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엄격한 법률로 거부했다.

 

이처럼 교황청은 일본 정부와 공동의 적을 두고 공산주의 발전에 반대하는 투쟁에 협력했다. 일본의 천주교회는 일본제국의 우호를 확보할 수 있었다.27) 1940년에 교황 비오 12세는 일본 건국 2600주년을 맞이하여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Marella, Paolo)28) 대주교를 통해 쇼와(昭和, 1901-1989) 천황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였다.29) 그리고 이 축하 인사와 함께 이 대주교는 쇼와 천황의 알현 때 1602년에 제작된 마테오 리치의 세계지도를 선물로 전달하였다.30)

 

(2) 교황청의 포교성성의 신사참배 허용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 대주교는 1933년에 주일 교황 사절로 부임해 와서 신사참배로 인해 일본교회와 일본정부와의 갈등을 중재하고자 무던히 노력했다.31) 그리하여 일제강점기에 놓인 우리 민족에게는 그리 달갑지 않은 결과이지만, 교황청의 반공산주의적 연대 안에서, 포교성성은 1936년 5월 26일에 훈령 「여러 경우에(Pluries Instanterque)」로 신사참배가 하나의 애국심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면서 천주교인들의 신사 참배를 허용하였다.32) 또한 신사 참배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는 교회 내에서 금지하였다. 이 훈령을 마렐라 대주교는 일본의 전 교구장에게 보내면서 신사 참배를 문제를 마무리하고자 하였다.33) 마렐라 대주교는 일본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교황청에 보고하였다.34)

 

(3) 일본제국의 종교 통제 정책

 

일본제국으로부터 지속적인 신사참배에 대한 압박 속에서 1935년 4월에 일본 교구장들의 공동 교서가 발표되었다. 이 교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 선교사는 신자의 증가와 현지인 성직자 양성에 전념을 하도록 하고, 포교지의 교회가 자급 자족해서 독립할 수 있게 된다면, 모든 것을 현지인 사제에게 넘기고, 포교지에서 물러날 각오를 지녀야 한다. 일본의 가톨릭 신자는 이런 외국인 선교사에게 협력을 해서 현지인 사제가 탄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교회의 설립과 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사목 활동을 자급 자족으로 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 또 외국인 선교사가 포교지를 떠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게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35)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 교구장들은 일본인 사제들에게 본인들의 자리를 넘겨주어야 함을 내·외적 압력 속에서 느끼고 있음을 드러냈다.

 

1936년에는 일본정부는 일본을 통과하는 2명의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간첩 혐의를 씌우기도 하였다.36) 이에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 대주교는 일본으로 여행 온 사제들이나 종교인들이 간첩 혐의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 회람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37) 그 다음해부터 마렐라 대주교는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자주 교황청에 보고하였다.38) 그는 일본 안에서 교회를 반대하는 전체주의적 선전에 대해서 국무성성에 보고하면서 점점 일본 안에서 교회에 호의적이지 못한 상황에 염려하였다.39)

 

이러한 상황 안에서 중일전쟁(1937-1945)이 시작되자, 마렐라 대주교는 이 전쟁과 관련된 관보나 글들을 교황청에 보냈다.40) 그는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과 함께 일본 정부의 군사 독재를 예견했다.41) 이렇게 일본교회와 그 안에서 사목하고 있었던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그는 1938년에 일본교회의 상황과 일본 내에서 확산되는 나치의 인종차별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보고서를 써서 국무성성과 일본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42)

 

2) 1930년대 일본인 사제가 교구장과 지목구장으로 임명된 과정들

 

(1) 가고시마 지목구장으로 일본인 사제 임명

 

가고시마 지목구장이었던 작은 형제회 소속 에지드 마리 로이(Roy, Egide Marie, 1894-1936) 몬시뇰이 1936년에 사망하면서 공석이 되었다. 그런데 이 해에 다네가섬(種子島)에서 두 명의 작은 형제회 소속 캐나다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43) 이에 주일 교황 사절인 파올로 마렐라 대주교는 작은 형제회 선교사들이 더 이상 가고시마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도쿄교구에 속해 있는 우쓰노미야시(宇都宮市)를 이 선교사들의 새로운 선교지로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다.44) 하지만 이 계획은 살레시오회 선교사들이 이미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기에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45) 도쿄교구의 다른 지역들을 작은 형제회 선교사들에게 맡기면서 일단락되었다.46)

 

점점 외국인 선교사들이 일본에 선교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안에서47) 마렐라 대주교는 가고시마 지목구장 후보로 3명을 교황청에 추천하였다.48) 이에 포교성성은 1936년 11월 9일자로 가고시마 지목구가 작은 형제회의 관리에서 일본인 사제로 전환된다는 것을 공포하며,49) 아울러 야마구치 아이지로 바오로(山口 愛次郎, 1894-1976) 사제가 새로운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음을 발표하였다.50)

 

(2) 나가사키 교구장으로 일본인 몬시뇰 임명

 

다음 해인 1937년에 나가사키 교구장인 하야사카 야누아리오 주교가 사임하면서 센다이로 돌아갔다.51) 다음 교구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우라카와 미카엘 신부가 교구장 서리를 맡았다.52) 이후 3명의 후보자들이 교구장 후보로 올라갔고,53) 7월 1일에 가고시마 지목구장인 야마구치 아이지로 바오로 몬시뇰이 나가사키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54) 그리고 11월 7일에 그는 주교로 서품을 받았다.55) 이리하여 그는 나가사키 교구장을 하면서 가고시마 지목구장도 겸임했다.

 

(3) 도쿄 대교구장으로 일본인 사제 임명

 

1935년에 「전일본교구장의 공동교서」의 발표 이후, 그 다음해인 1936년부터 도쿄 대교구장인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샹봉(Chambon, Jean Baptiste Alexis, 1875-1948)56) 대주교는 교구를 분할하여 도교 대교구장 자리를 일본인 사제에게 넘겨주는 구상을 표명하였고,57) 이에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 대주교는 이러한 구상을 교황청에 보고하면서 본격화되었다.58) 그리고 도쿄 대교구의 선교를 책임지고 있었던 파리외방전교회도 이러한 작업에 대해 승인하였다.59) 이렇게 도쿄 대교구의 선교의 책임을 맡고 있었던 파리외방전교회의 승인, 도교 대교구장인 샹봉 대주교가 추진한 교구 분할 및 후임 도쿄 교구장으로 일본인 사제 선출 작업, 그리고 주일 교황 사절의 도움으로 그 다음해에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1937년 도쿄 대교구는 요코하마 교구를 분할하면서, 신설되는 이 교구는 파리외방전교회에게 맡겨지고, 도쿄 대교구는 일본인 사제들에게 맡겨졌다. 따라서 같은 해 11월 9일에 도쿄 대교구 교구장인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샹봉 대주교는 신설되는 요코하마 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60) 그리고 도쿄대교구 교구장 선출을 위해서 3명의 일본인 사제들을 후보로 선정하여 교황청에 보냈다.61) 교황 비오 11세는 첫 번째 후보였던 이와시타 소이치 신부를 교구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선호하였지만,62)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 대주교는 두 번째 후보인 도이 타츠오 신부를 신임 교구장으로 교황청에 추천하였다.63) 그는 둘 다 유럽에서 유학하였지만, 교황청 설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공부하였고 1934년부터 주일 교황 사절의 비서로 있었던 도이 신부에게 더 신뢰를 두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의견 차이 속에서 교황은 마렐라 대주교의 추천을 따르면서 12월 2일에 도이 타츠오 신부가 도쿄 대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64) 그리고 다음 해인 1938년 2월 13일에 그는 주교로 서품 되었다.65)

