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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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제 초혼관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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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신자입니다. 지역에서 ㅇㅇㅇ추계대제 행사를 하는데 지역행정기관의 부단체장 직위로 부득이 하게 초혼관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법상 가능한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2,877 0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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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7 | 생활 속의 교회법2: 가톨릭 미사는 어느 곳에서나 모두 같은 방식으로 거행하나요? | 2017-10-04 | 주호식 |
| 356 | 생활 속의 교회법1: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2017-10-04 | 주호식 |
| 355 | 문화제 초혼관 가능여부 | 2017-09-21 | 정의돌 |
| 354 | 개신교 신자로 이혼한 사람의 조당 문제|1| | 2017-08-18 | 이원장 |
| 347 |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교황청 부서 정관(자의교서) | 2016-11-30 | 주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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