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1일 (토)
(백) 부활 제6주간 토요일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믿었기 때문이다.

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8-10: 칼케돈 공의회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1-04-25 ㅣ No.430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8) 칼케돈 공의회 (451년) (상)


그리스도의 신성만 강조, 갈등의 불씨

 

 

배경

 

에페소 공의회 이후 얼마 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단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있는 한 대수도원 원장 에우티케스가 제공했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치릴로의 열렬한 추종자였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고 나서는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버려 신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는 것은 신성뿐입니다. 신성 하나만 남아있다고 해서 이 주장을 ‘단성설’(單性說)이라고 부릅니다. 에우티케스의 이런 주장을 편든 사람은 치릴로의 후임으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가 된 디오스코루스였습니다.

 

반대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플라비아누스는 에우티케스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448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교회회의를 열어,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단일한 인격(또는 위격) 안에 영속히 있다’는 에페소 공의회 가르침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했지요. 에우티케스가 이를 거부하자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회의는 그를 단죄하고 대수도원장직에서 쫓아냅니다.

 

에우티케스는 로마 주교인 교황 레오 1세(440-461)와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에게 하소연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디오스코루스에게도 당연히 호소했겠지요. 반면에 에우티케스를 쫓아낸 플라비아누스 총대주교도 저간의 사정을 교황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동로마 황제는 에우티케스의 호소를 받아들여 사안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에페소에서 공의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합니다. 교황 레오 1세는 에페소로 가지 않고 특사 편에 ‘교리 서한’이라는 친서를 보냅니다. 서한에는 ‘강생 이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각 본성(신성과 인성)은 흠없이 남아있으며 두 본성은 각각 고유한 특징을 지닌 채 단일한 한 인격 안에 결합돼 있다’는 설명과 함께 에우티케스를 단죄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침내 449년 8월 8일 에페소에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에우티케스와 그를 지지하는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디오스코루스와 그 측근들만 회의에 참석합니다. 사회를 맡은 디오스코루스는 교황 특사들이 교황 친서를 낭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는 에우티케스의 주장을 정론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에우티케스를 단죄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플라비우스를 단죄하지요. 그 여파로 플라비우는 얼마 후 선종하고 디오스코루스 측근인 아나톨리우스가 후임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좌에 오릅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는 이 공의회를 인정하지만 레오 1세 교황은 로마로 돌아온 특사들에게서 자세한 소식을 듣고는 에페소 공의회를 ‘강도 공의회’라고 규정합니다. 교황은 나아가 로마에서 교회회의를 열어 ‘강도 공의회’에서 선포한 규정을 모두 단죄하고 아나톨리우스를 합법적 총대주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강도 공의회를 바로 잡기 위한 새 공의회를 이탈리아에서 개최하도록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는 이를 외면하지만 뜻밖에도 상황이 바뀌어 버립니다. 테오도시우스 2세 황제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고 누이 풀케리아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그의 남편 마르키아누스가 황제에 오른 것입니다. 새 황제는 전임 황제와 반대로 레오 교황에게 교황 뜻대로 새 공의회를 소집하겠다는 의향을 밝힙니다.

 

그런데 이제는 레오 교황이 시큰둥해졌습니다. 디오스코루스의 측근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에 오른 아나톨리우스가 에우티케스를 단죄하면서 레오 교황이 서한에서 밝힌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서로마 제국은 훈족의 침입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서방 주교들은 대부분 참석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공의회 소집 반대 의사를 황제에게 거듭 표명하지요.

 

하지만 마르키아누스 황제는 451년 5월 공의회 소집 통지를 모든 관구장들과 관하 주교들에게 보내 그해 9월에 니케아로 모이도록 합니다. 서방에서는 발렌티니아누스 3세 황제 명의로 통문이 돌았습니다.

 

교황 레오 1세는 자신이 참석하는 대신 시칠리아 릴리배움 주교 파스카시누스와 신부 1명을 특사로 파견하면서 다른 주교 2명과 신부 1명에게는 이들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또 공의회 사회를 파스카시누스 주교에게 맡기도록 하라고 황제에게 요청합니다.

 

많은 주교들이 니케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황제가 뜻하지 않은 사정으로 니케아에 올 수 없게 돼 공의회 개막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던 주교들이 나중에서 지쳐서 불평을 해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황제는 주교들에게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맞은 편 칼케돈으로 오라고 요청합니다. 주교들과 교황 사절이 칼케돈에 도착했고 마침내 공의회가 개막합니다. 451년 10월 8일이었습니다.

