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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1940년대 일제의 한국천주교회 통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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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1-06-13 ㅣ No.1391

1940년대 일제의 한국천주교회 통제 양상

 

 

국문 초록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일제는 서구열강들과 대적하지 않기 위해, 한국천주교회는 선교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였지만 직접적 · 총체적으로는 충돌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제의 천주교회 정책은 1920년대의 회유에서 통제로 달라졌고,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압박의 강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일제는 천주교회를 감시하였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으며, 한국인 신부들과 신자들을 감금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한국천주교회의 구성원들은 성직자이건 평신자이건,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이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었고 미행당했으며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당하였다. 간첩 행위를 할 것이라 의심받았고, 천황 신앙에 굴복할 것을 강요받았으며,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일제의 모든 회유를 물리쳤고 협박을 견뎌냈다.

 

일제의 천주교회에 대한 압박은 체포와 감금에서 멈추지 않았다. 평양교구의 메리놀회 선교사들은 적국인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광주교구와 춘천교구의 골롬반회 선교사 중에서도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국적의 선교사들은 적국 국민이라는 이유로 추방당하였다. 추방당하지 않은 외국인 선교사들은 활동 제한을 당했고, 연금되었다.

 

몇몇 신부들과 신자들은 재판에 회부되었다. 여수본당의 이민두 신부는 군기보호법 위반, 매괴학교 교사 고강순은 천황에 대한 불경과 치안 방해, 제주도의 선교사들과 신자들은 국방보안법 · 군기보호법 등의 위반, 계명학교 교사 김종국과 사촌 김종군은 보안법 · 불경죄, 화산본당 김영호 신부는 불경죄와 육군형법·해군형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을 받고 형을 선고받았다. 일제는 이들을 스파이 혐의로 의심하였고, 비국민이라며 비난하였다. 그들의 천황 신앙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들의 침략전쟁에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일제의 감시와 감금, 추방과 재판은 한국천주교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외국인 선교사 수는 크게 감소하였고, 한국인 성직자 수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전도사 수도 급감하였다. 선교 인력의 감소는 신자수에 영향을 미쳤다. 경성교구 · 평양교구 · 연길교구 외에는 모든 교구의 신자수가 감소하였다. 세 교구의 신자수 증가는 많은 숫자의 한국인 성직자들, 가톨릭 운동, 일제의 식민통치권 밖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일제는 한국천주교회에 천황 신앙, 전쟁에의 협력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불경, 치안 방해, 군기보호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처형되기까지 일제에 항거하였다. 그렇게 1940년대 전반기의 한국천주교회는 일제의 폭압을 견디고 교회를 지켜냈다.

 

 

1. 머리말

 

1831년 9월 9일 조선대목구 설립 이후 태평양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한국천주교회의 모든 교구들은 일제강점 이후 설립되었고, 많은 외국 선교회들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펼쳤다. 1911년 4월 8일 조선대목구가 서울대목구와 대구대목구로 분리 설립되었고, 1920년 8월 5일 원산대목구(베네딕도회 : 독일), 1927년 3월 17일 평양지목구(메리놀외방전교회1) : 미국), 1928년 7월 19일 연길지목구(베네딕도회 : 독일), 1937년 4월 13일 광주지목구(성골롬반외방선교회2) : 아일랜드)와 전주지목구, 1939년 4월 25일 춘천지목구(골롬반회 : 아일랜드)가 설립되었고, 1940년 1월 13일 원산대목구가 함흥대목구3)와 덕원면속구로 분리 설립되었다. 8개 교구 중 한국인 교구장 관할인 전주교구 외에는 프랑스 · 독일 · 미국 · 아일랜드를 본국으로 하는 외국인 교구장 · 선교회들이 선교권을 가지고 있었다.

 

일제의 한국 강점 이후, 일제는 서구열강들과 대적하지 않기 위해, 천주교회는 한국 선교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로를 견제하였지만 직접적 · 총체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제의 대(對)천주교회 정책은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한국천주교회에서 활동 중이던 선교사들도 전쟁에 동원되었다. 본국으로부터 소집령을 받은 파리외방전교회의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경성교구에서 6명,4) 대구교구에서 7명5) 등 13명이었는데 1939년 9월 12일 톈진(天津)으로 출발하였다.6) 당시 한국천주교회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인 선교사들이 44명7)이었으므로 약 30%의 선교사들이 소집된 것이었다. 톈진으로 출발했던 선교사 중 11명은 “톈진 주둔 프랑스군 당국과 도쿄(東京)의 프랑스 대사 호의로 프랑스 외무성과의 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신부들에 대한 소집령이 해제되어” 1939년 9월 하순 한국으로 돌아왔다.8) 그러나 천주교 선교사들의 참전은 일제 당국의 긴장감을 높였다.

 

일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39년 9월 1일 ‘국제정세의 긴박’을 내세우며 한국에서도 「국경취체법」을 실시한다고 공포하였다.9) 그리고 두 달 후인 11월 1일 「외국인의 입국, 체재 및 퇴거에 관한 건」을 공포하고, 11월 15일부터 시행하였는데 만주 국민과 중국인은 이 법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10) 이 법령이 공포되기 약 8개월 전인 1939년 2월 기준 한국 체재 외국인은 3만 6백여 명이었다. 그중 약 3만 명은 중국인과 만주 국민으로 농업에 종사하였고, 6백여 명은 미국과 영국 등 각국 인으로 선교사업과 의료·사회사업, 학교 등에서 활동 중이었다.11) 6백여 명의 각국 인은 1938년 12월 말 기준 미국인 222명(52.9%), 영국인 123명(29.3%), 프랑스인 45명(10.7%), 독일인 22명 순이었다. 6백여 명 중 그리스도교 선교사가 420명이었는데 ① 조선예수교장로회 156명(미국인 103명, 영국인 53명 : 37.1%), ② 천주교 127명(프랑스인 44명, 미국인 40명, 영국인 21명, 독일인 20명, 스위스인 2명 : 30.2%), ③ 기독교조선감리회 67명(미국인 65명, 영국인 2명 : 16%) 순이었다.12)

 

1940년 7월 27일 일제는 「세계정세의 추이에 따른 시국처리요강(時局處理要綱)」13)을 결정하였는데 독일·이탈리아와의 정치적 결속 강화, 동남아시아로의 무력남진이었다. 미국과 영국을 아시아로부터 손 떼게 하고, 일제가 동남아시아를 제압하여 대동아 신질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다. 1941년 7월에는 미국 내 일본 자산이 동결되자 8월에 외국인 관계의 취인취체(取引取締) 규칙을 공포하여 외국인의 입국·체재·퇴거를 더욱 강화하였다.14) 한국천주교회의 기관지 『경향잡지』에서 1941년 9월 이후 한국에 새로이 들어온 외국인 선교사의 소식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선교회들의 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때문이었지만, 일제의 이 법령도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된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제의 천주교회 정책은 1920년대의 회유15)에서 통제로 달라졌고,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에는 압박의 강도가 더욱 강화되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직전 한국천주교회의 교세는 다음의 〈표〉와 같았다.

 

 

 

일제는 천주교회를 감시하였고, 외국인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으며, 한국인 신부들과 신자들을 감금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본고는 그 실상을 파악함으로써 1940년대 전반기 한국천주교회의 실상이 어떠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의 한국천주교회에 대해서는 각 교구사(敎區史)들에서 간략하게 언급되었다.16) 1940년대 일제의 전시 종교정책 하에 천주교회가 예속되었음을 규명한 연구와 1940년대 메리놀회의 모습을 분석한 논문도 있다.17)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일제가 한국천주교회를 통제하기 위해 지도급 인물들에게 취한 태도는 무엇이었고, 한국천주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18) 본고는 지도급 인물들에게 취한 다양한 통제 방법을 규명함으로써 1940년대 일제의 한국천주교회 통제 양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1940년대 전반기 한국천주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다. 천주교회의 대응 양상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직자, 그리고 재판기록이 남아있는 몇몇 신자들의 사례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2. 감시와 감금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부터 한국천주교회의 모든 성직자와 회장 등 지도급 인물들은 일제의 감시와 미행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일제는 1941년 2월 12일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을 공포하고 그해 3월 10일부터 시행하였다.19) 이 법령은 실질 행위가 없을지라도 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일제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하였다.20) 1941년 5월 3일 선교사들의 연례 피정 후 하양성당으로 돌아가던 대구교구 하양본당의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 아몽(Jean Marie Hamon, 河濟安) 신부가 대구역 개찰구에서 대구 헌병분대로 끌려가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21) 평양교구 마산본당의 메리놀회 선교사 화이트(F.R. White, 펠릭스, 元) 신부도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부터 일제 경찰이 그의 모든 움직임을 미행했고, 일제 경찰의 미행은 그를 매우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하였다.22)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을 근거로 한 통제였다.

 

광주교구 나주본당의 골롬반회 선교사 헨리(H. Henry, 玄海) 신부는 1941년 6월23) 나주 성당에 찾아온 형사로부터 이제부터는 매일 24시간 감시받게 된다는 통보를 들었다. 성당을 방문한 사람들은 모두가 성당을 나가자마자 헨리 신부에게 한 말을 일제 경찰에게 해야 했고, 헨리 신부도 형사가 적을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말해야 했다.24) 일제는 한국인 신자들을 감시, 조사하였고 회유하기도 하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 나주 공소의 김 마태오는 경찰서에 불려가 몇 번의 조사를 받았는데, 외국인 신부 그리고 성당과의 관계를 단절하면 좋은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25)

 

태평양전쟁 발발 후인 1941년 12월 30일, 프랑스인 교구장이 관할하고 있던 대구교구의 모든 신부와 선교 종사자들은 경찰서에 거취를 사전보고하라는 명령을 대구 경찰서로부터 받았다. 이미 미행·감시하고 있었지만, 전쟁 발발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천주교회의 동향을 철저하게 통제하기 위해서였다.26) 한국인 교구장 관할이었고 모든 성직자가 한국인이었던 전주교구에서도 주교 이하 모든 신부와 회장, 전교회장27)이 경찰서 고등계 형사부에 출두해 일일이 활동을 보고하도록 명령받았다.28)

 

이런 상황은 전국적이었다. 그래서 경성교구장 서리29) 노기남(盧基南) 신부는 지방 순시를 떠날 때면 적어도 한 달 전에 총독부 치안국에 계출(屆出)하여 지방 순시 일정을 보고해야 했고, 치안국에서는 즉시 노기남 신부의 순시를 해당 지방의 경찰서에 연락하였다. 그래서 노기남 신부가 어느 지방에 가든 이미 2~3명의 고등계 형사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노기남 신부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감시하였다. 이 때문에 노기남 신부는 일제 경찰과의 충돌을 피하고 순시를 무난히 하기 위해, 어느 지방에 가든지 먼저 그 지방 신사에 가서 참배하고, 경찰서장 · 군수 등 그 지방 주요 관리들을 만난 후 성당을 찾았다.30)

 

