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0일 (금)
(백) 부활 제6주간 금요일 그 기쁨을 아무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수도 ㅣ 봉헌생활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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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0-08-11 ㅣ No.29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

완전한 사랑


DECRETUM  DE  ACCOMMODATA

RENOVATIONE  VITAE  RELIGIOSAE

PERFECTAE  CARITATIS

1965. 10. 28.


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수도 생활의 쇄신에 관한 교령」을 공포한다.

 

 

서 론

 

1. 완전한 사랑(Perfectae Caritatis)을 복음적 권고의 실천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스승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비롯되며, 이는 하늘 나라의 탁월한 표지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에서 이미 밝혔다. 이제 여기에서는 정결, 청빈, 순명을 서원하는 수도 단체들의 생활과 규율을 다루고 현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한다.

 

맨 처음부터 교회에는 복음적 권고를 실천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가까이에서 그분을 본받고자 하여, 각자 나름대로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을 하는 남녀들이 있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이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 독수 생활을 하거나 수도 가족을 일으켰다. 교회는 그 권위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승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놀랄 만큼 다양한 수도 단체들이 생겨나고 발전하였다. 이러한 다양성은 교회가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고(2디모 3,17 참조),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봉사 직무를(에페 4,12 참조) 준비하는 데에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치 신랑을 맞으려고 단장한 신부처럼 교회가 자녀들의 갖가지 은혜로 꾸미고 나타나며(묵시 21,2 참조), 교회를 통하여 하느님의 온갖 지혜가 드러나도록 하는 데에 크게 공헌하였다(에페 3,10 참조).

 

이와 같이 다양한 은혜 가운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도록 하느님께 부름 받고 그 실천을 충실히 서원한 모든 이는, 동정이시고 가난하시며(마태 8,20; 루가 9,58 참조)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필립 2,8 참조) 인간을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하느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봉헌한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부어 주시는 사랑에(로마 5,5 참조) 감동하여, 더욱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골로 1,24 참조). 생활 전체를 포함한 자기 봉헌으로 그들이 더욱더 열렬히 그리스도와 결합될수록, 교회생활은 그만큼 더 풍요로워지며, 그 사도직은 그만큼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통하여 봉헌 생활의 뛰어난 가치와 현대 상황에 필요한 그 임무가 교회에 더 많은 선익을 가져다 주도록 이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 교령을 제정한다. 이 교령은 수도회, 그리고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면서도 서원을 하지 않고 공동 생활을 하는 단체와 재속회의 생활과 규율의 적절한 쇄신에 관한 일반 원칙이다. 이 원칙의 적절한 실시와 적용에 관한 특수 규범은 공의회 후에 관할 권위가 제정하여야 한다.

 

 

쇄신의 일반 원칙

 

2. 수도 생활의 적절한 쇄신이란 모든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천과 그 단체의 초창기 영감으로 끊임없이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한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쇄신은 성령의 인도와 교회의 지도 아래 다음 원칙에 따라 증진되어야 한다.

 

가) 복음에 제시된 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수도 생활의 근본 규범이므로, 모든 단체는 이를 최고의 회칙으로 삼아야 한다.

 

나) 각 단체가 특수한 성격과 임무를 갖는 것은 교회에 매우 유익하다. 그러므로 설립자의 정신과 고유한 목적과 건전한 전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이 각 단체의 세습 자산이다.

 

다) 모든 단체는 교회 생활에 참여하며, 성서, 전례, 교리, 사목, 일치 운동, 선교와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자기 특성에 따라 교회의 활동과 목적을 자기 것으로 삼아 힘껏 발전시켜야 한다.

 

라) 각 단체는 그 회원들이 인간 조건과 시대 상황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적절히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 회원들은 현대 세계의 상황을 신앙의 빛으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사도적 열정으로 불타올라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마) 수도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통하여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과 일치하게 하는 것이므로 회원들이 영적 쇄신으로 활력에 넘치지 않는다면, 현대의 요구에 대한 최선의 적응도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숙고하여야 한다. 외적 활동을 추진할 때에도 언제나 영적 쇄신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쇄신의 실천 기준

 

3. 생활, 기도, 활동 양식은 어디에서나, 특히 선교 지역에서, 회원들의 신체적 심리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특성에 따라 사도직의 필요와 문화적 요구, 사회 경제 상황에도 알맞아야 한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각 단체의 통치 방식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회헌, 지도서, 관례서, 기도서와 의전서, 그 밖에 이러한 종류의 책들을 적절히 개정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들을 폐지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의 문서와 맞추어야 한다.

