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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의 방아책 제시의 배경과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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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7-04-18 ㅣ No.845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의 방아책 제시의 배경과 전개*

 

 

1. 머리말

 

丙寅迫害 이전에 양반층에 있던 몇몇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이용하여 러시아의 朝鮮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는 시도를 하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防俄策1)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시도는 서양 세력과 조선 통치자들의 협상을 유도하여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 한 시도가 더 큰 박해를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그래서 이들의 시도는 무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방아책은 결코 그 시대 신자들의 즉흥적인 상황 판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와 관련된 배경들이 존재했을 것이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었다. 더구나 러시아의 조선 진출 시도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아책이 나온 배경을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 방아책은 신앙 자유의 묵인을 가져온 朝佛條約 이전에 제시된 신앙 자유 획득 방안 중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책의 시도가 좌절된 후에 병인박해라는 대박해가 일어났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볼 때 방아책이 제시된 배경 및 전개 상황과 더불어 그 한계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가졌던 신앙 자유 획득 방안과 더불어 조선 신자들이 가졌던 외세에 대한 인식과 당시 조선 정부의 대처 상황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인박해에 관한 연구에서 방아책에 대한 언급은 있다.2) 그러나 방아책 그 자체만을 다룬 연구 성과는 아직 없다. 아마도 이에 대한 사료의 한계와 더불어 병인박해 전에 일어난 하나의 사건 정도로만 취급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문호개방론의 관점에서 방아책에 대하여 상세히 다룬 연구 성과도 있다.3) 그러나 방아책을 문호개방론의 한 흐름으로만 파악하였기에 방아책의 배경과 그 전모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못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글에서는 병인박해라는 큰 주제 안에서 방아책을 분리하여 그것이 생긴 배경 및 전개에 대해 분석하여 그 역사적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이를 통해 조선 천주교회의 구성원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 신자들이 박해 시대에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西勢東漸이라는 시대적 상황 안에서 서양 세력과 조선 정부 사이에 있던 조선 천주교회의 입장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먼저 방아책 제시가 이루어진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 배경으로서 프랑스 선교사들의 정세 인식 및 외교 협상 시도 그리고 러시아의 위협 문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주어진 사료들을 중심으로 병인박해 이전의 방아책 제시의 전개 과정과 더불어 방아책과 관련된 프랑스 선교사들의 정치 개입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방아책 시도가 가지는 한계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2. 방아책 제시와 관련된 배경들

 

병인박해 이전에 조선 일부 신자들이 프랑스 선교사들과 興宣大院君과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하고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던 생각은 그 당시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된 배경이 존재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본 장에서는 그러한 배경들로 우선 프랑스 선교사들이 가졌던 정세 인식과 외교 협상 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다음에 러시아 위협의 실재와 더불어 조선의 일반 백성들이나 천주교 신자들이 가졌던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프랑스 선교사들의 정세 인식과 외교 협상 시도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와 활동을 하면서 신앙 자유 획득 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외교적 협상과 무력 개입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다. 물론 1860년 이후에 선교사들은 무력 개입보다 외교적 협상을 더 선호하는 경향으로 기울어졌다.4)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1847년에 라피에르(Lapierre) 艦長이 이끈 두 척의 프랑스 군함이 고군산도에 좌초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군함에는 조선에 들어오려 했던 매스트르(Maistre) 신부와 崔良業 副祭가 동승하고 있었다. 라피에르 함장은 왕의 대신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에는 종교의 자유를 청원하는 내용이 있었으며, 그 안에 천주교에 유리한 淸 皇帝 道光帝의 칙령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한다.5) 이에 대해 최양업 부제는 그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함장이 조선 대신들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을 때, 그리스도교에 호의를 나타내는 중국의 도광 황제의 칙령 사본 한 통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해까지 다른 함선들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6)

 

그런데 조선 측 기록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다. 《朝鮮王朝實錄》에 나온 라피에르 함장이 보낸 편지 안에도 도광제의 칙서에 대한 언급이 없다.7) 물론 프랑스와 청이 화친을 맺었다는 말이 나와 있으며, 이 부분은 조선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8) 하지만 칙서가 첨부되었다는 이야기는 없다.

 

한편 페레올(Ferreol) 주교는 리브와(Libois) 신부에게 보낸 편지의 추신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프랑스인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조정 대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유럽인들을 섬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의견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현 상황 안에서 황제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북경에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황제는 유럽인과 전쟁을 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교 신앙을 허락함으로써 평화를 얻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9)

 

이 서한 안에는 청의 황제가 조선에 칙서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없다. 하지만 황제가 조선 사신에게 종교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는 조언은 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당시 페레올 주교가 중국 황제의 간섭을 통한 조선의 신앙 자유의 획득을 원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황제의 칙령이 평화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얻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즉 외교 협상에 대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무력 개입을 원하는 입장도 있었다. 다블뤼(Daveluy) 신부는 <파리외방전교회 극동 지부로 보낸 1846년 11월 1일자 서한>10)과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7년 10월 서한>11)에서 세실(Cecille)과 라피에르의 조선 출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그들과 조우하기를 애타게 갈망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프랑스 함대가 조선 연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해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였다. 프랑스 함대가 천주교를 탄압하는 조선 국왕을 몰아내기 위해 이 나라를 정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페레올 주교도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6년 11월 5일자 서한>12)에서 프랑스 함대의 내한이 조선의 정치와 종교에 자유를 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3)

 

이렇듯 1846년과 1847년 사이에 조선 교회에서 활동했던 두 프랑스 선교사들은 외교 협상과 무력 개입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어느 쪽을 더 우위에 두었는지는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거나 앞에 언급한 서한을 볼 때 중국 황제의 간섭을 통해 신앙 자유 획득을 더 원했을 가능성이 높다.

 

1860년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 의한 北京 함락이라는 국제 정세를 신앙 자유 획득을 위한 기회로 삼으려 한 시도도 있었다. 베르뇌(Berneux) 주교의 서한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표현이 있다.

 

조약에 대한 부분이 서울에 알려지게 되자 공포감이 조선 왕국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유럽과의 전쟁을 예상한다. 이러한 우려는 모든 상거래 활동의 침체를 불러왔다. 이러한 혼란 가운데에 도적 떼가 일어나고 내란이 임박하였다. 그러한 좋지 않은 일을 막기 위하여 나는 중국에서 승인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승인받으려고 대신들에게 제안함으로써 외국과의 전쟁에 대한 두려움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감히 나의 뜻을 받아 실행하려고 하지 않았다.14)

 

베르뇌 주교는 조선에 엄청난 공포가 퍼져 있기 때문에 北京條約으로 中國이 종교 자유를 얻은 것처럼, 프랑스 함대가 조선으로 온다면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15) 즉 이 기회에 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얻고 조선 정부와 일반 백성들은 외세 침입이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음이 드러나 있다.16)

 

그렇다면 당시 프랑스의 對 조선 정책은 어떠하였을까? 파리 외방전교회의 조선 진출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전통적 외교 방식에 의한 미개 지역의 식민화였던 것이 사실이었다. 19세기에 자국 내에서는 반종교 정책을 시행하던 프랑스 정부가 해외 포교지나 식민지에서만큼은 종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하고 있었다.17)

 

1856년에 조선 연안을 측정하였던 궤랭(Guerin) 제독은 보고서에서 조선의 정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분열되고 이렇게 무력한 국가, 그 관리들이 단 하나의 모함 앞에 떨거나 달아날 줄밖에 모르는, 이 같은 나라는 이것을 점령하려고 생각하는 최초의 유럽 열강의 야심에 희생될 것이 확실합니다. 중국의 보호는 오늘까지 조선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재 혁명의 무대가 되어 있고, 이 혁명으로 이미 만주 해안을 亞洲露國의 한 주가 되게 한 사실은 이후 조선을 수호하는 종속의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나는 페테르부르크의 정부가 오래전부터 이 종주국과 속국 간의 허약을 이용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의 위치는 동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그 수많은 인구는 지배의 모든 변화에 이익이 될 것이고, 그 광물의 풍부함, 이 모든 이점은 경험에 근거하고 야심적인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게 되었고 이 정부는 그 목적이 유럽 지방에서와 같이 아시아 중부 지방에서 그 세력을 확장하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근자에 러시아 선박의 조선의 출현은 그 목적이 이 정복을 준비하는 탐사로밖에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쿠타 灣의 정착은 그 실현에서 제1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막는 데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즉 그를 예방하는 것이고, 러시아인보다 앞서서 그를 고유의 계획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황제의 정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식민지화는 그 나라를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병 6천, 마닐라에 상륙시킬 기마병 3백, 경포병 1중대로 이것을 점령하는 데 족할 것입니다. …최초의 몇 년 동안 프랑스 상업은 먼 시장에서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만 이 나라의 수익과 자본의 풍부함이 원정의 비율을 보상할 것입니다.18)

