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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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시 조당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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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보는 자매님의 일로 문의 드립니다. 남편은 첫결혼은 교회법을 통하여 재혼을 하였던 것 같으며, 현재 다시 이혼후 삼혼상태이신데, 배우자 자매님은 사별하신 분으로 혼인신고 전에 영세를 받기는 하였으나, 현재는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들었는데요, 형제님은 성당에 안나오시지만, 자매님은 미사와 영성체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서 마음에 걸려서요.. 조당에 걸리는 것이 확실하다면,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0 6,084 1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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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이혼한 가정의 첫영성체 | 2015-05-11 | 주호식 |
| 324 |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릴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요?|1| | 2015-05-07 | 장기봉 |
| 322 | 재혼시 조당에 관하여. .|1| | 2015-02-06 | 김은경 |
| 319 | 가톨릭 신앙의 보물: 교회법 | 2014-05-12 | 주호식 |
| 317 | 조당에 대해서...|1| | 2014-03-12 | 박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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