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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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 법: 혼인의 근본 유효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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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신부의 영혼의 법] 혼인의 근본 유효화
제1161조 ①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합의의 갱신이 없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유효화로서, 장애가 있거나 또한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관면뿐 아니라 교회법상 효과의 소급적용도 수반하는 것이다.
② 이 유효화는 은전이 수여되는 시각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효과가 소급됨을 뜻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회법 용어로 보면 어렵게 느껴지지만,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사실 매우 사목적인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사자들이 다시 혼인 합의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호의로 베푸는 특별한 결정에 의해 혼인을 유효하게 해 주는 방법입니다. 무효인 혼인을 바로잡는 일반적인 방법은 단순 유효화입니다. 이는 본당 신부님 앞에서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자유로운 의지로 혼인 합의를 새롭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다. 가령, 배우자의 사정으로 성당에 찾아오거나 혼인 합의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신앙이나 교회에 대한 거부감으로 면담이나 예식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신자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른 길을 마련해 둡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 유효화입니다.
근본 유효화란 이미 맺어진 무효인 혼인을, 새로운 합의의 표현 없이, 관할 권위가 문서로 허락하여 유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즉, 혼인 장애가 있었다면 그 장애를 관면하고, 교회법적 형식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 형식도 관면하며, 혼인의 효력을 처음 혼인을 맺는 시점까지 소급하여 인정해 주는 것이 근본 유효화혼입니다.
다만 관면혼에 따르는 조건에 대한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곧, 신앙생활을 보호하고, 자녀의 그리스도교 교육을 보장하고, 혼인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교육과 이해가 동반된다면, 형식에 따른 혼인 절차 없이도 유효한 혼인으로 은전을 통해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근본 유효화는 혼인 형식의 핵심 요소인 혼인 합의를 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허락할 수 없습니다. 직권자인 교구장 주교님과 총대리 주교님만 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의 호의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완료한다고 자동으로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사정이 충분히 고려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은전으로 허락됩니다.
근본 유효화는 배우자의 비협조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효한 혼인을 맺지 못하고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회의 배려입니다. 주변에 이러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면 영혼의 목자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느님의 자녀들이 은총의 상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13일(가해) 연중 제24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0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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