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일)
(백) 부활 제5주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가톨릭 교리

생활교리: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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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4-03-14 ㅣ No.4462

[생활교리]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요?

 

 

가톨릭교회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라는 예수님 말씀에 따라, 신앙의 최종 목적인 구원을 위해 세례가 반드시 필요함을 단언한다. 이점은 가톨릭교회가 세례에 관해 몇몇 예외를 두는 경우에서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이른바 ‘대세’라 불리는 임종세례이다. 세례를 받은 이는 신자, 곧 삼위일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리교육을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앎과 이해를 바탕으로 그분께 대한 신앙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는 예외적으로 세례를 위한 일정한 교리교육을 받지 못한 임종자에게 간략한 예식으로 ‘모든 이가’ 임종세례를 베풀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때 집전자는 유효한 세례가 될 수 있도록 세례에 관한 교회의 합당한 의향과 올바른 방법으로 임종세례를 거행해야 하며, 특히 ‘모든 이’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이’의 구원을 바라시는(1티모 2,4 참조) 하느님의 원의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유아세례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아기가 합당하게 세례받기 위해서는 “부모 중 적어도 한 사람 또는 합법적으로 부모를 대신하는 이의 동의”(『교회법』 제51조 1항)를 필요로 한다. 이는 단지 부모에게 유아세례에 대한 승인을 넘어서서 앞으로 아기 신앙 교육의 동반과 책임에 대한 동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교회는 아기가 죽을 위험이 있을 경우, 부모의 동의를 넘어서서 “아기는 그 부모가 비가톨릭 신자이거나 원치 않더라도 세례받게 할 수 있다”(『사목지침서』 제48조)고 규정한다. 이렇듯 세례에 관한 예외적인 규정들은 세례가 그만큼 영원한 생명에 들기 위한 ‘확실한 보증’이라는 교회의 확신을 보여준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257 참조).

 

그렇다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구원은 없는 것인가? 그러면 부득이한 상황 등으로 유아세례나 임종세례를 받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영원한 어둠 속에 머물고, 이에 따라 그 해당 가족들은 계속해서 큰 슬픔 속에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세례성사에 매어 놓으셨지만, 하느님 자신이 성사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다.”(1257)라고 선포한다. 왜, 세례가 구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끝이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예레 31,3)하시는 하느님 자비의 깊이와 범위를 우리가 모두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돌아가셨다면, ‘하느님만이 아시는 방법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할 가능성을 주신다는 믿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사목 헌장』 22 참조). 사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라면, 어느 한 사람의 구원에 대한 최종적인 것을 그 누가 섣불리 단정 지을 수 있겠는가.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하느님의 몫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의 몫은 그분께 맡겨놓고, 우리의 몫, 곧 하느님의 선하심과 충실함을 굳게 믿고 희망하며, 먼저 하느님 품에 안긴 사랑하는 이를 위해 온 마음을 담아 기도를 보태자.

 

[2024년 3월 10일(나해) 사순 제4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8면, 윤태종 토마스 신부(전주가톨릭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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