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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교황청 신앙교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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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9-05 ㅣ No.365

교황청 신앙교리성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


1. 신앙교리성은 신앙과 도덕적 가르침의 증진과 수호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유사 신비주의, 추정된 발현, 환시, 초자연적인 것에서 오는 메시지 등과 같은, 신앙의 올바른 이해에 관한 문제들을 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매우 민감한 임무와 관련하여 이 성은 30여 년 전에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규범」(Normae de modo procedendi in diudicandis praesumptis apparitionibus ac revelationibus)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성의 총회 위원들이 작성한 이 문서는 1978년 2월 24일 하느님의 종 바오로 6세 교황의 승인을 받아 1978년 2월 25일 발부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규범은 주교들이 참고하도록 송부되었으나 교회 목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2.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문제를 다루는 여러 단체들이 본 성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러 언어로 이 규범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날 이 중요한 규범의 내용이 이미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교리성은 이제 이 규범을 여러 주요 언어로 번역하여 발표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3. 2008년 10월 하느님 말씀을 주제로 개최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정기 총회에서 일부 주교님들이 초자연적인 현상의 체험에 따르는 문제를 사목적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그러한 우려를 인식하시고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후속 교황 권고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의 중요 부분에서 이 문제를 구원 경륜의 넓은 맥락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러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적절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초대하신 교황 성하의 이러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써,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최종적 말씀이시라는 의식을 표현합니다. 그분은 ‘처음이며 마지막’(묵시 1,17)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와 역사에 그 최종적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이 종말론적 리듬 안에서 시간을 살도록, 하느님의 창조 안에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새롭고 결정적인 계약인 그리스도의 구원 경륜은 결코 폐기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시기 전에는(1티모 6,14; 티토 2,13 참조) 어떠한 새로운 공적 계시도 바라지 말아야 한다.’(계시 헌장 4항) 실상, 교부들이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 중에 지적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교의 고유성은 계시의 절정이며 하느님 약속의 실현이고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만남의 중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을 알려 주신’(요한 1,18 참조) 그분은 온 인류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최종적인 말씀이십니다’(건의안, 4항). 십자가의 성 요한은 이 진리를 훌륭하게 표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당신 아드님 - 곧 둘이 아닌 오직 하나인 당신 말씀 - 을 주심으로써 일체를 우리에게 한꺼번에 그리고 단 한 번에 말씀하신 것이니, 다시 더 말할 것을 지니지 않으신 까닭이다. …… 옛날에는 예언자들에게 부분적으로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당신 아드님이신 ‘전부’ 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을 통하여 다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오늘에 이르러 아직도 하느님께 문의한다든지 어떤 시현으로 계시를 받고 싶어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바보짓을 할 뿐 아니라 하느님을 욕되게 하리니, 그리스도 하나만을 우러러보지 않고 다른 엉뚱한 것 신기한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카르멜의 산길」, 제2권 22장).”

이를 유념하시면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사적 계시들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건의안, 47항)을 권고했습니다. 사적 계시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결정적 계시를 ……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한 시대에서 계시에 따른 삶을 더욱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67항) 사적 계시들의 가치는 유일한 공적 계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공적 계시는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합니다. 거기에서는 인간의 언어와 교회의 살아 있는 공동체의 중개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가 참된 것이 되기 위한 기준은 그것이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가 우리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 그것은 분명 우리를 복음 밖으로 끌어내지 않으시고 복음 안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사적 계시는, 유일한 공적 계시를 가리켜 보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위하여 도움이 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 계시를 교회가 승인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계시의 메시지가 신앙과 윤리를 거스르는 것을 아무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공표할 수 있고 또 신자들은 신중하게 그것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 계시는 새로운 점을 강조할 수 있고, 새로운 신심 형태가 생겨나게 하거나 이전의 것들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언적 성격을 지닐 수도 있고(1테살 5,19-21 참조) 현재의 시점에서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살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적 계시는 주어져 있는 도움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이든 그것은 모든 이를 위한 구원의 길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길러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신앙교리성, 파티마의 메시지, 2000.6.26., Ench. Vat. 19, 974-1021 참조).” 1)

