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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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해박해 순교지 당고개의 위치와 장소성: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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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08-16 ㅣ No.1236

기해박해 순교지 당고개의 위치와 장소성

-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에 대한 재검토 -

 

 

국문 초록

 

본고는 기해박해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19세기 서울 지역의 주요 순교지와 비교하여 당고개가 지니고 있는 장소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 문제에 대해 그동안 교회 내에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문제의 발단은 순교 장소에 대한 조선 정부 기록과 교회 기록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의 기록과 교회측 문헌 자료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대립된 견해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데에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와 교회측 문헌 자료의 기록을 통합적 ·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내고자 하였다.

 

본고에서는 조선 정부측과 교회측 문헌 자료에 나타난 기해박해 순교자 기록을 검토하는 동시에, 기해박해 당시 서울 지역의 순교 장소였던 서소문 밖, 새남터, 당고개 처형의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새남터의 경우 일반적인 참형이 아니라 군문효수형이 집행되었으며, 이는 군인과 백성들을 크게 모아놓고 처형을 하여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비하여 당고개 순교자들은 일반적인 참형이었기에 새남터 처형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으며, 그 처형 장소도 다른 곳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고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인 ‘사장’이 만초천변 사장임을 논증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로 언급된 ‘사장(沙場)’은 만초천변에 있던 사장을 의미하며, 이곳은 ‘만천평’ 또는 ‘하당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당현은 좁은 의미로는 구릉지대로서 당고개를 지칭하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지명의 지칭 범위가 확대되어 당고개와 그 일대 만초천 부근까지를 포괄하여 당현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로서 조선 정부측 기록인 ‘사장’과 교회측 기록인 ‘당고개’가 서로 대립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는 통합적인 이해의 관점이 필요하다.

 

 

1. 문제의 소재

 

본고는 기해박해 시기 당고개 순교자 10인이 참수 치명한 장소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이와 더불어 19세기 서울 지역의 주요 순교지와 비교하여 당고개가 지니고 있는 장소성에 대해 탐색하고자 한다.

 

주지하듯이 당고개는 1839년 기해박해 때 12월 27일과 12월 28일 이틀에 걸쳐 처형된 10명의 성인·복자1)를 기념하기 위해 1983년부터 성지 개발에 착수하여 이후 순교성지로 공식 선포되었으며, 현재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중 ‘일치의 길’ 경로의 한 곳이기도 하다. 이처럼 성지로 확정 선포된 지 30여 년이 넘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10명의 순교자들이 처형된 장소가 과연 당고개가 맞느냐 하는 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문제의 발단은 순교 장소에 대한 조선 정부측 기록과 교회측 기록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본론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조선 정부측 기록에는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가 ‘사장(沙場)’이라고 쓰여 있는 반면에 교회측 기록에는 ‘당고개(堂古介)’로 쓰여 있기 때문이다. 당고개가 순교성지로 선포된 이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간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학술적 논쟁을 벌이지 않았을 뿐이지, 교회 안의 많은 성직자 · 수도자 · 연구자 · 일반 신자 할 것 없이 이 논란에 대해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각자의 견해를 표방하고 있었다.2)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2016년 새남터순교성지 주최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에서 김정숙3)은 새남터성지가 현양하고 있는 순교자 14명 외에도 관변 기록과 교회 문서를 근거로 새남터 순교자가 더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사장’은 ‘새남터’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당고개 순교자로 인정된 10명도 새남터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당고개 순교자를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헌 자료인 다블뤼(A. Daveluy) 주교의 『조선 순교자 약전』과 달레(Ch. Dallet)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 등 사료 간 차이점에 대한 비정(批正)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자연스레 당고개 순교자 10인을 새남터 순교자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로 전환되기 십상이다. 또 기해박해 관련 사료를 두루 섭렵한 연구자인 홍연주4) 역시 최근에 ‘사장’은 곧 ‘새남터’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하였다.

 

이러한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순교 장소 문제를 둘러싼 주장의 기저에는 교회측 기록보다 조선 정부측 기록이 더 정확하고 객관성이 보장되어 공신력이 있다는 연구자들의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조선 정부측 기록은 문자 그대로 준신(遵信)하면서도, 교회측 기록은 상대적으로 오류 및 착오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연구자들의 시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교회측 기록이 부정확하다거나 서술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순교자들의 시복 · 시성을 위한 재판 과정에서 작성된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같은 문서는 작성 당시 교회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정성을 담보한 공식적인 기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회 문헌 자료들마저 과소평가하거나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연구자들의 시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기실 조선 정부측 기록이든 교회측 기록이든 문헌 자료상의 부정확성이나 오류는 어느 쪽에든지 열려 있는 문제이다. 또한 동일한 사건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료(史料)라 하더라도 개별 문헌 자료마다 작성 주체가 다른 만큼 문헌 자료 간의 서술상 차이는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문헌 자료 간의 비교 검토를 통해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합적 ·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 내는 작업은 결국 연구자들의 몫이다.

 

1839년 기해박해 당시 당고개 순교자 10명이 참수 치명한 장소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해박해 순교자들과 관련된 조선 정부와 교회 양측의 주요 문헌 기록5)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비교 고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주요 문헌 자료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조선 정부 문헌 자료

① 『헌종실록(憲宗實錄)』

②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③ 『일성록(日省錄)』

 

B. 교회 문헌 자료

① 현석문(玄錫文) 외, 『기해일기(己亥日記)』

②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③ 다블뤼(A. Daveluy),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Notes pour l’histoires des Martyrs de Corèe)』

                      『조선 순교자 약전(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èe)』

④ 달레(Ch. Dallet), 『한국천주교회사(Historie de l’Eglise de Corée)

 

기해박해와 관련된 문헌 자료는 위에 제시한 것 이외에도 다수가 존재하지만, 본고에서는 당고개 순교자 10인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조선 정부측과 교회측 핵심 자료들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진전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인 ‘사장(沙場) - 당고개(堂古介)’의 위치 문제나 순교지로서 당고개가 지니고 있는 장소성이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조선 정부측과 교회측 문헌 자료에 나타난 기해박해 순교자 기록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해박해 당시 서울 지역의 순교 장소였던 ‘서소문 밖 – 새남터 - 당고개’ 처형의 특성을 비교 고찰하며, 마지막으로는 ‘사장’의 위치 문제와 ‘당고개’의 장소성을 규명하는 순서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2. 조선 정부 자료의 기해박해 순교자 기록

 

기해박해 순교자와 관련된 조선 정부측의 대표적인 문헌 자료로는 『헌종실록(憲宗實錄)』,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일성록(日省錄)』 등이 있다. 이것 외에도 1차 사료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는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 등도 있지만, 당고개 순교자 10인에 대한 기록은 담고 있지 않다.6)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 중에 기해박해 순교자 관련하여 가장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는 것은 『승정원일기』이다. 『승정원일기』에는 1839년 3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여러 기록에 박해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대왕대비의 교서(敎書)부터 서울 및 지방 각 관아에서 사형에 처해진 신자들의 이름과 이들에 대한 사안(査案) · 결안(結案)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일성록』에도 1839년 8월 5일부터 12월 28일까지의 기록에 당시 체포되어 포도청, 의금부, 형조에 끌려온 신자들의 신문(訊問) 내용과 결안이 수록되어 있다. 다만 『일성록』의 경우 헌종(憲宗) 5년 1월부터 7월, 9월, 10월 기록은 결본(缺本)이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헌종실록』에는 대체로 날짜별 “사학죄인 아무개 외 몇 명을 베었다.”는 정도의 간략한 기록을 담고 있다. 이 세 문헌 자료는 동일 날짜의 동일 사건 기록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참조가 된다.