 

이 보고서에서 궤랭 제독은 조선이 허약하여 쉽사리 열강의 희생물이 될 수 있으며 종주국인 청국이 무능해진 틈을 타 러시아가 조선 침략의 촉수를 이미 뻗치고 있으니 프랑스가 선수를 취하여 조선을 식민지화할 수 있다고 제기하였다.19) 그러나 프랑스 정부에서는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았다. 코친차이나의 식민지화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개입이 보류될 수밖에 없었다.20) 결국 당시 프랑스 정부의 대 조선 정책은 직접적인 개입이나 적극적인 식민지화보다는 선교사 보호 정책을 구실로 기회를 기다리는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궤랭 제독의 조선 해안 탐사에 대해 프랑스 선교사들이 기대를 걸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다블뤼 주교는 궤랭 제독에 대한 소식을 듣고 프랑스 함대를 만나기 위해 20일 동안 찾아다니다가 결국 만나지 못하였음을 그의 서한21)에서 언급하였으며, 베르뇌 주교 역시 <앙리 드 부이으리(H. Bouillerie)에게 보낸 서한>22)에서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점령하기를 원하며 조선인 교우들도 조선이 프랑스의 영토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23)

 

프랑스 선교사들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이는 프랑스의 식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이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신앙과 선교 활동의 보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24) 하지만 신앙 자유의 획득을 위해서 무력 개입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가졌던 것만은 분명하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페레올 주교의 서한과 다블뤼 주교의 서한에 나온 바와 더불어 프랑스 정부의 대 조선 정책과 궤랭 제독의 보고서에 나온 구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당시 선교사들은 신앙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 두 가지 수단을 모두 고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1860년을 기점으로 하여 선교사들의 입장은 무력 개입을 배제하고 외교 협상을 우선시하게 되었다. 베트남 교회와 관련하여 일어난 코친차이나 사태를 그 기점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이 사태에 대한 소식을 들은 조선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선교 활동을 위해 본국 정부의 무력을 끌어들였을 때 발생할 문제점을 인식하였다는 것이다.25) 그래서 다블뤼 주교는 <베롤(Verrolles) 주교에게 보낸 1862년 10월 서한>26)에서 프랑스 함대가 직접 조선으로 와서 무력시위를 벌임으로써 조선을 개항시키는 것보다는 중국 황제를 설득하여 조선의 국왕에게 개항을 권유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방안까지 제시하였다. 베르뇌 주교는 <프랑클레(Fraclet) 신부에게 보낸 1863년 11월 7일자 서한>에서 자신이 중간에서 중재하여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와 조선 정부 사이에 평화적인 수교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드러냈다.27)

 

결국 프랑스 선교사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무력 개입을 원하는 한편 외교적 협상 시도도 같이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종교에 대한 적극적 보호 정책과 더불어 적극적 식민지화보다는 기다리는 전략으로 드러난 프랑스의 대 조선 정책의 영향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무력 개입이 있더라도 신앙 자유 획득에 국한될 것이라는 생각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코친차이나 사태 소식이 들린 이후로 1860년대에 이르러서는 평화적인 협상을 원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 천주교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러시아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영국 및 프랑스와의 협상을 통한 신앙 자유 획득이라는 방안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특히 앞서 살펴본 궤랭 제독의 보고서에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프랑스가 먼저 조선에 진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사실을 안 프랑스 선교사들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신앙 자유 획득 방안을 생각했을 때 이를 떠올렸을 것이라 생각한다. 무력 개입이 아닌 외교적 협상을 통해 프랑스가 러시아의 진출을 저지해 준다면 그 대가로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신자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은 특별한 계기가 주어진다면 신앙의 자유 획득 방안을 고안하여 시도하였을 것이다.

 

2) 러시아의 위협 문제

 

1860년 9월 12일에 북경조약이 체결된 후 20여 일 만에 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조약이 체결되어 우수리 강 동쪽의 연해주가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 이를 통해 조선은 사상 처음으로 유럽 국가인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28) 이어서 러시아는 비리레프(Birileff) 함장으로 하여금 군함 포사디니크(Possadinik) 호를 이끌고 대마도를 점령하도록 했다가, 영국과 일본 등의 강력한 항의에 굴복하여 철수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남하는 계속되어 마침내 국경을 맞대고 있는 조선의 북쪽 지방을 향해 전진해왔다.29)

 

특히 高宗이 즉위한 해에 러시아의 통상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한 당시 해당 지방관의 보고는 다음과 같다.

 

咸鏡監司 李裕元이, “慶興府使 尹?의 牒呈 내용 중, ‘본부의 성 안에 있는 望德의 烽燧將 韓昌國이, “두만강 건너편에서 이상한 생김새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라는 급보를 올려서, 곧 兵房 軍官 金鎔에게 申飭하여 망을 보고 있으니, “그들이 강가에까지 와서 얼음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마치 우리나라 사람을 멀리서 부르는 모양과 같았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경의 정황에 속하는 일로서 듣기에 대단히 놀라워 부사가 곧 달려가 보니 강의 얼음장 위에 사람 5명과 말 1필이 있었습니다. 3명은 눈이 움푹 들어가고 콧마루가 우뚝 높고 눈동자는 푸르스름하고 머리털은 불그스름하고 머리를 모두 깎았으며 놋주발 같은 검은 색의 얇은 비단으로 만든 모자를 썼고 그 모자의 채양이 눈썹 위에 삐죽 내밀었습니다. 위아래에는 두루마기와 같은 회색 빛깔의 전으로 된 옷을 입었고, 그 안에는 자주색의 전으로 된 바지를 입었습니다. 신발은 검은 가죽 위에 곰 가죽을 두른 것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은 칼을 찼는데 길이가 2척 쯤 되었고, 한 사람은 조총을 멘 것이 우리나라의 총보다 약간 크고 길었습니다. 생김새나 복장으로 보아 서양인인 듯하였습니다. 그 외의 2명은 말을 하는 것이나 얼굴과 복장으로 보아 厚春 사람과 비슷하였습니다. 말은 흰말인데 다래는 없이 언치만 있고 등자를 걸어 놓았습니다. 그들이 편지 한 장을 던져주기에 뜯어보니, 바로 러시아 사람들로서 물품을 서로 거래하자는 것인데 회답을 요구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방관이 임의로 결정할 바가 아니라고 써주었더니 그들은 그만 곧 돌아가 버렸습니다. 강 연안의 위아래로 파수가 있는 곳에는 동정을 살피라고 엄격히 신칙하였으며, 던져준 편지 원본은 단단히 봉해서 올려 보냅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세로 내려오면서 변경의 금령이 비록 해이해졌다고는 하지만, 이상한 생김을 한 사람들이 우리 국경을 엿보면서 물품 거래를 하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연히 편지를 보내는 것은 필경 우리 사람들 속에 개인적으로 서로 내통하면서 전에 없던 일을 꾸며내는 자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추궁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방금 北兵使 李南軾에게 공문을 보내, 중간에 개입하여 거래를 도모한 자를 기어코 찾아내어 정죄하기를 기대하며, 이른바 그들이 던져준 편지 원본을 단단히 봉해서 備邊司로 올려 보냅니다. 연변 각처에서 파수를 서거나 망을 보는 일을 보다 엄격히 단속하라는 뜻으로 북병사와 해당 지방관에게 모두 관문을 보내 신칙하였습니다”라고 아뢰었다.30)

 

함경감사 李裕元의 狀啓에 ‘러시아인이 투서할 적에 앞장을 선 金鴻順 · 崔壽學은 죄에 해당하는 형률이 있고, 金海成 · 姜君甫는 함께 모의한 죄를 모면하기 어렵고, 지방관인 前 慶興府使 李錫永은 이미 遞差되었다는 것으로 그 罪狀을 추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攸司로 하여금 稟處하도록 하소서.31)

 

함경감사 李裕元이 러시아인들이 통상을 요구한 사실과 함께 러시아인들과 접촉하고 이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올린 것이다.