4.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식별 절차에 관한 이 규범의 공식적 발표는, 가톨릭 교회의 목자들이 추정된 발현, 계시, 메시지, 또는 더 일반적으로 추정된 초자연적 원인에서 비롯된 특이한 현상들을 식별하는 어려운 과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또한 저는 이 문서가, 교회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오늘날 매우 중요하고 더욱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 이 분야의 신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티칸 시국에서
2011년 12월 14일
십자가의 성 요한 축일에

장관 윌리엄 레바다 추기경

1)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후속 교황 권고 교회의 삶과 사명 안의 「주님의 말씀」(Verbum Domini), 2010.9.30., 14항,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AAS) 102(2010), 695-696; 참조: 이 주제와 관련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66-67항.


서언
이 규범의 기원과 성격


1974년 11월에 열린 연례 정기 총회에서 이 성성의 교부들은 추정된 발현과 흔히 이와 관련된 계시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1. 오늘날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정보 수단(대중 매체) 덕분에 이러한 발현에 관한 소식이 신자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해진 덕분에 순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 권위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신속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한편, 현대의 사고방식과 비판적 과학적 조사 요건들 때문에, 과거처럼 이러한 문제의 조사를 끝맺는 판단[초자연성에 부합한다(constat de supernaturalitate), 또는 초자연성에 부합하지 않는다(non constat de supernaturalitate)]을 내리고 그에 따라 직권자들이 신자들의 공적 경배나 어떤 신심 형태들을 허용하거나 금지하였던 그러한 판단을 신속하게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러한 까닭에, 그러한 부류의 사실들을 계기로 하여 생겨난 신자들의 신심이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룬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명백히 드러나고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바로 교회가 나중에 그 사실들의 진정한 성격을 식별할 수 있도록, 교부들은 이러한 문제에서 다음과 같은 관행을 증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교회 권위는 추정된 어떤 발현이나 계시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에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

ㄱ) 먼저, 긍정적 기준과 부정적 기준에 따라 사실을 판단한다(아래 I 참조).

ㄴ) 다음에, 이 검토로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면, 경배나 신심의 어떤 공적인 표현을 허용하고, 또한 동시에 이에 대하여 매우 신중하게 감독한다[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장애 없음”(pro nunc nihil obstare)이라는 격식과 동등하다].

ㄷ) 끝으로, 시간의 경과와 경험에 비추어, (특별히 이러한 새로운 신심에서 나온 풍요로운 영적 열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진실성과 초자연성에 대한 판단을 한다.


I. 추정된 발현이나 계시의 성격에 관하여 적어도 개연성이 있을 때 내리는 판단 기준


가) 긍정적 기준:

ㄱ) 엄밀한 조사를 통하여 얻은, 사실의 존재에 대한 개연적 확실성[心證]이나 적어도 커다란 개연성,

ㄴ) 사실의 존재와 성격에 관련된 특수 상황, 곧
1. 그 주체나 주체들의 인간적 품성(특히 심리적 균형, 정직성, 올바른 도덕 생활, 성실성, 교회 권위를 따르는 유순한 자세, 정상적인 신앙생활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등),
2. 계시와 관련하여, 오류에 물들지 않은, 참된 신학적 영성적 교리,
3. 건전한 신심과 풍요롭고 한결같은 영적 열매들(예를 들어, 기도의 정신, 회개, 사랑의 증언 등).

나) 부정적 기준:

ㄱ) 사실과 관련한 명백한 오류.

ㄴ)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또는 다른 성인에 부여되는 표현의 교리적 오류. 다만, 그 주체가 - 무의식적으로라도 - 참으로 초자연적인 계시에 순전히 인간적인 요소나 더욱이 자연 질서의 어떤 오류를 덧붙일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성 이냐시오, 『영신 수련』, 336항 참조).

ㄷ) 그 사실과 밀접히 관련된 이익을 추구한 증거.