 

『승정원일기』에는 특정 일자에 사형에 처한 순교자들의 이름과 장소 처형 방식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본고의 논의와 관련된 서울 지역의 순교자 기록의 일부를 보자.

 

[1] 1839年 4月 12日

형조에서 사학죄인 이조이 · 권득인 · 이광헌 · 남명혁 · 한아기 · 박희순 · 김아기 · 김업이 · 박아기 등을 당일 서소문 밖에서 부대시 처참(不待時處斬)하였다.7)

 

[2] 1839年 8月 14日

김좌근(金左根)이 어영청에서 올린 말로 아뢰기를 “사학죄인 范世亨(L. Imbert) · 羅伯多祿(P. Maubant) · 鄭牙各伯(J. Chastan)을 사장(沙場)에서 군민(軍民)들을 크게 모아놓고 효수(梟首)하여 대중을 경계시키자는 뜻으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8)

 

기해박해 당시 서울 지역에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는 서소문 밖, 새남터, 당고개 모두 3곳이었다. 그중에 가장 많은 인원이 처형된 장소는 ‘서소문 밖[西小門外]’이었다. 기해박해 때 서소문 밖에서는 총 6회에 걸쳐 41명이 치명하였다.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정원일기』 기록에는 죄목, 명단, 처형 장소, 처형 방법 등을 적시하고 있는데, 기해박해 시기 서소문 밖에서 처형된 순교자들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서소문 밖 외에 다른 장소에서의 처형 기록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인용문 [2]가 그것이다. 이는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를 처형한 기록으로, 처형 장소를 ‘사장(沙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장’은 어디인가? 『승정원일기』의 같은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김좌근이 아뢰기를 “금위대장 박완식(李完植)이 사학죄인 등을 효수(梟首)하는 일로 지금 막 노량(鷺梁)으로 떠났습니다. 겸대(兼帶)한 좌변포도대장의 명소패(命召牌) 및 대장패(大將牌)·전령패(傳令牌)를 어떻게 할까요? 이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로 차고 갔다 오라.” 하였다.9)

 

위 인용문을 참고한다면, 앞에서 말한 ‘사장’은 노량(鷺梁)10)으로 이는 곧 노량사장을 가리킨다. 노량사장은 조선시대 훈련도감(訓鍊都監)의 교장(敎場)으로서 새남터[新南基]에 해당한다. 즉 프랑스 성직자 3명의 처형 장소는 명확히 새남터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기해박해 순교지 가운데 ‘서소문 밖’과 ‘새남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럼 이제 당고개 순교자 10인에 대한 처형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_1. 『承政院日記』

형조에서 사학죄인 박종원 · 손소벽 · 이인덕 · 권진이 · 이성례 · 이경이 · 홍병주를 당일 사장(沙場)에서 처참하였다.11)

 

[가]_2. 『日省錄』

형조에서 아뢰기를 “사학죄인 박종원 · 손소벽 · 이인덕 · 권진이 · 이성례 · 이경이 · 홍병주 등을 당일 사장(沙場)에서 처참하였습니다.” 하였다.12)

 

[나]_1. 『承政院日記』

형조에서 사학죄인 홍영주 · 이문우 · 최영이를 당일 사장(沙場)에서 부대시 처참하였다.13)

 

[나]_2. 『日省錄』

형조에서 사학죄인 홍영주 · 이문우 · 최영이 등을 처참하였다고 아뢰었다.14)

 

위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기록에는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를 ‘사장(沙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일성록』의 12월 28일 기록에는 처형 장소가 명기되어 있지 않다. 위 조선 정부 기록에 근거한다면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는 ‘사장’이 된다. 다만 위 기록에서는 처형 장소를 사장이라고만 했을 뿐 사장 중에서도 어느 사장인가 하는 구체적인 사장의 이름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경우의 ‘사장’은 어디를 말하는가? 기실 이 문제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관련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열쇠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일부 연구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장 역시 앞선 앵베르 주교를 비롯한 프랑스 성직자 3명의 처형 장소와 같은 ‘노량사장’ 즉 ‘새남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 역시 새남터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3. 교회 자료의 당고개 순교자 기록

 

교회측 문헌 자료 중에 당고개 순교자 10인에 대한 기록을 가장 상세하게 담고 있는 자료는 『기해일기(己亥日記)』이다. 주지하듯이 『기해일기』는 기해박해 당시 교회 내 주요 인물들을 거치면서 작성되었다. 즉 기해박해가 발생하자 앵베르 주교가 먼저 순교자들에 대한 전기를 각종 증거와 견문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하였고, 앵베르 주교 체포 이후에는 정하상(丁夏祥)·현석문(玄錫文) 등이 기록 정리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1845년 페레올(J. Ferréol) 주교 입국 이후에는 기해박해 때의 목격자와 증인들을 불러서 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순교 기록의 정확을 기하였다. 『기해일기』는 이후 박해가 계속되면서 잠시 사라졌다가, 1880년 뮈텔(G. Mutel) 주교에 의해 수집되어 다시 알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기해일기』는 원본의 일부 파손이나 중간에 일부 추가·첨삭 가능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15) 작성 시기, 작성 주체, 작성 과정 등을 고려할 때 사료적 가치와 의의가 매우 높다.