 

이렇듯 러시아인들로부터 최초로 육로를 통한 통상 교섭 요구에 직면한 조선 정부는 이를 거절하였으며 답장도 써주지 않았다.32) 그리고 해당 지방관들에게는 통상 교섭에 일체 응하지 말 것을 엄중히 시달하는 한편, 러시아인과 접선한 조선인들을 처형하도록 하명하였다. 興宣大院君은 사건 배후인 러시아 제국의 위험성을 걱정하였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 보다 차원 높은 정치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33) 이러한 가운데 그 해에 흥선대원군이 베르뇌 주교에게 협력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주교의 편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이 사람은 그가 좋은 것으로 아는 천주교도 적대시하지 않고, 매우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선교사들도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서양인 8명이 여기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고, 나와 안면이 있는 관장에게 개별적으로 주교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조선과 통상을 요청하는 러시아 사람들의 편지가 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만일 러시아 사람들을 쫓아낼 수만 있다면 종교 자유를 주겠노라고 그 관장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대원군에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였습니다. 즉 내가 이 나라에 유익한 일을 하기를 매우 바라지만, 러시아 사람들과 나라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나는 조만간 조선 땅에 자리 잡을 길을 생각해내고야 말 이 사람들에게 이 나라가 받을 위협을 누구보다도 두려워한다는 것, 그러나 어떤 서양 나라와도 관계 맺는 것을 마다하는 조정의 한결같은 거부는 위험을 모면케 할 아무런 방도도 남겨놓지 않는데, 그러나 이 위험은 시급히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답변이 대원군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34)

 

이 서한을 통하여 베르뇌 주교는 복잡한 국제 정치 문제에 간여함을 꺼렸으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조선이 대외 봉쇄의 국책을 지양하고 개방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표현하였다.35) 물론 흥선대원군이 베르뇌 주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근거가 주교의 서한을 제외하고는 당시 조선 측 자료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그 요청 사례가 사실이라면 이는 그 해에 이유원이 보고한 러시아인 越境 사건과 관련이 있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다.

 

러시아인들의 월경 사건은 그 이후에도 이어지는데 이는 그다음 해 조선 측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咸鏡監司 金有淵이 올린 장계에, ‘경흥부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 강가에 내왕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니, 전교하기를, “방어가 요사이처럼 허술한 적은 없었다. 다른 나라 사람이 달마다 출몰하는 것을 이제서야 등문한 것은 변경의 정세로 보아 극히 태만한 행동이다. 묘당에서 품처하여라” 하였습니다. 지난여름 이후부터 지금까지 다른 나라 사람이 거침없이 국경을 넘어 들어온 것이 여러 차례나 되건만 그저 양인이라고만 했지 아직껏 어느 부락의 사람인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며, 소위 글쪽지란 것도 무슨 내용이 씌어 있는지 모르고 있으니, 일의 허술함이 이보다 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평소에 금지시키지 못한 수령을 우선 함추하여 죄과가 판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북병사를 무거운 쪽으로 추고하고 도신도 추고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이 가지고 온다는 편지를 기다렸다가, 수령이 감영으로 보내면 도신이 뜯어보고 나서 그대로 놔두되 우선 등문하여 다시 처리되기를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저들이 만약 직접 감영으로 가져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거든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마음대로 허락하지 못한다고 말을 잘해서 타일러 돌려보내야 하므로 시급히 행회하면 어떤가 청하니, 윤허하였다.36)

 

이 사건이 조정에 보고된 때는 1865년 11월로 바로 병인박해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조선 조정의 두려움이 일어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다. 이때 러시아인들의 월경이 있었음이 베르뇌 주교의 다음 서한에도 나와 있다.

 

나는 아주 최근에 어떤 관장을 통해, 조선 땅에 정착하기 위해 러시아인들이 하는 새 탄원에 대해 대원군과 더불어 약간의 접촉이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내 연락을 친절하게 받았습니다. 왕의 어머니인 그의 부인은 나더러 북경에 있는 우리 공사에게 종교 자유를 청하러 오라는 편지를 보내라고 비밀히 전갈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고관들은 프랑스 선박들이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나는 대원군과 상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전히 금지된 채로 있지만 우리 처지는 좋으며, 내년에는 우리가 한층 더 편해지리라고 믿습니다.37)

 

위의 편지에서 베르뇌 주교는 다시 한 번 흥선대원군과의 연락이 오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을 표현하고 있다. 이는 11월에 보고된 러시아인 월경 사건 시기와 비슷하다. 1864년과 마찬가지로 이때에도 조선 측 사료에는 베르뇌 주교와의 접촉 기사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조선 측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달레(Ch. Dallet)의 기록에는 1866년 1월에 러시아 선박 한 척이 원산항에 나타나 통상과 러시아 상인들이 조선에 정착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한 서한을 보냈다고 나와 있다.38) 그리고 그리피스(Griffis)의 기록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다.39) 이것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연속된 러시아의 접촉 시도는 조선 조정이나 일반 백성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40)을 심어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이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있었다는 점은 洪鳳周에 대한 다음의 심문 기록에도 암시되어 있다.

 

작년 겨울 12월 26일 밤에 南鍾三이 신을 방문하였습니다. 일의 본말을 논하면서 조정이 북변의 우려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신들은 이미 장 주교님에게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해 걱정을 한 지 7~8년이 됩니다. 북도로부터 소식을 듣고 나니 더욱 그 우려가 시급해졌습니다. 비록 러시아와 조약을 맺는다 해도 그 우려가 적지 않을 것이지만 둘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면 그 우려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은 죽음을 무릅쓰고 조정에 가서 고한 지 세 차례나 되나 그 뜻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에 남종삼과 만나서 장 주교님이 전에 하신 말씀에 대해 함께 걱정하였습니다. 남종삼은 속수무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은 장 주교님의 처소에서 들은 바를 말하였습니다. ‘만약에 프랑스와 먼저 조약을 맺는다면 그러한 걱정을 없앨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 계획을 믿을 것인가? 남종삼은 어찌해야 하는가’ 말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 남종삼과 창동에 있는 임은상의 집에서 만났습니다. 남종삼은 국가가 위험에 처한 것을 보았는데 어찌 침묵만 하고 있을까 하고 말하였습니다.41)

 

이상의 진술로 보면 베르뇌 주교가 홍봉주 등에게 러시아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지킬 방도를 들려준 시점은 러시아인들이 두만강을 건너 함경도 경내로 들어온 사건을 가리키는 이른바 ‘北邊의 우려’가 조정에 보고되기 시작한 1864년 초로 여겨진다. 또한 베르뇌 주교가 이처럼 러시아의 남하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은 1864년으로부터 7~8년 전인 1850년대 후반의 일이었을 것이다. 러시아가 영국, 프랑스, 오스만 튀르크와 크림 전쟁을 벌인 시기와 러시아의 극동 진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기가 베르뇌 주교의 조선 입국 시기와 겹치는 것을 볼 때 주교가 국제 정세에 대해 일정한 인식을 가졌던 것은 분명하다.42)

 

더구나 이 시기는 앞서 언급한 궤랭 제독이 조선을 탐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7~8년 전에 러시아의 위협에 대해 들었다는 그 출처가 궤랭의 보고서일 가능성이 높다. 러시아의 진출을 막기 위해 프랑스가 조선을 식민지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다. 결국 선교사들과 측근에 있던 신자들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이 일반 신자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을 것이다.

 

물론 조선 조정과 일반 백성들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사이에 형성된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 전파 경로가 같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인들의 월경에 대한 보고를 통해 조선 조정과 일반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던 러시아에 대한 공포의식이 천주교 신자들의 경우에는 프랑스 선교사들이나 이들의 말을 들은 일부 신자들을 통해 더 심각하게 번졌을 것임이 틀림없다. 결국 이러한 공포의식은 남종삼과 홍봉주를 주축으로 흥선대원군에게 프랑스 선교사를 이용하는 방아책을 제시하는 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1860년대 방아책의 실제

 

1) 방아책의 전개 과정

 

병인박해 이전에 남종삼과 홍봉주 등이 흥선대원군에게 프랑스 선교사를 통하여 러시아의 침입을 막을 방책을 제안한 것은 이미 기존 연구 성과에 자주 언급되었다.43) 그렇다면 방아책의 전개와 성격은 어떠하였는가? 관련 사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에는 병인박해 이전 조선 신자들의 방아책 제시가 나와 있다. <리델(Ridel) 신부가 자신의 형인 루이(Louis)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금년 정월 유럽 어느 나라의 군함이 조선 해안에 나타나 조선의 영토 일부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 군함이라고 합니다만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조선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상감의 아버지 되는 대원군도 계속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동요했습니다. 이때 조정 고위직에 남 요한이라는 교우가 있었습니다. 이 분은 1861년 형님께 올린 편지에서 말씀드린 남 아오스딩의 아들입니다. 이분들로 말하면 제가 조선에 온 다음 조선말을 배우려고 처음 몇 달 동안 신세 진 남 요셉의 친척입니다. 저는 남 요한에게 조선말 기초를 익혔습니다. 남 요한은 금년에 궁궐에서 젊은 임금에게 한문을 가르쳤는데, 대원군이 고민하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위험을 무릅쓰고 진언했습니다. “대감, 프랑스 주교들과 신부들이 조선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들에게 외국 군함을 다루는 방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원군은 “참, 옳은 말씀이오. 그들을 보고 싶소. 어떻게 하면 만나 볼 수 있겠소” 하였습니다. “대감께서 부르시기만 하며 즉시 달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대원군은 “모셔 오시오” 하였습니다. 솔직하고 단순할뿐더러 한문에 능통한 남 요한을 대원군은 아끼고 총애했습니다.44)

