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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39-41: 트리엔트 공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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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1-11-20 ㅣ No.471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39)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상)

프로테스탄트로 인한 분열 해결하고자


1520년 12월 10일 , 교황 교서를 불태우는 마르틴 루터. 출처=「한국가톨릭대사전」


배경

1517년 10월 31일 아우구스티노회 수사신부이자 독일 비텐베르크 신학대학 교수인 마르틴 루터(1483~1546)는 대사의 오ㆍ남용과 그 폐해를 지적하는 95개 명제를 비텐베르크 성 교회 정문에 내걸었습니다. (사실 이 표현은 루터의 후배이자 동료 교수인 필리프 멜란히톤(1497~1560)이 루터 사후에 쓴 저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루터는 95개 명제를 교회 문에 내건 것이 아니라 대사의 오ㆍ남용과 그 폐해를 지적하는 내용의 편지를 관할 대교구장인 알브레히트 대주교를 비롯한 일부 주교들과 몇몇 동료들에게 써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출판업자에게 전해져 이듬해 초에 '95개 명제'로 인쇄돼 독일 전역에 유포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성경만으로!' '신앙만으로!' '은총만으로!'를 외친 루터의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이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교황청은 처음에는 루터가 속한 아우구스티노회를 통해 루터에게 침묵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교황 레오 10세(재위 1513~1521)는 당대의 저명한 신학자인 가예타노 추기경을 특사로 독일에 파견합니다. 여전히 주장을 굽히지 않는 루터를 가예타노 추기경이 교회 법정에 세우려고 하자 루터는 교황권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의회 소집을 독일 교회에 청원하며 몸을 피합니다.
 
1520년 6월 교황 레오 10세는 교서를 발표, 루터가 제기한 41개 항의 명제를 단죄하면서 이를 60일 안에 취소할 것을 루터에게 요구합니다. 하지만 교황의 이런 요구는 루터에게는 물론이고 교황보다 공의회를 더 중시하던 당시 독일의 많은 이들에게 별 권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루터는 그해 여름부터 '독일 그리스도교 귀족들에게 고함' '교회의 바빌론 유배에 대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같은 개혁 선언문들을 잇따라 발표합니다. 교회 폐해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교황권 자체와 전통 교리, 성사들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나선 것입니다.
 
루터는 나아가 1520년 12월 비텐베르크의 엘스터 성문에서 교황 교서를 공개적으로 불태워 버립니다. 이듬해 1월 교황청은 루터를 파문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이미 루터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독일 아헨에서 대관식을 갖고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착좌한 카를 5세는 1521년 독일 남부 보름스에서 제국의회를 열어 루터 문제를 논의합니다만, 별 소득이 없이 끝납니다. 이어 1523년에 뉘른베르크에서 열린 제국의회에서 참석자들은 루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땅에서 자유로운 그리스도교 공의회'를 1년 이내에 소집할 것을 교황에게 요구합니다.
 
당시는 레오 10세의 후임 하드리아노 6세(재위 1522~1523)가 선종하고 클레멘스 7세(재위 1523~1534)가 교황좌에 착좌한 직후였습니다. 독일 제국의 영토에서 교황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의회를 소집하라는 요구에 대해 클레멘스 7세는 미적거렸습니다. 독일 땅에서 여는 공의회에 대해 카를 5세와 대립관계에 있던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가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의회를 소집하면 공의회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 황제의 권한이 자꾸 커지는 것도 교황으로서는 탐탁지 않았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클레멘스 7세 교황이 선종하고 바오로 3세(재위 1534~1549)가 후임 교황이 됐습니다. 독일 교회의 분열을 치유하려는 카를 5세 황제의 공의회 소집 요구는 바오로 3세에게도 계속 됐습니다. 다행이 바오로 3세 교황은 교회 개혁 열의를 갖고 있었고 공의회 소집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536년 카를 5세가 로마를 방문해 공의회 소집을 요구하자 바오로 3세 교황은 승낙했습니다. 공의회 개최지는 신성로마제국 영토인 이탈리아 북부 만투아, 소집일은 1537년 5월 23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실패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만투아 영주가 공의회 경비대에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교황에게 비용을 부담지웠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공의회 장소를 베네치아 공화국 영토인 비첸차로 옮기도록 합니다. 하지만 교황 사절들이 비첸차에 도착했을 때 주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공의회는 무산되면서 독일 황제 카를 5세와 교황 바오로 3세는 프로테스탄트와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교회 분열을 치유하고자 시도합니다. 그것이 1541년 레겐스부르크에서 열린 종교회의입니다. 하지만 레겐스부르크 회의 역시 실패합니다. 핵심 쟁점인 의화 문제에 대한 논의에 앞서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서로 달라서 대화가 진척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황제와 교황은 다시 한 번 공의회를 통한 사태 해결을 추진합니다. 이번에는 카를 5세 황제보다 바오로 3세 교황이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세력이 이탈리아에까지 일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오로 3세는 카를 5세와 합의해 이탈리아 북부 트리엔트(현재 트렌토)에서 공의회를 소집키로 합니다.
 