 

1940년이 되기 전까지 일본교회는 교구와 대목구, 그리고 지목구로 구성되어 16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3개, 독일 작은 형제회 2개, 독일 말씀의 선교 수도회 2개, 독일 예수회 1개, 네덜란드 작은 형제회 1개, 메리놀회 1개, 캐나다 작은 형제회 1개, 스위스 도미니코회 1개, 이탈리아 살레시오회 1개로 총 13개 지역을 외국인 선교사들이 관할하였고, 일본인 2명이 3개 지역(도쿄대 교구, 나가사키 교구, 가고시마 지목구)을 맡았다.66)

 

 

 

 

4. 1940년대 일본교회의 일본인 교구장 임명


1) 일본인 교구장 임명의 배경: 종교단체법

 

1939년 일본 정부가 종교단체를 통제할 목적으로 종교단체법을 공포하였다. 그리고 1940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 안에서 종교단체의 설립에는 문부대신 또는 지방장관의 인가가 필요하고, 문부대신은 종교단체에 대하여 감독, 조사, 인가의 취소 등의 권한을 가진다고 정해져 있었다.68) 따라서 일본정부는 외국인 선교사가 책임자로 있는 종교 단체를 종교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법인등록으로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였던 일본교회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일본교회는 1940년부터 이 법령에 대해 반응하였다. 마렐라 대주교는 이 법에 관한 선전 내용을 교황청에 보내고,69) 이 법에 관련하여 회람 편지를 돌렸다.70) 그는 이 법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벽돌처럼 굳어져 일본교회의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교황청 국무성성에 보고하면서 이 법의 전문을 보냈다.71) 또한 그는 포교성성 장관인 비온디 추기경72)에게 종교단체법의 규정과 관련된 어려움에 관한 것을 개인 편지로 보낼 정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73)

 

이렇게 주일 교황 사절이 종교단체법에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일본교회에서 교구장을 맡고 있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더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급박한 상황 안에서 마렐라 대주교는 결국 외국인 교구장들을 일본인 교구장 서리들로 교체할 수 있는 권한을 교황청에 요청하였다.74) 도쿄 대교구장인 도이 타츠오 대주교 역시 교황청에 주일 교황 사절에게 일본교회의 외국인 교구장들을 일본인들로 대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75)

 

주일 교황 사절은 일본의 교구장들은 자신의 책임하에 종교에 관한 법률에서 파생된 규정과 관련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였다.76) 그는 교황청에 일본교회의 상황을 폭로하며, 일본에서 교회의 구역을 줄이는 것을 제안하였다.77) 그는 교황청에 유럽이나 다른 국가 출신의 일본 교구장들을 일본인들로 교체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을 주장하였다.78)

 

2) 1940년대 일본인 사제가 지목구장 서리, 대목구장 서리, 교구장 서리로 임명된 과정들

 

1940년부터 종교단체법으로 일본교회가 급박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었다. 주일 교황 사절은 교황청에 자주 보고서를 올리면서 일본교회의 생존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는 교황청에 종교단체법을 준수하는 일본교회의 상황을 알리며 동시에 일본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특수성을 긴급하게 제공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79)

 

마렐라 대주교는 일본교회의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따라서 주일 교황 사절은 적시에 외국 선교사들을 물러나게 하려면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보았다.80) 이 시기에 도쿄 대교구장 도이 대주교는 요코하마 교구의 샹봉 대주교에게 다른 외국인 교구장들의 사임을 설득할 것을 요청했다. 샹봉 대주교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 요코하마 교구장 자리에서 내려오겠다는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른 외국인 교구장들을 설득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81) 마렐라 대주교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교황청 국무성성에 보고하였다.82)

 

포교성성은 1940년 9월 20-21일 동안 열린 회담에서 일본 가톨릭 교회의 규정들과 외국인 교구장들에서 현지 일본인 교구장으로 교체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였다.8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교황청도 어느 정도 일본교회의 상황을 파악하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본교회의 외국인 교구장들을 일본인으로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일 교황 사절의 요청이 교황청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교황청 외무성 장관 타르디니 추기경84)은 마렐라 대주교에게 두 번 서한을 보냈다. 첫 번째 서한에서는 교황이 히로시마, 교토, 우라와의 교구장의 사임을 수락하고 마렐라 대주교가 제안한 후보자들을 교구장 서리로 임명한다고 밝혔다.85) 그리고 두 번째 서한에서는 교황이 나머지 외국인 교구장들에 대한 정리를 첫 번째 서한과 같은 방법으로 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86)

 

(1) 오사카 교구장 교체

 

1918년부터 오사카 교구장을 맡았던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장-밥티스트 카스타니에 주교는87) 1940년 10월 25일에 주일 교황 사절에게 사임서를 보냈다.88) 이 사임서를 받은 마렐라 대주교는 교황청에 다구치 요시고로 신부89)를 오사카 교구장 서리로 추천하였다.90) 카스타니에 주교는 파리외방전교회에 자신의 사임을 표명하며,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새로운 오사카 교구장에 종속될 것을 제안하였다.91) 포교성성은 스스로 교구장 자리에서 물러난 카스티나에 주교에게 명의 대주교로 추대하였다.92) 이에 주교성성은 그를 제노폴리(Zenopoli) 명의 주교로 임명했다.93) 포교성성은 1940년 11월 30일자로 다구치 요시고로 신부를 오사카 교구장 서리로 임명했다.94)

 

(2) 히로시마 대목구장 교체

 

히로시마 대목구장 요하네스 로스 주교95)는 포교성성에 1940년 연례보고서 및 통계를 보내면서 히로시마 대목구의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종교단체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96) 그리고 로스 주교는 이 보고서 제출 이후에 주일 교황 사절에게 대목구장 자리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마렐라 대주교는 이 사임을 수락하면서 예수회 소속 일본인 오기하라 아키라(荻原 晃, 1896-1991) 신부를 대목구장 서리로 교황청에 추천하였다.97) 이러한 제안으로 포교성성은 1940년 10월 10일자로 오기하라 신부를 히로시마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다.98) 이로써 히로시마 대목구도 일본인 사제가 관리하게 되었다.

 

(3) 나고야 지목구장 교체

 

나고야 초대 지목구장 요제프 라이너스99) 신부는 주일 교황 사절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렐라 대주교는 이 사임서를 교황청에 보내면서 마추오카 마추오카 신부100)를 대목구장 서리로 추천하였다.101) 그리하여 1940년에 이 일본인 사제가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되었고, 그 다음해에 제2대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

 

(4) 니이가타 지목구장 교체

 

초대 니이가타 지목구장 요제프 라이너스 신부에 이어서 2대 지목구장을 맡은 안톤 체스카102) 신부는 1941년에 주일 교황 사절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그래서 이 사임서를 받아들인 마렐라 대주교는 하야사카 큐베에103) 신부를 니이가타 지목구장 서리로 교황청에 추천하였지만,104) 하야사카 신부의 거절로 무산되었다.105) 결국 나고야 지목구장 서리인 마추오카 신부가 니이가타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되면서 두 지목구장 서리를 겸임하였고, 다음 해 1941년 마추오카 신부가 나고야 지목구장겸 니이가타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106)

 

(5) 센다이-하코다테 교구장 교체

 