 

칼레(Calais) 신부는 병인박해의 경과에 대해 보고하면서 남종삼과 흥선대원군 사이에 오간 대화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마르타가 홍 토마스에게 부대부인의 말을 전하였다. 그리스도교인 고관인 남 요한을 불렀고 그는 두 번째 편지를 썼다. 그리고 대원군에게 제출하러 갔다. 대원군은 5명의 고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그리고 김병학이라는 대신에게 가서 보여 주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남 요한은 이미 전에 대원군에게 보냈던 편지를 꼼꼼히 살펴본 그 대신을 만났다. 그는 간단한 말로 대답하였다. “좋소.” 하루가 지나고 나서 대원군은 남 요한을 불러서 그리스도교에 관하여 오랫동안 대화를 하였다. 그는 이 종교의 모든 것이 참되고 아름답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다만, 내가 잘 받아들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소. 이 종교에서 죽은 이에 대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이오.” 그러고 나서 대화의 내용을 바꾸어 질문하였다. “당신은 주교가 러시아의 점령으로부터 우리 왕국을 방어해 줄 것이라고 확신을 하오” “확실합니다.” 그 대신이 대답하였다. “주교가 지금 어디 있소. 서울에 있소” “아니오. 그는 며칠 전에 떠나셨습니다.” “그는 황해도 지방에 성사를 주기 위해 가지 않았소” “예, 확실히 그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만나기를 원하오.” 남 요한이 나갔다. 오! 하느님 판단의 오묘함이오. 얼마 안 되어서 평화가 올 것이었다. 신앙 자유의 때가 곧 올 것이라는 소문이 곳곳에 퍼졌다.45)

 

위의 두 서한을 보면 남종삼과 홍봉주가 흥선대원군에게 베르뇌 주교가 프랑스 군함을 움직여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흥선대원군이 주교를 만나기를 청하였다는 기존에 밝혀진 과정이 나와 있다.

 

한편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재판 기록에도 방아책을 논의한 이야기가 나온다. 앞서 언급한 홍봉주에 대한 심문 기록에는 그가 남종삼과 함께 베르뇌 주교에게 러시아에 대한 우려와 그 방책을 들었다는 증언이 나온다.46) 이와 더불어 남종삼에 대한 심문 기록에서도 그가 홍봉주와 만나 방아책을 논의한 부분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 있다.

 

작년 겨울밤에 과연 홍봉주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와 만나서 국가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러시아가 처음에는 교역하자고 말하지만 만약에 그것을 허락한다면 장차 침범의 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일찍이 장 주교님과 안 주교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영사관이 북경에 있기에 만약 프랑스와 영국과 조약을 먼저 체결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위험이 없어질 것이라는 점도 들었습니다.47)

 

여기서 필자는 선행 연구에서 이들이 흥선대원군과 접촉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48) 또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방아책을 논의했다는 증언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나온 선교사들의 편지 내용과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정치적 방법을 사용하려 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방아책에 대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생각은 어떠했을까? 선교사들 전체의 의견이 반영된 기록이 없어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남종삼의 심문 기록을 보면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가 프랑스와 영국과 조약을 먼저 체결한다면 러시아에 대한 위험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증언이 있다. <알브랑(Albrand) 신부에게 보낸 1864년 8월 18일자 서한>에는 베르뇌 주교가 조선 측에서 서양의 어떤 나라와도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는 점에 대해 비판한 부분이 있다.49) 그는 러시아 세력 저지에 협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조선과 유럽 국가와의 통상 관계 수립을 원하였다. 그렇게 되면 신앙 자유는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볼 때 방아책에 대해 선교사들과 신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신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방아책이 채택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조선 교회의 최대 박해인 병인박해로 이어지게 되었다.50)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는 의도로 제시한 방법이 오히려 박해를 불러일으키는 발단이 된 것이다.

 

2) 선교사들의 정치 개입 문제

 

병인박해의 소식이 프랑스 측에 알려지면서 베르뇌 주교를 비롯한 조선에 주재하는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의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우선 로즈(Roze) 제독이 쓴 다음의 서한에 암시되어 있다.

 

지난 3월까지 이 선교사들의 체류는 조선 정부에 의해 묵인되었고 조선 정부는 그들이 그들의 사명을 다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조금도 보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무렵, 그 원인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조선 정부는 교우들에 대해 일층 의혹을 품게 되었고 우리 선교사들이 조선을 외국인에게 개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고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그들의 유죄 선고에 주어진 구실이었습니다.51)

 

로즈 제독은 선교사들이 조선의 정치에 개입하였다고 확실히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조선을 개방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표현함으로써 혹시 조선 정치에 개입하려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암시적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병인양요 당시 종군 의사로 참전하였던 샤를 마르탱(Ch. Martin)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 정치에 개입하였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당시 조선의 정파는 둘로 갈라져 있었는데, 한쪽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 구성원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문호 개방을 막으려 했다. 반면 혁명적인 작은 계파를 이루고 있던 또 다른 쪽은 전자와는 반대되는 성향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선교사들에게 우호적이었거나 혹은 적어도 그렇게 보였으며 그때부터 그들은 대원군에게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의 개입은, 물론 선교사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이 일에 개입된 셈인데, 대원군의 의혹만 사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시인해야 옳을 터이다. 선교사들은 여러 해 전부터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내려진 사법적 평결과 평결에 따른 그들의 죽음이 바로 이 개입에 대한 기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말이다.52)

 

한편 상하이 주재 총영사는, 리델 신부의 편지를 받은 카즈나브 신부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7월 15일자로 급서 한 통을 발송했다. 급서를 통해 총영사는 “우리의 선교사들이, 너무 자주 그랬듯이, 그들이 체재하는 나라의 정치에 참여하느라 외곬으로 가야 할 종교인의 길을 벗어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라고 표명하며, “그것은 분명 선의의 지향을 갖고 그랬을 것이며, 보통 사람 그 이상의 존재가 아니고서는 저 머나먼 나라에서 받는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53)

 

이 글에서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조선 정치 개입을 거의 기정사실로 하며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된 일임을 나타냈다. 위에 언급한 로즈 제독과 마르탱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여 병인박해의 원인이 선교사들의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한 연구 성과도 있다.54)

 

그러나 박해의 와중에서 생존하여 중국으로 탈출한 칼레 신부의 증언은 이와 다르다. 그는 상해 대표부의 카즈나브(Cazenave)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선교사들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첫 번째 문제 : 정치에 개입하여 박해를 일어나게 한 조선에 있는 유럽 주교들이나 선교사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이에 따른 불행한 일들이 있었는가?

