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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노기남 신부의 경성 대목구장 착좌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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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06 ㅣ No.816

노기남 신부의 경성 대목구장 착좌에 대한 연구

 

 

1. 머리말

 

1942년 1월 11일, 휴가 차 平壤에 머물고 있던 鐘峴本堂(현 명동 본당) 보좌 盧基南(바오로, 1902~1984) 신부는 경성 대목구장 라리보(A.J. Larribeau, 元亨根, 1883~1974) 주교로부터 급히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서둘러 평양을 떠나 서울에 도착한 노기남 신부는 라리보 주교로부터 뜻밖의 전보를 전달받았다. 그것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온 것으로, 교황 비오 12세(1939~1958)가 노기남 신부를 경성 대목구장 서리에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교황청의 명에 따라 노기남 신부는 그해 1월 18일 종현 대성당에서 경성 대목구장 서리에 착좌하였다. 그리고 11개월 후인 12월 20일에는 주교 성성식을 갖고 정식으로 경성 대목구장이 되었다.1) 이로써 노기남 주교는 1831년 朝鮮代牧區가 설정된 이래, 한국인 최초의 주교이자, 경성 대목구장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천주교회사에 있어서 노기남 주교의 경성 대목구장 착좌가 갖는 의미가 크지만,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다. 다만 노기남 주교의 생애를 정리한 글2) 혹은 1940년대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나 가톨릭 지도자들의 국가관 등을 다룬 연구3)에서 간략하게 다루어졌을 뿐이다. 기존의 연구를 통해,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일제가 한국의 모든 종교단체 책임자로 일본인을 배치할 계획을 세우자, 라리보 주교가 비밀리에 교황청과 교섭하여 노기남 신부가 경성 대목구장이 되게 하였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노기남 신부가 경성 대목구장에 착좌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다. 단지 노 신부가 일제에 협력적이었기 때문이라던가, 라리보 주교가 자신과 프랑스인 선교사들의 입지에 유리하도록 “가장 순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와 같았던” 한국인 신부를 선택한 것이라는 등으로만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노 신부의 대목구장 착좌 이전의 활동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착좌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노기남 신부가 대목구장 착좌 이전에 활동이 어떠하였고, 그것이 대목구장 착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라리보 주교가 한국인 신부를 후임 대목구장으로 추천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그가 한국인 신부들 가운데 노 신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념하면서 먼저 노기남 신부가 대목구장에 착좌하기 이전, 즉 12년 동안 종현 본당 보좌 신부로 재임하면서 전개했던 활동을 검토하려 한다. 그런 다음 경성 대목구장에 착좌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대목구장에 착좌하고 주교가 되기까지의 활동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2. 종현 본당 보좌 신부 재임기의 활동

 

종현 본당 보좌 신부로서의 활동을 다루기에 앞서 노기남 주교의 출생 및 성장 과정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다. 노기남은 1902년 1월 22일(음력 1901년 12월 13일) 平安北道 平壤郡 栗里面 戊辰里 쪽못마을에서 천주교 신자인 盧成九(요한, 관명은 盧鼎烈)와 齊安 黃씨(비비안나)의 11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의 집안이 신앙을 받아들인 것은 외조부인 黃千一에 의해서였다. 신앙심이 깊은 부모의 영향을 받은 노기남은 平壤本堂(이후 관후리 본당)의 르 메르(L.B.J. Le Merre, 李類斯, 1858~1928) 신부로부터 유아 세례를 받았고, 1911년에 沓峴公所(논재 공소)에서 첫 영성체를 하였다. 그는 첫 영성체를 하고 난 후, 신부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노성구와 황 비비안나는 그의 신앙생활과 교육을 위해서 어수선한 본촌보다는 산골의 교우촌이 좋다고 생각하고, 黃海道 新溪郡 古面 華蓋里 內洞(일명 ‘골말’)으로 이주하였다. 노기남은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는 한편, 浦內本堂의 부이수(P.J. Bouyssou, 孫以燮, 1872~1949) 신부로부터 교리를 배웠다.4)

 

노기남이 신학교 입학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은 1913년 11월의 일이었다. 당시 경성 대목구장 뮈텔(G.-C.-M. Mutel, 閔德孝, 1854~1933) 주교가 신축된 성당을 축성하고, 신자들에게 견진성사를 주기 위해 포내 본당을 방문하자, 노기남은 뮈텔 주교를 만나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5) 이에 뮈텔 주교는 1914년이 신학생을 모집하는 해6)라고 하면서 신학교의 입학을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1914년이 되었지만, 노기남은 신학교에 입학하지 못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신학교 교수 신부들이 소집령을 받고 프랑스로 귀국하여 신학교에서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17년 신학생 모집이 재개됨에 따라 노기남은 그해 9월 15일에 신학교에 입학하였다.7) 그는 철학과와 신학과를 차례로 마치고, 1930년 4월 5일 부제품을 받았다.8) 그리고 같은 해 10월 26일 종현 대성당에서 사제품을 받았다.9)

 

1930년 11월 12일 노기남 신부는 종현 본당의 보좌 신부로 부임하였다. 당시 주임 신부는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비에모(M.P.P. Villemot, 禹一模, 1869~1950) 신부였다. 그는 1926년 3월 이래 경성 대목구장 대리 겸 종현 본당 주임으로 사목하고 있었다.10) 비에모 신부는 노 신부가 부임하였을 때 이미 60세를 넘긴 고령이었던 까닭에 노 신부에게 본당 사무의 많은 부분을 일임하였다. 이에 대해 노기남 신부는 후에 “우 주임 신부는 모든 것을 나에게 일임해 주어 이때가 나의 황금기였다”라고 회상하였다.11) 그는 啓星普通學校(현 계성초등학교)의 운영 및 종교 교육을 맡았고, 때때로는 東星商業學校(현 동성중고등학교)의 종교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12) 이와 함께 鐘峴靑年會의 지도를 맡기도 하였다. 청년회는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각 개인의 신앙 성숙과 사목 활동 지원 및 선교와 봉사를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였는데, 종현청년회는 1920년대 초에 창립되어 활동하고 있었다.13) 그리고 종부성사를 거의 도맡아 매주 병환을 앓고 있는 신자들을 방문하였고, 라리보 주교 · 비에모 신부와 함께 순번제로 3주에 한 번씩 본당 주일 강론을 했다.14)

 

이처럼 노기남 신부는 비에모 신부를 도와 종현 본당에서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년이 흘렀지만 그는 여전히 종현 본당 보좌 신부였다. 수품 동기 신부들이 보좌 생활을 거쳐 3~4년이 흐른 뒤 주임 신부가 되었지만, 노 신부는 보좌에 머물렀던 것이다.15) 이것은 당시의 교회 상례에서도 벗어난 것이었는데, 회고록에 따르면, 비에모 신부가 노 신부의 이임을 전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16) 그렇게 보좌 신부로 활동한 지 10년째에 접어들 무렵인 1939년 7월 曺仁煥(베드로, 1914~1987) 신부가 보좌 신부로 부임하였다. 노 신부를 보좌로 그대로 두고 또 다른 보좌 신부가 임명된 것이었다. 1941년 6월 25일자로 조인환 신부가 장호원 본당(현 감곡 본당)으로 떠나게 되자, 그 후임으로 柳鳳九(아우구스티노, 1915~1987) 신부가 부임하였고, 3개월 후인 1941년 9월에 朴貴勳(요한, 1916~2006) 신부가 류 신부의 뒤를 이었다.17) 보좌 신부가 부임함에 따라 노 신부는 이른바 ‘제1 수석 보좌 신부로 승격’된 셈이었다.18)

 

한편 노기남 신부는 1930년대 후반부터 천주교의 각종 단체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37년 8월 3일자로 조제(J. Jaugey, 楊秀春, 1884~1955) 신부가 財團法人 京城區天主敎維持財團(이하 ‘경성천주교재단’) 이사직에서 사임하자, 그 후임으로 노기남 신부가 취임하였다.19) 당시 경성천주교재단의 이사는 라리보 주교, 비에모 신부, 韓基根(바오로, 1867/1868~1939) · 申仁植(바오로, 1894~1968) · 구로가와(黑川米尾, 1907~1944) 신부20)였다.21) 노 신부의 전임자인 조제 신부는 경성 대목구의 경리 신부22)였기 때문에 경성천주교재단의 실무자이기도 했을 것이다. 따라서 노기남 신부도 재단 이사로 취임하여 경성천주교재단의 실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노 신부는 1939년 9월에 己亥迫害 100주년 기념으로 ‘조선천주교순교자현양회’의 창립이 추진되었을 당시, 金允根(요셉, 1878~1943) · 李起俊(토마스, 1884~1977) · 尹亨重(마태오, 1903~1979) 신부 등과 함께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다.23) 이어 같은 해 9월 24일에 열린 京城敎區靑年會聯合會의 제4회 정기 총회에서 부총재로 선임되어 총재인 라리보 주교를 보좌하였다.24) 또한 1939년 가을에는 종현 · 藥峴(현 중림동약현) · 柏洞(현 혜화동) 본당의 남자 청년들이 한국 가톨릭의 대표인 서울에 가톨릭합창단이 없음을 유감으로 여겨 보댕(J. Bodin, 邊若瑟, 1886~1945) 신부의 지휘 아래 합창단을 조직하였는데, 노 신부가 부단장으로 활동하였다.25)