천주교회에 대한 일제의 통제는 감시와 미행에 그치지 않았다. 많은 한국인 신부들이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41년 3월 3일 대구교구 예천 본당의 권영조(權永兆, 마르코) 신부가 예천 경찰서에 구속되었고,31) 대구교구 언양 본당의 정수길(鄭水吉, 요셉) 신부도 체포 감금되었다.32) 대구교구 함양 본당의 박재수(朴在秀, 요한) 신부는 1941년 9월 27일 자 교구 회람 제17호(라틴어)에 회람의 본문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견을 첨가하였다고 그해 10월 28일 함양 경찰서에 구금되었다.33) 그리고 이로 인해 대구교구장 무세(G. Mousset, 文濟萬) 주교도 그날 교구 사무장 김영호와 함께 대구 경찰서에 소환되어 40분간 심문을 받았다. 교구 회람 제17호에 시국에 관한 언급이 들어있다는 혐의였다.34) 무세 주교는 11월 15일에도 교구 사무장 김영호와 함께 대구 경찰서에 불려가 심문을 받았는데, 주일 교황대사 마렐라(P. Marella)의 1941년 9월 22일 자 서한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일제는 교회와 성직자들, 이름있는 신자들의 공적 · 사적 문서와 편지들을 은밀히 검열하고 있었다.35) 주일 교황대사의 서한을 문제삼았다는 것은 일제가 교회와 신자들의 공적·사적 편지들을 검열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통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전쟁 발발 당시 평양교구의 한국인 성직자는 8명이었는데36) 평남 순천(順川) 본당의 홍용호(洪龍浩, 프란치스코 보르자) 신부, 신의주 본당의 김필현(金泌現, 루도비코) 신부와 평양 대신리 본당의 박용옥(朴瓏玉, 디모테오) 신부가 전쟁 발발과 함께 평양교구에서 활동 중이던 메리놀회 선교사들과 함께 체포되어 3개월간 감금당하였다. 외국어에 능통하고 미국 국적인 메리놀회 선교사들과 가깝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필현 신부와 박용옥 신부는 평양교구장 모리스(J.E. Morris, 睦) 주교의 교구 성직자 양성정책에 따라 로마에 유학하여 우르바노대학을 졸업하고 1939년 3월 18일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사제서품을 받았다. 이어 프랑스·영국의 주요 도시들, 일본의 교회 시설들을 돌아본 후 그해 10월 22일 대구, 10월 23일 경성을 거쳐 10월 2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37) 그리고 김필현 신부는 대신리 본당 보좌,38) 박용옥 신부는 신의주 본당 보좌로 임명되었다.39) 두 신부는 오랫동안의 유학 생활로 국제정세에 상당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며, 그러한 두 신부가 일제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평남 순천 본당의 홍용호 신부도 미국인 신부들과 가깝다는 이유로 순천 경찰서에 구속되었다가40) 1942년 2월 4일 ‘평양교구 감목대리’로 임명되면서41) 풀려났다.42) 미국 국적의 메리놀회 선교사들이 선교권을 가지고 있었던 평양교구에서 활동한 한국인 성직자들이 메리놀회 선교사들과 가까운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일제가 그런 이유를 대며 홍용호 신부를 감금한 것은 1933년 사제로 서품된 이후 『가톨릭 연구』 편집장 겸 주필, 평양교구 가톨릭운동연맹 의장 등으로 활동한 홍용호 신부의 이력 때문이었을 것이다.43) 김필현 신부와 박용옥 신부도 홍용호 신부가 평양교구 감목대리로 임명된 후 풀려났다.44)

 

1941년 12월 8일 경성교구 황주군 겸이포(兼二浦) 본당의 유재옥(劉載玉, 프란치스코) 신부가 한국인 최 형사에 의해 겸이포 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평양교구의 메리놀회 선교사들과 연락하여 군수공장으로 지정된 겸이포 제철소45)의 기밀을 탐지하려 했다는 것이 체포 이유였다. 일제 경찰은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가정하고 예비 검속하였다. 다음 날 겸이포 본당의 박봉금(루치아)이 사리원 본당46)으로 황해도 감목대리47) 김명제(金命濟, 베드로) 신부를 찾아가 유재옥 신부가 구금된 사실을 알렸다. 김명제 신부는 유재옥 신부가 평양교구의 메리놀회 선교사들과 왕래가 있었느냐 물었고, 없었다고 하자 별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재옥 신부는 감금된지 131일 만인 1942년 4월 18일 “천주교 신부 유재옥은 기독교 만능주의를 배격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각서를 쓰고 석방되었다. 겸이포 본당 회장 민병간(閔丙侃, 아우구스티노)도 경찰서로 호출되어 조사를 받았고 성당도 수색당하였다.48)

 

박봉금에게 염려 말라고 했던 그 날 김명제 신부는 형사들에게 연행되어 사리원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15일 후 석방되었는데, 잔등에 채찍질로 고문당한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었고, 양쪽 귀는 동상에 걸려 부어 있었다. 당시 사리원 본당의 수녀들은 “하느님이 더 높으냐, 천황이 더 높으냐”라는 유도 신문에 말려든 것 같다고 회상하였다. 김명제 신부가 연행되어 감금된 날 청원 수녀 최진옥(마티아)도 사리원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는데, 그의 아버지이며 당시 평양 유지이던 최익찬(崔益燦, 바오로)의 노력으로 이튿날 석방되었다.49)

 

대구교구 영천군 자천(慈川) 본당50)의 최재선(崔再善, 요한) 신부는 시국 강연회 내용 중 “천황이 가장 높다”는 주장에 “하느님이 더 높은 분이다”라고 반박했다 하여 천황 불경죄로 1942년 6월 1일 체포되었다.51) 대구교구장 하야사카 구베에(早坂久兵衛) 주교52)가 영천 경찰서를 찾아가 최재선 신부의 석방을 교섭하였고, 최재선 신부는 감금된 지 6개월여 후인 1943년 1월 13일경 병보석으로 풀려났다.53)

 

“천황폐하가 더 높으냐 너희가 공경하는 천주가 더 높으냐”는 질문은 일제 강점 동안 학교 선생이나 경관들이 종종 하던 질문이었다. 중일전쟁 도발 이후 일제는 국민사상의 통일에 주력하였는데 천황은 국민사상 통일의 귀결점이었다. 천황을 신으로 믿고 천황을 위해 살고 죽으라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강요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었으므로 천주교회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강원도 춘천의 한 노인은 이 질문을 받자 서슴없이 천주가 높다고 대답하였고 그 때문에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경찰이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였지만 노인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고, 대답을 한 후에는 유치장 속에서 묵주기도를 하였다. 얼마 후 춘천 경찰서도, 도(道) 경찰부도 어쩌지 못하여 노인을 방면하였는데54) 이 사례는 천황제 이데올로기로 일제가 천주교회를 굴복시키고자 하였음을 잘 보여준다.

 

한국인 교구장 관할이었던 전주교구는 태평양전쟁 발발 당시 교구장을 포함하여 20명의 한국인 성직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그런데 1941년 12월에는 교구장 김양홍(金洋洪, 스테파노), 부주교 이상화(李尙華, 바르톨로메오), 전주 본당 최민순(崔玟順, 요한 사도), 부안 본당 이기순(李基順, 도미니코), 김제 본당 석종관(石鐘寬, 바오로) 신부와 주교 복사 한영기 등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고초를 겪었는데, 석종관 신부는 체형을 받고 몇 달간 옥고를 치렀다. 안대동 본당 서병익(徐丙翼, 바오로) 신부는 천황의 사진을 훼손하고 일본이 망할 것이라는 횡설수설 욕을 했다 해서 구금되었다가 중풍에 걸려 석방되었다.55) 1942년에는 교구장 주재용(朱在用, 바울로),56) 교구당가 최덕홍(崔德弘, 요한), 전주 본당 김후상(金厚相, 바오로),57) 진안 본당 이기수(李基守, 야고보) 신부가 이리·전주·김제 경찰서로 연행되어 심문을 받았다.58) 전주교구는 소속 성직자의 절반가량이 감금될 만큼 압박을 받았다.

 

골롬반회가 관할하고 있던 광주교구에는 태평양전쟁 발발 당시 한국인 성직자가 3명이었다. 여수 본당의 이민두(李敏斗, 타대오) 신부는 군기보호법 위반으로 감금되었고, 보성 본당의 김창현(金昌鉉, 바오로) 신부는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교류하였다는 이유로 목포 형무소59)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나 1943년 5월 15일 보성 본당에서 장성 천주당으로 포교지를 이동하였다.60) 영광 본당의 김재석(金在石, 요셉) 신부도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났다.61) 골롬반회가 관할하고 있던 광주교구에서 한국인 성직자들이 골롬반회 선교자들과 교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음에도 일제는 그것을 트집 잡아 한국인 신부들을 체포 감금하였다.

 

경성교구에서도 종현 본당의 조인환(曺仁煥, 베드로) 신부, 강원도 대화 본당의 윤예원(尹禮原, 토마스) 신부가 일제 경찰에 피검되어 여러 달 동안 감금되었다가 풀려났다.62) 이처럼 한국인 성직자들은 외국인 선교사들과의 교류를 이유로, 스파이 혐의로, 천황에 대한 불경죄 혐의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감금당하였다.

 

한국천주교회의 구성원들은 성직자이건 평신자이건, 성직자들은 외국인이건 한국인이건 상관없이 일제의 감시 대상이 되어 미행당했고 감시를 받았으며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당하였다. 간첩 행위를 할 것이라 의심받았고, 천황 신앙에 굴복하라고 강요받았으며, 고문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모든 회유를 물리치고 협박을 견뎌냈다.

 

 

3. 추방과 연금

 

일제의 한국천주교회에 대한 압박은 체포와 감금에서 멈추지 않았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평양교구에서 활동 중인 메리놀회 선교사는 교구장을 포함한 16명의 신부와 15명의 수녀였다.63) 교구장 오셰아(W. O’Shea, 吳) 주교는 보좌 수사와 함께 서포(西浦) 주교관에 연금되고, 나머지 신부들은 각 지방 경찰서에 연행되어 감금당하였다. 오셰아 주교가 미국으로의 철수를 약속한 후 일제 경찰은 평북에서 활동 중이던 신부들은 신의주에, 평남에서 활동 중이던 선교사들은 평양에, 15명의 수녀들은 영유 수녀원에 감금하였다.64) 1942년 6월 1일 평양교구의 메리놀회 선교사들은 모두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65) 교회가 정교분리를 아무리 강조할지라도 일제 통치자들에게 외국인 선교사들은 스파이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었을 뿐이다.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연금되었다. 광주교구와 춘천교구에서 선교 활동 중이던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대부분 아일랜드인이었다. 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광주교구에는 교구장을 포함하여 17명의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 1941년 12월 8일(월) 저녁, 목포의 광주교구 주교관에서 교구장 맥폴린(O. McPolin, 林), 나주 본당의 헨리(H. Henry, 玄), 작은 일본인 성당의 오브라이언(J. O’Brien, 吳), 모나한(P. Monaghan, 牟), 길렌(H. Gillen, 吉), 도슨(P. Dawson, 孫) 등 6명의 선교사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었다. 곧이어 선교사들은 진주만이 폭격당했다는 라디오 방송을 들었다. 22시 30분경 사복을 입은 약 20명의 일본인과 한국인 형사들이 주교관에 와서 일본이 개전(開戰)했으며, 선교사들을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 통보하였다. 맥폴린 · 도슨 · 모나한 · 헨리 등 4명의 선교사가 지목되었고, 잠시 후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되었다. 다음 날인 12월 9일 길렌 · 오브라이언 · 멀컨(T. Mulkern, 姜)66) 등 3명의 선교사가 연행되어 와 7명의 선교사들이 함께 있게 되었다.67)