 

대답 : 전혀 없습니다. 박해 전에도 박해가 일어난 순간에도 우리 모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선의 산과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성사를 주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갑사의 주교는 서울에 있는 그의 거주지로부터 6일 정도 가야하는 거리에 있는 북부 지방에 있었고 거기서 성인 예비자 800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다블뤼 주교는 서울에서 4일 정도 떨어진 중부 지방(내포)에서 연례 성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교사들은 그들의 담당 구역에서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조선에 있는 우리 주교님들과 선교사들은 절대로 정부와의 관계가 없었으며 편지나 말의 교환도 없었습니다. 조선의 섭정이나 다른 고관들과의 만남도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사건의 첫 번째 원인 뒤에, 박해의 두 번째 원인이 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1865년 12월 말에 러시아인들이 조선의 영토에 들어왔고, 표현하기 어려운 공포감이 조선 전체에 엄습하였습니다. 그동안에 신자인 전 관료 남 요한의 양자가 만약에 어떤 자리도 얻지 못한다면 곤궁함과 비참함에 처할 것이기에 서울에 있으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경솔한 다른 신자들의 부추김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섭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유럽인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한 일을 주선해 줄 2명의 주교와 유럽인 선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 없는 약속을 하였고 섭정은 주교를 만나기 원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주교님들을 찾았습니다. 갑사의 주교는 그의 임무를 마치고 나서야 돌아오기를 원했을 따름입니다. 서울에 있는 주교관에 도착하고 섭정이 불러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없었고 오히려 갑사의 주교는 체포되고 박해가 일어났습니다.55)

 

제가 당신에게 보낸 3일 전 편지에서 저는 당신에게 저의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교님들이 조선 정부와 어떠한 편지나 말도 교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서한을 읽고 나니 조선에 대한 부록 기사 안에 갑사의 주교가 고관의 중개에 의해 러시아인들에 관련된 문제를 두고 섭정과 관계가 있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12월 중에 조선에 들어왔고, 주교관은 서울에서 일상적으로 신자들에 관련된 일을 하는 장소였기에 주교가 섭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갑사의 주교는 파리에 보낸 편지에 11월 19일 이전에 있던 일과 관련된 섭정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말했을 따름입니다.56)

 

이 두 편지에서 칼레 신부는 거듭해서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가 조선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중국으로 피신하였던 칼레 신부는 분명히 프랑스 외교 당국이나 해군 사이에 나돌았던 선교사들의 정치 개입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정치 개입이 박해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을 받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있었던 두 주교들이 결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박해의 빌미를 제공해 준 일도 없었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면서 일부 신자들의 경솔한 행동이 박해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 그리고 주교들은 방아책에 관심이 없었고 큰 관련성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칼레 신부의 진술대로 조선에 있던 주교들이 정치와 관련 없이 성무활동에만 집중한 것은 아니었다. 다블뤼 주교가 그의 서한을 통해 정치적 견해를 밝히고 조선에 대한 외교적 대처 문제를 제시한 것은 기존 연구 안에 드러나 있다.57) 베르뇌 주교도 그러한 경향을 그의 서한 안에 드러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프랑클레 신부에게 보낸 1863년 11월 7일자 서한>에서 자신이 중간에서 중재하여 북경 주재 프랑스 공사와 조선 정부 사이에 평화적인 수교 조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58) 그리고 약간 상반된 부분이기는 하지만 북경에 주재하고 있던 베르트미(Berthemy) 공사에게 종교 자유를 얻도록 군함의 파견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기록도 있다.59)

 

이를 볼 때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가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사실이다. 서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프랑스 군함의 개입이나 직접적인 외교 협상 등의 방법을 모두 고려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방아책 실현을 위해서는 조선과 프랑스의 통상 협정체결이라는 전제 조건 실현을 원했다. 그리고 남종삼과 홍봉주의 심문 기록에 나온 것처럼 자신들의 그러한 의향을 비쳤으며, 이들 사이에 정치외교적인 방책에 대한 나름대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만 신자들이 성급하게 베르뇌 주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흥선대원군과 주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주교 역시 뜻하지 않게 이러한 정치적인 부분에 휘말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베르뇌 주교의 편지 안에 정치적 개입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기에 이를 접한 다른 선교사들이나 프랑스 외교 당국에서는 베르뇌 주교가 조선의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 내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교의 정치적 행동을 박해를 유발시킨 원인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다. 이에 대해 칼레 신부는 베르뇌 주교가 아닌 일부 조선 신자들의 성급한 행동이 박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며 주교는 정치에 큰 관심이 없었다는 반박을 하였다.

 

 

4. 방아책 시도의 한계

 

프랑스 선교사들의 영향 아래 지도층에 있던 신자들이 제시하고 시도했던 방아책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신앙 자유 획득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었으며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방안이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는 단계 직전까지 간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나 결국 좌절되고 말았으며 대박해로 이어지고 말았다. 가장 현실적으로 보였던 방아책도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협상 상대였던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방아책에 대한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 신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한계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 문제

 

조선 천주교회 신자들의 방아책 제시가 가지는 가장 큰 한계 중의 하나로 당시 집권자인 흥선대원군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흥선대원군이 초기에는 천주교에 대해 적대시하지 않았으며, 그의 부인이 천주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과 고종의 유모가 신자라는 점이 그러한 기대의 원인이 되었다.60) 그러한 요인으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남종삼과 홍봉주 등이 방아책 제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천주교 신자로서 흥선대원군 밑에서 관료를 지낸 남종삼은 그가 이전의 집권자들과 다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프랑스 선교사들은 흥선대원군에 관하여 다소 엇갈린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앞서 언급한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5년 11월 19일자 서한>61)에는 베르뇌 주교가 흥선대원군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감을 가졌음이 나와 있다. 그런데 동시대에 볼리외(Beaulieu) 신부와 푸르티에(Pourthie) 신부가 쓴 서한에는 부정적 평가가 다음과 같이 강하게 나와 있다.

 

당신은 박해가 있었냐고 물으셨습니까? 박해는 우리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대원군은 변덕이 심하며 자주 그러합니다. 지난 1월에 윤음을 내렸다가 몇 시간 후에 취소하였습니다.62)

 

새 임금의 아버지는 교묘한 수단을 써서 대왕대비의 이름으로 모든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이 대원군과 그의 아들인 왕은 성격이 난폭하고 완고하고 과격하며 몸은 작고 가냘프고 그러면서도 튼튼합니다. 둘이 다 눈이 사납고, 눈동자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새 조정은 모든 폐단을 고치려고 하는 체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지극히 독단적인 포학행위로 눈길을 끕니다. 왠지, 또는 어떻게 그랬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사라진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모한 짓을 당할 염려가 없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로서는 결코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63)

 

볼리외 신부는 흥선대원군이 변덕이 심한 성격을 가졌으며, 이것이 어느 순간 박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였다. 푸르티에 신부는 그가 잔인한 인상과 성격의 소유자임을 강조하면서 그가 대박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였다.64) 즉 베르뇌 주교가 가졌던 낙관적 전망과는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렇다면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성향은 무엇인가? 제임스 팔레(J. Palais)의 주장에 의하면, 그의 기본 목표는 전통 방식을 통하여 농민들의 불만에 대한 외면 요인을 제거하고 국왕의 권력과 위세를 증대시키며 전통 질서를 파괴하는 이단 교의를 없애고 군사력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왕조를 보존하는 것이었다.65) 다시 말하면 그는 강력한 군주 체제와 중앙정부의 창출을 주요 목적으로 삼은 전통적 개혁가였다. 그의 목표는 보수적이지만 그의 실용주의적 방식은 그가 양반의 특권과 당파의 이해를 제한적으로 침해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는 유교 이상의 수용에 있어서 지식계급과 견해를 같이 했으나, 정책에 있어서는 그의 실용주의적 성향으로 말미암아 유교의 특정 원칙을 위배하였고 이로 인하여 유교 교조론자들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66)

 

이는 조선 천주교 신자들이 가졌던 기대감과는 차이가 있다. 즉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호의를 가진 것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천주교를 이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남종삼과 흥선대원군의 대화에 대해 일부 언급한 《近世朝鮮政鑑》과 《大韓季年史》에는 다음과 같은 말들이 있다.

 

南鍾三이라는 자는 士族이다. 대원군을 설득하기를 “공은 오늘날 天下大勢는 西洋 여러 나라가 中國을 넘겨다보는 것을 아십니까?” 하였다. 대원군은 놀라면서 “서양이라는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종삼이 歐美 여러 나라의 형세를 내리 말하면서 “우리나라도 반드시 한쪽 모퉁이에서 편케만 지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저 나라들과 사신을 통해서 사귐을 맺고, 물자를 서로 무역하면서 그들의 技藝를 배운다면,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백성을 利하게 하는 방책일 것입니다” 하므로 대원군이 夾室로 불러들여 함께 말하면서 “서양과 通하고자 하여도 바닷길이 아주 멀고 東西가 동떨어졌는데 어떻게 계책을 세우겠는가?” 종삼이 말하기를 “공이 진실로 이와 같이 할 생각이면 中興하는 거룩한 사업도 곧 이룰 수 있습니다. 生의 友人 南尙敎와 李身逵는 모두 뜻을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를 서양 각국에 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듣건대 일본 長崎 지방은 서양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라 하니 만약 明公의 명을 받고 釜山館으로 하여 장기에 있는 서양 商人에게 소식을 통하면 그들을 불러오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대원군이 머리를 끄덕이고 좋다 하면서 “이것은 큰일이다. 갑자기 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내가 깊이 생각한 다음에 실행하겠으니 그대는 나의 계책을 누설시키지 말라. 나의 계획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대를 볼 것인즉 그대는 집에서 기다리게” 하니 종삼이 매우 기뻐하면서 갔다. 대원군은 곧 信任하는 張甲福에게 가만히 염탐하도록 명하였다. 장이 밤에 南의 집에 도착하여 담을 넘고 後堂으로 들어가서 지붕에 올라 누워서 들으니 지붕 밑에서 이상한 말을 하는 자가 있고 또 글을 읽는 소리도 들렸다. 염탐한 지 10여 일 만에 바야흐로 그 집에 外國 사람이 숨어 있음을 알고 돌아와서 대원군에게 보고하였다. 대원군은 “이것은 반드시 서양 天主敎 傳道師이다” 하고 드디어 가만히 左捕廳을 申飭하여 南과 그 집 사람을 체포하되 한 사람도 逃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67) 이 무렵 러시아 군함 한 척이 德源府 元山에 와서 通商을 요구한 일이 있었다. 남종삼 등이 이를 좋은 기회로 여기고서, 대원군을 만나 영국 · 프랑스 양국과 우호 관계를 맺어 러시아를 방어할 것을 권유했다. 대원군이 짐짓 허락하는 체하고서, 심복을 시켜 그가 베르뇌를 은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탐해 알아냈다. 마침내 남종삼, 홍봉주, 이신규 등을 체포하여 베르뇌와 함께 처형했다. 국내 신도 수천여 명을 죽였는데,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68)

