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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사목] 좋은 본당의 인프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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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6-02-08 ㅣ No.366

좋은 본당의 인프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아무리 좋은 사목 비전과 사목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본당 사목을 위한 인프라로는 시설, 재정, 인적 자원 등을 들 수 있다. 인적 자원에서는 자원봉사 개념의 본당 지도자들보다 상근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제, 수도자, 본당 직원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하다. 사제와 수도자에 대해서는 이미 리더십과 관련해서 다룬 바 있으므로 생략한다. 다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본당 시설과 재정 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본당 직원의 역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합리적인 대우와 더불어 지속적인 교육과 양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1. 좋은 본당을 위한 시설 관리

 

좋은 본당은 본당 신자와 지역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오고 편하게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본당이다. 그러려면 본당 시설이 교회의 고유 사명과 가치를 실현하면서도 신자와 지역 주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본당 시설과 공간은 전례와 기도, 교육, 친교 등 각각의 기능과 고유 목적에 맞게 꾸며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으로 전반적인 시설과 공간 활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가장 보잘것없는 이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시설

 

본당 시설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섬겨야 할 존재, 곧 우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마태 25,31 이하)의 관점에서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199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약칭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른 편의 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회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로 건축되는 본당 건물의 경우는 법에 따라 제반 편의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고 있지만, 법 시행 이전에 건축된 본당 건물의 경우 장애인 편의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대부분 본당이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서 편의 시설 확충을 미루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복음적 판단인지 다시금 되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시설 면에서도 노인 신자들을 위한 적극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필자는 올해 초에 브라질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대형 마트 주차장에 장애인과 별도로 노약자를 위한 주차 공간이 출입구 근처에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따라 편의 시설을 갖춘다면 노인들의 통행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력과 청력이 약해지는 노인들을 생각해 조명과 음향 시설에 더욱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양성 평등의 관점에서의 시설 개선도 필요하다. 본당마다 여성 신자가 남성 신자보다 많고 화장실 이용 시간도 긴 점을 고려한다면, 남성용보다 여성용 화장실의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본당의 큰 행사 때마다 여성 화장실 앞이 크게 붐비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아울러 모성 보호 차원에서 수유실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낮은 출산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출산을 장려하고 있는데, 말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면에서도 모성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유아실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현행 유아실의 규모와 내부를 볼 때 모성 보호의 차원보다는 유아가 낼 수 있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유폐 공간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모성 보호의 차원에서 유아방을 개선하거나 없애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본당 이미지를 좋게 함으로써 선교에 보탬이 되는 시설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담장 없애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는 몇 년 전부터 서울특별시의 예산 지원을 받아서 개신교회들이 담장을 없애고 그곳에 녹색 공간을 조성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따라 도시 본당 중에서 담장을 없애거나 나무 울타리 등으로 바꾸는 본당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일부에 지나지 않다. 

 

담장 대신 녹색 공간으로 꾸민 본당이 지역 주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갈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마당을 녹지 또는 통수성 소재로 전환하고, 본당 건물의 각 방마다 화분 등을 통해 녹색 환경을 만드는 것도 좋다. 실내에서 화분을 키우려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경험 있는 봉사단을 통해 보살피도록 한다. 화분을 말라 죽게 만들고, 또 그 화분을 방치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일이다. 이처럼 최대한 본당 안의 녹색 공간을 늘린다면 신자들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좋은 일이다. 

 

아울러 지난 9월 호의 “이웃과 소통하는 본당 공동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본당 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본당에 처음 찾아오는 사람들을1)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들을 위한 친절한 안내 글이나 안내 표시가 있다면 처음 본당을 찾는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하게 일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당에서 이 같은 친절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천주교는 무뚝뚝하다는 인상이 더욱 굳어진다.

 

3) 죽은 공간 활용하기

 

본당 시설 중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죽은 공간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간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면 점점 더 활용하기 불편하고 꺼려지는 죽은 공간이 되어간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려면 본당 시설 활용 정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당 시설 활용 실태 조사는 본당 시설 안의 각 공간을 표로 만든 다음, 이들 공간의 1주일 동안의 활용도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공간이 파악되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한다. 대개 다음의 이유 중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1) 외진 공간이라 접근성이 좋지 않다. 

(2) 조명이나 환기 등 환경이 좋지 못하다. 