 

『기해일기』에 서술된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기록을 보면, 치명한 날짜 기준으로 12월 27일 순교자 7명과 12월 28일 순교자 3명 각각 분리하여 기록하고 있다.16) 관련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 긔 십이월 이십칠일 셩모ㅣ 헌예수 쥬당 쳠례 젼 이일에 당고셔 칠인이 참슈 치명니라

 

① 박스딩[박종원(아우구스티노)] *80b, 81a, 81b, 82a, 82b

박스딩은…(중략)…옥 삭 십이월 이십칠일 셩모ㅣ 헌예수 쥬당 쳠례젼 이일에 당고셔 칠인이  가지로 참슈 치명니 년이 십팔셰오 때 텬쥬 강 후 일쳔팔삼십구년이러라

 

② 홍베드루 회쟝 / 홍로 그 아오 [홍병주(베드로)] *82b, 83a, 83b, 84a

홍베드루 로ᄂᆞᆫ 형뎨니 명문 거죡이라…(중략)…옥 오삭 십이월 이십칠일에 형 베드루 륙인과  가지로 당고셔 참슈 치명니 년이 십이셰라 바오로 그 잇튼날 당고셔 두 사람이  가지로 참슈 치명니 년이 삼십구셰러라

 

③ 손막다릐나 최베드루 여칠의 안 [손소벽(막달레나)] *84a, 84b, 85a, 85b, 86a

손막다릐나…(중략)…결안야 옥 팔삭 십이월 이십칠일에 당고셔 참슈 치명니 년이 삼십구셰러라

 

④ 리마리아 최방지거의 안오 최신부의 모친 [이성례(마리아)] *86a, 86b, 87a, 87b, 88a

리마리아…(중략)…옥에 잇 지 구삭만에 법쟝으로 나갈 때가 당매 이 긔도다가 태연이 칠인과  가지로 슈레에 올나 흔연이 칼을 밧으니 년이 삼십구셰러라

 

⑤ 리아가다 즁인의  [이경이(아가타)] *88a / 69b, 70a, 70b, 71a

 

⑥ 권아가타 권진의 안 과부 한막다릐나의  [권진이(아가타)] *88b

두 아가타 옥 칠삭 십이월 이십칠일에 참슈 치명니 리아가타의 년은 이십칠셰오 권아가타의 년은 이십일 셰러라

 

⑦ 리마리아 리막다릐나 그 아오 [이인덕(마리아)] *88a / 78b, 79a, 79b, 80a, 80b

리막다릐나…(중략)…그 아오 마리아 픔이 평화고 슌직며 그 모친 죠발라 셩픔이 단졍고 총명더라…(중략)…마리아 십이월이십칠일에 참슈 치명니 년이 이십이셰러라

 

◉ 긔 십이월 이십팔일 셩모ㅣ 헌예수어쥬당 쳠례 젼 일일에 당고셔 삼인이 참슈 치명니라

 

⑧ 홍로 회쟝 형 베드루 일긔에 잇다 [홍영주(바오로)] *88b

 

⑨ 리요왕 경쳔이 환부 [이문우(요한)] *88b, 89a, 89b, 90a, 90b, 91a, 91b

리요왕은…(중략)…옥 삼삭 긔 십이월 이십팔일에 이인과  가지로 참슈 치명니 년이 삼십일 셰오 때 텬쥬 강 후 일쳔팔삼십구 년이러라

 

⑩ 발라 죠가오로의 안 [최영이(바르바라)] *91b, 92a, 92b, 93a

최발라…(중략)…옥 팔삭 십이월 이십팔일에 당고셔 참슈 치명니 년 이십이러라

 

『기해일기』의 기록에서 특이한 점은 ‘◉’ 표시를 통해 같은 날짜에 함께 순교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룹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2월 27일에 7명이, 12월 28일에 3명이 모두 ‘당고개’에서 참수 치명하였음을 언급하고, 이후에 열전(列傳) 형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름, 출생, 가족관계, 주요 행적, 체포, 고문, 감옥 수감, 사형 판결, 순교 정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 개인별 기록에서도 박종원, 홍병주, 홍봉주, 손소벽, 최영이 5인은 참수 치명의 장소가 ‘당고개’였음을 적시하며 구체적인 지명을 거듭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해일기』만 놓고 본다면 이들 10명의 ‘당고개’ 순교는 의심할 여지가 매우 적다.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83위의 시복을 위해 1883년부터 1887년까지 열린 조선대목구 예비심사의 재판 기록인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에도 당고개 순교 기록이 보인다.

 

㉠ 회차 40 : 1883. 7. 6 / 유 바르바라(네 번째 증언) *권2-58상, 58하

뎨二十三됴목로 무ᄅᆞᆫ즉 답왈 한 막달네나ㅣ 어ᄂᆞ 에 치명ᄒᆞᆫ 줄 모ᄅᆞ오나 치명ᄒᆞᆫ 말만 듯고 두 아가다(이경이/권진이)ᄂᆞᆫ 섯 금음 당고에셔 참슈 치명ᄒᆞ엿시니

 

㉡ 회차 45 : 1883. 7. 17 / 정 아가타(두 번째 증언) *권2-75하, 76상

권아가다(권진이)와 니아가다(이경이)ᄅᆞᆯ 군난 젼에 보지 못ᄒᆞ고 말도 듯지 못ᄒᆞ엿더니…(중략)…두 아가다 ᄉᆞ졍을 몰낫다가 섯에 당고 법쟝으로 나가ᄂᆞᆫ 거 친히 본 외인의게 드럿시니 글노 참슈 치명ᄒᆞᆫ 줄 아내다

 

당고개 순교자 10인에 대한 증언 기록 가운데 순교 장소가 직접 언급된 대상자는 이경이, 권진이 2명뿐이다. 나머지 8명은 참수 치명했다는 증언만 있고 순교 장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참고로 앞서 언급한 『기해일기』의 소항목 표제 기록에서는 12월 27일 7명의 ‘당고개’ 참수 치명을 언급하였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개인별 기록에서는 이 2명의 순교 장소는 적시되지 않았었다.

 

한편,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로 1845년 조선에 입국한 다블뤼 주교는 조선 순교자들의 시복 청원을 위하여 1856년부터 조선의 교회사 및 순교사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다블뤼 주교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1858년 프랑스의 파리외방전교회 본부로 보냈는데, 이것을 이름하여 ‘다블뤼 비망기’라고 한다. 여기에도 당고개 순교자 관련 기록이 보인다.

 

이 처형과 다음 처형은 서소문 밖에서 했어야 했지만, 상인들이 연말 대목 장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하기를 청하였고, 그래서 당고개 또는 새남터라고 불리는 곳에서 실시되었다.17)

 