하지만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카를 5세와 프랑스왕 프랑수아 1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1544년 9월 두 나라가 크레피에서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프랑스가 공의회에 대표단을 보내기로 약속함에 따라 공의회 개최 길이 다시 열립니다.
 
교황 바오로 3세는 1544년 11월 칙서 「예루살렘아 기뻐하라」(Laetare Jerusalem)를 통해 1545년 3월 15일(사순 제4주일 '기뻐하라' 주일)에 트리엔트에서 공의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합니다. 아울러 공의회에서 논의할 주요 안건 세 가지로 분열의 치유, 교회 개혁, 그리스도교 세계 평화 확보를 통한 오스만 제국의 침략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시했습니다.
 
교황 바오로 3세는 공의회 개최 3주전에 공의회를 주재할 교황 사절로 조반니 델 몬테, 마르첼로 체르비니, 레지널드 폴 세 추기경을 임명했습니다. 잉글랜드 출신의 폴 추기경은 영국 왕 헨리 8세(재위 1509~1547)가 앤 볼린과 결혼하기 위해 왕비 캐서린과 이혼하려는 것을 질타해 헨리 8세의 미움을 산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엔트 공의회는 예정일에 개막하지 못합니다. 참석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프로테스탄트들이 공의회 참석을 거부하면서 방해했습니다. 교황과 황제는 군사 동맹을 맺고 프로테스탄트들의 방해를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13일 마침내 공의회가 개막합니다. 이 공의회가 가톨릭교회에서 19번째 세계 공의회로 인정하는 트리엔트 공의회입니다. 교회 분열의 치유라는 목적과는 다르게 프로테스탄트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반쪽만으로 공의회는 시작하게 됐습니다. [평화신문, 2011년 11월 20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40)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중)

성경 해석권 교회 있음 확인, 의화 교령 발표


- 트리엔트 공의회


공의회 개최와 과정
 
트리엔트 공의회는 1545년 12월 13일 성 비질리오 주교좌성당에서 개회합니다. 루터가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28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참석자는 교황사절로 공의회를 주재할 추기경 3명과 주교와 대주교 25명, 수도회 총장 및 연합 수도원 대수도원장(아빠스) 6명 등 모두 34명이었습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회의 진행 및 표결과 관련해 투표권을 주교들과 수도회 총장들, 그리고 연합 수도원 아빠스들에게만 부여했습니다. 또 교리 문제와 교회 개혁 문제 중 어느 것을 먼저 다룰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두 주제를 병행해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1563년 12월 4일 폐막일까지 만 18년 동안 이어진 트리엔트 공의회는 크게 3기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 제1기(1545~1547)