 

 

잠깐 : 에페소 공의회의 불씨

 

‘에페소 공의회’ 편에서 살펴보았듯이,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는 영원으로부터 계시는 하느님 말씀, 곧 하느님이 강생 후에도 곧 사람이 되신 후에도 ‘하나의 본성’을 유지한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여기서 ‘본성’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퓌시스(라틴어 : physics, 희랍어 : φυσιs)입니다. 라틴어에서 이 단어는 삼위일체의 ‘위격’(영어 Person)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대다수 희랍어권 신학자들은 이 단어를 ‘본성’(영어 Nature)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희랍어권인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를 비롯한 그 측근들에게 ‘말씀이신 하느님이 강생 후에도 하나의 본성을 유지한다’는 치릴로의 표현은 ‘사람이 되신 말씀은 신성 하나만 있을 뿐’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의 인간성을 강조한 네스토리우스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당연했고, 그래서 치릴로를 ‘아폴리나리우스주의’라고 비난한 것입니다. 아폴리나리우스주의는 예수의 인간성을 부인해 제1차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 단죄된 라오디케아 주교 아폴리나리우스(315?-392?)의 이름을 딴 이설(異說)을 말하지요.

 

에페소 공의회 후 433년 알렉산드리아의 치릴로와 안티오키아의 요한이 이뤄낸 타협안이 ‘한 본성’이란 말마디와 관련, 치릴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신성 하나만 지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덧붙이지 않도록 하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페소 공의회는 ‘한 본성’이라는 치릴로의 표현을 받아들였지만 이를 ‘한 위격’ 또는 ‘인격’으로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에 불씨를 안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화신문, 2011년 4월 3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9) 칼케돈 공의회 (451년) (중)


교회 규율 · 행정 관리 위한 규정 만들어

 

 

보스포루스 해협을 사이에 두고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마주 하고 있는 칼케돈은 동로마제국 속주 가운데 하나인 비티니아 주 주도(州都)였습니다. 순교 성녀 에우페미아를 기념한 에우페미아성당에서 451년 10월 8일 마침내 공의회가 개막했습니다.

 

참석 주교 수는 600명 또는 630명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는 게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350~360명이 참석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전 공의회들에 비해서 많은 주교들이 참석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동방에서 온 주교들입니다. 서방에서는 교황이 특사로 보낸 주교 3명 외에 아프리카에서 온 주교 2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주교들은 반달족의 침입을 피해서 온 주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앞선 세계공의회들과 마찬가지로 칼케돈 공의회 역시 사실상 동방공의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칼케돈 공의회는 11월 1일까지 한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회의는 21차까지 열렸다는 기록도 있지만 중복되는 회의들을 합쳐서 16차까지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회는 레오 1세 교황에게서 이미 지시를 받은 특사 파스카시누스 주교가 맡았습니다. 첫 회의에서 2년 전 강도 공의회를 연 주역 디오스코루스 주교를 단죄하는 문제가 상정됐습니다. 열띤 공방 끝에 회의는 별 소득 없이 끝나고 맙니다.

 

10월 10일 2차 회의가 열립니다. 황제가 보낸 사절들은 새로운 신앙고백문을 작성하는 문제를 상정했지만 다른 주교들의 반대에 부딪칩니다. 교부들은 대신 니케아 공의회 신경과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신경, 치릴로가 네스토리우스에게 보낸 편지, 그리스도의 단일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온전히 결합돼 있다는 레오 1세 교황의 '교리 서한'을 차례로 읽고 승인합니다. '교리 서한'이 낭독되자 교부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레오를 통해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이요,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이다. 레오와 치릴로는 같은 신앙을 가르친다."

 

3차 회의는 10월 13일에 열렸습니다. 디오스코루스 주교 문제가 다시 상정됩니다. 교부들은 디오스코루스 주교의 주교직과 사제직을 박탈하고, 디오스코루스 주교가 주도한 449년 '강도 공의회'의 결정들을 모두 무효화합니다. 디오스코루스는 400km나 떨어진 남부 산악지방 '강그라'라는 곳으로 유배되지요. 오늘날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북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칸키리라는 곳입니다.

 

칼케돈 공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는 10월 22일에 열린 제5차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 첫 회의 때부터 신앙고백문을 만들려던 황제 측의 시도가 번번히 무산됐지만 이 회의에서 마침내 신앙고백문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23명으로 이뤄진 위원회가 초안을 작성했고, 교부들은 신앙고백문이 낭독되자 환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는 참 하느님이며 참 사람이다. 신성으로나 인성으로 모두 완전하다. 이 신성과 인성은 예수의 인격 안에서 혼합되지도 변화하지도 구분되지도 분리되지도 않는다'는 것이 신앙고백문의 핵심이었습니다.