위 인용문은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소재 기록으로, 당고개 순교자 10인이 12월 27일과 12월 28일 양일에 걸쳐 처형된 것을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처형 장소에 관한 것인데, 본래 10명은 일반적인 사례처럼 ‘서소문 밖’에서 처형이 이루어졌어야 하지만 연말 대목장을 이유로 처형 장소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 처형 장소는 ‘당고개’ 또는 ‘새남터’라고 기록을 해 두었다. 참고로 다블뤼 주교의 또 다른 기록 『조선 순교자 약전』에는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장소는 명기하지 않고 단지 ‘서울(Seoul)’에서 참수당했다고만 기록하고 있다.18)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다블뤼 주교의 입국 이전에 이미 『기해일기』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있었고, 1845년 페레올 주교 입국 이후에 『기해일기』의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블뤼 역시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당고개’ 또는 ‘새남터’라고 하며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다. 이는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를 확정하는 문제가 당대에도 일정 정도 논란의 여지를 안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지만 기록에서 당고개를 먼저 언급하였다는 것은 ‘당고개일 가능성이 높지만 혹 새남터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기록의 무게중심은 당고개 쪽으로 더 기울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다블뤼 비망기 자료를 기본으로 저술된 달레(Ch. Dallet)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도 당고개 순교자 기록이 보인다. 달레 신부는 『한국천주교회사』 기해박해 부분 제5장의 제목을 ‘당고개[堂峴]의 순교자들’이라 달아놓았으며 본문에서 당고개 순교자들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다. 특히 여성 순교자 권진이(아가타), 이경이(아가타), 손소벽(막달레나), 이인덕(마리아), 이성례(마리아) 등 5명에 대해 서술하며 ‘당고개’에서 처형되었다고 하였다.19) 주지하듯이 달레 신부는 평생 조선을 방문한 적 없이 다블뤼 주교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천주교회사』를 저술하였다. 그런데 다블뤼 주교조차도 ‘당고개’ 또는 ‘새남터’라고 기록한 순교자 10인에 대해서 이처럼 당고개 순교자라고 확정하여 기술한 것은 어째서일까? 추정컨대 달레 신부는 다블뤼 주교가 남긴 문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여 이 문제에 대해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 여겨진다.

 

 

4. 기해박해 시기 서울 지역의 처형 장소

 

기해박해 당시 서울 지역에서는 모두 9차례의 처형이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모두 54명의 순교자가 나오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서울 지역의 순교자 처형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839年 4月 12日 이조이 · 권득인 등 9명 서소문 밖 참형

㉡ 1839年 6月 10日 이광렬 · 김장금 등 8명 서소문 밖 참형

㉢ 1839年 7月 26日 박후재 · 이연희 등 6명 서소문 밖 참형

㉣ 1839年 8月 14日 앵베르 · 모방 · 샤스탕 3명 새남터 군문효수

㉤ 1839年 8月 15日 정하상 · 유진길 2명20) 서소문 밖 참형

㉥ 1839年 8月 19日 남이관 · 김제준 등 9명 서소문 밖 참형

㉦ 1839年 11月 24日 최창흡 · 정정혜 등 7명 서소문 밖 참형

㉧ 1839年 12月 27日 박종원 · 손소벽 등 7명 사장/당고개 참형

㉨ 1839年 12月 28日 홍영주 · 이문우 등 3명 사장/당고개 참형

 

위 정리된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해박해 때 서울 지역에서 순교한 분들은 대부분 ‘서소문 밖’에서 처형을 당했으며 처형 방법은 모두 참형이었다. 서울 지역의 기해박해 순교자 54명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41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 바로 ㉣, ㉧, ㉨의 사례이다. 이것은 왜 그런 것일까?

 

우선 ㉣의 사례는 처형 대상 인물이 다르며, 이에 따라 형벌의 종류와 수위도 달라졌다. 이는 프랑스 성직자 3명을 처형한 것으로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집행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새남터는 곧 노량사장(鷺梁沙場)으로 훈련도감의 교장이 있던 곳이다. 군문효수형은 군율을 적용하여 처형하는 것인 만큼 일반적인 참형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의 방식이었으며, 군문의 장졸(將卒)들은 물론 인근의 백성들을 모아놓고 실시하기에 대중들을 향한 경계의 성격이 매우 강하였다. 프랑스 성직자 3명은 당시 조선 천주교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인물들이었던 만큼, 조선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더 엄정한 처벌을 보이려 한 것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처형 장소였던 ‘서소문 밖’이 아니라 장소를 달리하여 ‘새남터’에서 군사들과 일반 백성들을 크게 모아놓고 군문효수형을 실시함으로써, 형 집행의 엄정함을 보이고 대중 경계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새남터 순교자들의 사례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 『承政院日記』 純祖 1年 4月 19日 乙丑

邪學罪人周文謨, 大會京鄕軍兵及坊民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 『承政院日記』 憲宗 5年 8月 14日 丁丑

邪學罪人范世亨·羅伯多祿·鄭牙各伯,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 『承政院日記』 憲宗 12年 7月 26日 己酉

罪人金大建,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 『承政院日記』 憲宗 12年 7月 29日 壬子

罪人玄錫文,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 『承政院日記』 高宗 3年 1月 25日 乙酉

罪人申妖案21)·朴미가엘알늑산델22)·丁義培·禹世英,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위 인용문은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인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새남터 처형 순교자에 대한 기록이다.23) 1801년 신유박해 때 주문모(周文謨) 신부를 시작으로 기해박해는 물론 병인박해에 이르기까지 외국인 또는 방인 성직자 및 당시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의 상당수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당하였다. 정리하자면, 위 ㉣의 사례는 프랑스 성직자들을 처형하기 위해 처형 장소를 서소문 밖에서 새남터로 바꾸었던 것이다.

 

또 다른 예외적 사례인 ㉧, ㉨이 바로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당고개 순교자 10인에 해당한다. 이들은 왜 처형 장소가 바뀐 것인가? 이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기로 한다.

 

[1] 『承政院日記』

김수종(金秀鍾)이 비변사(備邊司)에서 올린 말로 아뢰기를 “이미 상복(詳覆)한 사학죄수들은 그 수가 적지 않은데, 모두 부대시참 죄인에 해당합니다. 예전에 섣달그믐이 멀지 않을 때라 도성문 밖에서 법을 써서 처형하는 것이 편치 않은 경우, 특교(特敎)에 의거하여 초기(草記)에 따라 사장(沙場)에서 거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지금 또한 여기에 의거하여 형조에 분부하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하였다.24)

 

[2]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그 명일이 갓가온 고로 셔쇼문 밧 네거리 쟝샤들이 만일 이곳셔 죽이면 해 볼가 ᄒᆞ야 형판의게 발괄ᄒᆞ매 당고셔 죽이라 분부 잇엇내다25)

 

[3]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

이 처형과 다음 처형은 서소문 밖에서 했어야 했지만, 상인들이 연말 대목 장사를 방해하지 않도록 다른 곳에서 하기를 청하였고, 그래서 당고개 또는 새남터라고 불리는 곳에서 실시되었다.

