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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21-22: 동방 교회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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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6-30 ㅣ No.520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끝나지 않은 공의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는가?

(21) 동방 교회 교령 (상) 교회 쇄신 · 타 동방 교회들과 일치 촉진


- 동방 교회 교령은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쇄신과 일치에 관한 사안들을 담고 있다. 동방 가톨릭 교회의 하나인 시리아 가톨릭 교회의 총대주교 이그나체 요셉 3세 유난이 지난 2009년 레바논 베이루트에 있는 주님 탄생 계고 성당에서 거행된 착좌식에서 목장을 들고 있다 [CNS]
 

동방 가톨릭 교회에 관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차츰 로마 제국 곳곳으로 퍼져 나가면서 그리스도교 중심으로 떠오른 지역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와 시리아의 안티오키아,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가 있는 로마 교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와 안티오키아는 당시 제국의 중심인 로마보다 동쪽에 있다고 해서 로마 교회와 대비해 동방 교회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들은 교회가 시작된 예루살렘 모교회와 함께 그리스도교의 중심축을 형성합니다. 그러면서 이들 교회들은 지역 문화와 상황에 적합하게 고유한 전례 예식(이를 교령에서는 '예법'<라틴어 ritus, 영어 rite>으로 표현)과 교회 생활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313년 그리스도교가 공인되고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제국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비잔티움, 오늘의 이스탄불)로 옮긴 이후로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가 급격히 부상합니다. 이에 따라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키아, 예루살렘 5개 교회는 자기 지역 혹은 예법의 모든 대주교와 주교, 성직자, 신자를 총괄하는 총대주교구로 인정받습니다. 이어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공의회에서는 로마 다음 가는 지위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부여했고,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서방 교회의 중심인 로마 교회에 버금가는 동방 교회 중심지로 자리잡습니다.
 
한편 그리스도교 첫 천년기에는 교리 논쟁이 일어나면서 세계공의회에서 이단으로 단죄받은 이들이 보편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독자적으로 개별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이탈한 교회들은 거의가 동방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게다가 동방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던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와 로마 교회가 교리 또는 교회 생활과 관련해 마찰을 빚으면서 마침내 1054년에 서로를 파문하기에 이릅니다. 또 동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가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 세력인 오스만 터키에 멸망하면서 동방 교회에 대한 주도권이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러시아 교회로 옮겨가기에 이릅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방 교회에 속해 있다가 교황과 화해하고 로마 교회와 친교를 다시 회복한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이들을 통칭해서 '귀일(혹은 합일) 동방 가톨릭 교회', 혹은 그냥 '동방 가톨릭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이들 동방 가톨릭 교회들은 교황 수위권을 존중하는 등 로마 교회와 친교를 이루면서도 고유한 전례 예식(예법)과 교회 생활 관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아르메니아 교회, 가톨릭 콥트 교회, 칼데아 교회, 시리아 교회, 마로니트 교회 등이 대표적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동방 교회 교령은 바로 이렇게 로마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사안을 담고 있습니다. 교령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 쇄신을 위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로마 교회와 완전한 친교를 이루지 않고 있는 여타 동방 교회들과의 일치를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들에 관한 교령 「동방 교회들」(이하 동방 교회 교령)은 공의회 제3회기 마지막 날인 1964년 11월 21일 교회 헌장, 일치 교령과 함께 공포됐습니다. 교령은 서론(1항)에 이어 △ 개별 교회 또는 예법(2~4항) △ 동방 교회들의 영적 유산 보존(5~6항) △ 동방의 총대주교(7~10항) △ 성사 규율(12~18항) △ 하느님 예배(19~23항) △ 갈라진 교회의 형제들과 이루는 관계(24~27항) 등 본론 26개 조항과 결론(30항)으로 이뤄진 비교적 짧은 문헌입니다. 문헌의 주요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눠 알아봅니다.


서론

교령은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전통을 존중한다는 발언으로 시작합니다. 고유한 제도와 전례 예법, 생활 규범 등을 갖고 있는 동방교회들의 전통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가를 수 없는 보편 교회의 유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1항)는 것입니다.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고유한 전통을 존중하기에 몇 가지 원칙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동방 교회회의와 사도좌의 지도에 맡긴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 개별 교회 또는 예법에 관해
 
동방 가톨릭 교회에는 다양한 지역 교회 혹은 개별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고유한 예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양성이 "교회의 일치를 결코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치를 뚜렷하게 드러낸다"고 교령은 천명합니다. 그래서 "개별 교회나 예법의 전통을 각기 온전하게 보존하면서도 자신의 생활 양식을 시대와 장소의 다양한 요청에 적응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힙니다(2항).
 