 

10월 25일 제6차 회의에는 마르키아누스 황제 부부가 참석합니다. 황제는 이전 공의회들 및 레오 교황의 가르침에 따라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공의회를 개최했으며 제국의 모든 이들이 참된 가톨릭 신앙 안에서 일치하도록 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연설합니다. 이어 교황 특사를 비롯해서 참석한 주교 452명이 신앙고백문에 서명을 함으로써 신앙고백문이 정식으로 선포됩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전해지는 칼케돈 공의회 신앙고백문입니다.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은 마르키아 누스 황제와 풀케리아 황후 부부를 열렬히 환호합니다. 황제 부부는 제국에 그리스도교를 용인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그의 어머니 헬레나 황후에 비견되면서 '정통 신앙의 횃불'이라는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공의회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회의는 그 다음날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 규율 및 행정 관리에 관한 교회법적 문제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10월 31일까지 모두 28개 조항으로 된 규정을 마련합니다. 이 규정은 여성을 유괴 납치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신분에 상관 없이) 모두 중벌에 처한다는 조항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주교와 신부, 부제 등 성직자와 수도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주교와 관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교는 관할 교구에서 모든 수도자들에 대한 권한을 지닌다. 따라서 새 수도원을 설립할 때는 반드시 주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주교는 소속 교구를 떠난 성직자를 자기 교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주교들 사이의 분쟁은 관구 주교회의를 통해서 조정해야 하며 관구회의는 1년에 2차례 개최해야 한다. △ 주교와 관구장 주교 간의 분쟁은 총대주교나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 새 주교가 선출되면 3개월 이내에 주교로 축성돼야 한다. △ 교회 재산은 주교 혼자 관리해서는 안 되며 재정 담당관을 둬야 한다.

 

이 밖에 △ 성직 매매는 중벌에 처한다. △ 주인의 허락없이 노예를 수도원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성직자는 중대한 이유가 없이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겨 다녀서는 안 된다. △ 성직자는 다른 도시의 성당에 적을 둬서는 안 된다. △ 성직자는 군에 입대하지 못 하며 세속 직업을 갖지 못 한다. △ 독서자들은 이교 여인과 혼인해서는 안 되며 자녀를 이교인과 혼인시켜도 안 된다. △ 여성 부제의 서품은 40살 이상에 한하며 부제품을 받은 여성은 혼인할 수 없다. △ 봉헌 서약을 한 동정녀나 수사는 혼인할 수 없다는 조항들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들 외에 특별히 주목할 규정은 마지막 제28조입니다. 황제와 원로원이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새로운 로마'이기에 새 로마인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를 로마에 이어 서열 2위로 격상하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에게 로마 주교에 버금가는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통과시킬 때에 교황 특사들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마침내 11월 1일 공의회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교황 특사들은 이 마지막 조항이 로마 주교의 수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가 로마 주교를 으뜸으로 여긴 것은 로마가 제국의 수도였기 때문이라기보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가 로마 주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칼케돈 공의회 교부들은 이를 외면한 채 단지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이제는 제국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에게 로마 주교에 버금 가는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회 교부들은 교황 특사들의 항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폐회했습니다. [평화신문, 2011년 4월 10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 공의회] (10) 칼케돈 공의회 (451년) (하)


‘하나의 위격에 두 본성’ 교리 확정

 

 

칼케돈 공의회 신앙고백문

 

칼케돈 공의회는 에우티케스의 단성설을 단죄하고 ‘한 위격 안의 두 본성’에 관한 교리 정식을 확정했다. 사진은 미국 미주리 주 컨셉션 수도원 대성당에 있는 19세기 벽화 ‘예수 탄생.’ [CNS]

 

 

여기서 칼케돈 공의회에서 통과시킨 신앙고백문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칼케돈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가 바로 이 신앙고백문일 뿐 아니라 이 고백문은 그리스도 신앙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핵심 교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칼케돈 신앙 정식(신경)’으로 알려져 있는 이 신앙고백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그리고 에페소 공의회를 언급하면서 신앙고백문이 이들 공의회와 같은 노선에 있음을 밝히면서 이 공의회 신경들을 고백합니다.

 

둘째 부분은 에페소 공의회에서 단죄받은 네스토리우스주의(예수의 인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주장)를 다시 단죄하면서 칼케돈 공의회의 도화선이 된 에우티케스주의(천주 성자의 신성이 예수의 인성을 흡수해서 신성만 남았다는 주장)를 단죄합니다.