(3) 오랫동안 손을 보지 않아서 시설이 낡았다.

 

(2)와 (3)의 경우에는 시설을 개선하면 되고, (1)의 경우에는 단체 회합실 등 외진 곳이라도 상관없는 특수 목적의 공간으로 재배치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다.

 

이러한 실태 조사와 개선책 마련은 특별히 본당 시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본당의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당장에 본당 시설을 늘릴 수 없다면 그 활용 방안을 잘 설계해서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표 1> 본당 시설 점검표

 

 

4) 초록 교회로의 시설 개선

 

좋은 본당은 친환경적인 본당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본당 안의 모든 전기, 수도 시설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꾸는 일이다. 당장 시설을 개선하려면 비용이 들기는 하겠지만, 에너지 절약을 통해서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일이니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신자들의 가정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봉사단을 통해 지원하면 더욱 좋다.

 

5) 본당 시설을 내 집처럼

 

어느 본당이나 본당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 관리를 위한 직원(관리장)과 담당자(시설분과 또는 관리분과)를 두고는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관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신자 모두가 본당 시설을 자신의 것인 양 아끼고 정성껏 돌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관심 밖인 것이 현실이다. 본당 시설을 나누어서 구역과 반, 단체들을 각각의 관리 책임자로 정해서 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지만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본당 공동체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질수록 시설에 대한 애정과 관심도 늘어나는 것이니 형식적인 강조로 효과를 거둘 수 없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 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유지 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사후 약방문식의 보수가 아니라 각 시설의 특성에 맞는 유지 보수 주기를 정해서 계획적인 유지 보수를 하는 것이 시설을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사제도 임기에 따라 이동하고, 사목위원도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칫 유지 보수 시기를 놓쳐 적은 비용으로 해결될 일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좋은 본당을 위한 재정 관리

 

본당도 사람들이 모인 조직이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교회법전』과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는 신자들이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

 

1) 헌금에 인색한 천주교 신자 

 

알려진 바와 같이 천주교 신자들은 개신교 신자들에 비해 헌금을 적게 내고 있다. 최근 개신교의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칭 ‘한미준’)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의 월평균 헌금 액수는 125,600원으로, 천주교의 59,700원보다 2배 이상 많다. 그러나 불교 신자의 월 평균 헌금 액수인 31,400원보다는 약 2배 많은 편이다.3) 천주교 신자가 십일조를 내는 비율이 개신교 신자의 46.2%에 비해 약 3분의 1 수준인 15.3%인 점4)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차이는 2배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런데도 헌금에 대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개신교 신자의 47.9%보다 높은 65.2%로 나타났다.5) 곧 천주교 신자들은 실제로는 개신교 신자들보다 헌금을 적게 하면서도 교회가 헌금에 대해 강요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실제로 개신교회보다 천주교회가 헌금에 대한 강조를 적게 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헌금에 대한 천주교 신자의 의식이 매우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교회 재정에 대해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전반적인 분위기와 건전한 기부 문화가 교회 안에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본당 재정의 투명성

 

신자들이 교무금이나 헌금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본당 신자들이 본당 재정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재정 운영의 투명성은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데 필수 조건이다. 본당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재무평의회는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본당은 본당 사목평의회 산하에 재정분과를 두어 재무평의회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고 있다.6) 

 

본당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정해진 규정(예: 본당 재정 운영 지침)에 따라 본당 재정을 운영하고, 정기적인 감사 활동과 회계 보고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교구에서 ‘본당 재정 운영 지침’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준수하면 되고, 만일 교구에서 제정된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본당 차원에서라도 이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대부분의 본당에서 연초에 단체장과 구역장, 반장들이 참석하는 본당 총회나 유인물을 통해 전년도 회계 보고가 이루어지지만, 회계 감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회계 감사는 일반 회계뿐만 아니라 건축금 등 특별 회계는 물론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는 단체나 기구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7) 단 이러한 회계 감사가 간섭과 감시로 느껴지지 않도록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회계 감사로 말미암아 신자끼리 반목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부작용이다.8)

 

또한 규정에 따라 예산에 의한 지출을 해야 한다. 흔히 주임사제의 재량에 따라 예산에 없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재정도 임의로 지출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예산에 없는 지출이라면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규정으로 정해놓아야 한다. 아울러 주임사제가 모든 예산 집행권을 가지지 말고, 예산안에 편성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에게 예산 집행권을 위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현재 본당 사제에게 지나치게 업무가 집중되어 있는 것은 권한 위임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권한 위임은 주임사제의 업무 과중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 본당 재정 점검표