 

12월 9일 도슨 신부는 제주도로 이송되었고, 6명의 선교사는 목포 경찰서에서 나주 경찰서로 이송되었는데 그곳에 미국 시카고에서 온 칸(T. Kane, 奇) 신부가 있었다. 12월 10일 아침 9시부터 시작된 심문은 매일 17시경까지 그해 12월 24일까지 보름 동안 계속되었는데68) 교구장 맥폴린은 한국말이 통하지 않았다.69) 1942년 2월 초 선교사들은 나주 경찰서에서 광주로 이송되었고, 광주 본당 사제관에 광주교구의 모든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연금되었는데 제주도에 있던 3명의 선교사들 외에 모두 14명70)이었다.71)

 

1942년 봄72) 미국 국적의 헨리 신부와 칸 신부, 호주 국적의 망간(K. Mangan, 萬) 신부 외에, 아일랜드73) 국적의 선교사 11명은 연금에서 풀려났다. 1942년 5월 말경, 일제는 미국의 일본인 수감자들과 헨리 · 칸 · 망간 신부를 교환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세 선교사들은 1942년 6월 1일 부산항을 출발하였다.74) 1942년 11월경 11명의 선교사들은 연금에서 풀려난 지 5개월 만에 목포의 선교본부에 다시 연금되었고,75) 그중 2명의 선교사에게만 목포 본당에서의 선교 활동이 허용되었다. 오브라이언 신부도 목포의 일본인 천주교 신자들76)을 상대로 한 선교 활동을 허용받았는데77) 일본인 신자들과 오브라이언 신부는 만남의 목적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일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일본인 신자들은 오브라이언 신부를 집에 들여놓으면 엄중 처벌할 것이라는 위협도 받았다.78)

 

춘천교구에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였을 때 교구장을 포함하여 15명의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다.79) 선교사들은 1942년 2월 2일 경성교구장 노기남이 방문하였을 때 춘천의 도경찰국에 함께 감금되어 있었는데, 도지사와 경찰국장을 만난 노기남의 요청으로 춘천 · 홍천 · 횡성 · 강릉의 4개 지방 교회에 3~4명씩 분산 감금되었다.80) 1942년 8월 21일 춘천교구의 아일랜드인 선교사 10명은 강원 신사를 참배하였는데, 퀸란(T. Quinlan, 具仁蘭) 교구장은 일본의 전승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에게 신사참배를 권유해 왔는데 신부들이 솔선 시행하여 신자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였다. 또한 대동아전쟁은 일본과 독일이 승리할 것이고, 교황은 공산주의를 반대하므로 종교적 입장으로 보아 일본과 독일이 전쟁에 승리하여 세계 신질서를 세우기 바란다고 하였다.81)

 

춘천교구에서 활동 중이던 골롬반회 선교사들 중 미국 국적의 브렌난 신부와 매긴 신부, 호주 국적의 크로스비 신부, 뉴질랜드 국적의 헤이워드 신부 등 4명의 선교사는 1943년 2월 9일 본국 송환되었다.82) 광주교구에서 3명, 춘천교구에서 4명 등 7명의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추방되었다.83)

 

경성교구 천안 본당에서 활동 중이던 네덜란드 국적의 파리외방전교회 스넬(P. Snel, 徐來烈)84) 신부는 태평양전쟁 발발 후 적국민이라는 이유로 검거되어 공주에 수용되었다가 해방이 된 후 풀려났다. 1937부터 1940년에 한국에 들어온 디그아이어(Jean Joseph Deguire) 등 4명의 캐나다인 선교사들도 대전 수도원에 억류되었다가 1942년 7월 1일 공주의 외딴집으로 이송되어 해방될 때까지 연금되었다.85)

 

한국의 남부지역에 1944년 1월까지는 헌병대 외에는 일본 군인들이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1944년 6월부터는 쏟아지듯 일본군이 배치되었다.86) 1945년 4월 1일 미군의 오키나와(沖縄) 공격 이후 일제는 한국의 남부지역에 미군이 상륙할 수 있다며,87) 1945년 4월 25일 경성교구장 노기남에게 목포에 있는 아일랜드인 선교사들을 충청도 이북으로 이동 수용하라고 명령하였다. 목포는 항구이기에 외국인은 간첩 노릇을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었다.88) 목포에 있던 골롬반회 선교사들은 홍천으로 이동하였고, 홍천에서의 감금 생활 동안 길렌 신부가 이질에 걸려 1945년 8월 6일 사망하였다.89)

 

대구교구의 프랑스인 파리외방전교회 선교사들도 연금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 8일 밤 대구교구 영천 본당의 프랑스인 델랑드(L. Deslandes, 南大榮) 신부가 영천 경찰서에 연행되어 구속되었는데,90) 프랑스인 선교사들은 메리놀회나 골롬반회 선교사들보다는 선교 활동에 제약을 덜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의 비시(Vichy) 정부가 해체되자 프랑스 국적의 선교사들도 일본의 적성 국민이 되었다. 일제는 1945년 3월 31일 무세 주교, 보드뱅 부주교 겸 경리 신부, 페네(C. Peynet, 裵嘉祿) 은퇴 신부, 경주 본당 카다르(J. Cadars, 姜達淳) 신부, 영천 용평 본당 뤼카(L. Lucas, 柳嘉鴻) 신부, 왜관 본당 베르트랑(J. Bertrand, 韓聖年) 신부, 신학교장 리샤르(R. Richard, 李東憲) 신부, 남산 본당 파이에(A. Paillet, 方如鍾) 신부, 신학교 교수 토크뵈프 신부, 비산 본당 를뢰 신부, 화원 본당 코르데스(M. Cordesse, 孔) 신부 등 11명의 프랑스인 신부들을 대구 남산 성당(성 요셉 본당)에 함께 살도록 결정하였다. 원로 타케(E. Taquet, 嚴宅基) 신부는 수녀원, 베르몽(J. Bermond, 睦世永) 신부는 가실 본당, 델랑드 신부는 영천 본당, 앙샹(P.H. Anchen, 安) 신부는 삼립정의 일본인 성당에서 거주 제한 생활을 하였다.91)

 

 

4. 재판에 회부

 

몇몇 신부들과 신자들은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재판에 넘겨져 형을 선고받았다. 1942년 2월 24일 광주교구 여수 본당의 이민두(李敏斗, 타대오) 신부92)가 광주지방법원에서 군기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민두 신부 판결문93)에 의하면, 1941년 7월 하순경부터 9월 상순경까지 여수항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일본육군의 작전용병(作戰用兵) 사항인 군사(軍事) 수송이 행해지고 여수항 일대에 특별경계가 실시되었다.94) 이민두 신부는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고 ① 1941년 9월 15일(월)경 여수군 여수읍 동정 1207번지 여수 성당에서 전북 익산군 이리읍 서정(曙町) 195번지 이리 성당 김영구(金榮九, 창씨개명 金光大建, 베드로) 신부95)에게 여수에는 8월 중순 커다란 산 같은 배 1척 내지 2척이 군대를 수송해 와서 군대와 군마(軍馬)로 가득하여 특별경계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② 그해 10월 6일(월)경에는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200번지 보성 성당96)에서 김창현(金昌鉉, 창씨개명 金光土磨須, 바오로) 신부97)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또한 ③ 10월 9일(목)경에는 전남 순천군 순천읍 저전리(楮田里) 99번지 순천 성당98)에서 영국인 토마스 쿠삭(Thomas Cusack, 高) 신부99)에게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 일제는 ①과 ②는 군사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것이고, ③은 군사상의 비밀을 외국에 누설한 것이라 하였다.100)

 

여수는 1930년 12월 25일 광주까지의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한국 쌀의 운반 및 그 운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유사시에는 경부선과 호남선에 의한 군대수송의 편리를 꾀할 수 있다고 평가되었다.101) 여수~광주 간 철도 개통 5일 전인 1930년 12월 20일에는 여수~시모노세키(下關)간 정기 연락선인 ‘관려(關麗) 연락선’이 취항하였는데102)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부산~시모노세키의 주항로의 보조항로로 여수~시모노세키 간 새 항로가 개설된 것이었다. 여수는 관려 연락선 취항과 여수~광주간 철도 개통으로 산업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높이 평가되었다.103) 그래서 1933년 9월 태풍으로 여수항 시설이 파괴104)된 이후 1936년에 여수항 대정비공사가 시작되었는데105) 여수의 항만 확장공사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106) 1936년 12월 16일에는 여수~이리 간 전라선이 개통되어107) 여수의 산업적·군사적 중요도는 더욱 높아졌다.

 

중일전쟁의 확대로 대륙침략을 위한 물자수송이 중요해지면서 일제는 한반도의 서남해안 항로들에 임시 요새(要塞) 설치를 계획하였다. 임시 요새 설치 예정지는 여수, 목포, 안면도, 인천, 백도였는데 임시 요새가 건설된 곳은 여수뿐이었다.108) 부산 경남지역 연안항로의 안전은 진해만 요새109)가 담당하고 있었고, 여수 임시 요새 설치는 그 서쪽 항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110)

 

1941년 7월 7일 일본 다이혼에이(大本營)는 여수요새사령부, 여수요새 중포병연대, 기타 부대를 임시 편성하라고 명령하였다.111) 여수요새사령부는 1941년 7월 18일 편성이 완료되었는데, 1941년 9월 17일 조선군 사령부가 일본육군 차관에게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편성 병력은 589명(장교 27명, 하사관/병 562명), 말 7필이었다.112) 여수요새사령부는 현 여수중학교 자리에 목조로 병사(兵舍)를 건립하였는데, 기마대113)로 같이 있었다.114) 요새 공사가 마무리된 1942년 4월 28일 육군부대가 마산에서 여수로 이동하였다.115) 이민두 신부는 이러한 움직임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다.

 

이민두 신부에게 언도된 ‘군사기밀보호법’(약칭 ‘군기보호법’)은 일본에서 1899년 7월 15일 공포되었고, 1901년 대만, 1907년 사할린, 1908년 관동주(關東州) 그리고 1913년 9월 23일부터 육군형법 · 육군형법시행법 · 해군형법 · 해군형법시행법 · 해군치죄법(海軍治罪法) · 육해군군법회의 사소재판강제집행법(私訴裁判强制執行法) · 육군군인군속 위경제(違警罪)처분법 · 계엄령 · 군용전신법(軍用電信法) 등과 함께 한국에도 적용되었다.116) 군기보호법은 1937년 8월 13일 개정되었고,117) 1941년 3월 10일에도 개정되었는데118) 군사기밀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형벌이 강화되었다.

