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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ㅣ 봉헌생활

새로 보는 교회사24-25: 중세 수도원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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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9-07-08 ㅣ No.178

[새로 보는 교회사 24] 중세 수도원 조직 (1)

 

 

탁발수도회 범주에 들어가는 또 다른 수도회가 있는데, 가르멜회와 아우구스티노회를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도회에 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므로 이번에는 수도회 조직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물론 수도회 조직도 당시의 봉건제라는 사회구조와 무관하지 않고, 교황청의 조직과 구실, 교구의 구조와 본당의 구실과도 무관하지 않지만, 앞의 모든 교회조직과 구실 등은 생략하고 수도회 조직만 이야기하기로 한다.

 

시기는 중세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12세기 중엽에서부터 14세기 중엽까지로 하는데, 이 시기는 ‘그레고리오 개혁’ 시대가 끝나고 맞이한 수도회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14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사회의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수도회가 쇠퇴하기 시작한다. 수도회들도 지방에 따라, 정신에 따라서 또한 역사에 따라서 각기 특색이 있어서 그 조직을 일반적으로 논하기에는 분명 어려운 점이 있지만, 대체적인 윤곽으로 중세의 수도원 생활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남자 수도원

 

이제까지 생긴 남자 수도원들의 구조는 대체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성 베네딕토의 규칙을 따르는 오랜 역사를 가진 수도원과 재속사제들의 공동생활 그리고 탁발수도회 구조로, 먼저 베네딕토 규칙을 따른 수도회와 은수자 생활형태의 구조를 알아보기로 한다.

 

 

생활과 규정

 

각 수도원은 창시자가 창립하고 그때에 정한 규정이 그 수도원의 특색이 되고 그 특색을 선호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 모든 창시자들의 공통된 이상은 한적한 곳에서 고행과 기도로써 공동체가 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수도원의 특수성은 선택하는 정신과 조직과 종사하는 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를 들면 베네딕토회는 공동생활을 선택하고 카르투지오회는 은둔생활을 집합시키는 것이며, 클뤼니와 시토회는 그 엄격성에서 차별이 된다. 그리고 각각의 공동체는 강조하는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은 관상일 수도 있고 전례일 수도 또는 지적인 일이거나 육체적인 노동일 수도 있다. 이런 선택이 그 공동체의 규범이나 수도원 장소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외적인 설비

 

장소나 건축이나 건축물의 장식들도 규정이나 이상에 따라서 달랐다. 공동생활을 위해서는 전체를 위한 건물구조가 필요했고 은둔생활을 위해서는 개인 각자를 위한 생활공간을 가졌다. 화려하고 웅장한 성당은 하느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반면에 초라하고 껍데기만 있는 성당을 짓는 것은 복음의 단순성을 따르려는 기본적인 정신의 차이였다. 그리고 커다란 도서관을 가지는 수도원과 광활한 대지를 소유하는 경우도 그 공동제의 구체적인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허가를 얻게 되고 거기에 필요한 물적 자원이 마련이 되면 집을 짓고, 능력이 결여되지 않은 모든 지원자에게 문을 개방한다.

 

 

인원

 

공동체 회원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일정한 수로 제한한다. 최저의 수는 정상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숫자이고, 최대의 인원은 물질적 자원이 감당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공동체의 인원은 성소자들의 수와 당시 상황에 따라 다르다. 창시자들의 명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전쟁이나 페스트 같은 유행병이 인원을 감소시켰다.

 

베네딕토회의 한 공동체는 대개 스물다섯 명에서 오십 명의 서원자들로 구성되었다. 베네딕토회에서는 일하는 보조수사들이 드물었지만, 시토회 등은 초기에는 무척 많았다가 13세기와 14세기에 들어서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것은 토지를 임대하는 일이 늘면서 노동의 의미가 잃어지면서 인원이 감소하는 원인이 되었다. 수도원의 인원은 수도자와 일하는 보조수도자들로 구성이 되지만, 수도원 구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았다. 수도원에 재산을 봉헌한 사람들이나 은인들 그리고 수도원의 수입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나 은퇴자들도 살았고, 동시에 이들을 위해 종사하는 파수꾼들과 여러 가지를 만드는 직공들과 하인들이었다. 이들 종사자들은 평신도들의 도움이 적어지면서 날로 그 숫자가 늘었다.

