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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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 신자로 이혼한 사람의 조당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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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교인으로 지내다가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시는 분인데 성당을 나오고 싶어서 예비자 교리를 받고 있던 자매입니다.
예비자교리 교육 담당하신 분이 이혼한 사람은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중간에 중단하고 상처를 입어 힘들어 하고 있어 대신 문의드립니다.
제가 볼 땐 가톨릭 결혼이 아니었으므로 조당이 아니고 세례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어떤지요?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3,578 1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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