 

노기남 신부는 이와 같이 경성천주교재단과 가톨릭 단체의 임원을 역임하는 한편, 일제의 전시동원체제 하에서 조직된 단체에서도 활동하였다. 일제는 1937년 7월 中日戰爭을 도발한 후, 국가의 모든 체제를 전시체제로 전환하였다. 1938년 4월 1일,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통제 운용할 목적으로 <국가총동원법>(법률 제55호)을 공포하였고, 같은 해 5월 5일부터 한국에서도 시행하였다. 그리고 ‘內鮮一體’와 ‘皇國臣民化’의 기치를 내걸고 한국인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한국을 대륙병참기지화하였다. 이러한 기조 하에 조선총독부는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국민정신 총동원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였고, 그 결과 1938년 7월 7일에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이하 ‘총동원 조선연맹’)이 결성되었다. 천주교도 총동원 조선연맹에 참여하여 라리보 주교가 대표로, 張勉(요한, 1899~1966)이 담당자로 선임되었고, 각 교회 대표자로 본당 신부, 담당자로 신자 대표 1명씩이 선출되었다.26) 그러다가 1939년 5월 14일 경성대목구는 개별 총동원연맹인 國民精神總動員 天主敎京城敎區聯盟(이하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을 결성하였다. 이사장은 라리보 주교였고, 노기남 신부는 金命濟(베드로, 1873~1960) · 김윤근 · 신인식 · 구로가와 신부 등과 함께 이사에 선임되었다.27) 당시 김명제 신부는 黃海道 監牧代理, 김윤근 신부는 약현 본당 주임이었고, 신인식 신부는 동성상업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다.28) 경성 대목구의 본당이나 기관에 사목하고 있는 신부들이 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아서 노 신부는 종현 본당을 대표하여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은 이듬해에 개편되었다. 1939년 9월에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1940년 4월 이후 독일이 서유럽을 제압하고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을 항복시키자, 일본에서는 고노에 후미마로(近衛文磨, 1891~1945)를 중심으로 ‘一國一黨’의 수립을 지향하는 신체제운동이 일어났다. 정부가 신체제운동을 추진하자, 각 정당들이 자진 해산을 당하였고, 1940년 10월 12일 코노에 수상을 총재로 한 大政翼贊會가 조직되었다. 대정익찬회가 사실상 정부의 행정 보조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관제 국민운동단체들이 정부 지도하에 결성되었다. 이로써 국가가 권력을 통해 국민을 획일적으로 지배하고 동원할 수 있게 되면서 천황제 파시즘이 성립했다.29) 한국에서도 신체제 확립을 위해 종래의 총동원운동을 국민총력운동으로 전환하였고, 1940년 10월 16일 國民總力朝鮮聯盟이 결성되었다.30) 이에 따라 경성 대목구는 1940년 11월 10일에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을 ‘國民總力 天主敎京城敎區聯盟’(이하 ‘총력 경성교구연맹’)으로 개편하였다.31) 또한 임원도 새롭게 선정되었는데, 이사장이 라리보 주교에서 노기남 신부로 교체되었고, 이사에는 종래의 김명제 · 김윤근 · 신인식 · 구로가와 신부에 吳基先(요셉, 1907~1990) · 莊金龜(요한 그리소스토모, 1911~1997) 신부가 추가되었다.32) 당시 오기선 신부는 라리보 주교의 비서였고, 장금구 신부는 백동 본당의 보좌였다.33) 그런데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이사장이 라리보 주교에서 노기남 신부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먼저 라리보 주교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한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노기남 신부는 그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는 한국의 모든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의 책임자인 단체장을 모두 일본인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서양인이 단체장인 단체에는 독촉이 심하였고, 외국인이 단체장일 경우, 그 단체에는 국민의 권한 행사, 즉 시민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만큼 강경한 조치를 취할 기세였다.34)

 

일제는 태평양 전쟁 발발 직전에 한국의 모든 단체장을 일본인으로 배치할 계획을 세웠는데, 특히 단체장이 서양인일 경우에는 심한 압박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1940년 11월 10일에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이 총력 경성교구연맹으로 개편되는 것을 계기로 라리보 주교가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라리보 주교가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이 결성되었을 때부터 연맹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자 하였던 점도 있었는데, 다음의 자료는 그러한 사실을 잘 말해 준다.

 

1930년대 말부터 일본은 우리 민족에 대한 소위 ‘皇國臣民化’ 정책을 적극화하는 한편, 각 사회단체나 종교단체에 대해서도 단체를 단위로 하여 ‘國民總力聯盟’이라는 것을 결성케 했다. 따라서 모든 단체가 이의 결성을 회피할 수가 없었는데, 천주교 경성교구에도 이 국민총력연맹이라는 게 결성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보좌 신부 10년 만에 차석 보좌 신부가 하나 생겨 모처럼 시간적 여유가 좀 생기는가 했더니 다시 또 뛰어다녀야 했다. 그것은 元 주교가 이 연맹의 일을 모두 나에게 일임하고 총독부에도 그렇게 통보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원 주교는 연세가 많기 때문에 거의 매일 열리는 회의에 참석할 수도 없으려니와 지방 순회강연도 해낼 수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연맹 관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원 주교를 대리하여 각종 회의에도 참석해야 했고, 경성교구 안의 40여 개 성당을 돌아다니며 강론 아닌 강론도 해야 했다.35)

 

노기남 신부의 설명에 따르면, 라리보 주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고, 지방 순회강연도 할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연맹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라리보 주교는 노기남 신부에게 연맹의 일을 위임하였고, 그 때문에 노 신부가 그를 대신하여 회의에 참석하고 각 본당을 순회 방문하여 강연을 해야 했다는 것이다. 노 신부가 라리보 주교를 대리하여 활동한 것은 라리보 주교를 가까이에서 보좌하였던 터라, 연맹과 관련된 일들을 논의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이사장이었음에도 연맹의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자 했던 라리보 주교는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이 총력 경성교구연맹으로 개편되자, 일제의 압력도 있었겠지만, 스스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에서 총력 경성교구연맹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라리보 주교가 이사장직에서 사임하였는데, 그 이유는 일제가 단체장이 서양인인 단체에 대해 교체 압박을 가하였다는 점, 라리보 주교가 총동원 경성교구연맹 당시부터 연맹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자 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노기남 신부가 총력 경성교구연맹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유는 이미 총동원 경성교구연맹 당시부터 라리보 주교로부터 연맹의 일을 위임받았던 터라, 연맹의 활동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3. 경성 대목구장 착좌 배경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전시체제 하에서 종교 통제를 강화해 나가자, 라리보 주교는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였다. 그는 일제가 한국의 모든 단체장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려는 것을 알고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이 총력 경성교구연맹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이사장에서 물러나 후임으로 노기남 신부를 지목하였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구장이 일본인으로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퍼지고 있었다.36)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 아니었다. 이미 일본 천주교회에서는 교구장이 서양인 선교사에서 일본인으로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일본 천주교회의 통치권은 원래 파리 외방전교회가 독점하였다가, 1904년 오사카 교구에서 분리된 시코쿠(四國) 교구가 필리핀 관구의 도미니코회(스페인)에 통치권이 주어진 것을 시작으로 독일 신언회 · 독일 프란치스코회 · 독일 예수회 · 캐나다 도미니코회 · 이탈리아 살레시오회 · 미국 메리놀회 · 네덜란드 프란치스코회 · 스위스 도미니코회 등에 통치권이 이관되었다. 그러한 가운데 1927년 7월 16일에 일본인 하야사카 쿠노스케(早坂久之助, 1883~1959) 신부가 나가사키(長崎) 교구의 통치권을 인계받으면서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교구장이 되었다.37)

