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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사목] 북한의 인권 상황, 평가 그리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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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1-11-20 ㅣ No.599

[통일 대비, 어떻게?] 북한의 인권 상황, 평가 그리고 전망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내부의 인권문제만이 아니라 남북한이 함께 해결해야 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해외로 탈출한 재외 탈북자 그리고 일본인 납치자 문제 등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사회가 관심을 갖는 근본적 이유는 이것이 민족적 문제이면서도 인도주의적 사안이고, 인류보편적 문제이면서도 국제사회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 인권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긴급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북한 당국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규모와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도 우리의 관심을 모은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에서 “북한 당국은 가해자이면서 해결의 주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하게 외부의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한국정부가 찬성표를 던지고 통과된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0 국가별 연례인권보고서」 북한편은 공통적으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 체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로 정치범 수용소, 자의적인 처형과 공개처형, 고문, 한국인과 외국인 납치, 사상 · 양심 · 종교 · 의사표현 · 정보통제와 관련된 자유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 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과 처형, 강제유산과 영아살해, 강제노동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불안정한 인도적 상황, 그중에서도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영양실조의 만연에 대해 언급하고, 국제 NG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산하기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자유로운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보고 하고 있다.


회피와 무시

“여전히 암울하다(grim).” 지난 4월 8일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한 「2010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 북한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암울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서 당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암울하게 느껴지고 있다.

현재 ‘북한 인권법’은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국회 상임위(통외통위)를 통과한 뒤 아직까지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와 북한 인권법을 둘러싼 한국의 정치사회적 환경, 그리고 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은 좋지 않지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해결 노력은 지난 20여 년간 보편적 인권 정신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는 유럽연합(EU)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주요 국가와 국내외 NGO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엔인권이사회(과거 유엔인권위원회)와 유엔총회의 결의안 채택,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은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이슈화의 중요한 산물이다. 이처럼 북한 인권문제가 국제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었던 것은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공개되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 때문에 자유로운 접근이 차단되어 북한 인권 실상이 낱낱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이후 북한 탈출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정보가 증가하고, 이를 토대로 작성된 보고서들은 열악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집중적인 문제 제기가 있기 이전까지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압력과 요구 때문에 북한정부는 인권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무지하거나 무관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북한은 국제인권 레짐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형법과 헌법을 개정하는 등 국제사회의 압력에 일정한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려는 임시방편적 대응일 뿐, 북한 당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일관된 정책과 태도는 ‘회피와 무시’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과 북한의 지배계층에게 인권문제를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도록 일정 수준의 압력을 가하여 정책을 전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북한 정권에 강력한 위협이 될 수 있도록 북한 내부에 외부 정보를 확산시키고, 시장을 매개로 하는 개방과 개혁세력을 강화시켜 북한 내부의 민주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실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고, 북한 주민에게 체제 전환 가능성에 대한 희망과 함께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북한의 내부 상황, 국제인권 레짐의 공조 수준, 한국정부의 지원 수준 등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은 외부 세계의 인권 개선 요구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인권 레짐 차원의 공조는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유엔 대북 결의안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는 것 이상의 노력은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북한 인권문제와 남북 관계는 상호영향을 받고 있다. 남북 관계가 발전되면 북한 인권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북한 인권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한 인권문제가 남북 관계의 핵심적 사안이 되거나, 남북 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획기적인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인권 운동은 통일 운동

한국의 북한 인권정책은 대북정책, 통일전략과 통일방안, 그리고 한국 인권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북한 인권문제는 독립적인 정책 영역이라기보다는 대북정책과 통일 전략의 하부 개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 인권정책은 ‘인권과 인도주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일정한 원칙과 철학에 기반하여 수립되고 집행될 필요가 있다.

2000년 이후 국내외에서 중요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는 물론이고 과거 북한에서 발생한 부끄러웠던 사건들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에 대한 명예 회복과 구제, 그리고 유사한 희생자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운동은 과거청산 운동이며, 진실규명 운동이며,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 인권 운동은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과 민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인권 운동은 우리 민족 구성원의 미래와 통합적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건설적 통일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인권문제는 한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북한 주민의 생명과 생존에 대한 천부적 권리에 대한 논의의 차원만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대한 거부감과 심지어 저항에 대한 의미까지 갖는 복합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권문제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북한 인권문제도 그러한 성격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그러나 북한 인권 개선은 체제 전복과 혁명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많은 인권문제는 북한의 독재체제 특성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북한의 체제가 전환되지 않는 한 획기적인 인권 개선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의 인권 개선은 인권과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진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회는 북한의 불안한 미래에 대한 논의와 관심은 증대되면서도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감소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통일에 대한 거부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상황과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문제를 민족통일의 당위성과 통일 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윤여상 요한 - 정치학 박사이며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소장으로 있다.

[경향잡지, 2011년 11월호, 윤여상 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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