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2일 (일)
(백)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세계교회ㅣ기타

교황은 누구인가: 베드로의 후계자로 보편교회 최고 사목자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4-08-16 ㅣ No.288

[교황 특집] 교황은 누구인가


베드로의 후계자로 보편교회 ‘최고 사목자’



교황(敎皇)은 영어로 Pope(포프), 라틴어로 Papa(파파)다. 파파는 아버지라는 뜻의 라틴어 ‘파파스’(papas)에서 유래했다. 본래 지역 교회 최고 장상(주교, 대수도원장, 총주교 등)을 부르던 용어였으나 그레고리오 7세 교황(재위 1073~1085년) 때부터 교황에게만 쓰이게 됐다.

「교황청 연감」(Annuario Pontificio)은 교황을 로마교구 교구장 주교, 그리스도 대리자, 사도 베드로 후계자, 서방교회 최고사제, 총대주교, 이탈리아 수석 대주교, 바티칸시국 원수 등으로 표현한다. 세계 주교단 단장이자 그리스도교 최고 사목자가 교황이다.


교황의 유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열두 사도를 택했고, 그들에게 교회를 이끌 권한을 줬다. 사도들 가운데 으뜸으로 뽑힌 이가 베드로다. 예수는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했고, 베드로에게 양들을 맡겼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마태 16,18-19).

베드로는 로마로 건너가 교회를 세웠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후 로마 주교는 베드로의 권위와 책임을 계승하며 교황 지위를 이어갔다.


교황의 수위권과 무류성

수위권(首位權)은 교회법상 교황이 모든 주교와 신자들에 대해 갖고 있는 최고의 권위를 일컫는다. 이는 예수님이 열두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으뜸으로 세우신 베드로의 수위권과 직결되며, 로마 주교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베드로의 수위권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교황 무류성(無謬性)은 교황이 신앙과 도덕에 관한 문제의 최종 결정을 교황좌에서 공적으로 선포할 때 그 결정에 오류가 없다는 것으로, 1870년 제1차 바티칸공의회에서 결정적 교리로 선포됐다. 그러나 교황의 무류성은 교황 개인에게 아무런 결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교황의 무류적 선언은 교황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교회의 최고 스승으로서 하는 것이다.


교황의 직무

“주께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임무에 의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제331조).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진다’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교황은 보편교회의 최고 목자로서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전권을 지닌다는 것이다.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황은 자신을 보필하는 다양한 기구와 조직을 둔다.


교황 선거(콘클라베)

콘클라베(conclave)는 ‘열쇠를 가지고’(cum clave)라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탈리아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열쇠로 문을 잠근 후 교황을 선출하도록 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콘클라베가 열리는 곳은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벽화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이 있는 시스티나 성당이다.

콘클라베에 참석하는 추기경단은 교황 후보를 따로 선발하지 않고, 각자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적는다. 투표는 선거인 전체의 3분의 2 이상 득표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거주하는 성녀 마르타의 집은 콘클라베 기간 추기경단 숙소로 쓰인다. 현재 교황 투표권을 가진 전 세계 80세 미만 추기경은 118명이다.

투표에서 교황을 선출하지 못했을 경우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선출하면 흰색 연기가 나도록 한다.


교황 이름

교황으로 선출되자마자 스스로 교황 이름을 짓는다. 보통 존경하는 전임 교황이나 공경하는 사람의 이름을 쓴다. 그 사람의 업적을 본받고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는 것이다. 처음부터 교황 명을 짓는 전통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부터 11세기 중반까지 교황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이나 세례명을 그대로 썼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선택된 교황 이름은 요한으로 21명(대립교황 1명 제외, 요한 20세 없음)이다. 그다음은 그레고리오(16명), 베네딕토(15명, 대립교황 1명 제외), 클레멘스(15명), 레오(13명) 순으로 많다.

 

 

[교황 특집] 교황의 상징


교황만 유일하게 흰색 수단 착용



팔리움.