 

일본인 교구장의 탄생은 교황청의 현지화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1919년 11월 30일, 교황 베네딕도 15세(1914~1922)는 교서 <막시뭄 일룻>(Maximun Illud, 온 세상에 전파된 가톨릭신앙에 관하여)을 공포하여 현지인 사제단 양성 문제를 강조하였다. 후임 교황인 비오 11세(1922~1939)는 지역교회의 탄생을 목적으로 베네딕도 15세가 설계한 프로그램을 진전시켰다. 1926년 10월 28일 로마에서 중국인 신부 6명의 주교 성성식이 거행되었다. 1939년 2월 교황 서거 당시, 48개 선교 지역이 현지인 주교에게 위임되었는데, 이는 비오 11세 재위 당시 설립된 선교 관구의 4분의 1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추세는 교황 비오 12세 재위 기간에 더욱 가속화되었다.38)

 

그런데 1930년대 일본에서 군국주의가 고양되면서 일본 천주교회는 위기를 겪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사건과 신사 참배 문제였다. 1933년 아마미오시마에서 일본 군부에 의해 조직된 애국의용군이 서양인 선교사를 스파이로 단정하고, 가톨릭 배격운동을 전개하자, 교회 당국이 이듬해 12월 모든 선교사들의 퇴거를 지시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 군부 주도의 가톨릭 배격운동은 1936년에 이르러 한층 격화되었다. 또한 1932년 5월 죠치(上智) 대학 학생의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거부사건으로 촉발된 가톨릭신자의 신사 참배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1936년 5월 26일 교황청이 신자들의 신사 참배를 확인 승인함으로써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신사 참배 문제가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39)

 

이처럼 일제의 가톨릭 탄압이 점차 강해지면서 일본 천주교회의 통치권 인계가 가속화되었다. 1936년 11월 9일에는 가고시마(鹿兒島) 교구가 야마구치 아이지로(山口愛次郞) 신부에게 맡겨졌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11월 9일에는 일본 천주교회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도쿄 대교구가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 샹봉(J.-A. Chambon, 1875~1948) 대주교가 사임하고 일본인 도이 타츠오(土井辰雄, 1892~1970) 신부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1939년에는 일본 천주교회의 16개 교구 중 3개 교구를 일본인 교구장이 관할하게 되었다.40) 그러나 일제의 전시통제가 강화되자, 일본 천주교회의 서양인 교구장들은 더 이상 통치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1940년 9월 11~12일에 열린 일본 주교회의에서 모든 서양인 교구장들이 사임서를 교황청에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교황청은 교구장들의 사임을 수용하여 일본 천주교회에 일본인 교구장들을 임명하였고, 그 결과 1941년 말, 16개의 교구 모두가 일본인이 통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일제는 전시체제 하에서의 종교 통제를 위해 1939년 4월 8일 <종교단체법>을 제정 · 공포하였다. 일본 문부성은 일본 천주교회에 교단 인가 조건으로 “외국인 선교사와의 絶緣, 외국인 선교사 名義를 일본인 명의로 할 것” 등을 내세웠다. 1941년 5월 3일 일본 천주교회는 ‘日本天主公敎’로 인가를 받았고, 그 대표자로 도이 타츠오 동경 대주교가 취임하였다.41)

 

이러한 일본 천주교회의 상황은 한국 천주교회에도 알려졌다.42) 그리고 선교사들도 한국 천주교회의 교구장도 교체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43) 라리보 주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자신도 조만간 경성 대목구장직에서 사임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는 고심 끝에 사임하고, 경성 대목구를 한국인에게 맡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후임 대목구장으로 노기남 신부를 추천하기로 하고, 이를 주일 교황 사절에게 알렸다. 라리보 주교는 일본인이 아니었을 경우에 발생할 파장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의외의 선택을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후임 경성 대목구장으로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 신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몇 가지 가능성들을 추정해 보자.

 

첫째, 일본인 신부가 대목구장으로 부임하는 것은 파리 외방전교회의 제1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았을 것이다. 파리 외방전교회의 제1 목적은 본방인 성직자를 양성하고 그들의 힘으로 교회 유지가 가능해지면, 그들에게 교회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이다. 1831년 조선 대목구의 설정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은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한국인 성직자들을 꾸준히 양성해 왔다. 그런데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신부가 경성 대목구장이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전교회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교구장으로서 한국인 성직자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자치교구를 설립하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라리보 주교로서는 일본인 신부가 경성 대목구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둘째, 라리보 주교는 자신의 사임 이후에 파리 외방전교회가 처하게 될 상황도 고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는 일제가 전시체제 하에서의 종교 통제를 강화하고 서양인 선교사들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이미 목격하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직후, 일제는 평양 대목구에서 활동하던 메리놀 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 춘천 및 광주 지목구에서 사목하던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을 적국민이라 하여 체포 · 구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도 안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리보 주교는 경성 대목구에서 활동하고 있던 선교사 20여 명44)을 책임져야 할 장상으로서 대목구장 교체 이후의 상황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파리 외방전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경우 전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교회에 호의적인 인물이 대목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그는 자신과 파리 외방전교회와의 인적 관계조차 없는 일본인 신부보다 자신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인 신부를 선택하여 대목구장이 되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셋째, 라리보 주교는 한국인 신부들과 신자들의 반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대목구장이 일본인 신부로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전해지자, 경성 대목구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성직자들 중에는 속히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었다. 특히 한국인 신부들 중에는 일본인에게 한국 천주교회를 넘겨줄 수 없으며, 시급히 한국인 주교를 내고 한국인 성직자에게 대목구를 인계하라고 서양인 선교사들에게 항의하는 이들도 있었다.45) 이러한 상황에서 라리보 주교는 일본인 신부가 대목구장으로 부임하였을 때 직면하게 될 한국인 신부들과 신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야만 했을 것이다.

 

한국인 신부에게 후임 대목구장직을 인계하기로 결정한 라리보 주교는 또 다시 의외의 선택을 했다. 그것은 한국인 신부들 가운데 종현 본당 보좌 노기남 신부를 후임 대목구장으로 추천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라리보 주교가 노 신부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노기남 신부가 경성 대목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주지하듯이 그는 12년 동안 주교좌 본당인 종현 본당에 있었고, 대목구장 라리보 주교와 대목구장 대리 비에모 신부를 보좌하였던 까닭에 경성 대목구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6) 그리고 1937년 8월부터 경성천주교재단 이사로 활동하면서 대목구의 재산 및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총력 경성교구연맹 이사장이 된 후에는 여러 본당들을 순회 방문하였던 터라, 각 본당의 실정도 소상히 알고 있었다.47) 대목구장 교체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었던 만큼, 이러한 점이 라리보 주교가 노 신부를 후임 대목구장으로 추천한 중요한 이유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노기남 신부가 오랫동안 라리보 주교를 가까이에서 보좌해 왔기 때문에 라리보 주교는 노 신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노 신부가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도 선택의 이유였을 것이다.48)

 

라리보 주교가 노기남 신부를 후임 대목구장으로 선택하였지만, 이는 대목구장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려는 일제의 의도와는 어긋나는 것이었으므로 일제가 반발할 것임은 분명하였다. 이에 라리보 주교는 자신의 사임과 후임 대목구장 선정 문제를 비밀리에 추진하였다. 그는 경성 대목구 참사회의에도 자신의 계획을 알리지도 않았다. 이는 대목구장 대리인 비에모 신부가 제라르(E.L.A. Gerard, 1874~1951) 신부49)에게 보낸 1943년 3월 12일자 서한에서 “주교님께서 아무와도 상의하지 않으시고 사임하셨습니다. 후임자로 한국인 신부를 추천하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한 점을 통해서 확인된다. 또한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에도 알리지 않아 본부에서는 1942년 3월경에야 교황청 포교성성을 통해서 라리보 주교의 사임 소식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50)

 

1941년 11월, 라리보 주교는 후임 대목구장과 관련하여 비서인 오기선 신부를 불러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 주일 교황 사절과 비밀리에 접촉하도록 하였다. 그해 12월 20일, 라리보 주교는 주일 교황 사절에게 보내는 서한을 작성하였다. 라리보 주교는 이 서한을 우편으로 보냄과 동시에 오기선 신부를 주일 교황 사절에게 파견하였다. 오 신부는 라리보 주교의 지시에 따라 12월 20일 서울을 떠나 12월 24일 동경에 도착하였다. 그는 먼저 동경 대교구장 도이 대주교를 만난 후, 25일에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P. Marella, 1895~1984) 대주교를 만났다. 오기선 신부의 회고에 따르면, 마렐라 대주교는 일본인 신부를 경성 대목구장으로 보내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그러나 마렐라 대주교는 한국 천주교회를 위해선 한국인 교구장이 필요하다는 오 신부의 호소를 듣고 생각을 바꾸어 한국인 신부가 교구장이 되도록 교황청에 선처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것이다.51)

 

오기선 신부의 호소가 마렐라 대주교가 생각을 바꾸는 데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라리보 주교의 12월 20일자 서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서한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다만 마렐라 대주교가 라리보 주교의 서한에 대한 답장으로 작성한 1942년 1월 3일자 서한에서 그 내용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

 

주교님의 12월 20일자 편지를 매우 호감을 갖고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또한 현 시기에 유일하게 가능한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는 서울교구를 한국인 신부에게 맡겨야 할 시기가 왔다는 주교님의 이 확신을 곧바로 전보를 통해 바티칸에 알렸습니다. 오늘 그 답신을 받았습니다. 교황청은 주교님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성좌의 지시에 따라’ 오카모토 테츠지(노기남) 신부를 대목구장 서리에 임명합니다.

