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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1891년 대구 로베르 신부 사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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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29 ㅣ No.873

1891년 대구 로베르 신부 사건 연구

 

 

국문 초록

 

1891년 2월, 경상도 지역의 사목을 맡은 로베르 신부가 비신자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경상 감사에 의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베르 신부는 조선 대목구장 뮈텔 주교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고, 뮈텔 주교는 주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에게 사건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드 플랑시는 로베르 신부 사건을 1886년에 체결된 조불조약에 크게 위배되는 것으로 여겼다. 그는 사건 관련자인 민정식이 고관인 감사이자, 유력한 민씨 척족의 일원임을 알았고,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프랑스 정부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 민종묵과 사건 해결 방안을 협의하였다. 드 플랑시는 조선 정부에 시정 조치를 제시했지만, 민씨 척족이 민정식 징계에 반대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처럼 협상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을 때, 프랑스 군함이 도착하였다. 조선 정부와 프랑스 공사관의 강경한 입장 차, 프랑스 군함의 출현으로 민종묵은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는 뮈텔 주교에게 협상 중재를 요청하였다. 뮈텔 주교는 앞으로의 선교 활동을 위해 민종묵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뮈텔 주교의 중재로 드 플랑시는 민정식을 징계하는 대신 견책하는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수정했다. 조선 정부가 이 수정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로베르 신부 사건은 해결되었다.

 

로베르 신부 사건이 프랑스 정부의 종교 보호 정책과 선교회의 선교 활동에 미친 영향은 컸다. 조선 정부는 외국인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회람장을 각도의 감사들에게 보냈다. 이로 인해 지방관은 선교사를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사건 해결 후, 로베르 신부는 대구읍내에 정착하였는데, 뮈텔 주교는 선교회가 내지 거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했다. 로베르 신부 사건을 계기로, 조선 정부 관료들은 뮈텔 주교를 교회의 대표와 대화의 상대로 인정했다. 뮈텔 주교는 이러한 정부 관료의 인식 변화를 활용하여 선교사와 신자들을 보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뮈텔 주교의 선교 정책은 프랑스 공사와의 갈등을 빚기도 했고, 교안이 많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1. 머리말

 

교안(敎案)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 정책이 지양되고 신앙 자유 정책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발생한 교민(敎民) 분쟁을 말한다. 조선에서는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이하 ‘조불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 발생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상실되는 1900년대 중반에 종식되었다. 이 시기에 적게는 141건, 많게는 305건의 교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1) 발생 원인은 신앙으로 인한 갈등, 금전 · 토지와 관련된 경제적 분쟁, 산송(山訟) · 외국인 반대 등 다양했다. 이러한 사건에 주한 프랑스 공사관이 개입함으로써 조선과 프랑스 간의 외교적 분쟁으로도 확대되기도 했다. 따라서 교안은 한말 교회사뿐만 아니라 사회사 · 외교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1891년 대구에서 발생한 로베르 신부 사건에 주목하려 한다. 이 사건은 조선 대목구장 뮈텔(G.-C.-M. Mutel, 閔德孝) 주교가 조선에 부임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 그러니까 뮈텔 주교가 해결해야 했던 첫 번째 교안이었다. 전체 교안의 약 88%가 뮈텔 주교 재임기에 발생하였는데, 로베르 신부 사건은 뮈텔 주교가 해결해야 했던 첫 번째 사건이었다. 따라서 뮈텔 주교가 로베르 신부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였는가는 이후 발생한 교안에 큰 영향을 끼쳤다. 로베르 신부 사건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주한 프랑스 공사관은 로베르 신부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베르 신부 사건을 통해 프랑스 정부의 외교 정책 내지 종교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천주교회만 아닌, 프로테스탄트의 선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로베르 신부 사건을 다룬 연구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2) 신현욱은 이 사건으로 선교사와 신자들의 위상이 높아졌고, 대구 본당이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고, 주한 프랑스 공사관의 대응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주로 천주교회의 자료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최석우는 이 사건의 개략적인 요지만을 설명하는 데 그쳤다. 장동하도 한말 프랑스 정부의 외교 정책과 종교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간략하게 다루었을 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천주교회의 자료뿐만 아니라 프랑스 외무부 문서, 법안(法案)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로베르 신부 사건을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사건이 프랑스의 외교 정책과 파리 외방전교회의 선교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려 한다.

 

 

2. 로베르 신부 사건의 발생

 

로베르 신부 사건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로베르 신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로베르(A.P. Robert, 金保祿) 신부는 1853년 프랑스 오트 손(Haute-Saone) 지방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소신학교를 거쳐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하였고, 1876년 12월 23일에 사제품을 받았다. 1877년 조선 선교사로 임명되어 1월 25일에 파리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바로 조선에 입국하지 못하고 만주의 차쿠에 머물면서 조선 입국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다가 1877년 9월 23일 리델(F.C. Ridel, 李福明) 주교와 함께 조선 입국에 성공하였다.3)

 

로베르 신부는 신학생의 교육을 맡는 한편, 여러 지방에서 성사를 집전하였다. 당시 선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는 경상도뿐만 아니라 그 인접한 충청도 · 강원도 · 전라도의 일부 지역까지 맡아야 했다. 그러한 가운데 1885년경, 로베르 신부는 칠곡 신나무골(현 칠곡군 지천면 연화동)에 거처를 마련하였다. 그는 이전부터 대구에 선교사가 정착해야 한다고 여겼다. 로베르 신부는 대구 읍내로의 진출을 위해 1887년경, 새방골(현 대구시 서구 상리동)의 죽밭골[竹田]로 거처를 옮겼다.4)