 

위에 제시한 세 인용문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연말연시’를 앞둔 처형 시기의 문제였다. 주지하듯이 당고개 순교자 10인은 12월 27일과 12월 28일 양일에 걸쳐 처형되었다. 조선 후기 ‘서소문 밖’ 네거리는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이면서 동시에 공식적인 처형 장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처형의 시점을 고려한다면 게다가 무려 1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을 처형해야 했기 때문에, 연말연시를 앞둔 대목 장사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장사를 접어야 하기도 하고 또 새해를 앞둔 희망찬 시점에서 피를 보고 통곡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곤란했을 것이다. 즉 대목 장사의 막대한 손실과 피해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상인들이 관청에 처형 장소를 바꾸어달라고 요청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인용문 [2]의 증언자가 언급한 ‘발괄[白活]’이 바로 관부(官府)에 올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청원서 · 진정서이다. 이러한 청원 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위 인용문 [1]에서는 비변사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왕에게 처형 장소를 ‘사장’으로 바꾸어 달라고 직접 아뢰고 있다. 다만 국왕에게 아뢰어 윤허를 받은 날짜가 12월 27일 곧 7명의 처형 당일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상인들의 청원부터 비변사의 논의, 국왕의 윤허, 형조의 집행이 긴급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리하자면, 기해박해 때 서울 지역에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 한 대체로 ‘서소문 밖’에서 거행되는 것이 상례였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의 사례처럼 처형 대상을 고려하여 형벌의 종류와 수위를 달리하기 위해 처형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 ㉨의 사례처럼 처형 시기가 문제가 되어 급히 처형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5. ‘새남터’ 처형의 의미와 ‘사장’의 위치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인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경우 처형 시기가 문제가 되어 처형 장소를 급히 ‘사장(沙場)’으로 변경하였다. 교회측 문헌 자료에는 변경된 처형 장소가 ‘당고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에 우선 논란의 핵심이 되어온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사장’이 정말로 ‘새남터’를 가리키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조선 후기 지도 한 점을 살펴보면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주지하듯이 ‘사장’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는 모래벌판이라는 뜻으로 특정 지역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반명사이다. 한강이 휘돌아나가는 서울에는 여러 곳의 사장이 존재하였는데, 대표적인 곳이 동작사장(銅雀沙場)과 노량사장이었다. 위 지도에서 보면 노량(露梁), 신남기(新南基)26)라고 표시된 곳이 노량사장 새남터이고, 동작(銅雀), 사장(沙場)이라고 표시된 곳이 동작사장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 가운데 노량사장은 훈련도감의 훈련장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군문효수형이 집행되었던 것이다.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로서 언급된 ‘사장’이 혹 동작사장일 수도 있으나, 조선시대 각종 문헌에 동작사장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기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작사장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선시대 사형이 집행되던 장소로는 군기시(軍器寺) 앞, 서소문 밖, 당고개, 새남터가 있었다.27) 이 가운데 새남터 처형은 군문효수형으로 『대명률(大明律)』에 따른 일반적인 참형보다도 더 무거운 사형 방식이었으며, 매우 엄숙한 분위기에서 엄중하게 처리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앞서 새남터 순교자에 대한 『승정원일기』의 기록 ⓐ, ⓑ, ⓒ, ⓓ, ⓔ를 보면, 공통적으로 “(邪學)罪人○○○,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라는 표현이 나온다. 새남터에서의 군문효수 과정에서는 훈련도감 소속의 군인들은 물론 인근 지역의 사람들을 크게 모아놓고 참형과 효수를 병행하여 대중들을 경계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비단 천주교 관련 사학죄인을 처형할 때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죄인들을 처형할 때도 동일하였다.28) 다음의 기록을 보자.

 

순조 4年 9月 14日 罪人性世, 大會京鄕軍民及坊民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순조 5年 12月 17日 罪人李慶郁, 大會京鄕軍及坊民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순조 10年 3月 15日 罪人卞昌瑊·金世煥, 大會京鄕軍兵及坊民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순조 12年 2月 21日 罪人千五壯·兪漢淳等, 大會京鄕軍兵及坊民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순조 12年 4月 3日 鷺梁沙場, 大會軍兵及坊民, 罪人韓基朝, 梟首警衆之意, 敢啓.

순조 15年 7月 4日 罪人牟英夏·韓鴻奎等, 大會軍兵及坊民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순조 17年 11月 11日 罪人崔光仁, 大會軍兵及各司吏隷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순조 20年 8月 27日 罪人池允祥·盧性欽·鄭光天等, 大會軍民於沙場, 竝爲梟示之意, 敢啓.

순조 23年 8月 10日 罪人崔英得, 大會軍民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순조 25年 12月 23日 韓大喆·宋日郁等, 大會軍兵及坊民於沙場, 梟示警衆之意, 敢啓.

순조 26年 2月 29日 庫中放火罪人車殷龍, 大會軍民於沙場, 梟示之意, 敢啓.

순조 29年 12月 22日 罪人張汝男·朴完植等, 大會軍民於沙場, 竝爲梟首警衆之意, 敢啓.

순조 30年 3月 22日 罪人郭必周,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순조 32年 6月 20日 罪人金千孫,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순조 32年 11月 7日 罪人李命國,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순조 33年 3月 11日 罪人金光憲·高億哲等, 大會軍民於沙場, 竝爲梟首警衆之意, 敢啓.

순조 33年 4月 12日 罪人金在純·鄭宗根等,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헌종 1年 3月 16日 罪人崔公弼,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헌종 2年 12月 27日 罪人憲周,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헌종 3年 8月 19日 火藥偸竊罪人林昌赫,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헌종 4年 5月 18日 罪人崔龍得,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위 기록은 『승정원일기』 소재 처형 장소로서 ‘사장(沙場)’이 등장하는 기사들을 가려 뽑은 것으로, 1801년 신유박해 때 주문모 신부 이후부터 1839년 기해박해 때 프랑스 성직자 3명의 새남터 군문효수형이 이루어진 사이의 기록을 모두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도 모든 죄인의 처형에는 반드시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이라는 표현이 공통적으로 드러난다. 새남터 군문효수형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29)

 

그렇다면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기록은 어떠한가? 앞에 제시한 『승정원일기』 기록에는 12월 27일 “邪學罪人○○○, 當日沙場, 處斬事”, 12월 28일 “邪學罪人○○○, 當日沙場, 不待時斬事”라고 되어 있다. 장소는 분명 ‘사장’이라 기록하고 있으나, ‘大會軍民’, ‘梟首警衆’이라는 처형 방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군문효수형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새남터 처형의 기록과 당고개 순교자들의 기록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새남터 :     罪人○○○,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

당고개 : 邪學罪人○○○, 當日沙場, 處斬事.

                        當日沙場, 不待時斬事.

 

위에 두 장소에서의 처형에 대한 기록 방식을 볼 때, 동일한 장소에서 다른 방식의 사형 집행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아울러 『승정원일기』나 『일성록』에는 당고개 순교자들의 사례처럼 사장에서 군문효수가 아닌 일반 참형을 집행한 기록이 없다. 즉 사장에서의 참형은 당고개 순교자들의 사례가 유일하며, 이는 특별한 사형 집행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고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인 ‘사장’은 새남터 노량사장이 아닌 제3의 다른 사장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한강변의 노량사장과 동작사장 이외에 또 다른 사장이 존재했는가?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보자.