 

라리보 주교는 서한에서 자신의 사임을 알렸고, 경성 대목구를 한국인 신부에게 맡겨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리고 한국인 신부들 가운데 노기남 신부를 후임 대목구장으로 추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52) 라리보 주교가 한국인 신부를 대목구장으로 추천하는 이유도 설명했을 테지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마렐라 대주교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유였기 때문에 그가 라리보 주교의 의사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론할 따름이다.

 

마렐라 대주교는 라리보 주교의 서한을 받은 후, 교황청에 라리보 주교의 사임과 후임 대목구장 선정을 통지했다. 1942년 1월 3일 마렐라 대주교는 교황청으로부터 라리보 주교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노기남 신부를 경성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함과 동시에 평양 대목구와 춘천 지목구의 통치권도 부여한다는 전보를 받았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의 발발로, 평양 대목구에서 사목하던 메리놀 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 춘천 지목구에서 사목하던 골롬반 외방선교회 선교사들이 일제에 의해 구금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황청은 사목 공백을 우려하여 노 신부에게 통치권을 부여한 것이었다.53) 이에 그는 전보를 받은 즉시 라리보 주교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고, 교황청이 노 신부에게 보내는 전보도 동봉하여 보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이탈리아와 우편물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임명장이 없었고, 노 신부에게 보내는 전보가 그의 대목구장 임명을 증명해 주었다.54)

 

 

4. 경성 대목구장 착좌와 주교 성성

 

1942년 1월 11일, 휴가 차 평양에 머물고 있던 노기남 신부는 라리보 주교로부터 급히 상경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서울에 도착한 그는 라리보 주교로부터 전보 한 장을 건네받았다. 그것은 교황 비오 12세가 노 신부를 경성 대목구장 서리에 임명함과 동시에 당분간 평양 대목구와 춘천 지목구의 통치권을 부여한다는 것이었다.55) 노 신부는 갑작스런 결정에 망설였지만, 라리보 주교의 거듭된 요청에 대목구장 서리 임명을 받아들였고, 이 소식을 바로 비에모 신부에게 알렸다. 그런 다음 노 신부는 라리보 주교, 비에모 신부와 함께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한 후, 임명 사실을 즉시 대외적으로 공포하기로 결정하였다.56) 각 교구에 라리보 주교의 명의로 공문을 발송하였고, 신문사에도 알렸다.57) 비에모 신부도 종현 본당의 복사 李根用(요한)을 불러 노 신부의 대목구장 서리 임명을 알리고, 각 구역 회장과 학교 교장 및 직원을 소집하여 이 사실을 발표하였다.58) 노 신부는 라리보 주교로부터 사무 인계를 계속하는 한편, 한국인 신부들을 소집하여 교구 평의회를 조직하고 착좌식 준비에 서둘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42년 1월 18일 오후 3시, 노기남 신부는 예정대로 종현 대성당에서 경성 대목구장 서리에 착좌하였다.59) 라리보 주교는 경성 대목구장직을 노기남 신부에게 인계한 후, 용산으로 은퇴하였다. 그는 주변의 신자들,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한국인 은퇴 수녀들과 고아들을 돌보았다.60)

 

노기남 교구장은 1월 21일 교구 평의회를 소집한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교구 행정에 착수하였다. 평의회는 황해도 감목 대리구의 처리 문제, 서양인 선교사의 구금으로 사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평양 대목구와 춘천 지목구에 대한 대책 강구 등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논의 끝에, 황해도 감목 대리구를 폐지하고, 평양 대목구 및 춘천 지목구의 사목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성대목구 소속 사제들을 파견하기로 결론짓고 이를 공포하였다.61)

 

잘 알려졌듯이, 1928년 1월 21일 경성 대목구장 뮈텔 주교는 장차 한국인 주교를 탄생시켜 자치교구로 승격시키려는 목적으로 황해도 감목 대리구를 설정하고, 초대 감목 대리에 長淵本堂 주임 김명제 신부를 임명하였다. 이는 1926년 교황청 포교성성에서 장차 한국인 주교가 이끄는 현지인 선교지를 설립하기 위해 감목 대리구의 설정을 권고한 지침에 의한 것이었다.62) 이와 함께 뮈텔 주교가 이미 중국과 일본에서 본국인 교구장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였던 점도 황해도 감목 대리구가 설정된 또 하나의 계기였을 것이다.63) 감목 대리구의 설정은 1831년 조선 대목구 설정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의 사목과 원조에만 의존해 온 한국 교회로서는 일대 진전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황해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신자들은 황해도 감목 대리구를 ‘準敎區’로 호칭하면서 후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1928년 3월 7일에는 자치교구 승격에 대비한 교회 공동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黃海道 監牧代理區 自治期成會’가 조직되었다. 이처럼 황해도 감목 대리구를 자치교구로 성장시키려던 노력은 지속되었지만, 결국 설정 14년 만인 1942년 1월에 폐지되고 말았다. 교구 평의회가 황해도 감목 대리구의 폐지를 결정한 주된 이유는 경성 대목구에 한국인 교구장이 임명되었으므로 본래 한국인 자치교구 설정의 목적이었던 황해도 감목 대리구가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점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64)

 

노기남 교구장은 교구 평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1942년 2월 4일 평양을 방문하였다. 평양 대목구는 평안남북도를 사목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교구로서, 1927년 3월 17일 경성 대목구에서 지목구로 분리되어 메리놀 외방전교회(이하 ‘메리놀회’)에 위임되었다. 1939년 7월 11일에는 대목구로 설정되었고, 10월 29일에는 대목구장 오셰아(W. O’Shea, 吳, 1884~1945) 신부가 주교로 성성되었다.65) 1940~194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평양 대목구에는 선교사 36명과 한국인 신부 8명이 활동하고 있었다.66) 그런데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일제가 미국에 선전포고한 직후, 일제는 메리놀회 선교사들을 敵國民이라 하여 감금하였다. 오셰아 주교가 보좌 수사와 같이 西浦 주교관에 연금되었고, 나머지 선교사들은 각 지방 경찰서에 감금되었다.67)

 

노기남 교구장은 평양 도착 즉시, 교황청 전문을 발표하고 館後里聖堂에서 평양 대목구장 서리 취임식 겸 인사를 하였다. 그는 자신이 평양에 상주할 수 없음을 들어 대목구장 서리 직무 대리로 順川本堂(평남 순천군 소재) 주임 洪龍浩(프란치스코 보르자, 1906~?) 신부를 임명하고 평양 대목구의 모든 교회 사무를 주관케 하였다. 그런 다음, 홍 신부와 함께 오셰아 주교를 방문하여 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이 일제의 정책이고, 선교사들이 떠나지 않는다면 평양대목구의 사목에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설명하면서 한국을 떠나줄 것을 요청하였다. 오셰아 주교는 이를 반대하다가, 노 신부를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한 교황청 전문을 확인하고, 노 교구장으로부터 전쟁이 끝나면 즉시 사도직을 재개한다는 약속을 받은 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다.68) 메리놀회 선교사들이 철수할 것을 약속받은 일제는 비밀리에 평북 지방에 주재하던 선교사들을 新義州本堂 사제관에 전원 소집하여 감금하였고, 평남 지방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을 평양 시내 양촌(프로테스탄트 미국 선교사들이 살던 곳)에 감금하였다. 이후 같은 해 6월 1일, 오셰아 주교를 비롯한 35명의 신부와 수도자 전원이 미국으로 강제 추방되었다.69) 노 교구장은 평양 대목구의 사목 공백을 메우기 위해 경성 대목구 오기선 · 沈載德(마르코, 1908~1945) · 趙仁元(빈첸시오, 1907~1978) · 林世彬(요셉, 1913~2003) 신부 등을 임시로 평양 대목구에 파견하였다.70)

