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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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관면혼인 안 한 신자의 이혼은 혼인 무효이기에 재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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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9-29 ㅣ No.137

[교회법아 놀자] 관면혼인 안 한 신자의 이혼은 혼인 무효이기에 재혼 가능?


궁금해요 : 찬미예수님, 신부님, 저는 000성당에서 사도직하고 있는 000 수녀라고 합니다.

사도직에서 신자들의 혼인장애(조당) 문제가 제일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최근에 신부님의 혼인에 관한 내용을 가톨릭신문에서 보고 스크랩을 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혼인법은 이해가 되었다 안 되었다 합니다.

신부님, 신자가 관면혼인 없이 비신자와 결혼하고 이혼했다면 그 자체로 무효이기 때문에, 신자와 결혼하면 된다. 맞나요?


대답입니다 : 수녀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수녀님께서는 상당히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하시네요.

예,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먼저, ‘신자가 관면혼인 없이 살다가 이혼하였다면 그 자체로 무효이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주교 신자는 성당에서 혼인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교회법적인 용어로는 ‘교회법적 형식’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교회법적 형식을 지켜서 혼인을 해야 합니다. 즉 주례자와 2명의 증인 앞에서 혼인합의를 주고 받아야 합니다. 만일 신자가 이것을 하지 않고 혼인을 했다면 혼인 후에, 그 혼인을 유효화시킬 수도 있고 무효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경우에 부부가 계속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교회는 그 혼인을 유효화시켜 줍니다. 이것을 교회법적인 용어로 ‘단순유효화’라고 합니다. 이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가 성당에서 혼인예식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일 부부가 계속 살기를 거부하고 이혼했다면, 교회는 그 혼인을 무효화시켜줍니다. 이 경우는 교회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당 신부님께서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지 않은 혼인이기에 그 혼인에 대해서 무효임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는 것이지요.

수녀님, 다시 혼인을 맺을 때는 반드시 신자와 맺어야 한다는 교회법의 규정은 없습니다. 신자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8월 19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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