센다이-하코다테 교구장 마리 조제프 르미외107) 주교는 1940년에 주일 교황 사절에게 사임서를 제출하고,108) 이 대사는 나가사키의 우라카와 와사부로109) 신부를 교구장 서리로 교황청에 추천하였다.110) 그리고 센다이 주교는 가능한 빨리 교구장 서리가 임명되기를 요청하였다.111)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1941년 1월에 우라카와 와사부로 신부가 교구장 서리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11월 20일에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112)

 

(6) 삿포로 대목구장 교체

 

1940년에 삿포로 대목구장 벤체슬라오 요제프 키놀드113) 주교는 주일 교황 사절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렐라 대주교는 도쿄의 이데구치 미요이치(井手口 三代市) 신부를 대목구장 서리로 교황청에 추천하였다.114) 하지만 이러한 제안은 이데구치 신부가 요코하마 교구장 서리로 추천되었기에, 토다 다테와키(戸田 帯刀) 신부가 삿포로 대목구장 서리로 다시 추천되었다115). 이리하여 포교성성은 1940년 11월 30일자로 다테와키 신부를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다.116)

 

(7) 시코쿠 지목구장 교체

 

시코쿠 지목구장 모데스토 페레스(PEREZ, Modesto) 신부는 같은 소속의 도미니코회 비서 엠마누엘 몬토토(MONTOTO, Emmanuel) 신부에게 본인의 시코쿠 지목구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다. 이 소식 안에는 일본 정부가 외국 선교사들과 수녀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117) 페레스 신부는 주일 교황 사절에게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마렐라 대주교는 그를 미래의 오사카 교구장 서리로 교황청에 제안하였다.118) 포교성성은 1940년 11월 30일자로 다구치 요시고로 신부를 시코쿠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다.119)

 

(8) 가고시마 지목구장 교체

 

1940년까지 나가사키 교구장 야마구치 아이지로 주교가 가고시마 지목구장도 겸임하고 있었다. 주일 교황 사절은 가고시마 지목구장으로 나카무라 초하치(中村 長八) 신부를 교황청에 추천하였다. 그는 나가사키 교구 출신의 사제였는데, 일본에서 26년간 사목을 하였고, 이후 17년간 브라질에서 일본 이민자 공동체에서 사목하였다. 그래서 그는 최초의 해외파견 일본인 선교사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마렐라 대주교는 나카무라 신부가 가고시마 지목구장이 되기를 바랐다.120)

 

포교성성은 1940년 2월 28일자로 나카무라 신부를 가고시마 지목구장으로 임명했다.121) 하지만 나카무라 신부는 이러한 명령서가 도착하기도 전에 브라질에서 갑자기 병으로 인해 3월 14일에 사망하였다.122) 이에 마렐라 대주교는 국무성성에 가고시마의 마츠시타 신부를 지목구장 서리로 요청하였다.123) 하지만 마츠시타 신부는 주일 교황 사절에게 본인의 임명을 수락하지 않았다.

 

주일 교황 사절은 이데구치 이치타로(出口 一太郎) 신부를 지목구장 서리로 추천하였다.124) 이데구치 신부는 가고시마 지목구장 서리 직무를 수락하였다.125) 포교성성은 1940년 6월 10일자로 이데구치 신부를 가고시마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다.126)

 

(9) 후쿠오카 교구장 교체

 

1940년에 후쿠오카 교구장 알베르 앙리 샤를 브르통 주교는127) 주일 교황 사절에게 교구장 사임서를 제출하였고,128) 마렐라 대주교는 교황청에 후카호리 센예몬129) 신부를 교구장 서리로 제안하였다.130) 포교성성은 1941년 1월 16일자로 후카호리 신부를 교구장 서리로 임명하고, 1944년 3월 9일에 교구장으로 임명했다.131)

 

(10) 미야자키 대목구장 교체

 

1940년에 미야자키 대목구장 빈센조 치마티132) 몬시뇰은 주일 교황사절에게 대목구장 사임서를 제출하였다. 마렐라 대주교는 교황청에 이데구치 이치타로를 미야자키 대목구장 서리겸 가고시마 지목구장 서리로 제안하였다.133) 포교성성은 이 제안에 따라 1940년 11월 21일자로 이데구치 신부를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다.134)

 

(11) 교토 지목구장 교체

 

1940년에 주일 교황 사절은 교토 지목구장 패트릭 제임스 번135)의 지목구장 사임을 승인하고, 후루야 요시유키136) 신부를 지목구장 서리로 교황청에 제안하였다.137) 포교성성은 1940년 10월 10일 후루야 신부를 교토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다.138) 이러한 지목구장 교체에 메리놀회 총장 제임스 에드워드 월시(WALSH, James Edward Walsh, 1891-1981) 신부는 번 지목구장의 사임이 미국 안에서 반일 경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139)

 

(12) 요코하마 교구장 교체

 

요코하마 교구장 샹봉 대주교는 1940년에 교구장 사임서를 제출하였다.140) 삿포로 대목구장 교체 과정에서 보았듯이, 교황청에서는 이데구치 미요이치 신부가 요코하마 교구장 서리로, 토다 다테와키 신부가 삿포로 대목구장 서리와 니이가타 지목구장 서리를 맡는 것을 구상하였다.141) 국무성성 장관은 교황으로부터 포교성성이 요코하마 교구장 서리와 삿포로 대목구장 서리의 임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142) 포교성성은 요코하마 교구장을 사임하는 샹봉 대주교을 위하여 주교성성에 명의성당을 요청하였다.143) 주교성성은 이 요청에 샹봉 대주교를 아모리오(Amorio)의 명의대주교로 임명하고,144) 상서원도 이러한 내용의 칙서를 공포하였다.145) 포교성성은 1940년 11월 30일자로 이데구치 신부를 요코하마 교구장 서리로 임명했다.146)

 

(13) 우라와 지목구장 교체

 

우라와 지목구장 앙브루아즈 르블랑147) 신부는 1940년에 지목구장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주일 교황 사절은 이를 수락하고, 우치노 사쿠조(内野作蔵) 신부를 지목구장 서리로 추천하였다.148) 마렐라 대주교는 우라와의 지목구장 르블랑 신부의 사임과 우쉬노 신부를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기 위한 정보를 교황청에 보냈다.149) 사임한 르블랑 신부는 일본에서 더 이상 외국인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어려워지자 본인이 소속된 독일의 작은형제회 선교사들이 하와이에 있는 일본인들에게 선교하러 갈 수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150) 포교성성은 10월 10일자로 우쉬노 신부를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했다.151)

 

(14) 카라후토 지목구장 교체

 

카라후토 지목구장 펠릭스 헤르만(HERMANN, Felix)은 1941년에 지목구장을 사임하였고,152) 같은 해 삿포로 대목구장 서리 토다 다테와키(戸田帯刀) 신부가 지목구장 서리로 임명되어 겸임하게 되었다.153)

 

1940년과 1941년 이렇게 두 해에 걸쳐서 일본교회의 모든 지목구장, 대목구장, 교구장 자리에서 외국인 선교사들은 사임하였고, 그 빈자리들에 서리나 장상으로 일본인 사제들이 임명되었다. 1941년에 일본인 사제들이 일본교회의 모든 책임자 자리에 올랐다. 이러한 교체 작업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5. 맺음말

 

본고는 기존의 한국교회의 교구장 교체의 배경 중에 하나로 본 일본교회의 교구장 교체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사실들을 제공함으로써 일제강점기 말기에 있었던 한국교회의 교구장 교체 문제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황 베네딕토 15세는 선교지의 현지인들이 성직자로 양성되고, 그 안에서 교회의 책임자가 나오는 정책을 강조한 교황 교서 「가장 위대한 임무」를 발표하였고, 후임 교황 비오11세 또한 전임 교황의 선교 방침을 확인하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러한 결과물이 바로 1926년 첫 일본인 주교의 탄생이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었던 일본은 군국주의가 강화되면서 외부적으로는 1933년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그 다음해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을 파기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국가주의를 강조하였다. 교황청은 종교를 거부하는 공산주의의 성장을 극도로 경계하였고, 일본정부는 국가주의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공산주의를 배척하였다. 그러기에 교황청과 일본은 공동의 적을 앞두고 협력 관계를 모색하였다. 그리하여 우상숭배라고 하여 신사참배를 거절하였던 교황청은 이 참배가 종교성이 배제된 하나의 애국심의 표현이라면서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허용하였다.