 

이와 같이 평양 대목구의 문제를 일단락지은 노기남 교구장은 1942년 2월 8일 춘천 지목구를 방문하였다. 춘천 지목구는 강원도 지역의 사목을 위해 1939년 4월 25일 경성 대목구로부터 분리 설정되었다. 이 지역의 사목은 골롬반 외방선교회(이하 ‘골롬반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다.71) 1940~1941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춘천 지목구에는 선교사 15명과 한국인 신부 5명이 활동하고 있었다.72) 그러나 메리놀회와 같이 골롬반회 선교사들도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 후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일제는 영연방 국가인 아일랜드를 準敵國으로 지정함에 따라 1941년 12월 9일 지목구장 퀸란(T. Quinlan, 具仁蘭, 1896~1970) 신부를 비롯한 선교사들이 춘천 · 원주 · 강릉 · 평강 감옥 등에 수감되었다. 그러다가 같은 해 12월 25일 모든 선교사들이 춘천으로 압송되어 경찰학교에 감금되었고, 3주 후에는 감리교 선교사가 살던 집에 수용되었다.73)

 

노기남 교구장은 강원도청으로 가서 도지사와 경찰국장을 만나 춘천 지목구 관리자 임명 전문을 제시하고, 감금되어 있던 퀸란 신부를 면회하여 교황청의 전문을 보여 주었다. 노 교구장은 퀸란 신부로부터 춘천 지목구의 본당과 공소 등을 구두로 인계받았다. 그는 사무 인계를 끝낸 후, 도지사를 다시 찾아가 춘천 지목구의 선교사들을 모두 자신에게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도지사는 인도하는 조건으로 선교사들이 포교전선에 절대로 나서지 못하고 한국인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매월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노 교구장이 도청에 가서 선교사들에 대한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고, 노 교구장이 이를 수용하였다.74) 노 교구장은 일단 사목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경성 대목구 金彼得(베드로, 1907~1954) · 金永植(베드로, 1909~1963) · 申聖雨(마르코, 1893~1978) · 朴一圭(안드레아, 1897~1979) 신부 등을 파견하였다.75) 그러한 가운데, 1942년 3월 11일 아일랜드의 중립적 위치가 인정됨에 따라 선교사들은 석방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 가운데 호주 · 뉴질랜드 · 미국 국적을 가진 이들은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남게 된 이들도 활동이 금지되어 교회 구내에서 감금생활을 하게 되었다.76) 노기남 교구장은 선교사들을 4개소 지방 교회(춘천 · 홍천 · 횡성 · 강릉)로 분산 배치하였다.77)

 

이처럼 노기남 교구장은 평양 대목구와 춘천 지목구의 사목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세 교구를 겸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매월 한 차례씩 강원도로 가서 경찰국에 정기적으로 골롬반회 선교사들에 대한 보고를 해야 했고, 평안도에는 2~3개월 만에 한 번씩 방문해야 했다. 또한 세 교구의 각 본당을 순회하면서 견진성사를 주어야만 했다. 이에 노기남 교구장은 이 사실을 교황청에 보고하여 평양 대목구만이라도 다른 책임자에게 맡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홍용호 신부를 평양 대목구장으로 추천하였다. 교황청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아들여 1943년 2월 18일 홍용호 신부를 평양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하였다. 같은 해 3월 21일 홍 신부가 착좌함에 따라 노기남 교구장은 평양 대목구의 모든 사무를 홍 교구장에게 인계하였다.78) 이로써 평양 대목구는 다시 독립교구가 되었지만, 춘천 지목구는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17일 퀸란 신부에게 지목구장직을 다시 인계할 때까지 노기남 교구장이 관할하였다.79)

 

한편 라리보 주교의 사임과 노기남 신부의 대목구장 임명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자, 일제는 반발하면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착좌식 직후인 2월 16일, 조선총독부 학무국은 정식 인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성심신학교의 폐교를 전격적으로 통보하였다. 신학교 당국은 총독부 학무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으면 사제 양성에 맞는 신학 교육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있었다. 그동안 총독부 학무국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었으나, 1942년 2월에 전격적으로 폐쇄 조치를 내린 것이었다.80) 그리고 일제는 서양인 교구장이 재임하고 있는 대구 대목구를 주목하고, 대목구장 교체와 관련하여 촉각을 곤두세웠다.

 

1942년 2월 5일 본일 오후 2시반경에 도경찰부 고등과 명취관치 도경부를 도청에서 만나 외국인 주교 신부의 인퇴 의향(직무를 그만두고 물러남) 유무 및 방인 교구장 문제에 대하여 응답하고 귀가하니라. 2월 7일 본일 오전 10시경에는 대구서 고등계 죽산 형사를 방문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각종 조사 사항에 응답하고 같은 날 11시 반경에 도경찰부 고등관명 취경부를 방문하고 담화하고 귀가하니라. 담화의 요점은 현재 대구교구는 연전에 전주교구를 조선 성교회 유사 이래 처음으로 자치 교구로 실현하느라고 전력을 다하고 난 여력으로 현 교구의 내실에 대하여는 성직자 인원수 정도라든지 유지비 토대가 아직은 자치 정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8일(인용주 : ‘18일의 오기)에 경성교구가 자치 교구로서 사임한 프랑스인 원 주교 후임으로 노기남 신부가 새 교구장으로 착좌식을 거행한 일을 시작으로 하여 최근에 평양교구 미국인 교구장의 구속 중 부득불 전교상 최후 방침으로 자치 교섭을 개시하는 등 이유에 따라 대사가 이러하니 시기상조는 별문제로 하고, “대구 주교의 의사는 어떠한가?”, “현재 조선인 신부들 중 교구장 자격자는 있는가, 없는가?”, “일본인 신부 중 유자격자 채용 교섭은 어떠한가?” 등 무리한 언론이러라.81)

 

1942년 2월 5일 경상북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名取寬治는 전 대구 대목구장 드망즈(F. Demange, 安世華, 1875~1938) 주교의 복사였던 金永垠에게 대목구장 사임 유무 및 한국인 대목구장 문제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어 2월 7일에도 名取寬治는 김영은에게 대구 대목구가 한국인 자치교구가 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대구 대목구장 무세(G. Mousset, 文濟萬, 1876~1957) 주교의 의사가 어떠한지, 한국인 신부들 중 대목구장 자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일본인 신부의 대목구장 취임과 관련된 교섭이 어떠한지 등을 탐문하였다. 노기남 교구장의 착좌가 비밀리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까닭에 일제는 이처럼 대구 대목구장의 교체 여부에 주목하여 대구 대목구의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를 진행했던 것이다.

 

무세 주교는 라리보 주교의 사임을 본 뒤, 자신도 조만간 대구 대목구장에서 사임해야 할 것임을 직감했던 것 같다. 무세 주교는 대구 대목구장 선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라리보 주교와 원산대목구장 사우어(B. Sauer, 辛上院, 1877~1950) 주교를 방문하였고, 주일교황사절과도 직접 면담하고자 했다.82) 그는 1942년 7월 7일 주일 교황 사절 마렐라 대주교에게 전보를 보내 자신의 사임을 알리고, 후임자 선임을 요청하였다. 마렐라 대주교는 이러한 소식을 교황청에 알렸다. 7월 22일 무세 주교의 사임을 수리하고, 대구 대목구의 한국인 신부들 가운데 후임 행정권자를 선임하라는 교황청의 지시가 주일 교황 사절을 통해 무세 주교에게 전달되었다. 그날 참사회의가 개최되어 장기간 논의 끝에 무세 주교는 한국인 신부를 후임으로 추천하기로 하고 이를 마렐라 대주교에게 알렸다. 그러나 8월 21일 한국인 신부를 후임 대목구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취소되고, 일본인 신부가 부임하는 것이 유력하다는 마렐라 대주교의 서한이 전해졌다.83) 그리고 1942년 8월 29일자로 센다이(仙台) 교구의 부교구장 하야사카 구베에(早坂久兵衛, 1888~1946) 신부가 대구 대목구장 서리로 임명되어 10월 25일에 착좌하였다.84)

 

