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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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혼인성사와 교회법1: 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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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7-23 ㅣ No.589

혼인성사와 교회법 (1) 이혼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은?

 

 

우리나라 조이혼율(粗離婚率)1)의 변화 추세는 2003년 1천 명당 3.4건이었다가, 2021년 2.0건으로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로 이혼율이 감소하였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혼인율의 감소에 따른 착시 효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혼율의 상황은 가톨릭 신자들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민법상으로 이혼한 가톨릭 신자들은 교구 법원에서 혼인 무효를 받아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구 법원에 혼인 무효를 요청해야 하는 사실을 모르거나,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는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재혼에서 평화를 찾았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구 법원에서 진행하는 혼인 무효 소송은 진실에 관한 섬세한 탐구의 과정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 당시에 양 당사자가 교환한 합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잘못된 합의를 사유로 혼인 무효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신자는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반대 의견은 일반적으로 한 두 가지 오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혼한 사람은 파문되어 영성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혼은 교회에서 개인의 신분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므로 무효 선언 없이는 성체를 모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진술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혼한 많은 가톨릭 신자는 교회 밖에서 재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파문 당했으므로 영성체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법은 명백합니다. 이혼하고 재혼하지 않은 가톨릭 신자는 파문되지 않았고, 자유롭게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221조 3항 참조)

 

어떤 사람들은 또한 성체를 모시기 위해 이혼 후 무효 선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혼은 민법상 개인의 신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교회법에 따른 개인의 신분에 관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가는 이혼으로 민법상 결혼 계약을 해제함으로써, 민법에 따라 당사자를 미혼(독신)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교회는 혼인이 교구 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선언할 때까지 유효한 결합이라고 합니다. 민법상의 이혼을 하고 두 사람이 따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그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교회법에 따르면 그들은 기혼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은 교회법에 대한 개인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혼한 후 재혼하지 않은 사람은 자유롭게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모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혼한 사람은 누구나 성체를 통해 힘을 얻도록 격려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사람은 충격적인 경험을 겪었을 수 있으며, 아마도 전 배우자와의 고통스러운 이별의 과정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사람은 교회 밖에서 재혼하지 않고 대죄를 범하지 않는 한, 그는 성체를 모실 수 있고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신자가 교회법적인 미혼(독신)의 신분의 회복을 위해서 혹은 미래의 새로운 혼인을 위해서 교구 법원(032-765-6969)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서 무효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1) 인구 천 명당 새로 이혼한 비율. 특정 인구 집단의 이혼 수준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로, 일 년간 신고된 총 이혼 건수를 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의 인구로 나눈 후 그 수치를 천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2023년 7월 23일(가해) 연중 제16주일(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인천주보 4면, 박희중 안드레아(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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