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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25-26: 주교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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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7-07 ㅣ No.527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끝나지 않은 공의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는가?

(25) 주교 교령 (상) 신자들을 섬기며 다스리는 영혼의 목자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9개 교령 가운데 하나인 주교 교령은 특별히 주교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다루고 있다. 사진은 주교 서품식 장면. 평화신문 자료사진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Christus Dominus)」(이하 주교 교령, 혹은 교령)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제4회기 때인 1965년 10월 28일 장엄회의에서 교황 바오로 6세의 재가를 얻어 공포됐습니다(찬성 2319, 반대 1, 기권 1).
 
서론을 포함해 전체 44개항으로 이뤄져 있는 주교 교령은 주교의 역할과 임무를 보편 교회와 관련해서(제1장), 개별 교회와 관련해서(제2장) 다루면서 이와 함께 교회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있습니다(제3장).
 
서론에서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교들 중 으뜸인 교황은 보편 교회, 곧 세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개별 교회에 대해서도 수위권을 가지며, 주교들은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 곧 교구를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한 교황과 함께 교황의 권위 아래에 한 몸을 이뤄 보편 교회에 대한 교도권과 사목 통치를 수행한다고 밝힙니다(2~3항).
 

제1장 주교들과 보편 교회(4~10항)

주교들은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하나의 주교단을 이루는데 이를 통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단장인 교황이 동의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권력은 전세계 주교들이 참여하는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됩니다. 주교들은 또 주교대의원회의 (시노드)를 통해 교황에게 협력합니다(4~5항).
 
주교들은 주교단의 단원이므로 언제나 서로 결합돼 있음을 깨닫고 자기에게 위탁된 교회(개별 교회)뿐 아니라 "스스로 모든 교회를 돌보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6항)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다른 개별 교회들도 하나인 그리스도 교회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령은 이어 주교들과 사도좌 곧 교황의 관계에 대해 언급합니다(8~10항). 주교들은 자기 교구에서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모든 고유한 직접적 권한을 지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황 권한이 우선합니다. 교황은 교황청 기구들을 활용해 보편교회에서 자신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최고 권력을 행사합니다.


제2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11~35항)

개별 교회의 최고 목자인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에서 신자들을 돌보고 가르치며(교도) 거룩하게 하고(성화) 다스리는(통치) 임무를 수행합니다.
 
교도 임무 : 신자들을 가르쳐 복음을 선포하고 신앙 안에서 굳세게 하는 교도 임무는 주교들의 임무 가운데 첫째입니다. 교령은 지상 사물과 인간 제도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데에 적지 않게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주교들은 보여줘야 한다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육신 생명과 자유를 지닌 인간, 가정과 그 단일성, 자녀 출산과 교육, 시민 사회와 그 법규, 직업, 노동과 휴식, 예술, 기술의 발명, 빈곤과 풍요, 이 모든 것을 교회가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밝혀 주어야" 하고 △물질 재화의 소유 △경제 성장과 정당한 분배 △평화와 전쟁 △모든 민족의 형제적 공존 등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12항).
 
주교들은 또 그리스도 가르침을 시대 요구에 맞게 제시해야 하며, 교리를 가르칠 때는 △신자든 미신자든 모든 사람에게 교회의 어머니다운 염려를 보여 주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특별히 배려해야 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는 교회는 인간 사회와 대화하는 사명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요청하고 증진해야 합니다. 교령은 이 일이 "그 누구보다도 주교들의 의무"라고 강조합니다. 또 그리스도 복음 선포를 위해 다양한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힙니다(13~14항).

교령은 어린이와 청소년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교리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리교육의 순서와 방법은 가르치는 내용만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들의 성격과 능력과 연령과 생활 환경 등에 알맞게 적응시켜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성화 임무 : 대사제인 주교는 "하느님 신비의 으뜸 분배자들이며, 자기에게 맡겨진 교회에서 모든 전례 생활의 지도자요 촉진자이며 수호자"(15항)이기에, 신자들이 성찬례를 통해 파스카 신비를 깊이 깨닫고 생활하며 그리스도 사랑의 일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주교는 또 완덕의 스승으로서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의 성덕을 각기 그 성소에 따라 증진시키도록 힘써야 하고, 먼저 사랑과 겸손과 소박한 생활로 몸소 성덕의 모범을 보여줘야 합니다.
 