이처럼 일본인 신부가 대구 대목구장에 임명되자, 경성 대목구의 한국인 신부와 신자들은 노기남 교구장의 입지에도 변동이 있을까 염려하였던 것 같다. 주교로 성성되지 않고 대목구장으로 오랜 시일이 흐르면 혹시 대목구장직에 무슨 변동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였던 것이다. 이에 경성 대목구의 모든 신부들이 주교 성성 청원서를 작성하여 주일 교황 사절을 통해 교황청에 보냈다.85) 교황청은 1942년 11월 10일자로 노기남 교구장을 콜바사(Colbasa) 명의 주교이자 경성 대목구장으로 임명하였다. 노 교구장은 11월 24일 주일 교황 사절관으로부터 임명 소식을 전달받았다.86) 그는 대목구장 대리 이기준 신부에게 전문을 보이고, 이를 곧 발표하도록 하는 동시에, 비서실을 통해 주일 교황 사절에게 수락 전보를 보냈다. 그러고 나서 교구 평의회를 소집하고, 성성식을 준비하기 위해 경축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87) 경축준비위원회는 이기준 신부를 위원장으로 하고, 서울 소재 3개 본당의 신자들로 조직되었다. 이러한 준비를 거쳐 1942년 12월 20일 종현 대성당에서 노기남 신부의 주교 성성식이 거행되었다.88)

 

이로써 노기남 주교는 한국인 최초의 주교이자, 정식으로 경성 대목구장이 되었다. 이는 1831년 조선 대목구 설정 이후, 파리 외방전교회가 지향했던 첫 번째 목적, 즉 한국인 성직자를 양성하고 그들의 힘으로 교회 유지가 가능해지면, 그들에게 교회의 운영을 맡긴다는 목적이 실현된 것이었다. 그런데 이처럼 본방인 사제에게 교구의 통치권이 이양된 경우, 선교사들은 파리 외방전교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교구를 떠나야 했다. 즉 회칙 2조에는 “현지에서 양성된 성직자들이 우리의 활동과 보살핌 없이도 지낼 수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교황청에서 그것을 적절하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모든 시설과 기관을 넘겨주고 선교를 위해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라고 규정되었다. 따라서 노 주교에게 통치권이 이양된 이상, 라리보 주교를 비롯한 선교사들은 경성 대목구를 떠나야 했다. 선교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경성 대목구를 떠나지 않았다. 물론 일제가 서양인 선교사들을 철저하게 통제하였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선교사들이 의향만 있었다면 경성 대목구를 떠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경성 대목구가 한국인 자치교구가 되었음에도 그대로 남아 사목 활동을 계속하였다.90) 그러다가 1948년 5월 8일 충청남도에 대전 지목구가 설정됨에 따라 선교사들은 경성 대목구를 떠나 대전 지목구에 정착하였다.91)

 

 

5. 맺음말

 

노기남 신부의 경성 대목구장 착좌는 갑작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는 감목 대리구 → 지목구 → 대목구를 거치는 중장기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한국 천주교회 주교회의나 교구 참사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된 결과도 아니었다. 라리보 주교가 당시의 정세, 즉 일제의 방침이 사회 · 종교의 각 단체장을 일본인으로 교체하는 것이었던 만큼 경성 대목구장을 일본인 신부로 대치하려는 계획이 기정사실임을 판단하고 홀로 내린 결정이었다. 물론 그가 자치교구가 설정될 수 있을 만큼 한국 천주교회가 충분히 성장했다고 판단하여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보다는 본방인이 아닌 일본인 신부가 교구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파리 외방전교회 제1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 교구장 교체 이후의 전교회가 처하게 될 상황, 일본인 신부가 교구장이 되었을 경우 직면하게 될 한국인 신부들과 신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이 한국인 최초의 경성 대목구장이자, 주교의 탄생을 가져온 것만은 분명하다. 이는 일제의 정책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여 결국 일본인 교구장이 부임하였던 대구 대목구나 광주 지목구의 사례와 대비된다.

 

라리보 주교는 후임 교구장으로 노기남 신부를 추천하였다. 그는 종현 본당 보좌 신부에서 일약 한국 천주교회의 중추인 경성 대목구장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12년 동안 주교좌 본당인 종현 본당에 있으면서 대목구장 라리보 주교와 대목구장 대리 비에모 신부를 보좌하였고, 1930년대 후반부터 교구 재단 이사, 가톨릭 단체 임원, 총력 경성교구연맹 이사장 등을 역임하면서 경성 대목구의 전반적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노 신부가 오랫동안 라리보 주교를 가까이에서 보좌해 왔기 때문에 라리보 주교는 노 신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점, 노 신부가 파리 외방전교회 선교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도 라리보 주교가 노 신부를 후임 대목구장으로 추천한 이유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노기남 신부의 경성 대목구장 임명과 관련하여 마렐라 대주교와 교황청 간에 어떠한 논의가 오고갔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는 교황청 문서고의 열람 시기가 교황 비오 11세의 재위 시기까지 제한되어 있어 교황 비오 12세 문서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교황 비오 12세 문서가 공개된다면 노기남 신부의 대목구장 착좌에 대해 보다 풍성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노기남 신부의 경성 대목구장 착좌 배경 및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주교 성성 이후의 활동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일제의 종교 통제와 노기남 주교의 대응, 주일 교황 사절의 한국 천주교회에 끼친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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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盧基南, 《나의 回想錄》, 가톨릭出版社, 1969, 239~248쪽.

 

2) 김수태,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 한국인에 의한 천주교회의 발전을 바라며 ->, 《노기남》(화보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3.

 

3) 문규현, 《민족과 함께 쓰는 한국 천주교회사 - 교회 창설부터 1945년까지 -》, 빛두레, 1994 ; 나정원, <한일합방 이후 한국 가톨릭 지도자들의 국가관 연구 - 노기남 주교 이전, 재임 시기와 사회 교리 : 1910년부터 1968년까지 ->, 《한국 근 · 현대 100년 속의 가톨릭교회》(중), 가톨릭출판사, 2005 ; 윤선자, <1940년대 일제의 전시종교정책과 천주교회의 예속>,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景仁文化社, 2001 ; ---, <한국 천주교회의 통치권 이동>,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인적 지배와 그리스도교계의 대응》, 집문당, 2005.

 

4) 盧基南, 앞의 책, 1969, 11~178쪽

 

5) 盧基南, 위의 책, 1969, 181~185쪽 ; 《뮈텔 주교 일기》 5(1911~191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272~273쪽 ; 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서울 敎區 年報》(II), 天主敎 明洞敎會, 1987, 123쪽.

 

6) 당시 예수성심신학교는 인원과 재정의 부족으로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신입생을 받았다(한국교회사연구소 역편, 위의 책, 1987, 142쪽).

 

7) 盧基南, 앞의 책, 1969, 185~194쪽.

 

8) <서울대성당에 서품 상보>, 《경향잡지》 683(1930. 4).

 

9) 《뮈텔 주교 일기》 8(1926~19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318~319쪽.

 

10) 이유림, <비에모>, 《한국가톨릭대사전》 6, 한국교회사연구소, 3766~3767쪽. 노기남 주교의 회고록을 비롯한 각종 자료에는 비에모 신부가 ‘부주교’라 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가톨릭대학교 한윤식 신부는 이것이 정확한 표현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1917년 교회법전을 사용하고 있었을 당시, ‘Vicarius generalis’를 ‘부주교’로 번역하여 사용한 바가 있다. 그런데 한국에 정식으로 교계제도가 설립된 것은 1962년이므로 비에모 신부가 수행한 직무의 공식 명칭은 ‘Pro-Vicarius’였다. 물론 교구의 ‘Vicarius generalis’와 대목구의 ‘Pro-Vicarius’는 사실상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비에모 신부를 경성 대목구 ‘부주교’라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부주교’(Episcopus coadiutor)라는 용어는 교구장 승계권을 가진 주교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칫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한윤식 신부의 지적이다. 필자는 이를 받아들여 이 논문에서는 ‘부주교’ 대신 ‘대목구장 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다.

 

11) <明洞聖堂이 낳은 大主敎 盧基南>, 《내가 겪은 二十世紀 - 白髮의 ?言 元老와의 對話》, 京鄕新聞社, 1974, 104~110쪽.

 

12) 盧基南, 《당신의 뜻대로》, 徽文出版社, 1978, 95~101쪽.

 

13) 盧基南, 위의 책, 1978, 101~102쪽 ; 김가람, <한국 가톨릭 청년 운동>, 《한국가톨릭대사전》 12, 한국교회사연구소, 9411~9415쪽 ;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 편, 《명동본당사》 I,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157~158쪽.