 

로베르 신부는 초가집 한 채를 지어 임시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대구의 신자들에게 성사를 집전하였다. 그러나 그는 선교 활동에 신중을 기하였다. 조불조약으로 프랑스 선교사들이 법적인 보호를 받았지만, 외국인에 대한 반감과 천주교에 대한 배척이 여전했기 때문이다. 1888년 6월에 일어난 영아 매식(?兒 買食) 유언비어 사건은 조선인의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5) 1887년 2월경에는 대구에서 로베르 신부의 복사를 비롯한 몇몇 신자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6) 또한 1890년 2월에는 경상도 함안에서 한 군졸이 신자인 어머니의 장례를 천주교식으로 치렀다는 이유로 박해가 일어났고, 이후 경상도 각지로 확대되었다.7)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로베르 신부는 조심스럽게 선교 활동을 전개해야 했다.

 

하지만 로베르 신부는 곧 대구 주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의 사제관은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호기심을 가진 이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시작하였다. 로베르 신부는 이를 선교의 기회로 삼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가르쳤다. 교리를 듣고 천주교에 입교하겠다고 하는 이들이 있었던 반면, 비난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로베르 신부가 경상도 지역을 사목 방문하기 위해 떠난 사이, 1890년 12월 25일(음 11월 14일), 김영옥(金永玉) · 윤남출(尹南出) 등 대구 주민들이 사제관에 침입하고 하인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것이 로베르 신부 사건의 시작이었다.8)

 

1891년 2월, 로베르 신부가 사목 방문을 마치고 사제관에 돌아왔다. 이를 알게 된 김돌몽(金乭蒙) · 신금준(申今俊) · 강봉술(姜奉術) 등이 사제관을 찾아가 로베르 신부를 위협했다. 그뿐만 아니라 죽밭골과 그 인근의 신자들도 비신자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 신자들은 모욕을 준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로베르 신부에게 호소하였다. 이에 로베르 신부는 신자들에게 자신을 비난한 사람을 붙잡아 오도록 했다. 신자들은 김가(金哥)라는 자를 붙잡아다가 그 일행의 이름을 묻고는 그를 풀어주었다. 그런데 김가는 대구로 돌아가서 서양인과 신자들이 자신을 학대하고 때렸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되자, 로베르 신부는 사제관에 머물 수 없음을 깨달았다. 또한 자신 때문에 신자들이 매일 모욕을 당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지방관을 찾아가 자신이 당한 모욕과 협박을 고발하기로 했다.

 

2월 25일(음 1월 17일), 로베르 신부는 전교회장이자 통역인 김문일과 두 명의 마부를 대동하고 대구 판관을 찾아갔다. 그는 명함을 제시하고 판관을 만나기를 청하였으나 판관은 병을 이유로 거절하였다. 로베르 신부는 마부를 통해 자신을 협박했던 주민들의 이름을 전달하고 재판을 열어달라고 청하였다. 하지만 판관은 경상 감사의 명령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로베르 신부 일행은 경상 감사를 만나려고 길을 나섰는데, 가는 도중 관원과 대구 주민들이 그들에게 돌을 투척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로베르 신부는 감영에 도착한 후 명함을 제출하여 감사와의 면담을 청하였다. 하지만 감사는 면담을 거절하고 통역만을 만나겠다고 하였다. 감사는 김문일에게 서양인이 감영을 찾아온 이유, 천주교를 믿는지 여부 등을 물었다. 김문일은 주민들의 위협 행위를 고소하기 위해서 찾아왔고, 서양인과 자신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감사는 통역을 성 밖으로 쫓아내고, 서양인을 내쫓으라고 영을 내렸다. 아전들은 김문일과 마부들을 구타했고, 주민들은 로베르 신부를 위협했다. 위험을 직감한 로베르 신부는 감사가 호위해 주지 않는다면 감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죽게 된다면 감사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감사는 군졸 2명에게 로베르 신부 일행을 호송하도록 하였다. 추방당하는 도중에도 통역과 마부는 군졸에게 구타를 당하였고, 로베르 신부는 주민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로베르 신부는 경상도 경계 밖으로 쫓겨났고, 이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도피하여 신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사제관이 약탈당하였고, 대구와 인근 지역의 신자들이 피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로베르 신부는 3월 5일자 서한을 작성하여 뮈텔 주교에게 사건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3월 7일 그는 서울에 도착하여 뮈텔 주교를 만났다.9)

 

 

3. 주한 프랑스 공사관의 대응

 

3월 8일 주한 프랑스 공사 콜랭 드 플랑시(Collin de Plancy, 葛林德)는 뮈텔 주교로부터 로베르 신부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받았다.10) 그는 이 사건이 조불조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가장 심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로베르 신부가 호조(護照)를 지니고 있음에도 조선인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 로베르 신부는 지방관에게 보호를 요청하였지만 도리어 추방을 당하였다. 게다가 그의 통역과 마부들이 구타를 당하여 생사가 위태로웠다. 이 때문에 드 플랑시는 로베르 신부 사건이 조불조약에 크게 위배되는 사건이라 여겼다.