 

이민두 신부가 형을 선고받은 후인 1943년 5월 15일 여수 본당은 포교 책임자가 이민두에서 임현차랑(林賢次郞)으로 변경되었는데119) 임현차랑은 맥폴린 신부인 듯하다. 맥폴린 신부는 1942년 가을에 도쿄로 가서 주일 교황사절에게 광주교구장 사표를 제출하였고, 1942년 11월 21일 와키다 아사고로오(協田淺五郞) 신부가 광주교구장으로 임명되어120) 1943년 2월 7일 착좌식을 거행하였다.121) 즉 1943년 5월 맥폴린 신부는 광주교구장이 아니라 광주교구에서 활동 중인 골롬반회 선교사들 중 한 명이었다.

 

1943년 말 이민두 신부는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 750번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122) 여전히 여수 본당의 선교 책임자였다. 1944년 9월 19일자 계출은 이민두 신부가 여수 본당에서 노안 계량(桂良) 본당으로 포교지를 이동한 것으로 되어 있다.123)

 

1942년 9월 25일 사립 매괴(玫瑰)학교 교사 고강순(高江順, 창씨 高山江順)124)이 대전 지방법원에서 불경과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언도받았다. 고강순의 형량은 1942년 12월 28일 경성 복심법원을 거쳐 1943년 3월 31일 고등법원 형사부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고, 미결구류 일수 중 60일이 본형에 산입되었다.125)

 

판결문126)에 의하면, 고강순은 강화군수 고청룡(高靑龍)127)의 차녀로 1927년 3월 경성 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천주교에 입교하여 신자가 되었다. 1929년 4월부터 1934년 3월까지 약 5년 동안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동리(東里)의 천주교회 운영 사립 안법(安法)학교 교사로 재직하였고, 1934년 4월부터 1935년 3월까지 일본 오카야마현(岡山縣) 다카하시(高梁)여자정교원양성소 강습회를 수료하였다. 이어 1941년 3월 말까지 함남 원산부 명석정(銘石町) 베네딕도회 수녀원 및 경성부 명치정 바오로 수녀원에서 수련수녀로서 생활하였다. 그리고 1941년 4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리 장호원 본당의 프랑스인 부이용(C. Bouillon, 任加彌) 신부가 설립한 사립 매괴학교 교사로 취직하여 여자부 6학년을 담임하였다.

 

그리고 ① 1941년 4월경부터 1942년 1월 22~23일경까지 여러 번 매괴학교 여자부 6학년 교실에서 지전종준(池田鍾俊)과 이삼경자(伊森慶子) 등 20명에게 “천주는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지만 일 천황은 나무 하나, 풀 한 포기 만들 수 없는 미미한 존재이다. 사람은 죽으면 천주의 심판을 받는데 천황도 예외일 수 없다.”라고 말했다. ② 1942년 3월 20일 17시경에는 거주하는 집의 대문 안에서 매괴학교장 대리128) 신정용길(新井龍吉), 동교 교원 평전배균(平田配均)과 아동교육의 방침 등을 토의한 끝에 “우리들 조선 민족은 황국신민을 연성(鍊成)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제는 ①은 천황에 대한 불경이고, ②는 황국신민 연성을 근본으로 하는 시설을 비방하고 정치에 관해 불온언동을 하여 치안을 방해한 것이라 하였다. 일제는 한국인의 일본인화를 추구하였지만 일본의 ‘황민(皇民)’과 다른 ‘황국신민(皇國臣民)’이라는 국민상을 강요하였다.129) 황국신민은 신민(臣民)의 덕목에 군국주의적 실천 덕목을 추가한 것으로, 일본 천황제 국가에 대한 일방적 복종과 희생을 요구받았다.130) 불경과 치안 방해는 전쟁에 몰두하고 있던 일제에게 한국천주교회의 신자가 기꺼이 보여준 저항이었다. 고강순은 ‘여러 번’ 천황의 신성성을 부인하였고, 교사들에게는 황국신민 연성의 불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일제의 통제가 극심하였지만 그녀는 확고한 믿음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1942년 10월 24일에는 도슨(P. Dawson, 孫) · 라이언(T.D. Ryan, 羅) · 스위니(A. Sweeney, 徐) 등 아일랜드인인 3명의 골롬반회 선교사들과 강군평(姜君平 : 농업), 강붕해(姜鵬海 : 잡화상, 경성일보와 매일신보 분국), 김남식(金南植 : 세탁업), 김중현(金仲鉉 : 미싱 상), 변태우(邊太佑 : 公醫), 윤기옥(尹奇玉 : 이발사), 이응범(李應範 : 천주교 전도사), 하성구(河成九 : 인부 감독, 제주 본당의 전교회장), 허봉학(許鳳鶴 : 米商 판매점원) 등 제주도의 천주교 신자 9명이 광주 지방법원에서 육군형법 · 해군형법 · 보안법, 불경죄, 국방보안법, 군기보호법 등으로 징역 2년 6월부터 징역 10월까지를 선고받았다.131)

 

1941년 12월 9일 목포의 선교본부에서 제주도로 이송되어 제주 경찰서 독방에 감금된 도슨 신부는, 4일 후 옮겨진 감방에서 라이언 신부와 스위니 신부를 만났고, 세 명의 선교사들을 체포 이유가 제주도에 중국 폭격을 위한 비행장 등 대규모 해군 군사시설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132) 1942년 7월 4일 세 선교사들과 제주도의 신자들은 광주로 이송되었고, 10월 24일 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수감되었던 11개월(1941. 12~1942. 10)은 구형량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제는 세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모슬포 비행장의 사진을 찍어 외국 잡지에 게재함으로써 적성 국가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반전죄를 저질렀다고 하였다. 또한 중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동양에서 천주교 선교가 불가능해지고 유럽인은 동양에서 구축(驅逐)될 것이며, 일본이 패망하면 한국은 해방되고 동양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의 패전을 바라는데 그것은 유언비어의 유포이고 전쟁에의 비협조라고 하였다.

 

그러나 일제가 선교사들과 지도급 신자들을 체포하여 재판에 회부한 것은 ① 중일전쟁 이후 제주도가 중국 내륙 폭격 거점으로 부각되었는데 외국인 선교사들은 외국과의 통신이 가능하고, ②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던 선교사들의 국제정세 인식은 한국인 신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③ 지도급 천주교 신자들의 정세 인식은 제주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133) 특히 도슨 신부와 강붕해 · 김중현 · 변태우 · 이응범 · 하성구 · 허봉학 등 6명의 신자에게는 국방보안법과 군기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되었는데, 1941년 3월 7일 공포되어 그해 5월 10일부터 시행된 국방보안법134)에 의하면 모든 것이 국가기밀의 대상이 될 수 있었고, 어떤 행위라도 스파이 혐의를 받을 수 있었다.

 

금고 2년을 언도받았던 라이언 신부는 건강이 나빠져 1943년 7월 목포의 맥폴린 신부에게 보내졌고, 1944년 10월 형기를 마친 스위니 신부도 목포 선교본부에 연금되었다. 도슨 신부는 1945년 8월 17일 풀려나 광주의 일본인 주교관을 찾아갔다.135)

 

1943년 1월 16일 전주 지방법원에서는 익산군의 사립 계명(啓明)학교136) 교원 김종국(金鍾國, 창씨개명 金山敏夫)이 보안법 · 육군형법 · 해군형법 위반과 불경으로, 농부 김종군(金鍾郡, 창씨개명 金山正一)이 보안법 위반과 불경으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137)에 의하면 김종국은 1939년 3월 경성의 동성(東星)상업학교138)를 졸업하고 그해 4월 대구의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병 때문에 1940년 6월 중퇴하고 1941년 9월 30일부터 계명학교 교원으로 근무하였다. 김종군은 1940년 3월 동성상업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4월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했으나 병 때문에 그해 6월 중퇴하고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의 집에서 요양하였다.

 

일제는 종형제(從兄弟)인 두 사람이 “예전부터 민족의식을 품고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① 김종국은 1941년 8월 하순 11시경 계명학교 사무실에서 김종군, 교원 서정수(徐廷秀, 창씨개명 達城忠雄, 바르톨로메오)139)와 이야기 중에 만주 이민에 대하여 “일본은 한국을 빼앗았는데 장래 만주도 중국도 한국과 같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종군은 “한국인은 모두 이민하는 것이 어떠냐. 한국인은 만주로 보내버리고 살기 좋은 한국에는 일본인이 와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② 1942년 1월 상순 11시경 계명학교 사무실에서 김종국은 김종군, 서정수, 대구부 남산정 75번지 남상인(南相仁)과 이야기 중에 일본 역사에 대하여 “일본 역사가 웃기는 역사인 것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가 있다든지, 다카마노하라(高天原)가 있다든지 말하는데,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후대의 역사가가 만든 것이다. 다카마노하라는 남양(南洋)이라거나 조선의 어느 곳이라고 말하고 또 니니기노미코토(天孫瓊瓊杵尊)가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고 말하는데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군은 “명치천황은 이토(伊藤博文)로 하여금 아버지 효명천황(孝明天皇)을 ○하게 하여 스스로 즉위하였다. 그것은 어느 날 효명천황이 식을 마치고 옷자락이 긴 옷을 입고 어전에서 어전으로 건너가는 도중에 연못 위의 복도에서 이토가 천황의 의복의 옷자락을 발로 ○하여 연못 속으로 ○○하여 ○○한 것이다. 이토는 그 공로로 낮은 신분에서 위인신(位人臣)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③ 1942년 1월 상순 11시경 계명학교 교실 입구의 앞마당에서 김종국은 서정수, 남상인, 대신학교 학생 강본분도(岡本芬道)140)에게 “신문기사는 웃긴다. 신문에서는 일본군의 손해를 적게 쓰고, 적군의 손해를 크게 쓰고 있는데, 일본군의 전사상(戰死傷)은 신문 발표 이외에 많이 있다. 또한 적 함선의 격침 수는 신문에 발표된 것과 같이 많지 않다. 신문은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일본군의 손해를 적게 발표한다.”라고 말했다.

