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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세계] 공의회로 보는 교회사: 칼케돈 공의회 -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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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10-07 ㅣ No.138

[공의회로 보는 교회사] 칼케돈 공의회 -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이단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다 쫓겨난 네스토리우스는 치릴로 성인의 가르침에 가현설의 오류가 스며들었다고 우려하였다. 치릴로 성인은 온건한 안티오키아 학파가 마리아를 ‘테오토코스(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인정한 중재 신경을 받아들여 화해를 꾀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중시하던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새로운 이단이 생겨났다. 네스토리우스파를 열렬히 반대하던 콘스탄티노폴리스 욥 수도원의 대수도원장 에우티케스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결합된 뒤에는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어 버리므로, 이때부터는 하나의 본성 곧 신성만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치릴로 성인의 후계자인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디오스코루스도 성인의 권위를 들먹이며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였다. 안티오키아 학파와 대립해 온 그는 공명심에 눈이 먼 데다 난폭하기까지 하였다.

 

 

강도 공의회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플라비아누스는 한 시노드에서 구원의 조건인 그리스도의 인성을 축소시킨 이 ‘단성설’이라는 이단을 단죄하고 에우티케스를 파문하였다(447년). 이러한 사정을 에우티케스와 플라비아누스 양측이 모두 교황 레오 1세(440-461년 재위)에게 알리며 로마 교회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교황은 에우티케스를 단죄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황제 테오도시우스 2세는 에우티케스 편을 들었다. 이에 디오스코루스가 황제에게 강권하여 제국 공의회를 에페소에 소집하였다. 교황 레오 1세는 하느님 말씀의 강생에 관한 교의 서한을 플라비아누스 총대주교와 에우티케스에게 보냈다(449년 6월 13일).

 

449년 8월 8일에 디오스코루스와 그 일파 130여 명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황제의 군대와 수도자들의 강압적인 요구에 따라 에우티케스 대수도원장을 복권시켰다.

 

디오스코루스는 교황사절들을 무시하고 공의회를 직접 주재하며, 교황의 교의 서한도 낭독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그리고 플라비아누스 총대주교 등을 축출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좌에 자기 파인 아나톨리우스 부제를 앉혔다.

 

교황은 이 모임에 “강도 공의회”라는 낙인을 찍었다. 교황은 황제에게 새로운 공의회를 이탈리아로 소집하라고 거듭 요청하였다. 테오도시우스 2세가 이를 받아들이려 할 즈음 갑자기 사망하였다. 그리고 그의 누이 풀케리아가 황위를 계승하였다.

 

 

이것이 사도 신앙이다

 

풀케리아는 남편 마르키아누스와 함께 황권을 행사하였다. 그들은 새로운 이단을 반대하였다. 황제 마르키아누스는 곧바로 교황에게 새로운 공의회 소집 의사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공의회 장소를 자신이 참석하기 좋은 니케아로 정하였다.

 

교황이 마지못해 동의하여 사절들을 보내고 주교들이 니케아에 모여들었으나, 황제의 일정 때문에 개회가 연기되다가 회의 장소가 수도 근교인 칼케돈으로 바뀌었다. 참석 주교가 630명이라는 기록도 있다. 실제로는 참석 규모가 그보다 훨씬 적었다 하더라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최대 규모의 공의회였다. 서방교회에서는 교황사절 다섯 명과 아프리카 주교 둘 만이 참석하였다. 서방에서는 훈족 등 야만족의 침입으로 이어지는 혼란상태 탓에 주교들이 참석할 수 없었다.

 

마침내 451년 10월 8일 공의회가 에우페미아 성당에서 열렸다. 교황사절 파스카시누스가 공의회를 주재하였다. 제4차 세계 공의회인 칼케돈 공의회는 교황 레오 1세의 업적이었다. 역사는 그에게 대교황이라는 칭호를 부여하였다. 제2차 회의에서는 니케아 신경과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관한 교황의 교의 서한이 낭독되었다. 주교들은 외쳤다. “레오를 통하여 베드로가 말한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믿는 것이다. 이것이 사도 신앙이다. 레오와 치릴로가 같은 신앙을 가르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은 하나의 위격 안에서 섞이지도 바뀌지도 나뉘지도 갈리지도 않는다

 

강도 공의회를 주재하였던 디오스코루스는 제1차 회의에서부터 피고석에 서야했다. 그는 3차 회의에서 면직되었지만, 그의 추종자들에게는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일부 아프리카 주교들이 두 본성의 교리에 이의를 달고 나와, 신경 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황사절들은 교의 서한에서 이미 해결된 것이므로 레오의 교리에 그 무엇을 덧붙일 수 없다며 새로운 신경의 작성을 거부하였다.

 

제5차 회의에서 스물세 명의 주교가 작성한 신경 초안이 채택되고, 황제 부부가 참석한 제6차 회의에서 공포되었다. 그 요지는 이렇다.

 

거룩한 교부들이 한마음으로 가르친다.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참 하느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신성에 따라 성부와 동일한 실체이시고 인성에 따라 “죄를 빼고는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으신”(히브 4,15 참조) 우리와 동일한 실체이시다. 한 분이시고 동일하신 독생 성자 주 그리스도께서는 두 본성에서 섞이지도 바뀌지도 나뉘지도 갈리지도 않으시고,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과 하나의 실체 안에 함께 계신다.

 

이렇게 칼케돈 공의회는 네스토리우스주의와 단성설 사이에서 중도를 걸었다. 이 공의회는 동방과 서방, 교황과 황제의 종합판이었다. 그러나 공의회 뒤에도 교리논쟁은 끊이지 않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투쟁까지 일어났다.

 

 

로마 사도좌와 교황의 수위권

 

그해 11월 1일(제16차 또는 제21차 회의)까지 계속된 공의회는 30개 규정을 채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대략 이렇다.

 

성직 매매를 하는 자는 파문한다. 주교들은 상거래를 할 수 없다. 주교는 교구 내수도자들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 성직자는 교구를 변경하거나 군대에 가지 못한다. 주교는 강등되지 않고 면직될 뿐이다. 여성은 적어도 40세가 지나야 부제가 될 수 있다. 독서자와 시편 선창자의 아내와 자녀(혼종혼인과 이단자에게 받은 세례의 유효성) 문제, 남녀 수도자의 혼인 금지 등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리고 제28조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주교에게 교황인 로마 주교와 똑같은 특전을 부여하였으나, 교황 레오 1세와 교황사절들은 로마 사도좌의 수위권을 주장하며 이 규정을 거부하였다.

 

[경향잡지, 2007년 6월호, 강대인 라이문도(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전례서 편집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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