 

이들 숫자의 비례적인 조화는 때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화했다. 따라서 어떤 때는 수도복이 넘쳐흐르던 도시에 오히려 손님이나 봉급자들이 와글거리게 되는 때도 있었다. 그리고 가끔은 이들 세속인들이 수도자들과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때도 생겼다.

 

 

공동체의 성격

 

모든 수도원 규칙의 공통된 요소는 공동체의 일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모든 수도자들은 동등한 입장에서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원장 아래서 겸손과 순명으로서 또 일치된 전례로 경우에 따라서는 반항자들을 벌로 다스리면서까지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공동체의 일치된 조직은 법적 성격으로 나타난다. 즉 각 수도원은 법적 주체가 되고 재산을 소유하고 그리고 법적 행위를 결정하고 법적인 인장을 가지고 있었다.

 

 

수도원의 권한요소

 

재산 : 각 수도원은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권위 요소가 있었다. 그 첫 번째가 재산으로, 처음부터 필요한 재산을 가지고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자유롭게 그 재산을 늘려가게 된다. 토지재산은 먼 지방에까지 미치는 분산된 것이고 형태나 크기도 아주 다양하여, 작은 포도밭에서부터 하나의 영지에 해당하는 것까지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토지를 관리하고 일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도 교류하고 생산물도 서로 유통시켰다. 따라서 클뤼니는 모원에 직접 의존하는 자수도원을 가지게 된다. 시토회 장원들은 보조수사들이나, 또 더 많은 곳은 봉급받는 사람들이 관리하였다. 다른 모든 교회재산과 마찬가지로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 부를 늘리는 문제나 자급자족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생산물을 관리하는 일은 매우 복잡하였다. 밀과 포도주, 기름도 생산하고 초지와 숲이나 하천도 가꿔야 했다. 이런 모든 재산과 생산물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란 쉽지가 않았다.

 

법적 권한 : 사회적이고 법적인 권위를 누리고 있던 수도원은 그 지역 관할권을 가졌으며 실질적 통치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는 치외법권의 특권도 누렸다. 예를 들면 페캅의 수도원은 하나의 동떨어진 교구였다. 그 안의 우두머리는 주교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토지의 소유주일 뿐 아니라, 장원과 자수도원에도 절대적인 주인 노릇을 했던 것이다.

 

평판 : 수도원의 명성은 외부적인 것만이 아니고 창설자의 명성에도 의존하였는데, 그 지역의 교회와 세속적인 삶에 영향을 끼쳤다. 어떤 곳은 순례자들이나 그 지방모임의 중심이 되기도 했고 전체 교회 안에 그 명성이 퍼지기도 했다. 또한 규칙이 내포한 이상이나 비밀스런 요소 또는 전례의 웅장함 들도 명성의 요인이 되었다.

 

 

계급제도

 

수도원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관리를 잘하고 법적 권한이 있고 평판이 좋다고 해도 강력한 계급제도가 없으면 그 힘이 존재하지도 지속되지도 못한다.

 

아바스 : 수도원은 일치중심이고 조직의 중심은 수도원장한테 있다. 그레고리오 개혁 이전에는 수도원장의 선출과 직무수행을 지방주교 또는 영주나 토지주인들이 좌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12세기 중엽부터는 각 수도원의 내부규정이나 상황에 달려있었다. 개개의 수도원 원장은 모수도원의 원장에게 직무를 수여받기도 하고 참사회가 선출하기도 하였지만, 교황청에서 주교 인선문제와 마찬가지로 자주 간섭을 하였다. 특히 l4세기에 와서는 아주 심했다. 원장으로 선출이 되면 파면이나 사임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직무를 수행했다.

 

아바스의 법적 권한은 거의 주교와 같았다. 베네딕토회에서는 규칙을 해석하고 필요하면 완화하고 그리고 근본적이 아닌 것은 모두 다 관면할 수 있었다. 수도자들은 영혼의 구원문제와 관계없는 명령이라면 모든 명령에 완전 순명해야 했으며 파문의 권한까지도 보유했다. 모든 재산에 대한 책임을 가졌고 모든 수입을 관리함으로써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아바스에게는 모든 의전행사가 요란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도 명예로운 대접을 받았다. 예를 들면 식당에 들어설 때에도 향을 동반하곤 하였다. 따라서 아바스가 행차할 때는 앞뒤로 수행하는 인원이 군주의 행차보다 덜하지 않았다. 아바스는 마치 군주와 같은 행세를 하였으며, 다른 군주들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러한 관행은 수도회의 대부가 아바스로 이제는 커진 공동체의 군주 행세를 하는 것은 당연하였다.

