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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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사망 후에도 병자성사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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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9-29 ㅣ No.138

[교회법아 놀자] 사망 후에도 병자성사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궁금해요 :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 레지오 단원 중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그분은 임종 전에 병자성사를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 레지오를 마치고 단원들 사이에 병자성사에 대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단원 한 분은 “신자가 사망한 후라도, 사망한지 오래되지 않았으면 병자성사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주장했고, 다른 단원은 “병자성사는 숨이 떨어지기 전에, 살아있을 때 받는 성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법적으로 무엇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대답입니다 : 예, 갑자기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나는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말입니다.

두 레지오 단원의 주장이 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 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자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위급하게 앓고 있는지 혹은 이미 사망하였는지 의문 중에는 병자 성사가 집전 되어야 한다.”

이처럼 교회법은 사망하였는지의 여부가 의문시될 경우라면 병자성사를 집전하라고 규정합니다.

즉 확실하게 사망한 것이 확인되기 전에는 병자성사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물음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어느 순간까지가 인간 죽음의 시작인가?’, ‘숨이 멈추었다고 완전히 죽음을 맞이한 것일까?’

그렇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의 숨이 멈추었다고 죽음을 맞이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주장일 뿐입니다. 숨이 멈춘 후에도 인간의 청각은 살아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숨이 멈춘 지 두세 시간 안에는 병자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여부가 의문시되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교회법에서는 사망의 여부가 의문시될 때는 병자성사를 집전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신문, 2012년 8월 26일, 신동철 신부(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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