 

 

3) 본당 재정의 공익성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헌금의 공익적 사용에 대해 천주교인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5 한미준 한국갤럽 리서치’의 조사 결과, 헌금의 우선 사용처에 대한 인식에서 천주교인들은 58.9%가 ‘사회 봉사·구제’라고 응답했다(개신교인 30.6%, 불교인 52.5%).9) ‘성당 운영?유지’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4.8%이다(개신교인 40.2%, 불교인 39.0%). 그렇지만 종교 재정의 대부분은 교회 운영과 선교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다만 각 교구는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일정 비율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비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10) 이러한 지침에 따라 본당 예산이 편성되지만, 실제 집행은 본당의 사정에 따라 달라서 모든 본당이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사회복지와 구호 차원에서 집행되는 자선 복지비보다 정의 · 평화 · 인권 활동에 집행되는 사회 평화 기금의 집행 실적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인천교구 사제들의 자발적인 모임인 인천교구 사제수요모임은 희망하는 본당에 한해 본당 사회 평화 기금의 절반을 한데 모아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고, 인천지역 안의 시민사회단체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가 하면 평신도 지도자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산본당의 ‘가톨릭 환경상’ 제정의 예에서 보듯이, 본당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특정 분야에 공로가 있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상금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본당 관할 지역 내 지원과 연대에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사회 안의 사회복지시설과 시민사회단체와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서로 정보 교환과 소통을 가짐으로써 필요한 재정을 적절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들 시설이나 단체들이 본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수도 있겠다.

 

4) 전략적이고 계획적인 재정 관리

 

앞선 글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좋은 본당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사목 비전과 목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처럼 사목 비전과 목표가 정해지면, 이에 걸맞은 자원 배정이 뒤따라야 한다. 곧 사목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두고 ‘전략적 회계 관리’라고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당의 일상 예산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지출을 예상하여 이를 적립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아울러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청소년 신앙교육 관련 기자재와 시설의 경우 매우 낙후된 것이 현실이다.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이다. 계획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투자하여,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부의 교리실에는 다양한 교육 기자재를 장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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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음 본당을 찾는 사람들은 대개 다음의 몇 가지 용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첫째, 천주교회에 입교하고 싶어서 찾아온 경우, 둘째, 화장실, 도서실, 휴게실 등 본당 시설을 이용하려고 찾아온 경우, 셋째, 다른 본당의 신자들이 지나가다가 기도나 미사를 드리고 싶어서 들어온 경우, 넷째, 교적 이전 등 본당 사무실에 교회 행정상의 볼일이 있는 경우, 다섯째, 사제 또는 수도자와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온 경우 등. 

 

2)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 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하여야 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65조; 교회법 531.1262조 참조).

 

3) 한미준, 『한국교회 미래 리포트』, 두란노서원, 2005년, 165-168면 참조.

 

4)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와 종교의식 - 제4차 비교 조사(2004년도 조사)』, 2004년, 81-82면 참조. 

 

5) 위의 책, 139-140면 참조. 

 

6) (본당 사목평의회 안에) 재무부서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재무평의회가 없는 경우에 이 재무부서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176조 2항; 교회법 제537조 참조).

 

7) 일반 회계의 경우, 대부분의 교구에서 통합 행정 시스템의 일부인 ‘양업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교구 차원에서 얼마든지 본당 재정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부분 성전 건축금 등 특별 모금 등에 의한 특별 회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으니, 본당의 특별 회계에 대한 교구의 감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8) 인천교구도 교구 시노드 최종 문서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연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감사 대상은 일반 회계는 물론 건축금 등 특별 회계도 포함된다(「제1차 인천교구 대의원회의(시노드) 최종 문서」, 315면 참조).

 

9) 한미준, 앞의 책, 171-172쪽 참조.

 

10) 인천교구는 십일조 정신에 따라 수입 금액 가운데 십분의 일을 자선 복지비(7%)와 사회 평화 기금(3%)으로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산교구는 일반 경상 예산의 5%를 자선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주대교구는 본당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10%를 본당 차원의 구호 자선금 및 사회 기금으로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목, 2005년 11월호, 박영대(우리신학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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