 

보조자 : 아바스 혼자서 큰 공동체를 다스릴 수는 없었다. 따라서 그 주변에 사람들을 선정해서 필요한 일을 맡겼다. 이들은 아바스를 대신해서 내부 일을 다 처리하였다. 먼저 총대리를 임명하여 수도자들이 수도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산관리도 맡겼다. 그리고 아바스 부재 시에는 모든 일을 책임지도록 하였다. 총대리 역시 아바스 다음의 명예와 부를 누렸다. 총대리 역시 사람을 임명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하였다. 즉 한 사람의 아바스 아래 있는 한 명의 총대리는 단순한 보조자가 아니라, 자신의 직무를 나누어 일하는 보조자를 데리고 있었다.

 

직무 : 직무에 대한 구분은 수도원 생성 때부터 구분이 되었고 카롤링거 왕조 시대에 대개 확정이 되었다. 전례, 도서관, 건물관리, 의복관리, 주방관리, 환자간호, 여행자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 등. 경당 책임자와 전례를 정확히 진행시키는 사람들과 성가대 일을 맡는 사람들도 첨가되었다. 필사실 운영과 수련자 책임도 나누어야 하는 직무였다.

 

하급 봉사자 : 모든 직무들이 복수 또는 책임자 밑에 하급 직무자를 가졌는데, 큰 수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조가 필요했다. 또한 동시에 하급 보조자들은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해야 했다. 식품 관리자를 하면서 제의방 일을 도와야 하고, 성가대 일을 하면서 도서관 일을 부분적으로 맡아하고, 종지기를 하면서 빨래방 일들을 하였다. 그러나 간호일이나 구빈소의 일은 독특한 일로 여겼다. 한 가지로 고단한 일인 경우에도 순명으로 다른 일을 해야 했다.

 

그러나 이들 봉자사들은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했다. 따라서 이런 직무에 대한 구분은 관리를 합리적으로 하게 하였다. 즉 직무를 받은 사람들한테 권한을 나누어줌으로써, 아바스는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일에서는 해방이 되면서 절대적인 권한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자들의 자율권은 공동체 안의 유기적인 관계를 어렵게 함으로써 이 유대를 위해 참사회 제도를 두게 된다. [경향잡지, 1995년 12월호, 구본식 신부(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수)]

 

 

[새로 보는 교회사 25] 중세 수도원 조직 (2)

 

 

참사회

 

기원 : 참사회 제도는 12세기에 와서야 하나의 단체로 형성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 특별한 경우에 모이든지 날마다 한 사람의 참사회원을 두었다. 아바스가 가부장적 위치에서 멀어지면서 수도원은 여러 관심사항들을 구분하게 되고, 대립관계에 있는 주교와 수도원의 투쟁을 위해서 강한 일치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로마법이 일반화하여 유럽 안에서 그룹에 대한 인식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참사회라는 것이 형성되게 된다.

 

조직 : 참사회 구성원은 모두가 서원자였으며, 그 모임의 회수나 시간은 아주 다양했다. 클뤼니 수도회의 경우 12세기에는 거의 날마다 회합을 가지다가 14세기에 와서는 모이는 회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시토회에서는 규칙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역할 : 참사회원들이 모여서 먼저 한 일은 영적 독서와 공동기도였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주고 잘못한 사람들을 벌하였다. 그 밖에 수도원의 관리나 행정 그리고 유기적인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였다. 클뤼니 수도회에서는 직무자들이 자신의 일을 보고하였고 공동체 전체에 관련이 있는 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참사회에서 예전에 아바스의 일을 같이 공유하였다. 베네딕토회 역시 참사회의 권한이 차츰 확장되기에 이르는데, 수도원의 모든 일에 참사회원의 의사를 반영시켰다. 따라서 참사회는 인사행정이나 새로운 자수도원 창설에 깊은 관여를 하게 된다.