 

이러한 교황청의 일본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의 강화가 군사 독재로 이어져서 종교 통제 정책에 부딪치게 되었다. 중일전쟁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종교 통제는 강화되었고,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단체나 종교의 책임자 자리에 외국인을 끌어내리고, 일본인들로 채우고자 하였다.

 

1936년부터 선교사들이 일본에서 선교활동에 제약이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는 와중에 가고시마 지목구장과 도쿄 대교구장으로 일본인 사제가 임명되고, 나가사키 교구장을 계속해서 일본인 사제가 이어받았다. 이렇게 16개의 일본교회 구역 안에서 3개의 지역을 일본인 사제가 담당하였다.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정부는 1940년에 종교단체법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외국인 선교사들이 일본교회의 책임자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40년과 1941년 사이에 일본교회의 직권자들은 모두 일본인 사제들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1940년대에 일본인 사제들이 일본교회의 책임자들로 임명되는 과정들을 연구하면서 서양 선교사들이 일본교회의 장상 자리에서 급하게 사임하였고, 그 자리들을 일본인 사제들이 대부분 서리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한 명의 사제가 두 개의 구역을 맡는 모습들도 보았다. 이러한 장상 자리의 교체 준비가 잘 되었다면, 일본인 사제가 서리가 아니고 곧장 지목구장이나 대목구장 또는 교구장으로 임명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본다면 일본교회는 현지인에게 교회의 장상자리를 넘겨주는 작업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서둘러서 처리하였다는 것을 강하게 다가온다.

 

인류복음화성 역사문서고의 사료들을 통해서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 대주교는 일본교회가 생존할 수 있도록 교황청과 끊임없이 연락하여 급박한 상황 안에서 대처하고자 노력한 것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일본인 사제들을 교회 장상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강하게 교황청에 주장하였고, 적시에 외국 선교사들의 사임을 본인이 받고, 또한 서리로 일본인 사제를 추천하는 재량권을 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황들을 볼 때, 일본교회의 장상 교체도 내부적인 준비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한 시점에 이르러 강제로 교체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일본교회의 장상 자리가 일본인으로 모두 교체된 것은 일본교회가 자립할 정도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1. 사료


1) 비 출판된 사료

 

(1) Archivio Storico de Propaganda Fide (APF)

NS(Nuova Serie), vol. 915(1926-1928), rubr. 35.

NS., vol. 1282(1935-1937), rubr. 35.

NS., vol. 1283(1935-1937), rubr. 35.

NS., vol. 1284(1935-1937), rubr. 35.

NS., vol. 1286(1935-1937), rubr. 35.

NS., vol. 1287(1935-1937), rubr. 35.

NS., vol. 1410(1938-1940), rubr. 35.

NS., vol. 1412(1938-1940), rubr. 35.

NS., vol. 1413(1938-1940). Rubr. 35.

NS., vol. 1414(1938-1940), rubr. 35.

NS., vol. 1415(1938-1940), rubr. 35.

NS., vol. 1416(1938-1940), rubr. 35.

NS., vol. 1494(1941-1943), rubr. 35.


2) 출판된 사료

 

「일본천주교회현세」, 『경향잡지』 1939년 12월호 554-556쪽.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 「Pluries Instanterque」, 『AAS』, vol. 28(1936), 406-409쪽.

『AAS』, vol. 34(1942), 104쪽.

『AAS』, vol. 36(1944), 266쪽.

 

2. 신문 자료

 

「전일본교구장의 공동교서」, 『일본가톨릭신문』, 1935년 5월 12일자 5면.


3. 논문

 

Yoo Kap-Yul, 『Le Chiese di Corea e Giappone di fronte al Jinja Sampai dal 1883 al 1936』, 세계교회사 박사학위 논문, PUG.

 

4. 단행본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Idem,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인적 지배와 그리스도계의 대응』, 집문당, 2005.

Daniel Clarence Holtom,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A Study of Present-day Trends in Japanese Religions』, Paragon Book, 1963.

Jean Guenou, 『L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Apostolat des éditions, 1963, 48-50쪽.

Richard H. Mitchell, 김윤식 역, 『日帝의 思想統制: 思想轉向과 法體系』, 일지사, 1982.

 

5. 사이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Archives d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https://irfa.paris/

Maryknoll Mission Archives, https://maryknollmissionarchives.org/

National Diet Library of Japan, https://www.ndl.go.jp/

Salesian Missions, https://salesianmissions.org/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http://www.catholichierarchy.org/

Vaticano, http://www.vatican.va

 

……………………………………………………………………………………

 

1) 과거에는 바티칸 비밀문서고라고 불렸으나 ‘비밀’이라는 용어가 주는 부정적인 인식을 피하기 위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의교서(Motu Proprio)’를 통해서 사도문서고로 명칭을 2019년 10월 28일자로 바꾸었다. 이 문서고는 교황의 개인 문서고의 특성을 지니며, 교황의 각종 외교문서와 서신, 교황의 회계 장부 등이 보관되어 있다. 특히 일본교회의 자료들은 주일 교황 사절들이 보낸 문서들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Cf. Francesco, 「Lettera Apostolica In Forma Di «MOTU PROPRIO» Per Il Cambiamento Della Denominazione Da Archivio Segreto Vaticano Ad Archivio Apostolico Vaticano」, 『Vaticano』, 검색: 2022년 6월 3일, https://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motu_proprio/documents/papa-francescomotu-proprio-20191022_archivio-apostolico-vaticano.html

 

2) 국무성 문서고는 주로 국가 대 국가로서 왕래한 문서나 서신들을 보관하고 있다. 외교적인 문서들을 주로 보관하고 있어서 이 문서고의 출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서 접근하기 어렵다. 이 문서고에서 일본교회의 자료들은 주로 일본제국과 관련된 문서들 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다.

 

3) 연구자들은 인류복음화성 역사 문서고에서 주로 선교지에 속한 교회의 문서들을 많이 열람할 수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출입에 대한 접근이 사도문서고나 국무성 문서고보다는 덜 어렵고, 이 성의 전신이 포교성성이었기 때문에 일본교회의 선교지를 위임받은 선교회들과 이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들이 보낸 문서들, 현지인 직권자들이 교황 대사를 통해서 교황청에 보낸 서한들, 각 직권자들이 포교성성에 보낸 연례 보고서들, 그리고 교황사절이 보통 국무성과 포교성성 양 쪽에 같은 문서들을 보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4) “교회는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역사를 사랑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8년 3월 4일 이 성명을 통해 비오 12세 교황과 관련된 문서(1958년 10월 9일 카스텔 간돌포에서 사망하기까지)를 연구원들의 자문을 받아 공개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Cf.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비밀문서보관소 관리들에게 한 연설」, 검색: 2019년 3월 4일, http://www.vatican.va/content/francesco/it/speeches/2019/march/documents/papa-francesco_20190304_archivio-segretovaticano.html

 

5) 일본교회의 교구장 교체문제 연구는 많지 않지만, 이러한 연구를 담고 있는 서적들은 다음과 같다: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Idem,)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인적 지배와 그리스도계의 대응』, 집문당, 2005.

