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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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관면혼인 안 한 신자의 배우자가 세례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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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9-29 ㅣ No.134

[교회법아 놀자] 관면혼인 안 한 신자의 배우자가 세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 신부님, 저는 세례를 앞두고 있는 예비신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의 남편은 냉담자입니다. 결혼 전에 세례를 받았지만, 성당에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가 지금은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고, 세례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를 받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예, 답을 드리겠습니다. 가톨릭 신자의 의무 중의 하나가 교회의 혼인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현재 자매님과 같이 살고 계시는 형제님은 혼인 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당연히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볼 때는 지금의 혼인상태는 유효한 혼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은 지금의 혼인을 유효하게 만드는 일이겠지요. 세례를 받으시기 전에 형제님과 함께 성당에 가셔서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하시고, 혼인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당에서 혼인 예식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단순유효화 혼인’이라고 부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단순유효화 혼인’이면서 ‘관면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님의 세례가 임박했다면, 세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유효화 혼인’이면서 ‘성사혼인’이 되겠지요.

어찌 되었던 간에, 형제님이 혼인 전부터 신자이었지만 관면혼인 예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이 기회에 형제님의 냉담도 풀고 성당에서 혼인 예식도 새로이 하셔서 두 분이 충실한 하느님의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7월 22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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