 

사건의 심각성을 느낀 드 플랑시는 3월 9일 전보로 프랑스 외무부에 이 사건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리고 3월 10일 다시 전보를 보내 조선에 군함 1척을 파견해 줄 것도 요청하였다.11) 보고를 접한 외무부 장관은 3월 11일 전보로 드 플랑시에게 경상 감사의 면직을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고 3월 12일 해군부 장관에게 드 플랑시의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속히 군함을 파견할 것을 요청하였다.12) 프랑스 정부는 조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소위 ‘함포 외교’를 실행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프랑스 정부가 이처럼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드 플랑시가 프랑스 외무부에 보낸 1891년 3월 17일자 보고서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자.

 

만약 일개 구역의 부사나 목사였다면 본인이 좌천이나 파면을 요구하고 본인의 힘으로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조선의 계급 서열 중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고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감사는 관할 지방에서 독립을 보장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들은 알아서 세금을 징수하며 군인들을 징집하고 관리합니다. 간단히 말해 감사는 통제를 받지 않고 행동하며 일반적으로 서울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꼭 지켜야 한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게다가 현 경상 감사는 그 직위가 갖는 명성뿐만 아니라 왕실에 속하는 강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직을 맡을 나이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사직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특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음을 덧붙입니다. 이러한 인물을 공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웠던 것은 제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본인의 요구사항은 영향력이 없으며 지위가 낮고 국왕에게 직접 간언할 수 없는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은 본인의 요구를 정승들 앞에서 변호해야 했지만, 그는 분명 자신보다 지위가 높은 관리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제안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사임하는 편을 택했을 것입니다.13)

 

드 플랑시는 사건의 관련자가 부사나 목사였다면 자신이 직접 요구하여 좌천이나 파면시킬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전 교안의 경우, 드 플랑시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이하 ‘외아문’)에 알리거나 혹은 지방관과 직접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하였다. 그런데 로베르 신부 사건의 관련자는 그럴 수 없는 고관인 감사라는 점이 문제였다. 게다가 경상 감사는 ‘왕실에 속하는 강점’을 가졌고, ‘특혜’를 받는 인물이었다. 드 플랑시는 이러한 점들 때문에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고, 본국 정부에 군함의 파견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경상 감사는 과연 누구였을까?

 

당시 경상 감사는 민정식(閔正植)이었다. 그의 본관은 여흥(驪興)으로, 고종 정권기를 대표하는 외척 가문인 민씨 척족(閔氏戚族)이었다. 민씨 척족은 고종의 친정을 계기로 권력의 중심부로 진입하여 대한제국기까지 고종 정권의 배후 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4) 민정식은 1882년 별시(別試) 문과에 병과(丙科)로 급제한 후, 1885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 1886년 이조참의(吏曹參議), 1889년 이조참판(吏曹參判) 등을 거쳐 1890년 윤2월 5일에 경상 감사가 되었다.15) 민정식은 입사한 직후부터 승진이 빨랐다. 민정식이 중용되었던 이유는 민영목(閔泳穆)의 친조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민영목은 민정식의 부친 민영직(閔泳稷)의 친동생으로, 민태호(閔台鎬) · 민영익(閔泳翊) · 민응식(閔應植) 등과 함께 민씨 척족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16) 그래서인지 민정식은 왕후의 ‘특별한 총애’를 받았다.17) 위 보고서에서 경상 감사가 ‘왕실에 속하는 강점’이 있다고 한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사건 관련자는 고관인 데다가 왕후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다. 드 플랑시는 외아문 독판도 민정식의 징계를 정부에 건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드 플랑시는 향후 이 사건이 몰고 올 파장을 고려하여 민정식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분명한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다른 지방관들도 선교사에 대한 적개심을 감추려 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조불조약 이전과 거의 유사한 상황으로 돌아갈 것이고, 지난 3년간 선교사들과 천주교 신자들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던 프랑스 정부와 공사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것이 분명했다.18) 이에 드 플랑시는 조선 정부에 조약의 준수를 분명히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민정식의 면직을 요구하기로 하고, 조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 군함의 파견을 요청하였다. 함포 외교의 효과는 이미 영아 매식 유언비어 사건 당시 증명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드 플랑시는 다시 군함의 파견을 요청하였다.19)

 

드 플랑시가 협상에 임하는 기본 전략은 이러했다. ‘최대한의 시정조치를 얻어내도록 노력하되, 너무 무리한 요구로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을 모색한다. 그러나 조선 정부가 프랑스 정부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감사의 면직을 요구한다.’ 그러면서도 독판 민종묵(閔種默)의 입장도 고려해야 했다. 그는 드 플랑시와 선교사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물이었다. 그가 이 사건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드 플랑시나 선교사들에게 이로울 것이 없었다. 그래서 드 플랑시는 3월 13일, 비공식적으로 민종묵과 접촉하여 로베르 신부 사건을 알렸다. 독판은 감사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와 협의를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민정식에게도 해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드 플랑시는 즉시 민정식에게 전보를 보낼 것과 함께 고관들을 만나 다음의 사항을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1. 감사를 힐책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의 봉급을 감봉한다는 조칙을 조보(朝報)에 게재할 것.

 

2. 경상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른 지방의 감사들에게도 알리고 향후 조약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회람장을 돌릴 것.

 

3. 민정식은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서신을 본인(인용 주 : 드 플랑시)에게 보낼 것.

 

4. 이 사건에 연루된 병정, 교졸 그리고 주민들은 수감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과실의 경중에 따라 곤장 또는 귀양 처벌을 내릴 것.

 

5. 로베르를 경상도로 다시 데려가도록 호위대를 제공할 것.

 

6. 로베르에게 분실물에 대한 배상을 할 것.