 

위의 사료들을 검토해 보면 남종삼 역시 흥선대원군의 성향과 의도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내용을 볼 때 흥선대원군은 남종삼과의 대화를 천주교 박해를 위한 구실로 삼았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이 사료 이외에 공식적 관찬기록에 이러한 상황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완전히 사실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하지만 남종삼이 흥선대원군이 가진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대감을 가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흥선대원군에게 기대감을 갖지 않았던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히 평가를 하였지만 그의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없었다. 결국 신자들과 선교사들 사이에 흥선대원군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본질적인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점은 비슷하다. 이렇듯 조선 교회의 구성원들은 흥선대원군에 대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 정책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남종삼과 같은 일부 지도층 신자들이 제시하고 시도한 방아책은 실현되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다.

 

2) 조선 교회 신자들과 서양 선교사들 간의 인식 차이

 

방아책을 제시한 신자들은 프랑스라는 강한 외세를 배경으로 한 선교사들이 또 다른 외세인 러시아를 막아 줌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와 적지 않은 차이가 있었다. 서양 선교사들이 가진 생각이 조선 교회 신자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베르뇌 주교가 흥선대원군의 교섭에 아무런 희망을 걸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홍봉주와 남종삼 등이 제안한 방아책에 동의하지 않고 다만 그것을 방관하고 묵인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69) 그러나 당시 조선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프랑스 선교사들과 조선 신자들 사이의 인식 차이는 무엇인가?

 

병인박해 이전 방아책에 대한 베르뇌 주교의 입장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극적이었다.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4년 8월 18일자 서한>에는 방아책이 이미 1864년부터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한 달 전에 베롤 주교에게 보낸 서한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올해 러시아인들이 조선 정부에 통상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에 왕의 아버지의 친구이며 나와 교제하는 이교인 관장이 러시아를 막기 위해 나를 이용하려고 끌어들였습니다. 섭정은 그 의견을 기꺼이 듣고 이 관장에게 내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며 내가 그의 의도를 성공하게 해 준다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섭정에게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러시아와는 국가도 다르고 종교도 달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이 언제든지 조선과 통상을 할 뿐만 아니라 거점지를 만들 것이라고도 말하였습니다.70)

 

이 서한에는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과 마찬가지로 베르뇌 주교가 방아책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흥선대원군이 이미 신앙 자유를 조건으로 베르뇌 주교에게 제의를 하였다는 점도 드러나 있다. 알브랑 신부와 베롤 주교에게 보낸 편지에서 볼 때 베르뇌 주교는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열강과의 조약이 필요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조선 침략 가능성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예방조처를 강구할 것을 당부함으로써 조선왕조의 외교 문제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밝혔다.71) 여기에다가 프랑스와 영국과의 조약체결이 먼저라고 이야기했다는 남종삼의 증언72)을 참고하면, 베르뇌 주교는 방아책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이의 실현 방안을 위한 방법에서 조선의 본격적인 문호 개방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물론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5년 11월 19일자 서한>에서는 베르뇌 주교는 다소 긍정적인 입장으로 변하였다.73) 그러나 남종삼과 홍봉주가 기대한 것과 같은 적극적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다.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가 방아책에 공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선교사들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다. 앞서 살펴본 볼리외 신부와 푸르티에 신부의 편지에 나온 흥선대원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조선의 신자들은 방아책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관련 사료들이 미약하기에 확실히 파악하기 힘든 면이 있다. 다만 조선의 일반 신자들이 방아책에 대해 어떠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지는 칼레 신부의 서한에 적은 분량이나마 언급되어 있다. 우선 주교들의 소극적인 입장과는 달리 남종삼, 홍봉주, 김계호 등은 흥선대원군과의 적극적인 교섭에 나섰다. 더구나 남종삼이 흥선대원군과의 면담을 마치고 온 후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 신자들이 흥분했다는 말도 나와 있다.74) 달레의 기록에는 이에 더하여 신자들이 서울에 큰 성당을 지을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까지 나와 있다.75)

 

남종삼과 홍봉주 등의 지도층 신자들과 두 주교들은 방아책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신앙 자유를 얻는 데 유효한 방법이라는 공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주교들의 입장은 그 전제 조건으로 조선이 프랑스와 영국과 먼저 통상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와는 상관없이 주교들이 먼저 흥선대원군과의 협상에 나서면 좋은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한편 남종삼과 홍봉주 등은 주교들과 같은 입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더 적극적인 협상을 시도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다. 방아책에 대하여 선교사들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앞서 언급한 사료들76)에서도 그러한 면이 드러나 있다. 반면에 선교사들 중 일부는 흥선대원군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위험하게 평가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병인박해 직전 흥선대원군이 주교와의 면담을 요청했을 때 조선 신자들과 주교들 사이에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프랑스 선교사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지도층 신자들이 흥선대원군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피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성급하게 접근한 것도 이 시도를 좌절시킨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5. 맺음말

 

병인박해 이전에 조선 신자들이 시도했던 방아책은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그들의 서한에 드러나 있듯이, 프랑스 군함의 무력 개입과 더불어 외교적 협상도 같이 고려하고 있었다. 물론 코친차이나 사태에 대한 소식이 전해진 1860년 이후에는 무력 개입을 꺼리고 외교적 협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다. 프랑스 선교사들의 이러한 구상들은 조선 신자들에게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가운데 러시아인들의 월경 사건이 있었고 이를 기회로 삼아 교회 일각에서 신앙 자유를 얻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비록 교회 구성원들 간의 입장 차이는 있었지만 외교적 협상을 통해 신앙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남종삼과 홍봉주 등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도층 신자들은 흥선대원군과 접촉하여 주교들과의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적극적 시도로 신앙 자유 획득이 눈앞에 다가온 듯한 여론이 신자들 사이에 퍼졌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대박해로 이어지고 말았다. 더구나 이러한 일들은 프랑스 외교 당국이나 외부에서는 선교사들이 조선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칼레 신부의 해명이 있었다. 방아책 시도는 흥선대원군에 대한 교회 구성원들의 평가가 엇갈렸을 뿐만 아니라 부정확했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방아책 자체에 대한 조선 교회 신자들과 프랑스 선교사들 사이에 인식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방아책은 외교적 협상을 통한 신앙 자유 획득 방안 중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었고 현실화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선교사와 신자들 그리고 당시 조선 위정자들 사이의 입장 차이와 시대적 한계로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방아책 제시의 배경을 통해 당시 조선 천주교회가 서양의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나름대로 조선의 체제와 공존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글은 주로 프랑스 선교사들의 서한이나 보고서들을 주로 많이 참조하고 검토하였다. 상대적으로 조선 신자들이 남긴 기록이 미비하기에 정확한 파악에 있어 다소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차후 새로운 사료의 발굴을 통해 이러한 한계들을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방아책에 대한 연구는 병인박해의 배경으로서만이 아닌 신앙 자유 획득과 문호 개방이라는 역사적 흐름 안에서 더욱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이 향후 연구 과제로 남을 것이다.

 

* 이 논문은 인천가톨릭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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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와 연대하여 러시아의 남침을 막자는 일종의 국제 외교 전략 관점에서 聯佛防俄論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원재연, 《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들출판사, 2003, 219쪽).

 

2) 김규성,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를 결정한 원인에 대한 연구>, 《부산교회사보》 68, 부산교회사연구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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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재연, 《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들출판사, 2003, 251~262쪽.