비록 예법이 다르고 규범과 영적 유산이 다를지라도 개별 교회들은 동등한 품위를 지니며 똑같은 원리와 의무를 누리면서 아울러 똑같이 교황의 사목적 통치를 받습니다(3항).

◇ 동방 교회들의 영적 유산 보존
 
교령은 동방 교회들이 고유한 영적 전통으로 보편 교회에 크게 기여해왔음을 인정하면서 이 영적 유산이 "온 그리스도교회의 유산"(5항)이라고 천명합니다. 아울러 이런 다양한 예법과 규범을 보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유기적 발전을 위해서만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변화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합니다(6항).
 
◇ 동방의 총대주교
 
동방 교회는 총대주교 제도를 오랜 전통으로 지니고 있습니다. 교령은 총대주교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동방의 총대주교란 자기 지역이나 예법의 관구장 대주교를 포함한 모든 주교, 성직자, 신자를 법 규범에 따라 관할하는 주교이다"(7항). 말하자면 고유한 지역 또는 고유한 예법을 사용하는 개별 교회의 최고목자가 총대주교인 것입니다. 하지만 총대주교라 하더라도 교황의 수위권은 지켜야 합니다. 또 총대주교들은 총대주교직에 오른 순서와는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합니다. 다만 명예상의 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7~8항).
 
교령은 이어 총대주교의 역할 혹은 권한에 대해 언급합니다(8항). 총대주교들은 △ 자기 교회회의(시노드)와 더불어 최고권위를 이루고 △ 총대교구의 모든 문제를 다루며 △ 총대교구 지역 안에서 자기 예법의 새 교구를 설립하고 주교를 임명할 권리를 지닙니다. 이는 동방 교회의 총대주교들이 전통적으로 누려오던 권리와 특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령은 이 "모든 사안에 개입할 수 있는 교황의 양보할 수 없는 권리는 유지된다"(9항)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또 "총대교구의 설정은 세계 공의회나 교황에게 유보된다"(11항)는 점도 명시합니다.
 
교령은 또 총대주교에게 해당하는 것은 법 규범에 따라 개별 교회 혹은 예법 전체를 다스리는 상급 대주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밝힙니다(10항). [평화신문, 2012년 6월 3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끝나지 않은 공의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는가?

(22) 동방 교회 교령 (하) 동방 교회 전통 지키며 타 그리스도인과 일치


동방 교회 교령은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대해 옛 동방 교회의 고유한 전통을 보존할 것과 아울러 다른 동방 비가톨릭 교회들과 일치를 증진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은 동방 가톨릭교회들에 속한 미국 주교들이 사도좌를 정기방문해 성 베드로 사도 무덤에서 라틴 예법으로 미사를 드리고 있다. [CNS 자료사진]
 

◇ 성사 규율

동방 교회는 로마 교회와 마찬가지로 일곱 성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교령은 동방 가톨릭교회들이 지녀온 동방의 오랜 성사 규율과 관습들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그 규율과 관습을 원하도록 하라고 밝힙니다(12항).

견진성사 : 라틴(로마) 교회와 동방 교회는 성사 예법에서 여러 가지 차이를 보입니다. 로마 예법에서는 주교가 견진성사 정규 집전자이지만 동방 교회는 신부도 견진성사를 집전할 수 있습니다. 교령은 이 관습을 허용하면서 견진성사 때에 사용하는 축성 성유는 총대주교나 주교가 축복한 성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13항).

또 동방 가톨릭 교회 신부들은 라틴 예법을 사용하는 신자들에게도 세례성사와 견진성사를 한꺼번에 집전하든지 아니면 따로 집전하든지 간에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틴 예법의 신부들 곧 로마 교회에 속하는 신부들도 동방 가톨릭 신자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이 성사들을 유효하게 집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관련 보편법(보편 교회법)이나 개별법(지역 교회법)의 규정을 준수하라고 교령은 지시합니다(14항).

의무 축일 : 동방 교회에는 주일이나 의무 축일 전례를 시간전례(성무일도)와 미사를 함께 바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식이 3~4시간 이상이 되는 등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방 교회들은 신자들에게 미사 앞에 바치는 성무일도에만 참여해도 주일 의무를 지키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교령은 이를 인정합니다(15항).

고해 관할권 : 동방 가톨릭 신자들은 지역적으로는 로마 교회(라틴 예법 교회) 신자들과 섞여 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 신자 모두에게 고해성사를 집전할 특별 권한을 받은 사제들은 그 지역 어느 장소에서든 어느 예법의 신자에게든 고해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다만 지역 주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16항).