 

6) Jean Guenou, 『Les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 Apostolat des éditions, 1963, 48-50쪽.

 

7) Benedetto XV, 「Lettera Apostolica Maximum Illud」, 『Vaticano』, 검색: 2022년 1월 7일, http://www.vatican.va/content/benedict-xv/it/apost_letters/documents/hf_ben-xv_apl_19191130_maximum-illud.html

 

8) Pio XI, 「Rerum Ecclesiae」, 『Vaticano』, 검색: 2022년 1월 7일, http://www.vatican.va/content/pius-xi/it/encyclicals/documents/hf_p-xi_enc_19260228_rerum-ecclesiae.html

 

9) 하야사카 큐노스케(早坂 久之助, 1883-1959)는 일본 주교였다. 그는 일본인 최초의 주교였다. 그는 도쿄에서 공부한 다음 로마에서 교황청 설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공부했다. 그는 1917년 6월 10일 로마에서 사제로 서품 되었다. Cf. 「Januarius Kyunosuke Hayasaka」,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7일, http://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hayasaka.html

 

10) 장-클로드 콩바즈(COMBAZ, Jean-Claude, 1856-1926)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프랑스 주교였다. 1880년 9월 26일 사제품을 받았고, 일본의 남부 지역 선교를 담당하였다. 나가사키 교구장이었던 같은 회 출신인 쥘 알퐁스 쿠쟁(COUSIN, Jules-Alphonse, 1842-1911) 주교가 사망하면서 1912년 6월 3일에 그의 후계자로 지명되었다. 같은 해 9월 8일 주교로 서품되었다. 15년 동안 나가사키 교구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지병으로 인해 1926년 8월 18일에 사망하였다. Cf. 「COMBAZ Jean-Claude」, 『IRFA di Notices Biographiques』, 검색 : 2021년 12월 29일, https://www.irfa.paris/fr/notices/notices-biographiques/combaz

 

11) APF, NS., vol. 915(1926-1928), rubr. 35-11, prot. 2955/26, ff. 546r, 547r; Ibid, prot. 2956/26, ff. 549r, 550r, 551r, 552rv.

12) Ibid., prot. 3165/1926, ff. 560r-568r.

13) Ibid., prot. 3513/1926, ff. 585r, 586rv, 587r, 588r, 589rv, 590r.

14) Ibid., prot. 3854/1926, ff. 598r-602r.

 

15) 4명의 신임 교구장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1. 모리야마 베드로 신부; 2. 우라카와 미카엘 신부; 3. 하기와라 요한 신부; 4. 하야사카 야누아리오 신부. Cf. Ibid, prot. 1092/27, ff. 661r, 662r, 663r, 664r, 665r, 666r, 667r, 668r, 669r, 670r, 671rv, 672rv.

 

16) APF, NS., vol. 915(1926-1928), rubr. 35-11, prot. 2875/27, ff. 774r, 775rv, 776r, 777rv, 779rv, 780r.

 

17) 참조. 교회법 제377조 3항. “교구장 주교나 부교구장 주교가 임명되어야 하는 때마다 이른바 3후보들을 사도좌에 제의하기 위하여…”.

 

18)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인류복음화성 역사 문서고에 다시 방문할 때 조사할 예정이다.

19) Ibid., prot. 2635/27, f. 761r.

20) Cf. 「Januarius Kyunosuke Hayasaka」,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참고.

 

21) 교황 비오 11세(PIO XI, 1792-1878)는 1846년 11월 9일에 발행된 회칙 「퀴 플루리부스」를 통해 공산주의의 교리를 강력하게 비난했다. Cf. Pio IX, 「Enciclica Qui Pluribus」, 『Vaticano』, 검색: 2022년 1월 6일, http://www.vatican.va/content/pius-ix/it/documents/enciclica-qui-pluribus-9-novembre-1846.html

 

22) 교황 레오 13세(LEO XIII, 1810-1903)는 1878년 12월 28일에 공포된 회칙 「사도좌에 관하여」를 통해 사회주의, 공산주의, 허무주의를 하나의 운동으로 간주하며 무엇보다도 도덕적 가치, 자연 제도, 정당한 재산 및 권위에 대한 반대를 비난했다. Cf. Leone XIII, 「Enciclica Quod Apostolici Muneris」, 『Vaticano』, 검색: 2022년 1월 6일, http://www.vatican.va/content/leo-xiii/it/encyclicals/documents/hf_l-xiii_enc_28121878_quod-apostolicimuneris.html

 

23) 1937년 3월 19일에 발표된 회칙 「하느님이신 구세주」를 통해 교황 비오 11세는 공산주의의 오류를 비난했다. Cf. Pio XI, 「Enciclica Divini Redemptoris」, 『Vaticano』, 검색: 2022년 1월 6일, http://www.vatican.va/content/pius-xi/it/encyclicals/documents/hf_pxi_enc_19370319_divini-redemptoris.html

 

24) 가토 다카아키(加藤 高明, 1860-1926)는 일본 정치인이었다. 그는 1924년부터 1926년까

지 일본 제국 총리를 포함하여 수많은 정부 직책을 역임했다. Cf. 加藤 高明, 『NDL』., 검색:

2022년 1월 6일, https://www.ndl.go.jp/portrait/datas/54.html?cat=34

 

25) 다나카 요시이치(田中 義一, 1864-1929)는 일본 제국의 육군장교이자 정치인이었다. 1927년에서 1929년 사이에 일본 제국 총리를 역임하였다. 그는 일본 공산당과 동조자들로 구성된 극좌파를 체포함으로써 공산주의를 억압하려 했다. Cf. 田中 義一, 『NDL』, 검색: 2022년 1월 6일, https://www.ndl.go.jp/portrait/datas/126.html?cat=44

 

26) Richard H. Mitchell, 김윤식 역, 日帝의 思想統制: 思想轉向과 法體系』, 일지사, 1982, 41-112쪽.

 

27) Daniel Clarence Holtom, 『Modern Japan and Shinto nationalism: A Study of Present-day Trends in Japanese Religions』, Paragon Book, 1963, 84쪽.

 

28) 파올로 마렐라(MARELLA, Paolo, 1895-1984)는 이탈리아 추기경이었다. 그는 교황 사절과 대사로서 오랜 동안 일했다. 1933년부터 1948년까지 주일 교황 사절, 1948년부터 1953년까지 호주,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교황 대사, 1953년부터 1960년 프랑스 교황 대사직을 수행하였다. Cf. 「Paolo Marella」,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일, http://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marella.html

 

29) APF, NS., vol. 1412 (1938-1940), rubr. 35-2, prot. 854/40, ff. 61r-65r.

30) Ibid., prot. 1007/40, ff. 67r-75r.

 

31) Cf. Yoo Kap-Yul, 『Le Chiese di Corea e Giappone di fronte al Jinja Sampai dal 1883 al 1936』, La tesi di dottorato presso la Facoltà di Storia della Chiesa PUG, 2019.

 

32) Congregatio De Propaganda Fide, 「Pluries Instanterque」, 『AAS』, vol. 28(1936), 406-409쪽.

 

33)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2672/36, ff. 673r, 674r, 675r, 676r, 677r, 678rv, 679r, 680r, 681r, 682r, 683r, 684r, 685r, 686r, 687r, 688r, 689r, 690r.

 

34) Ibid., prot. 2180/36, ff. 409r, 410rv, 411rv, 412rv.