 

 

쇄신의 주체

 

4. 효과적인 쇄신과 올바른 적응은 그 단체의 모든 회원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나 적절한 쇄신의 규범을 세우고, 법률을 제정하며, 충분하고 신중한 실험의 여지를 마련하는 것은 오로지 관할 권위, 특히 총회의 권한이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교회법 규범에 따라 성좌나 지역 직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그 단체 전체의 운명에 관련된 문제는 장상들이 회원들과 적절한 방법으로 협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봉쇄 수녀원의 적절한 쇄신을 위해서는 수도원 연합회의 회의나 적법하게 소집된 다른 집회에서 소망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는 쇄신의 희망이 법규를 늘리는 데 있지 않고 회칙과 회헌을 더욱 성실히 지키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수도 생활의 공통 요소

 

5. 모든 단체의 회원들은 스스로 복음적 권고를 서원함으로써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므로 오로지 죄에 대하여 죽고(로마 6,11 참조) 세속도 포기하여 하느님만을 위해서 살아야한다는 것을 그 무엇보다 먼저 명심하여야 한다. 사실 그들은 하느님을 섬기는 데에 온 삶을 바친 것이며, 이 봉헌은 세례의 축성에 깊이 뿌리를 박고 이를 더욱 충만하게 표현하는 어떤 특별한 축성이다.

 

이러한 자기 봉헌을 교회가 받아 주었으므로, 그들은 교회 봉사에도 봉헌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을 위한 이러한 봉사가 그들 안에서 덕, 특히 겸손과 순명, 용기와 정결을 실천하도록 재촉하고 반드시 도와 줄 것이다. 이러한 덕으로써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과(필립 2,7-8 참조) 그분의 생명에 영적으로(로마 8,1-13 참조)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자기 서원에 충실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리고(마르 10,28 참조), 오로지 필요한 단 한 분(루가 10,42 참조) 그리스도를 따르며(마태 19,21 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루가 10,39 참조), 그리스도의 일에 열중하여야 한다(1고린 7,32 참조).

 

따라서 모든 단체의 회원들은 모든 것에 앞서 오직 하느님만을 찾으며,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께 일치시키는 관상을, 구원 활동에 참여하여 하느님 나라를 넓히고자 노력하는 사도적 사랑과 합치시켜야 한다.

 

 

영성 생활

 

6. 복음적 권고를 서원한 이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을(1요한 4,10 참조) 모든 것에 앞서 찾고 사랑하여야 하며,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을(골로 3,3 참조)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는 이웃 사랑이 흘러 나오고 재촉을 받는다. 이 사랑으로 복음적 권고의 실천 자체도 활력을 얻고 인도를 받는다.

 

그러므로 모든 단체의 회원들은 기도의 정신과 기도 그 자체를 진정한 그리스도교 영성의 샘에서 길어 내고, 온 힘을 다하여 실천하여야 한다.

 

그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서를 손에 들고, 성서 봉독과 묵상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존귀한 지식”(필립 3,8)을 배워 익혀야 한다. 거룩한 전례, 특히 지성한 성찬의 신비를 마음과 입으로 교회 정신에 따라 거행하며, 이 가장 풍부한 샘에서 영성 생활을 길러야 한다.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과 거룩한 제단의 식탁에서 먹고 사는 그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형제로서 사랑하고, 목자들을 효성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며, 더욱더 교회와 더불어 생각하고 살아가며 교회의 사명에 자기를 온전히 봉헌하여야 한다.