혼종혼 거행 : 교령은 동방 가톨릭 교회 신자와 동방 비가톨릭 교회 신자, 곧 정교회(동방 교회) 신자 간의 혼인과 관련, 가톨릭 사제이든 비가톨릭 교역자(곧 동방 교회 사제)이든 '거룩한 교역자'의 입회 하에 혼인 예식이 치러지면 그 혼인은 (적법하지는 않지만) 유효하다고 밝힙니다(18항).
 
◇ 하느님 예배

동방 교회 교령은 이어 경신례와 관련된 일반 원칙들을 제시합니다.

축일 : 축일과 관련, 동방 가톨릭 교회들은 서방 교회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다른 고유한 축일들을 보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교령은 "앞으로는 동방 가톨릭 교회들의 공동 축일을 제정, 이동, 폐지하는 것은 세계 공의회와 사도좌의 권한"이라고 못 박습니다. 또 개별 교회 고유의 축일 제정, 이동 또는 폐지의 경우는 사도좌뿐 아니라 총대교구나 상급 대교구 교회회의(시노드)의 권한이라고 적시합니다(19항).

부활 대축일 : 서방 교회인 로마(라틴) 교회는 그레고리오력에 따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뜬 후 첫 주일을 부활 대축일로 지내지만, 동방 교회들은 이전 율리우스력을 따르기에 서방 교회와 많게는 한 달 정도 부활 대축일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교령은 이와 관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날 부활 대축일을 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합의에 이를 때까지 같은 지역이나 같은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부활 대축일을 같은 주일에 지내도록 권고합니다(20항).

전례력 : 동방 교회와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전례력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교령은 동방 가톨릭교회에 속하는 신자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살 경우 자기 교회의 고유한 전례력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전례력을 따를 수 있다고 밝힙니다. 또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전례력을 사용할 경우에도 하나의 전례력에 맞출 수 있다고 제시합니다(21항).

성무일도와 전례 언어 : 교령은 동방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은 고유법 규정과 전통에 따라 성무일도를 바쳐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아울러 신자들에게도 성무일도에 힘껏 열심히 참여하라고 권고합니다. 전례 예식에 사용할 언어를 결정하는 권리는 총대주교와 그 교회회의, 또는 교회의 최고권위와 그 주교회의에 있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그러나 모국어로 옮긴 전례문은 사도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합니다(23항).
 
◇ 갈라진 형제들과 이루는 관계

교령은 로마 사도좌 곧 교황과 친교를 이루는 동방 가톨릭교회들이 다른 그리스도인들, 특히 동방 비가톨릭 그리스도인들과 일치를 증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가톨릭교회와 일치하려 하는 동방 비가톨릭 교회 신자들에게는 "가톨릭 신앙의 단순한 선서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25항)고 지적합니다(24~25항).

교령은 이어 성사 교류와 관련한 원칙과 지침을 제시합니다. 우선 △ 교회 일치를 해치거나 △ 오류에 공식적으로 동의하거나 △ 신앙의 일탈, 악표양, 무차별 주의의 위험을 내포하는 성사 교류는 금지됩니다. 그러나 교회 일치를 저해하지 않고 영적 선익을 위해 필요하다면, 동방 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제대로 준비가 돼 있을 때 가톨릭 성직자들은 그들에게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또 가톨릭 신자들도 긴급할 때나 참으로 영적으로 유익할 때, 그리고 가톨릭 사제를 만나기가 불가능할 때는 이 성사를 유효하게 거행하는 동방 교회 비가톨릭 교역자(사제)에게 성사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은 원칙 하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톨릭 신자들과 갈라진 동방 교회 신자들 사이에는 예식과 사물(예를 들면, 십자가와 성물, 성당기물 등)과 장소(성당)의 교류가 허용됩니다. 교령은 이런 성사 교류의 원칙을 지역 주교들의 감독과 지도에 맡기고 있습니다(26~29항).
 

결론
 
공의회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법률 규정이 가톨릭교회와 동방 교회들이 완전히 일치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밝히면서 "모두 형제애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여야 한다"는 권고로 교령을 마무리합니다(30항).

 
※ 알아둡시다

로마 사도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동방 교회 교령에 입각해 동방 가톨릭교회들을 위한 새로운 교회법전을 1990년 10월 18일에 공포했습니다. 1991년 10월 1일부터 발효된 이 동방 교회 법전은 동방 가톨릭교회들을 위한 보편 교회법전입니다. 이와 달리 서방 교회, 곧 라틴 예법을 사용하는 로마 가톨릭교회를 위한 보편 교회법전은 1983년 1월 25일 반포돼 그해 11월 27일 효력을 발휘한 보편 「교회법전」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당연히 이 두번째 교회법전의 적용을 받습니다. [평화신문, 2012년 6월 10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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