35) 「전일본교구장의 공동교서」, 『일본가톨릭신문』, 1935년 5월 12일자 5면.

36)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2692/36, ff. 692r, 693r, 694rv, 696rv.

37) Ibid., prot. 3470/36, ff. 724r, 725r, 726r, 727rv.

 

38) APF, NS., vol. 1283(1935-1937), rubr. 35-2, prot. 1535/37, ff. 77r, 78r, 79r, 80r, 81rv, 82rv, 83rv, 84rv, 85rv, 86rv, 87rv, 88rv, 112r-135r; Ibid., prot. 2221/37, ff. 161r, 162r, 163r, 164r, 165r, 166, 166bis.

 

39) Ibid., prot. 2569/37, ff. 337r, 338r, 339r, 340r.

 

40) Ibid., prot. 3809/37, ff. 452r, 453r-473r, 475r, 476r, 477rv-499rv, 502r-519r, 520rv-545rv, 545r-551r, 552rv-565rv, 566r-571r, 572rv-581rv, 582r, 584rv592rv, 593r-597r, 599rv, 600r-606r, 607rv-633(bis)rv, 634r, 635r, 639r, 641rv665rv, 666r; Ibid., prot. 4266/37, ff. 694r, 695r-708r.

 

41) Ibid., prot. 5192/37, ff. 855r, 859rv, 860rv.

42) APF, NS., vol. vol. 1410(1938-1940), rubr.35-2, prot. 4887/38, ff. 902r-920r, 921rv.

43) APF, NS., vol. 1287(1935-1937), rubr. 35-12, prot. 1948/36, ff. 209r-230r, 231rv, 232rv.

44) Ibid., prot. 2390/36, ff. 234r-251r.

45) Ibid., prot. 2615/36, ff. 254r, 255rv, 256rv.

46) Ibid., prot. 2694/36, ff. 258r-262r.

47) APF, NS., vol. 1282(1935-1937), rubr. 35-2, prot. 2742/36, ff. 698r, 699rv, 700rv, 701rv.

 

48) 3명의 신임 지목구장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1. 야마구치 아이치로 바오로 신부; 2. 마츠시타 사키치 토마소 신부; 3. 이데구치 이치타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Cf. APF, NS., vol. 1287(1935-1937), rubr. 35-12, prot. 2654/36, ff. 286r-310r.

 

49) Ibid., prot. 4018/36, ff. 319rv, 321r, 323rv.

50) Ibid., prot. 4019/36, ff. 324r, 325rv, 326rv.

51) APF, NS., vol. 1286(1935-1937), rubr. 35-11, prot, 539/37, ff. 472r, 473rv; Ibid., prot. 2713/37, ff. 553r-555r.

52) Ibid., prot. 1272/37, ff. 475r-488r, 489rv.

 

53) 신임 나가사키 교구장을 위한 3명의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1. 야마구치 바오로 몬시뇰; 2. 사치끼 마츠시타 토마스 신부; 3. 이치타로 이데구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Cf. Ibid., prot. 4365/37, ff. 591r, 592r, 593r, 594r, 595r, 596r, 597r, 598r, 599r, 600r, 601r, 602r, 603r, 604r, 605r, 606r, 607r, 608r, 609r.

 

54) Ibid., prot. 3067/37, ff. 560r, 561r, 562r; Ibid., prot. 3079/37, ff. 564rv, 565r.

55) Ibid., port. 3319/37, ff. 566r, 567rv, 568rv, 569rv, 570r, 571rv, 572rv, 573rv, 574r, 575rv.

 

56) 장 밥티스트 알렉시스 샹봉(CHAMBON, Jean Baptiste Alexis, 1875-1948)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이자 일본의 프랑스인 주교이었다. 1927년부터 1937년까지 도쿄대교구의 교구장으로 있었고, 요코하마 교구장으로 1937년부터 1940까지 있었다. Cf. 「Jean Baptiste Alexis Chambon」, 『IRFA di Notices Biographiques』, 검색 : 2022년 1월 1일, https://irfa.paris/missionnaire/2534/

 

57) APF, NS., vol. 1284(1935-1937), rubr. 35-3, prot. 2200/36, ff. 160r, 161r, 162r, 163r, 164rv, 165rv, 166r, 167rv, 169rv, 170r.

 

58) Ibid., prot. 1527/36, ff. 67r-87r, 88rv-94rv, 95r-123r, 124rv, 125v, 126rv, 127r, 128r, 130rv, 131r, 132rv, 133rv.

59) Ibid., prot. 2432/36, ff. 185r, 186rv, 187rv.

60) Ibid., prot. 3909/37, ff. 563r, 564rv-634rv, 635r.

 

61) 신임 도교대교구 교구장을 위한 3명의 후보들은 다음과 같다: 1. 이와시타 소이치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 2. 도이 타츠오 베드로 신부; 3. 노다 토키수케 세례자 요한. Cf. Ibid., prot. 1320/37, ff. 377r-384r.

 

62) Ibid., prot. 4416/37, ff. 726r, 727r, 729r.

63) Ibid., prot. 4744/37, ff. 829r, 830r.

64) Ibid., prot. 4996/37, ff. 836r, 837rv, 838r.

65) APF, NS., vol. 1414(1938-1940), rubr. 35-3, prot. 141/38, ff. 13r, 14r, 16r.

 

66) 「일본천주교회현세」, 『경향잡지』 1939년 12월호(915호) 554-556쪽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Joseph L. Van Hecken, 『The Catholic Church in Japan Since 1859』, Herder Agency Enderle Bookstore, Tokyo, 1963, p. 93.

 

67)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1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

 

68) 일본이 전시체제에 들어가자 1939년 1월 37조로 된 종교단체법안을 제국의회에 제출하여 2월 18일 귀족원에서 통과되고, 3월 23일 중의원에서 통과되어 4월 8일 법률 제77호로 공포하였다. 이 법률은 신도, 불교, 기독교, 기타 종교단체와 결사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여 교단의 설립은 문부대신의 인가를 필요로 하고(제3조), 그 종교행위가 안녕과 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신민의 의무에 거슬릴 때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6조). 그리고 종교단체 또는 그 기관의 재직자가 법령 또는 교규·종제·교단규칙·사원규칙 또는 교회규칙에 위반하며 기타 공익을 해할 만한 행위를 행한 때는 주무대신은 이를 취소, 정지, 금지 또는 기관에 재직자의 개임(改任)을 명할 수 있고, 교사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만한 행위를 행한 때는 주무대신이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7조). 1939년 12월 23일 칙령으로 종교단체법 시행령이 공포되어 1940년 4월 1일 시행되었다. 1940년 1월 문부성령으로 시행세칙이 발령되었다. Cf. 「종교단체법」,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검색: 2022년 1월 8일,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75919

 

69) APF, NS., vol. 1412(1938-1940), rubr. 35-2, prot. 2199/40, ff. 376r-381r.

70) Ibid., prot. 2314/40, ff. 555r-592r, 593rv.

71) Ibid., prot. 2442/40, ff. 612r-616r; prot. 2453/40, ff. 618r, 619rv, 620r.

 

72) 비에트로 푸마소니 비온디(BIONDI, Pietro Fumasoni, 1872-1960)는 이탈리아 추기경이었다. 도클레아(Doclea)의 대주교로 1916년부터 1919년까지 동인도, 1919년부터 1921년까지 일본, 1922년부터 1933년까지 미국에 교황사절을 역임하였다. 동시에 1921년부터 1922년까지 포교성성 비서로, 1933년부터 1960년까지 같은 성 장관을 지냈으며, 그 후 1933년에 추기경회의에서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Cf. 「Pietro Fumasoni-Biondi」,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9일, http://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fuma.html

 

73) APF, NS., vol. 1412(1938-1940), rubr. 35-2, prot. 2574/40, ff. 662r-669r.