ㄹ) 그 사실이 일어났을 때에 또는 이를 계기로 하여 그 주체나 그의 추종자들이 저지른 심각한 부도덕 행위.

ㅁ) 그 추정된 초자연적 사실에 확실히 영향을 미친, 그 주체에게 있는 정신 질환이나 심리 장애 성향, 또는 신경증, 집단 히스테리나 그러한 종류의 다른 증상.

이러한 기준들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이며, 복합적으로 곧 서로 다른 기준과 함께 모아 적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여야 한다.


II. 관할 교회 권위의 처신


1. 추정된 초자연적 사실을 계기로 하여, 신자들 편에서 거의 자발적으로 어떤 경배나 신심이 시작될 때에, 관할 교회 권위는 지체 없이 알아보고 면밀히 지켜볼 중대한 임무가 있다.

2. 합법적으로 청원하는 신자들에게, (곧, 분파 정신의 충동을 받지 않고, 목자들과 친교를 이루는 신자들에게,) 관할 교회 권위가 개입하여, 위에서 말한 판단 기준에 따라 아무런 장애가 없다면, 경배나 신심의 어떤 형태를 허용하거나 증진할 수 있다. 다만, 신자들이 이러한 행동 방식을 교회 편에서 사실의 초자연성을 승인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서언 2. ㄷ 참조).

3. 관할 권위는 자신의 교리적 사목적 임무 때문에 자발적으로 개입할 수 있고 더욱이 중대한 상황에서는 개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경배와 신심의 실천에서 남용을 바로잡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또 교리적 오류를 단죄하고 그릇되거나 수치스러운 신비주의의 위험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입하여야 한다.

4. 교회의 선익에 전혀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교회 권위는 어떤 판단도 내리지 말고 직접적인 행위도 삼가야 한다. (시간이 흐르면, 이른바 초자연적 사실이 잊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신속히 현명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을 그치지 말아야 한다.


III. 개입 권한이 있는 권위


1. 감독이나 개입의 직무는 그 누구보다도 지역 직권자의 관할에 속한다.

2. 지역이나 국가의 주교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개입할 수 있다.

ㄱ) 지역 직권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한 다음 더 안전한 판단을 내려주도록 주교회의에 소원한 경우.

ㄴ) 그 사안이 이미 국가나 지역의 범위에 파급된 경우. 다만, 언제나 지역 직권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사도좌는 그 지역 직권자의 청원이나 자격을 갖춘 신자 단체의 청원으로, 또한 교황의 보편 재치권을 직접 근거로 하여 개입할 수 있다(아래 IV. 참조).


IV. 신앙교리성성의 개입


1. ㄱ) 직권자는 자신의 역할을 다한 다음에, 또는 자격을 갖춘 신자 단체는 신앙교리성성의 개입을 청원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의심스러운 사유로 이 성성에 소원하지 않도록 삼가야 한다. (예를 들어, 직권자의 합법적인 결정을 변경하도록 강요하려거나 어떤 분파 집단을 지지하려는 방식 등으로 소원해서는 안 된다.)
ㄴ) 신앙교리성성은 더 중대한 경우, 특히 사안이 교회의 여러 부분에 파급된 경우, 언제나 직권자와 협의하고 때로는 주교회의와도 협의하여, 고유한 소임에 따라 자발적으로 개입한다.

2. 직권자의 행동 방식에 대하여 판단하고 승인하거나, 또 가능하고 적절하다면, 직권자를 통하여 수행된 연구와는 별도로, 사안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직접 또는 특별 위임을 통하여 시작하는 것은 이 성성의 소임이 될 것이다.

교황 바오로 6세 성하께서는 이 성성의 총회에서 심의된 이 규범을 1978년 2월 24일에 승인하셨다.

로마 신앙교리성성에서
1978년 2월 25일

장관 프라뇨 셰페르 추기경
차관 제롬 아메 대주교

<원문: The Cong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Norms regarding the manner of proceeding in the discernment of presumed apparitions or revelations, 2011.12.14, 라틴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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