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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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면혼배 이후 이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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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 신자와 관면혼배를 하고 결홀을 하였습니다. 관면혼배 당시 저는 세례를 받지 않은 비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사회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후 신자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거 상태가 아니며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를 지은거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무효 신청을 했는지 확인할수 있나요? 0 7,047 1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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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3 | 추기경이란: 교황의 최측근 협력자이자 교회의 돌쩌귀 | 2014-01-18 | 주호식 |
| 312 | 관면혼배|1| | 2013-12-30 | 유정복 |
| 311 | 관면혼배 이후 이혼|1| | 2013-12-29 | 서민경 |
| 310 | 세례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 2013-12-24 | 주호식 |
| 309 | 성사생활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 2013-12-15 | 주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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