74) Ibid., prot. 2476/40, ff. 622r, 623r, 624rv.

75) Ibid., prot. 2728/40, ff. 823r-825r.

76) Ibid., prot. 2477/40, ff. 626r-670r.

77) Ibid., prot. 2802/40, ff. 839r-844r.

78) Ibid., prot. 2815/40, ff. 846r, 847rv-851rv.

79) APF, NS., vol. 1413(1938-1940), rubr, 35-2, prot. 2867/40, ff. 13r, 13(bis)r, 14r-25r, 25(bis)r, 26r-36r.

80) Ibid., prot. 2871/40, ff. 42r, 43rv-47rv, 48r-59r, 60rv-63rv, 64r-68r.

81) Ibid., prot. 2902/40, ff. 70r-105r.

82) Ibid., prot. 2924/40, ff. 107r-109r.

83) Ibid, prot. 3652/40, ff. 556r, 557rv

 

84) 도메니코 타르디니(TARDINI, Domenico, 1888-1961)는 이탈리아 추기경이지 대주교이었다. 1912년 9월 20일 사제로 서품 된 그는 신학교와 포교성성의 우르바노 기숙사에서 새로운 사제 양성에 참여했지만 로마의 중심부와 외곽에서 사목을 하는 일에도 참여했다. 그는 1921년 교황청 외무성에 들어갔다. 1923년부터 1929년까지 그는 가톨릭 액션의 보좌관이었고, 1929년에 교황청 외무성에서 차관으로, 1937년부터 장관으로 일하였다. Cf. 「Domenico Tardini」,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9일, http://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tardini.html

 

85) APF, NS., vol. vol. 1412(1938-1940), rubr. 35-5, prot. 2667/40, ff. 786r-790r.

86) Ibid., prot. 2693/40, prot. 2693/40, ff. 793r-795r.

 

87) 장-밥티스트 카스타니에(CASTANIER, Jean-Baptiste, 1877-1943)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일본에서 선교 활동한 프랑스인 주교이었다. 1894년 9월 14일 파리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고, 사제품 이후 1899년 11월 15일에 일본 오사카로 선교를 떠났다. 1915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동원령을 받아 프랑스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 제3대 오사카 교구장인 쥘-오귀스트 샤트롱(CHATRON, Jules-Auguste) 주교가 1917년에 사망하여 공석이 된 오사카 교구장 자리를 카스타니에 신부가 받았다. 1940년에 오사카 교구장직을 일본인 사제에게 넘겼다. 1943년 3월 12일에 병으로 인해 사망하여 고베에 묻혔다. Cf. 「Jean-Baptiste CASTANIER」, 『IRFA di Notices Biographiques』, 검색 : 2022년 1월 10일, https://irfa.paris/en/missionnaire/2468/

 

88) APF, NS., vol. 1414(1938-1940), rubr. 35-4, prot. 3014/40, ff. 697r, 698r.

 

89) 다구치 요시고로(田口 芳五郎, 1902-1978)는 일본인 추기경이었다. 1928년에 서품을 받고, 오사카 교구에서 사목하였다. 1940년 오사카 교구장 서리로 임명되었고, 그 다음해 시코쿠 지목구장 서리를 겸임하였다. 1941년 12월 14일에 오사카 주교로 서품 되고, 1969년 오사카 대교구 대주교로 임명되었고, 1973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일본인으로는 사상 두 번째로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Cf. 「Paul Yoshigoro Taguchi」,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0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taguchi.html

 

90) APF, NS., vol. 1414(1938-1940), rubr. 35-4, prot. 3151/40, ff. 700r-731r.

91) Ibid., prot. 3153/40, ff. 734r-740r.

92) Ibid., prot. 3269/40, ff. 742r, 743r.

93) Ibid., prot. 3325/40, ff. 745r-748r.

94) Ibid., prot. 3536/40, ff. 755r, 756r.

 

95) 요하네스 피터 프란지스쿠스 로스(ROSS, Johannes Peter Franziskus, 1875-1969)는 독일 예수회 주교이었다. 1909년 8월 28일에 서품을 받고, 1928년 5월 18일 히로시마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5일에 주교로 서품 되었다. Cf. 「Johannes Peter Franziskus Ross」,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1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rossj.html

 

96) APF, NS., vol. 1414(1938-1940), rubr. 35-5, prot. 2607/40, ff. 803r-808r, 809rv.

97) Ibid., prot. 2668/40, f. 811r; prot. 2928/40, ff. 813r-820r, 820(bis)r-825r.

98) Ibid., prot. 3168/40, ff. 827r, 828r.

 

99) 라인네스 조셉(REINERS, Joseph, 1874-1945)는 말씀의 선교 수도회 소속 독일 신부이었다. 1898년 8월 15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12년 11월 19일 니이가타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고, 1926년 6월 28일 초대 나고야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 Cf. 「Joseph Reiners」,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1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reiners.html

 

100) 마추오카 마추오카(松岡 孫四郎, 1887-1980)는 일본인 주교이었다. 1918년 2월 10일에 사제로 서품 되었고, 1941년 나고야 2대 지목구장으로 임명되는 동시에 니이가타 지목구장으로도 임명되었다. 1953년 니이가타 지목구장 자리에서 물러나고, 1962년 4월 16일에 나고야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되고, 같은 해 6월 3일에 주교품을 받았다. Cf. 「Magoshiro Matsuoka」,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2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matsuoka.html

 

101) APF, NS., vol. 1414(1938-1940), rubr. 35-6, prot. 3149/40, ff. 886r-892r.

 

102) 체스카 안톤(CESKA, Anton, 1877-1951)은 말씀의 선교 수도회 소속 독일 신부이었다. 1905년 2월 24일에 사제품을 받았다. 1926년 6월 28일에 니이가타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 Cf. 「Anton Ceska」,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2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ceska.html

 

103) 하야사카 큐베에(早坂 久兵衛, 1888-1946)는 일본인 주교이자 제3대 대구 대목구장이었다. 일본인 최초의 주교인 하야사카 큐노스케의 동생이었다. 1910년 우르바노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1915년 5월 29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42년 8월 28일자로 하야사카 신부는 대구 대목구장 서리로, 같은 해 11월 10일에 수페스(Sufes)의 명목 주교로 임명되었다. Cf. 「Hayasaka Kyubei」,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2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haya.html

 

104) APF, NS., vol. 1414(1938-1940), rubr. 35-7, prot. 3150/40, ff. 933r-938r, 939rv, 940r.

105) Ibid., prot. 3594/40, ff. 942r-948r, 948(bis)r.

106) Cf. 「Magoshiro Matsuoka」,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107) 마리 조제프 르미외(LEMIEUX, Marie-Joseph, 1902-1994)는 도미니코회 소속 캐나다 대주교이었다. 1928년 4월 15일에 사제품을 받았고, 일본 선교로 파견되었다. 1935년 12월 9일 하코다데 교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다음해 6월 29일에 센다이 주교로 서품 되었다. 1941년 1월 16일에 센다이 교구장에서 사임하였다. 이후 1944년에 캐나다의 그라벨부르그(Gravelbourg) 교구의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Cf. 「Marie-Joseph Lemieux」,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2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lemieux.html

 

108) APF, NS., vol. 1413(1938-1940), rubr. 35-2, prot. 3298/40, ff. 210r, 211r.