 

정종(正宗) 기미년에 주교사(舟橋司)의 당상관(堂上官) 김문순(金文淳)이 아뢰기를, “만초천(蔓草川) 남변(南邊) 사장(沙場) 중에 강물이 돌아 모이는 곳이 바로 동가(動駕)하는 직로(直路)로서 모래가 푸석푸석하고 물이 고이기 때문에 교량(橋梁)의 간가(間架)가 넓어지게 되는데, 그 서변 사장으로부터 백 보쯤을 둘러가면 장애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30)

 

위 인용문은 『만기요람(萬機要覽)』의 기록으로, 정조의 화성 행차 때 서울의 남대문을 나와서 만초천 일대를 지나 노량진에 이르는 구간에서의 일부 어려움과 개선책을 제시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만초천의 ‘사장’이다. 만초천 사장은 어디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 지도를 살펴보자.

 

 

 

위 지도에 점선 타원으로 표시해 둔 것처럼, 만초천변 사장은 서대문, 서소문, 남대문 밖으로 나와 천변을 따라 한강 방향으로 청파(靑坡)를 거쳐 노량으로 이르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사장이 비교적 넓게 펼쳐져 있어 ‘만천평(蔓川坪)’이라고도 불렸다. 이곳은 서울의 주요 형장인 서소문 밖, 당고개, 새남터 등과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웠다. 특히 당고개를 기준으로 보자면, 구릉지대 위쪽에 당고개가 있고 아래쪽 만초천변에 만초천 사장이 있었다. 더욱이 만초천변 사장은 1867년 노량사장이 여러 차례 홍수를 겪어 훼손되면서 군사 훈련 장소로 적합하지 않게 되자 교장을 만천평으로 이전하였고, 이때부터는 노량사장이 아닌 만천평에서 주로 사형을 집행했다고 한다.31) 이는 만초천변 사장에서 이전 시기에도 사형이 집행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장’이라고 기록된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를 준신한다 하더라도, 당고개 순교자 10명의 치명 장소는 노량사장 새남터가 아닌 당고개 아래에 위치한 만초천변 사장일 가능성이 크다. 기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천주교회사』를 번역한 역자 안응렬 · 최석우가 “새남터일 경우 보통 노량사장(鷺梁沙場)으로 나오므로, 여기 사장(沙場)은 분명 새남터가 아닐 것이다. 당고개란 다름 아닌 당현(堂峴)으로 만초천변(蔓草川邊)에 해당된다.”라고 분명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32)

 

 

6. ‘사장(沙場) - 당고개[堂峴]’의 거리와 장소성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순교 장소에 대해 교회측 문헌 자료에는 ‘당고개’라고 하였고,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에는 ‘사장’이라고 하였다. 본고에서는 논란의 사장은 노량사장 새남터가 아닌 만초천변 사장일 가능성을 논증하였다. 그렇다면 교회 내의 기록자, 증언자들은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에 대해서 ‘남초천변 사장’이라 하지 않고 왜 한결같이 ‘당고개’라고 한 것일까? 마지막으로 이 문제를 규명하는 작업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록을 보자.

 

[가]

이호익(李鎬翼)이 아뢰었다. “어제 출발해서 떠날 때에 당현(堂峴)에서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용양봉자정(龍驤鳳翥亭)에서 내려 육지에 올랐습니다.”33)

 

[나]

김연수가 아뢰었다. “떠날 때는 용산(龍山) 당현(堂峴)에서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 노량진에서 내렸으며, 올 때는 승방점(僧房店) 앞에서 배를 타고 용산 당현에 배를 대고 내렸습니다.”34)

 

[다]

상이 이르기를, “가고 오는 길에 어느 강에서 배를 탔는가?” 하니, 박태희가 아뢰기를, “동작진(銅雀津)을 경유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번 수세(水勢)로 보아 틀림없이 강이 불었을 것인데, 당현(堂峴)까지 차지는 않았던가?” 하니,

박태희가 아뢰기를, “수레를 두는 장소에까지 바짝 차올랐습니다.” 하였다.35)

 

위 인용문은 19세기 후반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의 기록 중에 당현(堂峴) 즉 당고개가 등장하는 기사의 일부이다. 주지하듯이 당고개는 용산 일대 문배산 기슭에 있던 고갯마루를 가리킨다. 그런데 위 인용문에 보면 한결같이 배를 타고 내리는 장소로 당고개를 언급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고갯마루에서 배를 타고 내릴 수는 없을 터, 이는 당고개 아래에 위치한 만초천변을 가리키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지도를 보면, 만초천은 중·하류로 내려오면서 점점 넓어지고 남산에서 이태원을 경유하여 흘러온 지류가 오늘날의 삼각지 부근에서 합류하여 제법 큰 물줄기를 이루어 한강으로 흘러 들어간다. 이러한 지리적 수상 운수의 이점으로 인해 당시 만초천 유역과 한강(용산강) 유역에는 군자창·진휼창·별영창·만리창 등이 건설되었고, 물류 이동을 위한 나루터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36)

 

위 인용문에서 배를 타고 내리는 장소로 언급된 당고개는 이러한 만초천변의 장소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장소를 가리키는 명명을 할 때, 만초천변이라고 지칭하면 지명이 가리키는 범위가 넓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내리는 나루터 주변에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널리 알려진 지명을 활용한 것으로, 바로 만초천변 위쪽에 자리 잡은 당고개를 지명으로 활용한 것이다. 즉 조선 정부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 적어도 19세기 중·후반에 이르면 ‘당현-당고개’라는 지명은 본래의 고갯마루뿐만 아니라 만초천변 나루터 일대까지를 지칭하는 말로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라]

오후에 하당현(下堂峴) 아래 시냇가에 이르러 청색토 몇 짐을 파 가지고 해가 저물어서 돌아왔다.37)

 

[마]

이덕보(李德甫)를 하당현(下堂峴)에 장사 지냈다.38)

 

위 인용문은 19세기 후반 궁궐과 관청에 각종 그릇[器皿]을 납품하는 공인(貢人) 지규식(池圭植)이 쓴 『하재일기(荷齋日記)』의 일부이다. 지규식은 서울에 거처하면서 1891년부터 1911년까지 20여 년간에 걸쳐 일기를 썼는데, 서울 지역의 일상 생활사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자료이다. 일기의 내용 중에는 위 인용문에서 보듯 ‘하당현(下堂峴)’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하당현은 당고개의 아래 지역을 지칭하는 말로 판단되지만, 마 의 묏자리 용례로 추측하건대 만초천의 당고개 구간 중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포함하여 상류쪽 지역을 상당현, 하류쪽 지역을 하당현으로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당현-당고개’는 본래 좁은 의미로는 구릉지대로서 용산 지역 문배산 고갯마루 당고개를 지칭했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지명의 지칭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당고개와 그 아래쪽 일대 만초천 부근까지를 포괄하여 ‘당현-당고개’로 지칭하였던 것이다. 이 때문에 19세기 중·후반 교회 내부 신자들의 증언 및 기록 과정에서 ‘만초천변 사장’을 ‘당고개’라고 언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7. 결론

