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 (토)
(백) 부활 제4주간 토요일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전례ㅣ미사

[미사]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33-34: 미사 해설 - 말씀 전례 (9-10) 말씀 전례 중 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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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1-16 ㅣ No.2273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33. 미사 해설 - 말씀 전례 (9) 말씀 전례 중 강론 (1)

 

 

복음 봉독 후, 사제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미사 전례는 모든 부분이 매끄럽게 연결되어 미사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편안하고 우리가 사는 시대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하며, 나아가 하느님을 흠숭하고 자신의 성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론 역시, 미사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의 방향에 있어서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 부분으로 걷도록 도와주는 예식이기도 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5항은 강론에 대한 지침을 전해 줍니다.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크게 권장된다. 강론은 그날 봉독한 성경의 내용 또는 그날 미사의 통상문이나 고유 전례문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 강론을 할 때는 거행하는 신비나 듣는 사람들의 특수한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례헌장에서는 강론에 대해서 다섯 가지 특징을 제시합니다. 성서적이고, 전례적이며, 복음선포적이고, 대화적이며, 예언적이다. 이는 강론을 준비하는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 역시 이와 같은 관점으로 강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강론은 성경을 해석하거나, 복음을 풀이하고 선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한 전례에 대한 의미를 해설하거나, 공동체의 대화 시간이며, 시대의 예언자적 역할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강론 시간을 통해 전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인간적인 판단으로 강론을 평가하거나, 나아가 전례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점은 “강론”이 지닌 목적에 그릇된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6항을 살펴봅시다.

 

“…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우들이 참여하는 모든 미사에서는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생략할 수 없다. 다른 날에도, 특히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성당에 모이는 축일이나 특별한 기회에는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론 다음에는 알맞게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지침에 의하면, 주일과 의무 축일의 강론은 생략할 수 없고, 다른 날에도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합니다. 또한 강론 이후에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느님 백성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전례적 요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강론”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2023년 1월 15일(가해) 연중 제2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차장)]

 

 

[가톨릭 신자로서 알아야 하는 미사] 34. 미사 해설 - 말씀 전례 (10) 말씀 전례 중 강론 (2)

 

 

미사의 목적은 하느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느님을 흠숭하고, 나아가 하느님 백성들이 성화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은 특별히 미사 중, 강론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5항에서 강론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하는데, 이를 통해 강론의 중요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어느 한 사람의 연설문이 아닌, 전례 안에서의 중요한 예식으로써 강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론에 대한 유의사항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첫째, 강론은 원칙적으로 주례 사제가 해야 합니다.

 

“강론은 원칙적으로 주례 사제가 한다.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도 있지만, 평신도에게는 결코 맡길 수 없다. 신자에게 강론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관행은 버려야 하며, 관례의 힘을 빌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미사 중에 평신도에게 설교를 금지하는 것은 신학생이나 신학을 전공하는 학생, 또는 이른바 ‘사목 협조자’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된다. 어떤 다른 부류의 평신도나 단체, 공동체, 협회라 할지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6항; 구원의 성사 65, 66항).”

 

위 지침에 따르면, 거룩한 미사 거행 중에 하는 강론은 주례 사제 또는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나 부제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자에게 강론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평신도 주일 때 사목회장이 강론을 대신하거나, 주일학교 미사 중에 교리교사들이 강론을 하는 모습들은 이러한 전례 지침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강론에 대한 인간적인 판단은 전례 정신에 어긋납니다.

 

종종 교우분들께서 어느 사제의 강론을 평가하거나, 강론을 통해서 사제의 자질을 평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전례의 정신에 어긋납니다. 강론은 자의적인 판단이 아닌 하느님 말씀을 통해 경청하고, 하느님 말씀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전례의 예식이 인간적인 판단에 맡겨질 경우, 하느님의 말씀이 배제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강론을 바라보게 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강론은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곧, 전례 안의 또 다른 예식임을 의식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의 일상 안에 다가오는 “말씀의 성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야 하고, 강론 후에는 참석한 모든 이들이 침묵을 통해, 마음속에 자리한 하느님의 말씀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를 되새기며, 강론 시간을 보낸다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성경구절은 현재가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5일(가해) 연중 제5주일 대전주보 4면, 윤진우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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