 

셋째 부분은 신앙고백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과 본성에 관한 핵심 교리를 믿을 교리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셋째 부분의 핵심 대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교부들을 따라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서도 완전하시고 인성에서도 완전하시며, 참 하느님이고 이성적 영혼과 육신으로 이뤄진 참 사람이시다. 신성으로는 성부와 동일본질(homousious)이시고 인성으로는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니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시다. 신성으로는 모든 세대에 앞서 성부에게서 나셨고 인성으로는 이 마지막 날에 우리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우리는 고백한다.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성자는 두 본성이 섞이지도(혼합) 바뀌지도(변화) 않으며, 나뉘지도(구분) 갈리지도(분리) 않으신다. 두 본성의 구별은 두 본성의 결합으로 결코 없어지지 않았으며, 두 본성이 하나의 인격(프로소폰, προσωπον)과 하나의 위격(휘포스타시스, hypostasis) 안에 결합되면서 각각의 속성이 보존됐다. 두 위격으로 분할되거나 구분되지 않으시는 그분은 한 분이시며 동일하신 독생자, 하느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는 예전에는 예언자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친히 그분에 관해 가르쳐주신 바이며, 고부들의 신경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바다.”

 

칼케돈 공의회의 이 신경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느님의 외아들이신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느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으로는 하느님 아버지 곧 성부와 본질이 같고, 인성으로는 죄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은 본질을 지니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람이 되신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했지만 그 이후에도 신성과 인성은 섞이거나 변하거나 나뉘거나 갈라지지 않고 그 고유한 속성을 하나의 위격 안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인격 또는 위격을 나타내는 용어 프로소폰(인격 또는 위격)을 사용하면서 같은 의미로 휘포스타시스(위격 또는 실체)를 다시 한 번 사용함으로써, 공의회는 오해 소지를 없애고 ‘한 위격 안의 두 본성’ 교리를 확정한 것입니다.

 

 

공의회 결과 및 의의

 

공의회 교부들은 교황 특사 편에 보낸 서한을 통해 교황 레오 1세에게 공의회 교령들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마르키아누스 황제와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아나톨리우스도 각각 교화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하지만 레오 1세 교황은 공의회가 통과시킨 교회법 규정 제28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로마에 이어 서열 2위로 격상시킨 이 조항은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를 각각 서열 2, 3위로 보는 로마의 입장과 니케아 공의회 교령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한동안 공의회 결정을 승인하지 않던 레오 1세 교황은 453년 3월 21일자로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들에게 서한을 보내 신앙과 관련된 문제들에 한해서만 칼케돈 공의회 교령들을 승인한다고 발표합니다. 말하자면 교회 법적 규정 제28조에 대해서는 승인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미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 때에 교회법적 규정 제3조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로마 다음 가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로마 교회의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 칼케돈 공의회 결정으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갈등 국면이 더욱 심화된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갈등은 시간이 흐르면서 더욱 깊어집니다.

 

동로마제국 황제 마르키아누스는 이에 앞서 452년에 여러 차례 칙령을 발표해 칼케돈 공의회 교령들을 승인하고,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토론을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에우티케스에게는 성직을 박탈하고 추방했으며, 그의 서적들을 불태우도록 했습니다. 에우티케스는 얼마 후 사망했으며, 공의회에서 단죄된 디오스코루스는 강그라에서 지내다가 454년에 사망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좌의 권위를 격상시킨 교회법적 규정 제28조로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의 갈등은 깊어졌지만, 칼케돈 공의회는 ‘한 위격 안에서 두 본성의 결합’이라는 신앙 정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를 확정했다는 점에서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의의를 지니는 공의회로 평가됩니다.

 

나아가 칼케돈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325년)와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381년) 신경들을 비롯해 제3차 세계공의회인 에페소공의회에서 인정한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치릴로의 편지 내용과 레오 1세 교황의 ‘교리 서한’ 내용을 신앙고백문에 포함시킴으로써 앞선 공의회와의 일치와 계승이라는 성격을 지닙니다. 이를 통해 이 네 공의회가 세계공의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도 칼케돈 공의회의 의의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세기 반이 지난 후 교황 그레고리오 1세(재위 590-604)는 이 네 공의회가 네 복음서에 해당하는 권위를 지닌다고 밝혔습니다.

 

칼케돈 공의회가 ‘한 위격 안의 두 본성’이라는 신앙 정식을 통해 에우티케스의 단성설을 단죄하고 그리스도론과 관련한 교리를 확정했다고 하지만 교리 논쟁이나 이설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칼케돈 공의회의 교리 정식에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공의회의 ‘두 본성’이라는 표현이 반대파인 네스토리우스의 ‘두 본성’과 비슷하다고 보면서 단성설을 계속 내세운 이들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중심으로 여전히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와 시리아, 아르메니아 등지에 있는 콥트 교회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합니다. [평화신문, 2011년 4월 17일, 이창훈 기자]



2,752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