통치 임무 : 주교는 영혼의 목자로서 자기 신자들 가운데서 섬기는 사람이 됨으로써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 자신의 협조자인 사제들을 언제나 특별한 사랑으로 감싸 주고 "아들처럼 벗처럼 여기며, 그들의 의견을 기꺼이 듣고, 그들과 신뢰 관계를 이루어 교구사목의 모든 활동을 추진하도록 힘써야 한다"(16항)고 교령은 제시합니다.
 
주교들은 또 △곤경에 빠진 사제, 실패한 사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신자들의 선익을 각자의 환경에 따라 적절하게 보살펴 줘야 하며 △갈라진 형제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례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밝혀 줘야 합니다.
 
주교들은 다양한 사도직 활동을 증진해야 하며 그 사도직의 형태를 인간 정신과 도덕뿐 아니라 사회, 경제, 인구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현대 요구에 알맞게 적응시켜야 합니다. 아울러 본당(사목구 주임)의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사목적 배려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특수한 환경에 있는 신자들 예를 들면 이민, 난민, 선원, 유랑민 등을 특별히 돌봐야 합니다. 교령은 특별히 이와 관련한 문제들을 각국 주교회의가 진지하게 연구하고 적절한 수단을 강구할 것을 주문합니다(17~18항).
 
주교 교령은 주교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교 임명 또한 교회의 고유한 권한이자 배타적인 특권임을 천명합니다. 또 주교들이 교령이나 다른 중대한 이유로 직무 수행에 덜 적합하게 되면 사의를 표명하도록 간곡히 권고된다고 밝힙니다(19~21항). 참고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전」에서는 교구장 주교는 75살을 만료하면 교황에게 직무 사의를 표명하도록 권고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령은 교구 경계 조정과 관련, "영혼들의 선익에 도움이 된다면 지체 없이 교구 경계를 신중하게 적절히 재검토하여 구역을 분할하든지, 분리하든지, 통합하든지, 변경하든지, 주교좌를 더 적합한 장소로 옮기든지, 특히 대도시에 있는 교구들은 그 내부 지역을 새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경계 조정을 위한 일반 규범도 아울러 제시합니다. [평화신문, 2012년 7월 1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끝나지 않은 공의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는가?

(26) 주교 교령 (하) 교구장 주교와 사목 협력자들의 임무 규정


주교교령은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하는 사목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2월에 열린 안동교구 사목평의회 회의 모습.
 

제2장 주교들과 개별 교회 또는 교구들
 
이번 호에서는 주교교령 제2장 마지막 절인 '교구장 주교의 사목 협력자'(25~35항)에 관한 부분부터 살펴봅니다. 교령은 이와 관련 1)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 2)교구청과 교구 평의회 3)교구 성직자 4)수도자에 대해 차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부교구장 주교와 보좌 주교(25~26항)
 
교구가 매우 넓거나 주민 수가 많거나 혹은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교구장 주교는 자기 교구 양떼의 선익을 위해 자신을 돕는 보좌주교나 때로는 부교구장 주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주교는 언제나 교구장 주교의 권위를 보존하면서 교구장 주교와 한 마음 한 뜻을 이뤄 자기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보좌주교는 교구장 계승권이 없이 교구장을 보필하는 주교입니다. 교구장 주교는 보좌주교들에 대해서는 자기 권위에 예속되는 총대리나 적어도 주교대리로 선임해야 합니다. 부교구장 주교는 계승권을 가진 주교입니다. 교구장 주교는 부교구장 주교를 언제나 총대리로 선임하고 중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서로 의논해야 합니다.
 
2) 교구청과 교구 평의회(27항)

교구청에서는 총대리 직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 교구장은 필요하다면 한 명이나 여러 명 주교 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교구에는 주교좌 의전 사제단, 참사회, 그 밖에 지역 환경과 특성에 따른 평의회들을 둘 수 있습니다. 교령은 "교구마다 특별히 교구장 주교가 직접 주재하고 특별히 선발된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동참하는 사목평의회를 설치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권고합니다. 사목평의회는 사목 활동에 관한 것을 연구, 심의하고, 그 실천적 결론을 제시하는 소임을 지닙니다.
 