 

 

관상 수도회

 

7. 온전히 관상을 지향하여 그 회원들이 고독과 침묵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꺼이 보속하며 하느님께만 자신을 봉헌하는 단체는, 아무리 활동 사도직이 절실하게 요청되더라도, “그 지체의 기능이 각각 다른”(로마 12,4) 그리스도 신비체에서 언제나 뛰어난 몫을 맡는다. 이 단체들은 하느님께 탁월한 찬미의 희생을 바치며, 하느님 백성을 성덕의 풍부한 열매로써 비추어주고, 모범을 보여 감동시키며, 풍요로운 사도직으로 그들을 발전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들은 교회의 자랑이며 천상 은총이 솟아나는 샘이다. 그러나 그 생활 양식도 앞서 말한 적절한 쇄신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재검토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세상에서 물러나 관상 생활을 하는 고유의 수련은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사도직 수도회

 

8.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성직자 단체나 평신도 단체가 많이 있어, 그들에게 주어진 은총에 따라 다양한 공헌을 하고 있다. 곧, 섬기는 이는 섬기고,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며, 격려하는 이는 격려하고, 희사하는 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주며, 자선을 베푸는 이는 기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이다(로마 12,5-8 참조).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시다”(1고린 12,4).

 

이러한 단체들에서 사도직 활동과 자선 활동은 수도 생활의 본질이며, 이들은 교회에서 거룩한 봉사와 사랑의 고유한 활동을 교회의 이름으로 실천하도록 위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수도 생활 전체는 사도 정신으로 충만하여야 하며, 사도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자기 소명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그리스도와 내밀한 일치를 이루며 사도직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바로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러한 단체들은 그 규율과 관습을 그들이 헌신하는 사도직의 요청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또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수도 생활은 여러 가지 형태를 지니므로, 적절한 쇄신에서도 이와 같은 다양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다양한 단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회원들의 생활을 그들 고유의 적절한 수단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수도원 생활의 보존

 

9. 오랜 세기에 걸쳐 교회와 인간 사회에서 훌륭한 공적을 남겨 왔고 존중되어야 할 수도원 생활(vita  monastica) 제도는 동방에서나 서방에서나 충실히 보존되어야 하며, 그 순수한 정신은 나날이 더 빛나야 한다. 수도자(monachus)의 주요 직무는 드러나지 않는 생활 가운데 자기를 온전히 하느님 예배에 바치며, 또는 다른 사도직이나 그리스도교 자선 활동을 합법적으로 맡아, 수도원의 울타리 안에서 지존하신 하느님께 겸손하고 고귀한 봉사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단체의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면서 좋은 옛 전통을 새롭게 하여 수도원(monasterium)이 그리스도교 백성을 자라게 하는 못자리가 되도록 그 전통을 현대인의 요구에 적응시켜야 한다.

 

또한 회칙이나 관례로 사도직 생활을 공동 기도와 수도원 규율에 밀접히 결합시킨 수도회들은 교회의 탁월한 선익에 기여하는 그들의 생활 형태를 충실히 보존하면서도, 그들에게 적절한 사도직의 요청과 생활 양식을 조화시켜야 한다.

 

 

평신도 수도 생활

 

10. 남자든 여자든 평신도의 수도 생활은 그 자체가 복음적 권고의 서원을 이행하는 신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병자를 돌보며 그 밖에 다른 여러 봉사 직무를 수행하여 교회의 사목 활동에 공헌하는 수도 생활을 거룩한 공의회는 높이평가하고, 그 소명을 받은 회원들을 격려하며, 현대의 요청에 그 생활을 적응시키도록 권고한다.

 

평수사회가 평신도 성격을 굳게 보존하면서, 총회의 결정에 따라 수도원의 사제 교역 필요성에 대비하여 어떤 회원들이 성품을 받도록 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거룩한 공의회는 선언한다.*

 

 

재속회

 

11. 재속회는 수도 단체가 아니지만 교회의 인가를 받아 세속에서 복음적 권고의 진정하고 완전한 서원을 이행한다. 세속에서 살아가는 남녀 평신도와 성직자는 이 서원으로 성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하느님께 자기를 온전히 봉헌하도록 특별히 힘써야 한다. 그리고 재속회 자체는 세상에서 또 세상의 사도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생겨났으므로, 그 사도직을 어디에서나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재속이라는 그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이 중대한 임무를 완수하려면 회원들이 하느님과 인간에 관한 일을 정확하게 배워야 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튼튼히 자라나게 하도록 세상의 참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장상들은 회원들의 양성, 특히 영성 교육은 물론 현대적인 교육 증진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정결