 

드 플랑시는 독판에게 경상 감사가 면직되어야 마땅하지만, 조선 정부가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면 위의 시정 조치에 만족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충분한 시정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식 문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면직을 요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20)

 

드 플랑시의 요구 조건을 전달받은 민종묵은 경상 감사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전보를 보냈다. 그러자 민정식은 곧 답변을 보내 로베르 신부가 모욕과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로베르 신부가 대구에 왔던 날이 때마침 장날이어서 사람이 많아 소란이 일어났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부 일행을 추방한 이유는 통역과 외국인이 모두 천주교 신자라고 했기 때문이며, 그것은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그들을 추방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였다고 항변하였다.21) 민종묵은 민씨 척족을 비롯한 고관들을 만나 드 플랑시의 요구 조건에 대해 협의했다. 그런데 고관들은 2~6항을 받아들이겠지만, 1항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22)

 

드 플랑시는 민정식의 답변에 우려를 표하였다.23) 또한 조선 정부로부터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드 플랑시는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 특히 감사를 총애하는 왕후의 반대가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이처럼 난관에 봉착하던 협상이 급진전되는 일이 발생했다. 3월 21일, 프랑스 군함인 아스픽(Aspic)호가 제물포에 도착한 것이었다.24) 3월 15일 프랑스 해군부 장관은 프랑스 극동함대 베나르(Besnard) 해군 소장에게 최대한 빨리 제물포로 군함을 파견하라고 지시했고, 3월 21일 아스픽호가 제물포에 도착한 것이었다.25) 예상보다 일찍 프랑스 군함이 조선에 도착함에 따라 협상은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4. 뮈텔 주교의 중재와 사건의 해결

 

뮈텔 주교는 3월 8일 드 플랑시에게 로베르 사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월 12일에는 동료 선교사들에게도 로베르 신부 사건에 대해 알렸다.26) 뮈텔 주교는 드 플랑시와 민종묵 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협상 결과는 향후 선교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운데 3월 21일 민종묵은 뮈텔 주교를 찾아왔다. 그의 방문 목적은 뮈텔 주교에게 사건의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3월 21일은 아스픽호가 제물포에 도착한 바로 그 날이었다.

 

민종묵은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그는 드 플랑시의 요구 조건을 가지고 고관들을 만나 논의하였다. 하지만 왕후와 민씨 척족의 반발로 드 플랑시의 요구 조건을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협상이 난관에 봉착하였을 때, 프랑스 군함이 제물포에 도착하였다는 보고가 전해졌다. 군함의 출현으로 조선 정부와 프랑스 공사관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을 것이다. 양측의 강경한 입장 차, 프랑스 군함의 위협으로 더욱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민종묵은 뮈텔 주교를 찾아가 중재를 요청했다. 선교사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선교회의 장상인 뮈텔 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민종묵은 시정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감사에 대한 징계를 얻어내기가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뮈텔 주교에게 민정식이 징계를 모면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달라고 요청하였다.27)

 

뮈텔 주교는 민종묵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뮈텔 주교는 그의 중재안이 수용할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뮈텔 주교는 감사에 대한 징계가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민정식의 징계를 고수한다면 민씨 척족이 반발할 것이 분명했다. 뮈텔 주교는 이로 인해 선교회가 ‘민씨 가문의 눈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때마침 대구로부터 긍정적인 소식도 전해졌다. 지방관이 명령을 내려 천주교 신자들이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했으며, 로베르 신부의 사제관에서 약탈되었던 물건을 돌려주도록 했다는 것이었다. 뮈텔 주교는 이러한 조치가 감사의 태도 변화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그는 감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으로 이해했다.28) 그는 감사에 대한 징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 뮈텔 주교는 나머지 시정 조치에도 만족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로베르 신부 일행을 구타했던 군졸과 주민들이 형벌을 받게 되었고, 약탈당한 물건들에 대한 배상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로베르 신부가 호위를 받으며 대구로 돌아가게 되었다. 뮈텔 주교는 “조약에는 인정되어 있지 않은 (내지) 거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우리 측에 큰 이익”이라고 판단했다.29)

 

뮈텔 주교는 민종묵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것도 원치 않았다. 그는 드 플랑시와 마찬가지로 민종묵에게 호의적이었다. 민종묵은 1890년 2월 21일 조선 대목구장 블랑(G.M.J. Blanc, 白圭三) 주교가 사망하자, 외아문 주사를 장례식에 보내는 등 선교사들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30) 그리고 민종묵은 1891년 3월 6일, 드 플랑시의 주선으로 뮈텔 주교와 비공식 면담을 갖기도 했다.31) 이처럼 자신과 선교회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민종묵이 로베르 신부 사건으로 큰 곤란에 놓이게 되었다. 경상감사가 징계를 받게 된다면 민종묵은 “민씨 가문이 느낀 분노의 여파를 언젠가는 받게 될 것이 틀림없었다.”32) 민종묵도 민씨 척족이었지만, 왕후를 비롯한 민영익 · 민영목 · 민정식 등이 삼방파(三房派)인 반면, 민종묵은 방계 혈족인 공목공파(恭穆公派)였다.33) 민종묵은 민씨 척족이지만, 권력의 핵심부와 지파가 달랐던 것이다. 때문에 민정식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민종묵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그렇게 된다면 선교회에도 좋을 것이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 뮈텔 주교는 민종묵의 중재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3월 23일자 서한을 드 플랑시에게 보내 민종묵의 중재 요청, 대구에서의 상황 호전, 감사의 징계를 고수할 경우 독판이 겪게 될 곤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요구 조건에 가능한 한 호의를 보여줄 것과 감사의 처벌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34)

 

뮈텔 주교의 서한을 접한 드 플랑시는 주교의 입장과 민종묵의 처지를 고려하여 민정식의 징계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다.35) 드 플랑시는 3월 23일, 공식 문서를 작성하여 민종묵에게 보냈다. 공문의 주된 내용은 사건의 전말과 수정된 요구 조건이었다.