개막 회기인 제1차 회기에 이어 이듬해 1월 시작한 제2차 회기에서는 공의회 기간 중 교부들이 지켜야 할 생활 태도와 신심 실천에 관한 권고 교령이 발표됩니다. 또 회의 진행 방식과 의제 선정 문제 등에 대해서도 결정합니다. 이어 2월 제3차 회기에서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가톨릭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공의회는 제4차 회기에서 성경과 성전(聖傳)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 신ㆍ구약 성경과 함께 사도들에게서 전해 내려오는 기록되지 않은 전승들 곧 성전에 대해서도 똑같은 애정과 존경으로 받아들이고 공경할 것을 선포합니다. 또 불가타 성경(대중 라틴어 성경)을 따라 정경 목록 73권(신약 27, 구약 46)을 재확인하고, 이 목록 중 하나라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성전을 고의로 무시한다면 파문된다고 선언합니다. '성경만으로!'를 외치며 성전의 권위를 거부하고 나아가 성경 목록을 줄인 루터를 비롯한 프로테스탄트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배격하고 단죄한 것입니다.
 
- 트리엔트 공의회를 소집한 교황 바오로 3세.


그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성경 해석을 배격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권위는 교회에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교회 가르침을 따를 것을 명시합니다. 또 이를 어기고 성경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성경과 관련된 책들을 임의로 출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5차 회기에서는 원죄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교부들은 △ 아담이 범한 원죄가 아담 자신에게만 국한되고 후손에게, 따라서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 △ 세례로 원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주장 △ 세례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 등을 모두 단죄합니다. 그렇지만 세례 후에도 죄로 기우는 경향(邪慾偏情, 사욕편정)은 남아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또 개혁 교령인 성경 교육과 설교에 관한 교령을 통해 성경 교사들의 채용과 주교의 설교 직무를 강화하고 수도자들의 경우 소속 장상과 관할 주교의 승인 없이는 설교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공의회는 제6차 회기에서 루터가 촉발한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의화 문제와 관련한 교령과 관련 법규를 발표합니다. 교부들은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이 죄로 물들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공로로 말미암아 세례를 통해 다시 태어나지 않고서는 아무도 의화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또 믿음을 통해 무상으로 이뤄지는 죄인의 의화는 하느님 은총임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은총으로 의롭게 된 이들이 의로움에 더욱 증진하려면 선행이 필요하다고 밝힙니다. '은총만으로!' '믿음만으로!' 의롭게 된다고 주장한 루터에 대한 공의회의 반론이었습니다.
 
제6차 회기에서는 또 개혁 교령으로 성직자 상주 의무 등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주교들은 합당한 이유 없이 자기 교구를 6개월 이상 비울 수 없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교령은 또 관할 성당들에 대한 주교들의 순시 의무와 관할 교구에서만 직무를 행사할 수 있다는 주교 관할권의 속지주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7차 회기에서 공의회는 성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교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설정된 일곱 성사를 명시하면서 성사 일반과 세례성사 및 견진성사에 관한 법규를 담았습니다. 성사는 집전자의 상태(죄의 상태 혹은 은총의 상태)와 무관하게 성사 그 자체로서 효력을 지닌다는 '성사의 사효성' 교리가 확정된 것이 이 때입니다. 이는 세례성사를 비롯한 일부 성사만 인정하면서 '만인 사제직'(모두가 사제직을 수행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성사의 사효성을 거부한 루터와 프로테스탄트들에 대한 공의회의 답변이었습니다.
 
제7차 회기에서는 또 수품자 자격 조건과 성직자의 겸임 금지, 교구 직권자의 순시 의무 등을 규정한 개혁 교령도 발표합니다.
 
제8차 회기에서는 공의회 장소 이전이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트리엔트에 전염병(발진티푸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일 황제의 영향력이 미치는 트리엔트보다 교황령인 볼로냐에서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공의회를 진행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회의장소를 볼로냐에서 열기로 합의합니다.
 
교부들은 볼로냐에서 열린 제9차 회기에서 회기를 연기하기로 하고 폐회합니다. 이어 제10차 회기가 볼로냐에서 열렸지만 교부들은 다시 약 3개월 더 연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당초 심의키로 한 성사에 관한 논의와 개혁 법령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3개월 후인 1547년 9월 열기로 한 제11차 회기 역시 제때에 열리지 못합니다. 11차 회기는 3년이 훨씬 지난 1551년 5월 다시 트리엔트에서 열립니다.