 

12. 수도자가 서원하는 “하늘 나라를 위한”(마태 19,12) 정결은 은총의 탁월한 선물로 여겨야 한다. 정결은 사람의 마음을 더없이 자유롭게 하여(1고린 7,32-35 참조) 하느님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결은 천상 행복의 특별한 표지이며, 수도자가 기꺼이 하느님을 섬기고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하여 수도자는 모든 그리스도 신자에게, 하느님께서 제정하셨고 내세에서 온전히 드러날 혼인, 곧 교회가 유일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맺는 저 놀라운 혼인을 생각나게 한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자기가 한 서원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며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또한 하느님의 도움을 신뢰하며 자기 힘을 과신하지 말고 극기하며 관능을 절제하여야 한다. 또 정신과 육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인 방법도 이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완전한 금욕은 불가능하다든가 인간 성숙에 해롭다고 하는 그릇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게 되며, 정결을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을 어떤 영적 본능으로 물리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자, 특히 장상들은 공동 생활에서 회원들의 참된 형제애가 넘칠 때 정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완전한 금욕을 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의 깊은 경향과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므로,  정결 서원 지원자들은 참으로 충분한 수련을 거쳐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알맞게 성숙한 다음에만 정결 서원을 하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지원자들에게는 정결을 위태롭게 하는 것들을 일러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바친 독신 생활을 자신의 온전한 행복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한다.

 

 

청빈

 

13.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사는 청빈은 특히 현대에 높이 평가되는 표지이다. 수도자는 열심히 청빈 생활을 하며, 필요하다면 청빈을 새로운 형태로도 표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부요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가난해지심으로써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2고린 8,9; 마태 8,20 참조) 그리스도의 가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수도자의 청빈은 장상의 허락을 받고 재화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회원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살며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한다(마태 6,20 참조).

 

누구나 일을 하여야 한다는 공통법에 따라 각자 자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 가면서, 쓸데없는 모든 걱정을 버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섭리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마태 6,25 참조).

 

수도 공동체들은 그 회헌에 따라 회원들이 가지고 있거나 갖게 될 세습 자산을 포기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수도 단체들 자체도 각 지역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로서 청빈의 증거를 힘써 보여 주며, 교회의 여러 가지 필요를 위하여, 또 모든 수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할 가난한 사람들의(마태 19,21; 25,34-46; 야고 2,15-16; 1요한 3,17 참조) 생계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내어 놓아야 한다. 수도 관구들이나 수도원들은 재산을 서로 같이 나누어, 더 많이 가진 곳은 곤궁에 시달리는 수도원들을 도와 주어야 한다.

 

수도 단체들은 규칙과 회헌에 따라, 현세 생활과 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지만, 사치와 지나친 이윤과 재산 축적으로 여겨지는 것은 모두 삼가야 한다.

 

 

순명

 

14. 순명 서원을 통하여 수도자는 자기 의지를 희생제물로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며, 이로써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더욱 확고하고 확실하게 결합된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오시고(요한 4,34; 5,30; 히브 10,7; 시편 39,9[40,7-8] 참조),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필립 2,7) 고난을 겪고 순명을 배우신(히브 5,8 참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수도자는 성령의 인도로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대리자인 장상들에게 순명하며, 장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를 섬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 순명하심으로써 형제들을 섬기시고, 당신 목숨을 바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몸값을 치르신 것과 같다(마태 20,28; 요한 10,14-18 참조). 이렇게 수도자는 교회의 봉사에 더욱 긴밀히 결합되며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려고 힘쓴다(에페 4,13 참조).

 

따라서 수도자는 하느님의 뜻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규칙과 회헌의 규범에 따라 장상들에게 겸손되이 순명하여야 한다. 또한 지성과 의지의 힘, 본성과 은총으로 받은 역량을 다 바쳐 명령을 이행하고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며, 자기가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와 같이 수도자의 순명은 인간 존엄을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의 자녀로서 더욱 폭넓은 자유를 누려 성숙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장상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아야 하므로(히브 13,17 참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형제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권위를 행사하여야 한다. 또 그렇게 하여 하느님께서 형제들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을 드러내어야 한다. 또한 아랫사람들을 하느님의 자녀로서 다스리고 인격을 존중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특히 고해성사와 양심 지도에서는 마땅한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임무 수행과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순명으로 협력하도록 회원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장상들은 기꺼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수도 단체와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회원들의 공동 노력을 증진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장상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명령할 확고한 권위를 지닌다.