 

수도원의 참사회 제도는 교구 대성당의 참사회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 여기서 주교좌 성당의 참사회 기능과 발전에 대해서도 잠시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자.

 

중세 초기부터 생성되기 시작한 참사회는 차츰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해 나갔다. 또한 그 권한을 이용하여 아주 편안한 삶을 사는, 교회 안의 또 다른 상층계급을 형성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참사회의 구체적인 모습은 교구마다 다르지만 근본적인 방향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참사회는 대성당의 전례를 위한 집단이었으므로, 미사 전례와 공동 성무일도를 바치며 동시에 교구의 행정에도 봉사를 했다.

 

12세기에 들어오면서 로마법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면서 참사회는 하나의 단체 즉 법인체 같은 집단으로 발전하였다. 주교를 선출할 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고 계약을 인준하는 일들을 하는, 하나의 법인체가 된 것이다. 따라서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도 많아졌고 선출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합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관인을 소유하고 주교 옆에서 독립된 법적 단체로 존재한 것이다. 참사회의 우두머리는 참사회에서 선출되었지만, 대성당 소속의 모든 사제들을 관장하는 권위를 누렸으며, 심지어는 수입 면에서 주교를 능가하는 경우가 생겼다. 따라서 대성당에서는 참사회원을 대리 고용해서 전례에 참석시키고, 자신들은 사냥 따위로 시간을 보내어 참사회는 귀족들이 독차지하게 되었다. 참사회가 이처럼 권한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교구재산에 대한 권한 때문이었다.

 

알렉산델 3세 교황(1159~1181년)부터는 교구의 모든 부동산 양도 승인을 참사회가 하게 되면서 재산관리에 관대해졌고, 보니파시오 8세 교황(1294~1303년)은 칙서를 통해 늙거나 병든 주교가 보좌주교를 청할 때도 참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교구의 법적인 권한까지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구장이 공석인 경우에는 참사회가 직접 교구를 관할하게 된다. 12~13세기에 이르러서는 참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공의회에까지 참석하였으며, 주교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교황청에 직접 예속되는 참사회도 생기게 된다. 이런 법인체의 성격이 교회나 사회에 자리 잡으면서, 수도원의 참사회도 점점 고유의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이다.

 

 

기타 수도원 관계자들

 

수도원의 행정 이외에 바깥 관리를 위해서 평신자들도 관여했다. 토지관리인이나 방앗간 관리와 같은 재산관리인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중세 초기에 있었던 평신도 주인 제도는 사라지고, 교회나 수도원을 사유하는 관습은 없어졌지만 봉건 귀족이나 창설자 또는 보호자가 수도원에 어떤 영향력을 가졌다. 이 문제는 국가형태가 점점 중앙집권의 절대왕정으로 되어가면서 군주가 수도원의 보호자가 되었다. 이런 보호자 관계와 재산문제는 14세기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는 수도원의 쇠퇴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사제 공동생활

 

중세에는 베네딕토 성인의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 형태가 워낙 중요하고 크게 발전하였지만, 사제관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수도생활 형태도 중세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이룬다. 수도원은 법적인 형태를 가지고 일정한 조직을 형성했지만, 사제들은 공동생활을 이상으로 하였지만 그 규모나 조직이나 삶의 형태는 아주 다양했다.

 

사제들의 공동생활의 시초는 성 아우구스티노이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초대 그리스도교 신자들처럼 모든 것을 공동으로 나누는 생활을 사제들한테서 이루고자 하여, 사제들이 공동으로 살면서 엄격한 생활을 하도록 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제들의 공동생활은 사목활동이라는 대전제가 깔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 집단간의 유대관계도 없을 뿐더러, 시대에 따라서 공동생활 사제관이 많았다가 줄어들기도 하였다.

 

어쨌든 수도원 수사들의 영향과 고행하는 생활이 사회 전체에 퍼지면서 재속사제들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교회를 쇄신하기 위해서 사제관에 모여 공동으로 생활하는 양식을 선택하였다. 이들은 같은 집에서 살며 수입을 공동으로 하고 미사와 사도적 생활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교회를 쇄신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이런 공동생활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재속 사제생활(Canonici Saeculares)과 규칙 사제 공동생활(Canonici Regulares)로 나눈다.