3) 교구 성직자(28~32항)
 
교구 신부들은 교구장 주교를 가장으로 하는 하나의 가정, 하나의 사제단을 이룹니다. 사제들은 주교 뜻에 자신의 뜻을 합쳐 사목 활동에서 더욱 풍부한 결실을 얻어야 합니다. 또 모든 교구 사제들은 서로 일치해 교구 전체의 영적 선익을 적극 도모해야 합니다.
 
교구 사제들은 주교의 위임을 받아 초본당 성격의 특수한 사목이나 사도직을 맡아 활동할 수도 있고, 본당 사목구에서 사목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사목구의 고유한 목자로서 주교의 권위 아래 교구의 일정 부분에서 영혼들의 사목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주교의 첫째가는 협력자들입니다.
 
따라서 본당 사목구 주임들은 △해당 사목구에서 가르치고(교도), 거룩하게 하며(성화), 다스리는(통치) 임무를 수행할 뿐 아니라 △다른 본당 사목구 주임들 및 초본당 성격의 사목 임무를 수행하는 사제들과 협력해 사목 활동이 교구의 단일성을 유지하며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지게 해야 합니다.
 
교령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임명ㆍ전임ㆍ해임ㆍ사퇴 등과 관련, 본당 사목구 임무의 근본 목적이 영혼들의 선익임을 주지하면서 주교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의 차별을 없애고 공평하게, 영혼들의 선익이 요구하는 대로 사목구 주임의 전임이나 해임 절차를 재검토하고 간소화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4) 수도자들(33~35항)

수도 사제들도 주교들의 권위 아래서 영혼의 사목과 사도직 활동의 수행에 참여하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교구 성직자단에 소속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제가 아닌 남녀 수도자들 역시 특별한 이유로 교구 가족에 소속되며 교계에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줘야 한다고 교령은 제시합니다(34항).

이와 관련, 교령은 교구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는 수도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몇 가지를 보면 ① 수도자는 주교에게 순명하고 존경하며 주교의 적극적 협력자가 돼야 합니다. 그러나 주교는 각 단체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② 교구의 사도직 활동에 파견된 수도자들은 자기 수도회 정신에 충실하고 수도회 장상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③ 모든 수도자는 전례 거행, 설교와 교리교육 등에서 지역 직권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학교 운영에 관한 수도자들의 권리는 인정됩니다. ④ 수도 단체들 사이에, 또는 수도 단체와 교구 성직자들 사이에 올바른 질서를 갖춘 협력이 권장돼야 합니다. 교령은 또 주교들과 수도자들의 상호관계 증진을 위해 정기적 혹은 필요할 때마다 주교들과 수도회 장상들이 모여 협의할 것을 당부합니다.
 

제3장 여러 교회의 공동선을 위한 주교들의 협력(36~43항)

교령은 이미 초세기부터 교회 선익과 공동선을 위해 교회회의, 교구 공의회, 관구공의회 같은 회의를 열어왔음을 상기하면서 이런 제도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교회에 이바지하도록 시대 환경에 맞춰 보완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혹은 국가 차원의 주교들 회합체인 주교회의의 중요성을 제시하면서 주교회의에 관한 기본 지침을 제시합니다(36~38항).
 
주교교령은 이와 함께 영혼들의 선익을 위해서 교구뿐 아니라 2~3개 또는 그 이상의 교구들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 관구의 적절한 경계 설정과 여러 관구들이 연합해서 이루는 연합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규범을 제시합니다. 또 특정한 한 교구를 뛰어넘어 여러 교구 또는 한 나라의 모든 교회를 위한 봉사 직무를 주교에게 위임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군 사목을 전담하는 군종 대리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협력도 요청합니다(42~43항).
 
주교교령은 '일반 위임'에 관한 마지막 항에서 교령에서 제시하는 일반 규범에 따라 교회법전을 개정할 때에 적합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주교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 사용하는 사목 총지침서 규정을 비롯해 특수한 신자 단체들을 위한 특수지침서와 교리교육지침서들도 만들도록 제시합니다(44항).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교교령은 주교들의 사목 임무와 관련, 원칙적이고 일반적 측면을 제시하면서 구체적 보완 규정 혹은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이에 따라 교황청 주교성은 이 교령을 토대로 1973년 「주교들의 사목 임무 지침서」를 제정했습니다. 이어 1983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른 새로운 교회법인 「교회법전」이 반포됨으로써 보편 교회 차원의 큰 틀에서 주교교령의 후속작업은 일단락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 교회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평화신문, 2012년 7월 8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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