 

여러 회의와 평의회는 그들에게 맡겨진 통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이 기구들은 그 나름대로 공동체 전체의 선익을 위한 모든 회원의 참여와 관심을 드러내어야 한다.

 

 

공동 생활

 

15. 많은 신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살았던 초대 교회를 본받아(사도 4,32 참조), 복음의 가르침과 거룩한 전례 특히 성찬례로 힘을 얻고 똑같은 정신으로 기도하며 친교를 이루는 공동 생활을 보전하여야 한다(사도 2,42 참조). 수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형제 생활에서 서로 존중하며(로마 12,10 참조),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어야 한다(갈라 6,2 참조). 성령께서 하느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 주셨으므로(로마 5,5 참조), 수도 공동체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참된 가족이며 거기 계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마태 18,20 참조). 사랑은 또 율법의 완성이고(로마 13,10 참조), 완덕의 끈이며(골로 3,14 참조), 이 사랑으로써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졌음을 안다(1요한 3,14 참조). 더욱이 형제들의 일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심을 드러내며(요한 13,35; 17,21 참조), 이 일치 안에서 커다란 사도적 힘이 솟아난다.

 

회원들의 형제적 유대가 더욱 긴밀해지도록, 평수사, 협력 회원 또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이들을 공동체 생활과 활동에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여자 수도단체는 한 종류의 자매들로 이루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하느님의 특별한 소명이나 특별한 적성으로 자매들에게 맡겨지는 여러 가지 일이 구별되듯이 자매들의 다양한 개성도 살려주어야 한다.

 

남자 수도원들과 그 성격상 순전히 평신도 단체가 아닌 남자 수도 단체들은 회헌의 규범대로, 성품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을 똑같은 조건과 권리와 의무로 입회시킬 수 있다.

 

 

봉쇄 수녀원

 

16. 오로지 관상 생활에만 전념하는 수녀(monialis)들을 위한 사도좌 봉쇄 구역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수도원 자체의 의견을 들어, 낡은 관습을 없애고, 시대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도적으로 외부 사도직 활동에 종사하는 수녀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도직 임무를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도좌 봉쇄 구역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회헌의 규범에 따른 봉쇄는 지켜야 한다.

 

 

수도복

 

17. 수도복은 봉헌의 표지로서 단순하고 단정하며 검소하고 품위가 있어야 한다. 또한 건강의 조건에 알맞은 것이어야 하고, 시대와 지역의 환경과 임무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규범에 맞지 않는 남녀 수도복은 변경되어야 한다.

 

 

회원 양성

 

18. 수도 단체들의 적절한 쇄신은 회원들의 양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성직자가 아닌 회원들과 수녀들에게 수련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사도직 활동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수도 생활과 사도직, 교리와 전문 기술에 관하여 합당한 자격도 얻도록 알맞은 거처에서 적절한 교육을 계속하여야 한다.

 

현대의 요청에 대한 수도 생활의 적응이 단순히 외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또 제도적으로 외부 사도직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수도자는 각자의 지적 역량과 개인 재능에 따라 현대 사회 생활의 풍습, 감각, 사고 방식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수도자 양성은 이러한 요소들을 조화롭게 융합시켜 회원 생활의 일치에 이바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회원은 평생 동안 이러한 영성, 교리, 전문 기술의 소양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하며, 장상들은 힘닿는 대로 이러한 기회와 수단과 시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지도자, 영성 지도자, 선생을 잘 선택하고 그 양성에 힘쓰는 것은 장상의 의무이다.