 

1. 본 서신의 사본과 첨부된 원문의 서식에 맞게 작성한 공문을 왕명으로 민정식에게 보내야 한다. 문서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에게 전달되어 본인이 직접 수취인에게 발송한다.

 

2. 다른 지방의 감사들에게 회람장을 발송하여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을 알리고 감사들에게 조약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상기시킨다.

 

3. 민정식은 로베르에게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서신을 프랑스 정부위원(인용 주 : 드 플랑시)에게 보낸다.

 

4. 감사의 아문에 소속된 교졸들, 선교사를 동반했던 병정들은 선교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선교사의 하인들을 폭행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 연루된 자들은 구속되어야 하고 과실 경중에 따라 곤장 또는 귀양 판결을 받을 것이다.

 

5. 경상 감사는 로베르를 대구로 다시 데려갈 호위대를 제공한다.

 

6. 경상도 전역에 포고문을 붙여 주민들을 진정시키고 선량한 백성을 안심시키며 불량배들을 겁주고 누구라도 외국인을 박해하지 않도록 한다. 포고문에는 조약의 제1조 1항, 제4조 6항 및 제9조를 게재할 것이다.36)

 

이전의 요구 조건과 다른 점은 1항과 6항이었다. 이전의 1항은 ‘1. 민정식을 견책하고 그의 감봉을 알리는 조칙을 조보(朝報)에 게재할 것’이었다. 뮈텔 주교의 중재에 따라 드 플랑시는 이 요구 조건을 삭제했다. 그 대신에 왕명으로 민정식을 견책하는 서한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드 플랑시는 자신이 서한을 준비하고, 직접 민정식에게 발송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전의 6항은 ‘로베르에게 분실물에 대한 배상을 할 것’이었다. 하지만 이미 약탈당했던 물건들이 대부분 반환되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로베르 신부에 대한 피해 보상 요구도 삭제하기로 했다. 그 대신에 주민들에게 외국인을 존중해 줄 것을 권고하는 포고문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수정된 조치는 뮈텔 주교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민종묵은 3월 28일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드 플랑시에게 보냈다. 민종묵은, 감사가 로베르 신부를 만나지 않고, 그의 호소도 듣지 않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 했다. 하지만 감사가 교졸들에게 로베르 신부 일행을 수행하게 한 것은 외국인을 보호하려는 배려였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교졸들이 서양인 일행을 학대했는데, 이는 감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소란을 일으킨 대구 주민들은 무지한 하층민으로 법의 엄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드 플랑시의 공문에서 제안한 요구 조건 중 2항부터 엄격히 수행하도록 할 것임을 약속했다.37) 이처럼 민종묵은 로베르 신부 사건을 교졸과 무지한 하층민의 탓으로 돌렸고, 민정식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했다. 이것은 1항, 즉 민정식을 견책하는 공문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했다. 민종묵의 이러한 태도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었다.

 

그러자 드 플랑시는 3월 29일 답변서를 작성하여 민종묵에게 보냈다. 그는 민정식을 옹호하는 독판의 답변에 불만을 표시했다. 드 플랑시는 독판의 답신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감사를 용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면서 조선 정부의 태도에 조금이라도 의구심이 남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러한 요구 조건이 3월 30일 정오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38)

 

이처럼 드 플랑시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민종묵은 3월 30일에 답변서를 작성했다. 민종묵은 드 플랑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드 플랑시가 보낸 서식대로 민정식을 견책하는 공문을 작성할 것이라고 했다. 공문은 드 플랑시가 직접 민정식에게 보내도록 했다. 나머지 시정 조치, 즉 2~6항도 드 플랑시가 요구한 대로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민종묵은 답변서와 함께 민정식에게 보내는 공문, 8도 감사에게 보내는 회람장 사본, 조선 전역에 게시할 포고문도 첨부하여 드 플랑시에게 보냈다.39) 민정식에게는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은 점을 책망하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40) 감사들에게는 로베르 신부 사건을 알리고, 첨부한 포고문의 사본을 만들어 관할 각 아문에 발송하여 조약을 준수하도록 하라고 했다.41) 포고문에는 외국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았다.42)

 

드 플랑시의 요구대로 시정 조치가 실행됨에 따라, 4월 6일 드 플랑시는 민종묵과의 협상 결과를 프랑스 외무부에 보고했다.43) 4월 10일 드 플랑시는 민정식으로부터 자신의 무례함과 과오를 인정하는 사과 서한을 받았다.44) 4월 21일에는 로베르 신부가 대구에서 보낸 호위대와 함께 서울을 떠났다. 로베르 신부는 4월 30일 대구에 도착했고, 경상 감사 이헌영이 그를 감영으로 초대했다.45) 이처럼 사건이 마무리되자, 4월 중순경 아스픽호가 제물포를 떠났다.46)

 

 

5. 맺음말 : 로베르 신부 사건의 영향

 

드 플랑시는 프랑스 정부에 사건의 해결을 보고하였다. 그는 프랑스 군함의 출현으로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되었으며, 프랑스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매듭지었다고 보고했다. 프랑스 외무부 장관은 ‘이 사건이 반드시 조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했다.47) 그렇다면 로베르 신부 사건이 프랑스의 종교 보호 정책과 선교회의 선교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프랑스 정부는 1888년 4월 6일자 훈령을 내려 드 플랑시에게 공사로서의 임무와 행동 지침을 제시하였다.48) 프랑스 정부는 공사에게 조선에서의 정치 · 외교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당시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과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만큼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없었다. 따라서 프랑스가 조선의 정치 · 외교 문제에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었다. 공사가 힘써야 할 점은 조선인들이 프랑스 문화, 특히 산업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일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조선은 외국에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프랑스를 선택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조불조약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신중히 관찰하고 보고하라고 했다.

