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일)
(백) 부활 제5주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교회법

교회법 이야기1: 교중미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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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5-08 ㅣ No.581

교회법 이야기 (1) 교중미사란?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30분 주일학교 미사에 열심히 나가고 있는 중학교 1학년 김 미카엘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한번은 부모님께 토요일 주일학교 미사에 같이 가자고 했는데 아빠는 평협임원이라서 엄마는 성가대 단원이라서 주일 오전 10시30분 미사, 교중미사에 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교중미사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는데... 교중미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평협임원 및 성당에서 직책을 맡으신 분들은 꼭 교중미사에 가야 하나요?

 

A : 미카엘 친구 반가워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는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주일학교 미사에 나와서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기쁘고 즐겁게 주일학교 미사에 참례하길 바랄게요.

 

교중미사가 무엇인지 궁금하군요. 먼저 조금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법 조항을 하나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법 제534조 1항>

본당 사목구 주임은 본당 사목구에 취임을 한 후에는 매주일과 자기 교구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줄 의무가 있다.

 

본당의 주임신부는 매주일과 의무축일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 즉 자기 본당 신자들을 위해, 신자들이 영육간에 건강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올바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지향으로 미사를 봉헌해야 하는데 이런 지향을 가지고 봉헌하는 미사를 “교중미사”라고 해요. 라틴어로는 “missa pro populo” 영어로는 “mass for the people”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교우(백성)들을 위한 미사 “교중미사”로 부른답니다. 교중미사에서 주임신부는 교우들을 위한 지향만으로 미사를 봉헌하기에 이 교중미사 때 다른 미사지향은 받지 못합니다. 신자분들이 사무실에서 주일 오전 10시30분 교중미사에 미사지향/예물 봉헌을 하고 싶어도 사무실에서 받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Q : 저희 본당 교중미사는 주일 오전 10시30분인데요, 교중미사 시간은 꼭 그 시간에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성당 임원들은 꼭 교중미사에 나가야 하나요?

 

A : 보통 많은 본당에서 교중미사를 주일 오전10시 혹은 10시 30분 혹은 11시 등 오전에 봉헌하는데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주일 어느 시간이든 가능합니다. 단 교중미사는 꼭 본당 주임신부가 봉헌해야 합니다. 교중미사는 본당사목을 책임지는 주임신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임신부가 급한 일이 생겨서 보좌신부와 미사시간을 바꿔, 보좌신부가 주일 오전 10시 30분 미사를 봉헌하고 주임신부는 주일 저녁7시 30분에 미사를 봉헌했다면 이날 교중미사는 저녁 7시 30분 미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우들을 위한 지향으로 바치는 미사인 교중미사는 주임신부에게 의무지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본당 임원이라고 꼭 교중미사를 봉헌해야 하는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신자들은 본당 주일미사 중 원하는 시간의 미사를 봉헌하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본당 주임신부가 신자들을 위한 지향만으로 봉헌하는 교중미사에 참례해서 그 은총을 함께 청하고 받는 것을 교회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7일(가해) 부활 제5주일(생명 주일) 청주주보 4면, 최승환 요셉 신부(교구장 비서 겸 전산홍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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