흰색 수단 : 신부와 부제는 검은색, 주교는 진홍색, 추기경은 붉은색 수단을 입는다. 흰색 수단을 입는 이는 교황뿐이다. 고대로부터 흰색은 ‘신’을 상징하는 고귀한 색으로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었다. 이에 그리스도의 대리자이자 최고 목자인 교황은 흰색 수단을 착용한다.

어부의 반지 : 교황의 권위를 나타내는 어부의 반지는 초대 교황 베드로와 관련이 깊다. 어부였던 베드로는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르 1,17)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는 그물을 버리고 따라나섰다.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이 반지를 끼게 된다. 새 교황이 선출되면 반지는 새로 제작하며 선임 교황의 반지는 파기한다.

목장 : 목자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지팡이에서 유래한 목장(牧杖)은 목자의 직무와 권위를 드러낸다. 주교나 대주교는 윗부분이 원형으로 구부러진 지팡이를 사용하는 반면 교황의 목장 머리에는 십자가가 달려 있다. 목장 역시 ‘어부의 반지’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팔리움 : 교황이 제의 윗목과 어깨에 두르는 좁은 고리 모양의 양털 띠를 팔리움(pallium)이라 부른다. 팔리움을 착용하는 것은 ‘자신의 어깨에 잃어버린 어린 양’(루카 15,5)을 올려놓는 것을 의미하며, 교황 명예와 자치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문장 : 교황 문장(紋章)은 교황의 삼중 직무를 상징하는 교황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수여하신 2개의 열쇠가 교차된 형상으로 구성된다. 문장에 새겨진 열쇠는 하늘나라와 땅에서의 맺고 푸는 권한을 의미하며, 마태오복음 16장 18-19절 내용을 참고했다. 교차되는 열쇠 중간의 방패에는 교황 자신의 고유 상징 문양을 넣기도 한다.

 

 

[교황 특집] 교황을 보필하는 기구


주교단, 단장인 교황과 함께 교회에 최고의 권위를 행사



교황청 : 입법과 사법,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교황을 보좌하는 중앙기구다. 교황청은 국무원(대내 및 외교 관계 총괄)을 비롯해 신앙교리 문제를 다루는 신앙교리성과 선교지역을 관할하는 인류복음화성 등 9개 성과 평신도들을 관할하는 평신도평의회, 가정 문제를 전담하는 가정평의회 등 11개 평의회, 3개 법원, 3개 사무처 같은 기구들로 이뤄져 있다.

주교단 : 주교들은 로마 교회 주교이자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을 도와 보편교회, 곧 세계 가톨릭교회에 대한 최고의 권위를 행사한다. 이 권위 행사는 공의회를 통해 이뤄진다. 세계교회 차원에서 열리는 공의회를 세계공의회(보편공의회)라고 부르며, 지역 교회 차원에서 열리는 공의회는 지역 공의회라고 부른다.

주교대의원회의(주교시노드) : 신앙과 도덕 문제를 비롯해 교회의 현안에 대해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이 함께하는 회의. 사안에 따라 정기회의와 특별회의가 있다. 참고로 오는 10월 5~19일 바티칸에서는 가정을 주제로 하는 주교대의원회의 특별회의가 열리고, 내년 가을에는 같은 주제로 정기회의가 열린다.

추기경 회의 : 추기경은 일반적으로 교황을 선출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고위 성직자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추기경들은 또한 추기경 회의를 통해 보편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교황을 보필하거나 개별로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보편교회의 일상 사목에 교황을 보필한다.

교황사절 : 교황은 또한 바티칸시국의 최고 원수로서 각 나라와 외교 관계를 통해 상호 우애와 협력을 증진하고 특히 해당 국가의 가톨릭교회와 신자들의 선익과 발전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에는 교황대사를, 그렇지 못한 나라에는 교황사절을 파견한다.

[평화신문, 2014년 8월 17일, 남정률 기자]



1,929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