 

프랑스 정부는 종교 보호 정책과 관련된 지침도 내렸다. 종교 보호 정책은 선교사 보호와 신앙의 자유 확보로 정리할 수 있다. 프랑스 정부는 조불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조선인의 그리스도교와 선교사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여전하다고 보았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정부는 드 플랑시에게 선교사들의 성급함을 자제시킬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조선인들, 특히 관리들의 선교사에 대한 적대감을 누그러뜨리는 데에 최선을 다하라고 권고하였다. 선교사들의 활동이 조약에 부합함에도 지장을 받게 되면 관리들에게 조약의 준수를 엄격히 실행하도록 환기시키라고 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을 받은 드 플랑시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선교사들의 신변 보호와 선교 활동의 보장에 주력하였다. 그는 교안이 발생하였을 경우, 외아문에게 알리고 사건의 해결을 요구하였다. 혹은 친분이 있는 지방관과 직접 접촉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도 하였다. 드 플랑시는 신앙의 자유를 추진하되, 조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는 천주교에 대한 적개심이 사라지고 점차 관용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편견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와해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다.49)

 

그런데 로베르 신부 사건이 발생했다. 드 플랑시는 사건 관련자가 고관인 감사이고, 왕후의 총애를 받는 민씨 척족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그는 이 때문에 사건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다. 그렇지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는가는 향후 프랑스의 종교 보호 정책과 선교회의 선교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조선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 함포외교를 들고 나왔다.

 

드 플랑시와 조선 정부의 협상은 처음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조선 정부는 드 플랑시가 제시한 시정 조치 중 1항, 즉 민정식에 대한 징계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협상은 프랑스 군함의 출현으로 급진전되었다. 드 플랑시는 뮈텔 주교의 중재와 민종묵의 난처한 처지를 고려하여 민정식에 대한 징계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에 민정식을 견책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조선 정부가 이 안을 받아들이면서 협상이 타결되었다.

 

드 플랑시는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대신, 2~6항의 실행을 손쉽게 얻어냈다. 조선 정부는 1항을 제외한 나머지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선 정부가 민감하게 대응했던 것은 1항이었다. 그러나 향후 프랑스 정부의 종교 보호 정책과 선교회의 선교 활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오히려 2~6항이 중요했다.

 

조선 정부는 각 도의 감사에게 회람장을 보냈다. 회람장에는 외국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50) 주지하듯이 조불조약에는 치외법권 규정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지방관이나 비신자들이 선교사를 핍박하는 사건이 끊이질 않았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뿐만 아니라 지방관도 처벌을 받게 되면서 지방관은 선교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 정부로부터 선교사 보호 조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로베르 신부는 대구에서 보낸 호위대의 보호를 받으며 대구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신부 일행을 학대한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경상 감사에게 외국인에 대한 모욕과 학대를 금하는 고시(告示)를 저잣거리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대구로 개선한 후, 로베르 신부는 경상 감사 이헌영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다.51) 로베르 신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종교의 자유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이해했다.52) 로베르 신부는 대구 읍내에 ‘공공연하게 거주’하였고, 수단 차림으로 사목 방문을 했다.53) 뮈텔 주교는 로베르 신부의 대구 정착을 내지 거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이해했다. 조불조약 제4조 6항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은 호조를 가지고 조선 각지를 여행할 수 있었지만, 내지에 거주할 권리는 없었다. 뮈텔 주교는 로베르 신부가 대구로 개선한 것을 계기로 내지 거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했다.

 

비단 천주교회에서만 이러한 평가를 내린 것은 아니었다. 로베르 신부 사건을 주시하던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주한 미국 공사 허드(A. Heard)는 로베르 신부 사건의 결과로 “전국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대해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H.G. Underwood)는 명확한 판단을 유보하면서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 우리는 더 본격적인 사업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로 알고 환영할 것”이라 하였다. 뉴욕에 있는 북장로교 해외선교부 총무 엘린우드(F.F. Ellinwood)는 프랑스를 비난하면서도 이 사건으로 “사상의 자유가 거의 실현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8도에 게시된 포고문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진보적인 조치로 여겼다. 그리고 외국인(선교사)의 개항장 밖 부동산의 매입 권리가 암묵적으로 인정된 것으로 이해했다. 따라서 로베르 신부 사건은 1891년부터 미국 선교사들로 하여금 평양을 비롯한 내륙 진출을 적극 시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54)

 

이상에서 보았듯이 로베르 신부 사건의 해결 과정에 뮈텔 주교의 역할은 컸다. 사건의 해결이 무난하게 마무리되자, 조선 정부 관료들은 뮈텔 주교를 교회의 대표와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주한 프랑스 공사관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그의 외교적 영향력도 인정했다. 뮈텔 주교는 이러한 정부 관료의 인식 변화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선교사를 지원하고, 신자들을 보호하였다.55)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주한 프랑스 공사와의 갈등을 빚기도 했으며, 1890년대 후반, 교안이 급증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참고 문헌

 

1. 자료

《고종실록》

《구한국 외교 문서》 19(법안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대구의 사도 김보록(로베르) 신부 서한집》 1,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1995.

