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 (일)
(녹) 연중 제12주일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법

관면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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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yooim5754] 쪽지 캡슐

2013-12-30 ㅣ No.312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곳에 노크를 합니다. 팔십이세 남자분은 세례를 받은 상태에서 부인과 사별하고, 칠십대인 여자분은 남편이 사별한 뒤 세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9년전 이 두분은 정을 나누다가 동거에 들어갔습니다 호적엔 혼인신고도 않하고 지금까지  동거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관면혼배를 해야되는데 어떻게 절차를 밞아야 하며 서류는 어떤것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해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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