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홍)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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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사] 성공회에서 받은 성사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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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0-30 ㅣ No.36

성공회에서 받은 성사 인정받을 수 있나요?

 

 

Q: 저는 어려서 성공회에서 세례와 견진을 다 받았는데 가톨릭으로 개종해 성당에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성공회 성당에 안 나간지 1년 반정도 됐습니다. 혹시 성공회에서 받은 성사가 가톨릭에서도 인정이 되는지요. 아니면 가톨릭 전례에 따라 세례와 견진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A: 우리를 그리스도와 결합시켜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하는 세례성사는 일생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성사이며, 이 성사로서 우리는 하느님 은총의 표지로서의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면서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는 세례성사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개신교의 세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라는 삼위일체의 양식을 사용하면서 세례 지원자를 물로 씻는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증명되는 세례라면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성공회의 세례에 있어서는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듯이 성공회의 성직자가 집전한 세례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유효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제 58조) 이 경우에는 세례를 받은 성공회 성당에서 발행한 세례 문서를 가지고 집 근처의 천주교 성당의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 개종 의사를 밝히신 다음 본당신부님의 지시에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세례 문서가 없는 경우라면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신빙성있는 증거나 증인을 통해 그 세례가 유효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겠지요.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면 본당 신부님께서는 천주교와 성공회의 교리상의 차이점과 천주교 신자로서 알아야 할 점들에 대한 보충 교리를 받도록 하실 것이고, 그런 다음 개종 예식을 통해 천주교 신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례의 사실이나 그 유효성에 의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때에 본당신부님은 그 의심스러운 이유를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조건부 세례를 줄 수도 있습니다.(교회법 869조)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둘러서 가까운 천주교 성당을 찾아가 본당 신부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견진성사는 세례성사와는 달리 정규 집전자가 주교이기 때문에 비록 개종자가 성공회에서 견진성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개종 후에 천주교에서 견진성사를 다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주교직에 대한 이해가 천주교와 성공회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동익 신부님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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