《뮈텔 주교 일기》 1(1890~189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驪興閔氏 三房派譜》

이만열 ·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자료집》 I,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프랑스 외무부 문서》 2(1888), 국사편찬위원회, 2003.

《프랑스 외무부 문서》 4(1890), 국사편찬위원회, 2005.

《프랑스 외무부 문서》 5(1891~1892), 국사편찬위원회, 2006.

 

2. 저서 · 논문

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신현욱, <로베르 신부 대구 추방사건에 관한 소고>,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석사 논문, 1995.

장동하, <한말 교안의 성격>,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 - -, <교회 재건운동과 교구장들의 선교정책>, 《개항기 한국 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5.

- - -, <프랑스 정부의 외교정책과 종교정책>, 《개항기 한국 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5.

장영숙, <고종정권하 여흥민문의 정치적 성장과 내적 균열>, 《역사와 현실》 78, 한국역사연구회, 2010. 12.

최석우, <대구 본당의 설립과 정착 과정 - 로베르 신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 《신부 전달출 회장 화갑 기념 논총》, 매일신문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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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찬식은 1887~1908년에 발생한 교안 141건을, 장동하는 1886~1906년에 발생한 교안 305건을 각각 분석하였다(박찬식, 《한국 근대 천주교회와 향촌사회》, 한국교회사연구소, 2007 ; 장동하, <한말 교안의 성격>, 《민족사와 교회사》, 한국교회사연구소, 2000).

 

2) 최석우, <대구 본당의 설립과 정착 과정 - 로베르 신부의 활동을 중심으로 ->, 《신부 전달출 회장 화갑 기념 논총》, 매일신문사, 1992 ; 신현욱, <로베르 신부 대구 추방사건에 관한 소고>,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석사 논문, 1995 ; 장동하, <프랑스 정부의 외교정책과 종교정책>, 《개항기 한국 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5.

 

3) 이유림, <로베르>, 《한국가톨릭대사전》 4,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2204~2205쪽.

4) 최석우, 앞의 논문, 3~11쪽.

 

5) 영아 매식 유언비어 사건은 서양인이 어린이들을 유괴하여 잡아먹고 눈을 빼네 사진 현상액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인해 일어난 소요 사건을 말한다. 선교사들이 길거리에 버려진 고아들을 구제하는 것을 오해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드 플랑시 → 프랑스 정부, 1888년 6월 30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2(1888), 국사편찬위원회, 2003, 25~26쪽).

 

6) <로베르 신부 → 블랑 주교, 1887년 2월 5일자 서한>, 《대구의 사도 김보록(로베르) 신부 서한집》 1(이하 ‘《김보록 신부 서한집》’),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연구소, 1995, 53~55쪽.

 

7) <드 플랑시 → 프랑스 정부, 1890년 3월 16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4(1890), 2005, 104~110쪽.

 

8) 이하의 내용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했다. <갈림덕(드 플랑시) → 민종묵, 1891년 3월 23일자 공문>, 《구한국 외교 문서》 19(법안 1),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147~150쪽 ; <드플랑시 → 프랑스 정부, 1891년 3월 17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1891~1892), 2006, 34~42쪽 ; <로베르 신부 → 뮈텔 주교, 1891년 3월 5일자 보고>, 《김보록 신부 서한집》 1, 99~103쪽.

 

9) 《뮈텔 주교 일기》 1(1890~1895), 한국교회사연구소, 2009, 38쪽.

10) 《뮈텔 주교 일기》 1, 38쪽.

11)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3월 10일자 전보>,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27쪽.

 

12) <프랑스 외무부 장관 → 드 플랑시, 1891년 3월 11일자 전보> · <프랑스 외무부 장관 → 해군부장관, 1891년 3월 12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28~29쪽.

 

13) <드 플랑시 → 프랑스 정부, 1891년 3월 17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39쪽.

14) 장영숙, <고종정권하 여흥민문의 정치적 성장과 내적 균열>, 《역사와 현실》 78, 한국역사연구회, 2010. 12.

15) 최홍규, <민정식>,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9, 775쪽 ; 《고종실록》 1890년 윤2월 5일.

16) 민영목은 민태용(閔泰鏞)의 양자로 입적되었다(《驪興閔氏 三房派譜》).

17) <드 플랑시 → 프랑스 정부, 1891년 4월 2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4쪽.

18)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3월 17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39~42쪽.

19) 장동하, 앞의 논문, 2005, 145~149쪽.

20)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3월 17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39~42쪽.

21)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3월 17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2쪽.

22)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4월 2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3~44쪽.

23)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3월 17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2쪽.

24)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4월 2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4~45쪽.

25) <해군부 장관 → 외무부 장관, 1891년 3월 16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30쪽.

26) <뮈텔 주교 → 동료 선교사들, 1891년 3월 12일자 서한>, 《김보록 신부 서한집》 1, 104~109쪽.

27)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4월 2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4~46쪽.

28) <뮈텔 주교 → 드 플랑시, 1891년 3월 23일자 서한>,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8~50쪽.

29) <뮈텔 주교 → 동료 선교사들, 1891년 3월 12일자 서한>, 《김보록 신부 서한집》 1, 108쪽.