 

14) 盧基南, 위의 책, 1978, 101~102쪽.

 

15) 신인균 신부는 매화동 본당 보좌로 부임하였다가 1931년 4월에 주임 신부가 되었다(편찬실, <매화동 본당>, 《한국가톨릭대사전》 4, 2565~2567쪽). 방유룡 신부는 춘천 · 장연 본당 보좌를 거쳐 1933년 2월에 재령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였다(이숙자, <방유룡>, 《한국가톨릭대사전》 5, 3204~3206쪽). 윤형중 신부는 약현 본당 보좌, 경성 대목구 출판부 보좌를 거쳐 1933년 6월 《가톨릭청년》 편집장에 취임하였다(최기영, <윤형중>, 《한국가톨릭대사전》 9, 6849~6850쪽). 양기섭 신부는 관후리 본당 보좌였다가 1934년 2월 대신리 본당의 초대 주임으로 부임하였다(오미나, <양기섭>, 《한국가톨릭대사전》 8, 5927~5928쪽). 이복영 신부는 안성 본당 보좌를 거쳐 라리보 주교의 비서, 소신학교 교사를 역임했고, 1936년 안성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였다(김지환, <이복영>, 《한국가톨릭대사전》 9, 6978쪽).

 

16) 盧基南, 앞의 책, 1978, 110~111쪽.

 

17) 천주교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성당 편, 《명동본당사》 II,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141쪽.

 

18) 盧基南, 앞의 책, 1978, 110~111쪽.

 

19) <朝鮮總督府官報> 3219(1937. 10. 7). 경성천주교재단은 경성교구 천주교회의 종교 교육 · 자선 사업을 위해 직접 필요한 동산 · 부동산을 소유 · 유지 ·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었다. 1920년 5월 8일에 설립되어 5월 19일에 등기되었다. 뮈텔 주교는 1924년 4월 8일, 경성천주교재단의 1920년 인가를 취소하고 <조선민사령>에 의한 새로운 재단법인 설립을 신청하여 11월 10일 등기를 받았다(윤선자, <1920년대 일제의 기독교 회유정책과 천주교회의 조응>, 《일제의 종교정책과 천주교회》, 景仁文化社, 2001, 213~241쪽).

 

20) 구로가와 신부는 1907년 10월 30일 일본 우라카미(浦上)에서 출생하였다. 1923년 9월 18일 용산 예수성심신학교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은 후, 일본 도쿄로 가서 대신학교를 졸업하였다. 1936년 3월 21일 도쿄에서 사제품을 받은 후 다시 한국에 왔다. 그는 서울에 있는 일본인 신자들을 위한 사목을 담당하였고, 노기남 신부가 경성 대목구장이 되었을 때 비서로 활동하였으며, 교구 평의원, 재단법인 이사 등도 역임했다. 그는 1944년 12월 19일 선종했는데, 용산 성직자 묘지에 그의 묘가 있다(<경성교구에 신부 이동>, 《경향잡지》 960(1943. 7) ; <구로가와 신부 별세>, 《경향잡지》 974(1945. 1) ; 드망즈 주교 원저, 한국교회사연구소 역주, 《드망즈 주교 일기》, 가톨릭新聞社, 1987, 734쪽 ;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용산 성직자 묘지》, 천주교 용산 성당, 2005, 21쪽).

 

21) 1939년 11월 11일 경성천주교재단 이사진이 重任되었는데, 이사진은 라리보 주교, 비에모 신부, 신인식 신부, 노기남 신부, 구로가와 신부였다(〈朝鮮總督府官報〉 3873(1939. 12. 16)). 관보 1937년 10월 7일자 이후부터 1939년 12월 16일자 이전까지 경성천주교재단 이사진과 관련된 기사는 1939년 12월 7일자(3865호)에 이사인 한기근 신부가 1939년 10월 21일에 사망했다는 것밖에 없다. 따라서 라리보 주교, 비에모 신부, 한기근 · 신인식 · 구로가와 신부는 1937년 8월 3일 이전부터 재단 이사였을 가능성이 높다.

 

22) 조제 신부는 1923년 3월 경리 신부로 임명되어 1942년까지 경성 대목구의 재정과 사무를 담당하였다(김지환, <조제>, 《한국가톨릭대사전》 10, 7703~7704쪽).

 

23) 노용필, <조선 천주교 순교자현양회의 창립과 발전>, 《한국 근 · 현대 사회와 가톨릭》, 한국사학, 2008, 401~411쪽 ; 차기진, <한국 순교자 현양위원회>, 《한국가톨릭대사전》 12, 9465~9467쪽.

 

24) 경성교구 청년회 연합회는 1922년 6월 3일 경성 대목구의 각 본당 및 공소 청년회 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연합체로, 종현청년회도 연합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양인성, <경성교구 천주교 청년회 연합회 연구>, 《교회사연구》 28,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6, 31~47쪽 ; <경성교구 청년회 연합회 제四회 정기총회 개최>, 《경향잡지》 910(1939. 9)).

 

25) <경성에 가톨릭합창단>, 《경향잡지》 917(1940. 1).

 

26) 윤선자, 앞의 논문, 2001, 284~299쪽 ; 〈國民精神總動員 朝鮮聯盟 盛儀〉, 《동아일보》 1938년 7월 7일자.

 

27) 韓國敎會史硏究所 역편, <1938년도 보고서>, 《서울 敎區 年報》(II), 天主敎 明洞敎會, 1987, 286~287쪽 ; 윤선자, 위의 논문, 2001, 284~299쪽.

 

28) 윤선자, 〈김명제〉, 《한국가톨릭대사전》 2, 1178~1179쪽 ; ---, <김윤근>, 《한국가톨릭대사전》 2, 1204~1205쪽 ; 김성희, <신인식>, 《한국가톨릭대사전》 8, 5455쪽.

 

29) 아사오 나오히로 외 엮음, 이계황 · 서각수 · 연민수 · 임성모 옮김, 《새로 쓴 일본사》, 창작과비평사, 2003, 520~521쪽.

 

30) <정동 연맹은 국민 총력 연맹으로>, 《경향잡지》 928(1940. 11).

 

31) <二천六백년 봉축식과 아울러 국민총력 천주교 경성구연맹 결성>, 《경향잡지》 928(1940. 11).

 

32) <국민총력 천주교 경성구 연맹 새 역원과 제一회 역원회>, 《경향잡지》 929(1940. 12).

 

33) 최기영, <오기선>, 《한국가톨릭대사전》 9, 6416~6417쪽 ; 백동 70년사 편찬위원회, 《백동 70년사》, 천주교 혜화동교회, 1997, 431쪽.

 

34) 盧基南, 앞의 책, 1978, 114~115쪽.

 

35) 盧基南, 《明洞聖堂》, 中央日報社, 1984, 111~112쪽. 문맥상을 보면, 국민총력연맹(즉 총력 경성교구연맹)이 아니라 총동원 경성교구연맹으로 생각된다. 총력 경성교구연맹이라면 라리보 주교가 이사장직을 노기남 신부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가 노 신부에게 회의 참석이나 순회강연 등을 떠맡길 필요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6) 盧基南, 앞의 책, 1978, 114~115쪽.

 

37) 윤선자, 앞의 논문, 2005, 89~100쪽.

 

38) 클로드 쇠텐스 저, 김정옥 옮김, 《20세기 중국 가톨릭 교회사》, 분도출판사, 2008, 118~128, 137~140쪽.

 

39) 고노이 다카시 저, 이원순 역, 《일본 그리스도교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452~458쪽.

 

40) 윤선자, 앞의 논문, 2005, 89~91쪽. 1939년 당시 일본 천주교회의 교구 16개를 교구장의 소속(국적)으로 분류해 보면, 일본인 3개, 파리 외방전교회 3개, 독일 프란치스코회 2개, 독일 신언회 2개, 독일 예수회 1개, 네덜란드 프란치스코회 1개, 미국 메리놀회 1개, 캐나다 도미니코회 1개, 스위스 도미니코회 1개, 이탈리아 살레시오회 1개였다.

 

41) 윤선자, 앞의 논문, 2005, 25~27, 93~95쪽.

 

42) <천주공교단 인가>, 《경향잡지》 935(1941. 6).