 

지금까지 본고는 기해박해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 문제에 대해 재검토하고, 19세기 서울 지역의 주요 순교지와 비교하여 당고개가 지니고 있는 장소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의 논의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그간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교회 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이어져 왔으며, 최근 전문 연구자들의 논문 강연 등으로 이와 관련된 논란은 더욱 증폭되었다. 애초 문제의 소재는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의 기록과 교회측 문헌 자료의 기록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며, 대립된 견해 속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었다. 본고에서는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와 교회측 문헌 자료의 기록을 통합적 ·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명확한 근거 없이 교회측 문헌 자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나아가 조선 정부측 문헌 자료를 맹신하는 연구 방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양측의 문헌 자료들을 검토하여 당고개 순교자 10인과 관련된 기록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기해박해 당시 서울 지역의 순교 장소인 서소문 밖, 새남터, 당고개 처형 기록을 분석하여, 특히 새남터 처형의 의미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즉 새남터 처형은 군문효수형으로, 군인과 백성들을 크게 모아놓고 처형을 하여 이를 지켜보는 대중들에게 경계심을 갖게 하려는 목적을 띠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하여 당고개 순교자들은 군문효수형이 아닌 일반적인 참형이었기에 새남터 처형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었으며 이에 따라 그 처형 장소도 다른 곳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당고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인 ‘사장’이 만초천변 사장임을 논증하였다. 이는 이전 시기 연구자들도 주목한 부분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잠정적 결론에 도달하였다. ① 당고개 순교자 10인의 처형 장소로 언급된 ‘사장(沙場)’은 만초천변에 있던 사장을 의미하며, 이곳은 ‘만천평’ 또는 ‘하당현’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② 아울러 이곳에는 배를 타고 한강으로 나갈 수 있는 나루터가 존재했는데, 그 이름이 ‘당현(나루)’이었다. ③ 당현은 좁은 의미로는 구릉지대로서 당고개를 지칭하지만, 조선 후기로 오면서 지명의 지칭 범위가 확대되어 당고개와 그 일대 만초천 부근까지를 포괄하여 당현으로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④ 당고개 순교자들의 처형 장소로서 조선 정부측 기록인 ‘사장’과 교회측 기록인 ‘당고개’가 서로 대립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장소를 지칭한 것이라는 통합적인 이해의 관점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憲宗實錄』. http://sillok.history.go.kr

『承政院日記』. http://sjw.history.go.kr

『日省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본.

『萬機要覽』, 민족문화추진회 역주본.

池圭植, 『荷齋日記』,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역주본.

玄錫文 외, 『己亥日記』,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上·下, 한국교회사연구소 영인본, 2004.

다블뤼 문서 :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4 『조선 순교자 역사 비망기(Notes pour l’histoires des Martyrs de Corè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2.

다블뤼 문서 :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5 『조선 순교자 약전(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è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2.

샤를르 달레, 안응렬 · 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上·中·下,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2. 논문 및 저서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역사문화학회, 2016, 33~43쪽.

김정숙, 「새남터 모래밭에 씨뿌린 이들 - 치명자로 본 새남터의 의미」,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순교지 새남터의 종합적 연구’ 자료집』, 2016, 73~81쪽.

박경룡, 『청계천, 중구의 물줄기를 따라』, 서울시 중구문화원, 2012, 332∼349쪽.

방상근, 「서소문 밖 · 당고개인가, 새남터인가? - 1801년 · 1839년, 서울의 마지막 신자 처형지」, 『교회와 역사』 400호(2008년 9월), 한국교회사연구소.

심재우, 「조선후기 訓鍊都監 軍法의 특징과 梟示刑의 집행 양상」, 『軍史』 1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318~321쪽.

양인성, 「기해박해 성인들의 순교지 - 당고개」, 『교회와 역사』 442호(2012년 3월), 한국교회사연구소.

차기진, 「조선시대 서울의 형장과 서소문 밖」, 『서울문화』 14·15합집, 서울문화사학회, 2011, 73~74쪽, 80쪽.

崔奭祐, 「『기해일기』의 몇 가지 문제점」, 『韓國敎會史의 探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265~276쪽.

최영준, 「새남터 일원의 지리적 특성과 순교 성지의 위치 비정」,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순교지 새남터의 종합적 연구’ 자료집』, 2016. 2.

_____, 「조선말 蔓草川 유역의 경관 변화와 서소문 밖 순교성지의 위치 비정」, 『서울문화』 14·15합집, 서울문화사학회, 2011, 109~115쪽.

홍연주, 「己亥敎難 관련 자료 연구」, 『교회사연구』 2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_____, 「己亥迫害(1839) 관련 자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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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고개 순교자는 다음과 같다. 성인 9위 : 박종원 아우구스티노, 손소벽 막달레나, 이문우 요한, 최영이 바르바라, 권진이 아가타, 이경이 아가타, 홍영주 바오로, 홍병주 베드로, 이인덕 마리아. 복자 1위 : 이성례 마리아.

 

2)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방상근, 「서소문 밖 · 당고개인가, 새남터인가? - 1801년 · 1839년, 서울의 마지막 신자 처형지」, 『교회와 역사』 400호(2008년 9월), 한국교회사연구소 ; 양인성, 「기해박해 성인들의 순교지 - 당고개」, 『교회와 역사』 442호(2012년 3월), 한국교회사연구소.

 

3) 김정숙, 「새남터 모래밭에 씨뿌린 이들 - 치명자로 본 새남터의 의미」,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순교지 새남터의 종합적 연구’ 자료집』, 2016. 2. 19, 용산구청, 73~81쪽.

 

4) 한국교회사연구소 주관 2019년 하반기 공개대학 “기해박해 180주년” 특집 ‘사료(史料)로 보는 기해박해’ 제3강 <관찬사료 검토(2) - 『일성록』과 『승정원일기』> 강의 내용 중(2019. 9. 26, 한국교회사연구소).

 

5) 기해박해 관련된 주요 문헌 자료에 대한 서지적 검토에 대해서는 홍연주, 「己亥迫害(1839) 관련 자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홍연주, 「己亥敎難 관련 자료 연구」, 『교회사연구』 26,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참조.

 

6) 참고로 『推案及鞫案』의 기해박해 관련 기록은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등 프랑스 출신 성직자 3명과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남이관, 김제준 등 교회의 지도급 신자 5명의 신문(訊問) 내용과 결안(結案)만이 수록되어 있다.

 

7) 『承政院日記』 憲宗 5年 4月 12日 丁丑 34번째 기사. ‘刑曹, 邪學罪人李召史·權得仁·李光獻·南明赫·女阿只·女喜順·女阿只·女業伊·女阿只等, 當日西小門外, 不待時處斬事’.