 

일제는 ①은 정치에 관해 불온한 말을 함으로써 치안을 방해, ②는 황조(皇祖)와, 황조(皇祖)의 존엄을 모독함으로써 천황에 대해 불경한 행위, ③은 대동아전쟁 시기에 군사(軍事)에 관해 조언비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943년 6월 22일에는 계명학교 교사 서정수의 고발로 화산리 본당 김영호(金永浩, 멜키올) 신부141)가 전주 지방법원에서 불경죄 및 육군형법과 해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43년 8월 12일 대구 복심법원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었다. 1943년 8월 26일 고등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미결구류 일수 중 90일142)을 본형에 산입하였다.143)

 

판결문144)에는 김영호 신부가 열렬한 천주교 신자 집에서 성장하였고, 1926년 9월 부산 목지도(牧之島)공립보통학교 6학년을 중퇴하고 같은 달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한 이후 12년 동안 라틴문학 · 철학 · 신학 등을 공부하였다, 1938년 6월 졸업과 동시에 11일에 천주교 신부로 임명되어 1938년 7월 전북 익산군 망성면 화산리(全北 益山郡 望城面 華山里) 1158번지 화산리 본당 신부가 되었고, 10월에는 화산리 본당 경영의 계명학교 교장을 겸무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김영호 신부가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외국인 신부와 한국인 신부에게서 항상 편협한 민족적 사상을 받아들여 점차 농후한 민족적 반황민(反皇民) 배외사상을 깊이 품게 되었다.”고 하였다. 복심법원 판결문에는 김영호 신부가 “신학교에서 외국인 신부와 한국인 신부의 영향하에 편협한 민족적 사상을 품고 조선의 독립을 열망한 나머지 그 수단으로 일본의 패전을 기구(冀求)하고, 국체 관념을 흠(欠)하고, 황실에 대해 봉(奉)하고, 신사에 대해 존숭의 마음을 흠(欠)하였”고, “만주사변, 중일전쟁에 이어 계속 전쟁을 하여 국력이 상당히 손실하였기에 영·미와 전쟁을 시작하면 질 것이고, 성서에 말한 공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 말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죄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① 1941년 1월 서정수가 익산군 망성면 사무소에서 계명학교 교사로 전임하면서 신궁대마(神宮大麻)145)를 가지고 와서 “일체(一體)의 가격은 10전인데 학교에서 입체(立替)하였다.”고 보고하면서 교부하자, 김영호 신부가 대마봉대전(大麻奉戴殿) 안의 옛 대마를 꺼내 새 대마로 교체한 후 옛 대마를 손에 들고 “이것이 무엇인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보라.”고 하고는, 대마의 표면 포지(包紙)를 찢어 신체(神體)를 꺼내 “이런 판(板)으로 만든 것이 10전의 가치가 있을까? 이는 돈을 벌기 위해 반포하였다.”며, 대마를 거실 책상 아래에 있는 난로에 던졌다. ② 1941년 12월 중순 사제관에서 서정수, 계명학교 교사 김종국(金鍾國, 金山敏夫)에게 “일미전쟁이 시작되었으나 일본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일본은 결국 동서에서 협공을 받고 경제전에 패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예언한 불의 비가 내리는 때가 왔다.”고 하였다. 그리고 ③ 1942년 1월 2일에는 계명학교 교정에서 김종군(金鍾郡, 金山正一)에게 “명치천황은 이토를 시켜 아버지 효명천황을 살해하고 즉위하였다. 이토도 일국의 천황을 살해하고 그 지위를 차지한 것을 보면 대단한 야심가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④ 1942년 1월 하순, 서정수가 익산군 망성면 사무소로부터 계명학교로 배부해 온 신궁대마 일체를 가져오자 “또 교체하는가”라면서 신·구 대마를 교체한 후 구 대마를 거실 스토브 안에 던져버렸다.

 

일제는 ①과 ④는 신궁에 대한 불경, ②는 대동아전쟁 때의 군사에 대한 조언비어, ③은 천황에 대한 불경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김영호 신부는 전주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이질에 걸려 전주 적십자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이 나은 후 다시 수감되었고 대구 교도소로 이감되어 1945년 해방이 된 후 석방되었다.146)

 

일제가 죄목으로 내세운 것은 보안법, 불경죄, 치안방해, 군기보호법 · 국방보안법 · 해군형법 · 육군형법 등 다양하였다. 일제는 천주교회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을 스파이 혐의자로 의심하였고, 비국민이라며 비난하였다. 그들의 천황 신앙에 동조하지 않았고, 그들의 침략전쟁에 함께 하지 않은 때문이었다.

 

 

5. 맺음말

 

외국인 선교사들과 한국인 성직자들, 지도급 신자들에 대한 일제의 감시와 구금, 추방과 재판은 한국천주교회를 크게 위축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일제의 통제로 1941년 9월 이후 새로운 선교사의 입국은 중단되었다. 외국인 선교사 수는 1940~1941년 176명(경성 28, 대구 21, 덕원함흥 34, 평양 36, 연길 25, 광주 17, 춘천 15)에서 1943~1944년 116명(경성 불 22, 대구 불 16, 덕원 독 21, 함흥 독 11, 연길 독 23, 춘천 애 10, 광주 애 1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외국인 수녀도 68명에서 50명으로 감소하였다. 한국인 신부는 139명에서 138명으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남녀 전도사는 320명에서 143명으로 급감하였다.147)

 

선교 인력의 감소는 신자수 증감에 영향을 미쳤다. 1940~1941년, 1942년 11월(평양·춘천·광주 통계표 없음), 1943~1944년148)의 통계표를 살펴보면, 경성교구·평양교구·연길교구의 신자수는 적은 숫자이지만 증가하였다. 경성교구는 64,655명에서 64,891명, 65,795명으로 증가하였다. 1943~1944년에도 프랑스인 신부 22명이 있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숫자인 52명의 한국인 신부가 있어 선교 활동을 펼쳤기 때문일 것이다. 평양교구는 1940~1941년 26,424명에서 1943~1944년에 28,400명으로 증가하였다. 평양교구의 신자수 증가는 가톨릭운동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된다. 평양교구의 가톨릭운동은 1936년 7월 이후 약화되었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1934년 8월 평양교구 가톨릭운동연맹이 조직되었는데, 평양교구의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도록 권유를 받았고, 한국천주교회의 완전 자립을 목표로 하였다.149) 그래서 메리놀회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되었고, 전도사 수도 112명에서 36명으로 급감하였지만 신자수 증가를 기록할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연길교구의 신자수는 1940~1941년 16,333명에서 1942년 16,855명, 1943~1944년 17,764명으로 증가하였다. 연길교구의 신자수 증가는 선교구역이 간도 지역이기에 일제의 식민통치 권력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국인 교구장 관할이었던 전주교구는 19,173명에서 18,794명, 그리고 18,615명으로 감소하였다. 초대 교구장 김양홍 신부가 일제의 압박과 통제를 견디지 못하고 교구장직을 사임한 것은 전주교구의 한국인 성직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제의 압박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화산리 본당 김영호 신부와 교회 학교 교사, 그리고 신자들의 재판과 구금, 수많은 신부들의 체포와 연행은 전주교구의 신자들을 압박하기에 충분했고, 그것은 신자수 감소로 나타났을 것이다. 대구교구의 신자수는 27,736명에서 28,587명, 그리고 27,148명으로 감소하였다. 프랑스인에서 일본인으로 교구장이 바뀌었지만, 대구교구의 신자수는 감소하였다. 당시의 상황에서 일본인 교구장과 한국인들은 민족적으로는 물론 신앙적으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려웠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춘천교구의 신자수도 11,266명에서 10,548명으로 감소하였다.150) 4명의 골롬반회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교구장을 비롯하여 10명의 선교사가 연금되었으며, 7명이라는 적은 숫자의 한국인 신부들이 선교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다.

 

베네딕도회 선교사들이 관할하고 있던 덕원·함흥교구의 신자수도 12,005명에서 12,324명, 그리고 1943~1944년에는 10,844명(덕원 5,370명, 함흥 5,474명)으로 감소하였다. 일본과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독일을 본국으로 하는 베네딕도회 선교사들도 다른 선교회들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일제 식민통치자들로부터 환영받은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독일과 일본의 동맹 관계는 한국인들에게 선교 활동을 전개하는 데 결코 유리한 조건이 아니었다.

 

전쟁에 광분한 일제의 압박 앞에 한국천주교회는 무력하였다. 한국천주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일제에 협력하였고, 때로는 저항하였다. 일제가 한국천주교회의 관할권을 장악하려 하였지만, 경성교구의 프랑스인 교구장은 한국인 신부를 후임 경성교구장으로 추천하여 한국인 교구장이 경성교구를 관할하게 되었다. 평양교구는 미국인 교구장이 평양교구를 지키기 위해 메리놀회 선교사들 모두와 함께 추방되었고, 한국인 교구장이 관할하게 되었다. 광주교구와 춘천교구 골롬반회 선교사 중 미국 · 호주 · 뉴질랜드 국적의 선교사들은 추방되었지만, 다른 국적의 선교사들은 연금당하고 재판을 받았으나 한국 선교지를 떠나지는 않았다. 대구교구의 프랑스인 선교사들도 일본인 교구장을 받아들이고 한국을 떠나지 않았다. 전주교구는 한국인 교구장의 관할권을 지켜냈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천주교회를 지키기 위해 추방되었고, 한국 선교지에 남아 연금되고 감금되었다.

 

한국인 성직자들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공백을 감내하면서 선교에 주력하였다. 일제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인이 될 것을 요구하였고 그들의 전쟁에 협력할 것을 강요하였는데, 한국인 신부들과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의 성직자들과 신자들은 불경죄, 치안방해죄, 군기보호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처형되기까지 일제에 항거하였다. 그렇게 1940년대 전반기의 한국천주교회는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냈다.

 

 

참고문헌


1. 자료

 

『조선총독부관보』

『경향잡지』

『공립신보』, 『동아일보』, 『마산일보』, 『매일신보』, 『부산일보』, 『시대일보』

『드망즈 주교 일기』

『뮈텔 주교 일기』

『한국가톨릭대사전』 1~12

 

2. 단행본

 

국무총리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 · 병력동원에 관한 조사』, 국무총리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기록정보서비스부 기록편찬문화과,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행형편』, 대전: 기록정보서비스부 기록편찬문화과, 2012.

김계유, 『여수 · 여천 발전사』, 여수: 반도문화사, 1988

김진소, 『전주교구사』 1, 빅벨, 1998.

노기남, 『나의 회상록』, 가톨릭출판사, 1968.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초대부터 6대까지) 교구장 공문 및 문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6.

박명규, 『국민 · 인민 · 시민』, 소화, 2009.

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박경일 · 안세진 편역, 『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살림, 2017.

안종철 · 김준 · 정장우 · 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새길, 1995.

오기백, 『한국선교 60년』,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한국지부, 1993.

요시다 유타카, 최혜주 옮김,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일본 : 일본의 군대』, 논형, 2005.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이완희 PD의 일본군 전쟁기지 탐사 보고』, 나남출판, 2014.

존 루카치, 이종인 역, 『히틀러와 스탈린의 선택 : 1941년 6월』, 책과 함께, 2006.

주철희,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흐름출판사, 2015.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대교구 50년사』, 광주 : 빛고을출판사, 1990.

천주교 대구대교구 편,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대구: 천주교 대구대교구, 2012.

평양교구사편찬위원회 편, 『천주교 평양교구사』, 왜관: 분도출판사, 1981.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황해도 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Edward Fischer, Light in the Far East : Archbishop Harold Henry’s Forty-Two Years in Korea, New York: Seabury Press, 1976 ; 에드워드 핏셔, 백선진 옮김, 『현 하롤드 대주교 일대기 : 동방의 빛』, 광주: 빛고을출판사, 1989.

 

3. 연구 논문

 

김경남, 「한말 일제의 진해만요새 건설과 식민도시 개발의 변형」, 『항도부산』 28,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2.

김수태, 「메리놀외방전교회의 진출과 활동」, 『부산교회사보』 22, 부산교회사연구소, 1999.

______, 「1930년대 평양교구의 가톨릭운동」, 『교회사연구』 19, 한국교회사연구소, 2002

김인덕, 「일제시대 여수지역 강제연행에 대한 고찰」, 『역사와경계』 67, 부산경남사학회, 2008.

김정인,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영」, 『역사교육』 122, 역사교육연구회, 2012.

도면회, 「서평 : 일제하 변호사의 독립운동 변호는 어디까지 가능했을까?(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4.