 

109) 우라카와 와사부로(浦川 和三郎, 1941-1954)는 일본인 주교였다. 1906년 7월 1일에 사제서품을 받고, 나가사키 교구에서 사목하였다. 1942년 1월 18일에 주교품을 받았다. Cf. 「Wasaburo Urakawa」,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2일, http://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urakawa.html

 

110) APF, NS., vol. 1415(1938-1940), rubr. 35-8, prot. 3589/40, ff. 37r-41r.

111) Ibid., prot. 3597/40, ff. 43r-46r.

112) 『AAS』, vol. 34(1942), 104쪽.

 

113) 벤체슬라오 요제프 키놀드(KINOLD, Wenceslas Joseph, 1871-1952)은 작은형제회 소속 독일 주교이었다. 1897년 7월 1일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일본 선교로 파견되었다. 1915년 4월 13일에 삿포로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고, 1929년 3월 18일에 삿포로 대목구장으로 임명되었다. 같은 해 6월 9일에 주교품을 받았다. 1940년 11월에 대목구장을 사임하였다. Cf. 「Wenceslas Joseph Kinold」,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3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kinold.html

 

114) APF, NS., vol. 1415(1938-1940), rubr. 35-9, prot. 3124/40, ff. 81r-91r.

115) Ibid., prot. 3185/40, f. 94r.

116) Ibid., prot. 3535/40, ff. 97r, 98r.

117) APF, NS., vol. 1415(1938-1940), rubr. 35-10, prot. 3015/40, ff. 122r, 123r.

118) Ibid., prot. 3123/40, ff. 125r-136r, 137rv, 138r.

119) Ibid., prot. 3537/40, ff. 140r, 141r.

120) APF, NS., vol. 1415(1938-1940), rubr. 35-12, prot. 604/40, ff. 290r-298r.

121) Ibid., prot. 679/40, ff. 300r, 301r, 302rv, 303r, 304rv.

122) Ibid., prot. 902/40, ff. 306r, 307r.

123) Ibid., prot. 1745/40, ff. 319r, 320r, 322r.

124) Ibid., prot. 1844/40, ff. 342r, 343r, 345r.

125) Ibid., prot. 1957/40, ff. 347r, 348r.

126) Ibid., prot. 1959/40, ff. 351r, 352r, 353rv, 354r, 355rv, 356r, 356rv, 358r, 359r, 360r, 361rv.

 

127) 알베르 앙리 샤를 브르통(BRETON, Albert Henri Charles, 1882-1954)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프랑스인 주교이었다. 1905년 6월 29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고, 그 해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1931년 6월 9일에 후쿠오카 교구장으로 임명되었고, 같은 해 9월 29일에 주교로 서품 되었다. Cf. 「Albert BRETON」, 『IRFA di Notices Biographiques』, 검색 : 2022년 1월 13일, https://irfa.paris/missionnaire/2830/

 

128) APF, NS., vol. 1413(1938-1940), rubr. 35-2, prot. 3298/40, ff. 210r, 211r.

 

129) 후카호리 센예몬(深堀 仙右衛門, 1894-1985)은 일본인 주교이었다. 1936년 6월 1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44년 5월 28일에 후쿠오카 교구에서 주교품을 받았다. Cf. 「Senyemon Fukahori」,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3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fuka.html

 

130) APF, NS., vol. 1415(1938-1940), rubr. 35-13, prot. 3148/40, ff. 426r-444r.

131) 『AAS』, vol. 36(1944), 266쪽.

 

132) 빈센조 치마티(CIMATTI, Vincenzo, 1879-1965)는 살레시오회 소속 이탈리아 신부이었다. 1905년에 사제 서품을 받고, 1926년부터 선교를 위해 일본에서 활동하였다. 1935년 1월 28일, 미야자키 대목구가 설립되어, 초대 대목구장에는 치마티 몬시뇰이 임명되었다. Cf. 「Vincenzo Cimatti」, 『Salesian Missions』, 검색: 2022년 1월 14일, https://salesianmissions.org/about-us/who-we-are/about-st-john-bosco/our-history/historyof-the-salesians/ven-vincent-cimatti/

 

133) APF, NS., vol. 1415(1938-1940), rubr. 35-14, prot. 3122/40, ff. 598r-602r, 603rv, 604rv.

134) Ibid., prot. 3538/40, ff. 606r, 607r.

 

135) 패트릭 제임스 번(BYRNE, James Byrne, 1888-1950)은 메리놀회 소속 미국인 주교이었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평양 지목구장, 1937년부터 1940년까지 교토 지목구장, 1947년부터 1949년까지 한국 초대 교황청 순시자, 1949년부터 1950년까지 한국 초대 교황 사절을 역임했다. 그는 한국전쟁 중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구금 속에서 사망하였다. Cf. 「Patrick James Byrne」, 『Maryknoll Mission Archives』, 검색: 2021년 1월 14일, https://maryknollmissionarchives.org/deceased-fathers-bro/bishop-patrick-j-byrne-mm/

 

136) 후루야 요시유키(古屋 義之, 1900-1991)은 일본인 주교이었다. 1928년 7월 1일에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45년 12월 13일에 교토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고, 1951년 7월 12일에 교토 지목구가 교구로 승격되면서 그는 주교로 임명되었다. 그 해 9월 21일에 주교품을 받았다. Cf. 「Yoshiyuki Furuya」,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4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furuya.html

 

137) APF, NS., vol. 1415(1938-1940), rubr. 35-16, prot. 2926/40, ff. 752r-760r.

138) Ibid., prot. 3169/40, ff. 762r, 763r.

139) Ibid., prot. 3280/40, ff. 768r-774r.

140) APF, NS., vol. 1416(1938-1940), rubr. 35-17, 2903/40, f. 170r.

141) Ibid., prot. 3154/40, ff. 176r, 177r.

142) Ibid., prot. 3184/40, ff. 179r, 180r.

143) Ibid., prot. 3268/40, ff. 187r-189r.

144) Ibid., prot. 3326/40, ff. 191r-195r.

145) Ibid., prot. 3582/40, ff. 200r-210r.

146) Ibid., prot. 3534/40, ff. 197r, 198r.

 

147) 앙브루아즈 르블랑(LEBLAC, Ambroise, 1884-1959)는 작은형제회 소속 독일인 신부이었다. 1907년 작은형제회에서 서원하였고, 일본에 선교사로 파견되었다. 1939년 우라와 지목구장으로 임명되었고, 그 다음해 사임하였다. Cf. 「Ambroise Leblanc」,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4일, https://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lebl.html

 

148) APF, NS., vol. 1416(1938-1940), rubr. 35-18, prot. 2670/40, f. 272r.

149) Ibid., prot. 2927/40, ff. 274r-278r, 279rv, 280r-284r.

150) Ibid., prot. 3121/40, ff. 287r, 288r.

151) Ibid., prot. 3167/40, ff. 290r, 291r.

 

152) 「Felix Herrmann」,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4일, http://www.catholic-hierarchy.org/bishop/bherf.html

 

153) 「Prefecture Apostolic of Yuzhno Sakhalinsk」, 『The Hierarchy of the Catholic Church』, 검색: 2022년 1월 14일, http://www.catholic-hierarchy.org/diocese/dyuzh.html

 

154) APF, NS., vol. 1494(1941-1943), rubr. 35-2, prot. 2368/41, ff. 227-231.

 

[교회사 연구 제60집, 2022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권영명(대전교구 내포교회사연구소 부소장, 대전가톨릭대학교 교수)]



파일첨부

832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