 

8) 『承政院日記』 憲宗 5年 8月 14日 丁丑 18번째 기사. ‘金左根, 以御營廳言啓曰, 邪學罪人范世亨·羅伯多祿·鄭牙各伯, 大會軍民於沙場, 梟首警衆之意, 敢啓. 傳曰, 知道’.

 

9) 『承政院日記』 憲宗 5年 8月 14日 丁丑 18번째 기사. ‘金左根啓曰, 禁衛大將李完植, 邪學罪人等梟首事, 今方鷺梁出去矣. 兼帶左邊捕盜大將命召及大將牌·傳令牌, 何以爲之? 敢稟. 傳曰, 仍佩往來’.

 

10) 참고로 조선시대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노량사장의 ‘노량’ 한문 표기는 ‘鷺梁’과 ‘露梁’ 두 가지가 함께 쓰였다.

 

11) 『承政院日記』 憲宗 5年 12月 27日 己丑 30번째 기사. ‘刑曹, 邪學罪人朴宗源·孫女小碧·李女仁德·權女珍伊·李女聖禮·李女璟伊·洪秉周, 當日沙場處斬事’.

 

12) 『日省錄』 憲宗 5年 12月 27日 己丑. ‘秋曹啓言, 邪學罪人朴宗源·孫女小碧·李女仁德·權女珍伊·李女聖禮·李女璟伊·洪秉周等, 當日沙場處斬事’.

 

13) 『承政院日記』 憲宗 5年 12月 28日 庚寅 21번째 기사. ‘刑曹, 邪學罪人洪永周·李文祐·崔女榮伊, 當日沙場, 不待時斬事’.

 

14) 『日省錄』 憲宗 5年 12月 27日 庚寅. ‘秋曹, 以邪學罪人洪永周·李文祐·崔女榮伊等, 處斬啓’.

 

15) 崔奭祐, 「『기해일기』의 몇 가지 문제점」, 『韓國敎會史의 探究』,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265~276쪽.

 

16) 참고로 당고개 순교자 10명에 대한 기록은 『기해일기』(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본) 80~93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17) 다블뤼 문서 :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4 『Notes pour l’histoires des Martyrs de Corè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2, 473~475쪽. Cette exécution et la suivante eussent dû avoir lieu en dehors de la petite porte de l’ouest, mais les marchands demandèrent qu’on la fit ailleurs pour ne pas gêner le commerce de ces dernier jours, et elle fut faite au lieu nommé Tang Ko Kai ou bien Sai nam t’e.

 

18) 다블뤼 문서 : 필사 문서 판독 자료집 5 『Notices des Principaux martyrs de Corèe』,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2, 12~13쪽.

 

19)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中,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515~540쪽.

 

20) 『承政院日記』로 대표되는 조선 정부 기록에는 정하상·유진길의 결안(結案)만 있고 처형 일시, 장소에 대한 기록은 없다.

 

21) 푸르티에(C. Pourthi´e, 申妖案, 가롤로, 1830~1866).

 

22) 프티니콜라(M. Petitnicolas, 朴德老, 미카엘, 1828~1866).

 

23) 새남터 순교자는 총 14명이지만 『承政院日記』를 통해 순교 일자,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용문에 제시한 10명뿐이다.

 

24) 『承政院日記』 憲宗 5年 12月 27日 己丑 25번째 기사. ‘金秀鍾以備邊司言啓曰, 邪囚之已詳覆者, 其數不少, 而俱係不待時罪人也. 曾於歲除不遠時, 以都門外用法未安, 因特敎, 有草記擧行於沙場之例. 今亦依此分付該曹, 何如? 傳曰, 允’.

 

25)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증언록』 회차 40 : 1883. 7. 6 / 유 바르바라(네 번째 증언) *권 2-58하.

 

26) 참고로 새남터의 한자 표기는 ‘新南基’, ‘沙南基’가 함께 쓰였다.

 

27) 이에 대해서는 차기진, 「조선시대 서울의 형장과 서소문 밖」, 『서울문화』 14·15합집, 서울문화사학회, 2011, 73~74쪽 ; 김성우, 「조선시대의 감옥, 사형, 그리고 사형장의 변화」, 『지방사와 지방문화』 19-1, 역사문화학회, 2016, 33~43쪽 참조.

 

28) 심재우, 「조선후기 訓鍊都監 軍法의 특징과 梟示刑의 집행 양상」, 『軍史』 10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318~321쪽.

 

29) 새남터 형장에 대해서는 최영준, 「새남터 일원의 지리적 특성과 순교 성지의 위치 비정」, 『병인박해 15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순교지 새남터의 종합적 연구’ 자료집』, 2016, 41~57쪽 참조.

 

30) 『萬機要覽』 「戶曹各掌事例」 〈別例房〉, ‘正宗己未, 舟橋堂上金文淳啓, 以蔓草川南邊沙塲中江水成滙處, 正當動駕直路, 沙軟水瀦, 橋梁間架稍濶, 自其西邊沙場逶迤百許步則無他牽碍之端’.

 

31) 차기진, 「조선시대 서울의 형장과 서소문 밖」, 『서울문화』 14·15합집, 서울문화사학회, 2011, 80쪽.

 

32) 샤를르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531~532쪽, 각주 58 참조.

 

33) 『日省錄』 1874年 6月 28日. ‘李鎬翼曰, 昨日, 發行時, 自堂峴乘舟, 溯流而上, 到龍驤鳳翥亭下, 始登陸矣’.

 

34) 『日省錄』 1879年 5月 21日. ‘金演壽曰, 去時, 自龍山堂峴乘船, 溯而下鷺梁, 來時, 自僧房店前乘船, 而泊于龍山堂峴, 下陸矣’.

 

35) 『承政院日記』 高宗 33年(1896) 6月 28日 壬辰 9번째 기사. ‘上曰, 往來之路, 自何江乘船耶? 台熙曰, 由銅雀津矣. 上曰, 今番水勢, 必有江漲, 而果不至堂峴否? 台熙曰, 彌至車子場矣’.

 

36)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영준, 「조선말 蔓草川 유역의 경관 변화와 서소문 밖 순교성지의 위치비정」, 『서울문화』 14·15합집, 서울문화사학회, 2011, 109~115쪽 ; 박경룡, 『청계천, 중구의 물줄기를 따라』, 서울시중구문화원, 2012, 332∼349쪽 참조.

 

37) 池圭植, 『荷齋日記』, 1904년 2월 21일자 기록. ‘二十一日 庚午 晴. 午後, 至下堂峴下溪邊, 掘靑色土幾擔, 日暮歸來’.

 

38) 池圭植, 『荷齋日記』, 1907년 2월 30일자 기록. ‘三十日 辛卯 晴. 李德甫, 葬于下堂峴’.

 

[교회사 연구 제56집, 2020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조지형(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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