 

43) “몬시뇰, 지목구의 지위에 대한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1941년 8월 18일자와 27일자 당신의 편지를 며칠 전에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마지막 편지에서 당신은 (주일) 교황 사절의 계획에 대하여 언급하였습니다. 당신이 언급한 내용으로 보아 한국에 새 감목들이 선임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마 제일 좋을 것입니다(이하 생략).(골롬반회 본부의 우드와이어(O’dwyer) 박사가 춘천 지목구의 퀸란(Quinlan) 몬시뇰에게 보낸, 그러나 한국에는 배달되지 않은 1941년 11월 30일자 영문편지 : 윤선자, 앞의 논문, 2005, 103쪽, 주45)에서 인용).

 

44) <조선 천주교회 현세 약요 1940~1941>, 《경향잡지》 939(1941. 10)에 따르면, 경성 대목구의 외국인 신부는 27명이었다.

 

45) 盧基南, 앞의 책, 1978, 115쪽.

 

46) 盧基南, 앞의 책, 1984, 115쪽.

 

47) “그런데 아이러니컬한 일은 國民總力聯盟에 2년 동안 끌려 다닌 것이 교구 행정에 크게 도움이 됐다는 사실이다. 내가 원 주교를 대리하여 연맹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교구 안 여러 성당을 두루 보고 다녔기 때문에 각 성당 실정을 소상하게 알 수가 있었던 것이니 그야말로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盧基南, 위의 책, 1984, 121쪽).

 

48) “노 신부는 선교사들로부터 호감을 얻었고, 사적으로는 아직도 그렇습니다”(비에모 신부가 파리 외방전교회 총장에게 보낸 1945년 10월 26일자 서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49) 제라르 신부는 1899년에 사제로 서품되었고, 1900년부터 1920년까지 만주에서 활동하였다. 1921년에 파리로 돌아온 후, 파리 외방전교회 본부의 중앙 참사회에서 조선과 만주 전교지의 대표직 임무를 부여받았다(《뮈텔 주교 일기》 8(1926~1933),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9쪽 주5) 참고).

 

50) “최근 포교성성을 통해 주교님께서 서울 대목구장직을 자발적으로 사임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니, 저희는 매우 중대한 이유로 인해 주교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파리 외방전교회에서 라리보 주교에게 보낸 1942년 3월 25일자 서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51) 盧基南, 앞의 책, 1984, 115~118쪽 ; 吳基先, <司祭生活 半生記>, 《가톨릭청년》, 1966. 3, 34~41쪽.

 

52) 라리보 주교의 약전에 따르면, 마렐라 대주교에게 보낸 서한에 세 성직자의 이름을 적어 보냈지만, 노기남 신부를 선택해 줄것을 암시하였다고 한다(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Memorial 1994, Imprimerie Saint-Paul, 1994, pp. 37~43 : 대전교구사연구소, 《교우들에게 - 대전교구장들의 교서 -》, 천주교 대전교구, 2007, 13~20쪽).

 

53) <경성교구에 새 감목>, 《경향잡지》 943(1942. 2).

 

54) 마렐라 대주교가 라리보 주교에게 보낸 1942년 1월 3일자 서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55) <경성교구에 새 감목>, 《경향잡지》 943(1942. 2).

 

56) 盧基南, 앞의 책, 1984, 119~122쪽.

 

57) <盧基南(岡本鐵治) 神父의 京城主敎>, 《每日申報》 1942년 1월 17ㆍ19일자 ; 盧基南, 위의 책, 1984, 119쪽 ; 《김영은 야고보 일지》 1942년 1월 12일자. 《김영은 야고보 일지》는 《문산성당 100년사》(1905~2005), 천주교 마산교구 문산성당, 2007에 수록된 것을 참고로 하였다.

 

58) 盧基南, 앞의 책, 1969, 243~244쪽.

 

59) 盧基南, 앞의 책, 1984, 120~121쪽.

 

60) 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Memorial 1994, Imprimerie Saint-Paul, 1994, pp.37~43 : 대전교구사연구소, 《교우들에게 - 대전교구장들의 교서 -》, 천주교 대전교구, 2007, 13~20쪽.

 

61) <경성, 평양, 춘천 三교구 신부 이동>, 《경향잡지》 943(1942. 2); 盧基南, 앞의 책, 1978, 122~123쪽 ; 韓國敎會史硏究所 편, 《黃海道 天主敎會史》, 黃海道 天主敎會史刊行事業會, 1984, 72~80쪽.

 

62) 라리보 주교가 제라르 신부에게 보낸 1928년 2월 1일자 서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63) 어찌 공연히 이르되 다른 이웃나라에는 다 제 국적의 주교가 있으되 어찌하여 우리는 동족인 주교를 얻지 못하느냐 하리오(<교서>, 《경향잡지》 630(1928. 1)).

 

64) 韓國敎會史硏究所 편, 앞의 책, 1984, 72~80쪽.

 

65) 천주교 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天主敎 平壤敎區史》, 분도出版社, 1981, 143~145쪽 ; 김수태, <평양교구>, 《한국가톨릭대사전》 11, 8927~8938쪽.

 

66) <조선 천주교회 현세(現勢) 약요>, 《경향잡지》 939(1941. 10).

 

67) 천주교 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1, 143~145쪽 ; 김수태, 앞의 글, 8927~8938쪽.

 

68) 盧基南, 앞의 책, 1978, 124~131쪽 ; 오세아 주교가 메리놀 총장에게 보낸 1944년 3월 24일자 서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69) 천주교 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1, 143~145쪽 ; 김수태, 앞의 글, 8927~8938쪽.

 

70) <경성, 평양, 춘천 三교구 신부 이동>, 《경향잡지》 943(1942. 2).

 

71) 춘천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춘천교구 50년사》, 천주교 춘천교구, 1989, 22~24쪽 ; 금경숙, <춘천교구>, 《한국가톨릭대사전》 11, 8289~8295쪽.

 

72) <조선 천주교회 현세(現勢) 약요>, 《경향잡지》 939(1941. 10).

 

73) 춘천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9, 22~24쪽 ;“Aliving newsreel comes ashore”, The Far East, 1942. 10, pp. 138~139.

 

74) 盧基南, 앞의 책, 1978, 131~135쪽.

 

75) <경성, 평양, 춘천 三교구 신부 이동>, 《경향잡지》 943(1942. 2).

 

76) 춘천교구 50년사 편찬위원회 편, 앞의 책, 1989, 22~24쪽 ; op. cit. 1942. 10, pp. 138~139.

 

77) 盧基南, 앞의 책, 1978, 131~135쪽.

 

78) 盧基南, 앞의 책, 1969, 293~298쪽 ; 천주교 평양교구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81, 148~157쪽.

 

79) 금경숙, 앞의 글, 8289~8295쪽.

 

80) 盧基南, 위의 책, 1978, 135~137쪽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150년사》(1855~200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2007, 182~185쪽.

 

81) 《김영은 야고보 일지》 1942년 2월 5일자 · 2월 7일자.

 

82) 盧基南, 앞의 책, 1978, 149~150쪽.

 

83) 《김영은 야고보 일지》 1942년 7월 7일자 · 7월 22일자 · 8월 21일자.

 

84) <대구교구에 새 감목>, 《경향잡지》 952(1942. 11).

 

85) 盧基南, 앞의 책, 1978, 153~157쪽.

 

86) 주교 임명 교황 칙서 ; 이종흥 역, 《교구장 공문 및 문서》,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2006, 171쪽.

 

87) 盧基南, 앞의 책, 1978, 153~157쪽.

 

88) <경성에 오카모토 주교 축성식>, 《경향잡지》 954(1943. 1).

 

89) “서울 대목구의 선교에 대한 책임이 한국인 성직자들의 손에 넘겨진 이후에도 저희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선교사들은 더 이상 서울 대목구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그것이 저희 전교회의 방침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시잘레 신부가 번 주교에게 보낸 1947년 12월 29일자 서한(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90) 이는 일본 천주교회와 비교가 된다. 샹봉 대주교는 1937년 도이 신부가 도쿄 대교구장으로 임명될 즈음, 도쿄 대교구로부터 요코하마 교구가 분할 · 설정되자, 초대 요코하마 교구장으로 부임하였다. 그러다가 1940년 교구장직을 사임한 후, 요코하마 토츠카(戶塚)에 있는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로 갔고, 그곳에서 1948년 9월 8일 선종하였다(J. ワレ, 〈シャンボン〉, 《新カトリック大事典》 3,硏究社, 2002, pp. 54~55).

 

91) 천주교 대전교구 60년사 편찬위원회, 《대전교구 60년사》(1948~2008), 대전교구사연구소, 2008, 10~17쪽.

 

[교회사 연구 제35집, 2010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양인성(한국교회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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