4) 조현범, 《조선의 선교사 선교사의 조선》,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319쪽.

 

5) 샤를르 달레(Ch. Dallet), 안응렬 · 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 하,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145~147쪽 ; 최석우, <병인양요와 조선 천주교회>, 《누리와 말씀》 3,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102~103쪽.

 

6) <최양업 부제가 르그레즈와 신부에게 보낸 1847년 9월 30일자 서한>, 《최양업 신부의 서한》, 천주교 청주교구, 1996, 54~57쪽.

 

7) 大佛蘭西國水師總兵官拉別耳爲照會事 竊照前水師提督瑟西耳 領本國派來此海各戰船 元師去歲至此 曾有公文進呈貴國輔相大人許 以次年派船來領回文 不期本總應署此任 悉査佛蘭西國 與大淸國旣定萬年和好 本總兵故領船二隻 卽光榮凱旋 好意前來 領文奏覆本國 以踐前水師提督所許 不料未得入口 早爲暴風損壞 本總兵不得已於此近島 離民僻處海濱上 暫置水手仕卒 治下人員 以望救濟玆今人多水乏, 糧食太半 盡爲海水浸壞 切念貴國 常優禮以濟遠鄕 壞船之人 切望濟助 水糧食用再祈體照 慨?船二號 ?本總兵差員卽去大淸上海 請?別號船隻前來 載此衆壞船人員等 早得回國則感德不盡 ?船及濟助食用價銀, 自必公道送覆 ?或貴國 此時多能?船 載此衆難人 一齊去上海則更是妥便也 若早?得一日 則少留停一日 以免累貴國 且我佛蘭西皇帝 必有以懷貴國濟助其國人員於患難中之惠 本總兵 亦切願與貴國 結永久和好 臨池不勝切望之至 爲此照會貴道使 祈爲體照須至照會者 右照會高麗國全羅道使大人 救世一千八百四十七年八月十三日 道光二十七年七月初三日(《憲宗實錄》 卷14, 憲宗 13年, 8月 11日, 丁巳).

 

8) 彼書中旣有大淸國和親之說 則必是澳門許接中一種也(《憲宗實錄》 卷14, 憲宗 13年, 8月 11日, 丁巳 ; 《日省錄》 憲宗 13年, 8月 11日, 丁巳).

 

9)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7년 11월 25일자 서한>, 《A-MEP, Vol. 579(A) Coree 1797~1874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10, 239쪽.

 

10) <다블뤼 신부가 파리외방전교회 극동 지부에 보낸 1846년 11월 1일자 서한>, 《다블뤼문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75쪽.

11) <다블뤼 신부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7년 10월 서한>, 《다블뤼문서》, 87~88쪽.

 

12) <페레올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46년 11월 5일자 서한>, 《A-MEP, Vol. 579(A) Coree 1797~1874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221쪽.

 

13) 조현범, 앞의 책, 303~307쪽.

14)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1년 2월 16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한국교회사연구소, 1995, 306~307쪽.

15) 조현범, 앞의 책, 316쪽.

16) 김규성, <병인박해의 사회적 배경에 대한 연구>, 《누리와 말씀》 29,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11, 100쪽.

 

17) 노길명, <개항기 제국주의열강의 조선공략에 대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태도>, 《한국의 사회와 역사》, 최재석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1, 538쪽.

 

18) 최석우 역주, <한불관계자료(1846~1856)>, 《교회사연구》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77, 195~196, 256~257쪽 ; 최석우 편, 《한불관계자료, 1846~1887》, 한국교회사연구소, 1986, 102~104쪽.

 

19) 이원순, <병인양요일고>, 《조선시대사논집》, 느티나무, 1992, 159~160쪽.

20) P. E. Roux, la Croix la Baleine et le Canon, Cerf, 2012, pp. 161~162.

21) <다블뤼 주교가 리브와 신부에게 보낸 1856년 11월 서한>, 《다블뤼문서》, 200~201쪽.

22) <베르뇌 주교가 앙리 드 부이으리에게 보낸 1857년 9월 15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131~132쪽.

23) 조현범, 앞의 책, 307쪽.

24) 노길명, 앞의 글, 540쪽 ; 조현범, 앞의 책, 308~309쪽.

25) 조현범, 앞의 책, 301쪽.

26) <다블뤼 주교가 베롤 주교에게 보낸 1862년 10월 서한>, 《다블뤼문서》, 314쪽.

27) <베르뇌 주교가 프랑클레 신부에게 보낸 1863년 11월 7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411쪽 ; 조현범, 앞의 책, 313~319쪽.

28) 박태근, <러시아의 동방경략과 수교이전의 한러교섭>, 《한러관계 100년사》, 한국사연구협의회, 1984, 43~45쪽.

29) 원재연, 《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들출판사, 2003, 254쪽.

 

30) 咸鏡監司李裕元以 慶興府使尹?牒呈內 本府城內望德烽燧將韓昌國 以豆滿江越邊有異樣人現形馳告 故卽使兵房軍官金鎔 申飭候望之際 彼人來到江邊 乘氷彷徨, 似有隔呼我人之狀云矣 事係邊情 聞甚驚駭 府使卽爲馳往視之 則江氷上 有人五名馬一匹 而三人則深目高準 睛碧毛紅 全髮?頭 戴黑?帽如鍮鉢樣子 眉上有帽? 上下著灰色氈如周衣 內著紫紬氈袴 靴以黑皮上緣熊皮 至于膝 一人則帶劍 長可二尺許 一人荷鳥銃 與我國銃樣 稍大乍長 貌形服著 似是西洋之人 而二人則 言貌服色 與厚春人?? 馬匹則色白而無障泥有? 只掛?子矣 彼人投給一張書 故坼而見之 乃俄羅斯人 欲通物貨 有討答之意 故以此非地方官所擅 書給云 則彼人仍卽回去 而沿江上下把守諸處 嚴飭候察 而投來書原本 堅封上送爲辭矣 挽近邊禁 雖曰蕩弛 異樣人之窺?我境 以交易等語 肆然書給者 必有我人之私相和應 做出無前之事 此不可置而勿問 方發關於北兵使李南軾處 作媒造謀者 期於査得定罪計料 而所謂彼人書給原本 堅封上送于備邊司 沿邊各處把守瞭望之節 ?加嚴束之意 一體關飭於北兵使及該地方官處 啓(《高宗實錄》 卷1, 高宗 1年 2月 28日 己亥條).

 

31) 以咸鏡監司李裕元狀啓 俄羅斯人投書時 作俑之金鴻順·崔壽學 合置當律 金海成姜君甫 難免同謀之罪 地方官前慶興府使李錫永 不可以已遞 勿問其罪狀 令攸司稟處事 (《承政院日記》, 高宗 元年, 5月 15日, 甲寅條 ; 《橘山文稿》 卷13, 啓草綠).

 

32) 원재연, 앞의 책, 254쪽.

33) 이원순, <병인박해, 병인양요 그리고 외규장각 도서>, 《병인양요의 역사적 재조명》,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19~20쪽.

34)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4년 8월 18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453~454쪽 ; 샤를르 달레, 앞의 책, 360쪽.

35) 이원순, 앞의 책, 20쪽.

 

36) 議政府啓曰 以咸鏡監司金有淵狀啓 慶興府異國人 來往江邊事 傳曰 防守之疎虞 莫近日若 而今此異國人之式月出沒 今始登聞者 揆以邊情 極涉稽忽 令廟堂稟處事 命下矣 昨夏以後 異國人之無難犯越 今爲屢次 而其曰洋人云者 尙不知何處部落 何地羈屬 而所稱書角 又不知爲何樣說話 事之疎虞 莫此爲甚 常時不能禦?之地方官 姑先緘推戴罪行公 北兵使 從重推考 道臣推考 彼所持來之書封 待其更來 令地方官收送監營 道臣坼見後留置 爲先登聞 以待更處 彼若以渠自親納於監營抵賴 則此有法禁 不可擅許之意 措辭開誘退送事 星火行會 何如 傳曰 允 (《承政院日記》, 高宗 2年 11月 11日條).

 

37)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5년 11월 19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481쪽 ; 샤를르 달레, 앞의 책, 374쪽.

38) 샤를르 달레, 앞의 책, 385쪽.

39) W. E. Griffis, 신복룡 역, 《은자의 나라》, 집문당, 1999, 480쪽.

40) 러시아에 대한 조선인들의 두려움에 대해 恐露意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원재연, 앞의 책, 254쪽).