 

 

새로운 수도 단체의 설립

 

19.  새로운 수도 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충분한 활력을 갖추지 못하거나 무익한 단체가 함부로 생겨나지 않도록, 그 필요성 또는 적어도 커다란 유용성과 더불어 발전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신생 교회들에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성향과 풍습, 관습과 환경을 고려한 형태의 수도 생활을 장려하고 발전시키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고유 사도직의 보존과 적응 또는 포기

 

20. 수도 단체는 그 고유한 활동을 충실히 보존하고 수행하는 한편 보편 교회와 교구들의 선익을 고려하여 시대와 지역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수단과 기회를 활용하여 이를 적응시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 단체의 정신과 특성에 그다지 맞지 않는 활동들은 포기하여야 한다.

 

수도 단체는 선교 정신을 온전히 보존하여야 하며, 그 단체의 특성에 따라 이를 현대 상황에 적응시켜, 만민을 향한 복음 선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쇠퇴하는 수도 단체와 수도원

 

21. 성좌에서 관련 지역 직권자의 의견을 듣고 더 발전할 확실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수도 단체와 수도원(monasterium)은 더 이상 수련자를 받지 말아야 하며, 되도록 그 목적과 정신에서 큰 차이가 없고 더 활력에 찬 다른 수도 단체나 수도원에 통합되어야 한다.

 

 

수도 단체들 간의 통합

 

22. 수도 단체와 자치 수도원은 사정에 따라 성좌의 승인을 받아, 어느 정도 동일한 수도 가족일 때에는 연합을, 회헌과 관습이 거의 같고 동일한 정신으로 살아갈 때에는 특히 그 수가 적을 때에는 통합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외부 활동을 할 때에는 연맹을 추진하여야 한다.

 

 

장상 협의회

 

23. 성좌에서 설립한 상급 장상 협의회나 평의회가 각 단체의 목적을 더욱 충만히 성취하고, 교회의 선익에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복음의 일꾼들을 일정한 영역 안에서 더욱 균등하게 배치하고, 수도자들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며, 사도직 수행에 관하여 주교회의와 적절히 조정하고 협력하는 데 공헌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협의회들은 재속회를 위해서도 설립할 수 있다.

 

 

수도 성소

 

24. 사제들과 그리스도인 교육자들은 적절하고 엄정하게 선별된 수도 성소가 새로 불어나 교회의 필요에 온전히 부응하도록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반 강론에서도 복음적 권고와 수도 생활의 선택에 관하여 더 자주 다루어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교 생활을 가르쳐 그들의 마음 속에 수도 성소를 키우고 지켜 주어야 한다. 수도 단체들은 성소 증진을 위하여 자기 단체를 널리 알리고 지원자들을 찾을 수 있으나, 성좌와 지역 직권자가 제정한 규범을 지키며 마땅히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자기 삶으로 보여 주는 모범이 그 수도 단체에 대한 가장 좋은 권유이며, 수도 생활을 받아들이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초대임을 안다.

 

 

결론

 

25. 수도 단체들은 이 적절한 쇄신의 규범에 따라 하느님께 받은 소명과 이 시대에 교회에서 맡은 임무에 기꺼이 응답하여야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바로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결, 청빈, 순명을 지키며 사는 수도자들의 생활 양식을 높이 평가하며,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그들의 풍요로운 활동에 굳건한 희망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수도자는 완전한 신앙,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내세의 영광에 대한희망으로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그들의 증거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마태 5,16 참조). “그분의 삶이 모든 이의 규율”1)이신, 지극히 아름다우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수도 단체들이 나날이 더욱 발전하고 더욱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은 이 교령의 모든 것에 낱낱이 찬성하였다.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본인에게 부여하신 사도권한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를 성령 안에서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며, 공의회에서 제정한 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하기를 명령한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1965년 10월 28일


가톨릭 교회의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

 

*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거룩한 공의회는 선언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언급한 대로 긍정적인 권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평수사회의 어떤 회원들이 성품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표현한 것이다. 이 외에도 각 수도회 총회의 고유 권한과 그 권한 행사에 대한 결정은 명백히 인정된다. “지킬 것은 지켜라”(공의회교령해석위원회, 답서, 1966.2.10.: 「사도좌 관보」[ AAS], 60[1968년], 360면 참조).[ N.d.R.].

 

1) 성 암브로시오, 「동정 생활」, l. II, c. II, 15항.

 

[출처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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