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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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이혼한 비신자 부부 중 한 명이 세례, 혼배미사 하면 재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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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9-29 ㅣ No.136

[교회법아 놀자] 이혼한 비신자 부부 중 한 명이 세례 · 혼배미사 하면 재혼 가능?


궁금해요 : 찬미예수님, 신부님. 저는 000 성당에서 사도직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사도직에서 신자들의 혼인조당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졌었습니다. 최근에 신부님의 혼인에 관한 내용을 가톨릭 신문에서 보고 스크랩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인법은 이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합니다.
비신자끼리 혼인 후 이혼, 누구든지 먼저 한쪽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재혼을 했다면, 다른 한쪽은 자동적으로 혼인 유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세례 후에 재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맞나요?


대답입니다 : 수녀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녀님, 재혼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세례를 받고 재혼을 한 쪽이 바오로 특전 혼인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특전을 통해서 비신자 때에 맺었던 혼인 유대를 해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자유롭게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의 혼인 유대의 끈이 풀린 것이지요.

한편이 바오로 특전으로 새로운 혼인을 맺으면, 상대편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의 상태가 됩니다.

‘바오로 특전 혼인’이란, 세례를 받은 신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음으로써 전에 비신자 상태에서 맺은 혼인에서 생긴 혼인의 유대를 자동적으로 해소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교회법원의 혼인무효 소송에서 무효판결을 받으면 양편 모두가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듯이 말입니다.

수녀님의 본당소임에서 부딪히게 되는 교우 분들의 혼인문제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본당 사도직 활동 되시길 바랍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8월 12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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