이렇게 공의회가 계속 연기된 까닭은 볼로냐로의 공의회 장소 이전에 대해 독일 황제 카를 5세가 강하게 항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8차 회기에서 공의회 장소를 볼로냐로 옮기기로 했을 때 황제파인 독일 주교 14명은 강력히 항의하면서 트리엔트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의를 속개할 경우 자칫 앞선 콘스탄츠 공의회나 바젤 공의회처럼 공의회가 반쪽이 될 우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1549년 11월 10일 교황 바오로 3세가 선종합니다. 후임 교황 율리오 3세(재위 1550~1555)는 트리엔트 공의회가 시작할 때 교황 사절로 회의를 주재한 추기경 가운데 한 사람인 델 몬테 추기경이었습니다. 율리오 3세 교황은 카를 5세 황제의 압력에 굴복해 공의회 장소를 다시 트리엔트로 옮기도록 합니다. 장소를 옮기면 그동안 적대적이던 프로테스탄트 대표들이 참석할지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평화신문, 2011년 11월 27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41)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년) (하)

각종 성사 교리 정립 및 개혁 교령 발표


17세기에 그린 트리엔트 공의회 폐회 장면.


◇ 제2기(1551~1552)

교황 율리오 3세는 1550년 11월 14일 트리엔트 공의회 재개를 위한 칙서를 발표합니다. 이에 따라 공의회는 1551년 5월 1일 제11차 회기를 열어 공의회 재개를 확인하면서 그해 9월 1일 제12차 회기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12차 회기에서는 참석자가 적어 심의와 표결을 연기합니다.
 
제13차 회기(1551년 10월 11일)에서는 성체성사에 관한 교령, 주교들의 목자 직무에 관한 개혁 교령을 공포합니다. 성체성사 교령은 실체변화(빵과 포도주의 축성과 함께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로 실체가 변함) 교리를 확정하고 성체 보관과 공경, 성체를 배령할 때의 합당한 준비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성체성사와 관련한 오류를 피하기 위한 법규도 발표했습니다.
 
이 회기에서는 그러나 구원을 얻기 위해 성체와 성혈을 다 영해야 하는지 한 가지만 영해도 되는지, 어린이도 성체를 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체성사가 십자가 희생제사를 재현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합니다. 이와 함께 교부들은 독일 프로테스탄트 대표들에게 공의회에 안전하게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안전 통행증을 부여합니다.
 
제14차 회기(1551년 11월 25일)에서는 고해성사와 병자성사에 관한 교령을 발표합니다. 교령은 고해성사의 본질적 요소와 효과, 통회와 고백, 집전자와 사죄경, 보속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 병자성사가 성사임을 명시하면서 병자성사의 효과, 집전자와 집전 시기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부들은 성직자 생활의 쇄신과 관련한 개혁 교령도 발표합니다. 자질이 부족한 성직자에 대한 조치, 성직자 복장 규정, 수도자 이적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15차 회기(1552년 1월 25일)에서는 회기를 연기해 달라는 독일 프로테스탄트들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와서 머물며 자유로이 발언하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 통행증을 제공한다고 발표합니다.
 
약 3개월 후에 열린 제16차 회기(1552년 4월 28일)에서는 2년 간 공의회 중단을 결정합니다. 독일에서 카를 5세 황제에 대한 무장 폭동이 일어나면서 독일 주교들이 공의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555년 교황 율리오 3세가 선종하고 마르첼로 2세(재위 1555~1555), 바오로 4세(재위 1555~1559), 비오 4세(재위 1559~1565) 교황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제3기(1562~1563)
 
비오 4세는 1560년 11월 29일 공의회 소집 칙령을 발표합니다. 교황 자신이 공의회 소집에 대한 의지도 있었지만 당시 프랑스에서 프로테스탄트 일파인 칼뱅주의가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것도 공의회 속개의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 트리엔트 공의회를 속개하고 마무리한 교황 비오 4세.
 

1562년 1월 18일에 열린 제17차 회기부터 1562년 6월 4일에 열린 제20차 회기까지는 특별한 결정 사항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18차 회기(2월 26일)에서 교부들은 이미 참석을 거부한 독일을 비롯해 다른 나라 대표들이 공의회에 참석할 경우 안전을 보장하는 안전 통행증을 부여하면서 신앙에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서적이나 금서 목록을 작성키로 결정합니다.
 