문혜진, 「1930~1945년 신궁대마의 배포와 가정제사」, 『한국문화인류학』 48-2, 한국문화인류학회, 2015.

신주백, 「일제강점하 전적지 시설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______, 「1945년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 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군사』 7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윤선자,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천주교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최선혜, 「1940년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메리놀외방전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7,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4. 인터넷 사이트 참조

 

1)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국가기록원, http://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고강순(1942. 9. 25. 대전지방법원 / 1942. 12. 28. 경성복심법원 / 1943. 3. 4. 고등법원)

김영호(1943. 6. 22. 전주지방법원 / 1943. 8. 12. 대구복심법원)

김종국/김종군(1943. 1. 16. 전주지방법원)

이민두(1942. 2. 24. 광주지방법원)

도슨 신부 등(1942. 10. 24. 광주지방법원)

 

2)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ia

직원록 자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

 

3) 기타

독립유공자 공훈록,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http://e-gonghun.mpva.go.kr/user/ContribuMeritList.do?goTocode=20002

작은형제회 홈페이지, www.ofmkorea.org/ofmkhistory_1

언양성당 홈페이지, http://eonyang.pbcbs.co.kr/main/index.asp

國立公文書館 アジア歷史資料センタ, https://www.jacar.archives.go.jp/das/meta/C12120237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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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하 메리놀회로 약칭.

2) 이하 골롬반회로 약칭.

3) 본고에서는 대목구와 지목구를 구분하지 않고 ‘교구’로 통칭.

 

4) 서정리의 몰리마르(J. Molimard, 牟) 신부, 용산신학교의 콜랭(Jean Antoine Colin, 高) 신부와 할러(François Haller, 河) 신부, 서산 바로(P. Barraux, 范) 신부, 경성 혜화정 생제(Pierre. Singer, 成載德) 신부, 당진 프로망투(E. Fromentoux, 包萬壽) 신부.

 

5) 부감목(주교 대리) 보드뱅(Emile Beaudevin, 丁道平) 신부, 대구 명치정(계산동) 리샤르(Robert Richard, 李東憲) 신부, 신학교 토크뵈프(Pierre Toqueboeuf, 宋) 신부, 부산 베르트랑(Jules Bertrand, 韓聖年) 신부, 영천 용평 델랑드(Louis Léon Deslandes, 南大榮) 신부, 하양 아몽(Jean Marie Hamon, 河濟安) 신부, 왜관 를뢰(Pierre Carlos Leleu, 盧) 신부.

 

6) 대구대목구, 「공문 제3호 : 순교복자 100주년 행사」, 1939년 9월 12일(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초대부터 6대까지) 교구장 공문 및 문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6, 153쪽) ; 「회보 : 파리외방전교회 여러 신부 소집령을 받고 천진에」, 『경향잡지』 909호(1939. 9. 15), 404쪽.

 

7) 경성교구는 주교를 포함하여 23명, 대구교구는 주교를 포함하여 21명.

 

8) 「회보 : 소집된 신부들 귀환」, 『경향잡지』 910호(1939. 9. 30), 430쪽.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로 가서 종군한 할러 신부와 토크뵈프 신부는 “프랑스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전운이 걷혔으므로” 소집령이 해제되어 1941년 6월 하순에 한국으로 돌아왔다(「회보 : 소집되었던 신부

귀선」, 『경향잡지』 936호[1941. 7. 12], 154쪽).

 

9) 「국경취체법 시행 9월 1일부터 조선에서 실시」, 『동아일보』 1939년 8월 20일 자 ; 「국경취체법 來月부터 실시」, 『동아일보』 1939년 9월 23일 자.

 

10) 「外國人取扱法 15일부터 개정 실시」, 『동아일보』 1939년 11월 10일 자 ; 「外人取締의 법령 입국 체재 퇴거를 엄중히 단속, 今日부터 공포 실시」, 『동아일보』 1939년 11월 15일 자.

 

11) 「외국인 동정에 비상取締 외국인에 관한 법규 개정 近日 發布 5월 실시 입국 체재 퇴거 등을 엄중 취체 조선에서도 동시 시행, 입국 통과에 수수료 지방장관 권한 확대코 벌칙 강화」, 『동아일보』 1939년 2월 8일 자. 1930년에는 11개국 53,320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중국 52,054명, 미국 1,232명, 영국 210명, 프랑스 68명, 러시아 29명, 독일 92명, 瑞典(스웨덴) 13명, 若威(노르웨이) 11명, 瑞西(스위스) 1명, 丁抹(덴마크) 1명, 기타 6명이었다(「조선 내 거주 외국인의 범죄건수와 경향」, 『매일신보』 1931년 3월 20일 자). 국가 수도, 체재 외국인의 수도 크게 감소하였다.

 

12) 神寶長浩(학무과), 「朝鮮に於ける基督敎の活動」, 『朝鮮』 299호(1940. 4), 88~89쪽 ;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경인문화사, 2001, 300쪽.

 

13) 大本営政府連絡会議, 「昭和15年 7月 27日 世界情勢の推移に伴ふ時局処理要綱」, 昭和15年 7月 27日(國立公文書館 アジア歷史資料センタ : https://www.jacar.archives.go.jp/das/meta/C12120237300 : 2020년 10월 28일 검색).

 

14) 「외국인 관계의 取引 취체규칙을 제정―금일 공포 실시」, 『매일신보』 1941년 7월 27일 자 ; 「外國人ノ入國,滯在及退去ニ關スル件中改正」,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8월 23일 자 ; 「外人의 入國, 滯在, 退去 取締를 더욱 强化―入國許可期限을 六箇月로 短縮」, 『매일신보』

1941년 8월 27일 자.

 

15) 윤선자, 앞의 책, 제4장 참조.

 

16) 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편, 『천주교 평양교구사』, 왜관: 분도출판사, 1981 ; 천주교 광주대교구, 『광주대교구 50년사』, 광주: 빛고을출판사, 1990 ;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황해도 천주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 김진소, 『전주교구사』 1, 빅벨, 1998 ;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초대부터 6대까지) 교구장 공문 및 문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6.

 

17) 윤선자, 앞의 책 ; 최선혜, 「1940년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메리놀외방전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47, 한국교회사연구소, 2015.

 

18)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빅벨, 1998 ; 윤선자,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인적 지배와 그리스도교계의 대응』, 집문당, 2005 ; 서종태, 「근대 전주지역의 천주교와 개신교」, 『전주학연구』 12, 전주역사박물관, 2018 등에 부분적인 언급은 있다.

 

19) 「제령 제8호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2월 12일 자 ;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시행기일」, 1941년 3월 1일 자 ;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시행규칙」, 1941년 3월 7일 자.

 

20) 1936년 12월 12일 공포되어 그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된 「조선사상범 보호관찰령」의 내용을 더욱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21)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11쪽.

 

22) 펠릭스 화이트, “Kim Gabriel of Chuwa”, The Field Afar 4, 1944. 1, pp. 129~130 ; 최선혜, 「1940년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메리놀외방전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130쪽. The Field Afar는 메리놀회 소식지인데, 한국 관계 기사들은 『Articles on Korea』라는 제목으로 2007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화위원회에서 9권으로 간행되었다.

 

23)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의 러시아 침공이 시작되었다. 독소전쟁은 그 전까지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던 내전 성격의 전쟁이 세계대전이자 전면전으로 치닫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의 분수령이 된 전쟁이라 이해된다(존 루카치, 이종인 역, 『히틀러와 스탈린의 선택 : 1941년 6월』, 책과 함께, 2006 참조).

 

24) Edward Fischer, Light in the Far East : Archbishop Harold Henry’s Forty-Two Years in Korea, New York: Seabury Press, 1976 ; 에드워드 핏셔, 백선진 옮김, 『현 하롤드 대주교 일대기 : 동방의 빛』, 광주: 빛고을출판사, 1989, 85~86쪽.

 

25) 해롤드 헨리, The Far East, 발행일 미상(성골롬반외방선교회, 박경일 · 안세진 편역, 『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살림, 2017, 373쪽).

 

26) 『김영은 일지』, 1941년 9월 30일 ; 11월 28일 ; 12월 30일.

 

27) 「1939-1940 조선천주교회 현세(現勢)」에 의하면, 남회장은 경성교구 629, 대구교구 287, 덕원면속구 55, 평양교구 ?, 연길교구 139, 전주교구 181(남녀 합), 광주 ?, 춘천교구 152(남녀 합)명이었고, 여회장은 경성 105, 대구 12, 덕원 12, 평양 ?, 연길 76명이었으며, 전도사는 총 336명(경성 41, 대구 43, 덕원 34, 평양 112, 연길 45, 전주 15, 광주 35, 춘천 11)이었다(『경향잡지』 928호[1940. 11. 15], 272쪽).

 

28) 김진소, 『전주교구사』 1, 931쪽.

 

29) 1942년 1월 8일 경성교구장 서리로 임명되었고, 1942년 12월 20일 제10대 경성교구장 주교로 축성되었다(「반도 가톨릭의 광영 경성에 오까모도 주교 축성식」, 『경향잡지』 954호[1943. 1. 12], 2쪽).

 

30) 노기남, 『나의 회상록』, 가톨릭출판사, 1968, 266쪽.

 

31) 「그동안에(2)」, 『경향잡지』 978호(1946. 9. 1), 24쪽 ;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11쪽.

 

32) 「그동안에(2)」, 『경향잡지』 978호(1946. 9. 1), 24쪽. 정수길 신부는 1940년 9월부터 1943년 2월 25일까지 언양 본당 주임(천주교 언양성당, 『신앙전래 이백년사』, 1993 ; 언양 성당 홈페이지 http://eonyang.pbcbs.co.kr/Program/Content.asp?Pcode=41&BDIV=%EC%97%AD%EB%8C%80%EC%8B%A0%EB%B6%80%EB%8B%98&MENUDIV=5 : 2020년 10월 28일 검색), 1943년 4월 통영 본당 주임(「정수길」, 『한국가톨릭대사전』, 7540쪽)을 역임하였다.

 

33) 「그동안에(2)」, 『경향잡지』 978호(1946. 9. 1), 24쪽.

34)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11쪽.

35)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12쪽.

36) 『천주교 평양교구사』, 150쪽.

37) 「회보 : 금춘 로마에서 서품된 김, 박 양위 신부 금의환향」, 『경향잡지』 912호(1939. 10. 28), 483쪽.

38) 「회보 : 평양 김 신부 환영회」, 『경향잡지』 914호(1939. 11. 27), 530쪽.

39) 「박용옥」, 『한국가톨릭대사전』 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3141~3142쪽.

40) 홍연주, 「홍용호」, 『한국가톨릭대사전』 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9748쪽.

41) 「별보 : 평양, 춘천, 광주교구」, 『경향잡지』 943호(1942. 2. 15), 10쪽.

42) 『천주교 평양교구사』, 451쪽.

 

43) 홍용호 신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김수태, 「1930년대 평양교구의 가톨릭운동」 ; 우요한, 「‘하느님의 종’ 홍용호(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의 삶과 사목활동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9 참조.

 

44) 『천주교 평양교구사』, 324~325쪽. 1943년 3월 21일 평양교구장으로 착좌하였다(「회보 : 평양에 교구장 착좌식」, 『경향잡지』 957호[1943. 4. 15], 26쪽).