 

수도자의 기도생활과 가난 정신을 실천하며 초대신자들처럼 공동으로 나누는 생활을 하며 살다가 11세기 중엽부터 아주 엄격한 성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적용한 사제 공동생활이 시작되면서 규칙 사제 공동생활이 시작되었다. 이들을 일병 아우구스티노 사제회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들은 가난한 생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고행적인 수도생활을 하였다. 재속사제들이나 신자들한테까지도 수도적인 삶을 요구했다.

 

이런 공동체 중에서 노베르티니라고 부르던 단체가 가장 영향력이 컸다. 창설자는 노베르토(1134년 사망) 성인으로, 그는 사제들을 모아서 아우구스티노의 규칙을 근간으로 하여 시토회와 클뤼니 수도회의 수도형태를 가미했다. 그래서 대단히 엄격한 고행생활을 하면서, 사목활동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알았다.

 

조직 : 한 공동체의 인원은 대개 일곱 명에서 이십오 명쯤으로 그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시토회에서처럼 적은 수지만 평신도들도 도움을 주었는데 차츰 사라졌다. 동시에 공동체를 중심으로 여자들의 공동 수도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이를 지도하기도 했다. 내부조직으로는 베네딕토회 규칙을 따르는 수도회처럼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역할을 분담하였다. 그들도 장상을 선출했지만 다른 수도원과는 달리 그냥 장상(Praepositus)이라고 불렀고, 지방관습을 고려하는 규칙도 만들었다. 한마디로 노베르티니 공동체는 장상의 권위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였다. 또한 재산이 삽시간에 불어났는데, 어떤 때는 작은 공동체에는 너무 덩치가 큰 성(城)도 가지게 되었다.

 

사제 공동체 조직은 수도원의 조직과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전례와 교계제도 그리고 시민사회와 가지는 관계쯤이라고 할 수 있다. 직무나 생활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세속으로 열려있으며 교계제도에 순종하는 생활이었다. 또 이런 생활은 나중에 등장한 탁발수도회와 성격을 같이한다.

 

 

탁발수도회의 조직

 

창설자의 순수한 정신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는 공동체의 필요성에 따라서 변화가 불가피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전의 수도원과는 조직이나 생활형태가 완전히 다르지만, 건물이 필요하고 지원자를 받아들이고 대학에서 연구를 하게 되고, 여럿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조직이 필요했으므로 조직면에서는 다른 공동생활 형태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탁발수도회의 좀더 다른 측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그들이 사는 집이다. 프란치스코회 같은 경우, 창설자와 초기 제자들은 일정한 주거 없이 머리를 누였지만, 지원자와 어떤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주거지를 정하면서는 제일 먼저 도시근교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여, 1230년경 이후부터는 도시 중심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형성했다. 이것은 도시와 주교들과 멀리 떨어진 안전한 곳에 수도원을 건설하고, 관상생활을 주로 하던 베네딕토 규칙의 수도원과 아주 다른 것이다. 한 공동체 회원도 제한이 없다가 차츰 서른 명에서 오십 명쯤으로 하였다.

 

탁발수도회는 가난과 순명을 서약하면서 자신들이 거지이기 때문에 손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산과 특권들을 멀리하는 모습이었지만, 희사를 즐겨하고 성당을 짓고 교황청의 특권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렇게 크고 부유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이 필요함으로써 이미 있던 수도원과 차츰 차이점이 없어졌다.

 

조직형태는 같지만 조직을 운영하는 점에서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아바스 대선에 우두머리로 선출된 원장이 영적 성장을 위한 의무와 재산관리도 하였다. 그러나 원장은 수도원의 아바스와는 생활면에서 달랐다. 일반 수사와 같은 식당에서 식사하고 한 집에서 사는 공동생활을 하였으며, 아바스처럼 절대권한도 소유하지 않았다.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도 전체 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탁발수도회나 설교수도회에는 참사회를 구성하여 참사회가 수도원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였다. 참사회는 13세기에는 거의 날마다 회합을 가졌고 14세기에는 주일마다 회합을 가졌다. 그리고 원장과 함께 수도원의 직무자들을 선임했다. [경향잡지, 1996년 1월호, 구본식 신부(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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