1562년 7월 16일에 열린 제21차 회기에서는 양형 영성체 문제와 관련, 성체와 성혈 중 하나만 영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모신 것이라고 결정합니다. 또 이성 사용 능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은 세례를 받았더라도 영성체 의무가 없다고 결정합니다. 이 회기에서는 개혁교령으로 성직매매 금지, 부적합한 성직자 처리 같은 성직자 문제와 본당 신설 및 이전 등 교회 운영에 관한 내용들을 발표합니다.
 
제22차 회기(1562년 9월 17일)에서 교부들은 미사 곧 성체성사에서 성만찬 의미만 강조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을 일축하고 미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제사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성사임을 분명히 합니다.
 
공의회는 제23차 회기(1562년 11월 12일)에서 성품성사와 혼인성사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교황 수위권이 앞서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주교직 설정이 앞서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는 바람에 10개월이 지난 1563년 7월 15일에야 23차 회기가 열립니다.
 
이 23차 회기에서는 성품성사에 관한 교리를 확정합니다. 사제직을 수여하는 성품성사는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성사이며, 모두 일곱 단계(수문품, 독서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로 이뤄진다는 것 등이 골자입니다. 또 개혁 교령을 통해서는 성직자의 상주 의무를 강화하고 수품자들의 연령을 부제는 23살 사제는 25살 이상으로 제한합니다. 또 주교들에게 사제 양성을 위한 신학교 설립을 의무화합니다. 보편 교회에서 교구 신학교 설립 의무를 명시한 것은 트리엔트 공의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24차 회기(1563년 11월 11일)에서는 혼인성사에 관한 교리와 법규를 확정합니다. 혼인이 일곱 성사 가운데 하나임을 분명히 하고 비밀 혼인이나 증인 없이 맺은 혼인을 무효화합니다. 또 영적 인척장애, 내연관계 장애 같은 각종 혼인장애들을 명시하고 혼인 강요를 금지합니다. 개혁 교령을 통해서는 추기경과 주교의 신상 조사 절차를 명시하고, 관구 시노드를 3년에 한 번씩 개최토록 했습니다. 주교의 순시권과 복음선포 직무, 성직매매 금지, 교구장좌 공석 관련 규정 등도 교령에 담았습니다.
 
트리엔트 공의회의 마지막 제25차 회기는 1563년 12월 3~4일에 열렸습니다. 이 회기에서 교부들은 연옥에 관한 교리를 확정하고 성인과 성인 유해 및 성화상 공경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남용을 경고하면서 미신적 요소와 금전이 따르는 행위들을 엄중히 금합니다. 수도회의 규율 준수 강화, 수도자의 사유재산 금지, 장상 선출 규정 등을 담은 남녀 수도자들에 관한 교령도 발표합니다. 개혁 교령에는 족벌주의 금지, 교회 직무 겸직 금지, 사회복지 활동 금지, 십일조 의무, 소송절차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교부들은 또 대사에 따른 폐단을 없애고자 대사를 얻기 위해 금전을 거래하는 행위를 완전히 폐지합니다. 이 밖에 금서 목록을 작성하는 일을 비롯해 교리서와 성무일도, 미사경본을 편찬하는 일을 교황에게 위임키로 결정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는 전임 교황 바오로 3세와 율리오 3세 때에 공포한 교령들을 낭독한 후 공의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교황 비오 4세에게 승인을 요청하기로 결정하고는 폐회합니다. 1563년 12월 4일이었습니다.
 

교황 승인
 
교황 비오 4세는 1564년 1월 26일 공의회 교령들을 구두로 승인한 후 그해 6월 30일 서면으로 인준한 칙서 '복되신 하느님'(Benedictus Deus)을 발표합니다. 교황은 공의회 교령들에 대한 해석을 사도좌에 유보하면서 사도좌 승인 없이는 어떠한 해설이나 논평도 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평화신문, 2011년 12월 4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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