 

45) 1917년 미쓰비시제철(三菱製鐵)에 의해 황해도 송림군 겸이포에 건설된 겸이포 제철소(「겸이포 : 제철소 용광로」, 『시대일보』 1917년 9월 18일 자)는 일제 말기에 일본 해군성이 주도한 ‘전시계획조선(戰時計劃造船)’에 조선용 강재를 조달하는 일본 국내외 주요 공장 12개에 포함된 핵심 군수공장이었다.

 

46) 1936년 5월부터 1942년 1월까지 사리원 본당 제4대 주임으로 재임(『황해도 천주교회사』, 367쪽).

 

47) 한국인 교구로 설립을 준비하던 황해도 감목대리구는 노기남 신부가 경성교구장이 되면서 1942년 1월 폐지되었다(「회보 : 황해도감목대리제도 폐지」, 『경향잡지』 943호[1942. 2. 15], 14쪽).

 

48) 『황해도 천주교회사』, 544~546쪽.

49) 『황해도 천주교회사』, 380쪽.

 

50) 1926년 공소 설립. 1942년 5월 20일 자 계출로 (경북 영천군 화북면 자천동 180-6) 루이 델랑드에서 佳山岡夫(최재선?)로 변경되었다(「휘보 : 포교담임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1943년 2월 8일 자).

 

51) 영천 천주교회, 『본당 50년사』, 1986, 99~101쪽 ;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28쪽.

 

52) 1942년 8월 29일 제3대 대구교구장으로 임명되어(「별보 : 대구교구에 새 감목」, 『경향잡지』 952호[1942. 11. 15], 82쪽), 10월 8일 대구에 도착, 12월 25일 대구교구 주교좌성당에서 착좌식을 거행하고 대구교구장으로 취임(「대구에 하야사까 주교 축성식」, 『경향잡지』 954호[1943. 1. 15], 4쪽 ;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26쪽)

 

53) 「그동안에(2)」, 『경향잡지』 978호(1946. 9. 1), 24쪽 ;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28쪽.

 

54) 「그동안에(4)」, 『경향잡지』 980호(1946. 11. 1), 55~56쪽.

55) 『전주교구사』 1, 841쪽·932쪽.

 

56) 1941년 11월 21일 김양홍 신부가 전주교구장을 사임하였고, 1942년 1월 7일 주재용 신부가 새 전주교구장으로 착좌하였다(「별보 : 평양, 춘천, 광주교구」, 『경향잡지』 943호[1942. 2. 15], 11쪽).

 

57) 1942년 5월 15일 전동 본당 부임. 1926년 5월부터 신설 통영 옥포 본당 주임으로 부임한 뒤 1942년 1월 20일까지 옥포에서 일제의 감시와 경찰서에 여러 번 호출됨(김진소, 「김후상」, 『한국가톨릭대사전』 2, 1995, 1233쪽).

 

58) 『전주교구사』 1, 932쪽.

 

59) 1923년 5월 5일 감옥을 형무소로, 분감을 지소로 개칭(기록정보서비스부 기록편찬문화과, 『국가기록원 일제문서해제―행형편』, 26쪽). 1961년 ‘행형법’을 개정하여 형무소를 교도소로 개칭(「矯導所로 개칭」, 『마산일보』 1961년 12월 16일 자).

 

60) 「휘보 : 포교담임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1944년 1월 18일 자. 보성 성당은 1943년 5월 15일 계출로 김창현 신부에서 임현차랑으로 변경(「휘보 : 포교담임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1943년 7월 17일 자).

 

61) 『광주대교구 50년사 : 1937-1987』, 127쪽 ; 윤선자, 「김재석」, 『한국가톨릭대사전』 2, 1995, 1209쪽.

 

62) 「그동안에(2)」, 『경향잡지』 978호(1946. 9. 1), 24쪽 ; 「대화 성당」, 『한국가톨릭대사전』 9, 2005, 6844쪽 ; 최기영, 「조인환」, 『한국가톨릭대사전』 10, 2006, 7703쪽.

 

63) 「조선천주교회 現勢 약요」, 『경향잡지』 939호(1941. 10. 16), 190쪽.

64) 『천주교 평양교구사』, 144쪽.

 

65) 「회보 : 백 신부 별세」, 『경향잡지』 949호(1942. 8. 15), 62쪽 ;『 천주교 평양교구사』, 145쪽. 42명의 메리놀회 선교사(오셰아 주교, 신부 30명, 수사 1명, 수녀 10명)들이 추방되었다는 논문도 있다(최선혜, 「1940년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메리놀외방전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129쪽).

 

66) 맥간(F. McGann, 韓), 매긴(J. Maginn, 陳), 맥카티(M. McCarthy, 葛) 신부와 함께 1936년 11월 21일 대구교구 주교관에 도착(『드망즈 주교 일기』 1936년 11월 21일 ; 「회보 : 목포에 신부 네 분이 새로 도착」, 『경향잡지』 843호[1936. 12. 12], 727쪽).

 

67) 패트릭 도슨, The Far East, 1946년 5월호(『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54쪽).

 

68) Edward Fischer, Light in the Far East : Archbishop Harold Henry’s Forty-Two Years in Korea, New York: Seabury Press, 1976 ; 『현 하롤드 대주교 일대기 : 동방의 빛』, 90~99쪽.

 

69) 노기남, 『나의 회상록』, 279쪽.

 

70) 길렌(Henry Gillen, 吉), 델빈(P. Delvin, 丁), 망간(K. Mangan, 萬), 멀컨, 맥카티(M. McCarthy), 맥폴린, 모나한(P. Monaghan, 牟), 스위니(J. Sweeney, 徐), 오브라이언(J. O’Brien 吳), 우드(F. Woods, 禹), 캐롤(V. Carroll, 盧), 칸(T. Kane, 奇), 쿠삭(T. Cusack, 高), 헨리.

 

71) 『현 하롤드 대주교 일대기 : 동방의 빛』, 103~104쪽.

72) 오브라이언, The Far East, 1946년 8월호(『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64쪽).

73) 영국 연방국이지만 일제는 아일랜드를 준(準)적국으로 낙인찍고 추방은 하지 않았다(노기남, 『나의 회상록』, 251쪽).

74) 『현 하롤드 대주교 일대기 : 동방의 빛』, 107~108쪽.

75) 맥폴린, The Far East, 발행일 미상(『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408쪽).

 

76) 1939년 목포에 일본인 신자들을 위한 성당이 건립되었고, 당시 광주지목구에는 약 60명의 일본인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절반가량이 목포에 있었다(오브라이언, The Far East, 발행일 미상[『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83쪽]).

 

77) 오브라이언, The Far East, 1946년 8월호(『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65쪽). 조선에 파견되기 전 일본에서 2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였고 일본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맥폴린 교구장은 광주지목구의 일본인 신자들 사목을 맡겼다(오브라이언, The Far East, 발행일 미상[『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84쪽]).

 

78) 오브라이언, The Far East, 발행일 미상(『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85쪽).

 

79) 「조선천주교회 現勢 약요」, 『경향잡지』 939호(1941. 10. 16), 190쪽. 그런데 The Far East, 1941년 2월호에 실린 필자 미상의 글에는 춘천교구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이 퀸란(T. Quinlan, 具仁蘭) 교구장을 포함하여 브렌난(P. Brennan, 安), 매리난(G. Marinan, 梅), 게라티(B. Geraghty, 池), 넬리간(T. Neligan, 干), 도일(J. Doyle, 都), 맥간(F. McGann, 韓), 매긴(J. Maginn, 陳), 갤러거(F. Gallagher, 葛), 헐리히(F. Herlihy), 요셉 다이버, 콜리어(A. Collier, 高), 헤이워드(H. Hayward, 吳), 디어리(P. Deery, 李), 맥고완(P. McGowan, 元), 크로스비(P. Crosbie, 趙善喜) 등 16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필자 미상, The Far East, 1941년 2월호(『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10쪽).

 

80) 노기남, 『나의 회상록』, 256~260쪽.

81) 「일본전승을 기원-애란인들 강원신사 참배」, 『매일신보』 1942년 8월 24일 자.

 

82) Our Missionaries in Korea, The Far East 26-4, 1943. 4 ; 최선혜, 「1940년대 천주교회의 한국 선교와 대한민국 정부 수립-메리놀외방전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129쪽.

 

83) 오기백, 『한국선교 60년』, 10~12쪽.

84) 1939. 5~1942. 9 재임(「천안 오룡동 본당」, 『한국가톨릭대사전』 10, 2006, 8109쪽).

 

85) 「그동안에」, 『경향잡지』 978호(1946. 9. 1), 21쪽 ; 작은형제회 홈페이지(http://www.ofmkorea.org/ofmkhistory_1) 2020년 7월 17일 검색.

 

86) 오브라이언, The Far East, 1946년 8월호(『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67쪽).

87) 오기백, 『한국선교 60년』, 10~12쪽.

88) 노기남, 『나의 회상록』, 298쪽.

89) 「애란인 신부들의 입경」, 『경향잡지』 978호(1946. 9. 1), 21~22쪽 ; 노기남, 『나의 회상록』, 298~299쪽.

90)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13쪽.

91) 『천주교 대구대교구 100년사 1911-2011 : 은총과 사랑의 자취』, 235~237쪽.

 

92) 1929년 5월 25일 대구 계산 본당에서 뮈텔 주교 주례로 고군삼(高君三, 베네딕토), 김영구(金榮九, 베드로), 김창현(金昌鉉, 바오로), 송남호(宋南浩, 요셉), 장순도(張順道, 바르나바), 허일록(許日錄, 타대오) 등과 함께 사제 서품을 받았다. 이어 전주 본당 보좌(『뮈텔 주교 일기』 1929년 5월 25일 자), 통영 본당 주임(「휘보 :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 『조선총독부 관보』 1931년 7월 8일 자)을 거쳐 1936년 6월 29일 신설된 여수 본당의 주임으로 임명되어(『드망즈 주교 일기』 1936년 6월 29일) 7월 20일 여수 본당에 부임하였다(「휘보 :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 『조선총독부 관보』 1936년 9월 5일 자).

 

93) 「昭和十七年 刑公合第一一號 : 1942년 2월 24일」(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판결문에는 ‘李本敏斗’라는 창씨개명한 이름이 사용되었다.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 10일 자 ‘조선인 씨명에 관한 건’을 공포하여 강요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호적 총수는 4,283,756호였고, 6개월 후 창씨 비율은 74.7%였다(『전주교구사』 1, 918쪽). 신고 마감된 1940년 8월 10일까지 81.2% 호수가 창씨개명을 하였다.

 

94) 1941년 9월 9일부터 1942년 6월 30일까지 일반 선박의 여수항 항행·정박이 금지되었다(「조선총독부 고시 제1430호 : 조선공유수면취체규칙에 의해 여수항 확장공사를 위해 일반 선박의 항행 및 정박을 금지」,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9월 9일 자).