 

30)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0년 2월 25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4, 86~87쪽. 드 플랑시는 주사의 방문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며 장차 조선의 변화를 예견한다고 평가하였다.

 

31)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3월 7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25~26쪽.

32)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3월 23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8~50쪽.

33) 장영숙, 앞의 논문, 326~327쪽.

34) <뮈텔 주교 → 드 플랑시, 1891년 3월 23일자 서한>,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9~50쪽.

35)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4월 2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5~46쪽.

 

36) <드 플랑시 → 독판, 1891년 3월 23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52~53쪽.

제1조 1항.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프랑스 민주국 대통령은 양국의 인민과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인민으로 저 나라에서 사는 자는 그 나라에서 본인과 가족의 재산상 이익을 적절히 보호해준다.

제4조 6항. 통상하는 각 지역으로부터 100리 내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議定)하는 경계 내에서는 프랑스 사람들이 모두 임의로 여행할 수 있으며, 호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없다. 단 프랑스 인민도 호조를 가지고 조선의 각처를 여행하는 것을 허가하되 내지(內地)에 창고 및 상용 무역 점포는 개설할 수 없다. …가지고 다니는 호조는 프랑스 영사관이 발급하고 조선 지방관에서 도장을 찍거나 붓으로 서압한다. 경과하는 모든 곳에서 지방관이 호조를 검사하려고 하면, 즉시 수시로 제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수레, 배에 필요한 인부를 고용하여 짐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는 것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프랑스 사람이 호조가 없이 이상의 경계를 넘거나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했을 때는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한다. 호조가 없이 경계를 넘은 프랑스 사람은 즉시 참작하여 처벌하고 감금하거나, 혹은 벌만 주고 감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단 벌금은 멕시코 은화[墨洋] 100원(元)을 넘을 수 없으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제9조 1항 조선에 있는 프랑스의 관원 인민 등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용하여 서기, 통역 및 인부 등으로 삼아서 직분 내의 모든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고, 조선의 관리와 인민 등도 역시 분별하여 불러 프랑스 인민을 고용하여 일체 규례와 금령을 저촉하지 않는 일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일률적으로 허가해 주어야 한다.

2항 프랑스국 인민으로서 조선국에 와서 언어 문자를 배우거나 가르치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보호하고 도와줌으로써 양국의 우의를 돈독하게 하며, 조선국 사람이 프랑스국에 갔을 때에도 똑같이 일률적으로 우대한다. 《고종실록》 1886년 5월 3일(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37) <민종묵 → 드 플랑시, 1891년 3월 28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53~54쪽.

38) <드 플랑시 → 민종묵, 1891년 3월 29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55~56쪽.

 

39)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4월 2일자 공문> · <민종묵 → 드 플랑시, 1891년 3월 30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47 및 57~58쪽.

 

40) <민종묵 → 민정식, 1891년 3월 29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60~61쪽.

41) <민종묵 → 각도 감사, 1891년 3월 30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61~62쪽.

42) <조선 전역에 게시된 외아문의 포고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63쪽.

43)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4월 6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65쪽.

44)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4월 11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67~69쪽.

 

45) <드 플랑시 → 프랑스 외무부, 1891년 5월 13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86~87쪽. 로베르 신부가 호위를 받으면서 대구로 되돌아갔을 당시 경상 감사는 이헌영이었다. 민정식은 전라 감사로 간 상태였다. 지금까지는 민정식이 문책을 받고 전라 감사로 면직되었다고 알려져왔다. 그러나 민정식은 로베르 신부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890년 12월 18일(음)에 이미 전라 감사에 제수되었다. 이때 이헌영은 경상 감사에 제수되었다. 따라서 민정식이 문책을 받고 전라 감사로 면직되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종실록》 1890년 12월 18일).

 

46) <외무부 장관 → 해군부 장관, 1891년 4월 24일자 공문>,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74쪽.

47) 장동하, 앞의 논문, 2005, 147쪽.

48) <프랑스 정부 → 드 플랑시, 1888년 4월 6일자 훈령>, 《프랑스 외무부 문서》 2, 3~5쪽.

49) <드 플랑시 → 프랑스 정부, 1890년 2월 27일자 보고>, 《프랑스 외무부 문서》 4, 90~91쪽.

50) <민종묵 → 각도 감사, 1891년 3월 30일자 회람장>, 《프랑스 외무부 문서》 5, 61~62쪽.

51) <뮈텔 주교 → 동료 선교사들, 1891년 5월 14일자 서한>, 《김보록 신부 서한집》 1, 135쪽.

52) <로베르 신부의 1890~1891년도 보고서>, 《김보록 신부 서한집》 1, 91~92쪽.

 

53) <뮈텔 주교 → 동료 선교사들, 1891년 5월 14일자 서한>, 《김보록 신부 서한집》 1, 135쪽 ; <로베르의 1891~1892년도 보고서>, 《김보록 신부 서한집》 1, 137쪽.

 

54) 이만열 · 옥성득 편역, <언더우드 → 엘린우드, 1891년 3월 27일자 보고>, 《언더우드 자료집》 I,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5, 251~252쪽.

 

55) 장동하, <교회 재건운동과 교구장들의 선교정책>, 《개항기 한국 사회와 천주교회》, 가톨릭출판사, 2005, 277~278쪽.

 

[교회사 연구 제44집, 2014년 6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양인성(한국교회사연구소 선임연구원)]

 

※ 본문 중에 ? 표시가 된 곳은 현 편집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자 등이 있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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