 

41) 昨冬十二月十六日夜 南鐘三來訪矣身矣 事之本末段 北邊之憂 朝廷雖未盡知 矣等亦嘗聞之于張主敎 則以爲 爲我國憂虞者 已七八年所矣 自聞北道 啓聞之後 尤有時急之慮 雖與俄羅斯國定條約 其憂不少 若至生梗 其憂亦將不測云 故矣身欲冒死告達於朝家者 至爲三次 而意未遂意矣 昨年八月與鐘三相對憂歎 因說張主敎先事之慮 則鐘三言內以爲 束手無策云 故矣身以張主敎處所聽之說曰 若以佛浪國先定條約 則可保無慮 而此計誰其信之云云 則鐘三曰 然亦奈何 十一月二十五日 逢着鐘三於倉洞林恩相家 則鐘三言內以爲 眼見國家燃眉之急 不可泯?云云 (<丙寅邪獄罪人鍾三鳳周等鞫案>, 《推案及鞫案》, 홍봉주 심문 1월 16일 ; 서종태 ? 한건,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 하, 국학자료원, 2004, 1267쪽).

 

42) 원재연, 앞의 책, 257~258쪽.

 

43) 서종태, <서양 선교사와 병인박해>, 《성 도리 신부와 손골》, 기쁜소식, 2007, 119~131쪽.

우철구, <19세기 프랑스의 대외정책과 병인양요>, 《누리와 말씀》 3, 인천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8, 61~62쪽.

원재연, 《서세동점과 조선왕조의 대응》, 한들출판사, 2003, 216~262쪽.

유홍렬, 《고종치하 서학수난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2, 35~49쪽.

노길명, <개항기 제국주의열강의 조선공략에 대한 프랑스 선교사들의 태도>, 《한국의 사회와 역사》, 최재석교수정년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1, 541~542쪽.

최석우 편, 《병인박해자료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68, 17~20쪽.

김규성, <흥선대원군이 천주교 박해를 결정한 원인에 대한 연구>, 《부산교회사보》 68, 부산교회사연구소, 2010, 7~14쪽.

 

44) <리델 신부가 형 루이에게 보낸 1866년 4월 24일자 서한>, 《리델문서》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76~77쪽.

45) <칼레 신부의 1867년 2월 13일자 서한>, Annales de la Propagation et Foi XL, 1868, pp.28~29.

46) <丙寅邪獄罪人鍾三鳳周等鞫案>, 《推案及鞫案》, 홍봉주 심문 1월 16일 ; 서종태 · 한건, 앞의 책, 1267쪽.

 

47) 昨冬夜 果往訪洪鳳周家 伊相對酬酌 卽爲國家之事也 俄羅斯國初以交易爲言 而若許之 則將有侵犯之患 此則曾聞於張主敎安主敎處 而佛浪國領事官方在北京 若先結約?於佛浪國英吉利爲約主 則自無俄羅斯之患矣 (<丙寅邪獄罪人鍾三鳳周等鞫案>, 《推案及鞫案》, 남종삼 심문 1월 17일 ; 서종태 · 한건, 앞의 책, 1273쪽).

 

48) 김규성, 앞의 책, 14쪽.

49)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4년 8월 18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454쪽.

50) 《한국천주교회사》 3, 한국교회사연구소, 2010, 255쪽.

 

51) 최석우 역주, <한불관계자료(1866~1867)>, 《교회사연구》 2, 한국교회사연구소, 1979, 201~202쪽 ; 최석우 편, 《한불관계자료, 1846~1887》, 256쪽.

 

52) H. Zuber · Ch. Martin, 유소연 역, 《프랑스 군인 쥐베르가 기록한 병인양요》, 살림, 2010, 90쪽 ; Ch. Martin, “Expedition de Coree-1866”, Revue de COREE 69, Commission Nationale Coreene pour l’UNESCO, 1986, p. 63.

 

53) 앞의 책, p. 91 ; Ibid, p. 64.

54) 우철구, 앞의 글, 67~68쪽.

 

55) <칼레 신부가 상해 대표부의 카즈나브 신부에게 보낸 1866년 11월 5일자 서한>, 《A-MEP, Vol. 579(B) Coree 1797~1874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10, 22~23쪽.

 

56) <칼레 신부가 상해 대표부의 카즈나브 신부에게 보낸 1866년 11월 7일자 서한>, 《A-MEP, Vol. 579(B) Coree 1797~1874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25쪽.

 

57) 조현범, 앞의 책, 310~314쪽.

58) <베르뇌 주교가 프랑클레 신부에게 보낸 1863년 11월 7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411쪽 ; 조현범, 앞의 책, 313~319쪽.

 

59) <베르트미가 외무장관에게 보낸 1864년 7월 10일자 서한>, Histoire des Relation de la Chine avec les puissances Occidentales 1860-1900, pp. 267~268(‘최석우, 《병인박해자료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68, 19쪽’의 인용문을 재인용함).

 

60) 샤를르 달레, 앞의 책, 360~361쪽.

61)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5년 11월 19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481쪽.

 

62) <볼리외 신부가 보디니에 신부에게 보낸 1865년 9월 26일자 서한>, 《A-MEP, Vol. 579(A) Coree 1797~1874 필사문서 판독 자료집》, 632쪽.

 

63) <푸르티에 신부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4년 11월 1일자 서한>, A-MEP : Cause 1866, Pourthie ; 샤를르 달레, 앞의 책, 357~358쪽.

 

64) 김규성, 앞의 글, 10쪽.

65) J. B. Palais, 이훈상 역, 《전통한국의 정치와 정책》, 신원문화사, 1993, 19쪽.

66) J. B. Palais, 이훈상 역, 앞의 책, 442쪽.

 

67) 洪鍾三者士族也 嘗說大院君曰 公知今日天下大勢 西洋諸國雄視中原乎 大院君?然曰 西洋國在何處 鍾三因歷?歐米形勢 曰我邦必不得高枕於一隅 若能通使於彼邦 與之交結 互爲貿遷 而師其藝術 則富國利民之策 大院君因引之夾室 與語曰 欲通西洋 而海路絶遠 東西懸隔 何以爲計 鍾三曰 公誠如此 中興偉業 可以立敎 生與友人南尙敎李身逵 皆同志之士 願爲國家紹介於西國矣 聞日本長崎地爲西商輻湊地 若得明公之命 從釜山館 通信於長崎西商 則招徠之道非難也 大院君點頭稱善 曰此大事也 不可造次 待吾熟思而行 但君勿洩 而吾計?時可見君 君其待於家 鍾三喜躍而去 大院君卽命心腹家人張甲福密偵之 張夜至家 踰垣入後堂 乘其屋 ?而聽 屋下有異音者 且有誦書之聲 偵十餘日 方知其家藏匿外國人 歸告於大院君 君曰 是必西洋天主敎師也 遂密飭左捕廳 捕洪及其家人 不許走一人(《朝鮮近世政鑑》 卷之上 ; 박제형, 이익성 역, 《조선근세정감》 상, 탐구신서, 1988, 53~55쪽).

 

68) 俄羅斯軍艦一隻來德源府元山以求通商 鍾三以爲好機會 見大院君勸以結好英法兩國以禦俄 大院君佯許之使腹偵知其藏匿敬一 遂捕鍾三及鳳柱身逵幷敬一誅之 戮國內信徒數千人亦有橫罹者(《大韓季年史》 卷1, 誅邪學人南鍾三等 ; 정교, 변주승 역, 《대한계년사》 1, 소명, 2004, 57~58쪽).

 

69) 최석우, 앞의 책, 19쪽.

70) <베르뇌 주교가 베롤 주교에게 보낸 1864년 7월 22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446~447쪽.

71) 노길명, 앞의 글, 542쪽.

72) <丙寅邪獄罪人鍾三鳳周等鞫案>, 《推案及鞫案》, 남종삼 심문 1월 17일 ; 서종태 · 한건, 앞의 책, 1273쪽.

73) <베르뇌 주교가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1865년 11월 19일자 서한>, 《베르뇌문서》, 481쪽.

74) <칼레 신부의 1867년 2월 13일자 서한>, Annales de la Propagation et Foi XL, 1868, pp.28~29.

75) 샤를르 달레, 앞의 책, 388쪽.

 

76) 박제형, 이익성 역, 《조선근세정감》 상, 탐구신서, 1988, 53~55쪽.

정교, 변주승 역, 《대한계년사》 1, 소명, 2004, 57~58쪽.

 

[교회사 연구 제40집, 2012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김규성(인천가톨릭대학교)]

 

※ 본문 중에 ? 표시가 된 곳은 현 편집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자 등이 있는 자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첨부 파일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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