 

95) 1929년 5월 25일 뮈텔 주교 주례의 사제 서품을 이민두 신부와 함께 받았다. 1941년 5월 12일 자 계출로 남원 천주당(남원군 남원읍 죽항리 53)에서 이리 천주당(익산군 이리읍 서정 195-2)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휘보 :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 1941년 11월 25일 자, 「휘보 : 포교담임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11월 19일 자).

 

96) 보성 성당의 포교 담임자는 1941년 5월 26일 자 계출로 토마스 쿠삭 신부에서 김창현 신부로 변경되었다(「휘보 : 포교담임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11월 25일 자).

 

97) 1929년 5월 25일 뮈텔 주교 주례로 이민두 신부와 함께 사제 서품을 받았다. 1941년 5월 26일 자 계출로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 750에서 보성군 보성면 보성리 200으로 거주지가 변경되었다(「휘보 : 종교 :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 『조선총독부 관보』 1941년 11월 19일 자).

 

98) 순천 천주당의 포교 담임자는 1939년 6월 18일 계출로 넬리간 신부에서 토마스 쿠삭 신부로 변경되었다(「휘보 : 포교담임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1939년 11월 25일 자).

 

99) 델빈(P. Delvin, 정 : 호주인), 우즈(F. Woods, 우 : 미국인), 스위니(A. Sweeney, 서 : 영국인) 신부와 함께 1935년 11월 21일 대구교구 주교관에 도착(『드망즈 주교 일기』 1935년 11월 21일).

 

100) 헨리 신부는, 서구 신부들과 접촉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한국인 신부 중에 이민두 신부가 2년 동안 수감되었던 이유를 “한국에 있는 골롬반회의 토마스 쿠삭 신부에게 엽서를 보냈다는 이유였”다고 하였다. 또한 “여수 거리에서 많은 군마들을 보았다고 했는데 그것이 군사비밀을 누설시키는 것이라 했”다고 하였다(『현 하롤드 대주교 일대기 : 동방의 빛』, 106쪽).

 

101) 「여수선 개통, 그 의의 여하」, 『동아일보』 1930년 12월 28일 자.

 

102) 「南鐵の開通と關麗航路の開始」, 『부산일보』 1931년 4월 20일 자 ; 주철희, 『일제강점기 여수를 말한다』, 흐름출판사, 2015, 31쪽.

 

103) 안종철·김준·정장우·최정기, 『근현대의 형성과 지역사회운동』, 122~123쪽.

104) 「신계획에 의한 항만수축의 개요 : 여수항」, 『매일신보』 1935년 5월 26일 자.

 

105) 「총공사비 1천여 만원을 투입, 부산 마산 여수항 대정비공사 착수」, 『동아일보』 1936년 5월 7일 자 ; 「남조선 3대港 改修공사에 착수」, 『조선중앙일보』 1936년 5월 7일 자.

 

106) 「二千萬圓 경비로 부산 水港 修築」, 『동아일보』 1936년 8월 12일 자.

 

107) 「전라선 全通 축하식 성대」, 『매일신보』 1936년 12월 17일 자 ; 「여수에서 이리 간 가장 빠른 경로 전라선의 전통」, 『부산일보』 1936년 12월 29일 자.

 

108) 신주백, 「1945년도 한반도 남서해안에서의 ‘본토결전’ 준비와 부산, 여수의 일본군 시설지 현황」, 263~264쪽.

109) 1905년 설치(김경남, 「한말 일제의 鎭海灣要塞 건설과 식민도시 개발의 변형」, 27쪽·30쪽).

110) 이완희, 『한반도는 일제의 군사요새였다-이완희 PD의 일본군 전쟁기지 탐사보고』, 186쪽.

111) 이완희, 앞의 책, 186쪽 ; 주철희, 앞의 책, 108쪽.

112) 이완희, 앞의 책, 186~187쪽 ; 주철희, 앞의 책, 111쪽.

 

113)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일본육군의 기계화는 계획처럼 진행되지 않았고, 말에 대한 의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만주사변 이후의 전쟁에 “참가한 군마 및 현지 징용마는 수십만 마리”였다. 1941년 육군동원계획령에서 보병 연대의 편제를 보면, 갑 편제의 연대는 총인원 5,546명에 군마 1,242마리(윤 : 약 4.5:1의 비율), 을 편제의 연대는 총인원 3,928명에 군마 693마리(약 5.7:1)였다(戰歿軍馬慰靈祭連絡協議會 編, 『戰歿軍馬鎭魂錄』, 偕行社, 1992 : 요시다 유타카, 최혜주 옮김, 『병사의 눈으로 본 근대일본 : 일본의 군대』, 197~198쪽).

 

114) 김계유, 『여수·여천 발전사』, 여수: 반도문화사, 1988, 295쪽 ; 주철희, 앞의 책, 112쪽.

 

115) 김계유, 앞의 책, 295쪽 ; 김인덕, 「일제시대 여수지역 강제연행에 대한 고찰」, 17쪽 ; 신주백, 「일제강점하 전적지 시설조사」, 24쪽 ;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제주도 군사시설 구축을 위한 노무·병력동원에 관한 조사』, 2007, 14쪽 ; 이완희, 앞의 책, 187쪽.

 

116) 「조선에 시행할 법률에 관한 건」, 『조선총독부 관보』 1913년 9월 30일 자.

 

117) 「개정된 軍機保護法, 明日부터 조선도 실시 전시체제하의 군사기밀 철저보호를 경무국 각 도에 시달」, 『동아일보』 1937년 10월 10일 자.

 

118) 「군기보호법 중 개정」, 『조선총독부 관보』1941년 4월 12일 자.

119) 「휘보 : 포교담임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1943년 7월 17일 자.

120) 「광주교구에 새 교구장」, 『경향잡지』 954호(1943. 1. 15), 4쪽.

121) 「회보 : 광주교구장 착좌식」, 『경향잡지』 956호(1943. 3. 15), 22쪽.

 

122) 이민두 신부는 1943년 12월 6일 재단법인 광주구유지재단의 이사 5명 중 한 명으로 등기하였는데, 주소가 나주군 노안면 양천리 750번지였다(「광고 : 법인조합 등기」, 『조선총독부 관보』 1944년 10월 12일 자).

 

123) 「휘보 : 포교담임자 변경계」, 『조선총독부 관보』 1944년 12월 7일 자 ; 「휘보 : 포교자 거주지 이전계」 1944년 12월 8일 자.

 

124) 1909년 10월 6일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 : 2020년 10월 28일 검색).

 

12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에 의하면, 고강순은 1942년 10월 9일 서대문형무소에 입소하였고, 1943년 7월 28일 출소하였으니 총 247일 동안 수감되어 있었다.

 

126) 「昭和十七年 刑公第四0一號 : 1942년 9월 25일」, 「昭和十七年 刑控第四四一號 : 1942년 12월 28일」, 「昭和十八年 刑上第八號 : 1943년 3월 31일」(고강순[高山江順],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127) 대한제국직원록 1908년도, 강화군 군수(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 2020년 10월 28일 검색). 일진회에 가입했다가 강화군수가 되었다고 한다(「일진회 출신 고 군수」, 『공립신보』 1908년 5월 20일 자).

 

128)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면서 장호원 본당 주임이자 매괴학교 교장이던 부이용 신부는 용산 신학교에 연금되었다.

 

129) 김정인, 「일제 강점 말기 황국신민교육과 학교 경영」, 111쪽.

130) 박명규, 『국민 · 인민 · 시민』, 소화, 2009, 103쪽.

131) 「昭和十七年 刑公合第四三ノ二號 : 1942년 10월 24일」(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132) 패트릭 도슨, The Far East, 1946년 5월호(『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55~357쪽).

133) 윤선자, 「1940년대 전시체제와 제주도 천주교회」, 『한국독립운동사연구』 25,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5 참조.

134) 「기밀보호에 철벽진 국방보안법 금일부터 전국 실시」, 『매일신보』 1941년 5월 10일 자.

135) 패트릭 도슨, The Far East, 1946년 5월호(『극동 : 천주교 선교사들이 기록한 조선인의 신앙과 생활』, 358~361쪽).

136) 1908년 9월 15일 부국강병과 정신계몽을 목적으로 설립된 나바위(화산) 천주당의 학교(『전주교구사』 1, 711쪽).

137) 「昭和十七年 刑公合第七五六號 : 1943년 1월 16일」(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138) 1931년 남대문상업학교에서 동성상업학교로 교명이 변경되었다.

139) 일제의 감시반원 밀정이었다(『전주교구사』 1, 932쪽).

 

140) 강윤식(姜允植, 베네딕토)인 것 같다. 강윤식은 익산에서 태어나 1925년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 예과 1년을 마친 후 1932년 동성상업학교 을조에 입학, 1937년 졸업하였고, 그해 유스티노 신학교에 입학하여 1944년 6월 3일 사제 서품을 받았다(『한국가톨릭대사전』 1, 1994, 272쪽).

 

141) 2009년에 건국포장 추서(공훈전전자사료관 → 독립유공자 공훈록, https://e-gonghun.mpva.go.kr/user/ContribuMeritList.do?goTocode=20002, 2020년 10월 28일 검색).

 

142) 일제 검찰은 「조선형사령」에 의해 예심에 허용된 무제한의 피의자 구류권을 활용할 수 있었다. 즉, 예심에서의 미결구류 기간이 일본 본토에서는 2개월이고 매 1개월마다 갱신할 수 있었던 데 비하여 조선에서는 구류 기간이 3개월, 갱신 기간이 매 2개월로 연장되었다(도면회, 「서평 : 일제하 변호사의 독립운동 변호는 어디까지 가능했을까?[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9, 259쪽).

 

143) 1943년 6월 22일 전주 지방법원, 1943년 8월 12일 대구 복심법원 형사 제2부, 1943년 8월 26일 고등법원(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판결문에는 ‘砂原淸井’이라는 창씨로 기록되어 있다.

 

144) 「昭和十八年 刑公第一三七號 : 1943년 6월 22일」, 「昭和十八年 刑公第一九七號 : 1943년 8월 12일」(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145) 일본의 황조신(皇祖神) 아마테라스 오미카미(天照大神)를 받드는 이세신궁(伊勢神宮)에서 매년 전국에 배포하는 신찰(神札). 식민지 조선에서는 1938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소속된 신궁대마봉제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문혜진, 「1930~1945년 신궁대마의 배포와 가정제사」, 『한국문화인류학』 48-2, 2015, 266쪽).

 

146) 『전주교구사』 1, 932쪽.

 

147) 1943~1944년 전주교구와 광주교구의 통계는 없다. 1939~1940년 통계표는 전주교구 15명, 광주교구 35명의 전도사를 기록하였고, 1940~1941년에는 11명과 32명을 기록하였다.

 

148) 「조선천주교회 현세」, 『경향잡지』 939호(1941. 10. 15), 190쪽 ; 「회보 : 작년도의 통계표」, 952호(1942. 11. 15), 86쪽 ; 「조선천주교회 통계표 1943-1944」. 974호(1945. 1. 15), 6~7쪽.

 

149) 김수태, 「메리놀외방전교회의 진출과 활동」 ; 김수태, 「1930년대 평양교구의 가톨릭운동」 참조.

150) 윤선자,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325쪽의 〈표 6-3〉 참조.

 

[교회사 연구 제57집, 2020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윤선자(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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